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20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김지만·권기훈·류종우·박종필·이만규·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태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김지만·권기훈·류종우·박종필·이만규·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차를 탄 채로 커피나 햄버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장점인 승차구매점은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대구시 내에도 63개소나 성황리에 영업중입니다.  하지만 차량이용자의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21건 민원 중 차량통행 방해 51.4%, 보행불편 32.2%, 매장 구조 및 안전시설 문제 9.7%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6명 중 승차구매점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상 승차구매점은 도로점용 허가 외의 별다른 규제가 없어 주변의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예상되더라도 별다른 제한장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늘어나는 승차구매점으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보행안전 위협 등 부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에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에 안전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신규로 입점하는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시 강화된 보행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허가된 승차구매점이라도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점령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지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런 승차구매점이 우리 대구에 현재 63개소가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여기에 일단은 공중위생법상으로 휴게음식점이 이미 다 신고를 한 업소들이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미 위생과에서 다 신고는 된 업체들이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래서 향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부서 간에 먼저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이미 다 신고가 된 업체란 말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예. 그러니까 향후에 들어오는 업체,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생과하고 미리 협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교통도 방해가 되고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사후조치로 시에 연간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데서 그만큼, 교통국에서 그만큼 점검할 여력이 될까요? 내가 그게 좀 걱정되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승차구매점 허가권자는 저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할 때부터 그 부서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우리 조례상에 도로점용 허가 시에 아주 철저하게 허가, 뭐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긴 넣었던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체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향후에도 그 관련 부서하고 미리미리, 같은 허가권자에 있잖아. 그지요? 시에 있으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또 이런 부분, 도로점용 허가는 구에서 하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하고, 또 이런 위생업소 신고도 구청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결국 구에다가 또 다 미루는 이런 우려가, 또 될 그런 우려도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해당 부서하고 구·군하고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허가하는 단계부터 협조가 들어가가지고 안전대책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바쁘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현재 우리 대구에 승차구매점이 63개 있는데,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보니까 이제, 처음에 승차구매점 허가 말씀입니까?
손한국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 2010년 이전이 보니까 한 10개가 있고요. 아, 2000년 이전. 그 2000년 이후가 이제 53개가 있고, 이제 보니까 주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33개가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손한국 위원   2011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게 많이 증가를 했고 차에 탄 채로 음료나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승차구매점 확산 추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승차구매점의 경우 진출입 차량들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가 많아가지고 보행자와 그 차량이 혼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으로 도로변 차로에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안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승차구매점의 보행안전 여건과 기존 승차구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다른 뭐 특별한 대안을 또 세우고 계시는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아까 말씀처럼 연 한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좀 할 생각입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하고 연2회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비한 안전요원 비치라든지 차량진입용 블라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고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업소하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 보행자들의 안전이 늘 우선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그 승차구매점의 경우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로 이렇게 좀 제한돼 있어서.
손한국 위원   바닥이.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현재 법 체계상으로 그 제한을 넘어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부과하기 어렵고 영향평가도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승차구매점에 관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타 시‧도를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는 이미 조례가 정해져 있고.
손한국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5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좀 낮추는 거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기준 마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승차구매점에 관련한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셔가지고, 크게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히 안전에 관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대리 허시영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할 질의 없으시고요?  
  좀 전에 이제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이어서 국장님, 저희가 보면 1,000㎡ 이상의, 평방미터당 350원 정도, 그러니까 3,000헤배 이하인 그런 연면적 시설물에 대해서 350원 정도. 그 3,000헤배를 더 초과하는 부분은 좀 더 과하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는 일반음식점이나 이 드라이브 스루, 승차구매점 이 부분은 연면적이 똑같으면 같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요? 동일한 기준을 세워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대리 허시영   이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혼잡지수가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조금 더 과하다 그래서 좀 차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있겠는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다고 우리 법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좀 못 해봤는데.
○위원장대리 허시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아마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반발은 좀 있겠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대리 허시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 
김정옥 위원   아니오.
○위원장대리 허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태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박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는 2020년 638명,  2021년 652명, 2022년 66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노인은 2020년 2,119명, 2021년 2,183명, 2022년 2,18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약자의 부상 인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752개소, 노인 보호구역 59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교통약자, 즉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적극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과 보호구역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통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구청장과 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로부터 대구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런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 경찰하고 가서 아침에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김정옥 위원   대충 뭐.
○교통국장 김대영   예산이.
김정옥 위원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어린이 해서 한 87억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이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돼 있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해서 이 구역의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꾸준히 쓰시고 잘 좀 검토해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건설 추진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00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92억 5,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66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0억 6,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707억 9,900만 원, 국내차입금 49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5억 8,7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2,7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3억 9,200만 원, 부담금 700만 원이며 이 중 2억 1,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09억 3,400만 원을 포함한 9,899억 800만 원이며 이 중 8,84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0억 9,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정책관리 18억 1,4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억 8,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확충 12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2,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5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96억 4,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준공영제 관리 2,638억 2,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44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169억 7,800만 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육상운송 지원 623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49억 7,300만 원, 기본경비 3,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90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383억 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765억 1,5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596억 8,500만 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29억 1,2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67억 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추진 81억 6,400만 원, 철도 운영 추진 3억 9,7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계획 1억 5,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환경 개선 1억 4,8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518억 5,1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14억 7,6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3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9건에 920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4건 767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5건 15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 7,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7억 6,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58억 7,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9억 7,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532억 200만 원, 재해위험도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1억 900만 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주민참여예산 2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7,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7억 6,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8억 8,000만 원, 매천대교 교통혼잡구간 개선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109억 5,000만 원, 4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연구용역 등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3억 800만 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9,3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27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00만 원, 예산절감 5억 4,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200만 원, 낙찰차액 2억 7,900만 원, 지출잔액 11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83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99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63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6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8억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2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79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8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56억 9,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2,1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 5,1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억 2,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8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08억 9,200만 원을 포함한 98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80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42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 3억 2,8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11억 2,900만 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16억 1,7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227억 9,300만 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9억 7,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5억 4,1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9억 4,7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79억 4,4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5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76억 6,8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9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2건에 142억 8,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136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건에 6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 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6억 7,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67억 1,000만 원, 호국로 도곡네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7억 5,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7,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1억 9,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6,200만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억 1,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7,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3,900만 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1억 3,800만 원, 미래교통기반 구축사업 9,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6억 6,9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 7억 3,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낙찰차액 3억 7,200만 원, 지출잔액 13억 3,600만 원, 예비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1,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8억 5,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64억 2,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0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87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등 71억 2,5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8억 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2억 9,0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85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4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지출잔액 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06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176억 5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4,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1억 2,100만 원, 변상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48억 4,500만 원, 국내차입금 등 562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59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0억 6,500만 원을 포함한 4,206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3,836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 지원 1억 8,400만 원, 광역철도건설 656억 2,100만 원, 도시철도건설 118억 4,900만 원, 대구교통공사 지원 2,443억 1,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5억 6,600만 원, 보전지출 544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53억 8,900만 원, 기본경비 2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70억 3,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5,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000만 원, 지출잔액 351억 6,300만 원, 예비비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억 7,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98억 8,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9억 6,7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2년도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김대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보면 1년까지 근무하신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그 정도로 예전부터 ‘지역고통과’라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지 싶은데 인사 보직받은 날짜를 보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이 많은 만큼 적당하게 공무원들이 자기관리를 해가면서 업무처리하시기를 제가 한번, 이거는 우려 차원에서 먼저 서두에 말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냥 과마다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보면 79쪽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가 있습니다. 실제 대구에서 이 자전거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월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보면 창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된 도시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을 해가면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거는 답은 필요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91쪽에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이게 대구시의 뜨거운 화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늘어납니다. 그지요?
  2021년, 2022년도에 보면 24.5%가 수익금의 차액을 지원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홍 시장님이 과감한 것 좋아하시고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과감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이, 결국은 이 재정 지원이 우리 대구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이미 결산은 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도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1,000만원. 이런 거는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거는 부서의 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서 예산으로 해서,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하는 거는, 굳이 또 별도로 표시를 하고 예산실로 넘기고 이게 도리어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결국 유개승강장 설치는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중삼중 이래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도 많이 넘어갔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도 고심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99쪽에 보면 택시물류과에서 배달라이더 서비스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은 보면 신청자가 적었다, 또 서류가 미제출됐다, 이런 게 시에서 취지는 참 좋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이런 배달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생업을 포기해가면서 교육받기도 어려운 이런 현실이고.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러니까 현실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라든지 또 재해위험도로가 있어요. 물론 여기 도로과에서 신청을 많이 받고 구‧군에서 미리 신청해서 받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받는데 이런 데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 재해위험도로에 각 구별로 재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작년 10월에 ‘재해위험도로’라고 해서 10월에 구에다가 재배정을 하든지 도시관리본부에다가 하면 이런 사업들은 재해위험도로로 특별히 인정이 되었는지, 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10월달에 갑자기 신청했다고 해서 구별로 재배정을 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재해위험도로 정비가 최근에 워낙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어떤 터널에서 석면이나 타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다 써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구‧군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그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도시관리본부에서 서변지하차도 타일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구 동인육교 그리고 북구에서 보니까 도로정비판이 글자도 안 보이고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집행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구에서 재해상황이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재배정을 했는데 이런 데 보면, 북구 학정동이지요? 북구 학정동이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도로 표지판인데, 학정동이면.
○교통국장 김대영   학정로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학정로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게 재해위험도로 이렇게, 도로 유지 안전관리에 시설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 앞쪽 157쪽에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역시나 401-01, 03이 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거는 뭐 우리 예산을,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구별로 배정해서 알아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이거는 그 목 간에 좀 안 맞지 않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일단 재해 위험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북구에서 신청한 거 보니까 글자도 상당히 안 보이고 이게 이제 또 접합 부분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게 또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좀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좀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뭐 긴급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집행할 때 목 간에 적정한지, 그지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아니면 목 간에 전용도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전용도 있으니까 이런 전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군에서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타당성을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또 잘 적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냥 관행적인 이런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하여튼 1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오신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조금 한번 살펴봐야 할 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먼저 검토보고서 9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53억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보니까 이제 그 기한 도래가 좀 덜 돼가지고 지금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옥 위원   기한 도래가 덜 된 경우가 많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징수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그다음에 97페이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사업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그지요?
  9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여기 보면 계획 변경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 해서 이게 12억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도 보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9억 9,670만 원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190, 190 예.
김정옥 위원   199억 6,7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실시했을 건데 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제 저도 이 계산을 보면서 의아해서 사실은 많이 좀 본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특히 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보니까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재정 구조조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좀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앤 것이고 없앴는데 그게 이제 예수금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금을 없앴는데 예수금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게 세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출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걸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도시철도사업도 같은 특수한 경우인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도시철도사업도?
○교통국장 김대영   도시철도사업.
김정옥 위원   여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하고 도시철도, 도시철도사업도 계획변경으로 해서.
○교통국장 김대영   도시철도사업은 12억 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김정옥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12억 2,200만 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도시철도4호선, 엑스코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내년에 집행하려고 좀 이월을 한.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시면 3개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하고 지출액 증가율보다도 이월액 증가율이 더 높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사고이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 이월액이 증가한 거는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게 주로 보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34건 중의 32건이 이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이 도로과 업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하고 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데 보상이 또 지연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김정옥 위원   사고이월.
○교통국장 김대영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그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빨리 해서 보상협의도 좀 조속히 하고 공사도 좀 당기고 그렇게 해서 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 99쪽 배달라이더 보시면,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112쪽도 이 배달라이더 사안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 배달라이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달라이더분들께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면서 안전교육만 받으러 오시면 오실 때 저희가 안전물품을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요를 받을 때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걸로, 1,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안전교육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 35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수요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사업계획서는 수립을 하셨지요? 이거 사업 하시기 전에.
○교통국장 김대영   처음에 이제 우리 협회하고 얘기하면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모집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셨는데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예산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55명밖에 못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한 20일 전에 배달라이더분들 열한 몇 분을 만났어요. 지회장님하고 다 만났는데 이분들은 본인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사고 나는 것을 겁을 내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시켜,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 위원한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의도하고 다르게 많이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으면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주먹구구식은 아니었는지 왜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 사업 때 설명서를 보면 배달라이더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이제 1인당 3만 3,000원에 해당하는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2022년 1회 추경 예산 당시 그랬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랬는데 또 이게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계획서에 보면 1,250명에게 8만 원의 용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이제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수요조사가 있었다면, 이분들한테 맞는 안전용품을 충분히 조사했더라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주면 이러한 상황이 안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355명밖에 교육 못 해서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소도 여러 곳으로 정하고 교육횟수도 11회로 했고 또 교육참여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안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배달라이더분들 안전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국가에도 안전교육 의무화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8만 원이라는 금액이, 협회하고 처음에 3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바꾼 것도 협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돈을 좀 높이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잘 안 오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좀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김정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안전교육에 대한 법제화는 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또 이분들도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개발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이 교육에 참석하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게 있는지 그런 많은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교통국장 김대영   어디 예산설명서 말씀입니까?
김정옥 위원   예. 예산설명서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374페이지.
김정옥 위원   374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부분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577만 1,000원 불용률이 24.9%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서면회의 개최로 인한 회의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전체 회의 7회 중에 3회를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3회 서면회의 미집행 금액이 1,500만 원 정도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게 주로 회의참석수당하고 인쇄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 확실하게 잘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378페이지에. 
○교통국장 김대영   몇 페이지요?
김정옥 위원   37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이 사업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대중교통이 바뀐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정옥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5월 10일날 부임해 오셨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부임을 5월 10일 자.
○교통국장 김대영   5월 10일 자에 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박소영 위원   부임해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먼저 세출에 앞서서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3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연도 세입총괄이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비교적 추계가 잘됐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미수납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6,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제 23억여 원이, 결손처분한 거 제외하고 23억여 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좀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1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교통국의 미수납액이 많지가 않아요. 퍼센티지는 그렇게 미미해요. 그러나 이 금액으로 보면, 제가 도시주택국에서 이 점을 지적했는데 도시주택국도 미수납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도 23억 원 정도면 벌써 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게 이제 각 국을 합하면 굉장한 예산이 될 거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 미수납액을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거는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좀 해보니까 저희는 이 미수납액이 주로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당이익환수금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그런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특히 이제 저희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영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소영 위원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차를 갖고 계신 개인사업자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팔고 양도양수를 할 때 또는 폐차를 할 때 그때 이제 납부를 하시고요.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가산금도 안 냈다고 해서 가산금이 3%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낮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가산금 물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미수금을 좀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소영 위원   예.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보니까 지난해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2억 1,900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 좀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테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결손액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분이 되고 하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등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니까 이 미수납액은 3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 교통국의 세입총괄에서 세입이 1,992억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 원인데 반해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는 세입이 1,099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보다도 더 많은 36억 원 정도의 미수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이 99%를 차지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납세태만이.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납세태만.
박소영 위원   납세태만이, 무재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시효소멸도 아닌 납세태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유와는 다르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왜 이걸 짚느냐 하면 한 번쯤은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우리 교통국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됐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짚는 건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까 원인은 다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이제 특히 납세 태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가지고요. 체납납부서 안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지 자료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분합납부도 좀 권유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압류조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하고 계실 텐데 여담으로 있잖아요 과태료보다 고지서 발송비가 더 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튼 여타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서요. 반대급부로 미납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수납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미수납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쪽에 보면 이제, 아까는 세입총괄을 봤는데 세출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우리 교통국 세출과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다소 낮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시 전체는 30.5%예요. 그래서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국 업무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은 충분히 다른 국에 비해서 본 위원도 납득은 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렇게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의 방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직제별로 세출예산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직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6~117쪽에 이르러서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 파악이 좀 되셨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116쪽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때 파티마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파티마 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파티마 지하로 가는 건 안 하기로 했고 그 뒤쪽에 도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오른쪽 페이지에 뒤쪽에 뭐 1구간, 2구간 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번 짚자면 그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건설에 있어서 그 어딥니까? 파티마병원에서 신암북로 있지 않습니까? 파티마병원 옆쪽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1년 7월에 그러니까 혼잡도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국비가 내려왔지요? 국비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국비 179억 원. 
박소영 위원   179억 원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정확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한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도로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될까요?
박소영 위원   예. 도로과장님.
  위원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장님, 혹시 도로과장이.
○위원장 김지만   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장 남명기   도로과장 남영기입니다. 그 파티마병원 하부 혼잡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그 통과도로에 대해가지고는 국비 내려온 게 없고 저희도 이제 경대로 260m 구간에 대해가지고 15m~20m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국비로 40억 원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박소영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남명기   예.
박소영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박소영 위원   2021년 7월에 혼잡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파티마병원에서 신암북로요.
○도로과장 남명기   예.
박소영 위원   그때 그 국비가 내려온 게 없다고요?
○도로과장 남명기   그쪽에 혼잡도로는 따로 국비 내려온 그거는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남명기   예.
박소영 위원   아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17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도로과장 남명기   경대교 구간에 확장하는 구간.
박소영 위원   예?
○도로과장 남명기   예. 그거는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1년이니까 2021년 당시에 말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박소영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과장 남명기   예. 그 당시에 따로 내려온 돈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남명기   예.
박소영 위원   그럼 국장님께선 179억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럴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박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의 끝난 뒤에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로과장 남명기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국비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국비를 받았으면 받은 게 반납이 됐는지 여부하고 같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다시 한번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파티마병원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지하화는 무효가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지역에, 그 지역 신암뉴타운하고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가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동대구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북구까지 이어지는 관통로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봐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산이 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신암북로에서 복현네거리 1-1구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또 민원에 봉착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보상 중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보상 중이고 그리고 원활하게, 지금 보니까 내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완료가 가능할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구간뿐만 아니라 1-2구간도.
○교통국장 김대영   1-2구간까지도.
박소영 위원   혼잡도로가 있는데 혼잡도로는 이제 관통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또 한쪽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파티마병원을 관통하려면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오른쪽 부지를 사들여서 옮겨주고 관통로를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뭐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주변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소영 위원   1-1과 1-2구간, 이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어서 도로와 관련해서 157쪽 말고 15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4쪽 이제 한번, 파티마 쪽으로 해서 동대구역 광장으로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동대구역 광장 운영 관리위탁비가 있는데요. 이거 발주 주체는 우리 도로과인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수주는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동대구역 광장?
박소영 위원   예. 관리위탁.
○교통국장 김대영   관리위탁.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감독은 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동대구역을 이렇게 보면은 동대구역 동부소방서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우회전했을 때 신세계백화점 그 주차장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도로가 그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그리고 택시승강장에서 이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과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들의 그 차량과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엄청난 트래픽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도 교통국장 하기 전에 갔는데 좀 느꼈어요. 이거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적해 주셔가지고.
박소영 위원   국장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검토가 더 잘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왜냐하면 동대구역은 아까 위탁관리를 할 만큼.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구의 관문이자 서울의 관문은 서울역이고 대전은 대전역, 대구는 동대구역, 부산은 부산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문인 만큼 좀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   그 130쪽, 131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여기를 보면 지금 최근 언론에서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관련해서 완공일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이제 이게 북편도로 공사가 지장물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미이전을 하면 7월달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좀 해서 그렇게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요. 주민들께서, 여기 한 일간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 최근에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도로가 준공되면 범안로, 반야월로, 안심뉴타운 내외로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주변 통행 불편 해소, 그리고 인근지역의 개발촉진 및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런 심정들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이제 아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2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성못오거리~수성못 간 도로확장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수성못을 즐겨 찾는 한 시민으로서도 참 궁금한 점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지요? 그 구간이. 구간이 이런데 구체적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요?
박소영 위원   수성못을 둘러싸고 있는.
○교통국장 김대영   수성못오거리하고 수성못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수성못 간.
박소영 위원   저희들이 두산오거리를 가면 수성못 쪽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두산오거리 쪽은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거기서.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수성못오거리에서 수성랜드 가는 그 뒤쪽 길입니다. 
박소영 위원   뒤쪽 길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 자료를 좀 드릴까요?
박소영 위원   예. 한번 보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여기 빨간색으로.
박소영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지금 현재.
○교통국장 김대영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
박소영 위원   예. 현재 여기 이제 길이를 보니까 렝스가 335m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335m에 그 예산이 조금 많다고 봐지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68억 원.
박소영 위원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이 예산은 저희가 보상.
박소영 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보상비하고 건설비 산정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가가 비싼 땅은 또 건설비도 많이 나오고 보상비가 대부분 많거든요.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박소영 위원   시설비보다 보상비가 많을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보상비가 보니까 52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공사비 15억 원, 설계비 1억 원.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월이 됐어요, 90.4%가. 사유가 있습니까? 보상 문제인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재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11필지가 들어가가지고요.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로만 보면요,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사업기간 한번 봐주세요.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3년까지”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7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7월에, 2023년 7월에.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이거를 착공까지, 완공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교통국장 김대영   완공까지 하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야.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상 보면, 이제 2022년도 결산이니깐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처음에 계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기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한 1년 정도.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 왕래가 그래도 있는 편이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현재 도로가 좁기 때문에 공사 시에 또 시민들의 어떤 통행권이 또 축소가 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로가 잘 원활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한 달 됐는데 또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뭐합니다만 1년 동안 살림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4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폐지 관련인데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 건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실 말을 못 하겠고 오늘 조심스럽게 폐지 건에 대해서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는 금액이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거는 최소화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나 또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이 됐던 경우에 발생하는 거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지난 우리 2022년 회계 결산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약 3,860억 원, 또 2022년도에는 940억 원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에 595억 원에서 1,615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체적인 금액인데 그중에 우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그다음에 경부고속철도변에 정비사업특별회계, 이게 우리 상임위 게 4건이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보면 현저하게 자꾸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특히 많이 봤는 게 우리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2020년도에 약 6억 5,700만 원, 2022년도에 보면 202억 원 정도 약 30배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아까 오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하셨을 때 국장님이 살짝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에 따라서 예탁했던 금액이 199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예탁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다가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할 수가,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나서 환급을 안 받아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자하고 한 200억 원 정도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특별회계를 폐지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겼는 건 민선 8기 들어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이유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민선 8기 들어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것을 일반회계로 넘긴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민선 8기 홍 시장님이 빚을 많이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경부고속철도변에 정비사업특별회계, 당초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존치기간이요?
손한국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12월 31일까지.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2023년 12월이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도 맞고 납득이 가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폐지를 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이 빚은 언제 갚아도 갚을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지요.
손한국 위원   그 돈을 미리 갚을 게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약간이라도 그거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이미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은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만료될 거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한다,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만료가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남았으면 미리 폐지를 해도 그거는 납득이 가는데 남았으니까, 그게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에 발간한 지방재정해설사례집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률이나 조례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을 때 조례의 폐지와 함께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부고속철도변에 정비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던지 아니면 그 조례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비사업을 2020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한국 위원   완료를 다 해서 할 게 없다.
○교통국장 김대영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산 상황이고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경북고속도로의 측면도로 정비사업은 최종 정산을 언제쯤 하실건데요?
○교통국장 김대영   측면 도로사업요?
손한국 위원   측면 정비사업 최종 정산.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정비를.
손한국 위원   그게 2024년까지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2024년 아닙니까?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요. 금년까지.
손한국 위원   맞지요? 2024년까지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올해까지.
  준공예정일이 2023년, 올해 31일까지.  
손한국 위원   2023년에서 2024년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현장 국‧과장님이 대신.
○교통국장 김대영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준공 예정일입니다.
손한국 위원   2023년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철도공단에서 무상귀속 지연을 사유로 준공일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손한국 위원   철도공단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교통국은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미 2020년까지 거의 다 완료했고요.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기로는 2024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회계를 임의로 폐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2023년이 정확한 것 맞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2023년.
손한국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정확한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했던 특별회계를 2023년 연말까지 존치시키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었다가, 그지요?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제 1년 이상을 남겨 놓고 2022년 7월 민선 8기에 고강도 재정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2년 12월 연말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를 통합하였다고 했는데 그거를 국장님 답변으로는 정확히 ‘그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요?
  뭐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행정 자체가 급하다고 아랫돌을 빼서 위로 고으고 윗돌 빼서 밑에 고으고 하는 그런 식 아닐까,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 행정이 맞나, 너무 심하지 않나, 사실 우리 시민들은 민선 8기 홍 시장님이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들한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요즘은 불안합니다. 국장님이 또 언제 다른 데로 인사가 날까 싶어서.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손한국 위원   뭐 2개월에서 3개월에 인사가 나버리니까, 순수 영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그만큼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완료하셨다니까 앞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특별회계를 폐지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은 그게 예산 낭비는 아니고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2024년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좀 더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김대영 국장님, 직원들과 함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맛난 것 좀 드셨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금번 5월 10일자로 보직발령받으셔가지고 더불어 우리 신규원 교통정책과장님, 성주현 철도시설과장님 그리고 이정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님 네 분의 국‧과장님이 바뀌셨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교통국이 실제 ‘고통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그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격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업무의 성질도 그렇고 업무의 양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국의 리더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갖추어야 되는 리더십은 고통스러워 하는 직원들이 덜 고통스럽게 정말 신바람 나고 정말 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과 이 가정이 참 잘 기능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부분을 잘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위쪽의 상부하고 타협점을 잘 찾으셔서 국을 잘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건강이 최고입니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대구시의 신경 계통이 마비되는 거지요. 그런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즐겁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저는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전용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7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설치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비 매칭액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확인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2022년 9월 30일날 결재된 대구교통공사 운영 손실보전 예산 전용계획 이 안, 확인은 하셨지요? 서류가 있다는 거는 확인하셨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확인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사업 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교통공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진행됐던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서류 확인 결과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로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대구시가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국비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빈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저희 쪽에 얘기한 게 국비 5 대 5 사업이니까 국비 확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교통공사에 그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에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된다. 이런 게 문서는 아니고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회의에서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뭐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국토부에서 지금 전동차 안에 CCTV가 없어가지고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거를 설치하자, 이런 게 전국의.
허시영 위원   아, 국토부 자체 내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그 회의 내용을 그냥 시달받은 거네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들었다?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서 그렇게 국토부가.
허시영 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언제쯤 회의에 참석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시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4월이라고.
허시영 위원   2022년?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4월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CCTV 설치사업이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2022년 1월달에 처음 열었지요? 회의를.
  그리고 2022년 1월 27일날에 매칭 지방비 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하철이 놓여 있는 그런 도시의 교통국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4월달에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받았다는 것은 회의가 4월달에는 없었다는 건데요? 지방비 확보 요청만 4월달에 받으신 걸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하면서 국비가 교부되니까 지방비가 예산상에 없더라도 교통공사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게 4월.
○교통국장 김대영   회의에서.
허시영 위원   회의가.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한번 정확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은.
허시영 위원   아마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회의가 아니고. 회의는 1월달하고 3월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이 그때 2022년 상황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2022년 9월 28일날에 마지막으로 지방비 확보 요청이 6개 광역시, 특별시 중에 나머지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고, 지방비 확보가 되었고 대구만 공문이 시달되게 됩니다. 대구만 그동안 지방비 확보를 안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국장님, 혹시 서류상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혹시 확인 가능하나요? 한번 보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제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구조적으로 확보가 좀 늦었다고.
허시영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 도시철도가 운행 중인 특광역시 6군데 중에서 지방비를 마련하라는 중앙부서의 요청이 있었는데 지방비를 순수 우리 과의 예산으로,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런 추경으로 편성 안 한 데는 우리 대구시밖에 없다. 예산전용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왜 중앙부처의 요청과 달리 그렇게 예산을 마련했는지 그거를 혹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전용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추경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때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7월달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철도본부가 있다가 이게 교통공사로 가게 되면서 그때 조직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한 시기고 그러면서 좀 그런 조직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그래서 그게 추경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고 그러다 보니 이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전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전용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답변서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혹시 그 답변서가 있습니까? 답변서 없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통 일을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두로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전용해도 되느냐?”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큰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용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 국장님, 그 당시에 통폐합 과정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어수선했던 그 분위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1월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중앙부서에서. 그러면 아무리 기관의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의 계속성은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세, 항, 목 관련해서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이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정말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전용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아니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그 기관 간에 통폐합이고 또 많은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연초에 위에서 내려왔던 그런 지시나 이런 부분은 바로 전달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우리가 예산 결산 다 하면서 이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전용해 버리고 의회 승인, 의결 절차 없이 다 해버리면 우리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저는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앞으로 행정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스크린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국을 바라보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거시적으로 우리 교통국이 대구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교통국이 되는지 정말 한번 세심하게 우리 대구시의 교통행정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도 참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고통받지 마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도 좀 요구하고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의 효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교통국장 김대영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방치되고 이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통해가지고 통행불편이나 주민 민원 해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첫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치대를 설치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원래 업자들이 대구시 전체 도로를 무대로 해서, 인도든 도로든 무대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없지요? 전액 시비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거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갖고 이게 그분들한테, 혹시 업자들하고 연락은 됩니까? 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저희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서 좀.
○위원장 김지만   저는 저희 집 아파트에 일주일째 방치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 예.
○위원장 김지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마나 회수해갈까 기다려 보니 그렇고, 이게 특히 야간에 주민분들이 사진을 많이 보냅니다. 이렇게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 편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 아찔한 순간이 많아서, 또 여기서 지나가다가 파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내용도 한번 하셔갖고 대구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킥보드 거치대를 만들어서 첫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도 의문이고 또 돈 버는 그분들은 자부담 하나도 없고 뭔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아니면 이거는 여담이지만 외국처럼 저희도 번호판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킥보드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도 하는데 전동자전거,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한번 담을 때 좀 강구를 하셔갖고 올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이거는 전체 통괄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413억 원으로 시작해서 2,577억 원이 나왔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차액분 지원으로 나갔는데 이거 재정 지원을 차액 부분 지원으로 했는데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임금도 저희가 다.
○위원장 김지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3년치 해서 뒤에 보면 시내버스,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내버스업체 재정현황하고 이게 또 군위가 편입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기존에 버스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이분들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더 적자가 될 것 같고 또 뒤편에 보시면서 노선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던데 지하철이나 3호선까지 있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노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적자가 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처럼 저희 대구광역권 철도사업이 내년에 개통되고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또 지하철노선하고 기존의 노선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개편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이게 노선 자체가 지하철하고 서로 경쟁이 된다든지 또 돈 되는 데는 가고 돈 안 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 밑 빠진 독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지금 버스업체만 해도 26개사고 군위 편입되면서 지금 군위군에서 쓰던 버스회사하고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독점적 입장에서,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관련해갖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 할 때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가 이 결산 자료를 보고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세심하게, 시간은 걸려도 괜찮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재정 지원이 보면 운송수익금 차액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었다시피 이분들 월급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인건비가 한 70% 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줄여야지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 아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홍 시장님이 과감한 거 좋아하니 줄일 거는 줄일 수 있도록 좀 한번 두루 살펴보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 연장선에서 97페이지 택시앱 활성화 지원, 이거 올해 첫 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인성데이타지요? 특정 업체에다가 돈 준 거. 택시앱 활성화 이거 아닙니까? 대구로택시.
○교통국장 김대영   인성데이타에 줬다기보다는 저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운영하는 대구로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카카오택시 독점화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대구로택시에다가 다 몰아주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드리콜 보시면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임산부콜 운영 위탁, 이거랑 같이 연관해서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임산부콜 운영을 저희 대구시 산하기관인 공공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주고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혹시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로택시를 하는 인성데이타가 자기네들이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을 하겠다고 자료 들고 왔는 것, 사업 내용 들고 왔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택시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구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 왜 이거 임산부콜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서 이 대구시 사업을 뺏들어서 자기네들이 바우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무슨 국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가지고 오셔갖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한 데 몰아주니, 이 택시앱 활성화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대구로앱에 있는 저쪽에서 저희가 교통국이다보니 좀 관련됐는 부분, 또 말 나온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대리, 여러 가지 지금 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있으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저는 이 활성화 지원에 보면, 이 활성화는 지금 대구로를 광고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지금 대구로를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앱 활성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대구로앱 안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1개라서 저희는 대구로택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4억 8,000만 원을 주고 특정업체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카카오택시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연간 택시기사들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 돈이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역외유출로 보고 우리 지역기업이 운영하는 택시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안 하고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말씀은 미사여구를 많이 꾸미셨는데 인성에다가 준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운영하는 업체는.
○위원장 김지만   대구로 택시앱이 대구시청 겁니까? 왜 시민의 혈세로 특정 회사를 광고를 해줍니까? 지금 저희 내선에도 전화를 하면 대구로택시 이용하자고 나오는데 이게 보면 예전에 1960년도 때, 1950년도 때 우리 애국심에 호소를 해갖고, 이거는 보면 반대로 애향심에 호소를 해서 특정 업체를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연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일단은 대구로,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갖고 그때 한번.
○교통국장 김대영   아마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우리 대구로택시 할 때 적절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 택시, 기존에 대구로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만   아니, 그래서 그 앱을 공고절차를 통해서.
○교통국장 김대영   공고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들어온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도 물론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 사정사정했는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구에서 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형평을 위해서 대구시가 예산을 주고 광고, 홍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맥주 ㄷㄱ회사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거 대구 시비로 다 홍보해 주시겠습니까? 특정 업체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행감 때하고, 지금 결산을 하니까 이 돈이 나가서 이렇게 쓰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116페이지, 117페이지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이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파티마병원~유통단지 도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그거랑 포함해서 오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도 있었는데 복현네거리까지 거기 도로 뚫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서 관련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26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주면서 수성구에 중고자동차.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게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책으로 외제차를 유치해가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월 2만 원인데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좀 비싸게 받아가지고 놀고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외제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주차장 요금을 올릴지 아니면 수요가 없다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저희 위원님들 지역구에 꼭 필요한 데는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보니 중고자동차 업자가 계약을 해서 외제차를 번호판도 없이 쭉 세워놓고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골목골목마다 주차장이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시내버스 얘기하면서 366페이지, 377페이지 서비스평가 용역 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김지만   366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나왔으면 이거랑 뒤에 보면 377페이지,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용역 해서 이게 외부회계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적자가 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인건비고 그 유령 임원, 가족 임원들 월급 주는 거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이제 위원장님 보시기에 계속 적자가,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백조처럼 안에서는 경영 자구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러한 회계감사라든지 경영평가 용역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대안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91페이지 보면 413억 원으로 시작했는 게 지금 2,500억 원이에요, 2,500억 원.
  2023년도가 되면 얼마나 또 돈이 들어갈까요. 저희 8대 때도 보면 추경은 없다, 이걸로 끝내겠다 하면서도 계속 추경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추경 때마다 이게 단골 소재였어요, 버스업체 재정지원.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절감대책을 그렇게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재정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서비스평가 용역 그다음에 저기 외부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 이게 결과가 다 나왔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예. 나왔으니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줄 수 있는 거는 주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마지막으로 380페이지도 똑같거든요.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것도 사업 만료기간이 2024년 6월 3일이니까 이제 만료될 거 같은데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주시면 제가 이 결산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또는 추경이 있다면 추경 때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마 자료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따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성격상 뭐 질의라기보다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저 274쪽에 보면, 잠시만요 결산 사업설명서 274쪽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2021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보면 여기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체 사정상 집행잔액 및 이자를 미반납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반납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제 동구에서 이게 좀 납품이나 공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청에서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동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좀 요구해서 확인을 해보니깐요. 동구의 그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2022년 4월에 모두 완료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2022년 8월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했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예.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에 대해서 동구에서도 2022년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발생이자를 납부하겠다고 회신까지 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했는데 예산 반영을 동구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박소영 위원   못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8개 구·군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동구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성격상 보니까 시비를 구·군에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8개 공히 같은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고 한 곳에 대해서 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이자발생액이 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자발생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다곤 하지만 그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박소영 위원   오래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매년 위탁을 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매년 그해 받은 이자가 또 발생했을 거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최근 3년.
박소영 위원   이자발생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건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서면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이자수입 편차가 좀 커가지고 이게 세입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도 앞으로는 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세입을 이제 추계하는 것도 추계하는 거지만 편성을 안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교통국장 김대영 편성이,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편성 안 한 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좀 워낙 그래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점은 좀 지적을 드려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 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도대체 예산에 있어서 세입 없는 세출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뭐 이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매년마다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의 세입이 들어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누락해서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챙겨야되는 게 저희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엑스코선 건설에 있어서 이제 뭐 4호선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2022년 결산이다 보니까 엑스코선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저희가 접하기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2023년 2월~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거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여기까지는 접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다음에 용역 발표를 6월달 정도로 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또 8월인가로 이렇게 연기가 된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상황은 일단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시의회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7월달에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고 그거를 올 7월 이후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를 한 몇 차례 정도 한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공청회를 횟수로.
박소영 위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공청회는 1번 했고 주민설명회를 3번 했습니다. 공청회 1번.
박소영 위원   3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주민설명회요.
○교통국장 김대영   3번.
박소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등등 의회에 뭐 의견청취는 앞으로 들으실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역도 추가 신설하고 그리고 엑스코로 가는 부분도 좀 당기고.
박소영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다만 이제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되면 이 예타를 새로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사업이 좌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 범주 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도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사업이 자칫하면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국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기지에 대해서 동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지금 현재 하기로 한 그곳이, 동구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대신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차량기지는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시아폴리스 갔다가 불로동에 오면서 마지막에 차량기지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문양역처럼 역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렇게 되면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선 안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긴 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어떤 그 정류장이 아니라 하다못해 간이역이라도 만들어서, 이를테면 거기는 엑스코, 그러니까 4호선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단산지라든지 불로동고분군, 팔공산 등등.
  그래서 볼거리가 많은데, 그리고 차후에 만약 K2 후적지가 굉장히 거대하게 들어선다고 보면 그것과 연관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한 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걸 좀 꼭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대해 추가 정류장 설치 건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님비현상도 있을 거고 그런 와중에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추진하시는데 또 열성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국장님 생각나시는 단체가.
○교통국장 김대영   예? 단체요?
윤영애 위원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윤영애 위원   얼른 생각나시는 단체가.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 택시, 뭐 법인택시, 개인택시 뭐 용달.
윤영애 위원   그런 단체 말고도.
○교통국장 김대영   버스.
윤영애 위원   우리 이제 교통사고 줄이기 이렇게 범시민대회라든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시민단체분들.
윤영애 위원   이런 교통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작게 작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런 분야에서, 노인회도 나가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여러 군데에 나가고 있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결산은 이렇게 됐는데 올해 계획과, 또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거 하나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전체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하도 바뀌셔서 좀 질문드리기 뭐한데, 국장님, 혹시 우리 대구시에 지금은 좀 늘었지만, 그 성과보고서 13쪽에 보시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27개 우리 시청 실‧국 중에 교통국의 미달성률이 끝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성과보고서 13쪽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13쪽.
○위원장 김지만   제일 그런 게 지표수가 뭐 7개에서 미달성이 3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은 제외를 하더라도 혁신성장국, 교통국 이렇게 보시면, 교통국에 우리가 23개 지표를 가지고 미달성률 7개로 해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보면 이 부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업이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도 보면 뭐 이월도 많고 한데, 그지요? 우리 국장님은 이 미달성률이 어디에,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 개별적으로 좀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율,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설치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서부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장물 때문에 지장물이 지금 좀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개승강장 설치율 부분도 저기.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성과보고서 383쪽을 보시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질문드린 것처럼 보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해서 정책사업 3개가 있는데 3개 다 달성을 못 했어요, 금방 말씀하신 유개승강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 버스과에 제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보면 형식적 분석만 항상 하시는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연차별 확대율, 이 부진 원인으로 2022년까지는 업체의 희망에 의해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나 2023년 1월 19부터는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럼 2022년도 예산성과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의무화가 아니라 그에 맞게 목표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분석도 좀 그렇고 또 버스운행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에도 보면 2023년도 목표설정이 83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완화될 시점이었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코로나 시기 2022년도 목표 86점보다 더 낮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더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버스 타는 거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2023년도 저희가 이때 이거 잡을 때는
○교통국장 김대영   2022년도.
○위원장 김지만   2022년도 86점이에요, 코로나 때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좀 완화된다고 보고.
○위원장 김지만   2023년도는 83점이에요. 더 낮게 잡았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고 2022년도는 완화될 거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2023년도는요? 83점이라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코로나 시기인 2022년도 목표치인 86점보다 코로나가 더 완화가 되는 시점인 2023년도에는 83점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율 부진 원인도 보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추경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추경에 반대하면.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개승강장을 더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은 거지요,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좀 편하게 하려 그러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100% 달성했다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전체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데 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다하면 좀 길 거 같고 성과보고서 408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운영지원금, 운영지원성과지표도. 이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요? 전출금은.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이게 그거.
○위원장 김지만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허시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관시켜갖고, 예산성과계획서 과연 볼 사람 몇 명 있겠냐 하겠지만 꼼꼼히 또 챙겨보시는 위원님들도 많거든요, 허시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조금 더 이거를 실현 가능하게 목표를 좀 세우시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거기에 맞게 또 결과를 주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잘하는 데는 더 잘하라고 저희가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 주고 앞으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미리 좀 하셔서 이렇게 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목표율에 미치지도 못하게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오전에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추진실적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받았는데 1번에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이게 설문지 조사를 했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대영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말씀입니까?
김정옥 위원   예.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QR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형태로.
김정옥 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설문지 안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거를 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하고 여기 나머지 뭐 이렇게 불편개선 마일리지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주요 추진실적에 여기 보면 2020년에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안내를 위한 물품제작 6건 했다가 그게 2021년에 7건으로 올라옵니다.
  뭐 이런 횟수를 실적이라고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이런 횟수가 실적이 될 순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는가, 그게 실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실적사항을 조사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요청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교통국이 좀 어수선해서 오시자마자 또 고통국이 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가장 민원이 많은 만큼 또 저희들 위원님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도 그렇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저희 민원을, 주민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합당한 것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대구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고통국이 진짜 교통하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윤영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김대영
도    로     과     장남명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이정숙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