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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 안건 심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959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세달)는 제19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허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요소를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가 2010.9.15 구성되어 영남인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국회 방문, 언론 홍보, 기자회견, 성명발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및 서명부 전달, 시민 릴레이 삭발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무산되었음, 따라서 남부 경제권이 영남권 통합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도권 반대여론 환기 및 설득, 전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특위 명칭을 '영남권 통합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기간을 2014.6.30까지로 변경하여 활동하고자 하는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2010. 7월 ~ 2011. 6월까지 1년으로 되어있으나 예산심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예결위원 임기를 구성시부터 다음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조정하는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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