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0월17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4.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발의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기록기술과 저장매체의 발달로 기록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각종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시 본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법률과 자체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오고 있으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록물 관리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제17조에 법령에서 조례로 유보한 법적 권한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단,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감독권이 제한되는 기관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 기관이 됩니다. 
  또한, 현재도 종이와 전자기록물을 합하여 엑스코가 4만 6,700여 건, 대구테크노파크 5만 6,100여 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만 2,300여 건의 기록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이들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해 관리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문을 정비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록관리체계에 편입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이게 포함된 취지가 어떤 거지요? 이번에 이렇게 더 확장한 취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마 대통령령이,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만 그때 취지가 사실상 출자·출연기관도 시의 예산으로 50% 이상 출연이 되면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다 공공성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책임,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자체 변경보다는 시행령 변경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록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담당하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법상, 지금 규정상으로는 기록물 범위가 일정 생산량이 연간 한 1,000권 이상 그리고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한 5,000권 이상이 될 때는 별도로 서고 같은 기록관을 운영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는 전문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일부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도 기록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당장에 인력 확보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추후 기록관리전문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런 분을 외부채용해서 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정식으로 기록관리를 해야 되면 기록관리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이게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연간 5,000권 이상 있어야 관리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2개,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의료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존해야 될 기록물의 어떤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규정 그 부분까지는 아직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록관 설치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출연기관 중에 2개 기관이.
○위원장 임인환   예.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의료원은 지금 기록관이 있어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전보다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여러 곳을 합병해 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합치면 기록물 보관수요도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관하고 한번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기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결과 공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시점을 “지체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공개 정보의 부분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공개 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그 현행에 보면, 제11조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 그리고 용역평가, 용역 활용상황 이 부분에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규정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용역과정에 대해 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지켜진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민들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또 중복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 보면 “지체없이”라는 거를 넣으셨는데 이 “지체없이”라는 것은 대략 얼마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명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행정적인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 없이 하는 법적 용어로 때를 늦추거나 이렇게 끄는 것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공개하라는 그런 것, 법률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일 없이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얘기했듯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비공개라든지, 그게 이제 비공개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이런 것 통해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부서에 비공개 사유라든지 왜 비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부분공개, 그 해당되는 비공개 부분만 공개를 하지 않지 전체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 공개를 하도록 전체 공개 시점도 명기하도록 이렇게 비공개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지체없이”라는 그 부분에서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명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가급적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태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조례도 이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난해 연말에 한 차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개정 당시 조례에 반영한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충분하게 부합하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2020년 하반기에 권익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결과 공개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개선하라고 한 7개 권고 항목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중에 5개 항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그 일부 미진한 부분, 이번에 반영한 “지체없이” 하는 부분하고 비공개하더라도 일부는 공개하고 또다시 전면 공개하는 시점도 명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권고가 와서 이번에 그 2개 항목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책임 회피성 용역 발주 등 그간 용역 시행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해 내실 있는 용역 제도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실장님, 그 권고로 인해서 변경하는 것 같은데 여기 권고사항 중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재방안 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제3항을 신설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혹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예가 있다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부정행위, 이렇게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를 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한다든가 어떤 회계 이런 단가를 낮춰가지고 실제 우리 계약과 다르게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면 혹시 유사·중복된 것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유사·중복도 아직까지는.
김대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이 개선 권고안 과제에 해당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리가 실제 문제가 된?
김대현 위원   예. 우리 대구시에서는 전혀 발견.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7개 과제 중에 연구부정행위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계속 시정질의에,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비공개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좀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들였으면 그냥 그게 단순하게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에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엄격히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공개도 공개가 돼야 결과에 대한 품질이 담보되니까 공개하지 않으면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개 부분도 가급적 저희가 다 공개하도록 해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용역을 107건 했는데 한 9건 정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오늘 개정이 되면 저희는 하여튼 가급적 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진짜 국방 안보라든지 안보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공개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이 연구용역이 부정이 되거나 또 잘못 오류가 나면 이걸 활용하는 정책은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이거하고 또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마지막은 결국 정책에 활용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결과 공개 시점에 보면 용역평가 결과는 그 용역이 끝나고 보통 얼마 만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한 3개월 이내에.
○위원장 임인환   아니,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평가.
○위원장 임인환   그 용역결과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하기 전에?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이 용역평가 결과 하는 건 용역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후에 저희가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장 임인환   그 내용에 대한 것 그거를 얼마 있다가 하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통상 한 3개월 정도.
○위원장 임인환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용역 검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용역이 종료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이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장 임인환   그 평가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걸 3개월 이내에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지체없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용역내용에 대한 공개는 1개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3개월,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6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금은 모든 것들을 아예 지체없이.
○위원장 임인환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잖아. 어떤 것 1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그 평가는 언제 하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 되면 평가도 지체없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평가도 지체없이 바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체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인환   용역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바로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결과도 지체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을 때 지체없이 하는 거고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합쳐졌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됐는 그 3개를 다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결과가 나왔을 때 지체없이 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 걸리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용역 수행기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임인환   아니지요. 용역결과는 나왔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 용역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보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거는 지금은 통상 3개월 잡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그것도 평가가 나오면 최대한 지체없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평가가 나오면 지체없이 하는 게 맞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과가 나왔을 때.
○위원장 임인환   그래,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얼마 걸리느냐, 이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과는 용역 수행기간마다 다 서로 다르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용역 수행기간에 따라서 통상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용역기간이 나옵니다, 용역결과는.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이 사람들이 용역이 끝났다고 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용역이 끝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이 용역결과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용역결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통상 한 1개월, 우리가 용역 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위원장 임인환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개월.
○위원장 임인환   그래, 그 평가하는 데 보통 1개월 걸린다는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활용상황은 용역 활용상황이 없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용역해놔 놓고 없을 수도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래, 어떻게 활용? 활용도 안 했는데 뭐 공개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제.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용역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게 여러 정책 이견이 있거나 또 그거에 대한 실제 조정이.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100% 활용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도 내용에 부분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인환   그 부분활용을 했는 것도 하여튼 지체없이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중에 활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 결국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다만, 미활용된 것은 사정 변경이 생겨서 못 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일정이 조정되거나 추가 검토사항이 더 생겼거나.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것 용역 주는 목적 자체가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애초에 그거는 용역 자체를 선정할 때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문제.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미활용된 사례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닙니다. 대부분 부분활용으로 되어 있고, 아예 미활용된 거는 저희는 아직은. 그게 활용시점의 문제인데요. 또 보완을 하고, 과거에 용역했던 게 보완이 되고 또 시기가 지나면.
김대현 위원   그게 결국 미활용이 많다면 이거는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도의 요청에 의해 각 지역에 보다 특화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적 분리방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출연 요구액 43억 원은 향후 신설될 대구정책연구원에도 가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한 지방자치발전 정책연구기관으로 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대구시는 전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 거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시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선진화 기반 구축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어져 지방재정 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대구시의 행정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3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님.
박우근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우근 위원   독자적인 대구 정책 연구기관 설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곧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분리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짜고 있고 한 50명 내외 정도의 규모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범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50여 명 정도 같으면 대구정책연구원을 50명 한꺼번에 다 선발합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 채용계획은 채용절차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새로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연구원들도 새로 응모를 하도록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채용되도록 해서 전체는 다, 일부 사무인력은 승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은 공개를 해서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럼 이게 내년 3월까지 출범을 완료할 계획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기본계획은 사전에 저희가 설립 조례를 만들고 또 법인 이렇게, 발기인이나 창립총회나 행안부 허가 이런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 전까지는 인력 채용까지 해서 좀, 이제 어차피 분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우근 위원   내년 3월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혼란을 최소화해서 가급적 빨리 출범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사전 절차로 행안부 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여러 가지, 발기인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11월, 12월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연간 43억 원 정도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기존 대구경북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그 금액으로는 불리하다거나 좀 더 많다거나 적절하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도하고 43억 원씩 분담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 범위 내에서, 43억 원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대구정책연구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하면서 혹시 부족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금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운영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출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이 43억 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하고 같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할 때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43억 원으로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가를 한다, 이렇게 분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살림을 차리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더 들지 않겠어요? 이것 좀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은 현재 운영비는 그렇고 이제 기본자산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들어간 자산의 한 70% 정도가 대구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본자산을 저희가 그대로 회수하고 또 운영비는 43억 원으로 해서 부족하면 또 저희가 기본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조정을 하든지.
김대현 위원   아니, 단순 계산으로 하면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은 모아서 쓰면 보통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인원이 우리 그냥 합쳐져 있을 때보다는 늘어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단순 80명 정도 규모인데.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단순 반으로 하면 40명 정도인데 결국은 공통 서무나 총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50명 내외, 5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으로서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대경연 쪽하고, 우리 대경연 기획실하고 좀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결국 이렇게 새살림이 날 때 뭔가 틀을 잘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물론 적정한 예산, 또 아끼는 예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첫 출범이니만큼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좀 모양을 갖추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본적으로 지금 계대에 가 있는데, 임차하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센터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대구시 건물인데요. 그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면 별도 임차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3개 층 정도를 쓰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담액,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 차등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전국적으로, 이게 아까 다른 데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은 재정력 지수라든지 그런 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없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어서 매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 개선을 지방행정연구원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차등하면 그 경계에 있는 단체는 또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연구원은 계속 조금 현행 유지를 원하는데.
김대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노력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노력 부탁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혹시 차등을 하면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하고 인천하고 같은 규모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저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데 또 대전하고 광주도 저희하고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이 없도록.
김대현 위원   그러면 따져보시고 혹시 많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단 잘 따져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합리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공기업을 하나 줄였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시 본청은 저희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또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나 줄었는 거는 효과가, 출연금 내는 거는 하나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공기업 수가 1개에서 15개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요. 1개에서 15개의 경우 2,4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도 1개에서 15개 구간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안건 심사 중 시정특별고문 제도의 기능, 인원수,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가 유보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진행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였던 여러 우려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간략히 들어보고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시정특별고문 제도에 대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우려와 여러 고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구성 인원 문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규칙안에는 저희가 아주 예외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특별고문을 5명 이내로 하는 구성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상금 지급규모도 저희가 통상 여비 지급 규정 이런 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해서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분들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내에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군위 편입 법률이라든지 이런 입법 통과 사항들,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대구에 여러 후적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대구 후적지들을 전체적으로 도시 그랜드 디자인 차원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여러 환경부 협의 등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정치적 결단 이런 부분이 되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또 대구에 연고가 있으신 이런 정치권의 어떤 저명인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해서 저희 행정적인 정치적 역량을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특별고문 활동실적과 성과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달 활동실적 그거를 이렇게 심사해서 지급 수당을 결정할 예정이고 예산하고 결산 심사할 때 활동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유보된 이유가 예산, 채용규모 미기재,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이번 조례 제9조에 보면 시정특별고문에게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마는. 안이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안인데 여기 보면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월 100만 원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수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준 거지 정액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조례로 넘어오면 활동보상금의 주목적이 예산의 범위인데 여기 제9조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 여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게 시정특별고문에게 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 설명을 드리는데 뭐 판단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런 안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행규칙안에 보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세목 5항에 보면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금 여부는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지급금액은 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니,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지급금액의 범위는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것 규칙안에 보면 3항하고 5항이 충돌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이니까 수정하면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보다는, 시정특별고문이 매월 1건씩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구시에 큰 역할을 한 건 했다. 이럴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것 이렇게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정특별고문이 매월 1건 해서 월 100만 원 이내,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대구시의 치적에 큰 역할을 했을 경우에도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성을 가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9조에 활동보상금이 주목적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회의하자고 이래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면 또 회의참석 수당을 줘버리고 이래버리면 사실상 기대의 어떤 그런 부분과는 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고문 모셔다 놓고 활동보상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시장님이 “오늘 특별고문 다 모이세요.” 해서 회의해가지고 회의참석 수당 줘버리고 이러면 또 안 맞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거는 활동보상금이 나가면 저희 수당 규정에 이중으로 지급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비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은 배제하고 여비만 드리고 저희가 월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보전하고 이렇게.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제 제9조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 여비 이 부분보다는 활동보상금에 모두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데 여비는 또 따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여비 같으면 회의참석 수당을 빼자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수당은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성오 위원   예. 그러니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조례 제9조에.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수당을 빼고 그러면.
이성오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활동보상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행규칙안에도 보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행규칙안까지 조례로 통과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여기 보면 “월 1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것보다는 “연간 얼마를 할 수 없다.”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거는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분은 특별히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이런 목적은 아니시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본인이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어디 이렇게 가서 본인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드리는, 이게 법이 통과됐다고 특별성과급처럼 몇백만 원 드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이성오 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활동실적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이게 없으면 또 그 말씀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도.
이성오 위원   활동실적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성오 위원   그래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안이니까, 안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달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셔야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안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더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김대현 위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부정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 오해가 되면 이제 집행부 첫 출범한 지 아직 몇 달 안 된 시기에 뭘 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발목을 잡는다거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까지 포함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김대현 위원   이걸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끌어낸다면 돈을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일 100만 원을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거나 반대했던 이것이 하루빨리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실적을 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여러 이 부분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많은 시민들도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셔서 하여튼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제대로 된 활동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이 조례안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보면 고문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분들이 만약에 큰 성과를 내면, 예를 들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대구시에 큰 공헌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포상이나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자문하면 성과에 따라서,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해서 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처럼 월 100만 원을 드리고 고문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냈을 시 제대로 된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문으로 선정될 분들은 솔직히 이것 100만 원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부분인데. 그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저는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시정특별고문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몇몇 분은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본인한테도 아직 뭐 그래서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나 관료 출신이라든지 또 전직 시장 출신 이런 분들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특별고문 정도로 모실 분이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걸 수락했을 때는 특별고문 역할을 하더라도 아마 어떤 금전적인 거를 바라고 하시지는 않을 분들이 아닌가,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예우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실적서도 말입니다. 활동실적이지 어떤 결과실적이 아니거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임인환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만약에 큰 역할을 하셨더라도 아마 어떤 금전적 대가를 보고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을 분들이라고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명예나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기여를 한다는 보람 이런 걸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상 저희가 직을 주면 그래도 개인 사비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둬서 예산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놨더라도 하여튼 그분들의 체면 손상도 안 돼야 되고 또 잘못하면 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본인이 돈을 고사하시면 굳이 저희도. 그 부분은 위촉하고 운영할 때 그 당사자하고 한번 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 대신 공식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직함을 주면 본인의 명함,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   전체 대구시정에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 특별고문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조례의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야 다 직위 줬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식 직함을 드리고 대구시정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하면 조례도 기준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회의참석 수당 그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삭제하고 말씀 주신 특별한 실적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이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활동 말고 특별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하나 더 두시는 것도.
이성오 위원   그것 수정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행정국장 권오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자가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가통신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신망 자체를 행정기관만 하다가 이제 사업소도 다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자가통신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확대해서 활용하고자, 쉽게 말하자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걸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행정국장 권오상   예산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781㎞ 광케이블이 시내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선을 빼냅니다. 빼내는 이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예를 하나 들면 안 했지만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행정국장 권오상   그 주차장 사업을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주차 그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설비를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만약에 이런 자가통신망을 활용하게 되면,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KT하고 연계를 해서 KT가 일부 사업비를 대고 앞으로 나오는 주차비 얼마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저희 시는 초기에 약간의 시설비는 들겠지만 하고 나면 KT와는 관계없이 우리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시설임대료를 안 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자가통신망을 설치해서 한 이후에 지금 하여튼 그때 돈 들었는 것하고 이것에 완전히 다, 지금 아주 잘한 걸로 시에 재정적인 보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이 자가통신시설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지만 한 2~3년 지나면서 벌써 예산을 다 절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KT라든지 여러 민간통신사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유·무선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니 102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런 인프라를 이제 좀 더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부산은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가 있고, 이게 효과성이 너무 좋으니까 현재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AI 교통개선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내에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사거리에 좌회전 차가 많으면 좌회전 신호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직진이 많으면 직진을 해서 빨리 빼준다든지 조금 외곽지역에는 삼거리가 있으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으면 계속 이쪽 신호만 주는 겁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를 안 주면서 계속 주 교통로에 신호를 줘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이런 건데 이런 AI 기반 시스템 자체를 저희 자가통신망시스템을 활용해서 앞으로 점점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께서 편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좀 더 AI,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걸 앞으로 공사·공단에서 좀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광섬유를 얼마나 빼느냐, 거기에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제 기본적인 그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행정국장 권오상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럼 이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상   지금 센터는 콘서트하우스 지하 1층에 전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다음 회기 때 하여튼 그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예.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임인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건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 도심에 위치하며 1978년 조성되어 대구의 산업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산단 내 기업 지원 및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대구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노후화된 서대구산단의 구조 고도화 촉진, 근로자 수요중심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는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에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3억 8,000만 원으로 국비가 64억 3,000만 원, 시비가 39억 5,000만 원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4,603㎡이고 근로자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 편의, 복지시설을 통해 청년 유입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으로 도심형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며 혁신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부터 중견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주기적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대구산업단지를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도심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입주기업, 근로자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안설명에 보면 근로자의 지속적인 민원,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지속적인 민원이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대구산단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근로자들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젊은 기업인들을 유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렇다면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내용의 결과가 2층, 2층, 5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대개 복합문화센터를 보게 되면 근로자들 여러 가지 복지 쪽이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2층에 비즈니스센터, 경영지원센터 이 부분들은 우리 차후 수립 계획이 아직 안 나왔던데 만일에 용역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혁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오 위원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초기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곳에서 창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 이현공단, 서대구산단 이 노후화된 공단을 새롭게,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이렇게 갖춰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 유입기능 강화 등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주거나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성오 위원   옛날 이현공단 시절에는 섬유공장 쪽이 주였는데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여전히 섬유가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대로변으로는 물류기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 현장 말고 전체 현장을 이렇게 보면 옛날의 갑을방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시스템의 어떤 공단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창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변화된 어떤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중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완전히 어떤 공단 형태를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혁신지원센터가 노후 산단인 서대구산단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위탁운영할 계획이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하는 데 연간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박우근 위원   연간 얼마 정도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은 한 3억 원에서 5억 원 범위, 한 3~4억 원 정도 그렇게.
박우근 위원   매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 매년.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이 부실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시정 재정적자에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을 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일단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기관인 TP가 있는데요. TP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잖아, 성과를.
○경제국장 정의관   예.
박우근 위원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관리·감독이나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또 근로자들이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박우근 위원   그것은 어차피 각 동사무소도 있고 자치단체별로도 복합문화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목표 달성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님, 지금 현재 서대구산단은 노후된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지금 하여튼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실제로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두 층을 우리가 사게 됨으로 해서, 지난번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전체의 17%가 임대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두 층 다 되면 이제 몇 프로 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4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100억 원 넘게 투자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분양이 좀 더 잘 되고,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된 서대구산단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국장님이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감기 등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정례회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임인환    전태선    류종우    이성오
  김대현    박우근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기
행정국
국                  장권오상
경제국
국                  장정의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정미정
○속기공무원
박미영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