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5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대현·김재우·류종우·육정미·이재숙·이태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대현·김재우·류종우·육정미·이재숙·이태손·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2003년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의 경우에는 완화된 상위법 시행규칙의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조례를 여섯 차례 개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 매출액은 2021년 6,614억 원에서 2023년 6,055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단지 내 빈 점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293호의 부칙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발전소·변전소…”라는 문구가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각 호로 구분하여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들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종합유통단지는 지난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감경된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은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감소하여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4차 산업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우리 김지만 의원님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해서 유통단지에 대단한, 아무래도 요새 매출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아주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통국장님, 부담금 면제 해가지고 3조에 보면 여러 개 항이 있죠. 3조에 4항까지 있던데 여기에 이렇게 부담금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교통국에는 어디 어디 해당이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여기 3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또 시행령에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교통국에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거는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국이라고 해서 딱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교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징수하기,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설립된 정당 소유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면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 또 조례로서 특별히 3조에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규정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각각의 조례들을 제정해서 지금 면제를 하고 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조례는 이거 하나뿐이고요. 대상을 이렇게.
윤영애 위원   그래, 그런 대상들이, 교통국에서 해당되는 대상이 우리 유통단지 말고도 다른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질의인데.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산업단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보훈병원 그리고 박물관시설, 미술관 이런 것들도 시행령에서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감을 받는 유통단지 내의 우리 상가들이 좀 혜택을 받아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경영난 해소로 경감을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와 반대급부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4조의 교통유발계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1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는 10.9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4조의2 교통유발계수, 이 교통유발계수를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교통 유발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 많이 부담한다는 거겠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금이 보통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에다가 단위부과금에다가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 시행규칙은 1.28인데 우리는 1.92 이렇게 좀 강화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시행규칙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우리는 10.92 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5.46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얼마 전에 보고하러 오셨던데 산정 기준에도 보면 상위법보다 우리 대구시가 강하게 좀 부담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뭐 뭡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감축 프로그램을 하면 그걸 경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시차출근제를 하는 그런 건물들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와 같은 질의를 한 이유는 최근에 교통량 체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백화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주위에는 교통량이 아주 많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백화점 쪽에서는 혹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일정 부분이 교통량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원래 10.92 정도 교통유발계수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는 유발계수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보통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10 뭐 이렇게 감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 상황일 때는, 실제로 보면 교통체증이 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칙 없는 진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지 잘 좀 관리를 하시고 지켜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교통체증을 그만큼 일으키는 업체나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금액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 백화점들이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9년 5월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전반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이설, 철거 및 개·보수, 광고판 및 노선안내도 관리 및 수정 등을 일반직 및 공무직 등 2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내용과 위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200여 개소 유지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시 관리인력 부족, 광고 수주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정비 곤란, 환경정비 상태 미흡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처리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운영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신속·투명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위탁 하셨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민간위탁의 기본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버스 승강장의 광고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수입이 좀 적게 나오면 민간에서 신속하게 수리를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 상태가 좀 미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불편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비는 철저하게 부담을 하되 다만 광고수익은 시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바꾼 겁니다, 2019년부터.
김정옥 위원   2019년 이후에는 또 공공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한 최고 문제가, 얼마 전까지도 광고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광고 수주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광고는 한 8억 원, 거의 9억 원 가까이 지금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광고회사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김정옥 위원   입찰할 때 최고가 입찰이었는데 그런 문제에서 계약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었고 계약을 하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특별히 뭐.
김정옥 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에 공공위탁하고 나서는 그러한 문제가 특별하게 없었는가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말씀.
○교통국장 김대영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광고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일부 광고료를 좀 적게 받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고, 그러면 유개승강장 관리인원이 21명인가요, 23명인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21명입니다.
김정옥 위원   21명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공공위탁해서 그러한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특히 우리 보고서에 있듯이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승강장 내 광고수주 확보에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계약할 때 철저하게 본 위원이 말한 전과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는 유지관리만 이전하는 겁니까? 신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설치는 저희하고 구·군이 하고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위탁만.
손한국 위원   위탁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관리만 위탁하는.
손한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광고수주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광고수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크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나중에 그 기준하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는 구·군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대구시의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유개승강장 민원 때문에 좋은 걸 많이 배웠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로 폭의 법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히 나오는 그 규정이 있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으면 어떻게 하고 또 좁으면 방향을 역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유형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유개승강장을.
손한국 위원   유형이라는 건 규정이 있습니까? 1호, 2호, 3호 이래가지고 크기의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도로 폭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물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크기도 규정이 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크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고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제가 이번에 궁금한 점이 역방향으로 설치를 하던데 역방향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교통국장 김대영   역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로 폭이 3.8m 이하인 경우에, 정방향으로 하게 되면 도로를 유개승강장이 막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할 것을 대비해서 역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하나 설치를 했는 걸 봤는데 역방향으로 설치를 해놨더라고, 시민들이 앉아 있다가 버스가 오는데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 정방향으로 돼 있으면 바로 나가서 탈 수가 있는데 역방향이니까 앞에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일어서면서 유리에 또 머리 부딪힌 경우도 있겠더라고. 그럴 때는 크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면에 있는 유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역방향으로, 같은 크기를 하는데 역방향으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게 설치할 때, 저희가 구·군에 돈을 재배정해서 구·군에서 업체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가지고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규모를 줄이든지 크기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심각하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 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규격이 작은 게 있으면 작은 규격을 하든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설치를 하느니 전면에 막아놓은 유리를 철거를 해버리고 그냥 해놓으면 앉아 있다가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역방향으로 해놓으니까 전면에 유리를 다 설치해 앉아 있다가 무심코 가면 유리에 부딪히겠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예. 그런 부분.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면밀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5억 5,600만 원보다 2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 집행잔액 4억 6,400만 원,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14억 8,600만 원보다 78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5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에 20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6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1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드리콜·해피맘콜 운영 위탁에 7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3,6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에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300만 원,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에 5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 도로 건설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성못오거리~수성못간 도로 확장에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 월배점 간 도로건설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2억 3,700만 원보다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4,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사업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9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20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000만 원,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용역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2억 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8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4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3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원, 교통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구매에 4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6,100만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38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4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 원,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40억 2,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0억 원이 감액된 1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26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금호워터폴리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98억 2,300만 원보다 2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283억 8,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6억 4,900만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16억 3,700만 원을,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1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5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0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28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283억 8,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에 17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500만 원을,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7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6,700만 원을,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에 1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500만 원을,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2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이거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71페이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이거는 정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추경 때까지는 꼭 이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자동차 전용도로 구조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점검기한도 일정하고 근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할 거는 추경에서 좀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된 건 전반기에 할 거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올 하반기에 할 거.
김정옥 위원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김정옥 위원   최근 3년간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추경으로, 아, 없습니다. 최근 3년은.
김정옥 위원   없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도 보면 정밀안전점검 등급이 B, C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B하고 C하고 차이는 뭡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그 당시에 점검을 해서 실제로 안전성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는 양호하다, 그리고 C는 보통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나 특별법 시행령에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런 거고요. 보통은 경미한 결함이 있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수가 필요하고 보조 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에 따라서.
김정옥 위원   그런 차이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6번 북대구IC 절토사면.
○교통국장 김대영   16번.
김정옥 위원   16번에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시기가, 점검기한이 2024년 12월 2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만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아, 그러니까 점검대상물의 시설물이 위험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는 점검 마감기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요. 보통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어떤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보강이 필요한 상태.
○교통국장 김대영   기한에 맞춰서.
김정옥 위원   그 정도는 미뤄도 된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예를 들어서 D라든지 E를 받으면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보겠습니다. 상동고가교하고 신천대교는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이게 점검기한이 2025년 5월 22일입니다. 내년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이거 2개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긴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 이게 그러니까 5월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점검하는 데 보통 10개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이라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해야 5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월.
김정옥 위원   점검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밑에 정밀안전진단은 10개월 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3개월이 걸립니다.
김정옥 위원   정밀안전, 6개월이 아니에요? 10개월이 아니고.
○교통국장 김대영   10개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25년 5월 22일까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5월달이니깐요. 그러니까 5월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본예산으로는 어렵죠. 본예산으로 하면 내년 1월부터 하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면 점검기한에서 단 하루라도 늦춰지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꼭 그런 건, 제가 그건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행정.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계수조정 시까지 좀 알아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5월 22일, 4번하고 5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해도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점검하는 거는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하고 이런 거 하면 최소한 8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김정옥 위원   그럼 이건 이월돼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이월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 기한을 5월 22일까지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김정옥 위원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내년도, 또 이월할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거는 예외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김정옥 위원   가능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하게 또 알아보시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인데, 이거 저화질 CCTV는 본예산에도 편성, 저화질이다.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본예산 편성에 빠졌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본예산에서 이게, 특교세가 시비매칭사업인데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특교세 교부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12월 21일날.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이 이후에 편성을 해야 돼서 못 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4페이지 잠깐 볼게요. 154페이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이거 보시면 편성 사유가 2023년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계약 및 착수 이후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2024년 사고이월 요구하였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만 이월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하고 일부만 한 거죠.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이거 말고?
○교통국장 김대영   이거 말고 또 우리 교통국은 지금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다른 국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김정옥 위원   있었으면 그것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월된 금액이 14억 원이다. 그지요? 그러면 전체 계약금액이 23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을 14억 원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약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그렇게 전체적인 계약을 해놓고 필요한, 사업이 23억 원짜리 사업인데 14억 원만 계약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김정옥 위원   이렇게 된 거 보면 예산은 14억 원이고 계약된 금액은 23억 원이 되는 상황인데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더 커지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23억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은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예산을 지출을.
김정옥 위원   예산에 맞춰서 계약하고 또 나중에 추경해서 또 하고 그렇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어떤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 전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김정옥 위원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23억 원으로 계약을 했으니 9억 원이 모자라니 이거는 9억 원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번 사례같이, 그러면 우리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예산심사 권한을.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보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23억 원짜리 사업이라 하는 거는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는 거고. 근데 예산적으로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다 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또 추경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옥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이게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하셨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중에 입찰공고하고 계약 체결하고 하면 사업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전체 자금을 누락시켰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 충분히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몰랐던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특별회계 자금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 있지 않았냐 그 말씀이시죠?
김정옥 위원   그렇죠. 사고이월, 충분히 예상을 다 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그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옥 위원   근데 특별회계 자금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우리 대구시가 지방재정 대상을 2년 동안 수상하셨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동안 재정위기를 참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고 우리 대구시가 자평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업의 자금 관리하고 계약 관리 부분은 조금 슬기롭지 않게 편성이 되고 넘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하여튼 예산 집행에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하고 자금, 계약 이거는 모든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재정 절감 달성이라는 이런 화려함보다는 기본에 좀 더 충실한 대구시 재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앞산터널 관련해서 통행료 감면차량 등 재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아, 이게 왜 감면?
허시영 위원   그렇죠. 이게 부가세 대상 착오에 따른 아마 감액 편성이었던 것 같은데.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우리가 감면 차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차라든지. 감면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환급을 받은 만큼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잡아서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세 과오납 관련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5년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앞산터널로가 개통된 게 2013년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자, 5년 거는 우리가.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   대략 한 6억 3,800만 원 정도를 사업 시행자한테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요. 근데 그 이전 거는 받을 일이 없죠?
○교통국장 김대영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예.
허시영 위원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2015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허시영 위원   아, 2015년부터.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2015, 2016, 2017, 2018, 그러니까 4년 치는 환급을 못 받는데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시영 위원   2억 4,000만 원.
○교통국장 김대영   그 정도는 못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6억 3,800만 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희가 환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떻게 하든 재정 손실은 있었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일부, 예. 국세청 유권해석이 2020년도에 있었거든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 8일날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대구하고 부산 말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대로 알고 이 부가세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거 맞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제.
허시영 위원   이거는 국장님 부임 그 이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세금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 이 말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빨리 알았으면 2020년 5월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2021년부터 적용했더라면 끝까지 해서 2016년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
허시영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는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 잘 안 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허시영 위원   일단 피 같은 세금이 국고에 한 2억 원 이상 날아가 버렸고 5년치 6억 3,800만 원은 돌려받아서 이게 상계처리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시행자한테.
○교통국장 김대영   적게 주는.
허시영 위원   지급되는 걸로 그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우리 교통국에 부가세 관련해가지고 해석이 조금 모호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맞다라고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015년에 있다가 2020년에 바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전의 담당자들은 2015년도에 조세심판원 결정 그게 맞다고 보고 행정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이거를 발견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조세심판원 결정이 2015년 4월 8일날 났는 거는 이게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차익보전금 관련 부분이고 이거는 통행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금번 손실보전금 부분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두 기관이 다른 거 가지고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국세청에 우리가 먼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든지 해서 피 같은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통국에서 관장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공영주차장에 있어가지고 부가세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잘 모르겠는데요.
허시영 위원   부가세 산출할 때 매입은 공제를 해야죠. 거기 들어간 비용 말입니다, 비용. 비용은 공제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부가세 산정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아닙니까,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수리하거나 유지 개보수하거나 그 비용은 무조건 감하고 난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주차장 건설할 때 말씀입니까?
허시영 위원   아니요.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유지,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왜 우리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세금 다 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거기에 매입은 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수리나 이런 부분, 유지 개보수 관련된 비용 이 부분은 전부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허시영 위원   한번 검토할 필요는 없고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매입 공제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바로바로 우리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참 많은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라에 내는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안 쓰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내지도 않을 세금, 피 같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원인 없이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오셨을 때 이게 좀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한 2억 얼마 정도는 날아가 버렸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도 이거를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한 2020년이나 2021년도에 발견됐더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2억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와서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보면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돼가지고 6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재정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사업 이거 3,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맞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사유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미지급된 대중교통 마일리지 청구분 11월, 12월분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해당 사업은 2023년도 결산 추경 때 5,0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2023년도 11월, 12월 분이 지급도 덜 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긴축재정의 일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 자체를 11월, 12월에 있다고 해서 그달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쓱 마일리지를 사용하셔야지 지출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긴축재정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거는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긴축재정상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만약 결산 추경 때 5,000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11월, 12월에 미리 지출을 했다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11월, 12월 분을 감액을 하지 않고 뒀다가 미리 지출을 했더라면 이번 추경 때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미리 지출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지출하는 건 어렵습니다.
손한국 위원   물론 뭐.
○교통국장 김대영   사용한 거를 가지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손한국 위원   긴축재정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민간위탁금이라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 아닌가요? “1분기에 얼마를 주십시오.” 하면 또 지불해야 되고 2분기에 얼마 산정이 되면 또 지불하고 그런 예측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께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것만큼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급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1년치를 한목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분기별로 하더라도 지난 분기에 썼던 거를 지금 분기에 지출하고 이런 형태로 하니까 미리 지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긴축재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줘야 할 돈을 긴축재정 관련으로 감액해버리고 지금 와서 또 추경에 증액을 해서 지난해 11월, 12월에 미지급한 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작년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게 또 완전히 세수가 너무 적게 걷히는 바람에 전 부서가 아마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손한국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감액을 하더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적게 했더라면, 큰 액수는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상식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연말에 대략적으로 예정할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남는 금액을 감액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5,000만 원 감액해버리고 고무줄 식으로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고 이제 와서 또 지금 5,000만 원, 지난번 결산 때 했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3,400만 원이라는 걸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기본이 안 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제가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자세히 보니까 이미 작년 거는 저희가 3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추가하는 거는 올 9월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것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작년 거는 올해 편성으로 지출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출할 게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3,400만 원을 지금 추가 편성한 거거든요.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분에 보면 전년도 교통마일리지 청구분 11월, 12월분을 지급을 해야 되니 편성을 한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거 보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잘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올 3월달에 이미 5,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했고 지금 3,400만 원 더 추가가 되면, 올해 9,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5,100만 원 이미 집행했고 6월달에 3,900만 원 집행 예정이고 지금 추경된 3,400만 원을 9월달에 집행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는 늦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늦다, 빠르다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지난 결산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했다가 또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가 돌아서서 지금 3,400만 원 또 편성을 한다는 거는 조금 상식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감액을 해야죠. 불필요하다면. 근데 우리 대구시 재정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고무줄 같이 당겼다가 놨다가 임의적으로 하는 이런 감액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의회를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 보면 차선도 보이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보이고 신호체계 등등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도 보이고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국장님이 떠오르고.
    (웃음소리)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정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게끔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실까?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워낙에 교통국이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 부서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통난이나 주차난, 주차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 공유 활성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9쪽에 보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11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2024년 11월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오프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상으로 소프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는 예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도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너무 장황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되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막 주차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현존하는 주차장을 다 공유해서 이렇게 주차난을 정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지켜볼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처럼 민간 앱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프린즈 파킹(fringe parking) 이런 걸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고 벤치마킹하시고 하셔서 계속해서 이 정책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길 정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주요 사업설명서 145쪽을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4%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146쪽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신청인 미지급분 2,244명에 대해서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2023년도 지급 대상자는 2023년도 추경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완료하는 것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를 올해 예산으로 주고 또 부족하니까 추경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박소영 위원   그런 실정이에요. 웬만큼 이해는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예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란 거는 어떤 정책 결정이 선순위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 이거를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체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이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정책이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순수 시비 편성 금액을 보면 2020년부터 매년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다가 2022년 7월 이후에는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부터 계속 감소 중인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의 의지가 좀 있는가 궁금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군다나 2023년 초에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변경을 시켰잖아요.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교통카드 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 방식을 개선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도 증액을 했어야 될 텐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은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겉으로 보면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재정절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대구시의 정책 기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에 과도하게 편성안을 쓴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만큼 어떤 사안의 중요성,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굉장히, 저는 예산도 예산인데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고령사회가 언제,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이미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대구시 인구의 21.4%가 노인 인구가 돼서 초고령사회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도 우리가 더 고령사회예요. 부산이 1위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9.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감도 중요하지만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 관련해서 잠깐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고령자 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확보가 되면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시키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3 대 7로 이렇게 70%가 시비고 국비가 30%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2년, 2023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국비 매칭에 얽매이지 않고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시비도 감액 편성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반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2022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2021년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 1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는 시비가 4억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종합 정리를 하자면 노인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에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노인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 투입이 감소 추세에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서인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또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증가해야 될 것은 감소하고 감소해야 될 것은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계시지만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고령운전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강조 말씀드리면서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심사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예산을 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 무임승차 손실금도 계속 늘어나서 추경에 버스 재정지원금을 했지 않습니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향후 대비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무작정 예산만 투입을 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향후 2028년까지 가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확대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중교통을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예를 들어서 광역환승제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마스 플랫폼 구독요금제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탐으로써 수익금이 높아지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친환경 버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또 연료저감장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구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버스 재정지원금은 최근 3년 사이에 얼마나 늘었죠?
○교통국장 김대영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300~400억 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수요도 지금 코로나 수준에서 한 85% 이상, 90%까지.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면허증 반납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금대로 계속 늘어나고 무임승차손실금을 손실금대로 늘어나고, 예전에는 재정지원금만 계속 늘어났다면 앞으로는 이게 더블로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과 더불어서 버스 카르텔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 한번 상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후 피드백이 있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면허증 반납을 하게 해서 면허증 반납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청도를 가려고 그래도 차가 있을 때는 본인 차로 갔으면 됐어요. 이제는 고령자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좋은 정책 취지에서 또 사고율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청도까지 가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려서 환승을 하면 된다 그러지만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려서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또 경계선에 따라서, 뭐 반대로 얘기하면 경북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북에서 넘어오시는 어르신분들도 면허 반납해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돈 되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돈 쓰러 오겠다. 서문시장이 되든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병원 위주가 되든 주변에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버스회차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서, 저번에 처음에 군위가 편입되면서 군위 버스에 관련해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대구 버스 카르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자기네들 밥숟가락만 계속 지키다 보니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충분하게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 여기 좋은 취지에 맞게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반납을 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대중교통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고 경북도와 또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도, 물론 지금 대구에도 몇 군데 온다고 하는데 대구에 계시는 재정지원금을 받는 대구시민들의 혈세로, 물론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 돈 되는 데만 하고 돈 안 되는 데는 그냥 계속 돌려도 재정지원금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금도 지금 당장 이만한 금액이 또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추경 때마다 나오는 게 버스 재정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본예산 때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서.
○위원장 김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매번 추경 때 이렇게, 물론 그 내용도 있겠지만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또 얘기를 안 하려다가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이상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노선은 안 뺏기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남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아깝고 또 남 있는 거는 뺏어와야 되겠고 뭐 이런 마피아 같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노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경북에서 우리 대구까지 들어오는 노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버스업체의 노선 입장도 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하고 광역 환승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노선이 우리 시내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타는 버스의 어떤 요금이 경북으로 가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경북에서는 본인들이 내겠대요.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들이 대구시에 부담을 안 줄 테니까, 경북에서는 돈을 다 지원하겠대요.
○교통국장 김대영   하여튼 그 부분들도.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도 안 된대요.
○교통국장 김대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 말 하고 나면 버스 운전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모든 화살은 제가 질 테니까 아닌 거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경북에서 오셔갖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재정지원금 손해되는 거 대구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몇 미터 상간 예를 들어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납득이. 어르신들한테 사고 내지 말라고 이렇게 면허증 다 반납받으면서, 차라리 면허증 반납 안 하고 차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편하죠. 인근에 거창, 청도, 가창, 경산이야 뭐 별개로 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위원장 김지만   35페이지에 나오는 버스 재정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손실금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다 이거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버스도 그렇잖아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저희는 교통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어느 게, 여기서 뭐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총괄 질의인데 우리 교통국은 도로라든가 우리 대구시의 건설하는 마중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가 잘 닦여져야지 뭐 우리 도시건설본부나 주택국에서 발주를 해갖고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도로가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시설비가, 대구시에서 가장 큰 부서가 우리 교통국이죠.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도로 예산이 있고 철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2% 이상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위원장 김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통국이 올해 아마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1,807억 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의 39.6%.
○교통국장 김대영   시설비만 봤을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잘.
○위원장 김지만   환경수자원국이 2등인데 16.7%예요. 거의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우리 교통국, 제일 큰 예산을 다루시는 우리 국장님이 아마 되게 힘드실 건데 다른 거보다 교통국의 조기 발주하고 신속 집행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데 1분기 시설비 신속 집행률을 보면 11.1%로 대구시 전체 신속 집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시설비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11.4%예요. 거기도 못 미쳐요. 2023년도 10.6%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2022년도에는 16.4%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조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거나 또는 이번에 상반기 집행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교통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이 사실은 발주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 바로 발주하기가 행정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집행률이 좀 낮은데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다른 국과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기에 선급금을 미리 준다든지 아니면 기성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자료 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예산이 본예산의 39.6%예요. 제일 큰 예산을 다루시니까 교통국장님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발주를 통해서 신속 집행함으로써 또 경기 활성화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또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가시적이고, 철도도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또 나오는 물이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국장님.
  앞서 얘기했던 우리 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도 그 두 가지 측면,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갖고 근본적으로, 재정지원금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죠? 계속 고령화되고 그런 부분,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소외받는 계층들이 우리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미래다.’ 그러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통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무작정 투입을 해주는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봐서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신속,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집행률도 좀 높이시고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김대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