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활동사항

H 위원회활동 활동사항

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11-30 조회수 978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다.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생활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 내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내실 있는 예술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오페라하우스관장의 지위를 재정립하고 오페라하우스관장이 시립예술단의 부단장으로 관할 예술단체 감독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예술단원에 대한 위촉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능력을 연령으로 계량하는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예술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나 예술단원의 연령규정 삭제는 예술단원의 고연령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글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