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27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하병문·박종필·윤권근·권기훈·박소영·김정옥·이성오·정일균·하중환·임인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의 지원근거였던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 10월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무직은 도로 및 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와 처리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는 분들로, 2022년 기준 우리 시에서는 1,168명의 환경공무직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업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환경공무직을 시와 구·군 소속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을 학업성적 및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자녀 1명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금의 기회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순서를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하거나 포상, 장기근속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의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업중단, 자격상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의 사기 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3조하고 제5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직전 학교의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또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국내 대회 및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신입생의 경우에는 상위 50%인 사람,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지급대상을 정했는데요.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가지고는 제1호에 환경미화원 업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 자녀, 2호가 포상을 받은 환경직 자녀,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나요?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이게 5조1항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구·군에 협조요청을 보냅니다. 선발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한 20명 정도를 받는데 그 추천받은 인원이 20명보다 더 많을 경우 우선시해서 선발하는 조건이 첫 번째는 순직이나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의 자녀를 우선한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조에 나오는 이 대상을 바탕으로 추천을 받되 실제로 지급하는 분들은 이 5조에 나오는 이분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겠다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순위가 20명 넘을 경우에 1호, 2호, 3호 이 순위로 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아마 구·군에서 추천받을 때도 아마 이 5조를 감안해서 추천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명 범위 내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정인원이 공무직이 1,168명인데, 중구는 126명인데 2명이 배당됐고 남구는 117명인데 1명이 배당됐고 달서구는 181명인데 2명, 달성군은 99명인데 1명, 이렇게 구·군별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편차가 큰데 뭐 해소방안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온 대로 하는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구·군하고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명을 뽑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반올림도 되고 1.4 정도 되면 그냥 1명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15명 할 때 좀 손해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남구 같은 경우에 중구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중구는 2명을 선발했고 남구는 1명을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를 좀 더 배려하는 방안으로 하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환경공무직의 인원수와 선발되는 비율을 좀 잘 감안해서 선발하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구·군별로 고루고루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직이 1,168명인데 작년의 경우에 1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2~1.3명 되는데 그게 비례로 하다보니까 시에는 8명인데 1명이고 달성군은 99명인데 1명이고 또 가장 많은 동구의 경우에 178명, 또 북구 170명에는 2명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편차가 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좀 그거해 주시고 집행에 잘 그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구시에서 채무감축을 위해가지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후속조치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기금은 폐지가 되는 거는, 인재육성기금 조례가 폐지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였고 그렇지만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 집행부와 그리고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된 근거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미 예산은 2,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고 올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병문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마지막에 보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이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가끔 가다 저희가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분들은 100만 원이지만 국가장학금을 50만 원을 받으면 차액인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절차를 하는데 혹시나 저희가 확인이 늦거나 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원 받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을 받았지만 국가장학금을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이 학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포기하고 더 많이 주는 다른 장학금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하게 됩니다.
조경구 위원   환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환수된 금액은 다른 차상위대상자한테 가는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급하기 전에는 미리 보고 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끝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냥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3조에 보면 제1호에 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균 70점, 평균 C학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요즘같이 그거한데 이렇게 대상이 좀 한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런데 성적이 미달돼서 못 받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고요. 현재 대학생 자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168명 중 현재 대학생 자녀가 있는 환경공무직분들이 한 160분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년이다 보니까 한 번씩 정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C학점 이상, 70점 이상 해놓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이번에는 대상자가 되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는 이 정도는 다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환경공무직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더 많은 환경공무직분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세밀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및 제44조의13 위임조항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 내 재생사업 시 건축 분양수익의 50% 이하, 비산업시설용지 매각수익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재사용 및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 재사용률과 재투자율 산정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 제25조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사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신설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비산업시설용 토지 매각수익 재투자비율을 100분의 15로 신설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고, 안 제3조제5호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제3호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투명한 재원관리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또 비산업용지 매각이익의 경우는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2019년 12월 개정되어 2020년 6월에 시행되었네요. 이 경우에는 필수위임조례의 성격을 띠는데, 법 시행 후 거의 3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만약 민간투자가 있었다면 조례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된 법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위법에서 정한 다소 높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면 시비의 소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박종필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 개정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들보다 먼저 제정을 한 곳이 경상남도가 작년 8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아직 만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두 곳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의 비율 자체를 동일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비율 자체를 좀 낮춰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설문지의 설문자들의 설문방식을 보면 산단종사자 또 공기업 전문위원 또 공무원인데 이렇게 응답방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50%보다 낮게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민간투자는 활성화하면서 제도가 갖고 있는 재투자에 대한 의미는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작년에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박종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산단관계자 또 공기업, 전문위원들 또 관련 공무원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꽤 타당한 비율로 저희가 책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먼저 안 제3조, 제9조, 제17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3조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제9조 구성에 있어가지고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17조 추진협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항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제3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뭐 이렇게 둔다, 또 제9조에 가면 특별법 제6조1항에 따라 대구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밑에 17조에 가면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에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재생사업의 범위가. 
○경제국장 안중곤   범위라는 거는.
조경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생사업은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민간부문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민간부문이 없는 이유 자체가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또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또 재생사업 수익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용지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한 건도 없다. 그런데 이 민간사업이 전국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같이 맥락을 이루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 아레 발표한 희성전자 부지를 갑돌이 회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면 그걸 지금 현재 상가 업체의 수를 한 1,200개 정도로 하고 기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기타 등등으로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분양이 되면 한 700개 정도가 분양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70% 정도, 70%는 안 돼도 한 68%, 65% 정도 수준이 되겠죠, 분양이. 그 부분도 여기 재생사업에 해당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게 전국적으로 재생사업의 케이스가 없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2개 산단 중에 50%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단인데요. 노후산단 관련한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노후된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서 재생사업도 일부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이 공적 자금만 가지고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활성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왜 한 건의 개발사례도 없는가를 살펴보니 재투자 비율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대체로 민간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이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수익을 예상하기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재투자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산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이 재투자 비율을 낮춰가지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그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조경구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 주셨던 이번에 성서산단에 분양하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재투자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부지가 매각된 케이스기 때문에 이번 지식산업센터 발표된 성서의 그 건에 대해서는 재투자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에서는 분양수익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재투자 비율은 25% 이하의 범위 내인데 우리 조례에는 20%, 15%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한 내용을 보니 대경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산단종사자를 상대로 했어요. 산단종사자를 상대로 했는데 재투자비율을 산단종사자를 대상자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1안은 건축수익에 따른 분양수익은 27%인데 2안은 20%고, 비산업용지 토지매각수익은 22%인데 15%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산단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해서 20%와 15%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요. 거기 담당연구원께서 샘플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모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보지를 못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설문대상자 표집을 “산단종사자 등을 상대로” 그랬기 때문에 “등”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한정된 직군에 대해서만 하신 것이 아닌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으면 이쪽 개발사업에 관여한 쪽의 사람들도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설문조사가 돼서 그게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법 제38조5항 및 시행령 제40조3의제3항에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은 공공시설의 건설, 분양가 인하 등의 용도로 사용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세입이 실제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지금 유사 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법하고 산집법, 산업집적법 이렇게 보면 개발 이익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분양가를 인하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 민간업체의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 분양가가 인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그걸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갖춰놓는 것이 민간투자를 조금,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없는, 두 번째로 하신다고 그랬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한다고 그랬는데 재생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법의 범위 내에서는 50% 범위 내인데 우리는 거기의 40% 수준인 20% 범위 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 근거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근거를 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표집 대상자를 산단종사자로 했다는 데 대한 의문성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산업군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부 다 20년 이상 다 된 노후 산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노후 산단의 문제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30~40년 전에 준공이 된 산업단지들은 지금과 같이 많은 차량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가 좁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 공장들의 화재에 대한 취약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지식산업센터처럼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 그 공단 안에서 뭔가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적자금 만으로 광활한 이 산업단지를 다 현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경구 위원   민간사업이 투자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후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선 주차장,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도로에 가면 그 도로에 전부 주차를 다 해놨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한 면을 확보하려면 돈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절개를 해서 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사실 보행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1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녹지대를 조금,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약간 그런 편법적인 것을 하면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도로 노폭은 확보가 되고 또 주차공간은 주차공간대로 확보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고, 지금 현재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례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노후 산업단지 한 지가 국장님 말씀대로 평균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시점이 됐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 성서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뭐냐?” 1번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성서산단에서는 셔틀을 자발적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선버스도 많이 없어요. 왜?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공용버스를 좀 배차간격을 하고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구시에서도 근로자들한테 설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셔틀을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죽전역 이런 데까지는 지하철 타고 많이 와요. 그런데 공단역 끝나는 지점에서만이라도 운영하면 거기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좋다.
  물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단의 재직원 한두 명만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회사가 불편한 게 뭐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윤권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셔틀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건의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입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투자 비율 인하로 인해 줄어든 공공시설 설치 재원 부족으로 재생사업의 인프라 개선효과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대구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시 감사위원회의 2022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개선 처분 결과에 따라 축산물 도매시장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 대비 적정 수준으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설정하고 타 부류와 형평성을 맞추어 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물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후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축산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자본금,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2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4조의 축산부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은 출하자로부터 축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규칙 최고한도인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보다 25% 적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를 징수하도록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요율도 기본사용료인 1,000분의 5 대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한 1,000분의 3.75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5조의 축산부류의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필수 및 부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시설이므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삭제하였으며, 축산물부분육가공장의 시설사용료 요율은 타 도매시장 및 타 부류의 시설사용료 요율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설정하여 출하물량 증대를 기하고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도매시장 사용료와 요율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월간 최저금액을 20억 원으로 개정을 하였고 축산부류 사용료 요율은 1,000분의 3.75로 상향하였는데 이렇게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과 요율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월간 최저거래금액 설정 관련해서는 저희들 평균적으로 중도매인 숫자를 스물아홉 분 정도로 계산을 하고 한 명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권기훈 위원   최저금액 7,000만 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권기훈 위원   그 근거로 했다. 시장의 자본금과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하지만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과 비교를 해보고 또 타 부류와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20억 원으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감사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자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 금액과 비율 산정하는 데 좀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축산부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도매시장 사용료 감액을 위탁상장수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런데 위탁상장수수료와 사용료 간에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이 수입 감액 대비 지출도 감액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최저거래금액, 사용료 등은 상인들과 시장 운영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견 등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급급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감사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관련해서는 위탁수수료도 25% 낮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도 도매시장 사용료를 그렇게 조정을 하면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3.75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기훈 위원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도 5배나 증가가 되었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를 부과할, 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가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이거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공유재산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것은 1,000분의 50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권기훈 위원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그렇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권기훈 위원   농안법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으로 했다. 제가 이해를 했고, 어쨌든 이것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이 조례를 근거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거기 업체와 관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보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 업체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래처에 한 몇 회 정도 하셨냐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지금 현재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광주나 인천 같은 경우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에 속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여질 우려가 있어서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윤권근 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사용료를 5배를 한 거는 저는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10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10이, 처음 선정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서구 평리동에서 지금 현 부지로 이전을 할 때 그때 아마 위탁업자에 대한 공고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꽤 인센티브 차원으로 설정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법적인 시스템에 맞게 요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권근 위원   하시는 말씀마다 감사위원회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위원회가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적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너무 시급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거기 축산물도매시장의 법인들하고 감사위원회 지적 나온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시행시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단순히 감사위원회 지적에만 저희가 기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적인 자체 판단도 했었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용료 요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대해서 농수산물 법인하고 대표들하고 충분히 한 번 더 소통을 하고 시행시기라든지 요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간.
윤권근 위원   축산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안중곤   오히려 그간에 많은 혜택을 봐왔다고 보는 것이 아마 객관적인 시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부분들은 그동안 업체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을 해야지, 지금 갑자기 굉장히.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봤으니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경제국장 안중곤   인상이라기보다 원상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동안은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정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시의, 그리고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계약기간을 전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부산물, 도매시장 내에 축산물 연관되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계약기간이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 자체를 다른 데로, 가공 공장을 폐쇄를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통일화해서, 끝나는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한 기간을 맞춰서 축산물에 대한 것 좀 배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윤권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축장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의 관사 처분에 보면 운영의 지속여부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 폐장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용역 내용에 도축장 폐장과 관련된 적합성 여부 그리고 또 부분육가공장이나 또 윤권근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부분, 부산물 상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 관련해서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도축장이 폐쇄됐을 때 대구시의 문제점은,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까? 도축장을 폐쇄 조치를 해도, 지금 경산에도 신흥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산에 도축장. 폐쇄하면 거기하고 같이, 형제 간에 뭐, 집안끼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국장 안중곤   대구에 있는 게 신흥산업이고요. 경산이 경일산업이고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집안이라는 걸 대략 알고 있는데 대구시의 신흥산업을 폐쇄했을 때 거기 인근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가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이제.
윤권근 위원   언론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우리 대구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물량을 보면 90% 정도가 경북의 물량들입니다. 경북의 물량. 그래서 특별히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모돈이라고 하는 비규격돈의 경우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고령에도 모돈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량 캐파가 있고요. 지금 안동 또 군위 이렇게 주변에 도축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그것하시는데 이때까지, 저는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최저거래금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한 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월간 그것한 금액이 5년간 월 평균 55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5년간 월 평균이 55억 원인데 뭐 이걸 20억 원으로 이렇게 적게 했다. 저는 적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과류 부분에는 월 평균 25억 원인데 청과류보다 사실은 축산도매시장이 그것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천시도 30억 원이고.
  그리고 또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한 건은 조례에 이게 1,000분의 10이었는데 이것을 또 이번에 조례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50으로 이것만 5배를 상향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가가지고 그 정도 할 때까지 문제가 많았을 건데 감독이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가서 도출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매시장 내 도축장을 운영하면 출하자로부터 도축 해체수수료를 받는데 받는 실적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자료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수수료를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걸 공유재산법에 적용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번 조례에 삭제한다, 이 말이죠?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축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그러니까 농안법에 도축 관련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룰로 가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조경구 위원   적용하겠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조자료로 하나 주신 것 있어요. 보조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 도축 관련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축산물부분육가공장 시설사용료에 관해서는 1,000분의 10이었는데 1,000분의 50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같은 건데 이것은 공유재산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서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장사용료 납부에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도축 해체수수료를 받는데 받으면 해체수수료만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거했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해체수수료에 비례해서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비례 원칙에 의해서.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과거에는 도축세라는 게 있어서 도축할 때마다 해체수수료를 받아서 시가 세입을 받았습니다만 도축세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전가할 수는 없고 시설면적이나 거래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옛날에는 도축세가 있었기 때문에 도축하는 데마다 해체, 그러려면 해체수수료도 마리당 해체수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거는 받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하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저것을 여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지.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지금 현재.
조경구 위원   이것은 1,000분의 50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현재 도축을 하면 해체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면적이라든지.
조경구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필요하잖아요. 감가상각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옛날에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시설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하듯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되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축세라고 해서 별도로 마리당 수수료 받는 데는 아직.
조경구 위원   도축세라고 받는 것은 세 자체가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도매시장 법인은 해체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인건비가 들어가고서 받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예.
조경구 위원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시설을 감가상각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그 부분은 현재 농산동도 그렇고 똑같은 부분인 게 건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래금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같은 적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대구시에서 땅하고 건물하고를 다 그거해서 법인들한테 사용하라고 줬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사용하라고 줬으면 사용료를 이때까지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면 1,000분의 10, 1,000분의 50이면 1,000분의 50 이렇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예.
조경구 위원   받았는데 조례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하는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맞습니다. 재산가액은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조경구 위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평가를 별도로 해요?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아닙니다. 매년 각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거기에 따라서 1,000분의 50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사용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겠네요? 재산평가액이.
○농산유통과장 조숙현   그렇습니다. 건물가액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줄어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볼 때 첫째, 월간 최저금액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는 열아홉 중개인이 이용을 하면서도 5년간 월 평균이 55억 원인데 우리 산정표에는 20억 원으로 산정하는데 억지로 최저금액이 7,000만 원이니까 29명으로 45명의 중개인을 둘 수 있으니 억지로 해서 중간치로 보고 한 것 같아요. 29명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산정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적정수준에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여기 적용해서는 나는 안 맞다. 진짜 평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되지, 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가겠습니까?” 했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산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노후화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하도록 해주면서 월간 최저금액 설정도 터무니없이 적게 하고 또 여기 수수료도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1,000분의 50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특정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개선하라는 게 월간 최저거래금액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거를 개선하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갖추면서 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저거래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제도를 마련은 해야 되지만 이게 또 너무 높게 잡으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사용요율에 대한 부분은 지적된 대로 뭔가 특혜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국장님,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특혜를 줬습니다. 준 것 맞잖아요? 지금까지 특혜를 줬는데 정상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하려면 옳게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월간 이 금액도 20억 원이라는 건 저는 좀, 자기들이 5년간 했는데 55억 원씩 했는데 왜 20억 원을 우리가 그렇게 하향조정하며 40% 수준으로 하느냐? 두 번째, 그리고 시장사용료를 적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했는 게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육가공장 시설사용료가 다른 데는 전부 1,000분의 50이에요. 이때까지 1,000분의 10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맞잖아요? 특혜를 준 거잖아요. 특혜를 준 걸 원상화시키는 게 1,0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거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어차피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권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재숙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77%, 농업인의 85%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시도 군위군의 편입으로 농경지 및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업인·농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에 대한 중요도 및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은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 저소득 등의 다양한 이유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관련 기술 개발, 안정적인 군위군 편입 등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지역 농촌의 현안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업신기술 보급, 기술지도 등의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제협력사업과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해 농업 관련 산·학·연·관의 협동사업 추진 및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들, 본 조례는 쇠퇴하고 있는 지역 농업 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농가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안 제4조에, 센터장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지금까지 매년 수립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법에도 강제규정이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세우고 있는데 조례로 다시 반영을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안 제8조, 9조에 보시면 8조는 국제협력사업 지원이고 제9조는 통일대비 협력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법에는 임의규정입니다. 법에서는 임의규정을 여기에 해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직·간접적으로 위임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간 또는 남북 간 협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을 많이 참고를 했고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미래에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해놓은 걸로.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래에 그거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직·간접적으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해놨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조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폭넓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위가 편입이 됨으로써 대구시가 그냥 광역시가 아닌 농촌과 함께 하는 광역시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기에 맞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가창 같은 경우도 지금 편입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창까지 편입이 되면 우리 대구시의 농촌 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맞게 대비를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도 좀, 고맙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있는 대구시 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국                  장지형재
경제국
국                  장안중곤
농  산  유  통  과  장조숙현
농업기술센터
소                  장오명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박영혜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