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0월17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2.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6.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6.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잘 어울리게도 시내 곳곳에서 지금껏 하지 못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웃음을 보이는 시민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기능을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사회서비스본부, 평생교육진흥본부, 여성가족본부, 청소년지원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72억 원 평생교육, 여성가족, 청소년 등 통합적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기관 통합에 따른 제반 체계 정비 등 대구행복진흥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2023년에는 국비 7억 5,2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출연금 64억 4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본부 직원 인건비 37억 5,500만 원,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34억 1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본부 31억 7,100만 원, 평생교육진흥본부 11억 3,700만 원, 여성가족본부 21억 6,400만 원, 청소년지원본부 6억 8,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재단 출연금에 포함 편성된 재단별 사업비는 기관 통합에 따라 2023년부터 부서별 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금년 10월에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원의 통합체계 정비 및 안정적인 운영, 지역 내 유일한 복지 공공기관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기관 통폐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기관이 통폐합되는 데에 하여튼 이설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통폐합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서, 역대에 이렇게 조직들을 디테일하게 편성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직 개편한 부분을 여러 가지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려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기관 운영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제출일자가 9월 30일이다 보니까 조금 면밀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황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중간 관리자 체계인 전문성을 조금 보여주려면 본부장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채용을 하되 지금 기존의 정원에 실장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진흥원본부에는 실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장 정원에 책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장급 본부장을 채용을 한다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빠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한 출연 계획안에는 한도액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기관장, 본부장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개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본부장 체계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실장들도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통폐합 자체가 예산 절감에서는 벗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직 개편한 것은 수혜자들한테 상당하게 가깝게 차질 없이 모든 예산을 쓰면서 지원한 부분 내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한 부분들을 복잡하다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거를 모 직원한테 물었어요. 기관장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차이나는 부분을, 결국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비가 지금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됐었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그 자리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우려하신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진흥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행복진흥원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서 말씀하셨던 실장급 직급 체계가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실장을 없애고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예를 들면 1실 5팀 이러면, 사회서비스는 1실 5팀인데 이거를 1본부 5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월급만큼 그냥 원래 책정된 월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운영비 부분도 초기 저희가 4개 재단의 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초기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이 수반되는 거 외에는 2년차부터는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새로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초기 정도만 지나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행복진흥원이 혁신 방안 마련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행복진흥원 출발 당시에 우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순간에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좀 방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 조직이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방대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알았기에 오늘 이 부분이 다 지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됐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합했을 때 아까 본부장들 다 모시고 했을 때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지금 아까 여러 유사 중복 기능도 통폐합도 해야 되고 방만한 조직을 조금 더 슬림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조직 진단이 완료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행복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방안이 녹여 들어가서 한다면 저의 생각에서는 한 1년 정도만 초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외에는 한 2년차부터는 효과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당시에 측정할 당시랑 저희가 혁신 방안 마련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장님과 본부장 월급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게 아니라 좀 나긴 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실장급 본부장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도록 하고 직급별로 재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능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다면 해당되는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제고뿐만 아니라 잉여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는 효과를 본다면 한 2년 차 정도에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을 굉장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해가 조직 진단해서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통합부터 해 놓고 조직 진단을 들어간다는 건 정말 잘못됐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통합한 조직원들 일만 제대로 안 되고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한테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1년 뒤에 난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들은 어떻게 언제 다 채워져요?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장급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그 직급 다, 어차피 실장을 원래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실장 채용이 본부장이라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 대상자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보다는 본부가 낫지 않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부장 직급 체계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 안에 본부장을 채용을 하고 바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는 말씀하신 재정적 효과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각 4개 단체에 지금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장님들이 실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들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실장님이 지금 청소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정일균 위원   공석이면 거기는 본부장도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그래서 채용을 저희가.
정일균 위원   그 업무 총괄을 누가 합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원장님이 전체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본부장님을, 실장을 원래 채용해야 되니까 실장 채용을 본부장으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생각에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게 뭡니까? 예산입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보다는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나 그분들에 대한 연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족 문제라 하면 그 안에 여성 문제가 있고 청소년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진흥원이 통합 플랫폼 역할로서 그런 부분에서 제공한다면 그런 다양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행복진흥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 이유는 물론 대구에서 최초로 사회스비스원이 출범하였지만 지금 저희가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을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 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타 시·도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서비스에 대해서 더 효과가 난다는 부분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 위원   지금 문제점들 찾아서, 내가 거기 진흥원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다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장님 차도 하나 없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봤을 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누가 피해 보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시민, 뭡니까? 이름이 행복진흥원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거기의 조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통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의 고유성, 전문성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홍 시장님의 말씀 중에 예산 절감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합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관련 부분에서 지금 충족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있는 82억 3,400만 원, 71억 5,600만 원 이거는 좀 줄어들었죠?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줄어들었죠. 뒤에 상세 사항에 보면 행복진흥원에 보면, 4억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과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본부 관련 부분은 15억 3,000만 원 정도는 교육협력정책관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그대로 하되 행복진흥원의 출자 기금에서 제외된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원래 당초에.
김재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맞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위탁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게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빠져서 다른 데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을 뿐이지 전체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복지국장 김동우   총액은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여기서 보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도 눈속임이에요, 보면.
○복지국장 김동우   그래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인건비도 늘어났지만 사업비도 줄어들지 않았다, 결론은 전체 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처음에 사업의 목표와 대비할 때 통합을 해 달라는 목적이 전체 금액을 줄이겠다, 예산 절감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동안 시범을 하고 1년 뒤에 효과를 나타내겠다,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1년 동안에 그러면 전문성과 고유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의 편익에 관련해서는 후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시고 원장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4개 기관이 통합됐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통합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또 예산 관련 부분들도, 그리고 조직 진단을 늦게 한다는 것들도 되게 불만이지만 조직 진단을 해서 예산 절감과 고유성을 확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용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하여튼 이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켜볼 것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만 37억 5,500만 원이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뒤에 보면 본부별 증감 내역에 사회서비스본부 27명, 그다음에 15명, 21명, 5명 해서 총 68명인데.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여기 원장님이 사회서비스본부 27명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만 따로 보면 사회서비스본부는 4억 4,6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평생은 4,3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은 8,900만 원.
  그런데 청소년본부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인건비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재숙 위원   여기는 인원 감소를 미리 하신 거예요? 다른 쪽에는 아니더라도.
○복지국장 김동우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그 조건이 돼서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로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사회서비스본부로 갔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1명 빠진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책임자도 뽑아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인원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원이 또 채용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본부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청소년지원본부 7명에서 5명, 2명 빠진 게 사회서비스본부로.
○복지국장 김동우   예. 한 분은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요. 실장 공석도 뺐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실장 공석 대신 본부장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재숙 위원   본부장 인건비가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본부장 인건비 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총인원 현황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71명으로 돼 있는 게 파견 공무원 세 분은 우리 시에서 나가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파견 갔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71명에.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 복귀하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전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면서 조직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무국 설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고 말씀드렸던 조직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별도 사무국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그거.
이재숙 위원   그거는 또 여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큼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공무원 파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명 나가 있는데 사무국 구성할 때 3명 정도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비정규직 다섯 분은 어느 본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다시 한번 말씀.
이재숙 위원   비정규직 다섯 분은 어느 본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원장 한 분, 정규직 예순두 분, 비정규직 다섯 분은 여기 본부 4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 청소 미화하시는 분 한 분이랑 사회서비스원에 출산 휴가 대체하시는 두 분,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대체 인력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정규직 다섯 분하고 정규직 예순두 분, 원장님 한 분 해가지고 예순여덟 분은 총인건비 37억 5,500만 원 안에 다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나중에 본부장하고 실장하고 급여는 여기서 조정이 되고.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실장 있는 직급 체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장이 없고 본부장이 되니까.
이재숙 위원   없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실장에 대한, 기존 임기가 만료 안 됐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 계실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실장분이 본부장으로 되든 그다음에 실장을 그만두고 본부장을 따로 채용을 하시든 나중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 세 분은 별도로 하고 총인원은 일단 일흔한 분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가 되네요?
○복지국장 김동우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분 급여는 여기 안 들어가고 나머지 예순여덟 분만 들어가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임원들 해가지고 이사, 감사는 당연직 공무원 두 분 빼고 나머지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들어가면서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거 외에는, 따로 이거 외에 저희들한테 또 예산 요구하고 그러실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별도로 요구하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전액 삭감해서 아까 실장님 인건비가 다 책정됐기에 그 인건비로 활용해서 하면 본부장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요구할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인원에서 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업비를 지금 현재 다른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과거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각 재단별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인건비,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려면 각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4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사업은 사업별로 별도로 다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 버리면 고민했는 흔적도 없고 그런 시너지 효과도 없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 판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평생학습진흥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 진단하고 하면서 협의를 조금 해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별로 유사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딱 별도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유사 중복 기능이나 이걸 도출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킬 부분이 있고 아니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고 본예산 편성도 지금 끝났는 걸로 보여지는데 막바지 아닙니까?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아직까지 조직 진단하는 거는 12월달 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국장 김동우   12월경.
김재용 위원   그러면 12월달 나와서 조직 진단을 받고 여기에 있는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시너지 효과에 맞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작년 2022년 출연금 편성할 때 사업비에 있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2023년도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유사 중복 기능이 있다면 그거는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마 조직 진단 나오고 그 바탕으로써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 정도 유사성은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유사성 있는 부분들은 올해 거를 수 있는 거는 좀 걸러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전문성,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정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집중되어 왔으나 재직 여성들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6월에 관련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사항을 대구시 여성 경제활동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기재되었던 상위 법명을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문구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문구로 일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대구시 여성 경제활동 현황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2022년 3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워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가 여성이 경제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라고 하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재용 위원   새일센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예방 관련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매년 이렇게 취업하고 창업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종사자가 지금 5개 센터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올해 좀 늘었는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올해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재용 위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좀 말이 나오지요. 그런 거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경력단절여성 했는데 지금 취업희망여성, 또 취업했는 여성까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 관련 부분들도 맹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이제 지방고용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기업들은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 취업을 계속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고 지금 있는 취업희망여성이나 취업여성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수월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기는 뇌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발달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구시가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영유아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중환 의원   예.
김재용 위원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중환 의원   영유아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등 영유아 지원센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용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영유아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유아 사업 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23년에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하중환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안 내용이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한 내용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개별 개별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사업 희망복지과에 아동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잠재적인, 잠재적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통계수치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에 사각지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하신 우리 하중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하중환 의원   통합 발달센터 그것보다는 지금 경계에 있는 애들을 좀 일찍 발견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주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위원   6조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위탁운영도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서 나온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하중환 의원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우리 센터에 대한 어떤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애들 보육하는 장소나 그곳에서, 부모들은 경계에 있는 애들을 인정 안 하고, 보육교사나 얘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계라고 여기는데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조기에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치료의 목적 이런 게 좀 더 순차적으로 잘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향후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방금 하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터를 우선은 좀 활용하는 형태로 하고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보육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수준이 좀 바뀌고 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확산이 된다면 그때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조기발견이 중요한 거지요.
  조기발견과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6세 이상 되는 아동들 중에 경계선을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파악을 못 하는, ‘자기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6세 이상.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6세 이상은 아마 기존에.
하중환 의원   지금 6세 이하는 발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6세 이상은요?
하중환 의원   예. 6세 이상은.
김태우 위원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어떤, 어떻게 하지요? 확실한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그런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요?
하중환 의원   그게 이제 발달지원센터에 지금 수용되는 그런 애들은 완전히 확실히 그걸 받은 애들이겠지요. 그지요? 그 중간에 의견 뭐 병원에서나 어떻게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의 이유가.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조례의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어서 장애가 경계선에 있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가 아닌 경계선에 있는 발달지연 아동입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세 이상의 아동들은 다 기존에 커버가.
김태우 위원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도 다 포함되나요?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경계선 아동들 있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 나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이게 애들이 IQ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보육교사들이 판단을 해서 “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아까 하중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학부모들도 그런 심리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빨리 발견이 안 되면 나중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제대로 치료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자녀분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부모님께서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살 될 때까지 인정을 안 하시고 사실은 뒤늦게 지금에서야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혹시나 통과되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들을 제대로 진행해서 아무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어쨌든 호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우리 하중환 의원님, 가장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 듭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해서, 특별성 있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이때까지 흩어져서 관리하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의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조기진단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조기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전문성이, 여기에 관련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발달 조기 진단에서, 물론 외관상 나타나기도 하고 애들을 여러 가지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 따른 어떤 뇌 발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따라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판정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기존에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발달상담 지원프로그램도 전문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영유아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사업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대상아동들에게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럼 현재도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게 통합 발달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 여기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 발달이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기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 기관에서 이렇게 의뢰가 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마 부적응 아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사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는 그런 운영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통합 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업체 기관에서 애들의 발달지연 능력을 보고 의뢰를 한다 이런 말씀인지, 그러면 학부모들이 의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뢰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에서 부적응 아동들이 있다, 이렇게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부적응 애들이 있다고 의뢰가 들어온 부분은 여기에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단계가 있지요?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과정의, 이렇게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지원대상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원대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부적응의.
황순자 위원   부적응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어린이집의 부적응이라든지 발달단계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다, 이 기관에다가 모든 걸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찰하고 지원을 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하중환 의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느 범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하중환 의원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발달 지원하는 그것은 확정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를, 확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오늘 발의한 것은 6세 이하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리니까 부모도 인정 안 하고 그런데 학생을 돌보는 그 교사들은 “얘가 분명히 좀 그건데.” 이랬을 때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애를 진단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이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애가 하나 발생하면 언제부터 지원하느냐, 범위가 어디냐 이러시니, 제 말이 맞지 싶은데 확정이 됐을 때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황순자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제 질문에 약간의 소통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발달이 지연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서비스 제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걸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잖아요? 했을 때는 우리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전문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빨리 어느 정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다 되는지, 우리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치료하고 지원하는 범위에서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소속되는지 어느 정도 기준이 없이 다 하는지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 조례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말씀드렸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 듭니다.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는 누구나 다 관리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로 판정을 하는 거고요. 의사소견서가 들어 가야지 이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밖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상담사들의 판정 이런 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의사진단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리고 전 아이들한테 다 되는지 이걸 제가 여쭈고 있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원조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지원대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일정 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 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민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은 서민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제2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로 돼 있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태우 위원   중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대안학교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에 해당 안 되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들은 일단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대안학교가 아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담당 정책관님이 말씀드려도.
김태우 위원   예.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학교 밖 청소년이든 대안학교 학생이든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을 겁니다. 받을 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추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거기 산출 근거된 중고생 2만 6,000명의 산출 근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지금 이 2만 6,000명은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6만 2,512명까지 이렇게 대략적인 인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인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게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대상이. 그 수치로 저희들이 일부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조차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00명 내지 한 3,000명 된다고 보고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예상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0% 다 신청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최대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 2022년 4월 19일에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 개정에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내용을 조례상에 넣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사실 개정된 거죠. 타 지자체는 아직 그런 개정을 한 사례가 없고 여기는 그런 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조례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라고 해놓으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최근에 제주도가 이런 개정을 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발의된 조례하고 똑같이 돼 있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2조2호에 보면 나오는데 이 또한 비용 추계서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에는 없어요. 
  그러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1호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2호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나오는 지원 대상자도 어찌 보면 여기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위에 1호는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돼 있는데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분들이 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에 포함됩니다.
김태우 위원   한부모 가족이라 해서 다 80%가 포함되나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구조가 1, 2, 3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층들 다 포함해서 중위소득 8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에게 준다고 돼 있지만 80%가 된다는 것이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초등학생만 빠졌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연간 20만 원 바우처 사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 그다음에 도서상품권, 도서 구입비,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의 목적이 진학, 그다음에 상급 학교에 대한 진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진학상담센터나 각 구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요즘은 일찍 어떤 교육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보니깐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도 여기 포함이 돼 있던데 사실 초등학교 지금 보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중고등학생으로 굳이 해야 될, 그거는 시가 지금 그런 중고등학생에게 중점을 둔 사업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서민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전체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서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시스템을 보면 교육급여라 해가지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 33만 1,000원의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시스템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중고등학생도 맹 중위소득 50%는 지원받지 않아요? 정부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태우 위원   저는 초등학생을 왜 빼냐는 거죠. 똑같이 받고 있는 거 초등학생은 받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안 받아서 우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은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 뺐는 부분,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는 광역 지자체 중에 이 조례를 했는 경상남도는 초중고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 사업 취지는 좀.
김태우 위원   그리고 제주도도 중고등학생만 하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주도는 초중고로 돼 있죠.
김태우 위원   다 하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김태우 위원   우리 시만 왜 굳이 초등학생 뺐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요 경비의 분담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나와 있던데 제주도는 교육감에게 교육청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경상남도는 시·군에다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던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연간 한 220억 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저희들 하려고 하는 사업이 조금은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진행을 합니다만 구·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도 후에 구·군과의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을 하려면 조례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정책관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4조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항과 3항에 보면 저희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나 방법, 또 재정분담 비율 등도 필요시에 구·군하고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군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끝으로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지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그런 조례도 명문화시켜 놨는데 우리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당초 예산의 목적에 반하게 사용했을 시의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빠져 있어서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좋은 질문해 주신 거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속 현지 모니터링을 좀 하고요. 혹시 좀 부정한 방법이 발각이 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지 조치하고 앞으로 향후 2년간 이런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요. 
  수혜자인 경우에도 이것이 중고로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좀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향후 2년간 또 시 수혜 사업에서 제외하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신고에 관련해서는 클린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는 왜 조례에,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굳이 그런 내용들을 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뺐다기보다는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조금법에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김태우 위원   굳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했습니다마는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2023년 사업비가 54억 1,000만 원에 교육지원비가 52억 원 이고요. 단기인건비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이재숙 위원   이게 1개월 정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계획을 잡아서 하신 거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기간은 1개월 두고 그다음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때 홍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니는 중고등학생은 학교로 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야 그런 데도 맹 학교니까 연락이 가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실 건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재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선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학교 밖 지원 청소년들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연락처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연락처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학원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왜냐하면 요새 학교 밖 지원센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도 많긴 하던데 그래도 소수의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금 해 주시고요. 우리 이거 하면 교육 바우처 카드 지급을 하잖아요? 기존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죠? 인건비랑 교육지원비 두 개만 있으니까 그 카드에 대한 예산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게 경남도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은 예산 없다는 거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이재숙 위원   이 정도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2만 6,000명이지만 나중에 한 달 동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홍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만약에 통과돼가 하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태우 위원께서 얘기했는 범위가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 이런 거 포함시켜 버리면 뒤에 있는 80%를 포함하면 2만 6,000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해서 얘기 좀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정회?
  (「질의 종결.」하는 이 있음)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개인 생각은 지금 이게 초등학생,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것들을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조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들고 만약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리면 2만 6,000명이라는 그런 학생의 어떤 추계치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예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정보센터를 현재까지 위탁했던 관광협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우 위원   관광협회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민간인들 관광 여행업, 그다음에 식음료업 등 해서.
김태우 위원   협회가 어떤 지금 재단, 사단법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사단법인입니다. 민간의 사단법인입니다.
김태우 위원   비영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비영리.
김태우 위원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가 하는 사단법인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김태우 위원   그런데 관광정보센터 관련된 예산 3억 5,600만 원 중에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 수수료는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건가요? 3,200만 원 위탁 수수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관광협회는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할 때 관광진흥법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협회의 운영을 좀 일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우 위원   협회운영비로 이거 씁니까?
○관광과장 이재성   인건비 해가지고 운영비.
김태우 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
○관광과장 이재성   관광협회해서 전체적인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지마는 그렇게 지금 수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수료 지금 9% 가까이 주지요?
○관광과장 이재성   예.
김태우 위원   원래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 수익이 목적으로 된 일반 사업자나 일반 법인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죠?
○관광과장 이재성   예. 다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인건비나 지금 운영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자체가 수수료 택일 수 있는데, 이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나의 수수료 식으로 어떤 비영리 단체에다 수익금처럼 이렇게 주는 것은 맞나요?
○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김태우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협회가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금이 생기더라도 개인이 배분해 가는 구조는 아니고 관광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걸 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관광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관광협회에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산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정산, 위탁 수수료기 때문에 사실 정산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안 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인건비,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김태우 위원   이게 정산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정산의 개념보다는.
김태우 위원   이게 정산해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하고는 다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얘들은 완전 탄력적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광협회에 보조금이 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만 이 수수료가 개인들한테 돌아갔는지, 관광협회의 고유 목적에 썼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꼭 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그동안은 혹시 안 되어 왔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라든지 저희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하면서 관광협회 예산을 보기는 봤지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개인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 고발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실은 원래 이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라든가 이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래는 알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우 위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이게 관광협회가 매번 여기 관광정보센터를 위탁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협회에 들어가는 수수료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협회의 수수료가 아니고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조례에 저희가 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에.
김태우 위원   예.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 말고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건 논란이 많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법적인.
김태우 위원   이런 수수료에 대한,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비영리단체나 법인에다 민간위탁 시에 이런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고 또 공무원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묻고 하는 데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물론 조례가 법령위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튼 이것 확인 한번 해봐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관광협회 같은 경우 지금 사무실이 어딘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관광정보센터 안에 협회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탁을 줄 때 모 법인의 사무실이 어디 우리가 위탁된 공간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른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더라도 이번에 공모를 하면 관광협회가 될지 아니면 대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관광협회 사무실은 저희가 거기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관광협회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인데 별도 사무실을 좀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협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복지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복지관을 어떤 법인에서 여러 군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그런데 그 법인의 예를 들면 A라는 법인 자체 사무실이 복지관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 복지관에 관련된 사무실이지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선정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법인회사 사무실을 여기서 같이 쓸 수 있지는 원래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연찮게 관광협회가 운영하면서 관광협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떠나서 관광정보센터 안에 관광협회 어떤 비영리 목적의 대구시의 공익적인 관광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우연찮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도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사실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관광협회가 관광정보센터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맞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관광협회 사무실을 거기든 아니면 어디든 구해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기 계속 계셨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계명대학교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여기는 관광협회 공간을 좀 달라는 전제 조건 하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하 1층에 사무실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지하 1층에 공유오피스, 코로나, 원래 식당에 있던 장소에 식당이 영업이 안 되고 관광협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빚을 갚았는데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빚을 못 갚으면 계속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개 여행업계 그분들한테 지금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김태우 위원   공유오피스는 1층에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재성   공유오피스 1층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공유오피스 1층에 있고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은요?
○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관광협회.
김태우 위원   관광협회 사무실 겸 관광정보센터 사무실인가요?
○관광과장 이재성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수탁기관이 바뀌면 그 사무실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는 일정 공간을 관광협회에 좀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김태우 위원   그런데 공간 자체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거를 만약에 다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7명인데 청소하는 직원 빼고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직원 4명 빼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사실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의 대다수는 관광협회에서, 사실상 지하 1층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쓰고 있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우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뒤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련해서 따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말씀 한번 나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단체고 비영리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재숙 위원   거기 음료, 스낵 판매라고 돼 있는데 판매하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건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재숙 위원   시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누가 판매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공모를 통해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고 그 돈은 저희 시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수입이 시에 그대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왜냐하면 시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기 판매하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금액이 수익이 따로 있고 부가세도 내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표에 보면 그냥 비영리 법인이고 수익 구조 안 되는데 음료 판매, 스낵 판매, 음료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로 들어오더라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임대료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현황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커피 수익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에 대한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위탁 관련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은 업계에서 현장 필드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저희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협회가 될 수도 있고 관광을 연구하는 대학연구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필드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책상에서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했을 때는 좀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용 위원   어차피 지금 관광협회에서 계속 진행해 왔잖아.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재용 위원   아마 지금 위탁 관련 부분들도 지금 관광협회에 간다는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고.
  지금 대구시의 어떤 관광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관광정보센터의 주된 기능이 우리 지역 관광 홍보 안내, 그다음에 자료 수집 관리 제공, 관광객의 편의 증진입니다. 
  이런 걸 과연 지금 현재 이 센터가 기능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한두 명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SNS 관광 홍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최우수상을 받다가 이번에 대상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협회라든지 지금 진흥으로 넘어간 관광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륙 도시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안내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전에 그래도 한 15만 명 정도, 한 15만 명에서 한 13만 명 정도는 이용을 했었고 여기서 관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실 때 전화로 이분들이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좀 전에 김태우 위원이나 이재숙 위원 지적했는 관련 부분들도 저도 좀 제대로 할까 싶었는데 그걸 좀 넘어가더라도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해결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 부분들도 과연 위탁이 최선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위탁해서 맡기는 거보다는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6년마다 보고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조례상은 6년마다 돼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김재용 위원   3년인가요? 보고는 3년, 동의는 6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재용 위원   6년마다 동의받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재용 위원   3년마다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3년을 하고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고 평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3년하고 지금 현재 평가해서 탈락이 되면 그 업체와 재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장은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매번마다 평가를 평가담당관실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라든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평가라는 부분은 3년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3년 주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 그냥 주는 거 같아요. 그분이 좀 못 하더라도 주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김재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에서 “가” 받든 “나” 받든 평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평가에서 불이익 주는 거는 60점 이하 말고는, 60점 이하 되더라도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용 위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3년 뒤에 평가를 보고 좀 부진할 경우에는 다시 재공모를 가서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 단체 말고 더 능력 있는 단체가 있으면 또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단체가 한 번 더 하도록 하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새로 하니까 심사위원들께서 평가해서 뽑고 나면 3년 뒤에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탁기관 선정 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심사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기준표를 만들고.
김재용 위원   기준표가 여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3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하는 사람이 좀 우선권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광이란 분야에서는 관광협회가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 그렇다면 그때 얘기했지만 또 위탁하더라도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없도록 하고 연장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김재우   아, 예. 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자료, 지금 잠시 봤는데요.
  이거 연간사용료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금 받고 했는데 1차, 2차 다 주고 2022년 상반기분에 700~800만 원 정도 줬는데 하반기에도 또 이거 나갈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이제는 끝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되면서 그 전체를.
이재숙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없이 그거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그러면 수입이 보통 이 정도, 코로나가 아닐 경우를 생각해서 예전에는 전문식당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데 저희들한테 연간사용료를 이만큼 주고 그만큼 수입이 나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솔직히 지금 코로나 후에 업체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크게 안 나면 본인들이 계속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 1년씩 계약되어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입이 안 되면 뭐든지 영업을 하면서 굳이 거기서 자기들 영위할 이유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 더 한다고 해서 그래도 1, 2차 지원금은 이렇게 주고 결국 한 8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연간 우리가 받은 건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한번,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일단 수임료 받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저희는 뭐 일반입찰을 하니까 일반입찰을 해서 커피숍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계속 계약을 하고 안 되면 좀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아까 공유오피스 말씀드렸는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2014년 6월 준공된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문학자료의 연구·보존, 상설 및 특별전시 등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준공 예정인 이육사기념관을 포함하여 대구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대구시와 중구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3,496㎡,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상 1층과 2층은 중구에서 향촌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상 3층과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5층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위탁사무로 추가되는 이육사기념관은 중구 남산동에 지상 1층 전시관 및 주변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문학관은 2014년 대구광역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1차 및 2차 위탁공모에서는 구 대구문화재단이 선정되어 위탁운영하였으며, 3차 위탁공모에서는 사단법인 대구작가콜로퀴엄이 선정되어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문학관을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관리·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문학 진흥 거점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육사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조합 측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결국은 영구무상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기부채납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당초에 저희가 이육사가 젊었을 때, 청년기를 보낸 고택이 그 아파트 바로 중심지에 있었고 해서 저희가 반월당주택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하고, 초창기에는 기부채납으로 건설주택과에서 좀, 도시주택국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에 아파트를 짓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보다는, 일단 민간의 땅을 기부채납 받기보다는 본질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해줄 수 있고 영구무상사용권을 받자, 이렇게 도시주택국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영구무상사용권은 우리 시가 누구로부터 받아요? 조합으로 받아요, 시공사로 받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조합으로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건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12월달에 서한 포레스트라는 주택이 완공되면 결국 이게 15평이라는 이걸 전체 다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영구무상사용권을 받는 주체는 지금은 조합이란 말입니다. 조합에서 받는데 결국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권한은 그 입주자측이 가지고 있지 조합측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이게 편법 같은데, 서한 포레스트 아파트의 총 면적에 이 15평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채납, 땅을 우리한테 못 주는 거예요. 이것 빠져버리면 거기 총량에 빠지니까 이런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주자 측에서 왜 그때 이육사 고택하고 기념관 지을 때 저거 빼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땅을 사서 이걸 짓든지, 우리 이거 인정 못 하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 기념관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은 없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검토의견에도 그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조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저거에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다, 가장 좋은 거는 별 문제 없이 입주자 측에서도 “계속 시에서 너거가 관리하시오.” 하면서 계속 가면 좋은데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재산권의 어떤 그게 되고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우리 입주자들이 사용해도 되는데 왜 이육사기념관으로 갔느냐.” 이런 논란이 되면 나중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영구무상사용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완벽하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법적 협약서를 맺어서 조합하고 저희하고, 그 땅을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도로변을 대신 해주는 걸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은 1차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주택과에서 주택 승인을 내줄 때 그 조건이 딱 남아있고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취해야 될 액션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연구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서를 받을 때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놓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것 좀 유념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결국은 아파트 그게 시행되면서 이육사 고택이 없어지면서 기념관을 하려면 좀 이래 그래도 뭔가, 15평 맞지요? 이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한다니 그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처럼 그런 법적인 문제 잘 그거 해주시고, 우리 여기 보니까 관광객이 1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일상회복 단계에 왔으니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스포츠를 통한 영호남 동서 화합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에 대응하며 남부권 경제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은 2038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대구·광주 일원에서 아시아 45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당하게 기량을 겨루고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나누며 화합과 우호를 증진하는 46억 아시아인의 평화대축제입니다. 
  우리 시는 2002월드컵,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경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신규시설 신축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달빛고속철도, 신공항 진입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공항철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남부권 신공항을 넘어 경제물류를 중심으로 세계허브 및 아시아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실시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편익비율이 1.10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개최 시 우리 지역의 생산유발 1조 4,497억 원, 부가가치유발 7,234억 원, 고용유발 1만 8,423명을 포함하여 전국 생산유발 4조 2,221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9,508억 원, 고용유발인원 4만 3,819명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정부의 국제대회 유치승인 신청 전에 대회 유치여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가 광주와 함께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동서 화합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형 스포츠 행사 이런 대회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유치 경쟁이 많이 줄었지요? 한 20~30년 전에 이런 스포츠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경쟁이 많이 줄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규모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다음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피파 월드컵 축구 정도를 꼽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했고 2014년도에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2014년 이후에는 한 10년, 8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안게임을 최근에 충청도에서 한번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만큼 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발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대회를 열고 나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인천 아시안게임도 지금 엄청난 적자로,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인해서 매년 1,000억 원씩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인천은 경기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짓다 보니까 그런 적자와 운영에 어떤 부담이 늘어났는 거고.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하는 거는 저비용.
김태우 위원   그거보다는 적게 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훨씬 적게 듭니다. 저희가 거의.
김태우 위원   그거보다 현재는 적게 든다고 지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현저하게, 저희는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둘째로는 저희가 2011육상대회 하면서 잉여금도 발생했고 국제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철도 부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고.
김태우 위원   2038년, 물론 한 16년 정도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우 위원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 그전에 다른 분에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비 증액되는 속도가 매년 증액분이 상당히 커요. 2038년이면 2038년 전에 우리가 완공을 다 해야 되겠지만 한 10년 후에 과연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공사비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 저희가 지금 B/C할 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도 우리가 항상 시에서 어떤 건물짓거나 공사할 때 예측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했지만 항상 우리 추경하면서 예산 올리는 이유가 공사비 증액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재료값이나 건축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당초 계획했던 건설비로 우리가 준공하는 경우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신축하는 건물이 많지가 않고요. 세 개만 딱 짓고, 두 번째로 그 건축비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복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국제정세라든지 고물가 상황 이런 거 때문에 기복은 있지만 저희가 2029년부터 경기장에 대한 돈은 투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뒤에 정밀한 분석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물론 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가 기대하는 만큼 과연 아시안게임을 통한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시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투입 면에서 저희가 경기장을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고 저희가 매년마다 개보수는 2038년 되면 저희 경기장을 다 개보수해야 되거든요. 아시안게임을 하든, 이번에 저희가 경기장 목록을 잡을 때 개보수가 필요한 경기장 목록을 잡았고 짓는 거는, 신축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새로 또 짓기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개 짓는데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경기장이 없는 동네에서 모든 걸 짓겠다고 하면서 시에 재정부담이.
김태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하려고 하는 시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그런데 위원님. 두 번째로 저희가 얻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3년 하계U대회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무형적인 도시이미지가 올라갔는 것도 있고 잉여금만 해도 저희가 500~600억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동계 평창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 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공항이라든지 내륙철도 이런 간접 인프라들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건 정치권하고 잘 협의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원하시는 바는 안다니까요.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또 잃을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얻는 이익 효과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손실, 그리고 후에 흥행을 못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우리 예산상의 적자 이런 문제들을 사실 10년, 20년 전의 스포츠 행사와 앞으로 15년 정도 뒤에 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인기도, 국민적인 관심,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안 그래도 2018년도에 있었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하고는, 부산 아시안게임할 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감소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2003년 하계U대회 할 때 북한에서 선수단이 와서 흥행을 했고, 2011년 육상의 불모지에서 “무슨 육상을 해서 흥행이 되겠냐.” 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육상대회도 흥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사인볼트도 오고.
  그래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희의 그런 저력과 그다음 두 번째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입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장을 더 짓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경기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에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건립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적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대규모 시설은 안 짓고요. 저희 대구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4,000석 정도, 1970년대 지은, 1971년도에 지은 노후화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3,000석 이상을 보유한,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고 5,000석 이상 정도의 규모, 지금 스타디움처럼 6만 석 이런 대규모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건립비용으로 한 2개 정도만 신축해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정도 수요는 저희가.
김태우 위원   체육관을 지었을 때 짓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짓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것을 지속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것들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태권도 승단심사라든지 유도라든지 배구대회 같은 거를 연간, 지금 농구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시민들 수요가 많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요를 잘 분석해서 계획은 계속 연동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끝으로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시민들이 지금 아직 많이 몰라요. 이런 정도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면서 유치하려고 한다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의견 공유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 240만 대구시민들 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시민들이 다 감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빚을 지면 나중에 시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의 시간과 의견 공유의 시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충분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많이 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이 시작됐는 게 대구·광주 체육회에서 먼저 하자고, 왜냐하면 2014년에 2038년이면 20년 뒤에 아시안게임을 한 번 더 해서 동서 화합을 하자, 국가적인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시민 24만 5,000명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범시민적 동의받는 운동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된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해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설명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야, 아시안게임 유치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그런 우려들을 시민들한테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라든가 사인을 받든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인천은 경기장 60~70개를 완전 새로 지었고요. 저희는 있는 경기장을 다 이용하고 두 개만 짓고, 둘째로는 멀리 안 보고 대구만 봤을 때 저희가 2011년, 2003년 U대회 성공적으로 했고 잉여금이나 이런 걸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면서, 그런데 인천은 저희하고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얼마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된다 이걸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천하고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거기를 참고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있겠지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지금 대구·광주 공동유치 계획을 잡고 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계획은 어느 쪽에 맞춰갑니까? 제가 바로 단도직입으로 물으면 만약 이 계획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대구시의 다음 행보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의회에서 필요성을 보시고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민 24만 5,000명이 서명을 하셨고 또 체육회의 염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해 나가고 광주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또 저희가 잘되면 광주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정말 열정적으로 인천하고 다르다, 어떤 사업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 그거 다 녹여서 오케이, 만약에 광주에서 보류나 부결되면 우리 대구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단독적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건 다시 또 시민적 공감대나 시장님 방침이 필요한 일이고.
하중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만 광주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경제적인, 아까 인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열심히 시민단체와 좀 소통하고 잘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지금 광주 동향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는 것도 광주시의회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아까 이야기처럼 지금 현재 2,300~2,400억 원 이 돈이 16년 후에 3,000억 원이 되고 4,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광주광역시의원들도 그런 부담이나 그런 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의 결정이 18일입니까? 언제 나지요? 18일입니까? 우리가 21일이거든요. 그래서 18일에 어떤 결정을 보고 우리 대구시의회도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광주에서 부결되면 대구는 우리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광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결정이 계시니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이후에, 우리가 21일이거든요? 한 번 더 그런 어떤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원부터 해서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유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정치계,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여러 분들이 같이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영이 있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광주에서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광주도 같이 견인해서 갈 수 있도록.
하중환 위원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부탁은 할 수 있겠지. 오늘 이 상임위를 통과시켜 주시면 광주에서 대구시는 상임위를 통과했더라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것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공동유치라 하는 큰틀 안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절뚝거리면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누가 먼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수용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결국은 광주에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을 때 광주 쪽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태우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구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데 최초의 동기 발상은 뭡니까? 광주하고 대구하고 공동유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최초 발상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체육계에서는 체육인들의 염원, 양 시·도 체육회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 광주시에 건의를 했고 둘째로는 경제계에서도 이게 내륙 달빛 철도라든지 공항 그게 있다 보니까 양 상의에서도 같이 저희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체육회에서 상공회의소 경제계에서 이렇게 의견 나누어 주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구시 광주시 관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데 최초에 광주시와 대구시하고는 어떤 전혀 서로 유대 관계없이 그러면 체육회하고 경제계에서만 먼저 시작해서 시작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 의장님들하고 저희가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공동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위원회도 보면 다수의,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시의회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의회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광주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동서 화합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동서 화합의 어떤 근본적인 갈등 소지는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광주·대구, 영호남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영호남 달빛 내륙 철도사업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등등 영호남 사업, 대구 광주 달빛 동맹 사업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공동 유치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합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갈등 소지들을 가지고 동서 화합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2038년, 아직까지 16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남았습니다. 
  1년마다 물가 상승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을 16년 후의 계상 사항을 지금 비용 추계한다는 것도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영호남에서 광주하고 달빛 관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관계 개선되지 않았기에 국장님 답변에 동서 화합 차원하는 말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거는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는 말씀.
황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2002년도 월드컵 경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굵직한 국제 대회의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황순자 위원   그때의 우리 기대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의 어떤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대구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대구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도 되었고 기대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효과가 큰데 지금 앞서 이거를 광주에서는 안 하면 우리 대구도 못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가지고 지금 이걸 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많이 미스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봤어요. B/C 문제라든지 다 봤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38년 기준으로 대경연에서 B/C를 뽑을 때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뽑을 때 물가상승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뽑아서 현재 가치한 돈이 지금 나왔는 돈이라는 말씀이고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 OCA에 가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비만, 일단 건물을 많이 안 짓는다는 약속을 드리고, 둘째는 건물을 짓더라도 국비가 매칭돼서 같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국가도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잘 따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사 단계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크로스 체크하고 또 크로스 체크할 기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문제는 위원님 저희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내륙 철도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문화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의미는 없지 않고 서로 시간을 가지고 이해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아까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기장이 반반이 되거든요. 서로 있는 경기장 잘해놨는 거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위의 신공항부터 해가지고 달빛내륙 철도 이런 게 결국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거에도 저희가 기여가 되고 그런 게 잘 되면,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게 잘 되면 동서화합도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시 내만 해도 지금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홍 시장님 공약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빚 청산입니다.
  빚 청산인데 각 지역마다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어서 굉장히 복잡한 도로에 이 도로 예산도 올해 30%, 40% 삭감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황순자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그게 2038년도이지 않습니까? 2029년부터 7~8년간 분할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매년마다.
황순자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앞쪽에서 그 상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신규 경기장을 짓고 저희가 이거 안 해도 지어야 되고 개보수 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는 국가 도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광역도로나 이런 거는.
황순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하고 안 맞다는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아니.
황순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시장님이 그런 공사에도 지금 다 삭감을 해서 도로가 이렇게 복잡하도록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은 절대 하지 말고 있는 사업도 30%, 40%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제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도로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딱 2,380억 원입니다. 국비가 1,400억 원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은 우리 경기장 개보수하고 신설을 짓는 데 단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27년부터 해가지고 한 10개년에 나눠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장 개보수를 안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기장 개보수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도 지금 없는데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비를 받아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재정 효율하고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얘기,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님.
황순자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별개로 봐라는 건 사업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더욱더 유니버시아드를 공동 유치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거기에 간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낼 거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앞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돼도 광주에서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자체가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건 뭐 있겠습니까? 오늘 결정하더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소문에는 내일 결정난다고 소문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결정이 안 나버리면 우리 했는 거는 우습게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광주도 부담을 느낄 거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체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일부에서는 많이 연락이 왔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메일도 많이 왔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 말씀,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 시민들 24만 5,000명 서명했는 거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서 광주가 안 되면 대구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끼리는 서로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협의가 되고 공론화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고 한 작년 6월부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시작해 왔으면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우리 각 광주와 시의회에 있으면 그런 시의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와서 통과된다고 해서 광주 내일 부결하면 안 된다는 사업을 이렇게 공론화장에 올렸는 것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의 부족성은 좀 채워 가기를 추후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있는 모든 부분들이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정체성 그다음에 유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밋빛 바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장밋빛 바람만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책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인천이나, 아까 인천이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분석에서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이 지나 아시안 게임도 과연 빛바랜, 우리가 좋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16년 일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지금 현재 대구에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재용 위원   다목적 체육관을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2개 쓰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활용해서 비용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구가 경제 유발 효과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좋아할 수 있고 공항을 이용한 대구의 어떤 부흥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여건상 지금 현재 동향이 광주가 반대하고 광주가 지금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과연 대구에서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은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광주의회가 보류하든 통과하든 상관없이 조금 더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아까 24만 명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24만 명의 동의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보고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론화 과정도 좀 더 필요하고 우리 의회 간의 조율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숙고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사실 이거를 작년 6월부터 광주시하고 저희가 정말 대규모로 대구시에서도 행사를 했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했고 광주시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은 각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재용 위원   2038년이니까 16년 남았는데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알고 또 광주와 대구란 도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의 장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앞서가는 것은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지금 아시안 게임이 부산은 또 올림픽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38년을 하고 있는데 2034년까지 사우디 리야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2038년 대회를 하는데 2034년 대회가 2020년에 사실 OCA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통상적으로 한 10년 전에 하는데 요새 트렌드가 좀 빠른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쳐야 될 절차가 앞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MOU도 했고 각계에서 모여서 했습니다만 또 거쳐야 될 절차가 대한체육회 승인, 그다음에 문체부 사전 타당성, 기재부 예타 이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좀 맞춰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비용 편익 비율이 1.10 나왔으면 많이 나왔는 거고 또 대구경북연구원 분석에 따라서 생산 유발 효과도 되게 많은 걸로 나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인프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방안을 조금 더 시민한테 조금은 홍보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공론화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주고 또 광주와 대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다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우    이재숙    김재용
  하중환    정일균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관     광     과     장이재성
복지국
국                   장김동우
청년여성교육국
국                   장안중곤
교 육  협 력  정 책  관송기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차경미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