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8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동욱·이재숙·이재화·윤권근·윤영애·전태선·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첫 배움은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며 교육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학부모 역시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와 달리 그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한다면 결국 성숙한 학부모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 습득을 함양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부모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우리 김원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에 “자녀의 정의를 현행 육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범위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보통합 추진과정에 따라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여지가 있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유보통합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거인데 그것도 학교 그거, 이 조례에 뭐 그게 되나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 부분은 아마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 0~2세의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이거를, “범위를 확대할 여지가 있음” 이거에 대해서 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3~5세의 학부모 위주로 우리가 정책을 폈지만 향후에는 유보통합에 따라서 0~2세의 학부모도 학부모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이영애 위원   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거입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제가 좀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미리 받는다, 이 뜻이다. 그지요? 그 뜻도 좋은 거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그지요? 추진하게 되겠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향후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선발하셨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전경원 위원   내용에 보면 91명 선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만약에 학교폭력이 터지고 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데 가서 동석을 합니까? 어떻게 진행.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전경원 위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학폭이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가벼운 사안 같으면, 이 조사관 한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가벼운 사안 같으면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좀 중대 사안 같으면 학폭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서를 각 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답변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에 91명 선발 중에, 선발대상이 됐던 분들이 경찰과 상담사, 퇴직교사로 되어 있는데 경찰 출신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슨 꼭 수사, 조사하듯이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서, 타 교육청은 지금 한 분씩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인데 우리 교육청은 이제 초기에는 두 분씩 나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출신과 상담사 아니면 교사를 붙여서 두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이게 사실은 조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업무보고가 돼 있거든요.
전경원 위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욱   예. 보고 내용이어서 일단은 간단히.
전경원 위원   비공개로?
○위원장 이동욱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 두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보고가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비공개로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그냥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방송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조례 전에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재정이나 다른 게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다른 부분은 없고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학부모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법적 근거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제일 잘했는데 우리 조례가 없었구나. 일단은 그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센터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원인이나 이런, 앞으로 개선 방안은 좀 마련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원스톱지원센터의 주 역할이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는, 지금 단위학교별로 학교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학교에서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주로 하십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6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원스톱지원센터는 주 대상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홍보도 하지만 그 대상 자체가 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다 보니 이용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요즘에 많이 쓰는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온라인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지금 1,100개 정도 이래 올려놓고 그리고 또 여기 각종, QR코드를 찍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정리를 이래 해놓고 콘텐츠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준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좀 더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이게 학교에서 한다는 게 교육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책자를 만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실 주제를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주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무주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비슷한 주제로 계속 운영되다 보니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학교 자체도.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주제를 좀 정하고 학부모님들도 모여서 학부모회에서 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제로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기존 틀에서 이게 안 된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틀을 한번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나 질의?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국장님, 7조, 조례안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고 여기 딱 명명된 이거하고, 아까 방금 앞에서도 설명 좀 나온 거 맞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원스톱지원센터하고를.
○교육국장 김동호   예. 원스톱지원센터.
육정미 위원   이거 원스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대구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얼마 전에 개소도 했고 한데 딱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명명하지, 그럴 필요가 없었나?
○교육국장 김동호   아, 명명을.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 앞에서 원스톱지원, 우리 주민분들한테 저도 그런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까 원스톱지원센터 설명할 때는 학교 안에는 평생교육 파트가 따로 또 있다고 하셨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원스톱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좀 취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문화 뭐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은 또 산발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평생교육 파트가 있다고 하셨고 원스톱은 또 이 역할이라고, 한번 뭉뚱그려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알겠거든요. 학부모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고 다 알겠어요. 이거하고 원스톱지원센터하고는 이퀄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교육국장 김동호   여기 학부모교육지원센터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럼 센터 자체로, 우리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금 미래원의 한쪽 건물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육정미 위원   평생학습관이 있고.
○교육국장 김동호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나.
육정미 위원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인 상징적인 의미라면 “설치한다.” 이 표현은 그러면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는 그 머리, 지붕 밑에서 다양한 형태가 설치될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이에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모양으로 센터장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원스톱지원센터 같으면 센터장이 있고요.
육정미 위원   있는데 학부모교육지원센터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원스톱도 있고 평생교육관도, 딴 것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좀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이때까지 교육은 해왔을 텐데 그럼 이 조례가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원스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되나,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그 차원만은 아니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않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통틀어서 한번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다, 그러면 이런 의지로 보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럼 따로 추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원규 의원님, 대표발의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집행부에 부탁하거나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원규 의원   이 조례가 사실 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준비를 할 때 교사노조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교원들 업무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느냐, 현재도 학부모교육부장 제도가 학교마다 있다네요.
○위원장 이동욱   예.
김원규 의원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 그거는 처음 안 사실이고 그래서 물으니까, 어떤 교육을 하냐고 하니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비누 만들기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육부장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각 학교마다 소정의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기획부터 다 해서 하니까 그게 업무에 부담이 된다.
  그래 그거는 내가 처음 안 사실이니까 그거는 좀 내가 봐도,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체계적으로 또 명문화되면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학부모교육을 각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가, 원스톱지원센터가, 아까 말씀 중에는 다문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쪽으로 해야만이 옳은 교육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업무로 학부모들을 모으는 정도만 하지 거기에서 비누 만들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몇백억 원의 예산을 주니까 이거 꼭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씀은 잘하셨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교원들 업무에 가중되는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명문화, 제도화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원스톱지원센터를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이 이 조례가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학부모교육이 보면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학부모님들이 지식, 학원 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여기도 전인교육 이래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에 있어가지고는 초등학교 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 학부모교육이나 학교에 굉장히 협조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 문제가 없고 결국은 학교에도 잘 안 나오시면서 교육도 안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좀 뭔가 바꿔가지고 해야만이 그분들이, 꼭 이렇게 집체교육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도 듣고 하면 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좀 뭔가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김원규 의원님 수고.
  예. 국장님.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면 아까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센터에서는 강사도 양성하고, 저희들이 지금 312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강사도 양성해서 필요하면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안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전반적인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교육청의 학부모팀하고 수시로 계속 협의하면서 함께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방금 우리 김원규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에서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하시고 이게 원활하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