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2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권기훈·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육정미·윤권근·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정옥·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정일균의원 발의)
4.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0시3분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권기훈·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육정미·윤권근·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비원, 미화원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몰지각한 갑질 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포항에서도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들의 상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발의하였으므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동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이동욱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런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이미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 연간 수립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 이미 연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가감점 이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거보다 좀 더 강화된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5조에 보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특단의 방안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문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난 2020년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거의 98%가 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가지고 공동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되어 있고, 그외에도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례로, 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화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개별적으로 사업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체계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가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보다는, 일명 말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고 볼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구청 단위에서 교육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열린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해가지고 안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더 계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각 구·군별로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각 구·군별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혹 상처를 받으시거나 피해를 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가지고 치유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이동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16년 12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이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으나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되셨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근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영역을 약간 좀 구체화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종사자분들의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정책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종사자 수가 대충 파악이 돼 있나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조례안 3조에서 책무를 규정했고 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있는데 이게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4조3항2호에 보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안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아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매년 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매년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공동주택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어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의.
박소영 위원   거의 다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고요.
박소영 위원   거의 대부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우리 시하고 강원,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요?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7조1항2호에 보면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담센터를 설립하진 않으실 거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그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8조에 보면 “시장은 종사자, 입주자등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주택관리업자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택관리업을 하는.
이동욱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내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경비원을 뽑고 미화원을 뽑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위탁 관리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하는데 위탁 관리를 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디까지, 전부 포함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영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가드(guard)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들어간다고 보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동욱 의원님의 의도도 그러시겠지만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자들의 몰지각한 갑질사태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반면에 종사자들의 소양 부족으로 입주자들이 또 본의 아니게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을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러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소양교육까지 철저하게 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임의조항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권센터는 설치된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시행이 돼야 되지 절대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조례인 만큼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많은 종사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그런 만큼 이게 사장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정옥·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권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추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중개 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 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해금액은 4,599억 원, 피해자 수는 2,966명에 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허위광고 또한 5,966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시민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권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에서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사고예방에 대한 내용을 금번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소양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는 법령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릴까요?
허시영 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부동산중개업 자격을 취득하면 교육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필요 시에 예방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무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필요 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 예방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금번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시 안 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예방교육입니다.
허시영 위원   예방교육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는 것처럼 의무교육이라면 반드시 해야지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100%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라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내자료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안내플레이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각각 중개사무소에 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안내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데서 혹시 의무교육 관련해서 인터넷 강의를 몇 시간 수료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파악하기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라기보다는 실무교육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직접 참여해서 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해당국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할 지자체에 수시로, 이런 꼭 필요성에, 딱 거의 뉴스에 터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입각해서 교육을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독려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예. 다각도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2,966명에 달하고 불법·허위광고 등 5,966건이 적발되었고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거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전국적인 것?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창석 위원   부동산중개인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뭔가에 대한 생각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들어올 때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었는데 8억 원에 들어왔다. 부동산 가격이 7억 원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 내지는 여러 가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구 합계가 8억 원인데 10억 원 가기 때문에 8억 원 만큼 들어왔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서 7억 원이 됐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중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 1억 원씩 해서 8명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게 전세사기냐, 전세사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전세금을 반환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전세사기의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세를 내는, 집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뒤에 세금을 냈는지, 세금 자료라든지 그전의 사기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에 여러 가지 조사했는 것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사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결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전세사기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10억 원 하는 집을 8억 원으로 전세를 줬어요. 8억 원만큼 줬어요. 이게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관리를 하지 않은 실패라고, 그런데 이거를 전세사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 피해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같이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떤 거를 보면 정말 피해자가 많으면 국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꼭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세사기가 아니고 부동산정책 실패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치 전세사기, 10억 원짜리를 8억 원에 전세 줬는데 어떻게 사기입니까? 부동산가격이 급등해서 10억 원이 됐고 또 제자리 찾아오면서 7억 원이 되어버렸는데 부동산정책의 실패인데 사기같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들어갈 때도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뭘 투자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넘어진 것도 정부의 책임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 내지는 공무원들의 책임, 뭐 관계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데도 여론으로 책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로 사기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로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부동산중개인 교육은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윤권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지역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 제4조에 교육 및 지원입니다. 그지요?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현실이 협회가 시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 구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비를 어떻게, 나중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규정 가지고는 사실은 시에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준비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계현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해서 매년 수차례 그렇게 교육을 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구·군의 의향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구·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립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이런 문제가 구·군의 지자체에서 각 구·군의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알아서 해라 하면 시에서는 사실 조례만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인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작 이런 교육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협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나 또 각 구·군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또 중개업을 하시는 회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을 통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윤영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에 관해서 구·군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있지요?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각 구·군별로 해서 부동산중개업 하는 통계가, 대구시에 전체 5,4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수성구나 달서구나 그런 데는 약 1,000여 분 이상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적은 데에는 한 300여 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집합교육으로 해가지고, 의무교육이 아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한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게 현실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보다 많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구·군에서 직접 주최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에서 아마 위탁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지만   위탁을 줘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해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협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더 많은 중개업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참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체계 하에서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정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지명위원회 개최의 요건 및 절차 등과 서면심의의 개최요건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역사, 문화와 같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지명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종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여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 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되어 지명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존경하는 윤영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조2항에 이번에 삭제된,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변경에 대해서 타 시·도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철도역명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고 부산광역시에도 부산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부산교통공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도시철도역명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절차 추진계획을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수립하고, 여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정 이후에 도시철도역명 제·개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옥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 것처럼 도시철도역명의 개정이나 제정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9월달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거는 지명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외가 됐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철도시설과에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철도시설과에서 역명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역이었는데 그거를 어린이세상역으로 해서 지난 7월 12일 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명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시설, 자연지물 있지 않습니까?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고유의 것들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도역명, 특히 철도역명에 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례에서 정리를 하고, 그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행정협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다, 의견을 내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조례에 그거를 명시해가지고, 모호성을 그렇게 하면 조례가 조금 더 클리어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정옥 위원   그거는 여기 삭제, 어떻게 해서 삭제되고 이번에 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개정하고 나서 이후에,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이후에 철도역명 제·개정이 있을 경우에 이게 확실한 기준이 지금 세워 있지 않거나 계획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2일 날 벌써 역명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어린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린이회관역을 어린이세상역으로.
김정옥 위원   그거는 절차를 어떻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윤영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철도역명은 철도시설과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국이지만 철도시설과에서 역명 제정이나 이런 거는 자체심의기구나 거기에서 논의를 통한 역명 개정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와는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조례에는 우리가 굳이, 그거는 우리 시 부서 간의 내부적인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김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역명 제·개정의 대표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철도과에서 하는 것도 대표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담보로 하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명위원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지명위원회 조례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김정옥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윤영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이번 개정 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부 장관까지 가던 3심 제도에서 우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2심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 2조 지명위원회 기능 중에 도시철도역명 제정·변경·폐지 등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금번에 삭제가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원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지난 12월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고 제5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대구시에서 상정한 강창계명대병원역 제정안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그래서 기존 지명위원회가 도시철도역명의 변경 및 제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단순히 지명위원회가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단순히 지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조례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 삭제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철도역명 이 문제가 약간 이슈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역명 자체는 지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지명위원회 이 조례에 그 부분을 넣는 것보다, 어차피 철도를 하고 있는 철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명을 맨 처음에 다 지정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개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때는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철도역명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빼는 것이 혼돈을, 그런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한국 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 당시에 신설된 것은 타 시·도, 우리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금번 개정안에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삭제하게 되는 이유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게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도시설과에서 그걸 하는 것으로 해서 딱 명확하게 업무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서도 그게 지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약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2022년 9월달에 그게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고려되었던 서울과 부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개정 기본계획을 통해서 시설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명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담당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관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 후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대표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으로 하면 혼돈을 없애기 때문에 더 클리어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상 의견제시 규정이 삭제되게 되면 기관장의 방침인 기존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에 따라서 소관 부서 요청이 올 경우에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그렇게 오면 우리한테도 의견을 물을 거예요. 이렇게 A안, B안이 있는데 우리 의견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무슨 공문이 접수되거나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한테 의견을 다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분을 추천해달라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한국 위원   조례와 아무 상관없이 의견제시는 가능하다. 그러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긴밀히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지명 절차가 간소화 되었잖아요. 3심 제도에서 2심 제도로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구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거를 가지고 또 국토부에 의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해서 최종 심의·결정이 되어지는, 세 번의 단계를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로드가 너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1~2년이 지나야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시 지명위원회로 올라오면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고 또 구·군별 지명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구·군별로 그렇게.
손한국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심의·의결 사항은 구·군에 별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서로 다른 이런 점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그 부분에 구·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하면 구·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혹시 다르게 A구·군, B구·군 다르거나 아니면 시하고 다르다면 그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번 지명 절차도 3심에서 2심 제도로 간소화되었고 지명위원회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가 돼서 대구시장한테 이름 댔으니까, 절차도 간소화가 됐으니까 아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제가 잠깐만 추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아까 그 질의에 추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타 도시 사례를 아까 들었는데 현재 서울하고 부산은 이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본계획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렇게, 부산교통공사에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인천에.
김정옥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바뀌고 나서도 서울하고 부산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도 부산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부산교통공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도시철도역명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고요. 서울에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시설관리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표준 조례가 나와 있죠? 표준지침. 역명 표준 조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거기는 지금 의견 제시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만약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의견이 어떻냐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굳이 조례에 필요 없는 부가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김정옥 위원   필요 없는 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견을 물으면 우리는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굳이 여기 조례에 그거를 해둘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례에 굳이 부가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의구심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역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부서에서 만약에 이거를 제정을 한다 하면 어쨌든 간에 역명을 제·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김정옥 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표성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공익성은 있지만 대표성이 있는지 이 대표성을 어떻게 이거를 대표성을,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 관리부서가 대표성이 있다고 할지, 공익성은 있는데 대표성은 있다고 하지를 못 하니까 대표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미쳐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표성에.
윤영애 의원   내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16일 날 이미 철도시설과에서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을 부시장까지 결재로 해서 이미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어떤 어떤 절차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내부적인 행정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굳이 대표성이라든지, 결국은 대구시의 철도시설과에서 하는데 대표성이고 다 행정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미 철도시설과에서 올해 5월 16일 날 부시장 결재로 이렇게 계획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정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4항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 규제로 인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대구시에도 일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2022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립 근거로는 주택법 제71조이며 작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이며 증축하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30%, 85㎡ 미만인 경우 4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대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30세대 이상 단지가 해당되며 우리 시에는 7월 1일 자로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하여 총 1,274개 단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4개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유형별로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 일반적 유지관리, 재건축 유도가 있으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유형으로는 총 8개의 단지로 수요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검토 결과 목표연도 2030년 기준 상·하수도시설, 공원, 교통, 학교 등의 기반시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법령상 증축 범위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수직·수평 증축 등 용적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및 단지 내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금번 기본계획에는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설명서 2쪽에 추진경과 나와 있죠?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한 타 도시들이 있죠? 어디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디에 하냐고요?
박소영 위원   어디, 어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광주하고 경기도에 9개 시 그다음에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그렇게 13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서울, 광주는 각각 언제 이렇게 수립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
박소영 위원   2016년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달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2년 4월에 했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7월에 착수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작년 7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주택법상의 근거조항을 보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2월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2013년이면 10년 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법정 조항이고 법정 조항은 강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수립하게 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첫 번째로 대상이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 대상이 되는 거는 특별시·광역시뿐만 아니라 50만 명 이상의 시·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개의 지자체에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전에 했었지만 지금 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8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요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수성구 쪽에 해서 8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 우방청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달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박소영 위원   2021년 5월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설립이 되었고 나머지 7개 단지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소영 위원   2021년 5월이면 우리는 작년 2022년 7월에 이렇게 착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만큼의 기간이 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먼저 수요가 있고 그 이후에 조금 갭이 있은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추진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리모델링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합 설립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에 맞아지면 그다음에 건축 심의를 해야 되고 등등의 절차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가 생겼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주택법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수립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용역 결과가 어떤 과업지시서나 지침에 의해서 시·도마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염려가 들던데 우리 대구만의, 서울이나 광주하고는 다른 우리 대구만의 어떤 차별성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주거 여건이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모델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단지의 한 유닛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세대수를 더 증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더 과밀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주거 여건이 더 쾌적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그러니까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장수명 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만큼 지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이 리모델링돼서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닛이 커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아파트의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서울이나 광주하고 차별화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안을 보면 이게 용역이 작년 7월부터 올 8월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간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타 도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다소 아쉽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주택법상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향후에는 적합한 시기에 잘 수립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유형별 수요예측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아직 우리 군위가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군위가 세 곳이 있는데 이 유형이 각각 어떤 겁니까? 군위의 경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군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 유지관리에 1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리모델링에 2개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일반적 유지관리에서 하나, 맞춤형에서 두 곳 이렇게 맞네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맞춤형이냐, 세대수 증가형이냐 이걸 구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유지관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적 유지관리는 그냥 특별한, 한 세대별로 해가지고 확장이라든지 변동 없이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통해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인근의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유닛이 작기 때문에 유닛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한 세대가 예를 들어 28평이면 그걸 더 크게 키울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확장하는 개념에서는 공공성이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현재는 세대수 증가형은 이제 8곳이 있는 거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17쪽 한번 봐주시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제72조에 따라서 지난 6월 10일에서 26일까지 공람은 했어요. 당연히 하셨는데 보통은 보면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17쪽에 이렇게 향후계획에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나 여기에 공청회 과정을 좀 거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이거 대상이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일부 수성구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는 재건축을 하길 원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기를 원하고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요자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8개 단지,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가지고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거는 그러나 지금 우리 기본계획안이 10년 동안, 2030년까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5년 만에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관계없이 방금 말씀하신 공청회 과정을 넣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단 저희가 한번 또,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노력은 했었는데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박소영 위원   왜냐하면 수요예측이라는 게 현재는 그러나 10년 안에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권오환 국장님, 이것 저것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쪽을 한번 볼게요. 관련 계획 검토인데 대구시 도시 및 주택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올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현재 대구의 미래 50년을 그리는 대구 플랜을 비롯하여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물론 그러면 목표연도가 상이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인 만큼 현재 수립 중인 최신 계획을 검토하여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집행부이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목표연도를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30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계획들이 2030년도로 교통계획도 거기에 들고 또한 리모델링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2030년에 기본계획을 통해가지고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주거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렇게 맞추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40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40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되어지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2040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계획들이, 물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현재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니까 최신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그게 적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거기의 자료가 다 나와야지 2040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손한국 위원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대구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정 계획임과 동시에 집행부 내에 같은 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두 계획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게 법정 계획인데 몇 년마다 수립입니까? 10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저는 우리 설명서 14, 18쪽에 나오는 장수명화 단지 조성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주택 수명이 30년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보통 30년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허시영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재건축 주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짧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허시영 위원   다른 해외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 실제로 짧게 되면 철거하면서 계속 폐기물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또 계속 상승하겠죠, 이런 부분은. 또 이건 여러 환경 문제나 뭐 기타 등등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수명화 관련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근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 장수명 주택 관련 이 부분을 리모델링에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18페이지 주민의견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한번.
허시영 위원   그렇죠.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장수명 주택의 경우, 이게 구조에 좀 손을 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손을 대는 거보다는 애시당초 신축 아파트, 신축 공동주택에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리모델링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장수명화 방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심의를 하면서 장수명 아파트를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장수명의 여건이 맞춰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수선이나 증축이기 때문에 기본 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지관리가 아니고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든지 세대수 증가형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하게 장수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수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물 수명이 단축되어지면 그만큼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수명을 유도하는데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설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20년 만에 바꿔줘야 되고, 그게 수명이 좀 짧은 그런, 기본 구조에 비해서,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꾸어지고 해가지고 보다 쉽게 수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제가 수용하기에는 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럼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상에 리모델링이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개념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증축이라든지 대수선이 리모델링 개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허시영 위원   아니,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증축은 최대 3층까지밖에 허용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허시영 위원   허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재건축이죠.
허시영 위원   재건축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허시영 위원   근데 이게 리모델링 개념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구조에 있어서 기둥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를 허무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재건축이 되는 거죠.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생하는 데 한 50년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대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콘크리트가 가장 강도가 세질 때가 한 50년이 지나면 가장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괜히 싫증을 내고 또 다른 내구성이 좀 약한 그런 설계 구조로 가 버리니까 이게 자꾸 재건축의 주기가 짧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효과성인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 신규로 공급하는 그런 공동주택부터 장수명화, 우리 장수명화 관련 부분에 이야기가 논의된 게 한 몇 년쯤 됐습니까? 내구성 강화나 이 장수명화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논의가, 답변드릴까요?
허시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논의가 된 지는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신축되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장수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심의회에서 장수명화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명 아파트.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장수명화 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해봐야 3층 증축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3층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3층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장수명 아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녹색 건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3층을 더 이렇게, 그런 요건들 중에, 그걸 가지고 3층이라든지 그렇게 용적률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요. 세대수가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이제 주차장 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다 따라오겠네요. 그죠?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된다, 이런 뜻인가요? 단순히 이제 층수가 3층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층수가 3층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장수명 아파트를 한다거나 녹색 건축물을 한다거나 주차장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해야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적률을 더 증가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상회하는 부분하고 그걸 연동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유연성은 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을 보면 “장수명화 방안은 필요 시에 수립한다.” 필요성이 없는데 이걸 수립할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시영 위원   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공공성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 장수명 아파트, 지능형 건축물, 기반시설, 지역 공유시설, 주차장 확보, 지역 건설업체 참여 그 일곱 가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둬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녹색건축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겠다고 하면 그걸 선정하면 되고요. 장수명 아파트를 하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명 아파트는 여러 가지 조건 중의, 7개의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글쎄요. 이거 장수명 아파트 관련해가지고는 젊은 층은 기호가 빨리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소구력이 있다고 보는데 대구같이 어른신들이 많이 사는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수성구에서 8개 단지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전무하잖아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는.
허시영 위원   신청되어 있는 데가 수성구 여덟 군데가 다 전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조합설립 준비까지 해서 8개인데 그게 수성구 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허시영 위원   본 위원은 주민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저에너지녹색건축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리모델링 계획안에 또는 2040 이 부분에 한번 포함시켜도 괜찮을 듯하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런데 장수명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가지.
허시영 위원   벌써 결론을 다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해도 그대로 가실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일곱 가지 안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개가 장수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거를 선택하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련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을 너무 주에 두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까 뭐 한 일곱 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매기실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수요자분들이 선별을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중의 한 개가 이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한편으로는 주택경기나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염두에 두시고 활용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279억 5,200만 원보다 8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2,8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2,819억 7,300만 원보다 9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79억 4,200만 원보다 8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5,300만 원으로 지중화 사업비 정산금 및 지원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97억 5,500만 원으로 중앙부처의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행복주택사업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대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핵심앵커공간 매입비 마련을 위해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1억 1,300만 원 증가한 2,910억 7,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공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비엔날레 등 건축 시책 및 건축자산 안내 홍보를 위해 건축행정 운영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 재사용으로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월 10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경비 조정으로 신청사 건립 2,9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등 국비 반영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억 6,000만 원,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상인동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산동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준공 지연으로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6,700만 원,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기 교부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핵심앵커공간 매입을 위해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공간 재탄생 2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2억 원,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 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마음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8억 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1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앵커공간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00만 원을, 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선정으로 중구, 서구 전선로 지중화사업 8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5,6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 6,100만 원을 국비 재사용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구·군에 기 교부된 국비 4,3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 청년주거안정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8,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사유가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일 지연에 따른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 9월달부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행복주택을 지어서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의 임대 보증료라든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호를 신규로 해서 건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61호밖에 건설이 안 됐어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를 들어서 동인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천변에 동인행복주택이 있는데 LH에서 당초에 건립계획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170호에서 61호로 호수가 감 되면서 그렇게 지원금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LH의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청년행복주택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게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 공급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LH에서 청년행복주택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감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큰 거는 아시지요? 처음 시작할 때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대구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금리도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도, 임대보증금도 오르고 이런 사정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잠깐 뒤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여기 공공청사 이전이라는데 공공청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수성구청 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김정옥 위원   수성구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구청이 있는 땅, 지대, 토지, 그 공간, 그 땅이 누구 겁니까? 어디 겁니까? 수성구청 겁니까? 대구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현 청사는 수성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성구청 소유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만 원의 정확한 사용처가, 뭐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수성구청이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거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이 네 군데, 최종후보지까지 있는데 곧 이전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후적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후적지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갈 지역하고 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전해서 들어간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맞는지 변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후적지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적으로 변동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구청의 후적지나 이러한 모든 계획에 대한 용역인데 대구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등등의 권한 자체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총 예산액을 5억 원으로 잡았는데, 구청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행안부의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같이 동시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방침이라든지 용역 관련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수립하신 계획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난 6월달에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
김정옥 위원   6월달이면 바로 저번달, 지난달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용역, 잠시만요. 지난 6월에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인 용역 심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난 6월달에,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절차나, 그러니까 6월달에 세웠다면 갑자기 세워진 거잖아요. 그전에라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전절차가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언제 협의를 요청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2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수성구청 이전에 대한 용역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4개소에 대한 평가를 2022년 12월달에 완료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해 요청했는 거는 한 5월달 정도부터,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협의를 시작했다. 실무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2023년 5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올해 5월, 2022년 12월달까지 4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을 구청에서 마쳤으니까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수성구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한 5월달 정도부터 우리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그렇게 교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요청을 하고 6월달에 용역 계획을 세우고 그렇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이게 용역 발주가 언제입니까? 9월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용역 발주가 9월이고,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자,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행안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리맥에 요청하고 하는 게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아니면 시기가 확 늦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도 그건데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는 곧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대상지를 발표를 할 건데 발표를 하기 전에 그리고 발표할 때즈음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괜찮은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리맥에 올려야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 요청이 들어와서 6월달에 계획 수립하고 9월달에 용역 발주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두른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용역을 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전까지는 행정적인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도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 위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너무 서두르고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너무 서두르지는 않고요.
김정옥 위원   구청을, 그러니까 청사를 옮기는 건데 그렇게 몇 달 상간에 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청사를 옮기는 수성구청의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한번 보자,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4개의 부지로, 4개의 위치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 대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성구청이나 이렇게 청사에 대한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정옥 위원   도시계획적인 부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수성구청, 그 땅도 또 수성구청 땅이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데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수성구청에서 하면 수성구청에서 편한 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가장 이익이 되어지는 대로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지 도시계획적인 전반을 보고 적정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 권한으로, 도시계획적인 부분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해요. 용역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까? 견적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거 하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용도지역에 따른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세부산출내역은 있으시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용역 하면 계약심사 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검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검토는 2억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추정되어지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검토가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산출내역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사업 취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딱히 크게 공감 가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바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기에 추진해야 되는가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꼭 이 시기에 빨리 해야 되는가, 내년 1월달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니면 시기가 확 늦어지는데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또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면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 시기가, 잠시 그거 해서 시기가 확 늦어지면 다 소모되어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옥 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미리 미리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전날, 전전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하고 혹시 자꾸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시장님이 “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느낌으로는 수성구 예산이 좀 없어서 이거는 다른 이런 이유보다 정치적인 합이, 이러한 성격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성구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좋은 대로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균형 잡히게 해서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권한이 있는 시에서 그것들을 적절한 그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여기도 보면 2023년 기정액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117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정산지침 통보가 행안부에서 2022년 2월 8일날 왔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 활용계획이 3월에 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다음에는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세입조치가 9월에 왔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2023년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리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저희가 2020년,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까지 판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냥 지자체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6,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쓰고 그다음에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 배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1억 1,700만 원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손한국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공공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다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보고는 다 받았는데 왜 아쉬운 점이 남느냐 하면 보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어느 집행부 없이, 우리 주택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집행부 없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비회기기간에 와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미안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을 하루 이틀 전에 와서 보고 하면 사실 기간이 좀 짧습니다. 기간을 좀 두시고 보고를 주면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구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면, 하루 이틀 전에는 재차 당부해야 될 일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앞으로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일이 많아서 바쁘신 줄도 아는데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일단 윤영애 위원님.
허시영 위원   아, 먼저 하십니까, 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3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구·군별로 설치를 해놨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지금 국비가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설치 운영하라고, 국비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때부터 이거는, 설치 운영하고 그거는 다 국비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윤영애 위원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국비를 조금씩 구·군별로 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2~3년 가고 나면 자체적으로 구·군별로 운영해라,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국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부터 해서.
윤영애 위원   처음에 국비로 내려와서, 물론 중앙에서 국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해라 하지만 센터 운영이 되면 결국 또 인력 따라가야 되지요.
  처음에는 인건비에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시비나 구비나 이렇게 부담하라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언제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이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 인력도 벌써 다 이렇게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런 센터에 또 인력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또 못, 일종의 센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인력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센터가 각 구·군에 그러니까 조직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센터가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내려와 있는 3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윤영애 위원   근데 왜 중구, 동구, 남구는 전문인력이 지금 또 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구, 동구, 남구는 2023년 1월 1일 날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배치 현황이 3명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명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 3명입니다. 근데 올 1월 1일에 그러니까 센터가 지정됐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3명으로 배치돼 있지만 1~2명을 더 추가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 국비 가지고 인건비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보강되어지면 그만큼 더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늘 보면 몇 년 뒤에는 구·군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또 할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센터 운영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윤영애 위원   중앙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구·군에는 할 수 없이 설치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한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우리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이게 보면 우리 한전의 기금하고 또 한전·통신사 재원이 50%, 그다음에 구비가 30%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확정이 됐는 걸로 그렇게, 맞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이게 지금은 중구, 서구만 선정돼 있던데 이게 보면 전 대구시 내에 전선로가 복잡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1 대 1로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냐 하면 산자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느냐 하면 그린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인근의 통학로에서의, 그러니까 한전을 지중화하는 데에서는 국비를 30% 지원을 해주겠다. 한전에서 50%, 국비 30%, 구·군비 20%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책을, 그린뉴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비 30%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모절차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공모를 좀 더 많이 하면 또, 구·군 부담이 있어서 많이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공모 들어온 거를 또 구별로 선정을 별도로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깐요. 구·군에서 또.
윤영애 위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지 않겠.
윤영애 위원   신청은 얼마나 했는지 건수가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군에서 신청 들어왔는 걸 다 올렸는 그런.
윤영애 위원   그럼 2건밖에 안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자체가 꼭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밀집형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전선로가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굉장히 흉물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에서도 한전과 지자체 1 대 1 부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전이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재원 내려온 거를 그대로 편성했는 거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좀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4쪽에서 56쪽인데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 45%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50% 그리고 입주자 부담 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는 융자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국비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하고 입주자 부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소영 위원   보증공사에서 융자받는 것도 맞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융자받는 주체는 어느 기관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개발공사.
박소영 위원   개발공사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본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상환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자 부담이나 상환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얼마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융자의 이자로 그렇게 지불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선순환이고 입주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입주자가 일부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이 이자비용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어차피 국비하고 기금 융자하고 그 두 가지만으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쨌든 그 융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어찌 됐든 융자받는 주체가 우리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잖아요. 59억 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환도 잘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하려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거는 원래 이 시스템이 다가구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방법 중에 한 개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다가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임대인들에게, 저소득 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한 개가 매입임대사업 그다음 전세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매입임대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그거를 저소득 가정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기금하고 그거를 매칭을 해가지고 건물을 사고 거기에서 임대 들어오는 그런 분이 사용료, 임대료 일부를 그렇게 지불하면 그게 이자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정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추경사유에 보면요, 국장님.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매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입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 자체를 매입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찌 됐든지 시에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시는데 또 전세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선순위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좀 제출을.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금번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폐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공간 재탄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판게스트하우스 매입 건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그러니까 근대역사박물관부터 해서 위안부 그쪽 한 라인 맞죠? 경상감영공원 위쪽에 있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119안전센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위치하여 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설명자료를 제가 이제 보니까 2023년 추경 미반영 시 건물주의 변심 및 매도로 최적의 건물 매입 기회를 상실한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평당 1,900만 원 정도 해서 26억 원 정도가 매입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지 거래시가에 비해서 이게 좀 저렴하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 이유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주변지 거래시가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비슷하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허시영 위원   아무래도 건물이 있는 거보다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나지나 이런 쪽이 좀 비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건물이 비싼?
허시영 위원   건물이 없는 나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받지요?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그쪽 시가를 보니까 한 3,000 몇만 원쯤 거래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치에 따라서.
허시영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허시영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해 게스트하우스의 이 위치는 완전히 도로 바로 가쪽에 위치한 건 아니고 골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가는데 그 골목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종로초등학교가 나오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치는 그렇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리고 길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 3개 건물이어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진입로는 길 따라 그렇게 진입되어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건물주가 변심을 한다는 것은 파악이 어떻게 되었는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이거를 매입하기 전에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계약한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건물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썼지 않나라는.
허시영 위원   그러네요. 앞으로 이걸 이제 한시적으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뒤에 또 다른 뭐 캠퍼스 연구?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발표 뭐 이런 쪽으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게 시초가 되는 건가요? 총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그 스페이스에 갖추어 나가겠다 하는 이게 시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지금 매입한 건물이.
허시영 위원   몇 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4개가 매입돼 있고 이게 다섯 번째 매입을 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다섯 번째.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그걸 한 2026년까지 한 2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겠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5개 정도는 주요 앵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매입을 해서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네요. 그죠? 금번에 본예산 대비 한 300% 추경에 증액된 거는 이거는 판게스트하우스 매입 보상비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러네요. 그죠? 주변지의 그냥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매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설명이 다 됐네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항상 우리 시장님은 일단 언론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샷을 날리고 난 다음에 뒤에 저희 의회가 알게 하는 항상 그런 모습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영당 건물이라든지 경북문인협회라든지 돼지바라든지 꽃자리다방이라든지 그렇게 기존에 4개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매입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는 매입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마무리 전 단계에서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매입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주요 거점에 있었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진행했고 가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다섯 번째죠.
허시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그쪽 인근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입의사를 가지고 나온 물건에 대해서 계속 탐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참 중요한 건물이고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시설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 매입의사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매각의사를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마 작년이었는데.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딜레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 왔는 거죠.
허시영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산 사정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그게 잘 안 됐겠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리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 계획이 지금은 명확하게 서 있는데 그때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작년쯤에 그렇게 매각물건이라고 우리가 탐지를 했다면, 아니, 예산담당관실하고 트라이를 봐서 무조건 그때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따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소극적이었네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러 가지.
허시영 위원   절박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10개를 지금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한 라인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명소화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박성이 좀 없었던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때도 절박성이 있었고 지금도 절박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시장님이 이거 과감하게 한번 해 보라고 자꾸 지시를 내리시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어차피 동성로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허시영 위원   돈이 없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시장님이 항상 허리끈을 졸라매고 정말 절약을 넘어서서 궁핍하게 보일 정도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절감 편성을 그래 하고 또 빚 내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번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융자라는 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융자는, 이거는 우리 시 기금입니다.
허시영 위원   어떤 거든 그건 빌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허시영 위원   맞죠? 자금 융통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근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목적이 주민복리 증진,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사업 그렇게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사업 여기에 해당하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신 기금을 또 전달할 수도 있죠. 맞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이제 빚 내는 것도 굉장히 꺼리시는 우리 시장님이 이 기금은 굉장히 쉽게 손을 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장님의 쌈짓돈입니까? 언제든 급하면 딱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금이 지금 적립된 게 한 얼마쯤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건 예산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게 보통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죠. 보통 취득세의 한 몇 프로입니까? 취득세의 한 100분의 4, 100분의 5 이 정도로 해서 기금을 우리가 모으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원 마련이 각각 다른데.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냈는 차량 대수만 해도 12만 대입니다. 이 12만 대가 통상 8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더라도, 4,000만 원에. 그러면 취득세가 8만 원에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 100억 원 정도 걷혔으면 하반기까지 가면 기금이 한 200억 원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거죠. 맞죠? 항상 돈 없을 때마다 이 기금은 야금야금 쓰시겠네요. 맞잖아요?
  지역개발사업, 이 지역개발사업을 앞으로 일반회계로 안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전부 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다 빼가지고 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허시영 위원   국장님, 돈이 없으면 이거 기금이라도 써야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라든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기금 운용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운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의, 이게 도시정비과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정비과입니다.
허시영 위원   도시정비과 이 부서에서 사업을 다 하고 아니면 1년에 계속해서 원리금 상환을 계속할 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3%.
허시영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자, 그러면 6년째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계속 또 예산실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에 메꿔 넣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 이자 상환에서 2,700만 원 그렇게 있습니다, 3% 해서.
허시영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 기금이라는 좋은 금고가 있어가지고 언제든 잘 쓰시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산실하고.
허시영 위원   기금 이거 함부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한번 서둘러보라 하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움직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 것들은 아마 예산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도 기금의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재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활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일단 이거는 우리 대구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어떤 매체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도 나와 있던데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도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통령 공약사항은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허시영 위원   우리 대구지역, 도심 그러니까 이 지역을 콕 찍어가지고 했던 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지역도 도심이니깐요.
허시영 위원   자, 일단 시장님 핵심공약이다. 그지요? 그러면 1년에 한 7,95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 그죠? 3% 정도 이렇게 납부를, 7,950만 원씩 계속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정책자금이나 이런 걸 대부할 때는 3%도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금융권에서 일반 가계가 대출받을 때는 솔직히 이건 굉장히 거저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거 빌리는 거 치고는 이건 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돈 갚을 생각을 좀 한번 잘해 보셔야 될 거 같네요. 국장님.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매스컴에 먼저 이렇게 한번 싹 때리고 난 다음에 항상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공통점이, 어떤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의회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의회는 제일 막판에, 판 그러니까 또 판이네요. 막판에 설명을 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자료나 뭐 이런 부분, 저는 지금 자료 전혀 없이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거 참, 국장님 같으면 마음이 선뜻 동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언론부터 먼저 한번 삭 해버리고, 한 1주일 정도 이 관련해서 뉴스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마지막으로 왔는.
허시영 위원   만약에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부분에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방법론상으로 이건 절차에 좀 안 맞다 해서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님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안 좋은 관습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하고 약간 좀 일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언반구 없이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이건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 의회를 좀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집행부의 독선이고 독주다. 시장님 말 한마디면 전부 다 의회 가서 조금 정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제 뭐 앞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의회에서 설명을 좀, 저희는 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정중하게 설명을 구하는 것도 공복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명심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앞으로 바람직한 자세 좀 지향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혁신 사업이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해놨는데 1,500만 명이 사실 되는가 몰라요. 1,000만 명 얘기는 들었는데 1,500만 명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뭐 그 정도로 보고, 대구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앞으로 통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반려동물 하는 사업에 2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대구에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투입한다 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갖춰야 될 일들이 또 있고 한데 어쨌든 1,500만 명의 인구가 있다 하니 대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공원 조성하고 뭐 다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창석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알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경제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경제국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련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 지역이 낙후가 돼 있으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조금 노후화돼 있거나 그런 거는 각 개별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개보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재생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022년에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재생사업을 하면 특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반려견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런 인구가 그 지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 반려견 등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반려견 테마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려견 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주변을 개발하는데 그 테마를 반려견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또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공원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랑교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박창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반려동물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영 가거나 하면 수경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병사들의 화장실입니다. 훈련 떠나서 야영지로 가면 화장실을 제일 먼저 합니다. 뭐냐, 훈련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 인근에 동물 화장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장장들이 정상적으로 허가 맡아서 하는 화장장도 있고 또 불법적인 화장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공원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공공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생각이 있거나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동물 화장장 관련돼가지고 저희 국에서 직접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동물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서로 마찰이 있거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잘.
박창석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걸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마다 다 고전합니다. 우리 군위군에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도로를 연결하려고 그러던 동군위IC에서 한 500m 길가에 동물 화장장 허가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제 보면 칠곡 쪽에 뒤쪽으로 가면 불법 화장장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각 구마다 지금 허가 신청하고 법원에 소송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위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연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업무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군위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위의 재조사 사업 지구 대상 지역이 총 5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지구가 됐고, 지금 14개 지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이 지역주민들 간의 재산권 보호가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도로라 그래서 내 땅 위에 도로가 들어가 있고 내 땅 위에 다른 건물들이 올라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해서 그걸 획정을 해주고 서로 합의하도록 조율해 주고 그런, 정말 주민들 재산권을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것인데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창석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 허가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당장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재산적 평가가 훨씬 낮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환가성을 대비해서 얼마라고 감정도 하는데 군위 부동산은 환가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또 어디에 할 건지 무슨 목적을 대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땅을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평가에 따라서 투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은행 대출을 신청을 했다가 하기로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감정이 잘 안 나오고 또 평가에서 그러는지 은행에서 그런지 몰라도 70~80% 감정가를 하던 것이 30%밖에 안 해준다네요. 그래서 이것 어쩌면 좋으냐고 펄떡펄떡 뛰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 현안들을 여쭈어보는 거지만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대외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보시고 우리 군위의 지적재조사 부분도 연결된 사업이지만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아까 전에 계속 나왔는 공공청사 이전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먼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이게 짜여진 아마 그게 있을 거 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여기까지만 정보를 오픈하고 또 한 1주일 뒤에는 슬금슬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오던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안 받았어요. 당장 그다음 날에 본회의를 시작하는데, 똑같은 우리 도시주택국 안에서도 어떤 데는 빨리 와서 이렇게 미리 보고도 해주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약속이 다 잡혀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의정활동에 다들 지역구 일정이 다 있는데 갑작스레 와서 “오후에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내일, 내일 당장 본회의인지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미리 이걸 받아갖고 위원님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어요. 정보를 미리 주시면, 정보라 그렇지만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이게 금액이 1만 원,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얼마지요? 25억 원이지요? 
    (「2억 5,000만 원.」하는 이 있음)
  2억 5,000만 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2억 5,000만 원.
○위원장 김지만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하든 별도로 묻고 정리가 되어서, 여기 와서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서 계시니까 계시는 위원님들 몇 분 모아서 그냥 설명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저는 이 사업을 몰라요. 모르다가 다른 위원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국장님,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우리가 수성구청에 돈을 줄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전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수성구에서 옮겨가는 거는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도 좀, 납득도 잘 안 되고, 이게 물론 지금까지 공공청사 이전을 한 적이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지만   이거를 국장님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까지는 이만큼만 하고 그다음 예산은 쭐쭐쭐 시냇물 흐르듯이 계속 풀어준다는 걸, 그러지 마시고 좀 큰 사업 있고, 특히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하나 같이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이거 임대로 하지요? 조성 후 제공, 누구한테, 이 사업 주체는 그다음에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 주체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 원하는 대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실무집행위원을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할 건데 판게스트하우스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되어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딱 들어보면 저는 제2의 청년팝업레스토랑이 되지 않는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위원장 김지만   임대인데 이것도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민·관·공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사업들이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원래 판게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대로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런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운영 자체를 새롭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위원장 김지만   제2의 청년팝업레스토랑 사건이 또 되어서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때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공무원분들, 여기서 뭐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임대다 보니까 제2의 팝업레스토랑이 되지 않도록, 공간도 그렇고 아마 저희들이 다음에 현장방문을 가보면 알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 부지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부지는 없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다른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여기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되돌아가서 64페이지 청년주거안정,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이거는 원래 처음에 제가 8대 때 예결위원장 할 때 정말 반대했던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지요? “이거 준다고 해갖고 청년들 안 돌아온다.” 해서 아마 여기 말고 정책기획관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시던 시장님이 강력 추진 의지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됐지요? 이걸로 해서 청년들 많이 돌아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전세사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첫발을 내딛는데 전세사기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안인데 짓는 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때 당시에 청년 유출이 심해서 어떻게든 주거지라도.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주소지라도 대구에 두게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이 원하는 건 학교 가깝고 아르바이트 하기 편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쪽 중구에다가 행복주택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학교 왔다 갔다 거리고 또 늦게까지 일 있고 이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이런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기는 청년정책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청년방침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전처럼 우리가 원도심에 있던 폐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위원장 김지만   그게 시장님 공약.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래서 우리가 정책화해가지고 또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원장님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지만   저도 상당히 반겼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가서, 좀 그렇게 폐가, 흉가를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그런 거를 학교 주변이나 좀 가까운 쪽에 대구권 내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쪽 주변으로 해갖고 청년들이 좀 활동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왜 허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여러 단체에 의해서 저희 관이 이끌려 간다든지 또 본의 아니게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다양한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좀 방지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좀 해주시면, 이거 안 그러면 본예산 때도 또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미리 이야기 해봐야 계속 자료 요구하고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숨겨놨다가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말아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우리 앞에도 있었는데 111페이지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미리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런데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한전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물량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또 언제 될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한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지금 지적재조사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개인 땅으로, 공도라든지 그런 게 개인땅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되어서 다시 그거를 허문다든지 다시 양성한다든지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하던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 지역 하나 그리고 또 새롭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개인 땅에서, 원래 전봇대가 있던 땅에서 다시 물러난다든지 하다 보면 이게 골목에 가다 보면 도로 중간에, 중간은 아니겠지만 제가 너무 오버를 했지만 도로에 차가 못 다니고 있어요. 전봇대가 세워지고 해서 따로 하나만 좀 옮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특히 구도심 쪽이나, 물론 새로운 곳은 아파트 전부 다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덜하다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차근차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안전도 그렇고, 특히 지금 이렇게 태풍 오고 이럴 때 보면 쓰러져갖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괜히 여러 문제를 야기하느니 좀 오래되고 낡은 곳부터라도 조사를 해갖고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런 걸 더 드릴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m 하는 데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던 세외수입 등으로 인해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2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만 원, 성서IC~서대구IC 간 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 토목용 보강재 부당이득 환불금,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조성 전기공사 외 3건의 시설부담금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장전주 이설비용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태운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 오신 지가 이제 한 달.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지금 한 두 달,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세월 참 빠르다. 그지요?
  저는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소송 패소 관련해서 세출예산 잡았는 거 있지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번에 저희들이 세출로 잡은 소송비용은 지난 2021년도에 서대구산단재생사업 한전주 이설비용을 당초에 비용 부담을 원인자인 대구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전주를 관리하는 한전에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한전에다가 비용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2021년에 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외 타 사업으로 인해서 한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달에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할 것인가 여부를 고심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와 유사한 판결이 구미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미에서 항소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기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자문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패소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항소를 미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변호사 수임료부터 해서 각종 소송 관련된 비용을 전액 배상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더 추가로 들어가는 정산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정산할 비용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추가로 저희들이 정산할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허시영 위원   항소는 전 판례나 또는 항소심 2심 판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길 자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전기사업법 7조로 돌아가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그 부분으로, 그냥 일반원칙으로 해서 판결이 나버렸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이거는 뭐 본부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사한 이런 판례는 꽤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변호사 자문도 하고 또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게 명확하게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케이스별로 판단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미의 판례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1심 판결이 나고 최종 2심도 기각 판결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통상 이게 우리가 3심 심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기속력을 가지는 현실의 적용 예를 보는데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구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미는 지금 현재 2심 판결에서 자치단체가 패소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은 상고도 포기했습니까? 대법원 상고심도 포기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항소가 기각이 되고 상고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포기했는 거 확실합니까? 대법원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확실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시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아무튼 좀 의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부가세 환급이 4억 1,500만 원 이게 세입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었지만. 
  이게 4억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전으로부터 환급받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수하게 뭔가 좀 사건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과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2012년에 그 부분의 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전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간과를 하고 저희들한테 계속 부과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태로 한전에 요금납부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환급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허시영 위원   부가세 환급 청구를 해서 그거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청구 유효기간은 5년이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5년이 도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소멸이 다 되어버린 거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청구권이 소멸되어버렸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채권이 5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받을 수 없고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일단 받았습니다.
허시영 위원   최근 5년간 토털 한번 내보셨습니까? 한전 관련해가지고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이 4억 1,500만 원인지 아니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한 5년까지 다 도합해서 4억 1,500만 원인지.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거는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전체 환급금이라고.
허시영 위원   아, 토털 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토털입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그전 거는 우리가 조금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따져보지 못해서 청구권도 다 소멸되고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일은 없어졌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그런 셈입니다. 저희들이 한전뿐만 아니라 통신 쪽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래서 통신 쪽에 미환수된 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지방정부이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한전 관련 이 부분에 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철저히 공제되고 난 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단, 한전이나 좀 전에 아까 통신 관련 그 부분 외에 또 혹시나 부가세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본부장님 금번에 취임하신 참에 철저하게 한번 다 세세히 잘 살펴서 우리가 그래도 세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부 한번 철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찬찬히 살피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부가적으로 우리 허시영 위원님 질의한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도리어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환급을 받는데 우리가 사실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될 거를 시에서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전에다가.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그래서 지금 환수 요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산금도 포함을 해서 환수 요청을 해서 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익사업에는 부과를 안 한다 하는 게 2012년도라 그랬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윤영애 위원   그런 경우에 5년간이나 우리 시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손실이고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참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가산금까지 환급을 받는다 이러지만 지금 청구는 된 겁니까? 청구는 해놓은 상태입니까?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4월달에 세입 조치를 했고요.
윤영애 위원   세입 조치는 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일부 통신 쪽에 미납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받아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세입 조치하는 거는 현재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정말 이거는 큰 예산 낭비였다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하시기 바라며, 그 위에 건에 우리 선금 과지급 반환금이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윤영애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3차 계약 시에 계약 포기를 했다. 그러면 선금은 2차 계약까지 일단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선금 지급률이 있잖아요. 70%가 되든지 80%가 되든지 이런데 왜 지급을 이렇게, 계약금액보다 선금 지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과지급이 발생한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이 건은 저희들이 당시에 5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사업이 됐었는데요. 그중의 한 개 회사가 저희들이 낙찰받고 난 이후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전혀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금으로 일단 지급했던 부분들이 공동으로 다 있기 때문에 계약 수용이 불가한 1개 건설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공동 도급을 했는 상태 같으면 포기한 업체 외 다른 업체에다가 원래는 선금을 걸면 더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금 비율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지금 그 계약을 할 수 없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금을 반납토록 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율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거 정회하고 잠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공사업무 지원에, 이게 패소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사례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구미가 조금 더 앞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2022년 1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작년 12월달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 1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심 제기를,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앞에 구미시의 소송 건에 미루어보면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
○위원장 김지만   제가 질문했는 이유가, 우리가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도 추경 때 보면 다른 세출요인보다 소송비로 나가는 게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선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맞춰야지 변호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낭비를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 게 유사사례가 있었느냐, 유사사례가 있다면 건수가 한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건수에 따른 승소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도시건설본부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많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데이터화를 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저희들이 그걸 전체 비율이라든지, 각 케이스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거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만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가장 흔하게 소송이 되는 부분을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갖고 유사사례, 건수, 승소율을 정리를 하셔놓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패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혁신적인 차원에서 하시면 시민들도 만족하고 대구시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치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수돗물 ISO 22000 국제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등 안전확보 예산에 21억 4,800만 원, 2024년 1월부터 군위군의 상수도 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가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 검사장비 구입에 8억 3,900만 원, 대구시 수돗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매곡정수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 원과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9억 6,500만 원,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정수장, 가압장 운영 동력비 부족액 4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접비 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가집행금 3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환경 변화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679억 원보다도 107억 원이 증액된 2,78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8억 4,000만 원, 유보자금 110억 4,500만 원 등 총 119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 1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1,8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9억 5,100만 원, 동력비 42억 3,6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억 9,200만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25억 원, 취·정수시설물 개량 9억 6,500만 원, 생태유량시설물 개량에 1억 6,200만 원, 공기구 비품에 2억 6,3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000만 원 등 112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4억 원, 예비비 1억 4,800만 원 등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2024년 1월부터 통합되는 군위군 상수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설명서 18페이지, 20페이지,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정수처리시설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이게 조치가 나왔던 모양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페이지의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은.
김정옥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김정옥 위원   그때 감독이 나왔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김정옥 위원   언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언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옥 위원   올해 3월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죽곡정수사업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 있으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2023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안전조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본예산에서도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은 좀 편성돼 있고요.
김정옥 위원   18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페이지 이건 점검사항이 아니고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각 14개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였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페이지는 점검결과였고요.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정예산이 2,200만 원이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6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사고 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대구시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책임만 묻고 홍준표 시장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만 알고 최종 결과는 아직.
김정옥 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김정옥 위원   6월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심각한 일을 겪었는데 기정예산이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얼마, 조금, 이 정도로 편성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 얘기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이전에 이러한 사고를 겪었으면 미리 대처해,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8페이지 것은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설명서 1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이게 1984년에 준공이 돼서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에 따라서 요구를 이만큼 했는데 2023년에 기 편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요청에 따라 들어왔는 거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 1984년에 준공이 돼서 노후화가 이만큼 됐는데 2023년도 기정예산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좀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매곡정수장은 1984년,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2019년부터 개량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금액 1,384억 원으로 들어가서 정수 공정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하는 것은 정수 공정 이외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한 2억 2,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작년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별도로 설립을 했는데 자체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의 안전 부분까지 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래 추가경정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사항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아무 사고도 없이 지나갔으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런 사고도 겪고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나, 모자라지 않나,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체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가지고, 보통 난간의 떨어짐이나 난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 편성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지적에 따라 하지 말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를 해서 직원들 산업안전 교육도 좀 시키고 누가 지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좀 하시고, 하여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 직원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35페이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송서버 교체 여기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이,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위한 취약점 점검 대비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고산정수장인데요. 기존의 운영체제가 윈도우7입니다. 그래서 현 체제 윈도우10에 적합하지는 않아서 윈도우10에 적합한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 있는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일반이나 보안상에 일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 문제도 앞에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지침에, 그 지침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 지침인가요? 지침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이러이러한 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 않았나요? 꼭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니 막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요.
  또 하는 김에,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ISO 22000 이거 있죠? 개선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SO 22000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건 처음입니다.
김정옥 위원   이건 처음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처음입니다.
김정옥 위원   지난번인가 22000 한번 하셨다고 안 그러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번에 14001 인증 말씀하시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14001이고 22000,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22000 한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짚어본 거는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을 하자는 얘기죠. 유보금도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편성을 미리 하지 않고 끝에 다달아서 이렇게 급하게 편성을 하느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ISO 22000은 사실 올해 용역 중입니다. 국가 인증 취득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중인데 용역 과정에서 경영혁신에 관련된 개선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옥 위원   올해 그러면 또 이제 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이나 혹시 뭐 예산이 들지 않나 하는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왜 예산 편성도 미리미리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연달아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김정옥 위원   아시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근데 ISO는 용역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같은 상황입니다. 취·송수펌프 수동밸브를 자동화해서 한다는 이것도 이번에 이걸 알아서 한 겁니까?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 건은 우리 죽곡정수장에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신천에다가 일 10만 톤을 보내는 그런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동밸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밸브를 자동으로 교체를 하자.
김정옥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측 가능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고 올해 가동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럼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점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김정옥 위원   이제 본인 질의는 다 끝났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고 꼭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첨가해서 안전교육, 안전인식, 안전강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안전보건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가지고 관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거는 최대한 지금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 올립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22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수선재료비, 유지관리비, 액츄에이터 설치비, 보안등 설치비 등 총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신천 생태유량에 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이 4건이 올라왔는데 각각 소요되는 예산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 22, 37, 38.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먼저 14페이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은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부터 신천에 유지용수로 10만 톤을 올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건 죽곡정수장에 있습니다. 14페이지의 것은 당초에 675만 원이 있습니다. 67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저희들 자체점검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안전물품 구매비가 한 1,500만 원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14페이지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2페이지 또한 같은 얘깁입니다. 7,000만 원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된 게 6,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좀 올린 사항입니다. 
  37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수동을 자동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보안등 설치 공사는 위원님 죽곡정수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정수장이 위에 있고요. 생태 관련 공급시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밑에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근무자가 있는데 야간에 200~300m 내려가서 야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이 많이 부족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생태유량 공급시설이 지난해 12월에 완공됐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12월까지는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부에서 관리하다가 죽곡사업소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 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소하고 죽곡에서 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 게 죽곡사업소에 이관되는 데까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질부장이 하셔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손한국 위원   예. 수질부장 하십시오.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죽곡에서 신천생태유량 공급사업, 공사는 저희 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 준공식을 하고 통수를 하면서 올해부터 정수처리시설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죽곡에서 신천까지 오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 이관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유량 공급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있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없습니까?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저희들이 작년에 통수하기 전에는 그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몇 번 됐고요. 올해도 작년 12월달에 통수 후에 올 초에 한번 누수가 돼갖고 한 150m 정도를 갱생을 해서 저번 7월달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재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완벽한 겁니까?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아직까지도 노후 관로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조금 더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 누수의 위험성은 있지마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손한국 위원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수선재료비, 유지관리비 등은 일반적인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추가경정에 올리기보다는, 추가경정 예산은 예기치 못한 예산, 급한 예산, 급하게 어떤 그런 걸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신속하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수선재료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문제여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상부의 어떤, 지방노동청의 점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또 상반기에 다 소진되고 나니까 하반기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밸브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0~300m 차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유량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뭐 질의하셨던 건데 엑츄에이터 수동, 자동, 작년 12월에 했었으니까 6개월 동안 수동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본예산에 편성까지, 수동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시간 낭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동으로 하면 죽곡정수장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야간이라든지 필요 시에 직접 가서 손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는.
손한국 위원   불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리고 또 수시로 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뿐더러,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6개월만 더 수동으로 사용하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일반 건강검진 사항이 올라왔어요. 상수도 직원분들은 건강검진을 연 몇 회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씩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손한국 위원   2년마다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손한국 위원   공단에서 전 국민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올 3월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점검을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상수도 업무는 상시 근무자가 맞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공공행정이 아니고 수도행정에 분류되므로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처분을 받아서 상시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1회 정도는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올릴 게 아니라 사실 상수도 같은 이런 위험한 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부터 미리,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미리미리 세워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챙겼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신천생태유량 공급시설 개선 자체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아니면 1년 정도 더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지고 개선사항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내실 있게끔, 지난 12월에 완공을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세우면 1년 정도 쌓으면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고민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쌓고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필요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보셨다시피 대부분 안전 관련 사항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안전 관련 사항이니까 미리미리 딱, 지금 처음 생긴 신생업체도 아니고 쭉 해오던 업이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 전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그런 거를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안전 관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바쁘다고 이런 추경에 급하게 올릴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게요. 16쪽에 수돗물 ISO 22000 국제 인증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6쪽 말입니까?
박소영 위원   예. 16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돗물 ISO 22000 말씀이죠?
박소영 위원   예. 신규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신규?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는 ISO 14001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질 분야만 인정을 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도 어찌 보면 식품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이 ISO 22000입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수돗물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해서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인증받기 위한. 용역을 3월달부터 12월달에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인증받기 위한 개선사업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경영혁신 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역과정에서 나왔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뒤에 17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7페이지에.
박소영 위원   17쪽에 개선사업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생전실이라는 것은 정수지나 여과지 쪽에 들어갈 때 앞에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 다 머리에 쓰고 가운 입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ISO 22000 공인 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17쪽에 주요 개선사업 이렇게 보니깐요. 여기에 정수장마다 여과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시 한번 말씀.
박소영 위원   여과지라는 것이, 여과지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매곡정수장에도 여과지, 고산에도 여과지 투과 등 교체 77개소 이래서 쭉 여과지에 관련된 게 올라와 있는데 여과지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만큼의 정도인가 여쭤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수공정에 보면 물을 취수해서 착수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혼합 응집을 해서 그다음에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 다음에 여과지입니다. 여과지의 형태가 뭔가 하면 보통 예전에 보면 모래 여과지만 했는데 지금은 좀 저희들이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해서 상부에 모래, 자갈, 밑에 블럭을 하나 넣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 있는 것, 유공블럭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해서 위에 나오는 물을, 조그만한 찌꺼기라도 있으면 다 걸러내는 여과지입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서 현장에서 다 봤는데, 그런데 이러한 추경요구액 있지 않습니까? 5억 9,000여만 원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과다 계상인지 예산이 적절하게 계상이 됐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러프하게 나와서 그런데 이거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산출근거에 대한 것.
  그리고 보면 여기 17쪽의 개선사업지에 가창에 대한 것은, 그 앞에도 보면 가창은, 여기도 정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가창정수장입니다.
박소영 위원   가창정수장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정수장이 있고 15쪽에 보면 가창댐 부유물 처리 및 수변환경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지금 부유물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가창댐 부유물 처리 및 수변환경 정비, 이것이 필요성을 보니까 부유물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번 비에도, 저도 어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부유물이 좀 있고 또 앞으로 태풍이 올 경우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찌꺼기로 상당히 부유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이 예산을 전에도 올린 적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에요?
박소영 위원   예.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산은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산출내역.
박소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름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으니까, 그지요? 믿어도 되겠지요? 연습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상수도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고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셨던 것 하나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간접비 등 소송판결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주식회사 태왕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까? 재판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지요.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니까 판결금액이 한 2억 8,800만 원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자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예전 같으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는 건설사가 이중, 삼중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따게 되지요.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놀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고 또 그 현장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마 시설 관련해서 건립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또 이런 소송도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다. 그지요? 계속 따른다. 그지요? 불가측한 그런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연장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이 사업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했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급자재 철근 파동 수급 때문에 120일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철거 관련 부분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철근.
허시영 위원   철근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철근 수급이 파동이 나와서.
허시영 위원   아,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철근값이 굉장히 피크를 찍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공급이 안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구조물을 축조를 못 했던 그런 사안이구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부속품들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허시영 위원   결국 공기가 연장이 되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간접비 소송은 실질적으로 건설사 손을 많이 들어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 같은 경우는 수년간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장기계약 관련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연차별 계약을 또 옆에 부기해서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장기계속사업비로 하는 계약이 있고.
허시영 위원   예.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일반적으로 보면 대규모공사는 턴키 부분도 있는데 턴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부분이고 장기계속계약을 하더라도 공기가 연장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허시영 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 관련해서 최근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해서는 발주처가 연차별 계약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차수 계약합니다.
허시영 위원   연차별 계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연차수. 그렇게 해버리니까 대법원에서는 간접비 소송이 제기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피해보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례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계약을 할 때 부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판결금액이, 이게 2016년도 사안이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재판상 지연이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게 12%였습니까? 요즘 재판상 지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판결 이후에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채무 발생일 이후로 해서 지연 이자를 산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었네요. 그지요? 그전에 이것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집행하는 그런 생각은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 안 계셨을 텐데 가집행을 해서, 빨리 이걸 좀 해서 이자라도 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아쉽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판결이 금년에 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판결이 금년에 났기 때문에, 이런 판결은 좀 빨리 빨리 나는 게 좋은데, 그지요? 아무튼 제가 좀 전에 장기계속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년짜리, 3년짜리 그 공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을 소요하는 그런 공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 판례를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부기계약도 하는 방식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으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방법에서는, 이거는 일반계약입니다. 일반계약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계속계약, 그다음에 턴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또 감안해서 발주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발주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소송을 이렇게 해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 좋을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감정을 가지고 또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태왕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일은 일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도 워낙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설명서 39쪽, 그 앞에도 있는데 39쪽부터 보면 되겠네. 39, 40, 41, 42, 43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9쪽 수질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보통 수질검사하는 빈도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검사 이 정도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군위에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일일검사하고 주간검사는 정수장이 다 합니다. 나머지 뒤에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군위는 일일검사만 하고 주간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체제로 맞추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모바일 검침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 검침원이 대구가 108명이고 군위가 한 12명 정도 됩니다. 검침기계가 PDA 단말기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검침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PC에 꽂아서 전환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120대를 같이 구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창석 위원   120대 구입하면 인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구도 바꿉니다.
박창석 위원   인원은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군위 행정통신망 장비 구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서 대구시 체제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장비를 바꿀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42페이지, 수용가정보시스템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대구시 수용가정보체제로 바꾸는 체제입니다. 군위군 지하 매설물 DB 구축인데 지하 매설물에 대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축을 해서 대구 걸로 다 같이 통합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렇게 수질이 좋아지게끔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 말고 군위에 현상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수돗물에 부유물이 나왔어요. 수돗물 부유물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탁수하고 망간 말씀입니까?
박창석 위원   망간하고 뭐 나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나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개선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가 현재 있는 검사항목에 법정 항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38가지 그다음에 정수는 60가지 딱 법정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수가 310가지, 정수가 320가지 합니다. 물론 장비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상당히 많이 촘촘하게 지금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이거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송수과정에서 어떤 누수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창석 위원   송수과정에서도 누수는 될 수 있지만 다시 뭐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배수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망간 같은 거는 지하에 들어 있는, 망간은 하천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탁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하실 때, 예산이라는 것이 두 번, 세 번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처음 할 때보다는. 유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군위에서 상수 취수,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하는 물량이 다를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 유수율이 54.7%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누수가 엄청나게 된다고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머지가 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걸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도 업무를 빨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위가 새롭게 편입됐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차질 없이 깨끗한 물과 함께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관심 있고 배려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게 예산에서도 표가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위원아닌의원
  이동욱    윤권근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          권오환
도시건설본부
본        부        장김태운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김경식
생  산  수  질  부  장박순형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