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2월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종필·윤권근·황순자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지만·김원규·박소영·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영애·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지만·류종우·박우근·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입니다.
  먼저,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종필·윤권근·황순자의원)  
박종필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수도행정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가창댐 시설물 안전진단 중 취수탑의 취수구가 가동되면서 잠수사가 직경 60cm 취수구에 빨려들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매곡정수장에서는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 6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죽곡정수장에서 배출수 처리시설의 저류조 찌꺼기를 청소하던 용역업체 직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공무원 2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죽곡정수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로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소장과 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1명은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이은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관계자들의 안전지식 부족, 운영 관리의 미숙함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진단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장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정수, 수질, 기계, 전기, 계장설비 등 상수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 원격누수감시시스템 등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기술 발전 등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중대재해 예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기계, 전기, 화공 등 분야별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 능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정수장은 작업환경 특성상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위험감지센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시의원 윤권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 관리 수단 중 물 절약 정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지구상 모든 삶의 필수 요소이며 깨끗한 물의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자원에 대한 잘못된 관리와 이용으로 세계적인 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입안자인 대구시는 물 수요 관리와 절수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의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책의 실행과 관리자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건축 허가,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물 수요 관리 및 절약 정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시와 구·군의 계획을 살펴보고 대구시에서 시행된 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 공공기관 화장실 93%, 세면기·변기 등 설비 89%에 이르는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시와 공공시설 등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물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7,200만 원의 비용으로 절수설비 등을 교체 후 물사용량이 23% 절감되었으며 단 4개월 만에 상수도 요금 7,600만 원을 절감해 설치 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주원초등학교의 경우 7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한 결과 물 사용량이 30% 절감되었으며 23개월 이내에 투입 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간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물 절약을 통해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95억 원의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가구가 절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물 절약뿐만 아니라 연간 약 54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을 아끼는 노력을 통해 물 소비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과 물 부족 해소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선 정책 점검과 물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하에 네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절수설비 등 보급 실적이 300%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현재 이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이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 절수설비에 관한 정책이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만 이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점에서 확인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구시에서는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대구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절수설비 설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적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구시와 관련 기관들의 93% 이상이 절수설비 설치 등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물 관리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책무 이외에도 물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넷째,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수설비 설치 이행과 교육현장에서 물 절약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물 절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길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대응 가능한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대전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전기차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오늘날 친환경 모빌리티의 선도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한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 문제가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8~10년 정도가 지나면 충전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폐배터리로 분류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폐배터리가 2025년 8,300개, 2029년에는 8,9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환경을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꿨지만 전기차에 사용된 폐배터리가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가 50만 대 넘게 보급되었고 대구시의 전기차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0월 기준 전기차 2만 9,586대, 하이브리드차 7만 2,565대입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배터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폐배터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배터리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되어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자원 회수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대구시의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폐배터리가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발전소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분리한 후 10년 이상 더 쓸 수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이런 방식은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폐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장치를 전기차충전소뿐만 아니라 가로등, 감귤 운반차, 오토바이 등에 적용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수거된 폐배터리를 지역 태양광발전소의 에너지 저장장치로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전기는 전기차는 물론 취약계층이나 교육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 에너지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배터리와 관련된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는 만큼 자원 순환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의 자동차경기장 입구에는 축구장 30개 면적의 태양광 패널들이 주차장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5,0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만 톤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눈과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고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의 여름은 아프리카에 버금갈 만큼 덥다 하여 ‘대프리카’라고 불립니다. 이런 대구시의 공영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시원한 그늘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폐패널 역시 2032년까지 9,632톤 정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 주차장 지붕에 설치될 태양광 패널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치 단계부터 수거와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전기차 사용이 오히려 환경에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산업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구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폐자원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환경과 산업 중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구시가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찬성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반대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6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1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 30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관리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지만·김원규·박소영·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시의회의 감독 강화와 대구시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칙을 개선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의 통제기능 강화와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 간 경쟁 유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지만·김원규·박소영·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사무를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뷰티산업이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영애·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일치시키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팔공산자연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집단시설지 내 마을상수도 관리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팔공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 내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유출 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이용하여 배출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물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출 지하수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실질적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여 함께 발전하는 특색 있는 지역상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여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고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축산물도매시장 폐지를 추진하는 시 정책 방향에 따라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 중인 법인의 지정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2024년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의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축장 폐쇄에 따라 발생하게 될 축산농가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줄 것과 남은 부산물상가 운영기간 동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영애·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지만·류종우·박우근·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6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 위원 일동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노력하신 홍준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법률·심리·금융상담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건축물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건축 관련 심의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전문위원회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약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6-1번지 일원의 온천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산온천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 해제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당초 기본계획 대비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구간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달서구 용산동 268-5번지의 용도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적 범위가 아닌 특정 지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적절하다 보기 어려우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현재 공공청사로 사용 중인 건물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폐지사유와 폐지시기가 적절하다 보기 어려우며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지만·류종우·박우근·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 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반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교육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금고 운영을 위한 정기적 점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학부모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정원의 증원 사항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 업무의 면밀한 분석과 진단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부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유기적 추진과 학부모 관련 각종 사안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처음 열린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대구 시정을 가늠할 척도가 될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상권 상생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상수도 행정의 역량 강화와 공공기관 절수 설비 마련,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 등의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광주시의회 의원과 함께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달빛철도특별법의 성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달구벌과 빛고을 의회의 굳건한 협력을 거듭 다짐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의 시작부터 지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말이면 음력 정월 초하루, 설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바쁜 일상과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설 연휴이지만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복을 나누며 알찬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족의 대명절을 위해 물가 안정을 비롯한 교통·환경·의료 대책은 물론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서면질문]
- 김태우 의원 서면질문서
  (앞산터널로를 통과하는 범물~상인구간 급행버스 노선 신설 촉구)
  범물~상인구간 급행버스 신설을 위해 분석한 자료는 지난 2018년 6월 교통카드 자료를 기준으로 지산~범물지역에서 승차하여 상인역과 진천역에 하차하는 시내버스 승·하차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천동 승하차자 31명, 상인 1동 승하차자 38명, 상인 2동 27명, 상인 3동 4명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적은 것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하차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산~범물 구간 이용자의 승객 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의 교통카드 자료밖에 없고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고 있어 시내버스 승·하차 시 기종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정책 연구원에 Maas사업팀이 생겨 도시철도 범물역과 지산역에서 상인역과 진천역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기종점(OD) 자료와 앞산순환도로의 승용차 차량을 조사하여 범물~상인 구간의 승객으로 추정한다면 이보다 많은 승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범물~상인 구간 급행버스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범물역~상인역 도시철도 이용승객 수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지산에서 상인·월배·진천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1,278명, 범물에서 상인·월배·진천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1,998명, 용지에서 상인·월배·진천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1,041명으로 총 도시철도 이용승객은 4,3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인에서 지산·범물·용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2,263명, 월배에서 지산·범물·용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731명, 진천역에서 지산·범물·용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철도 이용객은 1,435명, 총 도시철도 이용승객은 4,4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도시철도 이용승객 8,746명 중 10%가 신설되는 상인~범물 간 급행버스로 이동한다면 875명이고 20%가 급행버스로 이동한다면 1,749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앞산터널로 통행 현황입니다.
  앞산터널로 일평균 통행량을 보면 2019년 4만 3,000대, 2020년 4만 1,000대, 2021년 4만 4,000대, 2022년 4만 7,000대와 2023년 11월까지 4만 9,000대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범물~상인 간 급행버스가 생긴다면 한 달간 버스 승객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할 경우 1%일 경우 1만 4,700명, 2%인 경우 2만 9,4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산터널로 일평균 승용차 차량의 급행버스 전환 여부, 도시철도 범물역~상인역 간의 이용 승객들에 대해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범물~상인 간 급행버스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이용승객 기종점(OD)자료와 앞산터널로를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급행버스가 신설될 경우 승용차 운전자가 급행버스 승객으로 전환될 수요를 고려한 수요 추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산터널로를 통과하는 범물~상인 간 급행버스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참조)
서면답변서(김태우의원)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약산온천원보호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4.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6.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7.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경    제    부    시   장정장수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김형일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경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안중곤
도  시   주   택   국  장허주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김태훈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박원희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