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5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8.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손한국‧이재숙‧박소영‧조경구‧이영애‧김재용‧김정옥‧허시영 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하병문·이영애·전경원·황순자·김대현·이동욱·전태선·권기훈·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임인환·이태손·김지만·박우근·황순자·윤영애·김대현·하중환·박종필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정일균·김원규·김태우·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성오·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손한국·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동욱·김정옥·김재우·김재용·류종우·손한국·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용·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손한국‧이재숙‧박소영‧조경구‧이영애‧김재용‧김정옥‧허시영 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지역구 손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시가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식량 부족과 생태계 교란, 바이러스 확산까지 인류에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엔의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마다 정책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6개 분야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바로 건물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등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비용 절감 등 대구시민들의 생활여건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건축 정책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녹색건축법에는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할 2차 계획은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계획수립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3년간 부산과 인천이 각각 61건씩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대구시는 단 1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뒷켠으로 밀려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건축사업이 친환경 건축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한 각 개발사업의 근거 조례와 기본계획에 녹색건축법과 조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용방법과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건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위해 건축비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값비싼 시공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비용의 보조 및 융자, 세제혜택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의 기술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저렴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역 전문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설립된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구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는 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이라는 전 세계적 거대담론의 결론이자 탄소중립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마스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친환경 건축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총 열두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유역 저지대와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고속도로 하부 터널식도로에 발생하는 소규모 상습 침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수해 관리가 잘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금호강 중류 유역과 경부선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여전히 상습적인 소규모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규모 침수 피해는 당장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행정적인 관심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대규모 수난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벽돌, 목재, 시멘트 같은 자재를 사용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이 반복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 방치되면 자재의 노후화와 부식으로 해당 시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는 자칫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 재해지도나 침수흔적도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런 지구단위의 침수 관리는 중장기간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흔적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소규모 구역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침수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규모 상습 침수 피해는 현재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상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금호강 중류 유역에 해당하는 동구의 금강동, 안심동, 사복동, 숙천동 지역은 지대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농수로가 많아 우천 시 농수로 주변과 저지대의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금호강 유역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기계획에 해당되어 현재 당장 발생하고 있는 침수 문제의 해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해당 지역의 수문 및 농수로 인근 범람지역, 우수 집중으로 인한 침수 우려구역을 조사해 대용량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흔히 굴다리라 부르는 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표면이 낮게 건축되어 있어 우천 시 쉽게 침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침수 시마다 통행이 폐쇄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잦은 침수로 인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경부선 고속도로의 숙천교 하부는 인근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모이는 지형으로 적은 비에도 우수가 빠져 나갈 곳이 없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침수 발생 시 도로 통행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들은 고속도로 하부 통행을 위해 적어도 1㎞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배수펌프 등을 설치해 침수 빈도를 줄이고 적어도 침수 정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금호강 유역을 따라 한편에서는 수변의 여가를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침수로 재산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균형 있는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으로 초래된 하천 범람으로 인한 모든 침수를 방지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설비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조사와 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240만 대구시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신공항은 2006년 남부권 신공항, 2011년 동남권 신공항, 2016년 영남권 신공항 등으로 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결정이 번복되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하여 특히 대구경북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대구 K-2 군사공항과 대구 민간공항이 통합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1대 당시 대구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시장님께서 2020년 9월 최초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이후 주호영 의원 외 8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홍준표 의원님이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의 쾌거였습니다. 또한 이는 홍준표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행부가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궤적을 특별위원장으로서 바로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대구는 미래50년을 좌우할 핵심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이 구성되어 시민사회에서 꾸준하게 노력해 온 사실 등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K-2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많은 고통을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노정이 결코 짧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최종 완성 시까지 일방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본 의원은 공항 후적지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 중심도시로 개발 방향이 설정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구경북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광역철도망 확충과 도심항공교통 등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획안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대구경북신공항이 건설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확실히 재건됨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대구굴기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대구가 중남부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상업도시로의 위상을 갖출 충분한 발판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만 달려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후세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명실상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공항 후적지의 착실한 개발을 통하여 우리 대구광역시가 글로벌 메가시티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의 뜻을 모아 지난 4월 14일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모든 노력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전경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특위 위원이신 권기훈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이재화 대표님, 하병문 부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신천 교량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명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신천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심 속 명품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신천프로젝트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민선 8기 초기인 2022년 9월 22일 대구시의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 5,890억 원을 들여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신천 정원라이프 조성을 위한 신천 수변공원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프로젝트와 신천 수변공원화 모두 신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도시에서 대동소이하게 추진하는 하천의 수변공간 정비사업에 불과하며 시민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콘텐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밋밋한 교량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명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이나 호수, 기타 지역 등을 연결하는 교량은 그 자체가 환경조형물이고 도시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교량에 다양한 신기술과 건설공법 그리고 지역 특성을 입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랜드마크로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서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중심 도시 건설 초기부터 교량에 다양한 특화를 도입해 지역 연결 기능과 함께 차량 통행, 보행, 이벤트, 조망 등 복합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교량박물관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대부분의 교량은 설계부터 연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관광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량 자체를 기능과 미관뿐 아니라 체험상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접목하여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상징물이나 거대한 조형물을 교량 상부에 설치하거나 조잡한 벽화를 그려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경관을 망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성공사례들은 강이나 호수 등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충분한 길이와 규모를 갖추고 있고 설치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설계를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이들 사례를 신천 교량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천의 교량들은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국내외의 교량들처럼 특화된 공법이나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량에 특화된 조형물과 벽화 등을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면 신천 수변공원화사업 효과도 극대화하고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우선적으로 재정 부채 감축을 실행하고 미래50년 사업 외의 기존 현안사업에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동이 많은 동신교, 칠성교, 도청교, 침산교, 중동교 등 5개 교량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량 상부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조형물을, 하부에는 벽화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런 5개 시범 신천교량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모는 무분별한 조형물과 벽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스토리가 담긴 적절한 환경조형물과 벽화,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나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써 대구지역의 생활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의 자연장지 전환을 반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시에 필요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 ‘가’에서 ‘라’ 구역에는 유연분묘 1,485기와 무연분묘 452기 등 총 1,937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성서공동묘지로 인해 장기공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과거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장기공원의 생활권 공원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담당부서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와 대안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8대 임기 중에는 성서공동묘지 정비를 포함하여 장기공원 생활권 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장기공원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그리고 구청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서 산책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야유회장, 잔디마당, 휴게소, 녹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2022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 이용현황 분석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 장기공원은 산봉우리가 3개도 아닌 단 1개의 봉우리에 주위의 3면이 주택, 1면은 성서공단 이렇게 인접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1,937기, 앞으로 6만 기라는 분묘를 자연장지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대구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96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장기공원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며 1종·2종 주거지역 그리고 성서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시민의 안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시민들의 쉼 공간에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자 대구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정입니다.
  대구시는 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서공동묘지의 자연장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탁상행정입니다.
  장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산책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야유회장, 잔디마당 등 생활권 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며 대구시 미래50년, 아니 그 이상을 위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미 님비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생, 공유경제, 장사문화의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 하늘공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도심 외곽지역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편의 및 접근성을 증대해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종합장사시설은 급변하는 장사문화, 고령인구 증가, 장사시설 부족, 원정 화장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구시에서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시민 행복을 위한 체감행정을 뿌리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겠지만 이제는 행정력을 집중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올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대구시에 꼭 필요하고 많은 시민이 원하는 종합 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치 희망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부터라도 대구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사시설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시의원 김재용입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불과 10개월 만에 대구시정은 요동치고 시민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시장님이 또 어떤 말을 하실까 불안해하고 꺼내신 말마다 갈등만 유발한 채 대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정책 방향은 마치 대구 전역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안불안합니다.
  달서구 신청사 건립 문제, 중구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 동구 제2의료원 무산, 서구 트램사업, 달성군 가창 수성구 편입, 북구 문화예술허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건드리는 것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정이 시장님의 노이즈마케팅의 장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님 취임 후 4번의 용역 후 어렵사리 이룬 합의에 따라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이 어느 순간에 소통 없이 중단되어 버리고 다섯 번째 용역을 한 뒤 달성군 이전을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확정된 사업이, 그것도 국비까지 지원받은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이미 확정된 재건축을 뒤엎어버리면서도 단 한 번도 지역 주민이나 상인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님의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업이니 주민들은 다음 시장이 오면 또 바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대구시정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청부지 문화허브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지에 조성하기로 한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마저 일방적으로 달성군으로 이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나 됩니까? 북구주민들은 받는 것 하나 없이 허구한 날 다른 곳에 빼앗겨도 되는 것입니까? 달성군은 발전시키고 대신 북구는 폐기하는 것이 시장님의 지역개발 공약입니까?
  달래듯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는데 3년째 계류 중인 법안만 믿고 또 속아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북구주민을 봉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난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면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지역경기는 더 나빠져 영영 낙후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고 문화허브를 대신하는 도심융합특구는 빈 수레이고 대구시청이 오랫동안 눌러앉아 오히려 지역 개발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시장님, 이제 더 이상은 북구주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구주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하겠다면 북구 지역민에게는 이전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재건축을 신뢰한 상인의 영업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노후시설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존권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주변지 개발에 대한 북구주민의 의심을 걷어내고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구시의 정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 대화와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행단계에서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설령 정책이 완료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 보여주신 것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을 선택한 것이 대구시민의 자충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순수함과 선의를 가져다 주는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시의 역할을 제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 발굴과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아·아동기는 아이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절 겪은 안전에 대한 경험은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장래에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식이법 등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21년 31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38건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얼마 전에는 대구시 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아동이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대처하지 않은 결과로 대구시는 사소한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 발굴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고 후 대구시가 발빠르게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안전난간에 대한 규정이 2015년 신설된 관계로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해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당장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시는 해당 건물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며 안전 관리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그러한 건물의 안전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성인이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안전 수준은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또다른 형태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으로 모든 위해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아이들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시민의 시각에서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제안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대구시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 제안이 가능하므로 대구시가 이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의 제보를 받는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흔히 육아의 고단함을 말할 때 아이에게서는 3초만 눈을 떼도 아이가 다른 곳에 가있다고들 하곤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행동은 즉각적이고 성인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민의 관점에서 상시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통계수치들을 양산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 중 14곳이 이미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으며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대구, 부산, 경북뿐입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구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총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대구시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는 9.3%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자녀인 가정이 3자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자녀, 2자녀는 커녕 1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만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구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 있는 다자녀 혜택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입장료,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많이 알려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출생 지원을 능가하는 과감한 지원이 이제 필요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만 따지고 미적거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행정 추진의 달인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대구시의 재정적인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6월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 대구어린이회관,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면 대구어린이세상이 됩니다만 이 시설의 2자녀 입장료 감면부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0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53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및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에 따라 추진되는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하병문·이영애·전경원·황순자·김대현·이동욱·전태선·권기훈·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임인환·이태손·김지만·박우근·황순자·윤영애·김대현·하중환·박종필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운영된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 끝에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요건 중 청구인 서명 인원을 1,200명으로 수정하고 청구 제외 대상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선정된 위탁 기관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위탁기간 2년 6개월로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조례인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와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탁기간 3년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 중심의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지역 대표작가인 고 정점식 화백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술창작 외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정점식미술이론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정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개 국이 증가하고 1개의 본부가 감소하여 시 전체 조직 규모의 변동 없이 3실‧15국‧1본부‧89과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지적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위원들 간 긴 논의 끝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마을버스 도입 운영과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등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위임 조례의 법령상 불일치 사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에 따라 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회원 수를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국가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물가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으로 강북소방서로 편제되는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지역 특성과 대구시 여건 및 조직체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원활하게 흡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 의용소방대의 대구시 편입에 대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등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인환·하병문·이영애·전경원·황순자·김대현·이동욱·전태선·권기훈·이재숙·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임인환·이태손·김지만·박우근·황순자·윤영애·김대현·하중환·박종필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정일균·김원규·김태우·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성오·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부터 제14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방안 강구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과의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 본인부담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화장수요 증가로 지원액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미해결 과제인 화장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이 2023년 7월 개관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의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정일균·김원규·김태우·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성오·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공무직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환경공무직 분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세밀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과 대구 농정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폭넓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입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낮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투자 비율 인하로 인해 재생사업의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 효과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대구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손한국·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3조의 규정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실태조사 규정 등을 포함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증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택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리모델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 차원에서의 기본 방향을 정립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권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자적 의사 결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감사단의 명칭과 평가단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손한국·정일균·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제2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 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동욱·김정옥·김재우·김재용·류종우·손한국·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용·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제28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정책 모델 개발과 교원 전문성 제고, 체험시설 확충 등 미래 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지진 발생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교육시설물의 27%가 여전히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을 마무리할 것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중심의 실제적인 지진 대응 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직속기관에 반영하고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과 명칭 변경을 통해 재탄생하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박물관 및 기록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단순 나열식 조항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 새로운 교육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신규 사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예산, 재정 지원, 전산, 정보시스템 이관, 각종 사무의 인수인계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위군 편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 학예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군위군 지역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선택권의 확대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23년 7월 1일자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군위군 지역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에 반영하고 기존의 선지원 학교로 개정된 현풍고, 포산고, 다사고를 내년부터 추첨배정고로 전환하여 달성군 지역의 학생 배치 및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군 지역의 대중교통 체제 개선과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추첨배정고로의 전환이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안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동욱·김정옥·김재우·김재용·류종우·손한국·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전경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용·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과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제28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임시에서는 총 2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지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우리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게 됩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하늘길이 만들어지고 군위군 편입으로 땅의 지도가 넓혀지는 눈부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우리 지역에 희망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 켠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편입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과 숙제들을 직면하며 멀고도 험난한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240만 대구시민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멀고도 험난한 여정에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또 기대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5월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참조)
금강동둑길 인근 상습침수구역 예시
 [서면질문]
- 하중환 의원 서면질문서
  행정계획은 막연한 추측 또는 특정인들만이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군의 관할구역 변경과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계획은 대구시가 그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용을 경계하며 엄격하게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부 주민이 아닌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며 대구시가 보호해야 할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대구시는 행정구역 변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가창면과 수성구가 아닌 자치권을 갖는 행정단위인 달성군과 수성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가창면의 행정구역 변경 시 가창면 주민들의 의견만을 조사해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엄연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이를 각각의 법인으로 하여 비록 시·군·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자치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창면은 달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창면에 대한 자치권은 달성군이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변경은 달성군민과 수성구민이 주체적 당사자이며 가창면 주민만이 당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다루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장이 반대를 공식화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의 자치권 존중, 달성군의 반대여론, 주민 간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될 때에도 행정안전부가 상급 감독기관이라 하여 군위군의 관할청인 경상북도를 뒤로 하고 군위군만의 의견을 물어 이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경상북도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그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가창면의 관할청인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한 채 가창면 주민들의 의견만을 물어 편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수성구의 이익을 위해 달성군의 자치권과 가창면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2. 즉, 현재 대구시는 관할 구·군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으며 수성구의 자치권은 존중해 수성구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달성군의 자치권은 무시한 채 가창면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성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불균형한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달성군의 행정구역을 다른 구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달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의 이익이 수성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의 역할은 행정구역변경에 대해 주민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후견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대구시는 가창면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편입으로 인한 이해득실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가창면 주민 중 수성구 편입을 환영하는 주민들은 편입으로 인한 수성구 도심 확대로 인한 지역개발과 그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지만 대구시는 가창면의 행정구역 변경 이후 가창면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대구시는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만을 알리고 추진할 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현 수성구 관내 주민 혐오시설이 수성구의 인구밀집 문제를 이유로 가창면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약속도 없어 가창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가창면은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번 행정구역 변경안은 가창면 주민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책임 없고 무계획적인 정책으로 도심지를 위해 군과 면을 희생시키는 비민주적이고 실패한 행정계획으로 남을 공산이 크므로, 대구시는 이를 다급히 추진하지 말고 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생활은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권역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수도권은 모두 서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광역시 주변 군은 모두 광역시로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며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서 누리던 보험료 경감혜택의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권역의 문제만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이 무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어떻게 매듭지을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욱 의원 서면질문서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 위상을 다시 세울 새로운 토대가 마련됨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발전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 위상을 되찾고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을 천명함
  또한, 북구지역은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많은 인프라 건설과 함께 칠곡 중심부에 20만 평의 공항 프론트 도시와 경북도청 이전터에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
  그러나 대구지역으로 불어오는 훈풍에도 불구하고 북구지역 주민들은 연일 삭발시위와 대정부 방문 시위 등을 며칠째 이어가는 등 대구시와 시장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따라서 대구 북구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공간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함
   1.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청 이전터 ‘문화예술허브 사업’ 관련 질의
    1-1.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이전부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다는데 건립위치 변경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1-2. 대구시가 당초 도청 이전터의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으로 이전건립하겠다고 한 사유와 그런 발표 전에 관계부처와 합의나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
    1-3.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허브 사업의 최종 입지결정권자는 대통령인지, 부처장관인지, 누가 최종결정권인가
    1-4. 대구시는 주관 정부부처에서 원안대로 문화예술허브를 도청 이전터에 건립하겠다고 결정하면 달성군 이전 건의를 철회할 계획이 있는지
    1-5. 당초 도청 이전터에 건립하기로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허브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은
    1-6. 문화예술허브 건립규모는 약 1만여 평으로서 이전터 내의 우측 주차장 부지를 활용, 전체 부지의 약 20%만 할애하면 충분히 건립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에 대한 답변은
   2. 도청 이전터 ‘도심융합특구’ 개발 및 공공기관 유치 관련
    2-1.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추진방향, 토지이용계획 주요 도입시설, 재원확보방안 등은?
    2-2. 2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를 위한 그간 대구시의 추진노력, 진척도,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2-3. 대구지역 자치구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상황 및 시장이 발표한 도심융합특구 내 공공기관 이전 유치 실현가능성과 유치가능 공공기관 명칭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2-4. 대구 동구 등이 포함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기존 공공기관만으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2차 이전 역시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며 유치전을 계획하고 있는바 시장이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할 경우 대구 안에서 구·군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갈등조정방안은
    2-5. 시장이 발표한 도청 이전터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신청사 건립사업과 산격청사 이전 추진계획은
    2-6.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전터 내 우측 주차장 부지 등 일정공간에 문화예술허브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잔여부지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 등 상황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에 대한 답변
   3.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과정 관련
    3-1.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몇 차례 추진했는지, 그리고 각 연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3-2. 2015년과 2022년 각 용역에서 이전 후보지 평가점수가 상승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로서 지자체 경제적 지원 항목이 신설된 배경, 그리고 명확히 공증된 확약서가 있는지 여부
    3-3. 평가기준표 내 교통 및 개발여건 항목 중 대평지구 주변 도로여건 개선계획과 진입도로 확장계획 등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인지 여부
    3-4. 평가기준표 내 경제적 여건 항목 중 18번의 보상공사비 등 사업성과 20번의 지자체 경제적 지원이 건립부지의 기부채납 등 가격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그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이들 항목에 각각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답변
    3-5. 후보지 평가항목 중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이성, 사업추진 용이성에서 언급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완화’와 관련하여 해제절차, 해제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국토부 협의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3-6. 2015년 용역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점수가 있었는데 2022년 용역에서 빠진 사유는
    3-7.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를 비교해 볼 때 달성군 대평지구에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답변은
   4. 칠곡 한복판 20만 평 공항 프론트 도시 개발 관련
    4-1. 세계적 추세가 공항을 중심으로 승객, 물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기능들이 집약된 공항복합도시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인 군위나 의성에는 공항도시가, 신공항으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인 북구지역에는 공항기반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칠곡 한복판 20만 평 규모의 공항 프론트 도시는 어떤 성격을 가진 도시로 조성할 것인지, 단순히 지금과 같은 주거배후단지로 개발할 것인지
    4-2. 국내외 유수의 공항복합도시의 주요 도입기능들은 비즈니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R&D, 전시컨벤션 등인바 칠곡의 공항 프론트 도시에는 어떤 기능들을 도입할 것인지
    4-3. 공항복합도시의 필수적인 인프라는 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및 철도이므로 칠곡 공항 프론트 도시도 서대구역에서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노선이 지하로 관통되고 그 철도역사가 도시 중심부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4-4. 세계 각국의 공항들은 공항지역이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입지의 최적지임을 인식하고 공항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 칠곡지역과 유사한 공항기반도시 사례도시 여부, 그 도시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 칠곡 공항 프론트 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은
    4-5. 공항 프론트 도시 개발규모를 20만 평으로 발표했는데 그 부지규모가 나오게 된 근거 그리고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4-6. 개발사업을 추진할 근거법령과 개발주체, 개발방식, 토지이용계획, 주요 도입시설, 재원조달방법은
   5. 기타 북구지역 도시공간 정책 관련
    5-1. 구. 삼영초교 부지 기업·근로자 지원시설 건립계획 변경 사유 및 대구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예산확보방안, 향후 창업허브공간으로서 대구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역할과 운영방안은?
    5-2.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이 진행 중인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시기와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 후적지 개발방향은?
(참조)
서면답변서(하중환의원)
서면답변서(이동욱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7.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8.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0.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4.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5.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6.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7.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8.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9.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0.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2.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6.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8.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출석의원수 32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시   민   안   전  실  장성웅경
혁   신   성   장  실  장이승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김대영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조경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동우
교     통      국      장배춘식
미  래  I  C  T  국  장서경현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배석주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신경섭
의    사    담    당   관         김경수
○속기공무원
이정숙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