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8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경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조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86년 12월 처음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관한 기준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통 여건, 건축물의 유형, 도시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었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준용하여 50%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교통의 흐름이 가장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의 한 시간당 100대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규모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50~86% 강화된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우리 조경구 의원님 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나왔듯이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교통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2009년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도 없었네요.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왜 이렇게 됐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그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니 저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련 건설이나 건축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건설 경기하고도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조례 개정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우리 조경구 의원님이 해주셔서 이참에 또 잘 하셨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 경기라든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또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요새 대구가 제일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또 반발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무슨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4건을 했었는데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193건, 그러니까 19건 정도가 5년간 해봤을 때 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년간으로 해봤는데도 1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 또 5년간 19건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고 또 어쨌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교통 흐름을, 교통을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민들께는 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건설산업 업계에도 충분히 얘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국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그러한 공익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건설사들로부터 좋은, 심도 있는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정책연구보고서를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타 시·도에는 이미 이 조례가 벌써부터 있었고 시행이 2018년, 2016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서울, 부산의 내용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물론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저항이나 개발업자들이 이런 우려를 해서 조례 제정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5년 동안에 19건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영향을.
윤영애 위원   해당되는 대상이 그 정도라면 사실 시민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하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물론 경기 침체라든지 또 개발하는 업자를 생각하기 위한 이런 배려 차원에서 1년 뒤에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2025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굳이 1년 뒤로 이렇게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건가 아니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경구 의원   예. 윤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규제, 일단 시행령과 법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개발업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완충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025년 1월 1일로, 한 10개월 정도 유보하는 걸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조경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시행하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무리 없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재숙·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정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하여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완료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택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 87%, 법인 운수종사자 75.2%, 개인 운수종사자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택시 차령을 시행령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차령 만료 2개월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우리 택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장한다고 그러면 우선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만기가 되면 검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연장을 한다. 그지요? 
  국장님, 근데 보통 이게 우리 만기 때까지 30~40만㎞ 정도 가능한 수준이 된다 했는데 2년 연장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2,4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만 9,000㎞.
박창석 위원   6만㎞ 정도.
○교통국장 김대영   예. 6만㎞ 정도 타니까 그러면 2년이면, 곱하기 2 정도 하면 12만㎞ 정도 더 운행이 될 수 있다.
박창석 위원   12만㎞.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보다, 예.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2,400㏄ 이상은 6만 3,000㎞이니까 한 12만 6,000㎞ 정도 1년에 더 탈 수 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12만㎞ 더 타는데 안전검사를.
○교통국장 김대영   두 번을.
박창석 위원   두 번을 치른다. 안전검사는 보통 어떤 검사를 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저희가 자동차가 임시 검사하고 정기 검사로 나눠지는데 임시 검사는 배출가스 검사가 더 추가되어 있고요.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시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령 연장할 때마다 1년마다 2개월 전에 임시 검사를 꼭 받고 통과된 차량만.
박창석 위원   안전검사는 안 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거기 임시 검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차량 내부적인 것들을 다 검사하게 됩니다.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없을지를.
박창석 위원   사람도 그렇고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만㎞을 타더라도 40만㎞을 잘 운행한 차들, 정비를 잘 한 차들은 40만㎞ 타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평소에 좀 부주의하다든가 혹시라도 부품들에 대해서 안전한 부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지금 현재 이건 연한만 보잖아요. 연한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창석 위원   연한만 보는데 절대적인 운행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지금.
○교통국장 김대영   예. 현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창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연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연 단위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도 이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을 좀 해보니까 주행거리하고 안전은 큰 상관관계가 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박창석 위원   없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리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단순히 주행거리만 가지고 차량이 노후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또 운행의 습관이라든지 차 종류마다 또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또 튼튼하게 나오는 차도 있고 차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임시 검사를 확실히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된 차량만 운행되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조례가 그렇게 대표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안전검사하실 때 먼저 차량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 검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김정옥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또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근데 지금 물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특정 단종 모델 이런 경우에 차령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는 또 당연하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법인택시 휴업률을 보면 굉장히 34%나 되죠.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34%나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차령 연장만 해서 이 휴업률이 더 높아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차령 연장을 하면?
윤영애 위원   하면 휴업률이 더 높아질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데 휴업률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윤영애 위원   종사자가 없고.
○교통국장 김대영   종사자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윤영애 위원   없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안 되어서.
윤영애 위원   어차피 휴업차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당연히 차령 연장 안 하면 다시 대폐차를 하든지 또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차령 연장을 더 해버리면 이 휴업률이.
○교통국장 김대영   휴업률이 높아진다.
윤영애 위원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윤영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굳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택시업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계속 제기를 해왔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윤영애 위원   하여튼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교통국장 김대영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윤영애 위원   휴업률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택시업계의 상황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같은 적용이 되는 거죠?
○교통국장 김대영   똑같이 2년씩 늘어납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법인택시들도 이렇게 휴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또 기사분들은 기사분대로 애로가 많다고 하고, 택시업계는 또 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대로 어렵다고 하니까 완충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국장님, 이 조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옥 의원님이 조합이나 노조나 또 우리 집행부 여기서 가교 역할에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괜찮으시면 짤막하게 어디가, 어떻게,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이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었던데. 
○교통국장 김대영   이 조례에 반대한 분들이요?
○위원장 김지만   이것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와전이 된다든지 해서 곡해가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혹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좀.
○교통국장 김대영   특별히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저희 쪽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없으셨고요. 다만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처럼 차령이 연장이 될 경우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근로자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임시 점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임시 검사.
○위원장 김지만   임시 검사, 그렇죠. 임시 검사하고 정기 검사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임시 검사는 정기 검사하고 실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거기다가 배출가스 검사가 임시 검사에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임시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처분 수위가.
○교통국장 김대영   차 운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지만   차량 운행이 안 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운행을 못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된 기준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하셔갖고 꼭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이렇게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다시 한번 조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6년 2월 19일 시행된 이래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에 근거하여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5년 준공영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관의 공동사업분과위원회와 원가산정분과위원회인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준공영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소관 분과위원회를 정하기 어려운 공통된 안건이 다수 있었고 타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해해야 해당 분과위원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등 두 분과위원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2개 소관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제8조의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제10조의 2개 소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함에 따라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 축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위원회는 2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1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지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인원수가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다가 절반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명서에서 설명은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정하기 어려운 공통 안건도 있고 이래서 1개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갑자기 또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줄이게 됐는 어떤 동기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20명.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서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아홉 분, 열한 명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15명까지 맞춰서 15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2개 분과로 나눠서 11명, 9명 이렇게 했던 거를 15명까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개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가 쪽하고 또 우리가 공동사업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많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결정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원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델을 도입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이게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영과 관련되는 부분도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또 이걸 하게 됐을 때 그쪽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또 왜 우리 쪽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애매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준공영제 전체를 좀 이해를 해서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한쪽 면만 이렇게 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정 자체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통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의견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손한국 위원   공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개 분과에서 서로 의견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금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했다. 인원은 20명을 하던 걸 지금 최대 15명까지 하는데,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규모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깐요. 서울도 20명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30명인데 3개 분과로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인천은 12명, 대전 6명, 광주 11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으로 하면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오히려 많거나, 서울보다는 적지만 그렇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럼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시의회 추천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의원들이 모든 걸 감시를 한다든지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2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원 2명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태클이 자꾸 걸리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손한국 위원   이참에 반으로 줄이자 해서 1명으로 줄이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손한국 위원   의회 추천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집행부에서는 교통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운수사업자 대표 그다음에 노조 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교통 전문가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이런 기본적인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시의원님은 한 분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게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손한국 위원   그런데 여기 시의회 추천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시의회 아무나 추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니까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추천 1명이잖아요. 이걸 상임위에서 추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시의회.
○교통국장 김대영   추천은 시의회 차원에서.
손한국 위원   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전체 차원에서 추천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시민의 대표성을 소홀히 한 결정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분과별로 10명 정도에서 운영했던 것을 15명으로 더 늘어나고 준공영제 전체 이해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판단하면 조금 더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한국 위원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더라도 2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1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래서 위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회의 기능까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만큼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고맙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 2개를 하나로 하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원래 이 2개 분과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교통국장 김대영   사실 이 2개 분과를 하는 데도 현재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가 산정하고 공동사업,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이라고 하면 실제 버스업체가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경영 평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원가가 정말 제대로 된 원가인지 그걸 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은 주로 요소수 공동구매라든지 차량용 배터리 공동구매, 연료저감장치 관련한 거 그다음에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쭉 해보니까 아까처럼 요소수를 이렇게 공동구매하는 부분이 딱 그것만 보기보다는 경영도 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버스 경영하고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딱 그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결정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표준모델 선정이라든지 예전에 음주운전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버스 경영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이걸 원가 산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가야 될지 이런 모호함들이 있었습니다, 케이스별로.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과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원가 산정 같은 게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고 그리고 또 공동사업 한 다섯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 일곱 번을 한 위원회에서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기능이 열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2개 있던 분과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 위원회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성과이윤 산정, 정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위원회의 2개 분과가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권한이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분산돼 있던 게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된 데에 대한 우려점은 없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이게 어떤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이니까 열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의 어떤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각계 노조 대표, 운수종사자 대표 그리고 사업자 대표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들어가고 또 의회에서 추천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양한 전문가가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그러면 심의에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심사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전설명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어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이 조례안 개정시기와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기존 위촉 위원들 임기가 올 1월 28일자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번 개정되는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또 위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또 위촉이 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시점을 오히려 이렇게 임기가 다 만료되시고 새롭게 위촉하는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발의하게 됐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달에 공고해서 그래서 4월 초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3월의 공백기가 있는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는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산정분과위원회 1년에 두 번 정도, 연평균 2.4회입니다. 공동사업분과위원회는 5.2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합치면 7~8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을 텐데 운영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실제로는 한 1개월 정도,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1월 말이 되면 2월 한 달간 해서 3월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4월달에 위촉을 하니까 한 달 정도.
박소영 위원   공백기가 있다, 이거죠? 지장은 없고요. 그렇지만 연속성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미리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기간에 맞추어서 공백기 없이, 그죠? 그런 식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경우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연속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아무튼 통과 이후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잠깐 서울, 부산, 타 도시 조례도 한번 스킵을 해 봤는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업무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하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교통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저희도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교통국장님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도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게, 인원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개정하는 걸로 나와 있으면 준공영제위원회 이걸 차라리 교통위원회로 해서 기능을 흡수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위원회 효율성 측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해 왔던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던 근거는 아마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라, 그리고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좀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당장 있는 조례를 없애서 교통위원회로 통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과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런 고려가 있네요. 그죠? 효율성 측면만 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또는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 또 없어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6조 개정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조례에는 부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안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위원장 궐위 시에 부위원장이 사회도 보고 권한을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아무리 봐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 지탄을 받는 인사가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그대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자기들끼리 다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위원장 하나에 각 분과에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은 민간에서 이렇게 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연직 위원 중에 위원장이 됐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장은 주로 민간에서 합니다.
허시영 위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민간이 다 했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민간에서.
허시영 위원   호선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미리 정해놓고 보통 되는 인사를.
○교통국장 김대영   호선으로.
허시영 위원   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호선해서.
허시영 위원   현장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서 민간위원이 하시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법제 심사받을 때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줘가지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임명을 한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임명이라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이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할 자에 대해서 자리를 보하는 걸 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제가 볼 때는.
허시영 위원   위원장이 선택에 의해서 됐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임명이라는 표현이 법제 심사를 해서 그대로 왔는데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임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주신 민주적 정당성을 득한 분이 공직을 임명할 때 하는 표현인데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허시영 위원   조금 이게.
○교통국장 김대영   기존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기는,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위원장이 동의를 얻어서 하면 위원장이 궐위됐을 때 부위원장이 그만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런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개정안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잠시만.
허시영 위원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법제 심사.
허시영 위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 법제 심사를 받은 거라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죄송한데 확인을 지금 해보고 좀 해도 될까요? 
허시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교통국장 김대영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위원장 김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          김대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