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0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허시영‧박소영‧윤영애‧전경원‧임인환‧김재우의원 발의)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지만‧손한국‧김재우‧전경원‧하병문‧박종필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허시영‧박소영‧윤영애‧전경원‧임인환‧김재우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88년 전국 최초로 개발공사를 설립한 후 대구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고유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도시개발 등 고유기능의 강화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및 공항산단 개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 변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역할 강화로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구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등의 법인 명칭을 대구도시공사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여 사명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등 미래공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사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대구도시공사 사명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통합신공항 건설 등 미래공간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역할 강화와 민선8기 시정목표인 대구미래 50년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류종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우리 류종우 의원님 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10일 날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때 도시공사로 이름이 변경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의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당초에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었다가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기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 변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물 외벽의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쳐야 될 것이고 또 홍보자료나 이런 부분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말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거는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 전무가 답변해 드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회사 로고라든지 아니면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그널이라든지 주요 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 전무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김종근   도시공사 전무 김종근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는 자체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지금 예산은 연중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명 변경에 따른 준비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이제 이 부분, 조례 변경 후에는 아마 사명이 바로 자동적으로 변경절차에 들어갈 거 같은데 차질 없이 사명 변경이나 이런 부수적인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류종우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고요. 전무님한테도 같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우려하는 점은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근로자들의 처우가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주시고 하여튼 직원들을 위한 처우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시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김종근   저희들 도시공사는 다른 공사‧공단과 달리 통폐합은 없는 부분이고요. 또 기능이 보강되었고 전체 급여 자체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명이 바뀐다고 해서 급여가 조정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사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예. 본 위원 역시 공동발의자로서 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본 개정안의 목적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하시면서 발표한 핵심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대구시 내에 있는 군사기지라든가 대구의 미래 먹거리인 GRDP가 18년째 현재 우리가 전국 꼴찌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 탈출을 하기 위한 어떤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도시공사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공사 명칭에 ‘개발’자를 넣고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이나 군사기지 이전 등의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규모가, 볼륨이 커지다 보면 어떤 모럴헤저드 그런 차원에서 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는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어느 정도 섭렵을 하셨지만 조금 더 많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1988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벌써 오랜 기간 도시공사가 우리 대구시의 주요 기반에 대해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전통과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노련하게 잘 대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K2 이전이라든지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더 잘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지만‧손한국‧김재우‧전경원‧하병문‧박종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방향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두 기관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대구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듯이 의견제출이 1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제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김정옥 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출범하려면 9월달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윤영애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가 되더라도. 그러면 현 상태로는 교통공사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 배치를 하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지금 7월 22일 자로는 시의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를 합쳐서 8월 말까지 유지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 9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됐을 때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교통공사가 출범을 하면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윤영애위원 예.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현원이 전부 다 교통공사에 파견 배치되는 걸로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일부 관리인원 몇 명 빼고는 현원 그대로 가는.
윤영애 위원   관리부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현원 배치가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당장 이제 본부장 자리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또 거기에서.
○교통국장 최영호   이제 관리부가 통합이 되니까.
윤영애 위원   관리부장 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교통국장 최영호   관리부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윤영애 위원   그래 이분들의, 이번 인사에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좌불안석, 공무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향후 우리 직원들 사기 저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아니면 뭐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에게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직원들 사기 저하가 대단하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사실 조직이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조정되거나 한 적은 최근 한 10년 간에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일부 심정적으로 조금은 익숙치 않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 싶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우리 공무원은 어느 보직에 가느냐 그게 문제긴 하지 사실 다시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약간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급 이하, 4급 이상은 승진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5급 이하 승진할 때도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라든가 이렇게 능력이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민선6기, 7기보다 발탁도 더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우리 국뿐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인사나 조직 하는 쪽에서도 그걸 다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조금 지나면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심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물론 다 아시지만 이게 조직이 재편되고 할 때 사실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 불이익이 있거나 자기가 조직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보면 공무원 마음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데서 있다가 다른 데 가면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 저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착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안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히 다 자질을 갖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또 젊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역량 발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문화가 관료적인 이런 문화에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윤영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도 물론 정년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은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하급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출의견은 저희가 이거 공동발의하기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목적을 보면 제출안에서 나왔는 수정안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도시철도, 이제 대구교통공사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 목적에 대한 취지를 그 건설본부와 교통공사가 하던 일을 합쳤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 1조 목적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을 두지 않고 예전에 쓰던 뭡니까?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목적을 그대로 쓰고 있는 반면에 수정안에서 이제 2개의 안이 있는데 하나는 새롭게 교통공사를 맞추면서 설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목적을 변경하거나, 그게 2안이고요. 1안의 경우에는 건설본부가 다시 이 조례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 건설에 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넣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1안하고 2안에서 이렇게 넣은 것은 아마 2안은 기존에 있던 데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1안은 대구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설확충 및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아마 향후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보면 도시철도 건설 부문을 교통공사 출범하면서 추가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교통의 컨트롤타워, 집행 분야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에서 일부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나드리콜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2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교통공사 설립에 따라서 맞춘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는데 국장님이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보면 이 목적에 거의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목적만 읽어도 그 나머지 내용이, 아, 이 법이, 이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현 조례를 보면 그냥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 내용 안에 과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들어오는 취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니까 다음 조례에서는 이러한 목적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 9조제1항제1호 여기에서 이제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금번 조례 개정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취업을 제한받는 그런 국가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교상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중국 공사, 중국에도 공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사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 공사에 중국인이 취업을 하기로 한다면 이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뭐 말씀이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원래 지방공기업법에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임원 결격사유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례를 오랜만에 수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폭을 넓혀놓은 거라서 저희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이제 상위법이나 조례나 다 공히 조금 폭넓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호주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인지하셔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나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대구도시공사
전     무     이    사김종근
교통국
국                  장최영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건호
○속기공무원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