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8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정옥·손한국·육정미·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이동욱‧김재용‧이재화‧박종필‧박소영‧허시영‧김정옥‧임인환‧손한국‧조경구‧류종우‧박우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업무보고의 건
  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재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정옥·손한국·육정미·이재숙·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수가 25명인 학급에서 3~4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합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은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며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으나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현행 체계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입니다.
  이재화 의원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조례에 우리가 정말 깊이 관심을 두고 이 아이들한테, 또 앞으로 그 아이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조례를 발의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경계선지능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좀 두고 파악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이 경계선지능 학생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래에 사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선도적으로 선별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부분은 치료를 하고, 올해도 지금 1학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관심은 가져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한 데 대해서는 좋은 그거인데 혹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애인들은 별도로 그 아이들만 특수교육을 받잖아요. 그지요? 보니까 2~3명도 그렇게 별도로 받던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수아로 분류가 안 되고 담임교사가 보기에 특수아는 아니고 그렇다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판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판별도구를 사용해서 그 학생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아, 이 아이가 좀 심층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7개 의료기관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7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층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다중적으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아이가, 특히 장애인들은 바로 이렇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이 아이들은 그냥 외모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능력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기도 좀 힘드실 거고,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서 이 아이들도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일반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   전경원입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4월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통과됐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에 관한 지원 특별법이 또 발의가 됐고 지금 다 계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경계선지능인이라 하면 아까 우리 이재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IQ가 어느 선상에 있는 아이들인데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IQ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IQ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보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IQ 테스트를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또 인권 문제가 돼서 일괄적으로 IQ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원하는 경우에만 가서 이래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71~87인가 그 수치 가지고 경계선지능 아이로 판단하는 것은 IQ 테스트를 했다고 쳐도 그것이 무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담임교사가 느끼고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평가원에 판별도구가 있거든요. 그 판별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아, 심층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을 병원에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워낙 은밀하고 조용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1학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교사가 179명을 추천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받은 아이는 134명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부모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경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부모가 “우리 아이는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원할 방법이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신 ‘경계선지능에 문제가 있다.’, ‘경계선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양한 형태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과거에 우리가 뭐지요? 그 ADHD인가 그 아이들도 되게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결과가 나와도 인정을 잘 안 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감도 있고 최근 들어서 교사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그걸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더더욱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을 현명하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상위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이재화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같이 결국은 경계선지능인 학생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은 IQ 검사를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연령이 되면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경계선지능인 학생이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하는 마당인데 여기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만 25명 중에서 3~4명이 그럴 수 있다고 나오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학습부진아’ 해가지고 아이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쉽게, 과거에 ‘학습부진아’라고 하던 아이들을 지금은 ‘기초학력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금 따로 구분을 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김원규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에.
○교육국장 김동호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어떤 지능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오히려 장애아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전문적인 그거를 받지만 정말로 경계선지능인 학생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라 말입니다. 사각지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이 사회에서 결국은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정회 안 하고 이영애 위원님이 자리에 가주시면 바로 하면 되겠는데요. 

  2.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애‧이동욱‧김재용‧이재화‧박종필‧박소영‧허시영‧김정옥‧임인환‧손한국‧조경구‧류종우‧박우근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동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업무가 손에 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업무의 능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직원들도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결국 대구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서 작년에 교원 인권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요. 이 세 가지 조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회복 문제,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연구원에 학부모 상담지원센터를,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교원에 관한 상담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례가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사후 책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건강 증진도 중요하고 또 갑질이라는 것도 사전에 사소할 때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걸 미연에 해결해야 되지 나중에 일이 커진 다음에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원들께서도 사소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마음 놓고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지 시설을 저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국장님, 그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 교원들 관련해서는 기존에 교권보호센터가 있고 이번에 법률적으로 각 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설치되면 교사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원규 위원   현재는 교권보호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원들이 사실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부의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딱딱하게 교권보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름도 좀 부드럽게 해서 교원들이 이렇게 상담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말씀 도중에 좀 죄송한데 지금 교권보호센터가 우리 교육연수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가거든요.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사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수원에 설치를 해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아마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가지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이영애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사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 구조까지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 때, 물론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가닥을 잡아나가시겠지만 외부에서, 김원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조직 말고 교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외부에서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는 교권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있어서 한번 기 시행이 됐었고 이번에 이영애 의원님이 하신 것은 지방공무원하고 사립학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 2022년도부터 지방공무원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질에 따른 개별 법령에도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민원 과정에서는 민원 관련 조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좀 체계적으로 지방공무원이나 사립 직원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잘못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답변이 되신 거고요. 교사든지 뭐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조직들 그다음에 또다시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그 피해를 호소하거나 하는 교사가 바깥에서, 외부기관에서 나는 상담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러한 조례 근거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쭈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거는 지금 상황으로도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판단이 되면 지금도 상담이라든지 병원 치료를 바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외부에, 갑질을 당해서, 학교장한테 갑질을 당해서 교사가 어떻게 했을 때, 조직 안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나가서 피해 호소를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갑질신고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겨가지고 실제 예산이 수반되고 구체적으로 갈 때는 금액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있는 걸 철저하게 잘 종합적으로 해나가시면 되는 문제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교사보다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육정미 위원   그거는 또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만들어진 그런 조례입니다.
육정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되어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이재숙‧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0.78의 국가 소멸의 인구절벽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뿐 인구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방안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인구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으로서의 인구교육은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함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으로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구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인구교육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에 인구문제의 관심도 제고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구교육을 위한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구교육 인식 제고를 통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인구교육이라고 하면, 또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교육이 되는 거지요? 결국 뭐 출산을 장려.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저희들이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어떤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고 교과 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 교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행복한 가정 또 가정의 의미 또 이런 출생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하나의 인구교육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 교육이 인구교육인가요?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구교육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아니, 인구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지 싶어서 제가 일단 여쭤봤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실제 우리가 지금 이미 0.8 이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다문화, 제가 봐서는 다른 곳에서의 이민에 의해서 기본적인 노동인구들을 채워나가면서 사회 기반을 채워나갈 것 같은데 이 교육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라면, 이재화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 서대구초등학교입니까? 다문화가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없는 듯이 두고 적은 예산으로서 어떤 다문화 인식 교육을 하고 학교 안에서의, 좀 전에 나왔지만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한글도 다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그 교육도 행복한 결혼, 행복한 출산 그리고 공동체 조직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다음 2세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가 더불어서 함께 좀 되는 게 엄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인구교육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학생들 중에 대화가, 한글을 잘 모르거나 우리말을 못 쓰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 출산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마침 또 이런 조례까지 생겼으니까 이게 또 총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인구 감소 위기에 딱 맞부딪힌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전경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정말 잘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애들이 핵가족, 자녀 하나, 그지요? 둘도 안 낳으려고 해요. 하나, 둘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애들이 자기 위주의 생활만 살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성장해서도, 지금은 거의 남녀 50% 이상, 50% 다 되도록 출산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기초부터,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뭐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지금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가족 구성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가족이 있어야 되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애들에게 그런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런 하나 더하기 둘 이것보다도 지금 시대에서는 저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애들에게 어린이들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유치원 유보통합이 되면 이런 교육도 좀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 사회에서 자라서 결혼, 출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길 정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출산을 안 하면, 이 나라가 2025년도 되면 다문화가 거의 다 우리나라를 형성한다는 이런 그것도 있거든요. 우려의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그거를 해야 되나, 인구교육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성장 후에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어릴 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왜 출생률이 낮냐 밤새도록 토론해도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문화 때문에 출생률이 낮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좀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은 우리가 아기 낳아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좀, 그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저희들한테 비교하면 엄청나게 수월하거든. 그런데 젊은 세대들 보면,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구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기초부터 좀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정말 좋은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인구정책 조례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도 지금 이 조례가 있지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게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데 사람이 다 큰 후에 이 조례가 있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한테 인구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는 걸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또 어린이집,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래야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그것 했는 것 같고, 우리 인구협회라고 또 있어요. 있는데 거기 역할은 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전경원 의원님께 진짜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요, 우리가 그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는 보면 조례가 지원에 대한 이런 것만 있지 교육에 대한 거는 없어요.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 그거하고 정말 다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인구교육에 대해가지고 어떤 정규 학과나 이런 건 없지만 사회나 가정 과목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고등학교 과정에 인구 관련해서 교과서에 실린 뭐 어떤 이런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교육국장 김동호   요즘 교과서가 워낙 다양하게 여러 종으로, 옛날처럼 국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과서 내용을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한국지리, 사회문화, 또 사회문제탐구, 한국 사회의 이해, 기술·가정, 기술·과학 이런 교과에서 지금 인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가정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출산 정책은 우리가 흔히 국가에만 자꾸 미루는데 국가가 제도적으로는 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의식 개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오늘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저출산 문제 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사실인데 단순히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경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조례가 있나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깊게 파고들어 가다 보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정말 필요한 조례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15년 안에 한국을 잡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잡느냐 하니까 30대 이하가 50%를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딱 삼각형 인구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역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제가 등골이 좀 찌릿해지는 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개인도 그렇게 심각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야만이, 특히나 고등학생, 대학생에 해야만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실 때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예를, 효과를 삽입해서라도 교육과정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체가. 
○교육국장 김동호   단원에는 있고, 물론 뭐 수업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건의를 드린다면 사실은 인구정책은 우리 시·군이나 도, 국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원이 없고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전경원 의원님이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인구정책지원과라든가 있으니까 그 과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여태까지는 사실 선생님이 상당히 똑똑하시다 보니까 자체 내의 연구자료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군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유기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전경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경원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게 지지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구 조례를 하면서 사실 교육청하고 한, 이거 준비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게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교육청이 물론 기존에 인구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금 교육과정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사회, 도덕, 중학교 도덕, 기술·가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이래가지고 한 여섯 과정들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의 입장이 어땠냐면 이 인구교육에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담당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가 없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있습니다.
전경원 의원   생겼어요?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대구시의 그 조례,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이 부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의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주진욱   인구교육보다는 복지과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이런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의원   복지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이래 보면 형이 있는 집이 부러웠고 동생이 있는 집이 부러웠고 저희 세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저거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없을 때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또 아이들을 조금 더 낳고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IMF 이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주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생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그냥 조례에 그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긍정적인 교육, 가족의 중요성, 가족이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행복감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개발을 많이 해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단순히 수업 과정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에 찾아와서 뭘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 입에서 “엄마, 동생 하나만 좀 해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교육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부모님들도, 물론 사회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동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섭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 업무를 추진할 유보통합 담당 팀을 신설하고자 교육 전문직을 증원하고 또한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수행과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조율 등 정무 보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별정직공무원 구분을 5급 상당에서 5급 상당 이상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별표3 정원관리 단위기관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이하 2,673명에서 2,671명으로 2명을 감하여 별정직 4급 상당 1명과 특정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지자체 보육업무 이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분석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공감을 하셨는.
전경원 위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미리 동의.
이영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 제가 질의.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업무가. 
○위원장 이동욱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영애 위원   아, 그래요?
  유보통합이 되면 지금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여기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이관을 합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유보통합 진행 과정은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되고요. 올해까지 그게 수행이 되고 우리 지방교육청은 구·군청에 있는 보육업무가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저희들 일정은 일단 구·군청에 있는 보육업무를 내년 하반기까지는 통합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업무만 이관이 되잖아요. 그지요? 이관되고 사전에 거기 통합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이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정원으로서 충분하게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군, 시와 교육청이 전체 35명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명은 저희들이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으로 보고 먼저 한 팀을 만들어서 상설 쪽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중·하반기에는, 구·군청에 있는 조직인력이 지금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지역교육청의 한 과를, 각 교육청별로 한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오면 그분들의 근무는 그러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정원은 우리가 받아도 인력 부분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논의 중이고요. 만약 인력도 같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일하기에는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 위원   인력이 넘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공간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영애 위원   내년에 또 그래 해야 된다. 그지요? 그거 일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또 많은 고민과 미리 또 계획도 잡아야 되겠다. 그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정원은 한 6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한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고와 대구 시비가 한 86%, 3,4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보통합을 해가지고, 그전에 이렇게 따로 했는 것보다도 좀 더 실효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일하는 것만큼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어린이를 키우거나 유치원 이런 데, 어린이가 있는 이런 부모들이 좀 더 “아, 그때보다는 못하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이영애 위원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 중에 각 구·군의 공무원, 이게 그러면 유아 담당하던 공무원들을 교육청으로 다 이관을 합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현재 중앙정부 방침은 예산하고 정원을 넘겨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정원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인력이 그대로 올 건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구·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도 있을 거고, 그지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우리는 지금 교육행정으로 돼 있고 지방은 일반지방직으로, 행정직으로 돼 있고요.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 공무원들은 유아 이것 담당하다가 또 다른 데도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그게 돼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다른 교육청 업무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거기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물론 중앙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유보통합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클 수 있고, 아까 인구정책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커서 진짜,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나 동생 싫어.” 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게 안 나오고 “나도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숫자는 2,673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4급 한 분, 4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직은.
○위원장 이동욱   T/F팀.
육정미 위원   한 분 올라가고 5급은 둘이 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육정미 위원   어쨌든 변동이 없어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전체 정원은.
육정미 위원   일단 4급이 한 분 자리가 생기는 거는 그 역할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게 전체적인 이게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내에 과도 신설된다, 이 말이시지요?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지금 T/F.
육정미 위원   담당, 담당하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현재는 담당 팀을 하나 만들고요.
육정미 위원   팀을 하나 만들고.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내년에 정원이 넘어오면.
육정미 위원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역교육청에 부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보시는, 몇 분 안 되겠지만 또 일반인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 중앙정부하고는 유보통합이 확정된 거고 유보통합으로 가겠다고 돼 있고 대구에서도 지금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는 두세 차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육정미 위원   예. 내용 자체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예산이라든가 조직 정원 정도 파악이 됐고, 그다음 단계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가 넘어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정미 위원   이제 업무가 넘어오는 그 얘기까지 가 있다. 그지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유보통합에 가장 걸리는 문제가 법적으로 뭐가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잘.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교원의 어떤 처우 문제 이 부분이 결국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국고하고 합쳐서 한 4,000억 원 정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좀 주고 또 예산 지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육정미 위원   그럼 어쨌든 예산 문제만 확보되면 유보통합은 자연히 그냥 가는 문제네요? 확정적으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교원의 어떤 처우라든가 지위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다음에는 또 어린이들의 교육 부분을 어떤 형태로 유치원하고 연계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무조건 유보통합이 되는 거다,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은 언제 되는 겁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일단은 내년까지는 물리적인 어떤 조직 정원 예산이 통합되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원 처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것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어쨌든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T/F팀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재원이 한 4,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시가 만든 건 3,400억 원, 결국은 600억 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게 구·군에 있는 예산이 지금 한 6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군에 있는 돈도 실제 우리 쪽으로 좀 지원이 되면 더 나은 상황인데 보육업무 지원이라는 게 다른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T/F팀을 하시면 진짜 중앙정부의 이거를 잘 분석해서 건의를 잘해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만 해도 그 T/F팀을 만들면 진짜 분석을 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해결 안 한다면, 우리 교육청도 불과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T/F팀은 지자체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돈,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 알리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석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11시10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5항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나 지금 시행령이나 고시 같은 걸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고시는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고시가 긴급하게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지도 고시만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지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가 교육부에서 곧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해설서가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우리 시교육청의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학교에서 생활지도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이게 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각종 노조와 단체와 협의를 많이 해서 도출된 협의안입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난 9월 5일도 교총, 전교조, 교사 노조 대표와 제가 간담회를 하고 또 이런 내용도 설명드렸고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지침에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 T/F팀, 학교 내에 긴급한 게 있을 때 교장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행정실장, 그래 교사가 빠진 상태에서 먼저 응대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실장이나 다른 파트에서 좀 거부감이 있던데 그 문제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교육부에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민원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학교 현장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학교에 어떤 민원 전화가 오면 일단 교감선생님한테 연결이 돼서 교감선생님이 처리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직접 민원을 받기보다는 관리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행정실장 또 공무직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마 관리자들에게 부담이 좀 많이 갈 거라는 걱정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크게 쟁점화됐는 그 부분 말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교사들이 이번에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요청을 했던 부분이 아동 교권 침해 신고를 받고 교사가 수사를 받을 때 교사 혼자 출두해서 초기에 그런 어떤 조사를 받다 보니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덮어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초기부터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물론 지금 조례가 곧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증원해서 수사단계부터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교사단체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해결이 좀 안 된 부분이 교실에서 아동의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해했던 학생을 분리해서 그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가 지도를 하고 어디로 보낼 것이냐가 지금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쉽게 생각하면 상담실이라든지 생활지도실 아니면 교장실이라도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도출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정리해가고 지침을 보다 더 뚜렷하게 합의하면서 만들어 나가시겠지만 늘상, 그때 우리 이재화 위원님하고도 배웠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배웠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려를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스템도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었고 그 말 안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 그게 교장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따져 들어가 보니까 교장이라는 자리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개인이 또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무랄 수 없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각자 다 괴로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얘기고, 두 번째 그분들이 일단은 지금 민원을 할 때 교감이 전화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전화를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구하는 게 전화가 왔을 때 전화에서 멘트 자체가, 일단 그거는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멘트에서 우리가 요새 전화를 하면 흔히 “서비스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혹은 “통화녹음이 됩니다.”라는 방식으로 이게 통화녹음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통화녹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고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거는 혹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청 안내멘트는 바로 넣도록 지금 그래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 통화녹음을 하고 이럴 때는 저장할 수 있는 하드가 더 필요하고, 그때 보고하셨는데 그런 조치들도 당장에는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 자체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산 부분도 말씀하시고 제가 보고드릴 때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일단은 빠르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지금 9월, 연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심번호서비스를 연단위로 이거를 할 때 그 기능 자체가 어떤 기능까지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다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조금 미흡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미흡한 업체에 왜 계약을 하냐 그랬더니 가격대가 좀 낮고 이래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육정미 위원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녹음 부분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무조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권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다시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교권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개 얘기드릴 게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도 자기 자식이지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때렸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동생을 때려서 언니인지 오빠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해서 분리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심하게 막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것보다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한 번 때렸는데 형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사회가 왜 이렇게 삭막해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자기 부모인데. 
  그래서 애들을 딱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린 아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고발했는 그 학생도 학생일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연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를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격리기간이 있어서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울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 같은데 일단 분리는 시키는데 이번 교권 보호 차원에서 그 분리 부분을 좀 강화하다 보니 이 분리된 학생을 어디에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누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사실은 교직단체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별로 또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이재화 위원   예. 다 다르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어린 아이를 엄마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법으로 얼마간 기간이 있는지 아무리 그래도 또 안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누가 올렸는 걸 봤어요. 여기 올려놨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책임이 굉장히 강하겠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학부형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학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인 학부형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재원이, 특히 또 올라갈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변호사 1명을 더 선임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 교원단체나 이렇게 하면서 재원 부분이 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서비스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10월에 저희들이 의뢰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 저희들 명칭은 교육활동지원 변호사로 정했는데 한 13분 정도를 변호사협회에 위촉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수임되면 수사단계에서 한 5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2~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11월달에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다른 협상 과정에서 특히 재원이 많이 소요될 부분은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향후 내년 1월이 목표인데 교원안심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간에 하고 있는데 보상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낮은데 이제 안전공제회로 넘어가게 되면 보상범위도 넓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인상되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서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거기 맞추어서 보험료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교권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한 현장의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동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군위교육청을 포함한 5개의 교육지원청, 20개의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예. 계획안은 잘하셨고요.
  지금 밖에서 얘기가 학교에 새로 교실 짓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모듈러 말입니까? 아니면.
이재화 위원   모듈러 해서 40년 이상 됐는 교실을 다시 짓는다고 하고 많이 짓고 있잖아요.
전경원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이재화 위원   예. 스마트 교실인가.
○위원장 이동욱   예. 그린스마트.
이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학교 폐교를 좀 해야 되는데 스마트교실인가 그걸 했기 때문에 BTL로 하는 모양이지요? 그걸 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동욱   10%인가, 국가에서 BTL로 해가지고 10%를 하게.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폐교는 못 한다. 그걸 그렇게 금방 해놔 놓고 폐교를 어떻게 하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년 동안 이게 가만히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2~3년 전에 올 수리를 다 했는 학교도 40년 됐다고 다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육정미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자료첨부서 붙여서 추가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런 현황을 좀 받아서, 그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김원규 위원   그런데 모듈러교실이 진짜 좋데요.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 아래 거기 상원고 갔다고 했지요? 상원고. 내가 경북기계공고에 맨발로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잖아, 이게 하이텍고등학교, 달성공고 옆에 상원고인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담장 넘어에 유럽학교처럼 잘 지어 놓은 학교 건물이 있어요. 
전경원 위원   훤하지요.
김원규 위원   2층으로, 색깔도 이렇게 환하게.
이재화 위원   예. 색깔도 넣어서.
김원규 위원   그래 일부러 내가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상원고를 가봤어. 신축건물이 아니고 모듈러교실이라.
이재화 위원   모듈러교실 맞아요.
김원규 위원   안에까지 들어가 봤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게 모듈러구나.’ 하는데 그날 또 하는 소리가 외국에서는 학교건물은 신축도 모듈러로 한대요. 콘크리트로 안 하고 모듈러로 하면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또 내구연한이 끝나면 교체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하신 BTL하고 모듈러하고 이거를, 모듈러는 있지요?
○전문위원 노인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했는 안에 대해서 추가라든가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욱    육정미    김원규    이영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