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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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9-10-20 | 조회수 | 1142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제182회 임시회 3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채택 -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채택 . 감사기간 : 2009. 11.11 ∼ 11. 20 . 감사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재)대구문화재단,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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