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9월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1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7.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33.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34.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3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성오·육정미·하병문·윤권근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병문·황순자·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전태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재화·전경원·전태선·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8.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우근·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면
23.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정옥·손한국·육정미·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이동욱‧김재용‧이재화‧박종필‧박소영‧허시영‧김정옥‧임인환‧손한국‧조경구‧류종우‧박우근의원 발의)
3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3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성오·육정미·하병문·윤권근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입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해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 피해 또는 사회·경제적 고립으로 스스로를 닫은 채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은둔형외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은둔형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며 청년 인구는 최대 54만 명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이 더욱 고립되어 있으며 가족의 틀 안에서 은둔하는 외국의 은둔형외톨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은둔형외톨이는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극단적인 경우로서 자살, 묻지마 범행으로도 치닫기도 하여 이제 사회·정책적으로 이들의 형편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단순한 지원정책이나 관료조직 확대 같은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보다도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혐오와 세대간·이성간 갈등을 멈추고 우리 사회의 포용력과 관용의 힘을 기르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조성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은둔형외톨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게 특화된 장기적 관점의 맞춤형 사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군과 협력해 대구시에 있는 은둔형외톨이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되 취업, 인간관계, 학업, 병질환 등 이들이 은둔하게 되는 원인별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형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은둔형외톨이는 사회적 어려움 외에도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감정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을 그대로 확대·적용하기보다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위한 전문 상담과정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진입 이전 단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는 은둔형외톨이가 지나치게 소외되어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극단적인 현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은둔형외톨이는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좇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발빠르게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조치를 시행해 또다시 이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본회의 시정질의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일문일답 거부와 답변자 교체 요청, 그리고 장황한 모두발언으로 정해진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본의원은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쫒겨 시정질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를 받아주신 전경원 위원장님과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로 사업은 초기 공모 때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업들이 홍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폐기되거나 중단되었다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때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6월 30일에 중단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됩니다.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업체의 사업범위를 무한으로 확장해 주었고 대구시 스스로도 공언하는 공공성이 덧입혀진 ‘대구로’라는 상표권 사용을 업체가 무한으로 사용하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업체는 ‘배달 대구로’, ‘주문 대구로’등으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거절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대구시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구로’라는 명칭은 대구로 배달앱, 대구로택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로’라는 이름이 업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구로앱 안의 전국 꽃배달서비스는 개별 점포가 입점한 것이 아니라 인성데이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성데이타가 하나카드와 함께 출시한 ‘대구로카드’는 공공성이나 소상공인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대구시는 상표권 사용범위조차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이후 2023년도 협약 제17조 ‘우선매수권’에서 상표권 사용에 대해 겨우 언급하지만 이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인성데이타에 2021년 협약에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는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차하면 상황을 봐서 슬금슬금 유료광고도 시작하겠지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에 의하면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대구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써도 대구시의 제재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도 이 문제투성이, 위법투성이인 사업을 자격을 상실한 업체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로 선정된 인성데이타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다른 업체입니다. 법인번호도 다르고 기업의 자본금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앱협약 제21조와 같이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 넘겨줄 때 ‘기존 법인은 신설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권한을 쥔 시장께서는 대구시의 직인을 함부로 이용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그땐 실수했다.’, ‘그땐 몰랐다.’고 모르쇠하면 그만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업체에게 모두 유리한 새로운 협약을 연장협약이라고 버젓이 말하는 경제국장이 대구시의 공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협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업체에게 유리한 협약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사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에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행복페이도 QR결제 방식의 대구로페이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생소하고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또한 신청사 이전도, 취수원이전도 사업수행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전면 폐기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폐기해야 할 대구로 사업 중 협약기간이 남은 배달앱과 택시앱은 협약대로 두고 국장의 말씀처럼 배달앱의 연장협약이라면 원래협약 제21조 위반을 전제로 체결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이 원천 무효임을 인지하시고 업체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양보하셔서 대구로페이가 다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시의원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 대구시에서 10대 외상환자가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한 달만인 지난 9월 2일 구미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19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구 병원을 찾은 부모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가까스로 시술을 받는 위험천만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병원만 4곳이 있고 특히 대구와 경남북 일부 지역까지 관할하는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한 곳의 권역외상센터까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2일 대구시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계기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해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심은 차치하고 정말 시민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고 응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한 점은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소아응급, 심뇌혈관, 중증외상, 정신질환 등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런데 또 병원을 헤메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제때 시술을 받은 것은 그나마 응급체계가 가동된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많은 허점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종합상황판에 분명 진료가능하다고 표시된 병원인데 한 번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합상황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환자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 전문적인 진단을 내릴 수도 없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지정해 보낸다고 무조건 받을 병원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응급의료 광역협진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의미 없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도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장 처치해야 할 분야의 의료진이 없고 수용할 중환자실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급병상의 확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료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구권역 내 응급센터 소속 의료진뿐만 아니라 개업전문의도 응급의료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응급의료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드는 응급의료 광역협진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대구책임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도를 살펴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분류와 다중협진망 가동, 이송의료기관 선정 등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비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과 책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구급대 인력 현황을 보면 총 593명의 구급인력 중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총 560명으로 전체의 95%에 육박하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병원 선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응급전문의 등 전문의료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적 부담만 커져서 역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전문의 등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한 응급의료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대구는 1,500㎡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시여서 지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편입된 군위군은 대구 전체 면적의 41%에 달하지만 불과 4개 119구급센터 30명의 대원으로 군위군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될 실정입니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발생 시 대구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미차병원, 안동병원 등 타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향후 2027년까지의 국가응급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응급실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중증도에 따라 진료기관을 구별하고 전문응급진료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응급이송체계를 갖추고 전문응급진료 기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본질인 대응 의료인력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응급의학과는 기피과가 되고 외과전문의는 쉽게 찾기가 어렵고 흉부외과에는 전공의마저도 없는 세상이라면 응급의료계획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가 헛다리 정책만 남발하면서 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몰아세우고 그들의 사명감만 질책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의료인이 생명지킴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킬 수 있도록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진정한 성공은 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응급의료 선진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접근성과 편의시설·장비 문제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의료 현실을 전하고 대구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예방적 의료서비스인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에서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인 건강검진에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43만여 명이며 전국 장애인 등록은 263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입니다. 대구시에도 12만 7,6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4만 6,300여 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는 대구시민 2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50명 중 1명은 심한 장애인으로 그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며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와 관련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보유율과 만성질환 비율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4.1배나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았으며 적절한 외래진료의 어려움으로 입원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권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불편한 현 의료환경과 시스템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부터 의료기관의 진입, 탈의 문제,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 신장·뇌병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0% 전후로 장애유형별 차이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최대한 빨리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설치·운영하길 촉구합니다. 
  마침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우선 지정과 이를 통한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사회의 수준은 사회적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건강수준이 낮고 사망위험은 큰 만큼 적극적인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 친화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북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속히 대구의료원을 우리 지역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드리콜을 통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의료원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가 있는 대구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도시 대구의 명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2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하고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철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발의된 대구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발의의원 청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7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법률자문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고문의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정액고문료 외에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수당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확대·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구성 변경 결의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병문·황순자·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716번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것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수정도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현행 조례와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화재 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물의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대구시의 관급공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우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관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체계와 규정 전반을 정비하여 대구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가능 규정 신설과 직무수행 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특별휴가 제도 운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부판단 기준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례비용 또는 용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피해자 유가족 등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당초 본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해 인명피해자를 지원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본인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시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9월 7일 대구시가 수정안을 제출하여 새로운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위탁기관의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병문·황순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전태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재화·전경원·전태선·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8.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일상 및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 생활과 활발한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강화 등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관내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기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자율적인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국제 행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조례의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적시에 조례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인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시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전태선·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재화·전경원·전태선·정일균·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중환·황순자의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0항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21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우근·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면 
23.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용 자동차,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 인프라 확대와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정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구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예비비 계상 기준을 상위법률의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조성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시행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대구시의 행정재산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1층과 2층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사업과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운영 공간으로 각각 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성알파시티를 지역디지털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와 과기정통부의 계획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과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우근·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6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7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제 32항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협의각서 체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신설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휴게·경비용 가설건축물 축조 시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거 관련 정책 심의 시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증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감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행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축소 등의 개정 내용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고 충분히 홍보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구시와 국방부 간 대구 군공항(K-2)이전 관련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체시설 조성비용과 양여재산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정옥·손한국·육정미·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34.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이동욱‧김재용‧이재화‧박종필‧박소영‧허시영‧김정옥‧임인환‧손한국‧조경구‧류종우‧박우근의원 발의) 
3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3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제3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지원 등으로 소외되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극복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마음건강 힐링 연수,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교직원 연수 등을 포함한 내실 있는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인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유보통합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교육감 정무 보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정직 정원 조정사항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 통합에 대비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과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수행 및 국회·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정책 조율 등 정무 보좌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정옥·손한국·육정미·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이동욱‧김재용‧이재화‧박종필‧박소영‧허시영‧김정옥‧임인환‧손한국‧조경구‧류종우‧박우근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3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1시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이 다를 뿐 방법과 내용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0일에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3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3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0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주택 소방시설 설치,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후속조치, 대구로페이, 묻지마 범죄 예방, 은둔형외톨이 해소, 보건의료체계 정비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이 제언하신 내용들을 모두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도 어느새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급격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반등한 물가 상승률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방역규제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자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추석을 풍요롭게 따뜻하게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비롯하여 재난·재해 예방, 교통·환경 편의 제공 등 만만의 준비를 당부드리며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펴 나눔이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10월에 있을 제304회 임시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서면질문]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초등학교 교권 침해 피해 실태·피해교사 지원·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
  1. 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 실태에 관한 질문
  ·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대전,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음.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초등학교 교사 2,390명 중 99.2%인 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만연해 있음.
  ·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용 1년 이내 퇴직한 교원이 총 31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집계됨.
  · 이렇듯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초등학교 교사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임.
  ☞ 교권침해를 당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 추이는 어떠한지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권침해 발생에 따른 초등교사의 피해 내역(정신적·신체적 피해, 법률분쟁 등)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교권침해로 인한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휴가 및 휴직 추이는 어떠한지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에 관한 질문
  · 교권침해 증가는 비관적 사고, 우울감, 사고기능 저하 등 교사의 정신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이에 대한 방증으로 교육부의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센터가 지원한 건수는 2020년 1만9,310건에서 지난해 6만1,787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각 교육청 연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지원은 2020년 7,936건에서 지난해 1만9,799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음.
  · 또한, 교권침해 증가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의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은 교사가 2020년 2,459명에서 지난해 3,187명으로 약 30% 증가하였음.
  · 교사의 정신건강과 법률분쟁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와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받은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추이는 어떠한지 연도별 현황(2020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전문인력 운영 현황과 이들이 담당하는 평균 교원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시교육청은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하여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피해를 당한 교사가 지체없이, 적시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구시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앞서 언급한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적 지원 외 대구시교육청에서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초등학교 교권침해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
  3-1. 학부모 교육
  · 교권침해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의원은 교육적인 접근도 대책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첫 번째로 학부모 교육에 대해 제안하고 질문함.
  ·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중 침해 주체가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인 사례가 중학교에서 5,079건 중 248건(4.9%), 고등학교에서 3,131건 중 158건(5.0%)인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884건 중 298건으로 무려 33.7%로 집계되었으며, 또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교육 주체간 협력적 관계 정립과 건전한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다행히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7월에 개최한 ‘다:행복한 대구교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식’에서 전국 최초로 학부모 선언문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할 것,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것,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할 것,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할 것 등이 포함됨.
  ☞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가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학부모 역할 및 인식 정립, 협력적 관계 및 문화 형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부모 교육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교육청의 업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2.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내용 및 수준, 교육 시스템, 물리적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하며 구분되어 있음.
  ·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생은 유치원과는 다른 교실환경, 교육방법, 생활규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두려움, 부적응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불안감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임.
   ·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에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시범운영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데, 본 사업의 예산, 참가교, 참가인원,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대·다변화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3-3. 회복적 생활 교육
  · ‘회복적 생활 교육’이란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적 접근으로,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둠.
  · 즉, 회복적 생활 교육은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처벌이나 강압 대신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공감하고 협력하며 요구되는 행동양식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의미함.
  · 이러한 회복적 생활 교육을 교권침해 문제에 적용하는 사례로,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교권침해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배제와 낙인이 아니라 행동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회복적 생활 교육 기반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문제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참가교, 참가인원,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유난히 심각하며, 이에 교사들이 입는 피해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임.
  · 교사들의 입는 피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적시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또한, 교권침해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함.
(참조)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6.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7.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8.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9.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0.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3.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5.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7.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8.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9.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0.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장동공원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1.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2.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3.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4.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5. 디지털혁신거점 R&BD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6.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7.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0.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2.「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3.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4.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출석의원수 33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 준 표
행    정    부    시   장김 종 한
기  획   조   정   실  장황 순 조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 운 백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 수 종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 재 옥
행      정      국     장이 재 홍
보  건   복   지   국  장정 의 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 경 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 형 재
경      제      국     장안 중 곤
도  시   주   택   국  장권 오 환
교      통      국     장김 대 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 남 구
정    책    기    획   관김 진 혁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전 진 석
교      육      국     장김 동 호
행      정      국     장주 진 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 종 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 승 대
의    사    담    당   관김 경 수
○속기공무원
김 계 남    배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