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윤권근·이재숙·이재화·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정옥·김재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이태손·육정미·윤영애·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7건의 안건 중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정옥·류종우·박소영·윤권근·이재숙·이재화·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학생 개개인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일탈이나 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관리제도 구축을 통해 학업중단의 원인부터 분석진단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학업중단에 따른 대안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적극 보장되고 학습환경 개선 및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경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해줬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대안학교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했었고 인가되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인가된 대안학교도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인가는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하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좀 명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아, 그런 뜻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시에서, 청소년재단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케어를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의 문제도 더 발생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우리 전경원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제정인데 앞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됩니까?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어차피 지원 자체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그 기관에 지원할 때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도 보면 대안학교가 말씀같이 미인가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보면 그런 민원이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을 했지만 그게 관계자분들께서 좀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생활인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교육국장 김동호   생활인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아, 생활인성과.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봤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육정미 위원   제가 안 하면 너무 빨리 끝나겠지요. 제가 사실은 딸 둘인데 둘쨋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안학교를 한번 보내봤고요.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거 한번 보내봤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 대안학교를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업이 부진해서 가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가는 학교도 있고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학업중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부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가야겠다. 이것도 학업중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학업중단하는 지원예방사업들의 현황들은 어떤지 그 현황 좀 듣고 싶은데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동호   일단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은 바로 학업중단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학교에 위클래스에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상담하고 그게 안 되면 지역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서도 안 되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가급적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 현재 그게 진행되는 절차들이네요. 그러니까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처럼.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이가 스스로 자퇴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 의사가 아니어도 또 반대적으로 퇴학을 강요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거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만들어지면 그러한 절차들에 더 보태서 교육감이 보다 철저하게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조례가 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교육청에서 고민할 부분이다.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고민하고 지켜본다는 의미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켜보기도 하고, 지금 아까 미인가 대안학교가 13개가 있는데 가급적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간섭을 싫어해서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들었는데 대안학교법이 올해부터입니까, 법률이?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워지도록 된다고 하던데 이때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던 방식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는 방법이 없네요.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국장 김동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달서구에 있는 대흥교회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교인들의, 그 학교가 제일 크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접근 자체를 차단을 하고 교인들끼리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안학교 성격이 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부적응한 경우도 있고 가창중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규교육과정 말고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 재능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서 교육과정 시수를 늘려서 받는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리지널 대안교육이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교육청 조례 제정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부분 다 2020년도 이전에 6개, 2021년도 6개 이렇게 다 제정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거든요.
  전경원 의원님,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슬쩍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초중등교육법 자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아마 타 시·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도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추세고 전경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촘촘하게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전경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도 질의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이 대안학교가 아까 말씀같이 가창중학교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안학교라 하면 학업에 뭔가 또 참여를 못 하고 소위 말하는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간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한울안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저기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오히려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꽤 괜찮은 학부모님들이 거기 보내려 한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대안학교라는 것이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보면 디딤돌센터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국가에서.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거기에도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 준공식 때 보니까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이나 치료하는 기관이던데 우리 시교육청하고 디딤돌센터하고 대안학교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디딤돌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립이 됐고 저희들이 과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우리 시교육청 관내에서 거기에 적응 못 한 학생들이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디딤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지금 73명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73명이 하고 있는데 디딤돌센터는 사실 학생들이 부적응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한 학생들, 그러니까 운영하는 센터장님도 참 버거워하실 정도로 많이 힘든 학생들이 주로 있고 또 아까 한울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특화시킨 그런 중학교, 가창중학교처럼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 같이 대안학교라고 분리는 하지만.
김원규 위원   디딤돌센터는 단기간 거쳐가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인정하는.
○교육국장 김동호   위탁기관입니다.
김원규 위원   위탁기관.
○교육국장 김동호   8주 과정으로.
김원규 위원   8주 과정으로.
○교육국장 김동호   일정기간, 8주 동안.
김원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대구뿐만 아니고 했으니까 전국에 그런 시설이 권역별로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권역별로 없고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두 번째 설치.
김원규 위원   아, 전국에 두 번째고.
○교육국장 김동호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 시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또 유용하게 정서적으로 발달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의장님 오셨는데 잠시 볼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대충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친구 간의 문제 내지는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 이번에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학업중단의 사례 분포는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례인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성적 때문에 본인이, 자의로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자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중은 어차피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퇴라든지 퇴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는 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경우인데, 정확하게 각 유형별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동욱   그게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유형별로도 조금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크게는 저희들이 질병이나 미인정 유학, 해외 출국 이런 형태로 학업중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전체로 봐서는 매년 중단율이 0.4% 내외고 전국에서 중단율이 제일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현황은 보니까 작년에는 0.66%, 재작년에 0.48%, 현황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지원학교는 몇 군데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어차피 가창중이나 일반 달구벌고나 사립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운영비, 거의 한 90%.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가창중학교나 한울안, 대안형 특성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처럼 똑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로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세부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내지는 가기 전 단계에서 이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인력이라든지 학교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는데 위클래스에서는 전체 학교의 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해놓고 있고 위센터의 전문상담사들, 임상심리사까지 해서 위센터가, 네 곳 지원청에 다 설치되어 있고 또 병원 위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외부 위탁기관 다섯 곳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 외부 위탁기관 다섯 곳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전경원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것보다 사전예방에 대한 걸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야 되지만이 줄일 수 있거든요.
  대안만 만드는 것보다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정옥·김재우·박소영·이영애·이재숙·이태손·육정미·윤영애·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중도입국 가정자녀, 외국인 가정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애 출발선에서 시작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심각한 차별과 해당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국적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내용이 되겠네요. 다문화 학생들이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적을 가진 학생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었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부부 외국인이 다 일하러 들어온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해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원규 위원   학생 수는 파악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이 지금 3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겠네요. 누리과정하고 계산하면.
○교육국장 김동호   예. 350명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 학생 184명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고 이게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유치원 학생 86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원규 위원   아, 350명 중에서 유치원이 180명 얼마이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들이 18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86명에 대해서 지원하면 예산이 한 2억 4,800만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거는 제 의견으로 보면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도 동등하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취학 3년 전 같으면 어린이집도 할 수도 있고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글쎄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동시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체는.
○교육국장 김동호   결국은 어린이집 관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김원규 위원   우리가 바깥에서 피부로 많이 접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예산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어린이집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광역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법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여가부 소속으로, 여가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 관할이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쪽에 각 50% 정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혜택을 보는데 결국은 50% 정도가 혜택을 못 보니까 이 문제도 빠르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다문화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저도 이런 우리 외국인, 아빠는 파키스탄이고 엄마는 내국인이에요. 같이 결혼했는데 국적이 외국 국적을 가지다 보니 여태껏 유치원이고 이런 데 지원을 못 받았어요. 참 저한테도 많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못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어린이집은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 것 같으면 유치원쪽에만 하는 것 같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모들이 좀 그거를 반발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은 문복이잖아요. 그죠?  
  다문화 하는 데는 기획입니까? 이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과 같이 동시에 하자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동시에 지원이 되었으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차별화 없이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또 부서가 다르면 그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 안을 도출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참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우리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항상 자기들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 내국, 우리나라에 와서도 열심히 또 협조도 하고 자기들이 그것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지원이 부족하니까,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파키스탄 그 사람들도 또 이런 부분에서 참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잠깐 이 자료 파악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했는데 시에서는 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교육 혜택이 전체적인 아이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시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180 몇 명 정도 되면 시에도 한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60명에서 170명 사이인 것 같은데, 이게 다문화 어린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셨잖아요. 
  그런데 대구시가 다문화 어린이집까지 케어하려면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사실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의 차이인데 예산의 범위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교육청은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고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서로 다르게 지금 운용하고 상위법이 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시 집행부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교육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대구시하고 마찰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최근 들어서 우리 무상급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연동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저도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압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들이 지금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9개 시·도에 조례가 있고 2023년도까지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긴데.
○교육국장 김동호   예. 방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 부분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다 교육청은 했더라도 시·도 교육청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국장 김동호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는 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현재로서는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회에서나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한번 끌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다른 시·도에 없다면 대구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렇게 제정해서 아이들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럼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대상은 300몇 명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86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의회도 필요하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로 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야기만 했지, 우리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우리 대구 시청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행정국장 주진욱   그것은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위원장 이동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사실 전체 금액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상 대구교육청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도 없고 이에 관련 조례도 만들면 제가 알기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욱   아니, 대구 교육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86명에 대한 2억 4,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 184명은 어린이집이니까 이게 합쳐도 한 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회하고 이야기해서 대구시 조례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각지대 부분을 우리가 180몇 명이면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커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방금 주진욱 국장님이 그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할권에 관련해서.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만약에 대구시에서 대구시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데, 방금 전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대구시 쪽에 이런 걸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대구시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신중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우리 위원 차원에서 대구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그래 토론이니까 다른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안 된다는 것, 지자체, 저도 많이 시도를 해봤지면 여태껏 못 했거든요. 그 지원을요.
  그런데 다문화는 어떻게 해서 이번에 교육 쪽으로는 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UN 아동 권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아니, 유치원도 외국인 학생이잖아.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니까 위원끼리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영애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가 현재 학업중단에 다문화 이런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국적에 관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조례 제정 같은 걸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건 내국인든 외국인이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 교육청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영애 위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위원장 이동욱   대구시에.
이영애 위원   그 부서에 다문화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 법령을 상위에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우리가 법도 잘못된 것은 좀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중앙에다가 법령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좀 올릴 수 없나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 이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문제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일할 수 있도록 각종 개별사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원받고 안 받고 차별이 생기니까 좀 중앙부처 법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한번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왜냐하면 현실에 지금 안 맞는 법령을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의 환경에 그거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로 개정을 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위에 상위법령이 안 맞으면 이런 것은 좀 개정을 해달라고 법령으로, 그거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좀 해서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교육청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김원규 위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식을 따르면 교육청이 그.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니까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나머지 184명에 대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김원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욱   대구시에 방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대구시에도 교육부 차원에서 각 전국 교육청에서 이런 사각지대는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도 대구시에서 상위로 올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문화의 184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시에 지금 교육협력정책관이라든지 그쪽에 협의하게 되면 전체 대구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 아이들, 우리가 지금 300몇 명 중에서 86명만 이 법안으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다문화 아이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전체 무상교육이 들어가면 대구에 있는 우리 한국인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시의 교육정책협력관이라든지 시의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그쪽을 컨택을 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갈 것 같은데 전체 어린이집 교육 수요가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아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이것은 우리 대구시의 문제만 아니고 정부 중앙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위원님, 상위법을 개정하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전경원 위원   시간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전경원 위원   이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아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한 군데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에 17개 시·도의 사정도 있고 이걸 상위법을 개정했을 때 그네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위법 개정까지 절차가 들어가버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영애 위원   아니, 우선은 이렇게 추진하되 차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전경원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대구시하고 예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쯤 다시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재화 의원   예.
김원규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지원하듯이 교육청에서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은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겠지요. 
전경원 위원   누리과정 지원.
김원규 위원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무슨 제도적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이영애 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은 지원되는데 외국인은 안 돼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김원규 위원   한국인 어린이집은 우리 누리과정 유치원 받듯이 동등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은 모르겠는데 받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여기 나온 것인데 그것은 우리 전경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린이집에서도 한국 아이들은 그만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김원규 위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아이들은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전경원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체 무상교육을 가게 되니까 대구시 쪽 어린이집도 전체 무상교육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오늘 토론은 짧게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지원할 때 좀 더 조언을 얻어봅시다.
이영애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없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정책보좌기능 강화 및 교육감 일정관리, 민원처리 등 비서실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578명에서 2,577명으로 1명 감원하고 감원된 정원은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상계하면 총 정원의 수는 변동없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원 한 명이 지금 보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강하시는 겁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통과되고 나면 보강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렇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여태까지 4년 동안은 없으시다가 재선되시고 조직이 더 탄탄해질 때 이제야 만드십니까?
  그전에 4년 전에 만드는 게 맞을 건데, 그거는 왜 그렇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아무래도 우리 대외적으로 소통한다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주변에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아마 전문적인 보좌 기능이 조금 더 폭넓게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지방자치에 맞춰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했듯이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보도자료도 좀 해서 언론기관에 보내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팝업으로 해서 일정 시간 안내를 하고 공지사항에도 게시를 하는 등 그런 식으로 넓게 좀 홍보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은 몰라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1년 내도록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가 보겠습니까?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조금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더 넓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 이번 조례안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좀 넓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선 전부 주민들은 생활이 바빠요. 바쁘다 보면 자기 생활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고 물론 관심이 있는 학부형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딱 받고 조례 제호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조례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밑에 주요 내용 ‘가’를 읽어야지 ‘아 교육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 의견을 주민이 낼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제호를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조례 자체가 교육청에 어떤 조례가 있는가,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제목만으로 한 20~30%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 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법령인데 법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례인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주민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반드시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싶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집행 권한이 있는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조례거든요. 내가 싫다, 뭐 안 싫다. 이걸 떠나서 항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 전체가 보면서 내가 ‘어,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안에서는 보면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의회에 의원, 뭐 구의회 의원으로 있어 보면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뭐 개정할 때나 도움이 없이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한다는 의지, 그다음에 홍보를 제대로 한다는 의지가 있으려면 이 조례안에 그런 주민이 제출하고자 할 때 그 주민이 다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마나한 아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누가 바쁜데 그거 들여다보면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실효성의 힘을 가지려면 나는 제호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 안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혹은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든지 이렇게 고민이 좀 더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에 상위법이 개정,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지요? 
  맞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17개 광,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 시기가 딱 언제까지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시·도 교육청 중에는 한 8군데 정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서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도 교육청, 시 집행부의 운영 규칙 자체를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구에서도 잘 별로 안 하거든요.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이나 우리 의원의 입장이나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손을 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건데 제대로 한번 됐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에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호를 바꿔서 해보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 말씀하셨던 의견 제출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딱 눈에 보이는데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 국민 신문고 시스템에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 제출하는 방법만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면 제출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명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시·도 교육청은 전부 저희들하고 같은 지금 조례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상의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 딱 와닿는 그런 제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욱   똑같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하는 이후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접수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광역시 주민들한테서 그것을 받다 보면 그 의견서에 또 상대성이라는, 그분이 낸 의견서가 정말 옳은 거다.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뭐 그 부서에다가 그냥 이관을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서를 낸,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의견서를 이런 이런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의견서를 내면 또 상대방은 ‘이거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일단 저희들이 자치법규에 전부 소관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영애 위원   통보를 하는데 그것을 폐지할지 안 할지는 결정은 그러면 어떻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자체 내 해당 부서에서.
이영애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들이.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내부적으로 보고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겠지요.
이영애 위원   제출하는 분의 그 의견이 옳다고는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분의 의견서에 우리가 부서에서 ‘이거는 그래서 그 의견서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는,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의견서가 올라왔으니까는 ‘아 이것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규칙이라 그러면 기관 자체 내부적으로만 통용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관 내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 내부적인 사항의 규칙이지만 이게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의도치 않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에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한 어떤 검토 범위는 상당히 좁아질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결론을 낼 때는 좀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일반 우리 학모들은 ‘이 교육이 옳다.’ 그런데 또 우리 전교조 또 이런 쪽으로 또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서로 의견이 팽팽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법도 법에 준해서 다 하긴 하지만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전에 육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목’ 있죠. 대구광역시 교육규칙 제정 및 개정 내지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이라는 주민을 넣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나 이런 의견은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주민 의견 제출이라는 걸 개정·폐지하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제목에 주민이란 걸 넣으면 이 의견을 청취,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넣자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육정미 위원님 이 제목에 대해서 이 개정을 좀 하자고 하는데. 
육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폐지의견이 올라왔다고 폐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폐지하라고 한다고 폐지한다면 이 판단을 집행부에 그대로 맡겨두면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는 알겠지만, 기관이라고 표현할게요. 
  기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 내에서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 또 제대로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토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영애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에 보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이 안 제2조에 돼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 또 그냥 우리가 대구광역시 교육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라 하면 방금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주민들 의견이 제출해가지고 뭐 이런 게 조례안 폐지되는 건지 뭐가 되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가 여기에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안에 주요 내용이 주민이 제출한 의견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틀에다가 ‘주민’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육정미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전경원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잘 파악을 못 한다. 이래서 육정미 위원이 제안을 했는 거고.
육정미 위원   예. 제목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영애 위원   그래, 그것은 맞다.
육정미 위원   대구광역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제목만을 가지고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육정미 위원   편하게, 진짜 긴 시간 하실 것도 없고요. 저는 이게 제 의견이고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제목 하나 가지고도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목 하나가 나열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릭해서까지는 안 들어가도 제목 보면 ‘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클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의견 들어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김원규 위원   이것은 민원 가면, ‘주민’ 안 넣고 다 이렇게 의견 제출 무슨,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또는 사례 제출서 보면.
육정미 위원   예.
김원규 위원   그래, 보면 저도 우리 전경원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래요. 이것은 ‘주민’을 넣고 안 넣고가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물론 ‘주민’을 넣으면 주민들이 알아본다는 그건데 이것보다 꼭 주민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화 위원   굳이 주민은 안 넣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육정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도 편안하게 이걸 넣었으면 좀 보기가 안 낫겠나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안에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조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동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관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24개 기관이며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진술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현정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