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6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지만·류종우·박우근·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6.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10시6분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지만·류종우·박우근·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정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에서 비율을 2.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는 TF팀을 꾸려서 피해자 접수를 받고 중앙에서 피해자 인증을 받는 절차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주 귀한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전히 전세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3년도 말, 2024년도 말쯤에는 더더욱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규정함으로써 특별법 안에서도 담지 못하는 내용을 대구시 안에서는 담을 수 없지만 피해자 지원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 안에서 전세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조례안들은 부족하지만 특별법의 지붕 아래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의지를 담아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한과 맞춰서 동일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77명, 2023년 12월 1일 기준에 피해금액이 301억 원입니다. 그 말은 1.2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세금이 폭증해서 차액을 받지 못한 그 피해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온 것이기 때문에 건교위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그다음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육정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육정미 의원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또 사실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더욱 낙담해 있고 이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앙에서도 법률이 우리 국장님, 법률이 작년 7월에 제정이 되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6월달에 제정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6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6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피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국장 이하 6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 저희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빠르게 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구·군 합동 지도점검이나 찾아가는 피해지원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점검과 홍보 그리고 접수 들어올 때 상담 이런 부분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접수 현황과 같이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접수 건수가 300건이 접수됐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별로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남구라든지 달서구가 건수가 좀, 남구가 사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세대에 비하면 남구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렇죠?
육정미 의원   지금 이건 제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윤영애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을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럼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장 신달영   토지정보과장 신달영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빌라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전세사기의 범인이 돼서 아마 피해자들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 TF팀을 즉각 운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300건의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런데 임의조항보다는 사실 “하여야 한다.”는 이런 명시적 규정이 좀 더 강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대구시에서는 발 빠르게 TF팀을 운영을 했어요. 이래서 이런 임의조항이라도 시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뭐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우리 피해자 측이나 이래 보면 이거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지금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법에서도 이미 임의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곳은 서울부터 피해가 10%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피해 건수가 있는 대전까지 6개 광역단체가 국토부 또 허그(HUG)가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주느냐의 차이인데 이미 저희 TF는 수많은 건수, 케이스에 대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고 또 저희가 즉각적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F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또 피해자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또 피해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 하나가, 한 건 한 건, 조례 문구 하나도 사실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 임의조항이더라도, 명시적 규정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여튼 향후에도 우리 전세 피해자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우리 육정미 의원님, 좋은 법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면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계획이. 근데 여기에 실태조사에 대한 이런 규정도 없고 이렇게 조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관련 법 이런 거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위임사무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위임사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당시부터 지방자치법 제28조 해석에 비추어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근거해서 실태조사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김정옥 위원   이게 피해자 실태조사의 규정이 들어가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TF팀이 지금 국장 이하 6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국장, 과장, 팀장이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 1인한테는 업무를 아예 전담을 시키고 그 외에도 주로 이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TF팀 구성원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차출해서 구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일전에는 차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한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제는 확보를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인원을 언제쯤 확보를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이번 1월달에 확보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1월달에는 전담 인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미리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대상자 선정이 너무 광범위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국토부나 허그(HUG)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계약을 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중개사에 계속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바로 의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구지역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현황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끝에 6페이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가 지금 229건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수가 적다고 좀 소홀하게 대하는 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이것은 원래 신청 접수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인정 건수가 적은 거지 이게 저희가 뭐 제출해서 인정을 안 받았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엄동설한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잘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더 열심히 하고 소수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 육정미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안을 발표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세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관련 지원내용들 그러니까 주거나 어떤 상담, 경공매 절차 지원이나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저희는 동일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피해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원센터가 아닌 TF에서도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로 보시고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원사업의 내용이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지원센터가 있고 또 그런 걸 명문화해서 그렇지 거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육정미 의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제가 좀 보태도 되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예.
육정미 의원   어쨌든 제가 귀하신 여덟 분을 모시고 또 조례도 발의했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게 제가 타협하고 조례안을 제정해서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의 지적 그다음에 김정옥 위원님의 지적 그리고 손한국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힘을 받아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앉아 계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도 기꺼이 받아 안으셔서 옆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2023년 12월경까지 T/F팀은 죄송한 얘기지만 단지 피해자들 서류 접수하는 창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05회의 예결위에서 정책질의할 때 행정부시장께도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남구 쪽에서, 우리가 1인당 1.2억 원에 불과하고요. 사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생겨야지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그 당시에 12월 말경에 단전단수가 되었는데도 단수를 당하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게 살던 분이 정말 피같이 돈을 모아서 절대 월세 내지 않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액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가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위원장님도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 세 분 이상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힘입어서 제가 한번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게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최소한 또 우리 대구시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이 정도에서 또 합의를 해주셨지만 한번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또 오히려 이 자리에서 앉아서 묻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시적은 아니어도 그렇게 했을 때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좀 얼핏 들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니다. T/F에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육정미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법률·금융 지원 전문가 상담기관과 연계 또 공공임대주택 활용, 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세심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우리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장의 책무 부분을 좀 분명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인 간의 어떤 행위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국가가 어디까지 이 사인 간의 행위에 있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우리 단체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참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시장의 책무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단체장의 책무를 좀 규정할 그런 요인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아마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사인 간의 문제에 국가가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고민을 거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안에서 최대한 빠르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체계 안에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은 추가로 고민하고 또 대책이 될만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대책 마련은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미 기 피해는 발생했다, 이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허시영 위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현재는 특별법에 관한 지원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피해구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퍼센테이지가 좀 전국적으로 적다 해서 이분들의 고통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하여튼 피해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육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육정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문제라고, 사기라는 건 사인 간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인 간의 사기가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다. 왜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대구에도 피해 접수 건수가 300건인데 300건 이거를 다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전세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가보다 낮게 전세를 줍니다. 다 그랬을 걸로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하고 전세를 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 가던 부동산이 10억 원이 가서,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 전세를 줬다. 근데 이 10억 원 가던 건물이 5억 원으로 떨어지면 2억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세 피해입니다. 전세 피해인데 이 전세 준 사람이 사기 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다. 국가 정책에 대한 피해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피해자 지원은 좋은데 전세사기피해자라 하면 누군가는 가해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인 간의 문제로 사기 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나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가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 발생 유형에 보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고민한 것이 아마 지금 현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최대한 구제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사기라는 게 이런 계획을 하고 전세를 줬다면 사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니고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어쨌든 피해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피해 받으신 분들의 주거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상담 말고 직접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 대구시가 하는 역할은, 또 다른 타 지자체나 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발굴해서 이분들을 접수해서 국토부에서 빨리 피해자로 결정받도록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긴급주거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중에 하나를 제안을 드리자면 대구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미분양된 일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좀 마련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한테 주거안정을 좀 해주는 방법이 없을련가, 구체적으로 하자면.
  제일 큰 것은 피해에 대한 살 집이 우선되어야 되고 금융상담하고 이런 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먼저 우리 육정미 의원님,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한,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지난번 6월에 법 개정된 이후에 우리 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까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부동산 합동점검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기타 등등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큰 틀 속에서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 간의 민·형사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구속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해결책이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쳐서 아까 말씀하신 또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의조항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강제조항이 아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제조항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행정 측면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300여 명이 이 조례 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피해에 대한 것들이 적용이 되도록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시행령을 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 법 제정 이후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부족한 점이 느껴지신다면 또 조례 이후에도 금년에도 이런 피해자분들을 빨리 결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 센터 지정 의무 관련해서는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T/F를 통해서 충분히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상담이나 지원 부분에 그렇게 좀 손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빨리 결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 조례를 공동발의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때 해서 즉각적으로 대구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저도 가장 동감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 정부 시대 때 임대차 3법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건 맞아요. 그 실패에 따라서 이게 사인 간의 문제로 파생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다 사인 간의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그냥 손 놓고 방관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저희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또는 상위법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일부러 또 중복적으로 이렇게, 물론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또 위임돼 있는 내용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 하에서 문 정부 시대 때 이루어진 부동산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육정미 의원님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 대상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건데 물론 내용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오전에도 조금 상의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티타임을 하면서도 느꼈는 건 대구시가 분명하게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T/F팀의 운영에 있어서 피해지원센터하고의 역할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거는 상주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상주했을 때하고 상주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T/F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느냐 담당자가 상담을 해주느냐 체감하는 신뢰도 차이 때문에 “나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느냐의 차이는, 만약에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초기였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가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미 사례가 축적이 돼 있고 또 연결도 가능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T/F로도 운영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한번, 자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분명히 초창기 때는 전문가가 상주를 해서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문제는 분명히 사기입니다. 부동산 정부 실책에 따라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다만 그 특별법은 언제 폐지가 되지요? 한시법이지요? 2025년.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2025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이 조례도 폐지가 되는 거죠. 폐지 안에서, 또 지금까지 한 1년, 우리가 T/F팀이 구성된 지가 2023년.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시행과 동시에.
○위원장 김지만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2023년 6월에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축적됐는 노하우도 있고 하니 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접수도 많이 됐을 거고 또 신규로 지금 이렇게 접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이사철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그런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런데 또 이사철 앞두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금 예방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오늘 있었던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를 지원하고 우리가 이래 도와줘야 되는 거는 대구시의 의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면서 금방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었다시피 T/F팀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적극적 행정,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구시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상한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위원 상한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의 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분야별 위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상한을 높이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구조심의를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0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기준 높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중소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국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또 건축위원회 인원 현황과 또 높이를 개정하는데, 여기 건축위원회 인원 현황을 보면 인천 같은 데는 우리 대구보다도 훨씬 적어요. 물론 인력 풀로 활용해서 그날 당일, 그 전날 이렇게 통지를 해서 위원회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일정기간 전에 미리 가능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60명 이하로 지금 아직 조례에 되어 있고 굳이 150명까지 이게 구조심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 중에도 구조 관련해서 위원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지만 저희가 구조심의 자체를 시에서 심의하는 걸로 바꾸고 또 전문위원회를 앞으로 좀 착공 전에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구조, 토질 기초, 건축설비 등 분야를 다양하게 전문위원회에 운영하는 풀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명으로 상한을 바꿨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상한이 서울만 150명이고 대전도 물론 150명, 광주도 있긴 있는데 굳이 이런 인원만 많이 확보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운영 시에 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좀 내지 않도록 회의 시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때때로 발생을 하는 걸 보면 민간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경기 부진에 따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건축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실 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6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 용산동 268-5번지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위치한 규모 4,973㎡의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서측에 성서IC가 인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과 달구벌대로가 위치하여 광역교통 이용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인근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플러스 성서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수의 주거시설이 입지하여 유동인구와 정주인구의 밀집도가 높고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 중심지로의 잠재력이 높은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안인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장 내 입점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약한 31개 업체가 있고 전대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은 우리 시와 중소기업중앙회 간의 위수탁협약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임에 따라 계약 만료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지역 일간지 2개사 및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 공고하여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달서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는 총 10명이고 제출의견은 총 414건입니다. 
  제출의견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반대, 판매장 매각 반대 및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반대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의 복합적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판매장 매각 반대의견은 금회 판매장 매각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는 전대 계약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매장 운영 종료 절차를 원만히 진행토록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 향후 다채몰 운영, 홈쇼핑 입점 지원 등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경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주민 청취 열람이 10명입니다. 그죠? 열람자가 10명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공고방법이 신문, 시·구 홈페이지, 토지소유자 개별 우편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기간 내에 주민 의견청취 기간인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시 전체적으로 11월달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매각 방침을 발표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간지라든지 홈페이지 외에도 지역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활용하시는 주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중소기업 명품관 주변 지역에 게시를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기간이 1월 2일 같으면 1월 1일이나 이 정도 돼서, 12월 말일 정도나 1월 1일 이 정도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나?”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지금, 그때 또 본 위원이 부서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주민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저희가.
김정옥 위원   현수막을 게첨했다고 했는데 그 현수막도 본 위원은 못 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최대한 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홍보를 하려고 게시까지 했는데 좀 더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이 414건이고 전체 다 반대의견이 다 들어왔다. 그죠? 용도지역 변경 반대, 소상공인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미반영이 됐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사 매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사 추진이라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 끝에 나온 시 정책으로 유휴부지를 매각하게 된 부분에 따라서 또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나 매각 반대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부분을 반대의견으로 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는 왜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주민 의견청취 중에서도.
김정옥 위원   반영도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주민 의견청취 중에서도 저희가 꼭 들어야 될 부분을, 방금 이렇게 의견 주신 부분도 다 보고 그리고 결국 검토를 드립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이 의견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박창석 위원   또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특정 지번만 이렇게 용도 변경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중소기업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입니다. 현재 시유지이고 그리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워낙 역세권 주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만 주변지역에도 홈플러스는 시유지고 그 외에도 민간 사유지가 있는데 민간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올 경우에 공공기여 부분을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유지에 대해서만 이런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주변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안 그래도 이게 오래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위원장 김지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맡다 보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문자가 이렇게, 시민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청사 재원 마련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 다양한, 대구시에서도 여러 지역에 얽혀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위치라든지 봤을 때는 대상지 안에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뭐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앞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이 대구시 땅이니까 그것만 풀어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타 토지의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관련된 게 지금 거의 지구로 따지면 3개죠. 북구, 중구 그리고 달서구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대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앞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주변지역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할 때는 종합적으로 시 전체를 보고 또 공공의 이익과 사익을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해서 하고 특히 이번 부지에 대해서는 시유지의 가치를 최대한 상승시켜서 향후에 공공으로 쓰일 우리 청사의 매각 재원으로 쓰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분들께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공공기여 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 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그때 저희가 변경을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미리 변경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부분하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우리 건축 조례 또 변경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혼자만, 이게 다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재원 마련이에요. 비싸게 팔아야지 신청사를 더 좋게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혼자 뭐 예를 들어서 뚝딱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옆의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갖고 와야 되는데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지 또한 굳이 이거를 안 팔고도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류정수장 주변의 부지를 팔아서 또 다시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이렇게 잡음이 많은 내용이다 보니 저희도 좀 선출직이다 보니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또 대의민주주의 기구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려야 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나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지만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 수렴 등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제되어 있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특정 지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부적절성, 용도지역 변경 사전협의 및 시민공감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창석 위원의 반대의견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박창석 위원의 반대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창석 위원의 동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인청사를 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중구 동인동 1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인청사는 규모 1만 2,594.1㎡로 1989년에 최초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행정수요 증가와 업무공간 부족에 따라 동인청사와 임차시설인 산격청사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효율의 저하와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오랜 기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에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의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상지의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지역 일간지 2개사 및 시·구 홈페이지 등에 열람 공고하여 12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중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자는 없으며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국장님, 또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용도 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동인청사 건물이 1989년도에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에 대한 전제조건이 우리 위원장님도 먼저 얘기가 있었지만 전제조건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시겠다. 국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한다.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일단은 공공청사가 폐지되면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공공청사에서 쓰지 못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 가능하게 돼서 사실 토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에 매각 이후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다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폐지함으로써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에 좀 장점도 물론 있을 거고 또한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지금 시청사 건물을 이용하는 데는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에 뭐, 그렇다고 올해 어떻게 공공청사가, 우리가 사용 중인 건물에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전혀 없잖아요. 변경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용역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중구청에서도 또 용역을 한번 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윤영애 위원   용역을 해봤고 차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용역도 해보고 하는데 굳이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거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이 의도가 너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 우리 의회에서는 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일단 신속하게 신청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저희 정책적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 두 가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충분히, 뭐 준비하는 거는 좋습니다. 미리미리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벌써 용도 폐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대상지의 개발 여건을 확보하겠다.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도시계획시설만 폐지한다, 이거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앞서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죠? 전제조건도 그렇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느끼고 있고, 또 물론 저희가 이게 다만 아쉬운 점이 저희가 여기서 반대의견을 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자꾸 전제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희가 엑스코선을 해보면서도 느꼈는데 주민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리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결론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반대의견을 내도 충분하게 그게 검토나 집행절차 안에서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타 상임위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위원장 김지만   다만 그래도 그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과,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또 여기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더 많은 시간과 소통을 통해서 먼저 밑에서부터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새로운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대구시민들의 행정과 복지를 위해서 또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하고 저희 시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 윤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들리는 여러 이야기처럼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청사로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공공청사 폐지의 부적절성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사전협의 및 시민공감대 형성에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반대의견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윤영애 위원의 반대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윤영애 위원의 동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약산온천으로 규모 9만 5,600㎡의 일반상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상지는 약산온천의 개발을 목적으로 1994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1999년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달성군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있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온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외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고 지역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달성군에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및 온천개발계획의 취소를 추진함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토지이용 현황과 주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안인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지역 일간지 2개 사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 공고하여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달성군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는 총 8명이고 제출의견은 총 10건으로 제출의견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반대 및 현재 용도지역 존치, 마을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반대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산온천의 개발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점과 현재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개발계획 취소가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마을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구체적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논공 약산온천 관련, 이게 약산온천지구로 지정되었는 게 1994년, 30년 전입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30년 전에 약산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이래 보면 약 한 달 정도만 주민들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그 기간은 다소 짧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이게 지역주민들이 해제에 대해서 숙원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검토가 시작되었고, 이게 저희 용도지역에 대한 절차상 공고만 한 달 정도이지 주민설명회 2023년 7월 또 열람공고 2023년 10월 등 온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에게 개별 통지도 다 드렸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온천원보호지구만 해제를 해주고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두라는 이런 민원도 다소 있었지 싶은데 갑자기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면 70%에서 20%로 감소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답변도 충분히 했다는 얘기다. 국장님,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달성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도 거기 지나가보면 한 30년, 20년 그렇게 되니까 아주 흉물이었습니다. 보기는 싫었는데 그래도 이게 갑자기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고 나면 주민들 반발의 우려가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물론 달성군하고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반발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회도 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의견청취한 거를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제시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미반영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하는 이 행위는 형식적인 그냥 의례적인 행위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의견청취에 안을 내주시는 분들이, 다수의 찬성한 분들이 있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의견청취를 할 때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중에 중요한 내용, 저희가 수용가능한 내용들은 최대한 검토하고 예를 들어 아까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여기도 마을진입도로 개설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달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 위원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의견청취 기간이 언제쯤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부분에서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묘안을, 정책을 수립하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은 내용 중에서는 그렇지요?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달성군에서 지금 올라왔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달성군에서 주민들 간에 좀 더 면밀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달성군의 요청으로 인해서 대구시까지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이신 손한국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가다가 흉물로 많이 방치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해제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제가 되면,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자연녹지로 바뀝니다. 온천지구를 전제로 지정했던 일반상업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만   기존에 상업지구로 해서 건물을 만드시고 영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공사 중지된 숙박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나서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용도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없는 시설들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시설입니까? 그러면 조금 안내를, 시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이랬든 저랬든 달성군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또 자연녹지에 맞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오히려 온천지구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온천지구를 빨리 해제해 달라고 오랫동안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기존에 상업지구로 해서 이렇게, 물론 부도가 나기는 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대해서도 조금 재산상의 불이익이 혹시나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달성군에 주문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대리 허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대구 도시공간 대개혁을 위해 한 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상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달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태영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허주영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우리 허주영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사실 분야가 여러 분야기 때문에 각 분야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딱 보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구단위 통개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많이 나가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의 직원이 두 사람 적네요. 직원이 2명 감.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이번 1월달 인사 개편하면서 좀 감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정원보다, 결원이라는 것은 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을 조속히 또 충원하도록 애써 주시고, 그리고요. 20쪽에 보면 우리 오전에도 약간 그런 말이 있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겠다. 또 전문화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도서 간소화를 어떻게 간소화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기존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부터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설비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서류를 다 요구를 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받기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돼 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 바뀌는 개선 방향은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계획 중심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착공 전에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게 되면 준비할 때는 좀 더 간소화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를 보완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 또 다시 심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윤영애 위원   이런 게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이 실제는 예전부터 그렇게 도입하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대구시가 왜 그렇게 시행을 안 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타 시·도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로 충분히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좀 변화에 둔감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관심 있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9쪽에 보면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늘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이미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에 일감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구지역에 하도급 수주 확대, 물론 비율은 구·군에도 평가를 하고 또 비율로 보면 우리가 하도급을 많이 준다.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준다. 이렇게 답은 하고 있는데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낄 때는 다른 타 시·도에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업체도 물론 다 지역에 가보면 그런 거를 굉장히 느끼니까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도 물론 요새 법규에 있고 또 그런 지시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겠죠.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대형 건설업 쪽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자잘한 거는 구·군에서 할 거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도, 물론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실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또 우리한테 굉장히 막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은 작년 9월에 행정감사 때 지역안전건축센터에 전문인력이 미배치된 곳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보완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현재까지 건축사는 다 배치가 됐고.
김정옥 위원   건축사.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건축구조기술자가 대구시와 서구, 북구, 수성구에는 배치가 됐는데 나머지 지역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김정옥 위원   작년에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하고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김정옥 위원   이 결과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받으셨는데 올해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저희 민간건축공사장 관련해서도 대형부터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을 다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나 또 건축물 공사 감리업무에 대해서도 안전계획을 가지고 특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안전자문단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합동점검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 사업도 상당히 이게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인력 부족으로 실적이 그동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인력 채용, 구·군별 채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어느 정도 규모로 채용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구조기술자분이 채용이 돼야 이걸 직접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만 검토를 하다가 서구, 북구, 수성구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안전건축센터 직원들이 건축모니터링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래서 많이 하고 싶은데 검토 건수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아쉬운 점입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작년에도 보면 인원도 적고 해서 70% 건축물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좀, 아니, 건축안전센터뿐만이 아니고 건축구조 분야 모니터링 부문에도 직원이 채용돼서 더 이상,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주택시장 동향 파악 미분양 대책 해서 신규 주택건설자 승인 보류, 2023년 1월달의 승인 보류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작년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승인 보류는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또 올해도 그렇게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미분양이라든지 이게 많이 좀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 물량과 시장 불안 요인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변경하는 것은 승인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는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정옥 위원   이제는 시장 현황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아직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김정옥 위원   아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추후 검토를 해보겠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추후 검토를 잘 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부동산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승인 재개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리고 또 35페이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본 위원은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염색산단 이전이 2032년 계획이라고 계속 꾸준하게 작년, 재작년부터 염색산단은 2032년에 이전한다.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으면 2032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긴가민가하는 상황인데도 업무보고 이런 자료에 보면 2032년에 산단 이전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아마 위원님께서 실무진 또는 다른 의견을 들으실 때는 그만큼 염색산단 이전이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그런 우려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지만 저희는 정책적인 목표가 203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금방 말씀하셨듯이 2032년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1년이고 2년이지, 1년도 지나서 2년 지나서까지 정책적인 목표만 세워서 대안, 현실적인 것은 잘 모르는 캐션마크가 있으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론과 계획에 머물러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나 어떤 가능성들을 다 감안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주변 여건을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예. 우리 허주영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허주영 단장님은 후적지개발단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제는 후적지보다 이건 또 너무 넓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저는 30페이지에 밤이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에서 간략하게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2024년 본예산 심사 때에도 화랑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는 관련 보고가 없었어요. 생소한 거거든요. 올해 업무보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포함돼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작년에 보고자료에 왜 누락이 되었던가 그거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예. 그래 하세요.
○위원장대리 허시영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적었을 때는 예산서에 따른 부기 사업인 밤이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만 위주로 해서 적었었고요. 화랑교가 누락됐던 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올해 사업 계획에도 보면 동대구라든지 상인 고가도 같은 경우가 부기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하다 보니까 같이 적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체계상 저희들이 그거를 했지 일부러 누락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밤이 아름다운 사업에 우리 지난 염색산단 원형 굴뚝이라든지 성당못이나 강창교는 보고가 되었는데 화랑교 야간경관 사업은 목이 달랐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일부러 누락한 건 아니고요.
손한국 위원   목이 달랐으면 다른 목으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생뚱맞게 실적이 올라와가지고 저는 또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없었던 사업을 또 새로 하나 실적 추가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이어서, 과장님 그대로 계셔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손한국 위원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은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
  지난 성당못과 강창교에 예산 13억 원을 편성해 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손한국 위원   여기에 성당못과 강창교에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설치 완료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손한국 위원   설치를 했는데 흡족하시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저희들은 최대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좀 은은한 조명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저는 매일 강창교를 지나갑니다마는 가보니까 아직까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금호강에 빠지지 않고는 야간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일단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변과 어울리게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번에 할 때 말고 지난번에 달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색이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밋밋하게 계속 단색으로 그냥 교각 밑에만 와가지고 있더라고. 아무 데도 불빛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 생뚱맞았던 자료라고 화랑교 여기에 보면,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이걸 봤어요. 이거는 정말로 야간경관 사업이 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손한국 위원   여기는 사실 지나가면 밤이 아름다워요. 우리 강창교에는 가보면 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예산 낭비만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첨부를 할 수가 있다면 위에 여기같이 사람 다니는 인도에라도 불빛을 이렇게 좀 비춰주고 하면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성당못도 한번 가봤는데요. 성당못은 그냥 한 바퀴로 불빛 하나 둘러놨는 그게 다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불빛 설치가 있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아닙니다. 보시는 게 그게.
손한국 위원   그게 다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정자에 했다든지 다리에 했다든지 그다음에 산책로에 했다든지 위원님 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강창교는 또 예를 들어서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당못 정도라도 우리 달서구민들과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13억 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주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기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사실 몰랐지만 내가 예산을 세워주고 나니까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이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이 있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를 시급하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지금 재배정 사업으로 동구청에 배정 예정인데 동구에서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것도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저희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손한국 위원   왜냐하면 빠졌던 사업을 시급하다 해서 빨리 넣었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당겨서 빨리 좀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게끔 경관 사업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신청사 건립 사업 간략하게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올라오는데 올해부터 또 준비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저희는 오늘 안건도 있었지만 행정절차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재원 마련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설계비를 편성해서 앞으로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오늘 오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게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이 안 될 시에는 흐지부지하게 또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매각을 시켜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드시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동인청사 업무 보러도 와야 되고 또 산격청사로 가는 분들은 산격청사로 가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염원이 여기에 말 그대로 대구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 신청사를 빨리 건립하기를 바라고 빨리 한 곳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협조를 하도록 바랄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손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쫙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설계공모 사전용역 실시 및 설계공모 2024년 하반기에 하고 실시설계 2025년, 공사완료 및 이전이 2030년입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5개 지역 그거를 매각해야지만이 그 대금이 나온다.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쭤봤듯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5개 지역이 언제 다 매각이 돼가지고 이 계획대로 2030년에는 공사 완료 및 이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된다면 어떤 플랜 B가 있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재원 분야는 많은 고민과 판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라 매각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추진돼야 하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 가능하고 부동산 경기가 현재는 좀 매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에 또 맞춰서 추진을 하되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안건 때 보고드렸지만 최대한 가치를 향상시켜서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계획을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의 정치적, 그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로지 다 찬성을 해서 “매각해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지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이게 한 푼 두 푼 되는 땅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가격에 어떻게 그걸 매각을 해서 재원이 마련되겠는가.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플랜 B가 어떻고 플랜 C가 어떻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의회에 얘기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매각되어야만이 지을 수 있다. 그럼 매각 안 되면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 매각만 생각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매각으로 가되 또 규모가 너무 크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절히 분할해서 매각하는 그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같은 부지가 있으면 2명이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세부, 아직은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매각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국장님,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에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1월 11일날 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내용에 많은 걱정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18쪽에 있는 공무원연수시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시설을 올해 용역 추진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 시가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가 굉장히 빨리 재원 마련이 가능했고.
박창석 위원   재원 마련.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할 거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이게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휴양시설, 골프장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뭐, 뭐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계획이. 호텔, 골프장, 리조트 이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지금 도입시설, 부대시설로 해서 단순히 연수시설로 끝나지 않고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나 리조트 뭐 쇼핑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민간 SPC 구성을 해서 한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혹시 연수시설은 사실 뒷전이고 SPC, 호텔, 골프장, 리조트 이게 본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러니까 저희가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도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무원연수시설을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한 것이 방금 이런 부대사업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고 어떤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고 여기에 같이 그 이익을 분배해서 연수시설을 시비 부담 없이 추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대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관광명소가 되는 것도 같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걸 2030년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2030년에 할 게 많다. 통합신공항도 2030년이고 신청사도 2030년이고 서대구역세권도 2030년이고 2030년이 되면 대구가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35쪽에 염색산단, 하·폐수처리장 등등 해서, 염색공단은 군위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발표 당시에 이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염색공단이 그동안 서대구에 엄청난 악취 피해를 준 게 사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산업시기에는 굉장히 경제를 이끌었고 현재는 악취 문제로 지적이 외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군위에 오면 이 악취가 해결될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동하는 첨단염색산단은 그런 환경오염이나 악취 문제를 줄이는,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갖춘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앞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를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염색산단을 대구시에서 옮기는 거는 옮겨야 되지만 또 군위의 악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첨단산업 이전이 계획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1 첨단산단, 2 첨단산단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첨단산단.
박창석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세부적으로 몇 년도 이런 건 정확히 좀, 후적지개발단이.
박창석 위원   발표했는 대로 얘기하시면 되지.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후적지개발단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발표내용을 못 가져왔습니다.
박창석 위원   후적지개발단에서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423.9㎢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감이 얼른은 안 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얼른 안 오는데 결국 70%를 해제하고 3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70%라는 개념이 그게 참,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편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 시장님이 그전에 전체를 지정해서 제가 행정편의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70% 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0% 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30%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70%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후적지개발단에서 개발계획이 나오는 것을 받아서 토지정보과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정요건, 해제요건에 맞는 것을 따져봤을 때 우연찮게도 딱 70%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키게 된 부분이지 저희가 그 70%를 맞추기 위해서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왜 그런데 웃음이 날까요? 예? 70%를 맞추기 위해서 30%를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에는 군위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군위읍 전체가 개발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일단 군위군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이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지역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하지 못하고 그냥 한 70%, 30% 여기에 맞춘 느낌이 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앞으로 공항에 따라서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대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군공항은 12조 원, 민간공항은 2조 원 등등 해서 도로, 철도 해서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거기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 많은 사업자, 인부들이 숙식을 다 해, 먹고 자고 또 저녁에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제적 효과에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적 효과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군위군에 지금 현재로서는 숙소가 부족하고 또 음식점도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구미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목표가.
박창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금의 출처라든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실거래 목적 외에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창석 위원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규제가 있으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규제가 있으면. 규제 있는 데 투자가 어렵다니까. 똑같다면 규제가 없는 의성에 가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데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위읍을 검토할 때 어떤 정량지표 4개가 다 불안정으로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지정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군위읍 지역이 그만큼 많은 거래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은 개발계획 구역에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군위읍 전체를 지정했고 그리고 향후에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감에 따라서 계속 단계별로 해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너무 지가 급상승이 또 되면 다른 장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각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온다 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가 계획이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에서 SMR 얘기했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SMR 그게 위험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그거를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SMR이 위험하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성 검증에 대한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험하다면 소관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전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거는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 주민들의 느낌상 감정이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살피셔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염색산단이 들어와도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 하셔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시영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허시영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대리 허시영   부위원장입니다. 국장이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웃음소리) 부위원장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허주영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3주 되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답변을 잘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12쪽에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및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이렇게 취하셨어요. 그런데 연착륙을 위한 것 중의 하나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네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저희가 2022년부터 작년에 계속 네 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고 취득세 인하나 어떤 미분양 주택 구입할 때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 문제 또 DSR 완화나 대출 상환시기 거치기간 부활 같은 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허용하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을 대구시로 이양해 달라는 그런 건의까지 했었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2차, 3차, 4차에도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이나 환매조건부 매입 등등의 정책금리 지원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라든지 계속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료로 좀 하나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건의하신 것 중에 관철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이게 세제 지원 강화 부분이나 미분양 해소 방안 중에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히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 2건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대구시의 미분양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23년 8월 현재 1만 779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자료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제일 최근 자료가 12월 말 미분양이 1만 245세대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84세대 감소한 수치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감소세에 있는데 이게 미분양 물량 해소가 돼서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신규 분양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미분양이 고스란히 또 미분양으로 남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준공 후에 미분양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 줘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24쪽에 보면요. 청년주택 지원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청년주택이나 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렵지만은 검토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하셨지만 우리 대구만의, 대구에 맞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조치를 취하신 것 외에 또 어떠한 정책적인 것들이 대구에 맞을 것인지를 발굴하셔서 계속해서 1년 동안 또 업무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미분양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경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주무부서이기에 연착륙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어서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수성지구에 보면 지금 황금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왼쪽에 SK 뷰하고 트럼프월드가 있고 오른쪽에 그 부분 맞습니까? 이 수성지구 위치가.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절차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절차. 우리가 계획안을 작성해서 결정 고시까지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지금 통개발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 지침이 됩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한 건을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할 거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해서 결정 고시를 쭉 하실 텐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의견 중에 이러한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시철도 3호선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통개발이 될 때 미래지향적으로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보면 미래에 어떤, 마스(MaaS)를 지금 대구교통공사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스나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파킹해서 도시철도로 옮겨 타는 이른바 프린즈(fringe) 주차장이라든가 그러한 의견이 개진됐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만큼 여기 반영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지금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수립이 어느 정도 되면 향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보고를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고층부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층, 중층까지 같이 포함한 그런 다양한 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겠지만 중층, 저층의 경우에 공동주차장이 필요 시에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기반시설로, 방금 미래의 어떤 마스 시스템 이렇게 IT랑 융합해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통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스라든가 프린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에 반영되기를 또 당부 말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현황을 보니까 총 229개소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상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비례해서 주거환경도 같이 나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거 완료가 된 지역이라든가 노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만 해도 지역에 지나갈 때 보면 이런 곳이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고 환경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 대한 어떤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빈집정비사업처럼 폐가라든지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아서 주변지역에 어떤 안전상으로나 미관상으로 안 좋은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을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발굴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금년 예산을 국비로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는 국비 확보도 해서 최대한 철거하고 그 지역을 어떤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양성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빈집도 그렇고요. 철거 완료된 지역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서 철거를 완료한 지역이라든가 노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환경정비의 차원에서 어떤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하는 거.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26쪽 밑에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보면 여기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까지 주겠다는 이 부분이 지금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인센티브를 최대 43% 주겠다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대구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구시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님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거는 미분양 입주대기가 엄청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직접 피부로, 우리는 이렇게 대구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일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형식적인 전시행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그냥 자유시장경제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어찌 됐든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요, 229개소. 이런 조합들과 우리 대구시와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도 또 간과하지 않으시고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 보면 예전의 고속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소영 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었는데 고속터미널 부지가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면서 남아 있는 곳에 지금 주상복합 건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지하에 연결통로를 해서 그거를 우리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제가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내용은 그럼 우리 민병룡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시영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도시과장 민병룡입니다.
  이 관계가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하고 환승센터하고 철도역 연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과에서 회의는 한번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그 이상 저희들이 진도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때 회의 끝나고는 더 이상 진도되는 게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진도가 된 게 없으면 그럼 거기.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결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결정된 게 전혀 없으면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연결은 저희들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입주해서 지으려고 하는 건설업체의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 역하고 연결하는 걸 추가로 설치하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데 더 이상은 진행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갖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지하 연결 통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상으로 그냥 조금만 올라오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에 조금 시비를 더해서라도, 이 주변이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핫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교통과하고 의견을 수합해서 검토를 해서, 뭔가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뭔가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짚으셔서 나중에 한번 교통과하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보고 제가 추진상황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제 새해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허주영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우리 박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저보고 왜 자꾸 국장이라고 하는지.
    (웃음소리)
  귀가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강창교하고 성당못 관련해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예산 대비 조금 이 결과물이 밋밋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빛 색채를 입히는 것 그것도 참 운치가 있고 은은하고 나름 좀 야간에는 굉장히 또 산뜻해 보입니다. 
  상부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 너무 좀 어둡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문화가 발달돼 있는 프랑스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세느강이나 다른 헝가리에 또 부다페스트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상에서 보는 광경은 굉장히 운치가 있는데 문제는 도보로 걷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눈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다니는 데는 금빛이 굉장히 괜찮은 빛인데 실제로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연구를 할 부분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부터 정부하고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우리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좀 단속을 하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다음달 29일까지죠.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명절하고 또 총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할 우려가 있다 해서 좀 단순철거 가지고는 조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철거와 동시에 규정에 위반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까지 강력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시기에 지금은 단순철거에 그치고 있는 이 현수막 관련해서 이제는 좀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일단 작년에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더 선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통해서 법 개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여기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점검도 하고 정당이나 이런 데 협의를 이끌어가면서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어떤 행정 조치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합의되고 또 고민돼 나온 법 개정사항을 실제로 시행해보고 여기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나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그렇지요. 입법기관이 법을 만드는데 나름 헌법기관이라고 자부를 하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당해 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조금 너무 많이 위반하는 행위가 양산되지 않나,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우리 관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제는 불법 정당현수막이 발 붙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군과 구와 한번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출퇴근시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규정 관련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서, 이번에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관련된 규정이 조금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의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 다 올려서 이것 관련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위원장대리 허시영   출퇴근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번 사진을 찍으셔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전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좀 올려서 빨리 철거나 과태료 부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구·군 합동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좀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방지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알려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겠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어떤 분은 정당현수막을 걸고 어떤 분은 법을 잘 준수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수막을 안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 친구는 예의가 없네.’ 현수막을 안 거는 친구한테는, 그런 우리 선출직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좀 맞지는 않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리고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을 위반해서 자기 이름 알리려는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우 좀 못 받게 나름 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이번 설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 연말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올 2월쯤 되면 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내부적으로 안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통개발이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계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일단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물론 안이지만 미리미리 좀 의견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예.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허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지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과 관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적의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고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상수도의 행정이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순형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최수연 급수부장입니다. 
  김경택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신상희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전경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백종택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창호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보형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효정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인석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일수 동부사업소장은 금일 부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동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종달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서정목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오기윤 군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2024년이 되면서 안전한 수질 확보와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에게 받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그냥 끓여 먹지, 생으로 먹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많지 않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마 집에 가면 생수로 또 따로 사 먹거나 끓여 먹거나 이런데 이게 참 신뢰를 높이고, 우리 대구가 청라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청라수.
윤영애 위원   청라수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올해 유네스코 도시 물 관리 우수 인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당장 올해 어떻게 인증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업무 협약과 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좀, 신뢰에 대한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로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이 문젠데 이 문제가 사실은 대구보다도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더 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젠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이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대구는 45억 원, 군위는 40억 원 이거 가지고 정비사업을 얼마나 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인데요. 금년도에 정비의 연장은 18㎞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위 상수도가 금년부터 저희들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군위의 관로 845㎞를 포함해서, 전체 대구시 관로가 8,749㎞에 저희들 2년 전에 진단해 보니까 노후관이 한 705㎞ 정도 한 8.1%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금년같이 18㎞는 좀 적은 거는 맞습니다. 맞고 금년에 적게 투자한 이유는 군위가 통합됨으로 해서 노후상수도관의 편성 자체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 앞으로 올해도 추경에 잉여자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좀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공사 관이 저희들이,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한 1,400억 원 됩니다. 정확하게 1,384억 원인데 그게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매년 한 2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됩니다.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고 금년에 마무리된 게 입상활성탄사업입니다. 재생설비인데 그게 한 187억 원쯤 되는데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재정이 좀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물론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요? 이 수도관에 대해서, 주택 안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주택 내부에는 관리 의무는 아니고요. 관리는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윤영애 위원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관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자체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관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탱크 교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교체가 되지만, 지원이 되지만 이 자체에 대한 수도관이 좀 노후됐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본부에 특별히 건의가 오거나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받는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가정 내, 옥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옥내의 노후관에 대해서 노후관 개체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가구당 한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게 1994년 전후로 봐야 되는데 1994년 전에는 관 자체가 비내식성입니다. 녹이 스는 재질이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전에 아파트의 어떤 녹물로 인해서 옥내의 노후관로 개체공사를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다음에 물탱크에 대해서는, 예전에 5층 이하에 대해서, 옥상에 보통 물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한 2만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건 100% 직접 2차 오염 예방 차원에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우리 수질관리와 현안사항에도 언급을 했지만 안전관리 강화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믿고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상수도본부도 올 한 해는 좀 안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8페이지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방채에 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대구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부채 비율이 2022년도 결산 기준이 5.83%, 최고 높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부 1%대, 3%대 이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2~3%대입니다.
손한국 위원   그걸 감안해 봤을 때 5%대라고 하는 점은 매우 높은데 명확히 그 점은 왜 이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인프라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전체가 공공자금에 400억 원 그다음에 대구은행에 350억 원 해가지고 총 750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환기일이 도래는 안 했지만 작년에 한 30억 원 조기상환해서 현재는 한 72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방채를 빌려온 이유가 매곡정수장이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약 1,400억 원이 투자돼야 되고요. 
  그다음 노후관에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조기상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보면 2023년도에 금융기관에 30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겠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원래 상환기일 자체가 공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빌리는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기일이 도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도래 안 되더라도 저희가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방채 갚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군위가 세입이 올해 190억 원입니다. 세출이 288억 원이에요. 약 98억 원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채 상환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잉여자금이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 상환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2024년도에는 조기상환도 하지 못하고 또 신규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기상환 계획이 없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아직 상환기간 도래가.
손한국 위원   근데 2024년이 2023년보다 나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물론 일단 수입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올해 요금을 9% 인상해 가지고 세입이 한 180억 원 정도 증대됩니다. 그런데 세입보다도 세출이 증대 요인이 더 증가되는 바람에 상환을 못 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잘 좀 관리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업무자료에 보면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노후관 개량, 매곡정수장 시설현대화사업 거기에서 총 750억 원을 발행하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개량 관련 예산은 2024년도가 또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 이 얘기는 지방채 발행 당시의 얘기입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발행 당시의 얘기입니다.
손한국 위원   예. 따라서 우리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언급돼 있는 대형 투자에 대한 국비 확보 또 전략적 재원 배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추진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먼저 국비 확보 부분은 현행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유수율 70% 이하인 군 지역입니다. 군 지역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50%를 준다. 반을 준다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군위군에 있는 노후관이 전체 845㎞ 중에 84㎞입니다. 약 9% 조금 넘는데 그 부분에 올해부터 전체 사업비 269억 원을 해가지고 올해 4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40억 원 중에 20억 원이 국비입니다. 국비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고효율 펌프에 대해서는 국비를 또 6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현 제도권 안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부장님, 갑자기 아주 넓은 군위가 편입이 되는 바람에 신경은 많이 쓰이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3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부도 드렸고.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경영혁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래 했는데 2024년도에도 상수도본부 내부적으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영 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주시고 꼭 다시 한번 더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경영 개선에 힘써 주실 수 있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상수도본부 이월 예산이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176억 원이고 2022년도에는 272억 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242억 원이에요. 그래서 단순 사고이월만 비교하더라도 2021년도에 55억 원, 2022년도에 1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결산 기준했을 때 우리 대구시 전체 이월액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3.5%입니다. 근데 상수도본부의 이월액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2년은 8.7%입니다.
손한국 위원   8.7%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우리 대구시 전체 이월률보다도 배가 넘습니다. 그죠?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를 보이는데 정말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위가 편입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더라면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든지 이래 했으면 이월 예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방법도 고려되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금액이 110억 원 3.6%입니다, 30건에.
손한국 위원   얼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0건에 이월금액이 11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도 한 40%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번 똑같은 당부 말씀이고 한데 경영 쇄신에도 신경을 쓰고 2024년도에는 경영 혁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열정 있는 만큼 그것도 우리 경영 혁신하는 데도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돗물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취득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또 보니까 군위가 노후 상수관이, 군위가 유수율이 굉장히 많다. 그지요? 54%, 57%.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57.9%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기준 94.3%입니다. 군위가 굉장히 유수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유수율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로를 전체를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어차피 유수율은 누수양이 적어야 됩니다. 관로 전체에 대한 누수양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는지.
박창석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누수를 최소화해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는 시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대 특·광역시의 유수율이 평균 92.4%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3%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노후관 개량은 7대 특·광역시 공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누수를 사전에 탐사를 하든지 아니면 누수 중에서 지상으로 나온 누수도 있지만 지하 누수도 있어요. 표시 안 나는 누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누수 지점을 확인해가지고 보수 조치하는 게 유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체 탐사반을 사업소별로 다 편성합니다.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계속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탐사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 좀 막대하게 5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블록화를 했습니다. 대·중·소로 해가지고 589개의 블록을 대·중·소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 블록 안에 처음에 들어간 유량계를 다 달아놓습니다. 다 달아놓고 달아놓은 상태에서 보통 야간 시간대에 물을 사용 안 하는 시간대에 물이 지나가면 누수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야간 시간대에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시스템을 맞춰보고, 저희들 들어가는 양하고 쓰는 양하고 다 맞춰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것도 2021년도 해가지고 상시 누수진단 시스템도 구축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각종 변류, 제수변이라든지 공기변, 변이 많습니다. 그 부분 위에다가 장치를 설치해 놓습니다. 1만 2,000개를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1만 2,000개 설치해가지고 이것도 심야 시간대 수돗물 사용이 극히 없는 시간대에 음파를 탐지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평균 수량보다도 음파가 더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구간에 빨간불이 올라옵니다. 그 지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투입해가지고 빨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광역시보다 유수율이 평균보다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누수를 잡는 것이 본연의 수돗물 보호도 있지만 누수가 되면 블랙홀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탐사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1등 하는 만큼 더 노력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1월 11일날 군위군 공간 개발계획이 발표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전체 밑그림이.
박창석 위원   거기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2만 3,000명에서 25만 명을 계획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산업용지도 보면 930만 평 등등 해서 이 모든 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군위가 들어오면서 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군위가 아직 같이 안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 상수도, 저희들.
박창석 위원   여기 홈페이지 급수시설에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이 안 들어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빨리 챙겨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빨리 챙겨가지고.
박창석 위원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워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대구 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지역이 하도 수돗물에 대한 이런 민감한 게 많아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전국에서 1등 할 만도 합니다. 그죠? 일단 우리 업무보고 20페이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절기에도 6, 7,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총트리할로메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매곡·문산 주 1회 돼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원래 법정은 총트리할로메탄은 월 1회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절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주 1회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전체 기준 자체가 0.1pp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관말 지역에 0.06ppm이 나오면 검사주기를 주 2회로 상향합니다. 그것보다 수치가 더 나오면 매일까지 검사 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정옥 위원   금방 또 말씀을 하셨는데 관말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말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정수장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김정옥 위원   주기적인 수질검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97개소에 월간 4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도꼭지 197개소요?
김정옥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건 저희들 정수장이 지금 5개가 되고 또 군위까지 치면 8개입니다. 8개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먼 지역인 관말 지역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월 1회지만은 취약기간 하절기에는 주 1회라든지 또 수치가 상향할 조짐이 있으면 그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도 조류 유입 최소화 부분에 매곡·문산정수장 원수 수면 5m 이하 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수 지역은 한 군데죠? 한 군데만 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김정옥 위원   취수는 어느 정도 하세요? 지역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김정옥 위원   한 군데만 하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취수탑은 한 군데인데 취수에 대한 다단취수라고 취수구 자체를 수위에 맞게 필요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공산댐 같은 경우는 취수구가 세 군데가 있고요. 군데가 아니고 3개 취수구에 단계별로 단계취수를 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 밑에 단계의 취수구를 열어서 하고 그다음 가창댐은 취수구 자체가 4개 있습니다. 운문댐은 5개 있고요.
김정옥 위원   운문댐은 다섯 군데에서 취수하신다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섯 군데가 아니고 한 취수구에서.
김정옥 위원   한 취수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단계취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취수 장소를 정수장 가까운 쪽으로 하면 당연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정수장 쪽을 좀 멀리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할 수는 없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취수구는 고정적입니다.
김정옥 위원   꼭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고정시설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위에 따라 단계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를 여러 개 만듭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조류 자체 유입을, 취수구 유입을 1차적으로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일단 차단막을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조류라는 것은 97%가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위에서 못 밀려들어오도록 차단막을 이중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수류분사시설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물을 쏴가지고 들어오는 유입 자체를 또 방지하고 있고요.
김정옥 위원   하여튼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고 다각도로 저감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대구의 수돗물’ 하면 아 정말 맑은 물이고 먹을 만하지, 이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가 있습니다. 한 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월 1,000명 이상이 두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김정옥 위원   그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현재가 1,000명 미만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인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가 같이 통합이 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죠?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한 명 추가를 새로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에 2022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곡 사고로 인해서 안전과를 본부장 직속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조직 개편했고. 작년 1월달에 현행 조직에 따라서 1,000명 미만일 때 안전·보건 각 1명씩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 터지고 산업재해 그걸 받고 나서부터 한 명을 했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명 더 해야 됩니다.
김정옥 위원   아, 그러면 두 명이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안전관리자는 두 명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서 밀폐공간 작업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밀폐공간 작업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매뉴얼 해갖고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고 들어가 작업합니다.
김정옥 위원   다 체크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주입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평소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교육하고 긴급구조훈련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교육은 저희들 안전과가 별도로 조직이 있어서 안전과에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해갖고 밀폐뿐만 아니고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주기적으로 합니다.
김정옥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주기적으로 하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몇 개월에 한 번 그런 규정에 맞게 본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으로 여기 안전에 대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늘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에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문 전무이사입니다. 
  김정근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탁규 미래공간개발실장입니다. 
  이동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준우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유연두 대공원건설사업단장입니다. 
  곽무영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입니다. 
  정성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도시개발처장, 보상판매처장, 주거복지처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의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 부채 현황이 보니까 2022년보다는 올해 2023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그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윤영애 위원   줄었는데 이게 올해 어차피 업무계획이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군위 쪽에도 공무원연수시설이라든지 또 군위군의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 같이 어느 정도 협업을 하는 거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군위의 공무원연수시설은 저희들이 일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저희 회사가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은 일단 민간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렇게 공공참여자는 3개 기관이 참여하는 SPC를 구성하고 민간참여자를 넣어서 하는 그런 개발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위군 종합개발계획은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구시.
윤영애 위원   공사와 협약이라든지 한 거는 전혀 아직은 없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아직 없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다 보면 물론 또 우리 대구의 주택 보급률도 100.7%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추진하는 게 보면 이런 지역마다 사실 또 다 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공공주택으로 부지가 다 따로 있고 이래서 이런 게 다 분양이 지금 민간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부지에는 또 공공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에 우리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또 부채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의 특성상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자체 자금으로 못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방채를 갚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사업이 없어서 부채율이 낮아집니다마는 제2국가산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군위군에 또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동안은 부채율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뒤에 부채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그 기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아무리 공공개발이라고 하지만 부채가 너무 과다하게 있을 때는 또 물론 시에서 부도날 일은 없겠죠. 물론 공사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야 없지만 이런 점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 수성알파시티 이번에 용도 변경하잖아요. 그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이제 다 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용도 변경했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작년 8월달에.
윤영애 위원   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 분양이 다 어지간히 됐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아직 금년 하반기부터 시와 협의해서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분양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시기 이런 거는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대구시와 협의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그지요? 수성의료지구로 개발을 했다가 물론 중간에 계획이라는 게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또 잘 추진이 되기를 희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한 10여 년간 대구시하고 공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했고 또 첨단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시의 종합판단 하에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이 계획대로 추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사장님 이하 다 이번에 보니까 또 국무총리상 수상도 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무원연수시설을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했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박창석 위원   그 시설이 골프장, 호텔, 리조트하고 공무원연수시설 그래 들어가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첫 출발할 때 기본 구상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설 배치 계획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 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보고드릴 때 아마 그쪽에서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아까 얘기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SPC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고 용역을 추진한다 하셔가지고 난 또 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많이 안 물어봤더니 서로.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시나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 계획이 확정되면 제일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리겠나 이렇게.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규모가 60만 평인데 그 규모도 지금은 계획이.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아직 확정적인 건.
박창석 위원   아직 확정적인 건 없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처음에 구상 단계에 나왔던 그런 면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SPC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군위군하고 대구시하고, 민간업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민간업자는 나중에 공모를 해서.
박창석 위원   공모를 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하는 거는 공공이 50%를 넘어야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수용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기관이 참여해야 50%를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박창석 위원   3개 기관이 50%가 넘어야 수용한다, 이 말입니까? 토지수용.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토지수용 권한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토지수용 해서 하실 계획이구만은.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첫째, 협의보상을 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는 마지막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박창석 위원   하여튼 군위군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발전을 하면 지역민도 덕을 좀 봐야 되는데 수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이래서 결국은 수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지불 안 하고 할 계획입니다. 보면, 그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그게 위원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보상 공고를 하면 대부분 한 60% 정도는 협의보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지가가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서류 정리를 못 해서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정리를 못 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용을 통해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입장을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런 절차를 아마 사업이 구체화되면 밟아나갈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한 10만 원 하는 땅들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기업들한테 그게 나중에 넘어갔을 때 한 10만 원에 팔렸던 게 10년 후에는 한 100만 원 가면 그럼 주민들은 10만 원에 팔리고 이익은 기업들이 90만 원의 이익이 들어오는 자체로 본다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는 것이 군위군의 땅값 싼 쪽으로만 몰아서 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계면 쪽에는 신공항이 의성 쪽에, 군위 우보 쪽에 가니까 부계면 쪽에는 신공항이 되어도 시설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연수시설이라도 이런 종류를 좀 해서 사람들이 좀 모이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신공항 건설 합의 내용 중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계면 쪽으로 가급적 가깝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정명섭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저는 복 많이 지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안심뉴타운 유통 상업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케아와의 협의가 차질이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작년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매각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 실무진 쪽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네덜란드에 있는 본사에 사업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이케아가 경영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고 해서 작년 9월인가 10월에 국내 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체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사장이 바뀌고 나서 아마 대구 이케아 추진이 상당히 좀 보류가 됐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 다시 대구 이케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지난 7월에 MOU까지 체결이 다 되고 다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본 위원이 또 담당 상임위기도 하지만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이 원하는 업체가 유치가 되지 못해가지고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언론보도상으로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대안으로 협의 중인 업체 또는 계획 중인 다른 시설 대안이 있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업체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 공사가 주축이 아니고 시의 원스톱투자유치과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투자유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시에서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장님이 들었고 한 사항은 없다. 유통상업용지가 4만 5,000㎡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인데 안심뉴타운의 핵심시설이잖아요.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될 경우에 지역경제라든지 공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사장님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간략하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원 사업을 10개 공구로 분할해서 발주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손한국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원래 공사는 1개 공구를 하는 게 대원칙으로 돼 있지만 지금 지역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공구 중에 3개 공구는 법상 분할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자가 나중에 불분명하다든지 또 동일 구조물이라든지 안전사고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3개 공구는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형태로 했고 나머지 7개 공구는 지역업체만 단독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물론 그렇게 되면 한 업체가 2~3개 정도는 참여 불가합니까? 10개 공구로 나눈다면.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입찰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낙찰자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실 이런 것 때문에 1개 공구를 하면 좋은데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10개 공구로 나누었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낙찰에 결격사유 없이 된다면 한 업체가 3개, 4개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 또 그게 한 업체가 4개를 땄지만 본인이 다 하면 되는데 하도급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부실시공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공구에 감리는 몇 개에서 합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감리는 통합해서 1개.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통합에서 1개잖아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손한국 위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10개 공구로 나눴는데 감리는 통합해서 1개 하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거는 괜찮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감리는 일 양에 따라서 사람 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과중될 일은 없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할 때 녹다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업체 간에 낙찰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도록 하고 감리도 2~3개로 이래 나눠가지고 하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감리는 투입인원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리를 3개 공구로 나누면 감리단장이 3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단장이 월급이 최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 낭비가 심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녹다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녹다운제가 법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안 한지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사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장님도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10개 공구로 나눠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10개 공구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또 본 위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10개 공구로 나누어서 이래 하다 보면 혹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한 업체에서 다 하면 마무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저희들보다 잘 아시겠지만 부실시공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환경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 등급도 계속 받으시고 또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높은 등급을 받으시는 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마지막에 37페이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운영 향후계획에 보면 경영 효율화 및 혁신을 통해서 사업수지 개선 노력을 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수지타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레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나올 정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   예.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인건비는 되는데 단지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나머지 기타 운영비.
김정옥 위원   공과금.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공과금 이런 걸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옥 위원   적자는 2023년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셨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래서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금년에는 요금도 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안 해서 하고 또 이용객들도 상당히 좀 늘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서 금년에는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추진실적을 봐도 그 와중에 레포츠센터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도 해주셨고 소상공인 지원도 해주시고 주차장 무료 개방도 하시고 이런 여러 좋은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이걸 운영하는 게 도시개발공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명섭 사장님 그리고 우리 강점문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도개공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좀 전에 복 많이 지으시라 했는데 복이 많이 들어오는 집도 많이 지으시고 건물도 많이 지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사장님, 16쪽에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 3월,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64호 이렇게 분양되었지요. 올해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은 없는 겁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임대주택, 안심뉴타운의 행복주택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2026년까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나중에 분양하는.
허시영 위원   그렇죠.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없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2027년 죽곡 5단지, 현 대실역 태왕 아너스의 88호 이 정도가 가장 가까운 시일에 분양 전환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우리 사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지요?
  감정평가 시기를, 그러면 커브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고 그래 하니까 또 우하향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 시기를 한 두 차례 정도 포인트를 짚어서 좀 낮게 책정되는 그 시기로 해서 우리 분양 신청자가 좀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죄송합니다. 아직.
허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대상이 없어서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차피 2027년도에 한 88호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감정평가도 있고 해서 2026년 말까지는 또 해야 되고, 그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년 전에 해야 된다면 2024년, 2025년, 시간이 한 2년 남았는데 이거 한번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확실히 한번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갈산공원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행감자료하고 조금 달라진 게 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이게 작년 행감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어요. 공사 착공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동일한데 계획대로 이게 추진 가능한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원 개념으로 했는데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산업단지 재생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허시영 위원   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허시영 위원   아, 그 공원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갈산동 유래 관련해가지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공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동의를 받는 그 절차가 조금 더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되겠다. 그 말씀이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한 3만㎡ 지원시설 용지 분양으로 이게 약 한 16만 8,000㎡에 갈산공원 전체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용지를 좀 더 늘려보자, 지금 용역회사에서 그걸.
허시영 위원   제가 그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직 계획은.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렇게 분양용지를 제공을 해버리면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던 갈산동 유래 관련된 공원 겸 근로자의 휴식 공간도 조금 더 잘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용지를 좀 넉넉하게 한번 설계를 해보십사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이 나오면 또 대구시 산단진흥과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절차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행감 이후에 우리 시의 경제국장께도 한번 제안을 했죠. 기왕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땅 팔아먹고 그거하는 장사만 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히 또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 짜여진 그런 공원도 좋고 휴식공간도 괜찮고 또 덩달아서 거기에 우리 수몰되면 보통 큰 댐 옆에 또 수몰됐던 그 당시에 동을 기념하는 그런 망향비나 또는 그런 건물 같은 걸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갈산동이 공단 수용으로 해서 이주택지로 쫓겨날 때 실향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향민들이 어떤 그 과거를 회상하고 또 그들도 살아왔던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도 한번 만들어봄 직하다 해서 하니 일단은 한 17억 원 정도, 애시당초 설계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면 손실 보전을 경제국에서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분양용지를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그때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죠. 
  한번 우리 공사에서도 우리 국의 재정도 어려운데 차라리 용지를 좀 더 넉넉하게 공급해서 그렇게 재원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지금 거기 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개발 가능한 부분하고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용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적정하게, 좀 넉넉하게 이래 토지를 또 우리가 분양함으로 해서 사업, 2차 산업단지나 1차 산업단지가 좀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노후 산단을 또 나름 서포트하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대구시하고 대구공사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이 또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허시영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8페이지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그리고 28페이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그리고 34페이지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이거를 따로 별도로 좀 정리하셔갖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짧게 설명이 필요하니까.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굳이 사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예.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허주영
도  시  계  획  과  장민병룡
건     축    과     장김병환
주     택    과     장김명수
도  시  정  비  과  장김상우
건  설  산  업  과  장우원구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상연
토  지  정  보  과  장신달영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장최태영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김경식
경  영 관  리 부  장박성철
생  산 수  질 부  장박순형
급    수     부    장최수연
시  설 관  리 소  장김경택
수  질 연  구 소  장신상희
매 곡정 수사업소 장전경구
고 산정수사업소장백종택
문 산정 수사업소 장박창호
가 창정 수사업소 장곽보형
죽 곡정 수사업소 장곽효정
중 남 부 사 업 소 장남인석
서  부  사  업  소  장임동석
북  부  사  업  소  장정성욱
수  성  사  업  소  장송종달
달  서  사  업  소  장오정옥
달  성  사  업  소  장서정목
군  위  사  업  소  장오기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                 장정명섭
전    무     이    사강점문
기 획  혁  신  실  장김정근
미 래 공 간 개 발 실 장김 탁규
경 영  지  원  처  장이동근
공 공  건  축  처  장이준우
대공원 건설 사업 단장유연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곽무영
안 전  감  사  실  장정성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