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10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8.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16.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7.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8.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9.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30.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8.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40.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1.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7.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8.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원규·김재용·육정미·이영애·윤권근·김정옥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동욱·이성오·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영애·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8.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재우·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윤영애·허시영·김재용·김태우·김지만·김재우·이동욱·황순자·손한국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대현·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8.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한국·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영애·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41.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43.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성오·전경원·조경우·허시영의원 발의)
4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6.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7.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8.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규·김재용·육정미·이영애·윤권근·김정옥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시의원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고용기간 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매일신문에서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는 쪼개기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대구시 공동주택 취약근로자의 고용현황을 파악한 결과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600여 명의 공동주택 취약근로자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주택관리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선임한 용역회사와 간접고용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취약근로자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환경을 위해 어떤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습니까? 대구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취약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서 표준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강조하고 장기근로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리주체가 1년 미만의 불합리한 단기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인천, 충북 역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고 그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충남, 대전은 용역 계약 시 근로자 고용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의 개선 및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관에서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을 하지만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취약근로자 관련 배점은 100점 만점 중 9점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단지에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내용 자체를 근로자 휴게시설, 고용유지 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을 공동주택 취약노동자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비원의 연봉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본 의원의 제안은 공모사업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한 누군가의 어머님이며 아버지임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물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수적인 국가 물산업 진흥기관의 설립과 대구 유치를 위한 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산업은 공공수요에 기반한 산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물산업 강국들은 산업폐수 재이용 등 지속 가능한.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터가 좀 이상해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물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수적인 국가 물산업 진흥기관의 설립과 대구 유치를 위한 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산업은 공공수요에 개발한 산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물산업 강국들은 산업폐수 재이용 등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방안 개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물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등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인 만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이용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일찍이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여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외에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체성능시험센터 그리고 다수의 물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우수한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물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 재정 문제로 인해 물산업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물산업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축된 반면에 새로이 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서울, 부산 등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물산업을 선도했던 대구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물산업진흥원,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등의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대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구가 그동안 쌓은 물산업 성과를 더욱 확장시키고 진흥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물산업 발전 기반을 잘 다져왔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 물류·교통 인프라 강화, 연구개발특구 지정, 산학협력 확대 등의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물산업진흥기관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등에 있어 물산업 진흥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물산업 진흥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가칭 물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향후 진흥원의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대학, 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대구의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물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협력과 해외시장 조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는 그동안 많은 기관들과 함께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제 이를 발전시켜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물산업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물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각종 언론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3,500m, 후적지는 두바이처럼”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인터넷을 화려하게 덮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초과사업비 지원 절차를 특별법에 상세히 규정해 공항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지난 지금, 당시 보도내용의 핵심이었던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해 공항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예상대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특별법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한 대구 MBC 기자들을 시장님께서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지라시 언론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신 그 내용은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비 지원이 특별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SPC 구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고소 건은 지난 9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는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특별법 개정을 새롭게 발의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계획했던 민관공동 SPC 개발 방식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비 지원도 어렵고 민관개발도 여의치 않으니 대구시 지방채를 발행해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특별법 제정, 같은 해 7월 군위군 편입, 2024년 6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근본 목적은 전국 최대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반쪽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공항과 연계해 당시 민주당과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킨 홍 시장님의 정치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그 힘을 다시 한번 쏟으셔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은 민간공항 사업비 2조 6,000억 원, 군공항 이전사업비 11조 5,00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조 1,000억 원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재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부분을 마련해야 하며 대우 컨소시엄 분석에 따르면 K2 후적지 분양수입을 25조 원 이상 끌어내려면 주거용지 분양수입이 최소 73%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2023년 12월 기준 1만 245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22년 7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으므로 국비 지원을 통해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모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장님은 10월 7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며 민생예산까지 절감해 온 점을 고려하면 공영개발 방식은 기존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입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투자심사, 지방채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강행하기보다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전액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대구시장으로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며 대구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및 각종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성서행정타운 매각 결정에 이어 성서농산물직판장을 포함한 23건의 연차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명품관도 들었습니다, 성서에.
  성서농산물직판장은 현재 하나로마트로 운영 중이며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수산물 및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이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매각된다면 농민들과 주민들은 경제활동 및 생활편의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자산의 매각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앞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이 공간을 매입하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없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잃고 주민들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결정의 배경에는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선7기 때 2026년 완공 목표였던 신청사 건립 계획은 민선8기 출범 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기조 아래 하염없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산격청사 부지가 문화예술허브 조성 부지로 확정되고 2027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서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던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불필요한 자산매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해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시기가 맞물려 행정 기능과 공간을 임시로 분산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국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채는 필요할 때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회피하고 결국엔 불필요한 자산매각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채 없는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한시적인 재정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지역주민과 경제에 악영향을 몰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서농수산물직판장은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지탱해 온 중요한 자산이며 그밖에 다른 매각대상들에 대해서도 과연 시가 주장하는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의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눈앞의 재정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번 결정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 정책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내 집 앞이 소각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쓰레기 침출수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등 생각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지실 겁니다. 누구나 꺼려하는 소각장이 3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을 더 대기오염과 악취로 고통받을 성서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2030년부터는 일부는 SRF로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680톤을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가 준공되면 2026년부터 360톤을 소각할 수 있으니 나머지 320톤을 더 소각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2·3호기도 1998년에 준공해 내구연한이 훌쩍 경과된 노후한 시설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결국 내구연한이 만료된 2·3호기를 대보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던 2·3호기 사용연장 소식은 성서 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달서구 일대는 성서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성서 열병합발전소,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상리 음식물처리시설 등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왜 이곳에만 집중돼야 하는지, 왜 이곳 주민들만 또다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러한 현실에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인근에도 다목적체육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성서산업단지 내부에 건설 예정이라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는 배차 간격이 23분인 마을버스 한 대만 운행되고 있어 체육관을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구 시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성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그의 상응하는 보상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 주민들을 위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금도 유독성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악취로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30년부터는 성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교체하거나 개선하고 자원회수시설에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2·3호기의 대보수 추진에 앞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주민편익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시점에 맞춰 셔틀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향후 신설될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구시 전역에 형평성 있게 분산 배치해야 됩니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는 불공정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성서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이 원치 않는 기피시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성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성서 주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이 빈틈없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개편인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는 예방적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가노인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의 권역별 지역돌봄 책임제 방침에 발맞춰 48개 재가노인돌봄센터를 34개로 축소 통합 개편하였으며 개편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 문제를 복지법인으로부터 우선채용확약서까지 받아가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민간 복지법인이 협력하여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선진형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갑자기 어르신들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1997년부터 27년간 축적해 온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시스템과 현장 노하우를 뒷전에 두고 노인돌봄에 대한 국정방향과도 배치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던 7,000명의 어르신 중 5,200명 어르신들의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고 69명의 사회복지사 인력 감축 등을 담은 대구시의 개편안에 대해 사회복지계,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님들까지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축소로 인한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복지지원서비스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향후 어르신들의 이용 의사가 7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돌봄센터도 지난해 2만 5,000건의 사례관리를 포함해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왜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의 중복성을 내세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합 개편하려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통합하여 투명하고 두터운 돌봄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만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종사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법인 내 자체 전보 또는 확대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촉박한 일정으로 자체 전보가 가능한 법인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종사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고용조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대구시 정책적 판단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극 고용을 도왔던 5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의 상황입니다.
  충분히 점진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대구시는 모두가 우려하는 급진적인 정책 개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된 현재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와 9개 구·군 그리고 현장의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소통으로 인한 협의를 통해 촘촘한 노인돌봄정책을 위한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2026년 3월이 되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돌봄 인력의 고용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될 고용환경에 69명의 종사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새로운 돌봄체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은 법 시행에 대한 준비 없이 고무줄을 늘리고 줄이듯이 돌봄종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봄인력 수요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구시의 성공적이고 유연한 노인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어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2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41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하중환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숙직 근무자의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동욱·이성오·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시의회로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 등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함께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비 마련, 예산 확보 등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부여 등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군 간 장기재직휴가 규정이 상이하여 직원들이 받는 복무 혜택에 불균형이 없도록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반영을 위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의 대구시에 대한 역할과 출연 필요성을 논의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계획 변경과 현재 명복공원 부지에 화장장을 신축하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 건에 대해 당 사업의 추진이 지연된 점과 당초 계획 대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증액을 질타하고 건립 시부터 잦은 계획 변경이 지적되었던 엑스코 제2전시장과 관련한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주문하며 삭제하고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동욱·이성오·임인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5 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등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다양한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등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대구광역시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범위를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범위의 축소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이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조례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된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및 대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분야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대구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5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실시와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시설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인 만큼 대구정신이 깃든 국채보상운동정신이 세계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서는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대구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적극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5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6항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영애·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8.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0항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재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회전 제한 적용대상과 제한지역 및 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 1 공회전 제한지역 지시표지판의 자구를 수정하고 공회전 제한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부위원장의 대행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등록 예외 특례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 본문 중 인용조문 호번호 착오사항을 수정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한 개별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 기반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 교통 산업과 함께 대구시 미래 신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으로 지역에서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생물자원인 곤충을 첨단 생명소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곤충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 마련과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단체 육성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국립대구과학관 국비 증액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 7,5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람객 중심의 전시 콘텐츠 조성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으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인 만큼 적정 운용배수 관리와 보증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전경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기훈·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영애·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8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29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30항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재우·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윤영애·허시영·김재용·김태우·김지만·김재우·이동욱·황순자·손한국의원 발의) 
  33.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대현·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7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허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치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심 미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방치건축물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 자체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대구시와 관련 기관의 책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권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어르신 무임교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와 대중교통 운영비 관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수처분 고지방법을 다각화하는 등 정수처분 예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재우·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윤영애·허시영·김재용·김태우·김지만·김재우·이동욱·황순자·손한국의원)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대현·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한국·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영애·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41.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43.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성오·전경원·조경우·허시영의원 발의) 
  4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6.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제46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소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치료를 받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복귀 후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학교 추가 설치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기본소양을 기르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세수 악화로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피해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예방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점검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학습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에 대비하여 책임배상보험의 배상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조례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기관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설정을 주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소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위탁사무의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사무별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업비 확보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한국·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영애·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병문·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김태우·박우근·박종필·윤영애·이성오·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4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2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조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장 조경구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먼저 수시로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열어 추진사항 및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단순한 양적 통합이 아니라 자치권과 자립성이 강화된 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과정을 거쳐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조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3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당면 현황과 정책 추진 방안을 공유하여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 예정지 및 수질 정화시설의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영향권에 있는 낙동강 수계 지자체와의 협력 상생 방안에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40만 대구 시민의 먹는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박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3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보고 및 특위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여론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대구·경북 정치권, 각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비롯하여 재해예방과 공공체육시설 위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들을 신중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의 주요 화두에 대한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행정통합과 산단 지붕형 프로젝트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고독사와 주택가 차량 소음 문제, 대중교통 부정승차 예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등 시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고견들이 모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작과 동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잠시 진통이 있었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디딤돌 삼아 통 큰 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이해와 양보, 행안부의 중재가 잘 맞물린 덕분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배웠듯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앙, 광역, 기초 간의 명확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보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탄탄하게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민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된 대구·경북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산란지를 찾아 돌아오는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는 고향이 되고 철새가 텃새로 자리잡는 것처럼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경기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순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난제인 지역 소멸과 저출생 극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이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면 시민 제보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푸른 산들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예년에 비하여 시기는 늦어졌으나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백두대간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 것입니다.
  단풍처럼 시련을 극복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는 찬란한 계절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서면질문]
손한국 의원 서면질문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질의)
허시영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아파트 품질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참조)
서면답변서(손한국의원)
서면답변서(허시영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4.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5.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7.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8.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9.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0.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1.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2.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3.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4.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5.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6.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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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7.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8.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9.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0.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3.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4.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5.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7.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8.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0.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1.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2.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3.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4.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5.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6.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7.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8.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김선조
경    제    부    시   장정장수
재  난   안   전   실  장홍성주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소  방  안  전  본  부 장엄준욱
행      정      국     장안중곤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박윤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배정식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김정섭
도  시   주   택   국  장허주영
교      통      국     장허준석
공  항   건   설   단  장나웅진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장재옥
정    책    기    획   관박기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김태훈
교      육      국     장백채경
행      정      국     장전종섭
정   책   지  원   국  장김충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박원희
○속기공무원
유한나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