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2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태선·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태선·정일균·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3년 7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예술단 운영 및 단원 채용 등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시립예술단 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 공개모집 조항을 명시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채용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 감독심사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새로이 마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채용 비리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를 준용, 예술단감독심사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위촉 시 공개모집 전형 규정을 명시하여 공개채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현재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과 더불어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단 평정과 관련해서도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런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및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립예술단 채용 및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를 마중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예술단으로의 혁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이번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우리 황순자 의원님이 잘하셨는데 이것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개정하고 계속 개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우리 청년단원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비상임 단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도 저번에 우리 조례 뭐 개정한다고,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비상임 단원에 대해서.
정일균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비상임 단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인턴 단원에 대한 규정은 1년짜리 그건 있는데 지금 청년단원들은 2년제 기간제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보수도 지금 일반 단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준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 규정하고 전혀 관련 없이 지금 사람을, 단원들을 뽑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이거를 사실 이번에 조금 같이 하는 걸로 검토는 했었으나 인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개정 의견을 별도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청년단원을 모집했지요?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규정도 없는 단원을 뽑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굉장히 급한 건데 빨리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다음에”라는 게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같이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
정일균 위원   이번의 이거는 황순자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건데, 물론 담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것은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황순자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거기에 같이 담아서 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다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검토 중인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검토하고 있다가, 1년 내내 있다가,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번에는 같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도, 지금 권익위 권고 이게 언제 있었던 겁니까?
  2023년 7월에 있었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공문이 왔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런 걸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벌써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도 족하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 채용이나 기피·제척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에 관련된 조례는 언제 개정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다음이 언제라는 얘기에요? 다음이 언제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업무보고 때 “곧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준비한다는 게, 준비란 게 1년 걸립니까?
  예술단 이게 우리 저번에 그 뭐야, 종교 관련된 조례 한 번 했지요. 그때 위탁 때문에 조례 했지요. 시립예술단 이게 지금 지겨울 정도로 계속 조례가 올라오는데 한 번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부산 같은 경우는 비상임 단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요. 조례, 규정도 없이 지금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시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도 없이, 규정도 없이 그냥 시장님 한마디에 그게 법이 되는 그게 시정입니까?
  그러면 먼저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번에도 하려고 했으나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같이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일균 위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얹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왜 같이 못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님,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번 1월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적시했고요.
정일균 위원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것 준비를 1년 내내 그거를 준비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지금 별도로 다음에 하기로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준비하는 데 내가 봤을 때 1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빨리할 수도 있었는데,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준비가 안 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빨리 해가지고 다시 또 제대로 된 개정을 하든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과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은 직원 자녀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1997년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세부터 5세까지 47명의 직원 자녀가 재원 중에 있으며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2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새로운 과정을 시작해서 아이 중심 및 부모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포괄적이고 내실 있는 육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1997년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로 개원을 하였고 현재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보육 전문요원 등 24명의 직원과 139명의 대체교사가 근무 중이며, 보육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대체교사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영유아 체험실, 시간제 보육,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보육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내용과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과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과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총 5년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평생교육, 여성·가족정책 등의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복지 공공기관으로 19개 복지시설의 위·수탁 및 직영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시청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직원의 자녀 보육 부담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전문 공공기관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과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지금 5년간 두 군데 하고 있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조례상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 이내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대행 관련 부분에서 업무지침을 보면 “최초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이때 우리한테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냥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그리고 좀 전의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이것 5년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것 지침으로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보다 조례를 우선하는 거예요, 지침을 우선하는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맞고, 그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을 할 때 위탁 기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위탁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시에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으로 계약기간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는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이게 “5년”, “5년 이내”로 한다면, 5년 이내는 1년, 2년, 3년, 4년까지 임의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5년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면 조례상은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용 위원   무조건 3년으로는 지금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추후에 아마 이 조례 개정 시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우리 기간이 4년이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4년인데 5년으로 해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5년이 되어 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제가 여기 3년이라는 부분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5년 이내니까 3년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건데 뭐 법률적으로 지금 위의 상위법이 그렇게 된다면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 하위법의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3년은 안 되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의를 받는 거는 의회의 어떤,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잘 되나, 못 되나 판단해서 동의를 구하는 건데 그걸 동의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튼 뭐 법으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보면 지금 있는 “5년”, “5년 이내”, 뭐 “6년” 이 관련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우    이재숙    김재용
  정일균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조경선
문 화 예 술 정 책 과 장배정식
청년여성교육국
국                  장송기찬
출  산  보  육  과  장이정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영분
○속기공무원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