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13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기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반기 재유행도 예견되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해온 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어린이회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동대구로에 위치한 대구어린이회관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해 대지 4만 9,895㎡, 연면적 9,125㎡에 꿈누리관 및 꾀꼬리극장 2개 시설로 구성되어 시민성금 등 총사업비 87억 원으로 건립된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1983년 11월에 개관된 이래 리모델링 전까지 37년간 시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및 전시물 노후화로 점차 시민들로부터 외면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7년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3%로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꾀꼬리극장은 총 3,319㎡에 지하 1층은 키즈카페, 공연연습실, 1~2층은 583석의 공연시설, 3층은 분장실, 무대감독실을 설치하여 질 좋은 공연과 쾌적한 관람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꿈누리관은 5,625.43㎡에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맞추어 1층은 0~3세 전용 놀이 및 휴게공간, 2층은 3~9세 체험시설, 3층은 기획전시실, 프로그램실로서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4층 옥상은 휴게정원, 사무실 등으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한 야외공간 5,625㎡에는 분수광장과 숲속 쉼터, 야외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 시 대구어린이회관 연간 운영예산은 2020년 기준 31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4억 원으로 76.4%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과 전시물은 시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여 개선대책이 지속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2020년도에 어린이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타 시·도 유사 시설과 지역 수요를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며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4,000원 정도의 입장료 징수가 적정하다는 제언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어린이회관은 단순 방문·참관 공간이 아니라 능동적 체험과 창의적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문화·휴식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에 맞는 콘텐츠 기획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운영기관이 필요합니다. 
  34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새롭게 선보일 어린이회관이 전국 최고 어린이시설로 위상을 드높이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어린이회관 관리·운영(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대구어린이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안되었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지금 계획대로라면 정식 오픈은 언제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내년 5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2023년 5월 중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가능하면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하니까, 원래 이런 거 하려면 한 달 정도 미리 시운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런 걸 좀 앞당겨서 4월이나 이렇게 오픈하셔서 5월에는 우리 대구의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수개월 전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가 정식 오픈은 5월 중에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내년 어린이날에는 우리 대구 어린이들이 다 여기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지금 여기 2020년 기준 운영비가 31억 원이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막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설이 최근까지는 우리 대구 어린이들에게 그다지 큰 흥미를 주지는 못했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민간위탁 저거를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금은 무료지만 민간위탁 했을 때는 서비스 수준을 높인 만큼 한 4,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수입을 제하고 나면 한 8억 9,000만 원 정도를 추가운영비 소요액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민간위탁되었을 때 그 정도 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배지숙 위원   8~9억 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현실적으로 잘 계산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는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다가 지금 가톨릭청소년회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가 8억 원 정도에서 연간 조금씩 저게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평가등급에서 A등급을 여러 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민간위탁을 시도한 거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시 지원 예산으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어린이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입장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이나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서 혜택 적용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것도 일단은 앞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운영할 때 처음부터 해야 되지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 시의 방침에 대해서 조금 저거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사실은 우리가 예상은 예상수입 이런 예상액으로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실제로 했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일단 시범운영으로 한번 해보고 수지를 맞춰서.
배지숙 위원   뭐 아니면 이런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은 우리 시에 이미 다자녀가구 혜택 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조례를 할 때 처음에 그런 거를 다 넣어놓으셔야지 운영하다가 넣어놓으려고 하면 절차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이렇게 좋은 위치에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사업자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카페라든지 아마 이런 게 분명히 같이 들어가지 싶은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금 많지는 않고 카페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제일 전망 좋고 동선상 제일 좋은 쪽에 그런 카페라든지 상업시설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회관의 핵심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기준을 제시하실 때 우리 시에서 뭔가 주도를 하셔서 이번에 이 내용이 미리 들어가야 되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사실 용도는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꾀꼬리극장 내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공연연습실 옆쪽으로 해서 지하 1층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전망 좋은 데를 영업시설로 하고 이렇게는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배지숙 위원   키즈카페 말고 그냥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아닙니다. 지금 용도가 층별로 다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애들 수요에 맞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쪽 비용이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비용 징수를 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1층 부분에는 콘텐츠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지숙 위원   숍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뭐 이런 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기념품이나.
배지숙 위원   캐릭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에도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통로가 숍을 지나서 퇴장하도록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어쨌든 여기가 약 350억 원 정도의 우리 대구시 예산으로 이번에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저거 하는데 너무 이렇게 상업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수십 번도 갈 수 있고, 한 번 가고 치우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상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통로에 상업적인 거 뭐 이런 거 물건 파는 데 있고 이러면 애들은 또 보게 되면 사고 싶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미리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셔서 정말 여기가 명실상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초반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넣도록 하고 앞으로 체험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회관, 이 이름은 그대로 가는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름도 공모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배지숙 위원   아, 시민공모를 통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국도 이제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이 회기로 하시는 것 같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영애 위원   어쨌든 방금 배지숙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과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직영보다는, 31억 원에서 인건비를 24억 원으로 하고 나서 애들한테 그것 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민간위탁이 잘 되었다고 보고요.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우리가 볼거리가 있으면 하루 즐기는 데는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술을 떠나서, 정말 이익의 상술을 떠나서 애들이 거기에서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조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너무 그거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공간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이렇게 유사시설에 보면 입장료가 3,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4,000원이 있는데 4,000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선에서 안들이 나왔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사전에 사용료를 정하기 전에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적정수준에 대해서 연구의뢰를 부탁을, 검토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2,000원 했을 때 3,000원 했을 때 또 4,000원 했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3,000원보다는 4,000원 쪽에 했을 때가 오히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4,000원 정도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기도 좋고 또 개인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요즘은 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용역결과도 그런 금액이 도출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또 본인은 복지, 예우받는 감면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참, 사실은 혼자보다 둘일 때는 또 그게, 다자녀 애들은 좀 부담스런 이런 금액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은 감안을 하시고 혜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사용료 조례에 관한 조례를 변경할 때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이런 기관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관심 갖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거 전에 새로 지어도 한 700∼8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신규 건립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리모델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도 참 만만찮네요. 새로 짓는 데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들어가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시복 위원   아무튼 특히 그 건물이 오래됐는데 내진보강 같은 것은 철저히 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런 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공간은 특별히 넓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시복 위원   내나 그 공간에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용객을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27만 명 같으면 하루에 한 3,300명,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 정도 입장객이고 2019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시복 위원   하루에 한 3,000명도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오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하면 이용객 숫자가 더 줄겠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전체적인 숫자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시설을 잘 갖춰놨을 때 한 어린이가 여러 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숫자가 줄면 공간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쾌적하고 또 가족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걸로 하고, 특히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우리 대구시에서 주는 그게 많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일 첫째 요인이 뭔가 하면 처음에 한두 해는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나 평가를 보면 괜찮게 나와요. 그러다가 재계약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평가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거든. 그 문제는 위탁받은 사람들의 자세도 문제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걸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런 관리를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위탁을 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옳은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계약에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상업성을 띠게 되면 경쟁이 됩니다. 그지요? 어떤 위탁 공모를 사전에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많은 기관과 그런 단체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된다 하는, 그게 만약에 결여되면 또, 이것 공공시설이잖아,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렇게 되면 큰 편향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튼 훌륭한 시설을 잘 관리·감독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지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관·단체에서, 특히 비영리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추가로 말씀.
  국장님,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하면 우리 이제 공고를 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을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저것 하고 싶은 게 예전에 보면 시에 수탁을 하는 몇몇 단체가 있어요. 보면 설명도 제일 잘하고 사업계획서 서류도 제일 잘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지요? 그런데 서류를 그렇게 잘하고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수년간 수탁기관들이 실제 운영을 잘 했나, 그것은 저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전에 달서구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아주 좋은 시설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수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탁 운영을 하고 시설이 낡아지고 보수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원들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탁기관도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냥 손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대구시가 떠안아가지고 그 이후에 시에서 예산을 수십억 원 넣어서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는 잘 좀 전후관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선정과정에서 정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되 어린이 관련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교육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어린이, 즉 아동들을 위한 어떤 사업에는 정말 어린이나 아동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해본 단체나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되지 그냥 어른 중심의 사고와 어른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을 주로 하셨던 단체나 사업자가 서류나 이런 것을 번듯하게 잘해와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특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컴플레인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안 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자가 어린이나 아동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애정 이런 게 있는 어떤 그런 민간위탁이 꼭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도에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상위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5일 자로 시행되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성과 계약에 대한 기간, 경영목표, 원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성과계약서의 작성내용과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최근 노인인구, 1인가구, 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대구시민의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   김태원 부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계약을 통하여 목표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 원장이 올해 3월부터 다시 임기 개시가 되어서 2025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구시정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나요?  
○복지국장 정한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약이라 하는 게 대구시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게 없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연도별 출연금이 보면 국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아마 그게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쪽에서 국비를 한 50%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긴급돌봄사업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되고 국비도 조금 더 받고 시비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된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국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는 늘어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2022년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생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본적인, 3년이 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라든지 나머지 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위탁받는 시설이 늘어나기도 하고 북구의 재가노인센터를 다시 위탁받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신규 편성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또 더 힘든 것이 감액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게 증액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활약을 잘해서 지난번에 표창을 받고 했다고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그런 저걸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하면 예산을 현실에 맞추어서 원래대로 해야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이 코로나가 종식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예산에 대한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아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사업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거의 아마 이게 23억 원 정도에서, 여기에 있는 23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시설의 희망원이라든지 재가센터 이런 걸 빼고 그것인데 그 인건비가 운영비 전체의 한 21%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배지숙 위원   21%?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25억 9,700만 원이거든요. 거의 26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20%가?
○복지국장 정한교   전체의 한 21% 정도.
배지숙 위원   국장님, 이번에 한번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면서 그런 인건비의 퍼센티지랑,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시비는 계속 증액되고 있고 또 시비 증액의 계기가 코로나 사태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보훈대상자 어르신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다 같이 이루어지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현재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보훈대상자는 보훈섬김이라고 해서 보훈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돌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은 민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가사나 이런 서비스도 개시를 하고 또 도시락 배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사업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보훈대상자로 자격 되시는 분들이 따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를 분리해서 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없고 그냥 시민들 중에서 보훈대상자도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러면 봉사를 나간다. 그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그 제도는 아마 지방보훈청에 보훈섬김이라고 돌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대구시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고?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으나 이번에 6월 6일 날 충혼탑에서 한 행사도 복지국에서 주관하셨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행사 준비를 아주 잘하셨고 역대 어떤 현충일 행사보다도 우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훈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를 아주 편안하게 잘 하는 걸 보고 대구시 복지국을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거기서 시장님 말씀 중에 대구를 호국보훈의 도시, 호국보훈 대상자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대구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던데 특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원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예.
배지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보훈청과 중복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이 한번 만들어질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국장 정한교   일단 보훈행사에 대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꼭 어떤 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 대상자가 진짜 어디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 제일 효과적으로 받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이 장애인이고 노인인데 단순히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제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3년쯤 됐습니다.
이시복 위원   3년. 시초가 제가 알기로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원 공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마침 그때 대구희망원 사태도 있고 해서 우리 대구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그때 상임위에서도 좀 염려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민간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런 침해 우려가 많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3년 운영해본바 어떻습니까? 단점과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구가 아마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그 배경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희망원 사태가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희망원을 아마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자고 하는 여러 층의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대구는 사실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맡길까 하던 차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비 지원해서 한다고 하니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것도 공적인 기관 중의 하나이니 서비스원을 맡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희망원 그다음에 시청어린이집,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을 많이 끌어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적 분야의 강화 측면은 굉장히 중요,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과의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또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흡수한다 하는 이런 측면을 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성은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그렇지요.
이시복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물론 대구가 희망원 사태 때문에 제일 먼저 하게 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기획 자체가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계획해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거든. 엄밀히 따지면, 그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
이시복 위원   국책사업이잖아. 국책사업에 우리가 편승했는 거지. 대구에 그런 시류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자꾸 국비 예산이 주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가 계속 가면 자꾸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어차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중요 기능이 돌봄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영역에서 혼자 있는 노인이나 독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졌는데 나름대로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비 투입을 덜 하고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올해 복지국장으로 와서 돌봄영역에서는 작지만 한 7,000만 원의 국비를 더 받아오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나가면서 서비스원의 위상도 정립을 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잘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우리 김재우 의원께서 적정하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운영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도 돌보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운동장 체육복지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대구국제사격장 레이저 권총 사격장의 이용료를 신규로 책정하고 대구국제사격장의 단체요금 적용 범위 확대 및 대덕승마장 ‘자마’ 용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위약금 상한을 사용료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료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시민운동장 체육복지센터와 2020년 10월 준공된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료를 시의 유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사격장의 새로 조성된 레이저 권총 사격장의 이용료를 기존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사격장의 단체요금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안전 및 경찰의 역량 강화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 대구투어패스카드·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대구국제사격장의 사격 프로그램을 단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사격장 이용료에 대한 별표3의 비고3의 대구국제사격장은 제1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단체이용료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감면율인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3 체육시설 중 대덕승마장의 ‘자마’ 용어가 위탁운영기관인 대구시설공단의 소유마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이 승마장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개인위탁마’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대구국제사격장 단체요금과 관련하여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상 문제가 없어 적정한 요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갑질영향 심사 결과 안 제14조제1항의4호 상업시설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는 규정에 대해 별표7의 방송시설, 인조잔디 관수료 등과 같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공제 후 반환하는 것이 준수 부담의 합리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배지숙 위원   우리 대구국제사격장이 이제 국제대회 규격을 다 갖추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관중석하고 거리라든지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어떻게 훈련을 위한 이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선수권이 와서 훈련을 했고 지금 이용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제사격장에 연회비가 10만 원의 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반인도 적용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일반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연회비 내는 회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배지숙 위원   파악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럼 여기에 연회비 1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총알하고 탄피하고 이런 거 때문에 일정 부분 감면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연회비 10만 원을 냈다고 해서 다 무료 이용이 아니라 연회비는 냈지만 이용할 때는 개인이지만 단체요금 적용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무작정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책정상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시설을 여러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원가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에 개인 1인당 이용료가 8,000원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럼 단체요금은 7,000원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클레이사격 이것도 보통 관광에 해당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일반분들이 총을 못 쓰는 나라가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오시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대구시민들도 이용률이 높은가요? 혹시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최근 3년간도 그렇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한 12만 명 정도 이용하셨고 저희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더 이용을 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번에 레이저총도 새로 신규로 했던 게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뭐 그런 측면으로.
배지숙 위원   이 레이저권총은 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실탄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요금책정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동의가 되고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할 생각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격장이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근데 접근성이 아직도 조금 쉽지가 않아서 현재 아직 조금 생소한 대구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구시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관광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 사격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여기 전투 체험 사격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개인이 들어가도 전투사격을 체험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서바이벌 게임으로 해서 총을 몇 발 맞고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게임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보통 보면 서바이벌 게임은 양쪽에 편을 나눠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개인이 가도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서바이벌 게임은 개인이 좀 하시기가,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로 단체로 받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누구라도 가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격에 필요한 총기, 실탄, 표적, 조끼.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그런 보호장구도 다 대여를 해주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누구라도 몸만 가면 할 수 있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시복 위원   안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할 때 그때 현장체험으로 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녀 할 것 없이. 여성위원장도 한 분 계셨는데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여성들도 좋아하십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걸 좀 뭔가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이 너무 좀 외지더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번에 4차 순환도로 하면 그쪽으로는 접근이 어떻게 좀 가깝게 되나요? 4차 순환도로 그 노선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 노선이 연결되고 이런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이시복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다음에 교통 노선 할 때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교통국에 조금 협의를.
이시복 위원   그런 거를 할 때 좀 여기 연계해서 해놓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료가 좀 부담스럽다는 이런 근거를 받아가지고 이용료를 좀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했다가 취소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때 저희가 최대 많이 받았던 게 50%를 저희가 가지고 50%만 돌려드렸는데 권익위에서 그게 좀 과하다. 그래서 90%는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영애 위원   시설을 이용 안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약금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찰, 대구투어패스카드, 내일로 티켓 이용자는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단체요금.
이영애 위원   단체요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총 그거 연습 사항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우리 여기 사격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최근에 사회적으로 경찰의 어떤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면서 특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더 할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희가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시간대나 이런 게. 둘째로는 그만큼 더 추가로 할인해 줬을 때 우리가 재정상의 부담은 없는지, 형평성상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일단 검토 중이고 이번 안에서는 그거는 반영을 안 했고 단체요금만 일괄적으로 관광객하고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없도록 잘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 사격장도 레이저권총, 저희들도 서바이벌 이런 거는 해봤는데 레이저 그거는 아직 체험은 안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에는 비비탄 사격 같은 거는 도입을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 비비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왜냐하면 비비탄 이런 거는 또 다음에, 추후에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니까 좀 잘 감안을 하시고 충분히 그거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체육시설 이용 그거에 대해서 별 그게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런 질의인데요. 김종식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곡체육시설 거기는 우리 대구시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기 체육시설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느끼시기에 이용료가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타 지역하고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의 요금이 동일한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시민들께 부담도 안 드리고 활성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우리 시 재정 능력도 감안해가지고 이게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하고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단가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그렇고 특히 우리 동호인들이, 어제 제가 어디를 갔냐 하면 성주 별고을 축구장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축구장이 회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원정 축구를 갔더라고요. 어제 성서 거기 형제FC하고 드림팀들이 성주에 원정을 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 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23㎞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간적, 또 거기를 가자면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우리 동호인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체육운동장을, 이 축구장 그거를 좀 조성을 더 바라며, 지금 부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합천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는 인근에 토지가 없다 보니까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을 해가지고 축구장을 조성해서 동호인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근에 좀 그렇게 우리 대구시 자산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이번에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광주하고 공동유치 계획을 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 수요 플러스 우리 체육시설 노후화 플러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나오면 저희가 한번 뭐, 안 그래도 시민축구장을 특히 인조구장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냥 흙에서 하시는 거는 위험성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고 주로 인조잔디를 요구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논이나 밭 뭐 그런 부지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최근에 이 인근에는 달성군 하빈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리가 근거리라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성주까지는 23㎞, 거기서 다시 달서구청까지 오는 데 33km가 걸리더라고요. 이런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계속 그런 데 가서 원정을 할 수는 없지 않나. 대구시에서도 이런 점에는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호인 분들하고 저희가 수요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지도 조금 더 찾아보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원    이영애    이시복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조윤자
복지국
국                  장정한교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주유경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