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0월14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영애·전태선·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10시3분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고 금번 대구시 조직개편 2022년 10월 7일자를 반영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주요 배경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20년 2월 태평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소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면도로 무상 귀속절차와 사업비 정산만 남은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238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는 그간 발생한 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는 201억 6,756만 8,711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8억 8,400만 원, 공금예금에서 2억 8,356만 8,711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 향상 및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후 향후 정산 시 예산을 수립하여 이자분을 반납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20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고 향후 무상 귀속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후 사업비 정산 시 예산을 수립하여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정산만 남은 상황이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자료 준비하신 서덕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 2쪽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2월에 태평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데 현재 무상 귀속절차와 사업비 정산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2000년 2월에 끝났는데, 지금 이게 2년 반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무상 귀속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 달리 또 있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대구 구간뿐만 아니고 전국 경부선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무상 귀속절차 마무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빠르면 내년에 무상 귀속절차가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무상 귀속절차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부당한 절차가 돌아오지 않나요?
○교통국장 서덕찬   뭐 특별하게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액 다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한국 위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
○교통국장 서덕찬   예.
손한국 위원   국가철도공단과 정산 등에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영애·전태선·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지만 의원, 손한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건축물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과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중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전문가의 참여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과 제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방법 중 연 1회로 고정되어 있는 모집기간과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선하여 현장과 행정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안전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원 배치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점검과 건축물 철거공사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목적에 적극 동의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근거로 하여 대구시 건축정책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광역 건축 기본계획으로 우리 시 현황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와 목적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까지 5년간이며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우리 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현안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및 사업 제안, 그에 필요한 건축행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대구의 품격을 구현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1년 8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정책수요조사 및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요,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현안에 부합하는 대구의 건축정책 제안,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환경 조성, 건축산업의 역량 강화, 대구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도시 대구의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대구 인구는 244만여 명으로 건축물 동수는 26만여 동이 집계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은 주거용 66.76%로 확인되어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8대 도시의 주거용 건축물 수 68.37% 대비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8대 도시의 건축물 인허가 현황 분석 결과 고층 건축물 및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가 증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연면적은 주요 8대 도시 67.8㎡ 대비 대구 70.2㎡로 주요 8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집 현황은 전국 8.4% 대비 대구는 4.8%로 양호하나 유형별로는 아파트 빈집 비율이 전국 대비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검토결과 매출액 및 연간 급여, 인구 10만 명당 건축 관련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구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구조, 층수, 사용승인 연도 등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총 주택 수는 100만여 호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공공사업, 건축문화 정책, 공간환경 및 그 관리 정도에 대하여 34~50.5%의 ‘양호’ 응답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의 공감도는 공공건축 혁신 요구 응답이 높았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 결과로는 공공건축 혁신, 도시공간의 입체적·통합적 계획, 건축문화 진흥,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제출 자료와 같은 대구 건축의 7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대구시의 정책방향과 상위 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은 대구 미래번영의 토대, 자유와 활력의 건축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우수한 건축문화 창출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는 건축혁신 도전, 미래건축 선도, 활력문화 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기본계획안은 표와 같이 설정된 비전과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9개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3대 목표에 따른 9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건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건축 산업을 육성하고 협력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건축 기획력 강화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미래건축 선도를 위해 녹색건축 성능을 향상하고 스마트 건축기반을 강화하며 안전한 건축환경 관리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활력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형 건축자산 관리, 건축문화 기반 강화, 일상적 건축활동 지원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은 주요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우리 권오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건축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대구시 건축정책에 관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건축기본계획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보니까 2013년 2월 제212회 1차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법정계획이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계획이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요.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백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가 공백을 두고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계획안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고 국가계획 또한 지금 현재 3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시도를 살펴봤을 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차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였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코로나가 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공백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기에는 환경상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계획안에 보면, 14쪽에 있네요. 21개 과제가 제시되었고 과제별 소요예산이 793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시비가 566억 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우리 현 시장님의 방침이 채무 감축 등 빚 탕감하는 데 전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시 재정상황이 좋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566억 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 복안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효과가 큰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사업들,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들, 이 계획을 해가지고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들,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또 그때그때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러면 아울러서 전체적인 건축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이어나가서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신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고 또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의 가이드이지 하나하나의 사업을 할 때 세부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 요청드려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할 때 그때 또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들, 다양한 절차들이나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고하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너무 기일이 짧다.” 미리 보고서라도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상세한 것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면 녹색건축, 스마트건축 이거는 현재 공공에만 적용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녹색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렇게 녹색건축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민간에서 더 확장되어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 민간에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녹색건축, 스마트주택 이게 에너지절약형 공공주택이잖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에너지절약형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는 민간업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올해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순천 쪽에 가면 패시브 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대구에서도 민간사업자들한테 해가지고 패시브 주택 단지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신경 한번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저희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건축기본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김정옥 위원   5년 단위 계획이라고 해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최고 20년의 계획을 담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나 국가·사회적인 이슈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에 그런 계획을 다 담은 겁니까? 생각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건축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많이 담겨 있긴 하겠지만 크게는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산업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들, 미래건축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 세 번째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전통 건축에 대한 보존방법들, 그리고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여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토지·기후현황 분석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계획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귀한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그 파트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건축에서 나아갈 방향은 녹색건축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거기다 담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 녹색건축을 하겠다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다면 녹색건축 기본계획이라든지 녹색건축 부분에 있어서,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녹색건축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올 초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서 거기가 녹색건축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같은 아마추어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 풀어서, 요새 한창 관심이 많은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환경 부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좀 거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건축 쪽에서, 여기는 건축계획이니까.
김정옥 위원   건축 쪽에서 필요한 환경.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필요한 부분이니까 환경 분야에 있어서 녹색건축으로.
김정옥 위원   기후분석은 다 들어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 건축기본계획 자체가 제일 우선순위, 1번이 지역건축산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목표도 정하셨고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 착수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대구의,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대구의 건축경기가 작년보다는 올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2차 건축기본계획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그래서 개선방향을 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래도 건축경기, 건설산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앞으로 한 2~3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더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산업 쪽에서 전담해서 고민해야 되는, 맹 저희 국에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융성하게 발전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대구시의 건축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양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어차피 건축경기, 건설경기도 포함되겠지만 경기가 아주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현실과 멀어진 이런, 또 시민들이 공감 못 하는 이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9월달에 공청회를 하셨어요.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대부분 다 목표를 좀 정량적으로 설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공원사업 같은 시범사업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건축경기가 지금, 부동산경기하고 건축경기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녹색건축이나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국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이 건설산업 부분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녹색건축 부분에 대한 건설산업 부분은 지금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녹색과 에너지 관련된 건설 부분에 새로운 수요를 저희들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설 부분은 건설 부분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건축, 미래건축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요새 대구 건축경기 또 빈집 문제, 이게 물론 대구 빈집이 데이터상은 4.8%로 양호하다고 했지만 실제 이런 빈집 문제가 노후된 빈집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 이하, 또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국장님,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고심을 하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로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대구 전체 건축의 특성을 헤아리셔서 이런 계획안을 도출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정책계획을 기본으로 담으면서,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기본적으로 담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리 대구만의 기본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전반적으로 이 기본계획에는 국가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부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데 우리 대구시에는 적합하다고 않다고 판단돼서 대구 나름의 공공건축가 제도로 변형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만의 특성인 근대건축물이 도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건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포커싱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유의 문제이고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향후에도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기본법 12조에 따라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계획안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아까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만 그래도 법정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페널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도 5년 단위로 계획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약간 전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한 사유로 해서 그때 2차 계획을 못 하고 지금 시기에 2차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여건이 우리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 위원   그 공백으로 인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크게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일이 우리 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2쪽에 보면 녹색건축기금 운용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금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라도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해서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공건축에 있어서 녹색건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말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향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선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강화하고 홍보를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소영 위원   투트랙으로 가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금을 적립해서 당장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5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그렇게 투트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타당성 있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대구건축문화전당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마련하셨는데요. 현재 전체 지자체 중에 건축문화전당이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울시청 맞은 편에 있는, 지자체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바람이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성숙되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존돼야 되는, 아카이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돼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것도 약간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결국은 예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멈추거나 진행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계획안 때 전체적인 소요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부분에서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 거의 70%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으로는 한 70% 이상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난 계획안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1차 때 소요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칫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는데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정계획, 그야말로 계획을 지키기 위한 계획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들이 24시간 동안 건축물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238만 시민들 대다수가 건축물 안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청회를 여시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외에 여론 수렴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공청회 외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그렇게 실시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쳤고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정책수요조사도 거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개최 시 학계,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거쳤고 지역의 건축 관련 학과 교수님과 건축가협회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다수 초빙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사업으로 들어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하는 시간이 여러 차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안 설정하는 데만 해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별 사업을 하실 때 많이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지자체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8개 구·군의 실무담당자.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그 실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나, 그런 여론은 실무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무담당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어떠하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건축과 과장이라든지 계장들, 구·군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의 시간도 거치고 그다음에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구·군에 가고 또 구·군에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업무연찬회라든지 내용의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교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교감을 하시면서 얻어낸, 도출된 것들이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평소에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하고도 소통하시고 실무선에서는 안 하신다고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새로운 법정계획에 대한 습득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들에게 전문 집단교육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이야기, 그리고 빈집 문제, 경관문제가 심각하고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의견수렴의 창구를 열어두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업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시점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한옥이 달성군이 22.51%고 중구가 16.29%라고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정은 하셨는데 부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사업이나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도 편성하셨고 또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우리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한옥마을, 전주 하면 전주 한옥마을, 서울 하면 북촌한옥마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하면 상징적인 건물이 83타워 그리고 계산성당 이 정도인데 호주 하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하면 트럼프빌딩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요. 공공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구 하면 탁 떠오르는 뭔가가,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 안에 넣어서 그야말로 우리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박소영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우리 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공공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언급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공공건축 제로에너지 100% 하는 것은 아마 탄소 배출을 좀 억제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 패널을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재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태양광 패널 계속 붙일 겁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먼저.
허시영 위원   한번 말씀하시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사실은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제로에너지 100%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액티브한 내용과 패시브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완벽하게 에너지가 제로 되는 건축물로 가는 그런.
허시영 위원   외단열이나 이런 부분도 공법이 다 포함될 거고,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설계기준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녹색건축 관련해서는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건축으로 설계하게 되면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대구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 중에서도 일단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도 강화되어가고 있고 저희들 대구시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타운하우스에 녹색건축물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년 전부터 계속됐던 이야기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거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난화가스를 조금 억제시키고 이런 전 인류의 문제에 공감해서 큰 어젠다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부분이다. 그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기금 뭐 이렇게 해서 신기술을 연구한다든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다든지 또 인허가권자 교육하는 이 부분까지도, 기금의 활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규정을 해놓고 지금 접근하고 있네요. 서울도 얼마 전에 이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 전국이 이 기본계획을 거의 다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3차를 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그래서 향후에도 녹색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녹색건축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공건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해서 그런 어떤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대구시가 녹색건축물 관련해가지고 100% 달성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그런 것은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그지요? 한 몇 년 정도 되면.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국가에서는 사실 지금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2030년, 2040년, 2050년 이런 단위로 해서 30%, 50%, 80%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100% 달성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입하는 초기 단계고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기상이변이나 온난화 이 부분의 제일 주범은 솔직히 탄소 관련 부분은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파악하는 리튬이나 수소나 기체가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체를 알잖아요. 탄소 관련 가스도 알고.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제일 주범은 수증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바다를 다 메워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향일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석학들이 탄소가 지구온난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뜻밖의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녹색건축 관련해서 전세계가, 지구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동참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큰 화두라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한편으로 앞으로 저희가 공공청사도 건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청사. 향후 시청사 건립을 하게 될 때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런던에 가면 빅 벤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리고 런던아이가 있고 전부 다 유명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정말 좋은, 우리나라의 한옥촌처럼 전통적인 볼거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런던시청처럼 현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러 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편으로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하늘길이 열려야 대구가 살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나 비지니스 쪽으로 답은 나옵니다. 물류나 이런 부분, 항공 수요나 이런 부분은 대충 예측이 되는데 정말 돈이 되는 것은 관광 쪽이거든요. 대구도 뭔가 볼거리, 좀 전에 83타워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서울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서울도 공공청사는 법원2청사나 이런 부분도 7대 명소로 해서 랜드마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구도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청사는 기존의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인 사무적인 그런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론 기능성은 올려야 되지만 외관상으로도 좀 볼거리가 있고, 실제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지금 10개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겠다는 기본계획 구상을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물론 기능, 효율성 여기에다가 조금 미적인 수려함이나 이런 부분, 또 해외로부터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접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먹고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볼거리나 또는 좋은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이라고 해서 좀 전의 제로에너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좋은데 대구 특유의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공공건축심의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다른 모양의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제약이라든지.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한계가 많이 있다는 부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썩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썩 잘 만드셨는데 일단 주거세대 몇 세대부터 적용할 거냐 아니면 비주거는 몇 헤베 정도부터 적용할 거냐, 이런 상세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의 건축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잘 설정하셔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잘 수립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박소영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도 않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구 여건의 변화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도시 진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대구의 노인인구가 어떤 단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인구피라미드로 봤을 때 곧 고령화단계에 도달하고 아직까지 초고령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만간 인구고령화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박소영 위원   예. 그 부분인데요, 국장님. 지금 2020년 12월 기준 인구 대비 16%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령화도시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65세 인구가 7% 이상 되면 고령화사회가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고령화사회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다음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예요. 그리고 20% 이상이 돼야 초고령화사회인데 16%라고 하고 고령화도시에 진입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21년 기준으로 현재 17%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는 이미 고령사회 도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기 때문에 고령화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라는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안이 전반적으로 국가계획안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졌다고는 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정치하게, 그지요? 정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정합성 있게 기본계획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건축기본계획안을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건축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의견청취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청취 후에 대구시의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구시의회 의견청취요?
○위원장 김지만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청취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어떠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언제 나왔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9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면 9월 말부터 저희가 계속 시간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처음 오시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조용히 자료만 드리는 것보다 설명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랬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앞으로 향후 대구시 5년간의 2차 건축기본계획안이 되면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대구시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차라리 그전에 이렇게 자료라도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공부도 좀 하고, 이게 특히 전문 분야라든지, 실질적으로 어제 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1차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2차 건축기본계획안과 연관성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단 한 번에 이렇게 기본계획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1차하고 2차하고의 상호 연관성, 또 앞으로 2차 건축기본계획안이 끝나고 또 3차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법정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지만   가시게 되면, 또 3차로 갈 때는 그 3차도 대비한 나름의 준비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을 하는 곳에서 충분하게, 대경연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흔히들 대경연은 우리 시장님 방침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기가 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방침을 세우면서 단기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왜 1차 내용이 필요하냐 그러면 1차의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검토도 필요한 거고 위원님들이 또 그걸 바탕으로 2차에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또 2차가 끝나고 난 뒤에 또 3차가 될 때는 그 1, 2차 간의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주변에 아는 여러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조언도 구하고, 또 부족한 자료는 우리 담당공무원분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대구 미래를 그리는 큰 중요한 일인데 단지 하루만에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로 오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시고 의견을 내주십사, 고견을 주십사,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다고 고민했는데 되돌아 보니까 약간 미숙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 없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매번 그랬어요, 매번. 8대 때도 내가 느꼈는데 매번. 급하게 닥치면 와갖고 당연히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처럼, 의견제시의 건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예전 속기록을 못 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하시면 앞으로 중간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과제가 세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앞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구감소지 않습니까? 조금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빈집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5분발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빈집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이제 관공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새로운 데, 또 비싼 돈 주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빈집 활용을, 싸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게 또 시의 자산이 되고 시민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콘텐츠 생활을 연계할 수 있으니,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와 목표를 가지고 하실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하나로 잘 묶어보면 빈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흉물로 방치된 것도 대구시가 거기 빈집 터를 사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빈집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비싼 땅에 만들지 말고 대구시가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도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례로 우리가 요즘 커피숍, 카페도 보면 예전에는 손님을 막 모으기 위해서 알뜰살뜰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랜드마크성이나 상징성이 있고 사진 스팟이 되면 멀리서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기본계획안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면도있었는데 앞으로 중간 과정 평가를 통해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할 테니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매번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미리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장시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검토할 수 있으니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10월 7일자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상향 및 직제개편, 소관 사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295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50년 추진과와 부대이전과가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직급 상향되었고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기존 행정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과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대구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 관련 업무가 대구교통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서덕찬
교  통  정  책  과  장권용익
버  스  운  영  과  장허종정
도    로     과     장김경식
도시주택국
국                  장권오환
건  축  주  택  과  장김병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건호
○속기공무원
이정숙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