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3월1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24.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26.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재숙·김재용·이영애·윤영애·정일균·김정옥·윤권근의원)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재숙·임인환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대현·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태손·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태선·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5.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권기훈·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태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이성오·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원규·김태우·박소영·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김재용·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숙·김재용·이영애·윤영애·정일균·김정옥·윤권근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입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아니한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2014년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상당 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동의 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제를 규정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이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임신·출산·초기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위기 임산부에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이번 특별 법안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려하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외국인 아이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율하는 특별 법안이 두 건 제출되어 있고 두 법률안 모두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별도의 출생 등록부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외국인 미등록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사관을 통한 출생 통보와 여권 발급, 이후 외국인 등록까지 이주 노동자, 난민, 결혼 이주자 등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는 벅찬 과정일 것입니다.
  언어 소통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외국인 위기 임산부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원활한 출생 통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서비스 활성화로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에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고 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저출산 가속도로 출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외국인이든 아니든 세상에 나온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포용할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 년 구병에 불효 난다.”라는 말이 보여주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대구시 병원 73개소의 확인된 간병 인력은 2,648명에 그치며 활동 중인 간병인 중 한국인은 턱없이 부족하고 질 높은 외국인 간병인을 구하기도 갈수록 어려운 현실이라 간병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가래 제거에 1만 원, 콧줄 식사 1만 원에 간식비도 요구하며 카드 결제는커녕 현금 지급이 만연한 현실에 간병 보호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 370만 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2년에는 GDP의 3.6%인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노 간병, 간병 퇴직,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간병비 경감과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의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은평구, 부산 동구, 전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를 지원 중에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뒷짐만 지고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보다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구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드리고 경기도를 뛰어넘는 대구형 간병비 지원 정책 수립으로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간병비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시민에게 더 이상 뒷짐 지고 침묵하는 모습이 아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따뜻한 동행의 모습이 되길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간병은 더 이상 남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대구시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대구시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히 아동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08년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 일정 구역에는 아동범죄 예방과 아동범죄 발생 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과 그 주변 구역에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이용하는 아동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뿐만 아니라 아동범죄 관련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대구시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6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며 대구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경찰의 업무이고 지난 2023년에는 아동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와 경찰청이 함께 회의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 안전에 대한 대구시의 의무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 서울, 논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앞다투어 아동보호구역 신청을 독려하며 정책 홍보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대구시는 아동보호구역 제도 홍보는커녕 우리 시 시청 홈페이지에서조차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 인증인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습니다.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4년 16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23건, 2021년에는 26건으로 계속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대구시 저출산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1년부터 3년간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1조 1,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대구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청소년 등 사회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시장님! 
  체계적인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구역 신청을 독려하고 아동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아동이 없는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부모가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구 교육역사의 한 부분인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2년 3월 24일 북구 산격동에 소재한 경북실내체육관에서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등 8,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의·성실·책임 정신으로 교육입국의 의지를 다짐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후에는 앞산 충혼탑 뒤편 언덕에서 교육입국과 푸른 내일을 기원하며 나무를 심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식수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대회는 “단군 이래 최대 교육 이벤트”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대규모 교육계 행사였으며 일간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고 기념식수비 또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춘실 전 교육장, 이동락·전소웅 전 교장선생님 등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이를 대구시교육청에 알렸고 지난 2012년 우동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당시의 정신을 기리고자 식수비와 그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는 다시금 잊혀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본 대회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국교육자대회 기념식수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교육입국의 정신이 깃든 기념식수비는 1972년에 세워진 뒤 오랜 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우동기 당시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식수비를 정비하였고 작년 5월에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고 그 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입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석 일부가 파손돼 있고 깔끔하게 깔려있던 자갈돌은 일부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등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많은 시민들이 기분 좋게 앞산을 찾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이 기분 좋게 찾을 수 있도록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경계석 및 자갈돌 보강, 기단부 정비,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주변 수목 정리 등 식수비와 그 주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국교육자대회를 대구 교육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는 우리 대구 교육역사의 한 부분이나 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구교육박물관에 교육역사관이 있지만 본 대회에 대한 기록은 사진이나 설명 없이 연표에 단 한 줄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교육박물관이 우리 대구지역 역사를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대구 365 오늘”이라는 도서를 발간했지만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교육역사의 아카이브인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본 대회를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설명·사진 자료와 함께 전국교육자대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록할 것과 “대구 365 오늘” 도서에 본 대회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불리는 대구 교육의 현재가 있기까지 지난날의 과정들이 있었으며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의·성실·책임 정신으로 교육입국을 다짐했던 전국교육자대회와 그 정신이 깃든 기념식수비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이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유산은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고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입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인 대구읍성을 석성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으며 1980년 영남제일관이 새로 건립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되었고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형과 다르게 건립된 영남제일관은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해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들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원래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지 않고 올바른 활용이 어렵다면 역사적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지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감영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기념비들을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상감영 주변에는 많은 근현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이와 연계하여 두 기념비들을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역사 콘텐츠 외연도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화유산은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에도 전승되어야 할 대표적 공공재로서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행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PM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PM 교통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연평균 36%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같은 기간 0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46명에서 171명으로 3.7배로 급증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실천 민관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같은 해 12월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효과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의 원인을 물리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용도로 부족과 무분별한 보급 확산이라는 물리적 요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2년 말 대구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36.5%입니다. 그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전용차로가 각각 8.3%와 1.2% 등 총 9.5%에 불과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90.1% 설치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구시가 친환경 통행수단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현재 2년 넘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 내 PM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50대, 2023년 9,430대로 9배가 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PM 장치의 보급은 급속도로 증가하니 일반 시민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를 각각 3,000대씩만 운행하도록 총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도 PM의 운행이 많은 구간을 선별하여 해당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를 적극 확충하고 대구시 내의 PM 운행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불감증으로 비롯되는 인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M 교통사고 발생의 3대 원인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과속, 불법주차이며 이것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이용자 중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안면 외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PM을 이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단속이나 제재가 소극적이므로 경찰청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 및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속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서는 대여사업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15㎞로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는 주행을 일절 금지시키고 최고속도를 시속 1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야간시간대 주행 금지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은 시속 15㎞ 이하로 속도제한을 강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나 도로 위에 방치된 PM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제대로 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LG전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PM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단으로 방치된 PM을 앱을 통해 반납하면 지역 내의 상점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구시 여건에 맞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물리적·인적 원인과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친환경 교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PM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규제와 안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다시 말해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사 파업과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을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의사 파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중 핵심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1만 5,000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수급 전망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분한 의사 확보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현재의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균형적인 필수의료 체계로 구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의사 수도 충분하다고 보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 과잉이라고 보며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어 과잉 진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진료비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파업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의사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날 하루 동안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이 총 103건, 그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라는 것만 보아도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일부 수련병원에선 무급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6곳이 전공의 집단 사직사태 이후 수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50%가량 축소됐다는 등의 의사 파업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만 기대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의사 파업으로 대구시민이 겪을 피해와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의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구시 차원의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 있듯이 의사와 병원의 존재 이유도 국민에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통제 없이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를 우리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앞에 환자는 신분 계층이 나눠지면 안 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어야 합니다. 
  엄중한 의료현실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먼저, 의원 퇴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 전태선 의원이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의거 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재적의원은 32명입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류종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0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7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한 열 분의 검사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3.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4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의결에 있어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조항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대학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재숙·임인환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대현·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를 비롯하여 기준과 절차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 추가에 따른 신규 대원 유입 효과와 환수 규정의 필요성 등 조례 개정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일부 기구를 조정하여 3실·16국·1본부·5사업소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입법 절차에 앞선 조례 개정에 대해 지적하고 신설하는 기구의 필요성과 업무 범위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폐지되는 기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 규정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위원 위촉과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였고 위원회의 특수성과 연속성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 검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상한액인 37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군위군으로 출장 시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재숙·임인환의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대현·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태손·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태선·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5.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범위를 대구의료원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장려하고 민간기업으로까지 우선구매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의 위촉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개선하여 시립예술단 운영 및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립예술단이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의 공정성 및 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사무를 전문인력과 전략적 마케팅 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엑스코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음식산업박람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시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보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청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센터 이용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률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과 시설 및 사무의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재숙·이태손·전경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태선·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권기훈·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태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이성오·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원규·김태우·박소영·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부터 제23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로봇산업 허브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구축한 로봇 관련 인프라와 관련 사업들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기 단계인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정의를 추가하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 조직이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신규 사업 발굴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업지원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제정됨에 따라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과 데이터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업무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권기훈·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태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이성오·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원규·김태우·박소영·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김재용·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부터 제3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대구의 상징물을 명확히 하고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 상징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징물에 대한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대구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통행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차량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차령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하고 철저한 차량 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서비스 품질과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지원 비용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익성과 투자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이 늦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의 협조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당현수막이 규정에 맞게 표시·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법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김재용·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숙·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학부모에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급별 교육환경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의 면밀한 추진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총 3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의용소방대 지원, 학부모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셨고 지역의 주요한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로봇산업, 반도체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취약계층, 외국인을 비롯해 더불어 살아가는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의견들이 모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밀어내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춘분은 예로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농부들은 춘분의 날씨를 통해 한 해 농사를 점쳤다고 합니다. 이는 잠들어 있던 만물을 깨우고 생장하게 하는 자연의 신비를 깨달음과 동시에 주의 깊게 살펴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한다는 조상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대구시정의 동반자로서 한 계단 더 도약할 대구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보람찬 결실을 꽃피울 수 있도록 늘 민생을 살피고 한발 앞서 고민하며 더 열심히 준비하고 뛰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개화 소식으로 설레는 봄날입니다. 바쁜 일상일지라도 어느새 다가온 봄 내음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5. 「대구음식산업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6.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7.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8.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19.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0.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1.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2.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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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3.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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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4.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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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5.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6.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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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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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8.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29.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30.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3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3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1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선조
경    제    부    시   장정장수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김형일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공  항   건   설   단  장나웅진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이재홍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안중곤
도  시   주   택   국  장허주영
교      통      국     장김대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김태훈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박원희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