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6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2.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2.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첫 회기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대구 미래교육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조례안은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오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대구 미래역량 교육이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입니다. 
  전종섭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임세종 감사관입니다. 
  김연희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정묵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의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종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미영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김규은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권원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신호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선애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지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원근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신재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종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재준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선옥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41건입니다. 현재 시정·처리 요구사항 57건 중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등 총 22건은 완결되었고 35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41건 중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관계 회복 및 교육적 해결방안 모색 등 총 8건은 완결되었고 33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학 및 지역 청소년기관을 포함한 전문위탁교육기관 5곳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4개교의 학교 내에 대안교실과 5곳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선지능 및 난독 학생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6개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계선지능이나 난독 등 특수요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학습 코칭을 연간 25회기에서 48회기로 확대하고 대구행복진흥원 연계를 통해 전문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독 학생 지원 대상도 초1부터 고3까지 확대하는 등 한 아이, 한 아이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 위탁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은 2024학년부터 지역의 방과 후 학교 관련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자격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육청 자체적으로 강사 선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1,500여 명의 개인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학교의 강사 선정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학교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위탁사업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전문 위탁기관을 발굴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이 설립 취지와 회계 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안내·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다 알고 있고 다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별 그거는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보면 대구사랑 나라사랑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 6.25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6.25가 뭔지도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저희 세대도 6.25는 안 겪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6.25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6.25에 참전하신 어르신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너무 모른다 이래서 우리 대구사랑 나라사랑 교육을 하는데 6.25 교육도 같이 한번 했으면, 그런 것도 심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 세대는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런 좀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룰 통해서 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 혹시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런 내용도 좀 추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지나가고 알려고 안 하고 이런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어제아래 언론에 이상한 게 났더라고요.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교육국장 김동호   예. 글로벌 현장학습.
김원규 위원   이 언론 내용만 봐서는 좀 황당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이게 운영이 학교에서 지원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을 시키고, 영어교육이나 또 각 전공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가장 바람직한 게 저희 생각에는 외국에 있는 기업체와 일 대 일 매칭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시스템은 일단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련 국과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다시 어학연수를 좀 받고 나서 또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 2023년도 첫 사업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지만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어학보다는 주로 실업계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뭡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전공하고는 무관한 식당 알바를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외국까지 보낸다는 것은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사실 대소마고의 운영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화상 면담까지 해가지고 영어 시험, 대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시험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 10명을 보내고, 또 작년에 제가 대소마고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구교육청이 그 프로그램을, 어느 모 방송국에서 장시간 이렇게 방영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던데 이번에 영남공고사업단에서 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의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학교에서 그냥 관광 목적으로, 이거 예산을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식이랄까? 이 자체가 너무 의외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주 좀 수치스러운 그런 언론 내용인데.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이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해왔던 학교들은 사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 뉴질랜드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분이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업무 담당 장학사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식당, 카페가 주로 타깃이 되는데 사실은 조리과 학생들이 나가서 취업하는 분야가 그쪽 분야라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김원규 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독일에 가서 일마고 학생들을 보고 왔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인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에 경북기공, 독일에 일마고, 미국에 대소고 이렇게 쭉쭉 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마고가 독일에 12주, 대소고 10명이 9주 이렇게 장기간 가는 건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냥 한 주간, 2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적인 교육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일마고는 독일에 그래 장기간 현장체험, 실습을 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뉴질랜드가 새로 추가되면서 영남공고사업단도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거는 해당 과가,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해당 주무과에서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융합인재과에서, 교육감님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행감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당시 행감 때 질의했던, 12페이지에 보면 방송장비 관련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 테크노3초가 3월에 개교하는데 그게 신규 학교니까 아마 많은 방송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대구만 이런지, 제가 경상북도와 부산시까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는지,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변화를 줬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가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안 바뀐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문제 삼고 싶은데 행정국장님이 왜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도 이번에 방송장비 관련해서는 사실 좀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의 이 해당 업체가 최종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법령적으로 좀 많이, 쉽게 말해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안내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분은 또, 해당 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자기들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설명회는 안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한번, 필요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지역업체가 유리하도록 했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방송장비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구의 거의 모든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교육감 지시로 해서 법령적으로 풀 수 있는 모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풀어서 지역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지역의 4개 전문 건설업체라든가 또 종합건설을 하는 분이 또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업체, 저희 교육청 직원, 계약 담당자, 시설 직원 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조달청에 가는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조달청에 가는 부분이 단가가 더 낮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급자재 쓰는 부분도 전문 업체하고 종합건설이 입장이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관급 비용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도 속 내막을 보니까 실제로 종합건설을 하면서 대구 업체가 됐지만 그 밑에 다시 하도급 주는 부분은 다른 지역 업체가 많아서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획기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건축 같은 경우 종합건설업체는 당연히 대구 업체가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외지 업체가 또 그 건축을 받았다고 하면 하도급은 당연히 대구 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도급에 외지 업체를 끌고 들어온다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민영아파트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야 서울에 민영이 워낙 메이커가 많다 보니까 타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하도급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래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이게 12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마는 눈에 보이는 교구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특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경북도나 부산광역시는 하고 있는데 왜 대구는 못 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 테크노3초 내용을 보면 2억 2,600만 원 중에서 대구 업체가 2,700만 원을 받았다고 이래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국장 주진욱   예.
김원규 위원   사실은 이 대구 업체가, 보고하신 분이 보고서를 저한테 아주 잘못 만들어 줬어요. 보면 대구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자기 제품은 2,700만 원어치 넣고, 12% 넣고 나머지 88%는 그 업체가 외지 업체 걸 가져다가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그겁니다, 이 자체가.
○행정국장 주진욱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오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실·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 이후에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저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합시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그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에 했나, 중앙 때문에 그래 했는 건데 그 부분은 김원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요.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이 경기도 업체를 쓰게 되면 경기도 업체가 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고용창출을 합니까? 세를 한 푼 냅니까? 부산도 비슷한 사례인데 부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 업체가 70명, 80명 고용을 일으키고 있고 대구의 경제를 위해서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대구에 제품을 납품 못 하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이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카르텔이라 이겁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김원규 위원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갔기 때문에, 행감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좋게 말씀하시는데 최후의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방송장비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게 네 군데쯤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좋은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니까, 물론 입찰해서 하게 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본인이 제품을 생산 안 하더라도 참가자격이 주어지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사례를 좀 잘 보셔가지고 부산이 대구하고 비슷한, 환경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이래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신년 업무보고에서 제가 너무 좀 무거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인은 IB 수업 경험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올해 업무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대입 연계를 위한 대학 및 IB 교육기관과의 협력·교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덧붙여 해주십시오. 
  27쪽에 보면, 대입 연계를 위한 대학 및 IB 교육기관과 협력·교류 했는데 여기에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대입 연계를 위한.
이영애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DP를 받은 학생들이 올해 처음 졸업을 하고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이 IB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IB교육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 방안으로 뭐 대입사정관이라든지 또 입학처 담당관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올해 대학 입시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대학에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 IB 교원 전문가들이 좀 많이 그게 되어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혹시 뭐 그런 자원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근데 사실 저희들 경험상으로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대입 입학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 대구에 IB를 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이래 보게 하면 가장 이해도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오시기가, 시간을 내기가 좀 마땅치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그 IB팀의 담당자들이라든지 또 대입지원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이렇게 IB교육, IB교육이 대구를 중심으로 우리 전 대한민국을 교육수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해 이렇게 성과가 높으니까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애들 진로가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잠시 할게요. 우리가 미래교육추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신설됐는데 여기 업무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종전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가요? 한 몇 프로 정도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국고부담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정했는 2023년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2023년도, 2024년도 시설 관련 이월비가 한 1,100억 원쯤 됐는데 저희들 최대한 1,000억 원이 안 넘어가는 정도의 범위까지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한다고 하지 말고 몇 프로 줄일 건지, 명시이월할 건지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 한번 또 검토해서.
○위원장 이동욱   추진단이 구성됐으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20%를 더 줄이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우리 애들 건강 관련해서요. 사실은 애들이 좀 비대하고 영양이 좀 과하다 보니까 굵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학교마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한번.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건강 체력테스트를 해보면 비만 학생이 굉장히 늘었는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일단 1인 1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아침에 등교를 해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학교에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교사의 업무 부담처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조심을 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아침 등교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전에 보니까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놓고 내려와서 운동장을 5바퀴든 10바퀴든 뛰든 걷든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학교에 관련 예산도 내려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애들의 영양이 과해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올해 그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비만도를 분명히 낮춰줄 수 있는 수치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돌봄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가 됐는 부분입니다. 돌봄인데 나름대로 좀 계획을,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그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돌봄사업과 늘봄사업이 혼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이동욱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확대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2025년에 늘봄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저희들도 그 단계에 맞춰서 하다가 또 갑자기 2024년도 올해.
○위원장 이동욱   올해부터 2026년도.
○교육국장 김동호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2학기부터는 아마 전체 학교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학기에는 선도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도학교를, 교육부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서. 
○위원장 이동욱   지금 현재 애들이 돌봄에 들어가고자 해도 그게 많이 밀리는데 이게 전체로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또 다자녀 기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2자녀로.
○위원장 이동욱   예. 2인으로 바뀌었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 그전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던 자격이 굉장히 완화돼서 지금 학생도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늘봄 75개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 늘봄학교는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을 하지 않습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그래서 1학년은 사실 돌봄, 늘봄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이 원하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반 교실도 활용을 해서 늘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선생님들이 지금 좀 불편해 하시는 상황이고,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교사 노조에서 교사들이 반대 성명도 낸 상황이고, 그런데 어차피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 수요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학교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일단은 정부 시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었으니까 발 빠르게 도입을 한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설 부분도 교실이 아닌, 돌봄이라면 진짜 애들이 쉴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교실은 공부하는 공간이고 돌봄이니까 1학년 아이들이 와서 누울 수도 있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 책상을 뺀 상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   여기에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늘봄, 돌봄 이런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그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늘봄은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학습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나중에 추후에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정리되거든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그럼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가 음식물 잔반처리가 많다고 해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올해 목표는 몇 프로 줄일 생각입니까? 이왕이면 오늘 뭐 이야기하셨으니까 목표치를 좀 받아놓고 합시다. 
○행정국장 주진욱   올해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서는 한 10~15% 정도 음식물 전체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논의되었는 처리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청하고 지금 협의체를 해서 3월까지는 공동처리라든가 학교별로 모아서 하고 지역청이 주관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것도 하여튼 몇 프로의 수치를, 그래도 목표를 정해가지고 합시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10~15% 정도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지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진학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아이들 진학 관련해서는, 진학.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애들한테 상담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주로 가지고 하시는지. 
○교육국장 김동호   아, 이제 진로학기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진로학기는 중3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진로학기제를 운영해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각 직업을 탐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로상담교사가 지금 학교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이동욱   애들한테 주는 자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애들한테 주는 데이터라든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일단은 특기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군 소개라든지 그 자료는 뭐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또 취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는 취업 관련해서 또 어떤 자료를 애들한테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특성화고가 주 대상인데 특성화고 같으면 각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전공이 있으니 그 전공별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 적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사실 특성화고의 일부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특성화고를 지원한 아이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황하다가 학교의 학습을 중도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2학년에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택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관련 기업체를 학교에서 소개하고 또 3학년이 되면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바텍이라고 구미에 있는 현장에 며칠 전에 직접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장실습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 적성에, 아이들을 다 모아 놓고 12명과 제가 면담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진로교육이 잘되고 자기들 적성에 맞는 회사를 잘 택해서 그 기업에 계속 취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건 우리 국장님의 좋은 케이스고요. 지금 제가 봤는 애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기 싫고 취업은 나갔는데 일은 힘드니까 금방 나와요. 그런데 학교에 늦게 또다시 갔다가, 또다시 취업한다고 나갔다가, 이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아이들이 나갔다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에 대한 그걸 좀 하고 있느냐?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극소수의 그런 학생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뭐 대학을 가려는 생각도 없고.
○위원장 이동욱   예.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어디 취업시켜 주십시오.” 해서 나가면 사실.
○위원장 이동욱   오롯이 졸업장을 따는 거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제가.
○위원장 이동욱   취업도 그냥 가는 느낌이던데.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기업체 사장 입장이라도 이 아이가 어떤 직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얘가 계속 가겠다, 안 가겠다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적응을 못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뭐 별도의 프로그램이.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학교 내에서 취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도 거의 대학 진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취업은 지금 상당히 소수인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만한 정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은 취업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업체도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알짜 있는 업체를 좀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취업률은 계속 전국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전년도도 전국 2위로 취업률이 높은 상황이고 취업의 질도 좀 좋은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대학 진학을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은 사실 취업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요새 대학은 사실 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몇몇 대학을 빼놓고는 뭐 한 6바퀴 돌리면 다.
○위원장 이동욱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입학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일단은 취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사실은 취업 전에 진학이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줘야지만 애들이 한 번쯤 선택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잘못 선택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막상 또 취업을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요즘 애들이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위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우리 지금 취업률이,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전국 2위란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 정도로 이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취업률이 높을 경우에 혹시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실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은 마이스터고가 거의 다 취업이, 예를 들어 소마고든지 일마고든지 이런 데는 90% 이상 100% 가까이 되고 일반 특성화고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이텍고라든지 과기고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학생 모집이 잘 안 됐던 학교인데 그런 집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모집이 다 됐고 학업중단 학생 수도 급격히 줄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별 취업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산이 더 간다거나 이런 어떤 메리트는 없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보다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뭐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물론 취업이.
육정미 위원   제가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혹시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물론 취업률이 높으면 학교장 평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은 합니다.
육정미 위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나온 얘기.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안 좋은 자리에도 애들을 막 보내면서 숫자를 올리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대구에서 취업률이 높아진 건 마이스터고하고 이런.
○교육국장 김동호   특성화고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육정미 위원   그 부분은 대구의 자랑이기도 하겠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이제 “2024년도 달라지는 대구교육” 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탐구 미래삶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열여덟 번째, 25쪽에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선발해서 봉사활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지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나 하면 우리 학생들이 특기를 살려서 그걸 갖고 해외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가서 뭐 청소해 주고 뭐 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봉사도 봉사겠지만 이 애들이 특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맨날, 서구에 우리 북춤추는 날뫼북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걸로 애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것도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근데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곧, 이번 토요일인가.
○행정국장 주진욱   일요일 날.
○교육국장 김동호   일요일 날 이 단이 캄보디아로 출발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의욕이라든지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화 위원   이게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해보니 아이들이 갔다 와서 소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올해 이번 일요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30여 명 정도 출발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봉사활동 가면 맨날 가서 진짜 청소해 주고 애들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인데 유치원은 학비가 거의 비슷한데 어린이집의 격차가 각 구마다 차이 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보통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유보통합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맞춰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교육부하고 잠깐 협의를 했었는데 정원 확보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정원하고 예산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되는데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중앙에서 받아서 다 우리 주는가요? 아니면 교육부에.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실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구 기준으로 보면 한 4,000억 원 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이 한 3,500억 원 정도고 나머지 한 560억 원 정도가 구·군에서.
○위원장 이동욱   그렇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래 투입하는 자체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 구조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금 3,500억 원 상당의 어떤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결국은 구·군이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 이외에 필요한 6,000~7,000억 원이 실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어떤 특별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세를 마련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래 보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 지자체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시려고요? 500억 원인데.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제가 좀, 저도 좀 말씀.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 받아올 때의 문제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풍부한 데는 현재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또 보육할 예산이 적으면 현재는 기본 교육부나 저기 중앙정부의 기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예산 편성 그대로 받아오는 건데 그래 되면 실제로 대구교육청에 넘어왔을 때는 잘사는 지역하고 못사는 지역, 특히나 뭐 대구 내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구하고 수도권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유치원 보육 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학생 일인당 교육경비 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고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저희도 올해 한 4,000억 원 정도 부족했고요. 지자체는 한 7,000억 원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재원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 줄려고 할 거라고요. 통합은 하자 하면서 교육부에서 그 돈이 나오느냐? 제가 볼 때 4,000억 원 중에 3,500억 원은 되지만 이 500억 원이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이게 요구한 사항이 전부 다 상향 업그레이드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수성구에 하는 프로그램을 서구나 북구에서 못 따라가는데 그게 같이 업이 돼야 되지 줄이지는 못할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17개 시·도가 같이 고민해서 중앙에서 받아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받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행정국장 주진욱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를 들면 대구가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가 그래 되면 서울 쪽에는 3세나 5세 애들이 1,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데 대구는 500만 원을 받는 문제가 생기면 유보통합 본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최소한 유아 일인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좀 책임져달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올렸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동욱   하여튼 지자체의 부담은 없이 국비로 가야 되지 이거 지방에 해놔 놓으면 격차 때문에 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육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까지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령과 교육부 예규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고 지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금고 지정 방법 및 평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 금고 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앞전에는 이대로 가면 조례 없이 규칙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해 왔는 겁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규칙 자체도 저희들 자체 규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안내된 내용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례 제정은 타 시·도도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일부 하고 일부 교육청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하고는 얼마간 계속 단일로 돼 있었죠?
○행정국장 주진욱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뭐 그 사이에 다른 데는 우리, 이거는 뭐 상관없이 입찰로 하지는 않고 계속 금고만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 때문에.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입찰로 계속 해왔고 다른 기관에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계속 농협하고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제 규칙에는 입찰로 하는데 농협만 계속 들어오고 다른 데는 잘 안 들어왔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다른 데도 대구은행이나 시중 은행이 들어오는데 실제 또 입찰해 보면 계속 농협이 낙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계속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1994년부터 계속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위원을 조례로 하는데 예전의 심사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해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매나 이렇게 추천해놔 놓고 그때 당시에 뽑으니까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고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고정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추천을 받아서, 2배수 내지 3배수 추천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하기 며칠 전에 비공개로 해서 알려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으로 심사위원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 구성 요소가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학교장, 시의원, 대학교수 이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육정미 의원님은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육정미 의원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좀 했고 또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제 금고에 대해서 의회 자체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보다 더 공정해, 지금도 공정하지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교권보호 및 학부모교육 정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 지원 정책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 현장 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69명에서 2,974명으로 5명은 증원하고 조례의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 직급별 정원의 특정직 정원을 277명에서 28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조력자로서 학부모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학교에 설치되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런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교권 조례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후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권보다는 학부모들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가 9.4 사건 이후로 교권 4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각종 교원 보호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 학부모님들은 바뀐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교사들도 너무 이제, 교권 4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호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긴급히, 교육감님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교권보호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설치되는 학폭제로센터도 마찬가지고 각종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교사가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십사 하고 며칠 전에 학교장 회의도 긴급하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 위원   실제는 그럴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권을 너무 그거 해준다. 그지요? 인권을 그해줘서 좀 서운한 감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그거 될 수 있는 걸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서로의. 학부모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그리고 또 학교 인권이 너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인권을 좀 저하시킨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에 이거 하기 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니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시소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소가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으로 정리가 되듯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 위원   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너무 그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정말 교육자 입장에서 이 교권 조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교육국장 김동호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해서 사실은 긴급 교장단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리고 또 학교별로 담당하던 업무를 교육지원청별로 3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나, 혹시나 운영에 무리는 없는지.
○교육국장 김동호   글쎄요. 그 부분을 시행해 봐야 알겠는데 학교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시 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린다면 과연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지금 학폭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끼리 서로 조정,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 차원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폭 같은 경우에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되는 부분이 60~70%가 되는데 만약에 발생된 100%를 다 넘긴다면 지원청에 지금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센터가 멈춰버리지 작동을 못 합니다, 그 많은 사안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처리가 다 될 수 있을까, 어떨까 일단 3월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업무 처리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도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야 될, 그 부분에.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교육을 저희들이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혹시 변호사 채용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공고 내고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달성교육지원청과 군위교육지원청의 경우,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전문직 1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거리 등의 이유로 분명히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군위교육청의 경우 교권 침해 사례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군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편입 당시에는 980여 명인가 뭐 그 정도 받았는데 지금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군위에서는 교권 침해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설치하려다가 달성하고 군위하고 묶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일단은 묶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업무 처리에 지장은 없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일단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권보호센터와의 업무 중복성은 없는지 또 차별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기존 교권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상담 기능입니다. 지금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센터에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에는 아동학대라든지 꼭 직접적인 것보다도, 사실 교사들이 교직 수행 과정에서 나머지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기존에 있던 교권보호센터고 지금 이쪽 부분, 새로 지원청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바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거를 지적했듯이 상호 간에 업무의 중복성이 없도록,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상호 보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더욱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여기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제로센터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또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재화 위원   교육부가 그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자 3월 1일부터 단위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혹시 반영되어 있나요? 그거는 안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전문인력은, 사실 저희들 학폭제로센터의 조사관이 새로 10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공고를 내고 수요일에 모집 완료를 했는데 100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지원청별로 분담해서 거기에서 학폭제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시에 학교폭력 업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일선 학교의 역할은 또 무언가 있을까요? 일선 학교의 역할이 또 있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학교에서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끼리 이해를 하고 도저히, 이게 면밀한 조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학폭조사관이 상담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게 학폭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학폭심의센터로, 위원회로 올려서 지금처럼 진행이 계속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게 학생들끼리 이해되는 사안 같으면 굳이 조사관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래 되면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의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 방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조사관의 자격이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상담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교원은 사실 뭐 큰 그게 없는데 당장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하는 기법으로 아이들을 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채용이 확정되면 당연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짜 신학기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배치되고 제도가 도입되면 초기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여기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까? 뭐 어떻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우리 지방공무원을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구분할 때 교육전문직 해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육정미 위원   그럼 장학사, 장학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연구사, 연구관.
육정미 위원   연구사, 연구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육정미 위원   이래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진짜 선생님들이시네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학교의 교원들이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여기는 국가공무원이고요.
육정미 위원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교육행정 업무를 보시도록 장학사, 장학관으로 이래 본청에 들어오시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전문직, 특정직으로.
육정미 위원   이러하고, 되도록, 이거는 전국 단위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렇지요. 예. 동일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전문직 교사 중에.
육정미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교육국장 김동호   전문직 시험을 보고 그래 들어옵니다.
육정미 위원   아, 교사들이 이 시험을 또 쳐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전문직 시험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따로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이거는 국가고시예요? 이것도 맹 국가시험이에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우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자체적으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연세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전에는 50대 이상이 주로 전직을 했었는데.
육정미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이거든요. 교사 경력 15년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육정미 위원   아예 교육전문직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 자체가.
○교육국장 김동호   지원자격으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육정미 위원   교사를 했던 사람 중에 15년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연세들이 좀 있으시겠다, 기본적으로 나이들이.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젊어지는 추세라서 40대 초반도 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지역별로 있다는 거지요? 지역에서 출제해서 전문직으로.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지요. 지역별로 자체 출제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육전문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한 200.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282명으로 조례가.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280명.
육정미 위원   280명이에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이분들 연세하고 교육 경험하고 이런 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육정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우리 교육청 기구를 보면 시교육청이 있고 지원청이 있고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교육국장 김동호   거기에서 다 나누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도 전문직 장학관입니다.
육정미 위원   전문직 장학관.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어려워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국장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국의 과장님들도 장학관이고.
육정미 위원   아, 과장님도 장학관.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 밑에 장학사들이 각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들을 보고 지원청에서도 또 같이 그런 업무들을 보고 직속기관에서는 그 기관 성격에 맞게 교육적인 어떤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원해서 이 다섯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이게 학부모 조직 신설 관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4명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육정미 위원   어디?
○교육국장 김동호   교권보호위원회,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육정미 위원   새로 설치되는 교권.
○교육국장 김동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사가 한 분이 들어가고.
육정미 위원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 전문직 장학사가 한 분이 들어가서.
육정미 위원   전문직 장학사가 한 분 들어간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각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만으로, 법으로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을 증원하시겠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 다섯 분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동·서·남·달 각 지원청별로 1명씩.
육정미 위원   아, 배치된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배치되지요.
육정미 위원   동·서·남·달 지원청으로 1명씩 배치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배치되는 걸로 정해져 있네요. 교권보호위원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정해져 있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저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의문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1억 2,323만 7,000원이에요. 이거 제가 본 거 맞아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육정미 위원   지금 비용 총계한 게 교육전문직 1인당 단가가 그러니까 비용이 1억 2,323만 7,000원이라고 하면 4대보험 이런 거 다 들어가겠지만 이거 월 한 800만 원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게 연금 부담금까지 전체 다 합산해서.
육정미 위원   연금 부담금은 제외해도 전체 800만 원은 족히 될 거 같은데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게 전문직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 받을 때 교육부에서 예시한 그 금액입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꼭, 비용이 이만큼이나 들어가는 이분들을 장학관·장학사·연구사·연구관 출신들, 교사 15년 이상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직에서 해서 이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 또 교사들 조직 안에서도 일반 평교사와 교장의 입장이 또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원청이나 본청에 와서 행정을 맡게 되는 경우도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기반해서 저도 돌봄사업의 설명을 들을 때 교사 본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는 특별히 교무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무실에 교무실무사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액임금제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방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소속 교사, 이런 교육전문직 이래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거기 정원에 또 숫자가 안 들어가지요. 그지요? 맞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구분돼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맞아요.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분돼 있지만 교육공무직의 숫자도 우리가 돌봄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자체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무실에 교무실무사들이 두 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둠으로 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육정미 위원   자, 그렇게 했어요. 학생 수도 줄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몇 년 동안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본연의 의무가 침해되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주는데 교사 현장에서는 경계선 장애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퇴직,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퇴직교사들 자리에 이렇게 또 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6명을 여기로 모셔가지고 교권 침해하는 그 현장에, 제가 봐서는 그분들 연세들이 다 40세, 50세 넘었을 거 같은데, 한번 보고 싶지만. 저는 이게 행정의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는,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교사하고 결혼하면 물도 안 떠먹는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달라졌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 교권 침해 보면 다시 또 특수직이, 이게 전반적인 중앙정부 전체의 상황인가요? 또 1억 얼마씩 주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 업무가 어떻게 한다 이래도 거의 뭐 시간당 기초, 우리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데 저는 이렇게 1억 얼마가 넘는 이 특정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또 지방 자체적으로 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중앙에서 했더라면 중앙교육부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과연, 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이게 교권 보호라는 게 교사가 교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교사들 입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안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또다시 돈을 써서 사람을 배치하고, 저는 이거 참 이상한데, 저도 질의를 질의 같지도 않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구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진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는 전국 단위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판단하에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하고 있고.
육정미 위원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 그 안에 교사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전문직이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육정미 위원   그 전문직이라는 게 교육전문직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장학사, 장학관 그렇게 해가지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리고 한 분이 들어가고 법률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행정 1명이 들어가고 그래 3명으로 구성됩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올해 2,380억 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150억 원 정도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약하고 있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래 판단하고.
육정미 위원   예. 그거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의 흐지부지한 의문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아니, 김동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한 가지만 이해를 더.
육정미 위원   돕기 위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원청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금 각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열어준다는.
육정미 위원   예. 맞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교장이 뭐 안 열어주고 이런 민원도 없애면서 모든 그 업무를 다 교육지원청에갖다 놓자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업무를 보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장학사가 보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너무 잘 알겠고요. 그 업무 자체에 장학사를 1억 원 넘게 해서 15년 이상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뭔가가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전문직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 자체도 제가 봐서는 사실 어느 집단의 어떤 힘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5년 이상 교사로서 활동한 사람은 누가 봐도 교장이나 이런 일선의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더 잘되지 일반 교사들하고 소통이 더 잘된다고 누구도 안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전담조사관 안에 경찰관들은 수사로 본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회 문제, 폭력적 문제는 교사와 어떤 특수관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위계가 분명한 폭력적 사회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담당하는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 일선들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친절함, 친절도는 사실은 저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자기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집단의 어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교장 이하의 장학관, 장학사, 연구사, 연구관도 들어가 있다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전문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영애 위원   나도 그거를 안다. 나도 거기에 좀 문제가.
육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부연설명,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법령에 의해서 5급 이하 직급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가면 급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상위법령에 의하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전문직은 직급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아, 없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져 있지만 전문직은 직급 없이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서는 교사 또는 교직원, 일단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총액인건비에 교사와 교직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토털입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큰 틀로 말씀드리면 교원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집단이 있는데.
○위원장 이동욱   예. 공무직이 있어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3개 틀로 해서 인건비가 짜이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1조 5,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은 별도로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위원장 이동욱   여기에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나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2,380억 원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요.
○위원장 이동욱   공무직은 없는 거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래서 공무직은 2,900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별도로 또, 그래 3개로 구분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총액인건비로 우리한테 내려오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원이나 우리 지방공무원은 범위 내에서 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직 인건비가 8,000명 정도인데 실제 내려오는 것보다 한 45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전담사라든가 교무실무사 채용을 계속 요구는 하지만 추가 채용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뭐 지침, 비슷하게 내려오겠지요. 정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위원장 이동욱   일단 총액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공무직은 총액인건비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고 이거는 상호 융통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직 부족한 부분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그냥 용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육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교육전문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5명씩 해서 1억 얼마씩 하는 거는 저는 개별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할까요?
육정미 위원   좀 더 고민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투표하시면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무기명으로 할까요, 기명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거수해.
○위원장 이동욱   투표를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이영애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원규 위원   아니, 무슨 투표요?
○교육국장 김동호   이 조례, 이 조례에 육정미 위원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할까, 기명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기명으로 하자고 하셨으니까.
이영애 위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성합니다.
김원규 위원   그전에 이게 타 광역시.
육정미 위원   찬성하세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원청에 지금 3월부터 설치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교권 침해 사례나 이걸 처리할 기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뭐 수정할, 육정미 위원님, 수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육정미 위원   거기의 그 담당자가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교육국장 김동호   아니, 그렇게 구성을, 잠깐만요.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육정미 위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리고 총액인건비 1억 얼마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20년 해서 전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 더 붙는 게 아니라, 교사는 총액제가 아니고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호봉 그대로 가지,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상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는 알겠고 거기에 1명 전담하는 사람이 교육전문직이어야 한다고 상위법에 정해서 한 게 아니면.
○위원장 이동욱   토론할 때는 이야기 안 하고.
육정미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왜 토론할 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 투표, 가부 유무를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아까까지 해서 끝났고 이제는 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 분은 그했고, 그러니까 지금 기명으로 투표하자고 했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이동욱   육정미   이영애   김원규
  이재화
- 찬성위원(3인)
  김원규   이영애   이재화
- 반대위원(1인) 
  육정미
- 기권위원(1인) 
  이동욱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감         사         관임세종
대  외  협   력   실   장김연희
미  래   교  육   과  장장정묵
유 아 특 수  교 육 과 장황정문
초  등   교  육   과  장김의주
중  등   교  육   과  장조종기
융  합   인  재   과  장박미영
체 육 예 술 보 건  과 장이승환
생 활 인 성 교 육  과 장김규은
총     무      과     장권원희
학  교   운  영   과  장이은숙
교  육   복  지   과  장신호우
회  계   정  보   과  장김선애
교  육   시  설   과  장이지훈
미래학교추진단장이원근
기  획   조  정   과  장신재구
안   전  총   괄  과  장이종근
행   정  관   리  과  장윤재준
예  산   법  무   과  장박정희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박선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