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16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만규·이성오·이영애·이재숙·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태우·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모 환자 중 39세 이하 청년은 전체 탈모 환자 중에서 49.7%를 차지하며 경제 활동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는 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 초년에 있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탈모 치료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탈모 예방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그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행 시 본 조례에 대한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비밀 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시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해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시켜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이거 좋은 조례인데요. 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한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약 사는 것까지 해당되는가요?
  누가 이야기해야 되노?
김태우 의원   약값입니다, 약값.
정일균 위원   약?
김태우 의원   예.
정일균 위원   진료비는 아니고?
김태우 의원   진료비하고 약값을, 지금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가 확실한 게 없어서요. 일단은 약값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돼서 약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일균 위원   이게 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태우 의원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청년들 중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압니다. 빠지는 부분이. 외관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탈모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을 알고 있거든요. 가리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받는 40% 이상이 20~30대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래서 흑채나 이런 것들로 막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값에 대한 부담이 또 크다 보니까, 특히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용돈이나 이런 거 받아서 하기에는 월 4만 원 정도 되는 약값이, 4~5만 원이 상당히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머리 심는 수술은 아예 제외됩니까?
김태우 의원   그거는 워낙 시술비가,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라서 그거는 당장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은 세부 규정을 잘 정해야 되겠네요?
김태우 의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잘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예.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만규·이성오·이영애·이재숙·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덩달아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 여건 등으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및 온라인을 통한 신종 학교폭력 등 갈수록 그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위해 경찰과의 협의를 명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유도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경찰과의 협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자료 요청 및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조례 개정, 발의하신다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경찰청과의 협조, 그동안은 교육감과 상호 협의했던 게 1조에 보면 경찰청, 그리고 6조에도 경찰청장, 경찰과의 협의라든가 협조가 이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이.
김태우 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박우근 의원   제가, 저도 현직 경찰을 33년 했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지금까지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경찰이 빠졌어요. 실제로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는 현재까지는 교육감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만. 실제로는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경찰을 넣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 위원   그동안 경찰이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박우근 의원   문제가 없어도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배정돼 있나요?
박우근 의원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문화한 건가요?
박우근 의원   명문화한 거죠. 실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쪽방생활인, 쪽방생활인 지원 시설, 쪽방생활인 지원 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5년 주기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쪽방생활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쪽방생활인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쪽방생활인 대부분은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의 취약 계층으로 쪽방생활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상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1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은 신문 등의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 회의 방식 변경 검토, 언론사와의 소통 강화 등 상시적 협조 체계 구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공감용 유튜브 영상 제작 방안 강구 등 4건이며, 복지국 소관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시 동일 반복적인 지적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의사상자 예우 방안 마련, 복지 위기 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 대책 추진 등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하여 19건이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업체 선정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육 정책 발굴,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적극 추진 등 14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시티투어 신규 코스 발굴 등 활성화 대책 수립, 생활 체육 시설 조성 및 관리 철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경영 혁신 및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등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을 포함하여 28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정확한 검사와 연구 결과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마련, 민감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 철저 등 5건이며, 도시관리본부 소관은 충분한 인원 확충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대구시 이미지 관리 및 안전 문제 철저히 검토 등 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국                   장안중곤
복지국
국                   장김동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차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