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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청소년회관및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원안의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5-17 조회수 1697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BBS청소년회관및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BBS청소년회관및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건은 BBS청소년회관을 청소년수련공간으로 개·보수한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경혐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2002.3.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4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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