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0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발의)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태우·손한국·윤권근·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3.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이만규·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값지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류종우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조경구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기능들이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과 중복지원 등이 발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대구테크노파크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에 관한 개별적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지역의 주력 및 특화산업과 디자인 등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산업과의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견고히 하여 지역의 기업지원 전담기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포함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지원 산업 등을 융합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사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지원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이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 전담 기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과의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려 깊이 살펴주시어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경제환경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경제국장 정의관   명칭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병문 위원   명칭 변경과, 원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넘었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뒤를 돌아보며) 2년? 2년 정도 됐나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2년 가까이 됐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디자인센터로 있을 때하고 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와서 좀 특별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성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눈에 띄게.
○경제국장 정의관   정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최근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진흥원 직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죠? 한 50명 정도?
○경제국장 정의관   한 50여 명 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선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 그분들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렇게 TP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연구도 하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TP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우리 디자인진흥원 쪽은 또 산업부 소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해소, 첫 번째로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는지,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통폐합을 TP에서 흡수하잖아요. 그죠? 했을 경우 기존의 진흥원하고 우리 TP 소속으로 들어갔을 때 첫째, 지금 현재보다 우리 대구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전자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부분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산업부 소속으로 있을 때는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그런 담당하는 분이 50명 중의 반 이상이 그쪽 공모사업에 연관돼 있는데 TP로 소속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혀 어떤 국책에 따라서 따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은 아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업지원기관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통합돼서 산업부 사업이 끊기게 되면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고용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그대로 TP로 이전을 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에서 독립성을 주는 그런 부설기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특히 산업부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결국 산업부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자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디자인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산업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큼의 규모의 시비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 고용문제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요.
  또 산업부에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역의 디자인진흥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P 부설기관으로 되면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승인한 재단법인만이 디자인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많이 거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TP의 부설기관이 되더라도 지역의 어떤 디자인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따라서 각 지역 지원기관들이 지역에 신설되다 보니 다른 기관와의 유사·중복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되면 TP에서 하는 사업과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된 이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 현 고용 문제, 직원들 공모사업,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지금 광주, 부산, 대전 이런 데는 현재 진흥원으로 남아있지요? 디자인.
○경제국장 정의관   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기관이 5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와서 이렇게 우리 TP로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에 얘기했던 장점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효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문제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설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TP에서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한 50몇 개 이렇게 디자인 쪽에 연관돼서 아마 통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기존 우리 디자인에서는 내가 알기로도 한 28개 정도, 한 150억 원 되는데 TP에서 하는 디자인 쪽에 50몇 개가 되니까 510억 원 합치면 거의 2배 이상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 했을 때는 관계가 있지만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차피 산업부 소속에서 새로 기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TP, 중소벤처기업부 속에 들어갔을 경우 산업부에서 어떤 역할이 되겠나, 이런 의아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 정말 시비를 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왜 국비사업 자금, 공모해서 세금을 따오는 건데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중요한, 대구시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런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처지에 대구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을 향후에 어느 부서에 계시든 간에 고위직이니까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직원들 그 부분만큼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윤권근 의원님께서 어제 시에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저는 통합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이 그러면 흡수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디자인진흥원이 TP로 부설기관화되어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병되는 택이네.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2개가 부설기관으로 합병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은 디자인진흥원이 TP로 흡수되어서 통합되는 걸로.
조경구 위원   흡수해서 합병.
  그런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병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있어서 법에 합병 부분이 명시, 해산사유에 있기는 한데 비영리법인이니까 합병은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경구 위원   합병은 불가능한데 해산하고 난 뒤에 그것 한다. 해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다시 재적이사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의견을 거쳐가지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사유가 지금 현재 합병을 위한 또는 흡수를 위한 부설기관이라는 이 사유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이런 난항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디자인진흥원을 TP로 통합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거쳤고 부설기관으로 흡수통합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진흥원 이사회의 해산 의결이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디자인진흥원의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고용과 생산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좀 하시고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합병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18개에서 10개로 합병을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1,000억 원을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산자부에서 그만큼 금액을 주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다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의관   디자인진흥원이 기업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산업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행안부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통합에 반대해서 만약에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사업들을 중단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구 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대해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면, 산자부에.
○경제국장 정의관   예.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라든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통폐합 시에 안정적인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산업통상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 결과가 뭐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산업부 의견을 직접 우리 대구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대구시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산업디자인 쪽,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표명을 했었습니다. 했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산업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목적도 결국은 지역 산업디자인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훼손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어려움은 있으나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진흥원의 전문성이 소진되지 않고 이때까지 했던 노력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 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55명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절박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한 번쯤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아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진흥원도 참여를 해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테크노파크와 디자인진흥원의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산업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까, 종료됩니까? 
  종료된다고 지금 진흥원에서 걱정을 하고 또 경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사업들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투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투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렇게 두 군데서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세 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 외에는 사업 참여 자격조건이 꼭 지역거점디자인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 참여기관이 기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디자인진흥원이 들어갔고 이런 구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하고 조금 더 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자동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산업부가 자기들이 해당되는 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산업부하고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해산과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사업 승계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계속 산업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자동종료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계속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완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집행부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자동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산업부의 55억 원 예산은 산업부에서 그대로 유지를 못 하면 시에서 예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산업부와 관련이 있는 전체 예산은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일자리투자국장이 설명했듯이 기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디자인진흥원이 참여를 해서 일부 행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TP에 통합이 되더라도 산업부에서 자동으로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기업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을 자동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산업부에서 완전히 중단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21억 원,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경북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어제 경북도하고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당장 경북에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북도하고도 이 부분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대구시민들과 기업인들이나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측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에 대한 개별적 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진흥원과 관련 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대구시 소관 부서에서는 통폐합 시 진흥원 종사자분들의 고용이 확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그 상황을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대구시의회에서도 진흥원 종사자분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이번 통폐합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고 또 집행부에서 공언하고 있는 시너지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태우·손한국·윤권근·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권기훈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손한국 의원님, 윤권근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하중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2001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되었고, 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콘텐츠산업거점기관,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역SW산업진흥거점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첨단디지털기술의 신산업 집중 육성과 지역 디지털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4차 산업혁명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여 지역 혁신전담 지원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혁신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수행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구현 지원,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법인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관련 조항의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전담지원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배려해 주시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오셔갖고 DIP도 원래 통합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줄기를 잡았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빠진 이유가 뭐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하는 건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계속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도 디지털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담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 앞으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이 전달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뺀 걸로.
하병문 위원   그런데 전자에 디자인진흥원이 TP에 통합됐잖아요,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산업부 소속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DIP도 TP에 소속되어서 서로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전자에 우리 국장님 얘기한 부분이 안 맞는데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디자인.
하병문 위원   독립적으로 살려놓는다고 해서, 물론 디자인하고 다르겠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약속은 아니지만 이면에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더 받는다든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노력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하병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기부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과기정통부라고.
하병문 위원   과기정통이지요? 과학기술정통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거기서 담당국장이 내려왔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담당과장이 내려왔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과장.
하병문 위원   과장이 내려와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을 때 향후에 우리 대구시에 대한 지원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피력한 바 있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하자, 과기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구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언론에 나오고 하는 2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하병문 위원   국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대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대구에 불리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경환위 하면서, 위원장께서도 같이 했는데 항상 문제가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논의한 중점과제들을 언론 쪽에서 그걸 너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너무 빨리 해버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조차도 안 거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언론플레이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 집행부 기관이 있고, 의회라는 기관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소속된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대표로서 뽑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뭔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가 유도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지 우리가 2조 뭐 그러는 것은 앞으로 과기부 이런 쪽에서 상호 어느 정도 협조를 한다는 거지. 정확한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러니 DIP에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잖아. 대구시에 대해서 DIP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에 산업하고 혁신하고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례 명칭 바꾸는 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우리가 혁신이라고 바꾼 것은 너무 산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고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디지털문화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혁신진흥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ABB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AI야 우리가 기존에 인공지능 그래서 모든 쪽에 AI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교육부터 해서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교사들도 AI 전공 대학원에서 국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냉장고부터, 우리 실생활부터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안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데이터를 보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정보 보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블록체인을 하면 해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산업 측면보다는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랩에서 개발한 백신 역할 그런 부분이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하병문 위원   저장기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은 서버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걸 이쪽에도 넣어놓고 저쪽에도 넣어놓고 쭉 넣어놓고 이게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달라지면 가짜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관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하병문 위원   보관하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이고,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날씨에도 적용하고 인구조사 이런 것, 그것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를 보면 하나의 데이터센터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하병문 위원   빅데이터 그걸 보관하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하병문 위원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시민들도, 물론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ABB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박종필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문 3조1항 중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7호 이것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7호 디지털 혁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은 신설입니다.
조경구 위원   신설입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신설인데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하는 자구를 추가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문체계상.
조경구 위원   앞에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면 6호도 “다음과 같이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신설” 하는 게 여기는 빠져서 추가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자구체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서 수정하시면 안 됩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하며”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신설하고.」하는 이 있음)
조경구 위원   신설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하시는 게 맞습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신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겠다가 아니고? “신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좀 명확하게 하려면 “신설”이.
조경구 위원   예. “신설”이 맞을 것 같아서.
  다음은 홍 시장님께서 ABB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구의 50년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신산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향후 대구 미래먹거리사업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 소관 부서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본 사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디지털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이만규·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설립된 대구환경공단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등 주요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한 대구시설공단은 지하상가, 가로등, 주차장, 교통관련 사업 등 일반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영역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대구시이며 같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달라 경상적인 경비 등 중복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건전화는 물론이고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단의 자본금, 정관, 등기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예산과 결산, 손익금 처리 등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이태손 의원님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질의 전에, 앞으로 대표발의하실 때 협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손 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18일 날 보고를 할 때 흡수통합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신설통합입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간담회 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개 안 중에 A기관하고 B기관이라고 가칭 해서 하면 A나 B가 되면 흡수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C라는 조직으로 되면 신설합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 공단 간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고 해서 A 플러스 B가 AB라는 사례로 우리가 행안부 공기업과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합병의 절차는 좀 따르더라도 통합이라는, 양 기관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통합되는,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흡수통합이 아니라 신설합병으로 추진한다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닙니다. 위원님. 신설합병이 아니고요. 합병인데 통합에 가까운 합병으로,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직원이라든지 임금체계를 그대로 해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은 합병의 어떤 절차로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등 세금 관계가 한 17억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새로 되는 공단 이름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신설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조경구 위원   2개가 신설통합이 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신설합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면 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가지고 사전에 전문기관의.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타당성조사 이야기시지요?
조경구 위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경구 위원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같이 흡수합병의 절차도 해도 된다는 행안부 공기업과의 의견을 미리 들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설립된 양 기관을 지금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의 공단이 폐지되고 또 하나의 공단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전부개정.
조경구 위원   전면 개정, 전부개정입니다. 전부 하고, 정관도 새롭게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신설에 준하는 방식으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설통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좀 해주시지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용어가 제가 아까 행안부 공기업과의, 양 공단끼리 통합하는 문제는 전국 최초의 사례고 거기에 대해서 상법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을 지도·감독하는 행안부 공기업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흡수합병의 절차를 준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신설합병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받았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 검토나 사전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됩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받은 사항이고, 대구가 이렇게 양 공단끼리 통합하는 사례가 전국 최초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전국의 양 공단끼리 통합할 때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 공기업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그러면 문서화된 시장님의 방침이나 근거 공문은 없고 구두로만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문서화된 걸 메일로 받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예산담당관하고 수질개선과장을 행안부 공기업과에 출장을 보내서 명확하게 입장은 받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례가 공포되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침을 통해서 사후에 통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오랜 기간 다른 분야가 양 공단에 운영되어 왔는데, 이게 사전에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양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급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를 법적으로 공기업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조경구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두 공기업의 합병 문제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숙의 절차를 포기하는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는 대구시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합병을 하면 하나가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을 하려면 상법의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식을 팔려면 이것도 제77조 지방 공단의 경우에 해산에 관해서는 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합병에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 부분도 현행상 해산에 대한 청산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기관이 신설돼야 된다고 아까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에서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구두로만 받았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메일로 받았습니다.
조경구 위원   메일로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메일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받았고 공문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조경구 위원   해산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되는데 사실은 시간과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산을 하려면 그런 게 시일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거해 주시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양 공단의 실무추진단을 미리 7월 4일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직원분들이 또, 통합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체를 통해서 시설공단의 2개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공단의 단일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경영안전처장을 통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오늘 5시에 또 회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도 하고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공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양 공단이 각각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모든 직원을 합치면 근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서로 상이한 공단 2개가 합병이 되면 오히려 공기업이 거대한 조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을 뭐 시장님께서는 슬림화한다, 전문성을 살려 효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취지에 부합합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어떻게 보면 양 공단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양 조직이 규모가 커짐으로써 직원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관리 문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년, 22년 됐는데 양 기관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걸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공기업도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더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단일 기능이지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양 공단 합하면 한 1,5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경영적으로도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결국은 합병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절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론 경영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절감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직원을 감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데 절감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절감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기존보다 제고됨으로써, 같은 비용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또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이 통합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감축이라든지 전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양 기관이 기존에 30년이나 22년간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같이 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합하면 52년이지만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직원 복지에 관계된 것도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회사하고 직원 복지를 콘택트하는 것보다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복지에 대한 컨디션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경구 위원   결국은 고용승계는 보장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건 대원칙의, 고용승계는.
조경구 위원   양 기관에 대한 직급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직급체계는 똑같고요. 임금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사전설명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위직급은 시설공단이 좀 높고 중간계층의 4~6급, 1~9급까지 있거든요. 4~6급까지는 환경공단에서 높은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전문가 집단에 해서 나중에 조직을 기능적으로 편제하는 걸 후속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겠다고 사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출범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그리고 임금체제를 단일화하는 것도 단시간에 단일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갈등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신규직원부터는 같은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테이블은 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임금체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자가 그런 체계 하에서 일단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상황이네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데 위에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상황이.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조경구 위원   한가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직급에 따라 월급체계가 다른 구조로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하든지, 어느 한쪽이 수혜를 받든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것도 이쪽 편에서 보면 부당하고 또 이게 월급체계를 고정시키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갈등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사정위원회 하면서도 어떻게든 통합이 되면 물리적 통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학적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 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노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경영자 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임금테이블이라는 것은 당분간은 따로 가더라도 거기 같은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은 빨리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출범하기 전에 좀 의견을 내고 출범하고 난 뒤에 바로 실현이 좀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월급 체계가 상당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같은 일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 시설공단에 근무하던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A+를 받는데 환경공단에 근무하는 친구는 뭐 A-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은 어차피 한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갈등은 그 부분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급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병을 한다고 환경공단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용승계나 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협의를 거쳐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 속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서로 다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합병이나 예산절감은 되고 시너지 효과를 주장하시니까 그거하시고, 저는 어차피 한 기관은, 시설공단은 어차피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이 상당히 좀 그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그거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양 기관에서 통합방식의 문제, 또 통합절차의 문제 또 법적 절차의 문제 이 부분을 좀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이 양 기관에 대한 서로 간의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 기관들에 대한 직원 수가 1,500명이나 되고 거대 조직이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서비스질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안 그래도 실무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또 조직적으로 화학적으로 같은 조직이라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분야가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보다 함께 같이 해서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 같이 준비해서 대시민서비스가 중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하된다든지 이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시너지의 긍정적인 요소가 배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런 절차들이 공기업법 49조에 의해가지고 신설되는 공단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절차와 시일이 필요한데도 꼭 지금 현재 통합해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합병에 준하는 절차를 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가 통합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라든지, 그리고 우리 노조위원장님은 노사정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규정은 없지만 거기 준해서 조직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안 가지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 또 임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나 방법이 없지만 준용할 건 준용해서 어떻게 보면 누락되고 불안한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우리가 개척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 가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물론 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하시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단하면서 사실상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도 통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우리 윤권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탄소제로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도 거기에 적합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 탄소제로 정책에 환경공단이라는 자체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정책에 반하지 않느냐? 환경의 탄소제로 정책. 시설공단이 환경공단으로 가서 정말로 탄소정책에 맞는 대구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다른 것을 다 봤을 때는 대구시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 환경공단의 업무 중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인데요. 거기에 처리시설의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친환경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 공원이라든지 우리 명복공원도 그렇고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될 수 있고요.
  명칭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되지만 공단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ESG경영으로 감으로써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조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정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집행부 조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목표에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다.”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실무추진단에서부터 “그게 아니더라. 정말 추진단이나 인수위가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그게 아니더라.” 이러한 말이 들리도록, 그러면 언론도 다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조합 여기 보니까 노조가 다 다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제가 몇 번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단, 아까 얘기한 직급체계는 같다고 하셨죠? 양 기관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윤권근 위원   임금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입부터는 통일을 하고 중간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월급 받을 때 똑같은 국장이고 같은 업무 하는데 딴 데서 왔다고 월급 적으면 기분 안 좋겠지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갈등이 없는 거지,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분야는 위원님, 우리도 국장이라고 다 월급이 같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같지는 않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금테이블을 조속하게 조정을 해서, 같은 기관에 같이 소속돼있다는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빨리 후속조치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좀 세심하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 분야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빨리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하병문 위원   너무 길게 하시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한 부분을 다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직급이 같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7급부터 시작하고 환경공단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9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9급까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선 실무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위원회는 지금 시설공단 두 사람, 환경공단 두 사람, 그리고.
하병문 위원   두 사람은 어느 범위까지, 직급 어느 범위에서 참여.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경영안전처에 있는 사람,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처장은 다 참석하는 걸로, 실무 저거는 아니지만 회의에 무조건 참석하는 걸로, 양 공단에.
하병문 위원   각각 두 분 이외에 경영안전처장은 무조건 참석한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수질개선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팀에서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무조건 필요 시에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번 회의했나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단 회의는 계속 우리 수질개선 옆에 회의장에서 오후 정도 해서 계속 운영했고요. 7월 5일부터 했고, 노사정위원회라고 경영안전처장하고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오늘 하면 세 번째입니다.
하병문 위원   잠깐만. 노조위원장하고 경영안전처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 세 번 했나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오늘 5시에 또 세 번째 합니다.
하병문 위원   두 번 했네. 세 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두 번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두 번 한 사항 중에 그쪽에서 노조위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거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하병문 위원   방안 제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도 그때 한번 면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전했고.
하병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직급체계하고 그다음에 임금 부분. 그래서 임금 부분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통일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우리 국장께서 맞춰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결국은 어차피,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두 개 합치는 공공기관의 소관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 노조원들, 노사정 협의 이런 데도 솔직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얘기한 부분하고 거기서 얘기한 부분하고 다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직급 아까 한 두 가지 부분을,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추진하라는 그 부분이고, 잠깐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문제에서 중복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위 말하면 정리를 해야 되죠, 직원들을.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시켜놨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 미리 나와갖고 중복되는 부서의 밑의 직원들이 정리되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의원발의하고, 먼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우리에게 예속되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씩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따지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하다 보면 진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의회가 홍준표 시장께서 오셔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50년 먹거리부터 죽 이어지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할 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나하나씩 짚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하실 때 교통하고 도로는 합병을 했다가 나중에 도로·교통은 다른 데로 다시 또 그거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통공사가 생기는 것 보고 좀 더 나중에 후속 저건데요. 분야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고 안 그래도 사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회의록에 남으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 중에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줬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중에 후속 될 수 있는 분야는 기능적으로 재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것 없이 1 대 1로 지금 통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권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정의관
일자리투자국
국                  장김동우
혁신성장국
국                  장이승대
녹색환경국
국                  장홍성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박영혜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