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27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손한국‧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손한국‧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권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윤권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는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용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결정 시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전자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의 명칭과 각종 지원에 대한 평가단 운영방법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감사단의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감사단의 업무 중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용 지원의 심의를 위한 평가단의 설치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심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여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및 시장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등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단지 현장에서 전자투표 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결정의 지원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원 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6% 상승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비용 77%, 투입 시간 64%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 및 각종 지원에 대한 평가단 운영방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권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우리 윤권근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우리 전자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예산 추계가 좀, 내가 자료를 못 받아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대구시 내 공동주택을 몇 개소 정도로 추계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투표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단지의 거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회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회계시스템 하는 그 업체를 통해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이 기본적으로 무료로 투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애 위원   80%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내가 보기에는 나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그렇게까지, 80%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래서 80% 정도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만 한 20% 정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 하면 국토부에서 e투표시스템을 사용,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투표시스템을 하려면 한 세대당 550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원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면 회계시스템하고 투표시스템하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 20% 정도가 e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상이 되는 단지가 약 95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954개 단지의 57만 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서 약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으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e투표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대당 550원을 그렇게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받는다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이게 좀 무료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첫 번째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K-apt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K-apt를 통해서 이런 보팅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약간의 좀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생각에도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가 그렇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러프하게 데이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되게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애 위원   예. 물론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을, 사실 기존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80%는 다 돼 있는 상태고 20%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경우에 또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국토부에, 또 세대당 징수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세대당.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e투표시스템에.
윤영애 위원   e 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투표시스템.
윤영애 위원   시스템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550원.
윤영애 위원   그래, 세대당 사실은 550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윤영애 위원   굉장히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요.
윤영애 위원   이런데 이런 후속 절차 추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비밀선거 원칙이 보장되고 그리고 공정성, 신뢰성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방식에 대한 어떤 선호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전자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서 참 좋은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20% 정도 참여할 거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 외에 전 세대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됩니까?
박소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해서 회의시스템이 있는데 그 회계시스템 하는 그 업체에서 투표하는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시스템과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1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통 회계시스템 하는 그 업체에서 투표하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카톡으로 와가지고 뭐 투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보통의 시스템이 있는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고, 그런 회계시스템하고 분리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e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분리 안 하고 그렇게 하나로 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약 80% 정도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민간에서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취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로는 한 20% 정도가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e투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동주택 동장, 구·군에서 나가는 소식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해서, K-apt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없지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서울에는 없고요.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도, 전남, 경북 등에 그렇게 조례가 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다만 구청 단위, 그러니까 뭐지요? 몇몇 구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몇몇 구청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구청 단위의 규모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광역단체가 대전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6~7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박소영 위원   유명무실하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중에 대전이 조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대전은 2017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야말로 활성화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조례가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세대당 550원을 지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불하게 한다는 게 약간 좀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언제 이거를 무료로 할지 시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토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자방식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과연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요즘에 어르신들 다 핸드폰 이용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핸드폰 잘 이용하세요.
박소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리고 카톡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박소영 위원   예. 단순하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체계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장단점 중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이러한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될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2015년이면 오래됐지요. 그래 해보니까 저는 이것도 몰라서 선관위에 찾아가서, 선관위에서 찾아와서 위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명이 파견 와서 e투표시스템을 연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계프로그램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아파트는 중요사항,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것은 회계프로그램에 맡기지 않습니다. 않고 이 시스템을 해서 550원을 주고 공정에 대한, 하자고 해서 간단한 이런 거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걸 오래 전부터 전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여기 결론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획기적으로, 옛날에 투표할 때는 문 두드리고 통 들고 다니면서, 요즘은 다 고층아파트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줍니다. 관심 없습니다. 문 안 열어줘요. 그런데 관리규약은 50%를 통과해야 되는데, 3일, 4일씩 통 들고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2015년도에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아파트, 대구시에서 타 지방보다, 대전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예산 수립을 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타 지자체의 경우 지금 조례가 있는 곳이 한 몇 군데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북, 그러니까 7군데입니다.
박소영 위원   7군데 중에 대전이 지금 전격적으로 실시가 잘 되고 있고 7개 중에 나머지 6군데가 유명무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실시되고 있는 데가 대전이 2017년부터 그렇게 실시해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윤권근 의원님께서는 입주자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7군데 중에 1군데가 전격적으로 되고 있고 6군데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례가 그렇게 사장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권근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인 아파트는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공급되었으며 그 당시 지어진 아파트단지들은 현재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중 건축물 구조 안전성은 양호하면서도 창호 및 냉·난방 시설, 급·배수 배관, 주방 및 욕실 등 개별 세대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주차장,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변화한 생활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밀도 관리 및 도시경관의 관리, 녹색건축물 인증 지원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제도·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 자문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및 안전진단 비용, 주민 활동의 지원, 그리고 구·군이 설치하는 리모델링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조례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이게 질의라기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러한 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 쪽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정책과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계가 있다고 그렇게 먼저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주택정책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노후 정도가, 안전율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많이 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되지 않았지만 설비 등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아파트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 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단지에서는 아직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조례 제정의 시기는 저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주민 동의율이 66.7%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두 번의 동의 절차가.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 확보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 흐름이 바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아파트, 개별 아파트가 같이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그 세대들의 최소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가 되어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지 중에서 조합 설립까지 간 단지가 1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이 꼭 필요한 데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개·보수하고 리노베이션 등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구조를 놔두고,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골조, 구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공사하고 그다음에 혹시 더 증축하려면 더 증축을 한다거나 높이 증축하거나 옆으로 더 증축할 여지가 있다면 증축하는 그런 사항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5군데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노후 아파트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그거는 국비로, 국비 예산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 재생형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유형.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처럼 우리집 전체를 수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아파트, 내 아파트를 개선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약간 좀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주거환경에 일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우리 범어 우방청솔맨션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조합 설립 단계.
윤영애 위원   설립 인가까지만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조합이 설립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 현황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게 큰 틀 자체는 재개발‧재건축하고 거의 다 똑같고, 그렇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럼 이 리모델링을, 자기 집을, 이 조합 설립을 하면서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입주자들은 별도의 제공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재개발‧재건축은 허물어버리니까 내 집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공간에다가 뭐 수평으로 하든지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입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개발‧재건축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골격 자체를 다 허물어버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B‧C등급 정도 되니까 기본 골격 자체는 그냥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골격은 그대로 세워두고 나머지 집들은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 재개발‧재건축처럼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유닛 세대에 사는 분들이 다른 데 이주해서 공사기간 동안 계시다가 그렇게 다시, 근데 다만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허물고 다시 처음 집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하고 골조하고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조금 단축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용적률로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면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도 있고 그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수평으로도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박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6세 고령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2022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 950건에서 2021년 1,94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통비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사고 예방 사업, 안전교육 그리고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추가한 독립된 단일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구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은 물론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일 조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잠시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해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였던데 교통비 지원 금액을 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이 크게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대구시에서도 향후 교통비 지원 금액 상향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지금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을 한 8,000명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10만 원에 30만 원으로 올리면 한 24억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한국 위원   예.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사실 운전을 잘하고, 물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나이가 들었지만 내 손으로 운전해 가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근데 그 10만 원을 받고, 자진 납부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현재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납률이라든지 반납 인원이라든지 이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2019년 같으면 한 5,000명 정도 반납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00명 이상 지금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물론 이제 금액을 더 높이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분석도 해보고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손한국 위원   그렇죠. 우리가 2019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매년 약 3%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3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나니까 10% 이상 증가를 했다. 현저하게 확 눈에 띄게 표가 났다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그래서 우리 고령운전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됩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고령운전자 말입니까?
손한국 위원   예. 반납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교통국장 배춘식   고령운전자분들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19만 명 정도 됩니다. 19만 1,220명입니다.
손한국 위원   19만 명.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은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상향하면 반납률이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교통비 지원 금액 상향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가지고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교통국장 배춘식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육 같은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군 소식지라든지 뭐 게시판이나 옥외 전광판이나 케이블TV 통해서도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일 큰 게 역시 돈 10만 원 주는 게 현재로선 제일 큰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만 원에서 상향을 원칙으로, 꼭 원칙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한번 개발해봐 주시고.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다른 검토를 꼭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통비만 꼭 30만 원이라고 못을 박지 않더라도 내실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실제 장롱 속에 있던 면허라든지, 물론 이런 노인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고 장롱 속에 있던 면허니까 반납을 하고 10만 원도 받으면 물론 좋으시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정작 80세라든지, 사실 제 주변에 90세 되셔도 운전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운전하시는 게 편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반납을 안 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통국의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금액을 좀 높이는 거를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교통국에서 이 조례는 규정을 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실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스티커 배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방사업이 좀 내실 있게, 그지요? 실제 노인 운전자는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스티커도 전에는 이렇게 배부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게 좀 실효성 있게, 그냥 한때 행사로 그치지 말고 이런 예방사업을 좀 철저하게 또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박소영 의원님, 조례를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원금을 기 받았는데 여태까지는 이 환수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기존에.
허시영 위원   부정한 방법이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반납과 동시에 면허는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럼 철회가 불가능한 거고.
○교통국장 배춘식   예.
허시영 위원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허시영 위원   무면허 상태에서 혹시 운전을 하는 그게 적발되는 경우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그거는 아닙니다. 면허증을 반납할 때 자기 면허증이 아닌데 다른 분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금 환수가 이뤄진 경우가 없었나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번 교통카드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이렇게 주고 나면 그 후에는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이 말이지요?
○교통국장 배춘식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반납하고 카드를 받았다는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요?
  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쯤부터 생겼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201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후에,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떤가요? 고령운전자의 절대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고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계속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효과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 한 40% 정도 됩니다마는 고령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그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좀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2조에 보면 자진 반납에 관련해갖고 있고 또 그 지원도 있고 한데 기존에 우리가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에 관해서 대구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예. 있습니다. 교통안전 1개 조항으로 지금.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게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제정안이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굳이 이렇게 제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또 여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통사고라는 게 여기 보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당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린이에 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교통안전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고령자,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 차라리 이 조례 대신에, 제정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이라든지 좀 해갖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복이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증진 조례 제13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그거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만   충돌 여부라든지.
○교통국장 배춘식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그게 별도로 폐지 조례안 없이 그렇게 삭제가 됩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아, 여기 부칙에.
○위원장 김지만   부칙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칙을, 부칙 몇 조지요? 2조.
  그래 이거 같이 해갖고 좀 통합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문제도 있지만 애들까지도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행복페이 카드를 지급하지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지금 행복페이가 발급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10만 원 카드.
○위원장 김지만   지금 중지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아니, 저희는 카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기존 행복페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묶여 있는 걸로 아는데, 대구로페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교통국장 배춘식   그런데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지만   별도로 나갑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럼 신규 발행이 됩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신규 발행을.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가능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7월 1일부터는 대구로페이로 이렇게.
○위원장 김지만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일단은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있는데 아직 변동 소지는 있고.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반납하면 거기 요금을, 뭐 이렇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교통국장 배춘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 중에 아직 2G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지금 대구로페이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대구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기존 행복페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 준 뭡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근데 일반 인성이라는 개인 업자가 과연 이거 어르신들한테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이렇게 카드 찍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핸드폰 꺼내서 열어갖고 그걸로 뭐 어떻게 결제를 하고 과연 그러면서까지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쪽이랑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다짜고짜 대구행복페이도 아니고 대구로페이라는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취소된 걸로 아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고 나면 더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까? 반납을 하면 돈 100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도 쓸 줄 몰라서 못 쓸 것 같은데.
○교통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김지만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이렇게 됐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아쉬웠는 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같이 해서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편, 장 해서 딱 구분돼가 있지 않습니까? 뭐 1장에서 정의, 개념하고 2장에서는 어르신들에 관한 거 딱 정리하고 3장에서는 어린애들에 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관해서도 지원 조례를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애들한테도 교육이 항상 의무화되고, 물론 교통연수원에서 이렇게 학교마다 접수해서 희망하는 데마다 교육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부터 시작해서 고령자까지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국장 배춘식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고령화 사회가 자꾸 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0년 뒤나 30년 뒤 되면은 전체 인구의 뭐 한 40%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령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 조례가 필요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린이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꼈는데 외국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도 물론 있지만 청소년들이라든지 애들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대구가 자꾸 고령화, 고령화, 지금 대한민국 추세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젊은 애들한테도, 어린 아이들한테도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지만, 뭐 용돈 찔끔찔끔 준다고 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 폭발적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는 정책 보면 전부 다 그냥 단발성으로 선심성으로 돈 주는 거, 뭐 보증금, 월세 지원한다고, 주소만 여기 두고 일자리는 다 외부에 나가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처음부터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어르신분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 발맞추어서 애들한테도 살기 좋고 안전하고 그러면 알아서, 저희가 더 지켜주고 미래를 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별도로 지저분하게 이 조례 저 조례 막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제정이 아닌 개정을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까지 이렇게 조례를 했으면 하는 게 공동발의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하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발의해갖고 대구광역시 미취학 아동에 관한 취학이나 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또 만들고 계속 난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윤영애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권오환
교통국
국                  장배춘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이정숙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