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20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3.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여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공공 정책을 통해 완화하려는 제도로서 1994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2013년 서울 노원구·성북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합니다. 이에 2024년부터는 차질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자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정의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공공 일자리 사업 등 최소 생계비 지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중 공공기관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 생활임금 수준의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초 생활임금을 2024년 1월 1부터 적용, 지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생활임금은 근로자 사기진작, 이직률 하락, 생산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생활임금 시행에 앞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기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생활임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령이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도 타 시·도에는 조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안중곤   일단 타 지자체가 전부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늦은 상황인 것이고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률이 없다는 것이지 간접적으로는 법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경구 위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업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지금 김정옥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계신 거고요.
조경구 위원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경제국장 안중곤   개정 자체는 김동식 의원, 전 의원이 의원 발의로 입법한 내용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 당시에도 아마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정옥 의원님이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의 정의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년부터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시행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경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간 영역까지 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이 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공적 영역에만 한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경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태손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개정에 제3조 2호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더 들어가고 3호에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4호에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이 부분만 최소생활 임금자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금액과 적용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생활임금 도입이 가장 늦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다른 시·도의 선행 제도 운영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시어 시행착오 없이 생활임금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해 주시고 생활임금이 우리 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열 분의 동료위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는 일상의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보건의료·돌봄·운송·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 시 우리 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필수업무 지정과 종사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필수업무 종사자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지정과 지원 계획,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사항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 과정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 고용 상태, 근로환경, 처우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필수업무 범위 및 종사자 유형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업무 범위 및 종사자 유형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원위원회에서 지정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실태 조사, 지원 계획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동안 필수업무 종사자는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과 유지에 기여해 왔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힘쓰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 서로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항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의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수립 및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안중곤   재난의 안전기본법 관련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법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필수업무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양태가 다른 게 재난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필수업무 종사자를 다 규정짓지 말고 당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필수업무 종사자를 확정하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거고 이 법에 보면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나 법률로 인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조경구 위원   따르라고 하고 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률, 그다음에 박종필 의원님이 제정·건의하신 이 조례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의료, 물류, 돌봄 서비스 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수업무들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적으로 저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 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현안 사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17억 5,000만 원에서 145억 6,000만 원 증액한 1,8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3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증액한 14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70만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임대료 8억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3,000만 원 증액한 2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원 증액,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800만 원 증액,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62억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감액한 61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 관제 구축 사업 부담금 1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2,300만 원 순증액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124억 4,000만 원에서 107억 4,000만 원 증액한 1,231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4억 2,000만 원 증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72억 7,000만 원 감액,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8억 1,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89억 7,0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증액한 397억 1,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반환금이며 학교우유급식사업 국비 및 이자 반환금 2억 1,0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53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5억 9,000만 원에서 22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1,216억 7,000만 원보다 245억 8,000만 원 증액한 1,4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주도형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21억 9,000만 원 감액,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7억 6,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649억 5,000만 원보다 113억 6,000만 원 감액한 5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직접) 55억 원 감액,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보조) 40억 3,000만 원 감액,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1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505억 원보다 45억 9,000만 원 감액한 4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3억 9,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11억 3,000만 원 증액, 소상공인 위드 청년 성장 지원 사업 20억 원 감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936억 8,000만 원보다 36억 9,000만 원 증액한 9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40억 원 감액,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46억 4,000만 원 증액, 서대구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27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99억 1,0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 증액한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 5억 원 감액,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 20억 원 증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283억 7,000만 원보다 5억 원 증액한 2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제교류 5,000만 원 증액,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425억 1,000만 원보다 71억 3,000만 원 증액한 4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24억 6,000만 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8억 4,000만 원 증액,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억 9,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9억 9,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3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각각 4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은 별도의 경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편성 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35억 7,000만 원 감액, 예탁금 35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인한마음대회, 안전사고 구상금, 공적방제 손실 보상금,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국고보조금 변경 등 현시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예산들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군위군 편입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된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앞으로도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400만 원 증액은 관내 화훼농가에 방제 대상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0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와 달성군의 해당 사업 예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억 7,9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한마음대회 7,900만 원 증액은 군위군 농업인들의 대구 편입을 환영하는 의미와 대구 농업의 재도약 의미를 담아 그동안 축소 진행되었던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전보다 확대된 행사로 진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구상금 지급 300만 원 증액은 작년 대구 꽃박람회에서 체험교육에 참가한 시민이 화상피해를 입게 되었고 시민에게 지급된 손해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증액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검역선충이 발생한 관내 5개 화훼농가에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증액은 교육훈련비가 인사과 규정에 의해 올해 초부터 미지급됨에 따라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300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중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명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제통상과, 검토보고서 107쪽이고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시도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공모평가를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억 원에 따라 시비도 3억 원을 매칭해야 하는데 시비를 1억 5,000만 원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대일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 예산 쪽에서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 3억 원을 다 매칭을 못 하고 1억 5,000만 원만 매칭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 위원   국비 일부를 반납하게 되면 이게 내년 사업에는 또 지장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대구의 엑스코 주변을 복합적으로 개발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일부 기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조금 축소된다 하더라도 예년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풀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실제로 엑스코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추진하는데 엑스코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래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떤 뭐.
○경제국장 안중곤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컨벤션뷰로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박종필 위원   예.
○경제국장 안중곤   관련한 사업진행 내용들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차기 추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차기 추경 시 국비 1억 5,000만 원 감액한다고 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는 국비 감액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어갔는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국비가 3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예산을 4억 5,000만 원은 일단 반영을 하고 확정추경 때 다음 국비를 감추경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마이스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런 곳에서 줄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또 수도권 수준의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아직도 대구는 인프라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제13회 꽃박람회에서 체험교육에 참가한 시민이 화상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 진행했을 때 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작년에 꽃박람회 때 재료비를 이용한 도시농업연구단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도시농업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체험행사 도중에 글루건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이다가 손에 떨어져서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
박종필 위원   그 화상이 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봐선 그렇게 안 심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요구를 해서 지금보다 좀 많이 해서 저희가 법원까지 가서 한 260만 원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이자 합쳐서 한 290여만 원 됐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런 데도 이자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바로 못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부분이라 이자 5% 합해서 한 290여만 원 됐습니다.
박종필 위원   또 행사 진행하실 때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63쪽에 보면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감액을 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에만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모든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원격되고 자동화되는 ICT산업에만 지원을 하고 옛날과 같은 일반 시설은 지원을 전혀 앞으로 계획을 안 가지는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앞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통합해서 시행을 하라는 농식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예산들을 이 사업으로 뭉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서도 보완하는 에너지 효율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자동화된 제어시설로 원격화되고 있는 첨단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규로 딱 다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신규로 하게 될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꽤 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보완해서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일단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하여튼 일단 농민들의 애로를 많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권기훈 위원   농업인한마음대회가 언제부터 개최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권기훈 위원   올해 계획은 언제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10월에 저희가 대구도 있지만 군위랑 달성을 포함하는 농업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한 17일.
권기훈 위원   10월 중순인가요? 일정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10월 17일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권기훈 위원   일정이 보통 보면 농업인의 날 기점으로 보통 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농업인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지요?
  근데 대구 전체 농업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대구 4만 5,000명, 군위·달성 합쳐서 6만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6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특광역시 중에 전국에서 1위입니다. 2위가 광주, 한 3만 9,000명이고요. 저희가 단연 1위입니다.
권기훈 위원   이번 행사에 보면 추진위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본부, 농업인연구회연합회 이렇게 5대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같이.
권기훈 위원   그리고 군위가 편입되면서 추가된 단체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군위도 이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군위를 다 포함하는 건데 특별히 추가는 없습니다.
권기훈 위원   기존에 이 단체로 다 운영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권기훈 위원   군위로 인해서 더 추가된 단체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군위가 지도자회 같으면 군위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달성도 포함된 상황이고.
권기훈 위원   예. 지난해도 보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이렇지만 이번에 하여튼 1억 원으로 최대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권기훈 위원   증가가 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당연히 군위가 편입되었다고 해서 행사를 이래 농민들 위해서 행사를 좀 키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기존은 대구 달성에서 1,200명 계획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위 포함해서 3,000명 계획으로.
권기훈 위원   4,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3,000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달성, 군위 합쳐서 3,000명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이렇게 확정이 되었지마는 이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당장 저희가 육상진흥센터에서 장소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 위한 주차장이나 모든 걸 해서 버스 임차, 그리고 당일날 식사비, 그 돈이 총 한 3천 얼마 들고 환영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농업인들에 보답하는 행사라서 농업인들 농산물 전시나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산출 근거 내역에 보면 차량 임차가 25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권기훈 위원   차량 임차 그거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그러니까 군위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오는데 버스.
권기훈 위원   아, 군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버스 임차 얘기입니다.
권기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사업비가 이만큼 증가하면 기존에 대해서 행사와는 차별화된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내용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기존에 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차별화된 부분, 눈에 드러나게 표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첫 번째, 참석 인원이 3배 정도 늘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군위의 농업인들 거의 60%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대구 농업으로 포함돼서 조금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권기훈 위원   아, 인원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권기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위 편입 후 첫 농업인 대회인 만큼 대구 농업을 알리기 위한 시민들과 농업인이 하나로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20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한 장 넘겨보시면 22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내역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나 우리 대구시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 내역에 보면 전액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90%가 삭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예산 순기가 저희들 예산 작업하고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 공모에 들어갈 때에 목표값, 그러니까 공모가 뜰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데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 예산 금액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보통 한 절반 정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좀 면밀하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신청해 놓고 보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서 너무 성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받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보통 8월에 공모 신청을 하고 9월, 10월에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사업 확정이 되는데요.
  본예산에는 공모 신청 당시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공히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서가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권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섬유패션과,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의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 한 1년을 이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 근생은 9실인데 8개 실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20개 실이 있는데 그중에 10개 실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 문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입주자한테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작업자들이 일을 할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찾으면 좋겠냐,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식당도 없고 거기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씩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는 두류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12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 3억 9,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작년 예산에 볼 때는 여기에 100주년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100주년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그 사업이 100주년이 된다는 건 올해 알아서 100주년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건데 그거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100주년 행사를 갑자기 한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 말씀처럼 100주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윤권근 위원   예측은 하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100주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 관련 예산 등등 해서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3억 5,000만 원, 특별 전시전 이런 것도 그냥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6억 원을 쓴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실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 승인 받을 시 사업 내용과 사업 주체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됐고 또 부족한 예산 추가로 이렇게 하는 데에서,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중기부에서는 서문시장 100주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중기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60억 원 이렇게 되는 목돈이 들어오고요. 또 전선 정비 사업, 화재 알림 사업 이런 등등 많은 사업들이 중기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 관련해서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기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용했던 서문시장 100주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에서도 대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잘 준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상의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여기 서문시장 기념식의 예산하고 특별 전시 예산 집행이 돼 있는데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를요.
  그리고 안경공학관리공단 안 있습니까? 거기 이사장님 현재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본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아직까지도 이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행을 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 예상하건대 지금 아마 10월 1일부로 신임 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96쪽에 지방 주도형 일자리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보시면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인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고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 2월 17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역 선정 후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절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작년 연말에.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동모빌리티하고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한 기업을 특정해서 신청했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대동모빌리티가 참여 기업한 이유는 특정 기업을 대동모빌리티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게 어떤 형태의 사업인가 하면 산업부에서 과거에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라고 해서 대구에서 이레모터스하고 대구시하고 상생 일자리 협약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정부하에서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광주글로벌모터스라고 하는 특정 기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정부의 공적 자금이 조금 더 그거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윤권근 위원   참여기업을 할 때, 기업 선정할 때 특정 기업을 했다고 하는데 특정 기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협력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을 저희하고 같이 맺었습니다. 그게 바탕이 된 겁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115쪽 사업 내용에 보면 품질 검사 구축 지원, 정비 전문인력 양성, 사후 이행 관리 및 고도화 컨설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안중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기업 단독으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협력 업체, 또 협력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국장 안중곤   정비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해 회사의 협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력 회사들의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지방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지역 경제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투자 인력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경제국장 안중곤   총 일자리 규모는 이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5년간 802개의 직접 일자리, 그리고 4,600명의 간접 고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 사업이.
○경제국장 안중곤   참고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선정이 됐고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앞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사업 내용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 그것 좀 차이점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틀은 노사 관계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일정 부분의 양보를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의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차량 가격도 낮추겠다, 이런 게 지난번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였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의 성격은.
윤권근 위원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좀 다릅니다. 민간 기업이 자기들이 뒷단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와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찾아보니까 전 정부에서 한 일자리 진행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자리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117쪽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중 약 한 13% 정도가 간접비로 잡혀 있는데 간접비 책정은 들쑥날쑥하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간접비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해서 보고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법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충청남도라든지 대전, 광역시 출연기관 이런 데 보니까 범위를 좀 정해서 10% 내를 하는 데도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접비를 대구시에서는 정확한 기준, 예산 규모에서만 하라는 건지, 간접비 비용을 잘 측정하지 않으면 쌈짓돈이 될 수 있어요. 간접비 항목으로 다 돌려버리고, 그래서 여기 간접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간접비 산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 비율을 17%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 수행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건비 4,000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현물로 부담해서 간접비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업을 산업부에서 선정할 때 자기들이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간접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다는,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을 여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법 제21조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가 다른 타 도시는 그렇게 정해 놓고 이렇게, 충청남도에 관한 조례는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간의 협의 사업비는 10% 이내 사업비 대행 수수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폭넓게 이렇게 그냥 알아서 간접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비라는 게 사실 기업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간접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 말씀에 충분히 백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3억 원이 국비가 되는데요. 국비 기준에는 간접비 산출에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있습니다. 17% 범위 안에.
○경제국장 안중곤   고시가 조례보다는 조금 우선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거를 산업부 그걸 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그 안에서 밑으로 알아서 하라, 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관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168쪽에서 193쪽, 85쪽, 92쪽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고향으로 리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성장·지원하겠다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74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이 3개 사업인데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85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5개 사업에 55억 400만 원이 감액됐고 92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거는 보조사업입데 25개 사업에 40억 2,700만 원, 또 168쪽에서 193쪽까지 사회적 경제 관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6개 사업에 52억 8,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70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2022년 12월 27일 국고 보조 내시가 돼서 그렇다, 신청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보조 내시가 되기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또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청만 하고 내려오면 사업하고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70억 원이 감액됐다는 거는 거의 국비 보조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신청 금액에서 이만큼 감액돼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는 신청을 하셨을 때는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감액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역의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예산이 감액되는 편성을 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좀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4개 꼭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안중곤   이렇게 예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게 집행부에서 신청만 해 놓고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온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업량으로 보면 17개 지자체 중에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니까 실제로 청년 취업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올 2/4분기 청년 취업률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다른 지자체는 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저희는 4.7% 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게 이 사업의 영향만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선정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행안부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보다 지원 비율이 조금 높다는 사유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좋은데요.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액률이 50%라는 거는 당초에 행안부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사업 규모가 줄었다는 거는 보조 내시가 12월 27일인가 21일인가 한다 그러더라도 그전에 의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정보를 취득해서 이번에는 이만큼 신청했어도 한 50% 정도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그랬으면 충분히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좀 상기시키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의 서문시장 100주년 사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당초 예산에는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3억 9,000만 원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게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는 100주년 기념 행사는 사업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가됐으면 목적 외 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 외 사업은 지방재정법 위반인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목적 외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이 행사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 자체도 결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불과 한 3주 만에 준비를 하면서 VIP 내외분들께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가 굉장히 잘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눈시울도 좀 이렇게 붉게 되신 그런.
조경구 위원   물론.
○경제국장 안중곤   성공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사업 주체는 전통시장진흥재단하고 서문시장, 칠성시장 연합회 등으로 돼 있는데 이 행사는 TP에 지방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행사를 수행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렇죠? TP에 했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TP가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업을 할 근거도 없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TP의 사업을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왜 TP에 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저희가.
조경구 위원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사업 내용에 보면 TP에서 전통시장에 관련한 사업들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사업 수행자한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중간에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필요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행사를 할 때에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주체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TP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출과목 경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방재정법하고 예산 편성 기준 등에도 다 위배되어 있는데 벌써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사업은 시행했는데 다시 또 사업을 생각지도 못했던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해서 지역 주민과 관계했었던 모든 분들은 다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맞도록 공무원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히 보면 지방재정법도 위배의 소재가 있고 또 예산 편성 기준에 봐서도 직접 했으면 행사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TP로 주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시 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사업을 좀 더, 기존 했던 사업에서 그하지 못하니까 3억 9,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의 집행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6억 원을 가지고 하려던 사업을 저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드린 것이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 당초에 생각지 못했던 행사 같으면 당초에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예비비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예비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경제국장 안중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4월 1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불과 한 3주 정도 전에 행사가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회계적인 처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민경보로 나간 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조경구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TP 조례의 사업 내용에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238쪽,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40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했는데 감액 내용에 검토보고서로 봤을 때는 당해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불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같은데 이런 사례는 상당히 예산의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거는 당초에 사업을 하실 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6쪽에 보시면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선지급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임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임대율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좀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63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경구 위원   63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40실 선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제가 임대율이 낮느냐 그러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임대율이 낮은 거겠지요, 반대적으로. 그런데 임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임대료를요?
조경구 위원   예. 임대료를.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저희가 리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게 허그입니다. 허그인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다, 기업 지원 시설 조성에 필요한 목적물을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임대를 하고자 서로 약속을 했던 부분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임대를 우리가 40실을 임대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도 또 임대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40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대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전전대를 한다든지 재임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경구 위원   재임대를 할 필요는 없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이자 2억 5,500만 원을 우선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거는 미납 임차료를 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시의회에 들어온 지 한 6년 가까이 됐지마는 매번 보면 추경도 그렇고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작년에 예산도 그렇고 편성할 때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고부터는 좀 더 예산 편성 문제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지금 편성을 할 때는 실·과에다가 논의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예. 당연히.
하병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9개 구·군이 되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 구·군에.
하병문 위원   그래서 지방비가 우리 구비나 군비하고 매칭될 때 국비사업이 있다 그럴 때 사전에 이제 대구시 실·과하고 실무자하고 과장이랑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요즘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 비율만 확정이 되어있고 광역과 기초 간의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성이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각 구·군의 재정상황이나 또 저희들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잘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대구시 예산 관련을 보면 재정점검단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시농업박람회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 소관이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시의회 예결위나 이런 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점검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웃시킨 거예요?
○경제국장 안중곤   올해 본예산에 농업박람회 행사가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하병문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하병문 위원   그런 거지요. 그 부분하고 지난번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 올해 국비 사업이 있으면 작년쯤 우리 농업유통과 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승낙을 받고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없는 돈, 뭐 예를 들어 5,000이면 5,000 딱 확보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못 주겠다 이런 케이스, 그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담당과에서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구·군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그게 저희들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예산확정 단계에서 시비를 못 태우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내가 우리 안중곤 국장님 정말 여러 가지 샤프하고 좋아하고 한데 요즘 들어서는 좀 이렇게 두리뭉술하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기업을 봤을 때 오너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밑에 개인기업들은 이익 개념에서 어떤 사업이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지시에 따라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회사를 떠나서 시를 운영하는 건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혈세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 향상, 민생, 이런 거를 보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잘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부터 이미 몇 분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점검이 돼서 잘린다든가 통과가 안 되고 약속이 저버리게 될 때는 앞으로 상당한, 우리 사람 대 사람의 거래도 마찬가지고 신용이란 부분이, 대구 지자체도 조그마하지만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제가 물론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 최근 들어 제가 알기로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문제, 물론 우리 타 시·도 몇 군데는 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마는 이런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기관이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물론 서로 연계돼서 예산 관계상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 판단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전자의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우리가 항목을 따져서 추경에 이게 얼마고 추경이 우예 됐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전반적인 부분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릴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 고위간부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 지속해 왔던 예산 관계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신용성이 있어야 된다. 임의적인 어떤 오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이런 쪽에는 아니다 했을 때 취소되고 지원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점검단이란 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쪽 심의를 거쳐서 서로 상호협의를 하고 타당성을 서로 논의하는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모든 우리 실·국장들이 예전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민생하고 이래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일부 사업들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내가 강조를 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원박람회 하는데 이 연계 반려식물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2,000만 원 이거 맞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농업박람회 예산을 못 담았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 대구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일부 하나의 섹터를 마련해서 반려식물치료센터 또 농업관련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좀 유사한 느낌으로 사업을 가져갈려고 합니다.
하병문 위원   유사한 사업.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농업박람회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됐는데 그럼 내년 사업에는 할 예정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부에 재정점검단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은 그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정점검단 쪽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취지나 그간의 경과,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충분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데 전자에 내가 얘기한 국·시비 매칭 사업이 기존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안을 부서에서 올리잖아요, 구·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걸 한 번 더 논의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텃밭 사업 같으면 농산유통과하고 조율해서 올리는데 지금은 재정점검단에서 그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까? 거기를 거쳐라, 아니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논의를 하자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뭐 지침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예산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하병문 위원   내 얘기는 예산계하곤 서로 논의하는 건 맞고 맞는데 단지 그쪽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재정점검단에서 국·시비에 대해선 컨트롤 안 했는데 그전에는, 그거까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나 이거지, 매칭사업할 때.
○경제국장 안중곤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부분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너무 재정점검단이란 그 단 자체를 우리가 홍 시장님 오시고부터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떤 오너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그거를 전자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온 건데요. 도남저수지 근처에 있는 부지인데 시민들에게 녹색치유 또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라. 그게 국비라.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비하고.
하병문 위원   국비 작년에 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라.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경제국장 안중곤   구비하고.
하병문 위원   국장님이 두리둥술하니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북구청에서는 5,000만 원 없는 돈 해가 딱 준비해가 있는데 시에서는 돈 없다, 5,000만 원. 재정점검단에서 돈 못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
  더 이상 제가 뭐 국장님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석하게 확인하셔갖고,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점검단장 아시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논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또 없도록 그거 아마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거예요. 이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시비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윤권근 위원   이번에 군위가 편입이 돼서 예산이고 모든 행사가 2배, 3배가 증가될 예측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미 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본예산을 하실 때는 정말로 숙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할 때 잘못되면 군위에 계신 분들도 기대를 하고 대구시에 편입을 했을 거고 모든 어려운 여건, 군 공항까지 받아들이면서 소음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대구에도 겪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안고 군위에 신공항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농민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군위 집행부 쪽하고 좀 상의해서 소외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본예산 할 때 꼭 신경 좀 많이 써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윤권근 위원   군위 쪽과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 대다수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근데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대형마트 휴일 변경까지 했었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휴일 변경을 한 이후로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의 현재 피해는 없습니까?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산.
○경제국장 안중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저희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정책의 변경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한 한두 달 더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같은데요. 지금 한 석 달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만 가지고 제가 좀 샘플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다 플러스가 된다. 마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샘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제가 가서도 묻고 관심이 있어서 물으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여기 국장님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연합회나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한 15% 정도의 매출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정 상반된 입장으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마는.
  그래서 해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하고 대구시에서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를 다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윤권근 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경제국장 안중곤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권근 위원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그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예산안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권근 위원   예산안에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또 담당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미처 이거를 못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하나를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놓쳤단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283쪽 사업설명서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게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총예산은 50억 원이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경테가 카피를 많이 당합니다, 디자인이. 안경테 디자인에 대한 도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NFT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카피, 도용이 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NFT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보호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작과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제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조공정의 솔루션을 좀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경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그 두 가지에 디지털자산 확보 및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까지 합쳐서 세 가지 항목에 50억 원으로 해서 2025년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근데 당해 연도에 20억 원을 가지고 이거 하면 맹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하는 데 13억 원이 소요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작년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나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처 담지는 못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추진 경위에는 그래 안 되어있고 작년에 국회에서 국비 10억 원이 12월에 반영이 돼가지고 재정점검단에서 돈이 없으니 추경에 해라 이렇게 된 걸로 285쪽에 중간에 그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인데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추경에 20억 원을 신규 사업을 이래 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뒤에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시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하는 데 1억 원, 플랫폼 구축하는 데 13억 원, 그 나머지 6억 원은 인건비로 해서 20억 원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올해 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제가 안광학진흥원 쪽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광학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사업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에 추경을 하면 벌써 반기가 지나갔는데 이 사업을 이만한 20억 원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2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시설개선 이 신규 사업인데 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긴급하다 하면서 또 신규 사업으로, 긴급하니까 또 신규로 편성을 했겠지요. 근데 이게 안에 사업 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이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편성을 안 하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이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거는 긴급시설 개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화재 예방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국비 30%가 매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화재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작년에 불이 나고 나서 이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었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짜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경제국장 안중곤   11월.
조경구 위원   작년 그래 11월이니까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11월에 불이 났으니까 아마 본예산 시즌이 지나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래 긴급한데도 여기 아무런 보수보강을 하지 못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재예방시설을 보완하는 목적이고요. 나머지 시설보수사업들은 또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16억 9,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연말까지 다 하시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계획을 잘해놨는데 실제 이게 발주를 하면 각 행정절차를 밟고 또 시공하고 할라면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또 남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하고 작년 연말이 됐다는 게 아니고 올 2023년 2월에 기본계획을 농산부에서 사업을 통보해가지고 추진계획 승인을 2023년 3월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2쪽에 보시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신규로 24억 5,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편성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교부결정액 반영해서 지금 하셨는데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달성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9,120가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4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지. 
○경제국장 안중곤   선정되고 나서 교부결정액 반영이 2022년도 12월 28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 하면 지금부터 집행예산편성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집행하고.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벌써 집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추경 전 성립이라면 이거는 먼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추경 성립 전 이 보고가 됐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야지 예산이.
조경구 위원   상임위에 됐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제가 기억력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자료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338쪽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경북대하고 이쪽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증신축하겠다고 한 180평 정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올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당해연도 12월까지인데 이 6억 원을 벌써 이게 인허가를 받고 할라 그러면 행정절차가 이루어질라 하면 올해 내도록 못 할 거 같은데 이게 또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거는 경북대학교 교지 내에 있는 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토지 내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할라면 그 기간이 필요로 한데 지금 남은 거는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가능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올해 내로 온실교육장 신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여튼 올해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올해 작업을 마무리해서 예비 전문농업인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로 하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남은 게 5,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행정절차를 해서 이만한 시설을 지을 수 있나, 건축을 할 수 있나, 준공을 할 수 있나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실 거예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조경구 위원   가능하다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학교 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제국장 안중곤   설계 2개월, 설치하는 데 3개월 걸리는 걸로 저희가.
조경구 위원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딱 맞네요. 조그마한 절차가 누수가 생기면은 좀 문제는 생기겠네요.
  그리고 37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출생률도 우리 대구가 꼴찌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임산부 내지는 올해 2023년도에 출생한 그런 저기 해가지고 2,000 한 600여 명에게 한 48만 원 정도 수준으로 꾸러미를 준다 그럴 때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전면 취소됐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 그러면 국비를 안 주면 시비로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국비 좀 안 준다고 뭐 이렇게 전부 다 감액시킵니까? 별로 많지도 않은데.
○경제국장 안중곤   재정 여력만 되면 지방비로도 하는 걸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조경구 위원   이 정도 6억 2,500만 원인데 이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대구시민들에게 임산부 내지 그거한데 이 농산물 꾸러미를 주면 얼마나 반갑고 그거하게 생각할 건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좋은 꼭지를 달아가지고 했는데, 국비 좀 안 준다고 시에서 돈을 아무리 그거하더라도 임산부들한테 출산장려를 할라 하는데 다른 돈은 안 써도 되는데 이 돈은 충분히 여기에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저도 우리 조경구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겹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인데요.
조경구 위원   사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조금 겹치더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게 맞고, 지금까지 그러면 추진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경구 위원   아니. 당해 연도에 지금 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번 해는 못 한 거지요. 작년 연말에 이게 사업 국비가 안 담겼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충분히 신청자를 1월달에 접수를 다 받았을 건데.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접수를 받진 않았고.
조경구 위원   안 받았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사업 확정이 되면.
조경구 위원   사업 추진 절차에 1월달에 전부 다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2월달에 선정을 해서 3월달에 회원가입을 전부 하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 절차에 돼가 있는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러니까 12월달에 국비가 이게 없어지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된 사업 절차를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조경구 위원   일부는 아무리 대구시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충분히 이거는 이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절차가 돈도 많지도 않은 6억 2,500만 원에 국비 5억 원 주지 않는다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대구시에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경제국에서 이 사업할 때는 상당히 처음부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1,666명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을 거 같은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최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 지금이라도 시비를 다른 데서 그거해서 이쪽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국비 안 주니까 시비까지 1억 2,500만 원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가가지고 본예산에 또 하겠다고 그러면 올해에 대상 되는 한 2,000여 명에 대해서는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대구시민으로서.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내년에 이만한 사업을 다시 하면 또 추가로 공급해드린다 하는 건 맞지도 않고.
○경제국장 안중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풀로 확보하더라도 당장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사업을 하기 좀 힘든 것이 이렇게 예산구조가 변경이 되더라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다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가 짜져 있는 기존의 사업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심의 전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심의를 받는데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어쨌든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구시에서 출산율이 0.76으로 전국에서 거진 꼴찌 수준인데 인구가 소멸되고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임산부 등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 사업이 경제국에서 임산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꼭지 하나잖아요. 이 꼭지 말고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 이렇게 국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좀 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가 작년에 12월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추진에 따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뭐 언제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관하여 2021년부터 매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왔는데 사업 내용이 소비자 프로모션, 로컬푸드 행사 판로 확대 등인데 이 행사는 매년 똑같은 동일한 행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 대구시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권기훈 위원   선정은 이렇고.
○경제국장 안중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정합니다. 수행기관을 정하는데 시의 경우에는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특판전 또 온라인 플랫폼 연계 판로 확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권기훈 위원   이 사업은 어떤 구·군별로 따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사업을?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가 별도의 사업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추진 경위에 보면 올해 동구 이래 돼 있고 다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왜 물어보냐 하면 그동안 보면 중구, 서구, 북구는 이게 전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제국장 안중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 세 구가 참여를 안 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기훈 위원   참여를 안 한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권기훈 위원   아, 참여를 안 했다면.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권기훈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사회적경제가 좀 강한 구·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군이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협업을 통해 이게 지역에 필요한 지원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미참여한 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는 거에서 추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중에 3억 9,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4월 1일날 VIP 서문시장 왔을 때 예상치 않았던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증액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우리가 대구에서 그만한 돈을 재정 부담을 했는데 혹시 VIP 와서 대구에 무슨 선물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거 약속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셨을 때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독대를 하셨고 몇 가지 건의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 꼭지를 달아서는 국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대표적인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맞대서 또 BH, 중기부하고 협업해서 좀 다른 사업 꼭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국운동기념관이라는 타이틀로, 아시는 것처럼 동산병원 일대가 다 예전에 대구 근대의 어떤 독립운동의 이정표가 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국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국비로 좀 지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 설계비 조로 3억 원이 국비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 예산 케파가 한 2,6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국가 예산에 3억 원이 담긴 거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 4월 1일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가 저희들이 예산을 좀 급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회수 내지는 그 이상 돌아올 게 많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렇게 2,600억 원이란 사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한 적은 아직 없지요? 주차장하고 구국운동기념관 두 개를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받았다, 아까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이라는.
○경제국장 안중곤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국운동기념관이라는 사업 꼭지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 자체는 문체국의 사업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우리 사업 자금으로 문체국에, 암튼 대구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비 3억 원이 담겼으니까요. 확정 내시로 담겼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혹시라도 중앙에서도 마음 변하지 않도록 꼭 붙들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한 번 신규로 뭐라 그럴까, 지원금을 주고 올해 딱 잘랐지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장 이태손   한 번을 줄 때 제가 봐서 대형마트 휴일 변경 건으로 한 번 주고 싹, 애들한테 사탕 주듯이 한 번 딱 주고 휴일 변경 딱 하고 지금 딱 끊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대구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안 준 거보다 못 한 거 같아요. 
  작년에 한 번 딱 주고 휴일 변경되고 난 다음에는 딱 끊는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하여튼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올해 2월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위원장 이태손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 설득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런데 큰 금액, 몇억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 조로 하다못해 3,000만 원이라도 이러는데 그 정도도 우리 집행부에서 못 들어줬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여튼 집행부 안에 예산을 못 담아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담았는데 잘렸습니까? 못 담았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는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런데 3,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만 주면 1년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안 주는 거는 이분들 혹시 너무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 여러 가지로 염려는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안광학산업진흥원의 원장님 지금 안 계시고 본부장이 대행하신다고 그랬죠?
○경제국장 안중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항상 이런 데 원장님이나 채용하실 때는 사전에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도록 원장님을 자리에 모시지 못했는지?
○경제국장 안중곤   안광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산업부의 직할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원장 공모 과정에 있어서 정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개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공모에 관련된 정관 개정 등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이 끝나고 공모를 하게 되면 9월 말에 선임이 되어서 10월 초부터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원인은 산업부에서 정관 변경 요구가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임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전임 원장은 6월 말까지였죠.
○위원장 이태손   한 3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아이웨어 이거는 신규 사업 계획은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제가 볼 때 진흥원의 원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데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TP나 DIP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좀, TP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별도의 사업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 팀들은 안경테에 특화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안경테에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테를 자꾸만 카피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손해가 많다, 이래서 이게 복사되지 않는, 카피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제작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 본부장, 또 팀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장이 부재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끌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래요? 여기 특별히 안경테에 대한 디자이너가 몇 분 계시죠?
○경제국장 안중곤   안광학산업진흥원 안에요?
○위원장 이태손   예.
○경제국장 안중곤   직접 디자인을 하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과 관련된 지원 조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암튼 대구 하면 안광학인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도 안 계시고 또 신규 사업은 이렇게 20억 원 계획이 들어왔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은 제가 각별히 별도로 좀 챙기고 중간중간 경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NFT 하는 이걸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카피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런 원리입니다.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안경테의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지적재산권화하는, 도용, 카피 당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NFT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위원장 이태손   그래서 20억 원 다 포함된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전체 사업비가 지금 50억 원 중에 올해 2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태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과 오명숙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위원 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안중곤
농업기술센터
소                  장오명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재현
○속기공무원
차경미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