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4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6.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
15.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8.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영애·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규학·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태원·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태원·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영애·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감(강은희) 인사
◦ 서면질문(윤기배의원)

(10시1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10시2분)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0시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의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태손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과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교육, 지능정보제품 유·무상 지급 등의 정보화 시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표현된용어가 신설·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콘텐츠 범람 등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된 청소년범죄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구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대와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정부가 연간 1조 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운용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직접지원 대상이 된 서구, 남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유관기관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 두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남부내륙경제권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촉매제가 될 달빛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공헌하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확산세로 병상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병상 연대 발표와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대구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서화합 및 양 도시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연대에 앞장섰으며 2·28민주운동정신 확산, 지역 간 문화예술 및 체육계 교류활동 강화 등 대구·광주 간 달빛동맹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구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제6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영애·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규학·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태원·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히 시사를 편찬하는 것만이 아닌 대구 역사연구를 활성화하고 대구문화의 계승·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영애·전경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규학·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태원·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9항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개관한 노사평화의 전당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원안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하여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5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시와 서대구역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 역사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대구역 건설을 요구한 대구시에서 서대구역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매천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천동 일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76.4%가 지정 해제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려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태원·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영애·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에 따른 학생 도박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학생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예방·치유 지원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박 실태조사·선별검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학생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 및 남부초 교사동 개축 등 2개 사업의 취득건과 폐교 평광초등학교 매각 처분건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교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의 소재지가 기존 북구에서 서구로 이전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전 후 새로이 준공된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진만큼 신속한 교육시설 보수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태원·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영애·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과 미래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향후 불확실한 교육재정여건에 대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2년 첫 번째 추경 예산안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진단키트 지원 57억 원, 유치원 및 학교 방역물품 지원 29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예산 105억 원에 대하여 세심한 방역대책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였고, 또한 노후시설 개선 515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188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 1,318억 원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예산 이월이나 사업 지연 없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등 세입재원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450억 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조 1,029억 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30억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40분)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급식 지원사업, 교직원 건강검진 그리고 책걸상 교체, 석면 제거와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교육력 회복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확대, 인력풀센터 운영,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전담 부장교사 배치 등으로 단위학교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서도 작년에 이어 또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등을 운영하여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학교 현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대구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은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2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등의 다방면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담아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 회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8대 대구시의회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8대 의회가 시작하고 여태껏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대구시민을 향한 충정과 노력으로 고비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왔습니다. 그간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 전 대구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곧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서면질문〕
윤기배 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역에 적합한 평가체계 확보방안 관련
 ❍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쇠퇴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가 공모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왔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음. 
 ❍ 우리 대구시에도 2021년까지 총 21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의 노후와 기능의 쇠퇴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도시공간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재정과 행정력도 함께 투입되고 있음에도 지역의 특성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방침이 우선시 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의 변화가 지역에서의 사업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기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될 민선 8기 대구시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기성시가지 관리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현재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히 아직 사업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선정된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특히,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전략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또한, 국토부가 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수동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대구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전략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도시재생 특성에 적합한 주도적인 정책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대구시가 추구하는 기성시가지 관리정책과 이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해 국토부의 기본정책방향과 비교하여 정책적 부합의 정도 및 차이점, 대구의 정책적 특성 등을 설명 바람.
  ☞ 각 사업지에서의 사업성과가 국토부가 정한 도시재생 종합평가지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결과가 실제의 사업성과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뉴딜사업의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현장모니터링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보장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규모와 여건이 모두 다른 전국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의 자체적인 평가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중앙정부의 평가체계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향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또한, 완료되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각 사업지의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유지·관리 및 후속사업 또는 연계사업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 또는 준비사항 등을 비롯해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바람.
□ 대구시 도시재생 행정력 강화 관련
 ❍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함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마련이 글로벌 어젠다로 자리매김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도시의 공간정책이나 공간계획 또한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공간정책을 다루는 행정 또한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체계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공간정책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 중심의 도시공간정책 부서 재편 및 도시재생 전담부서 확대 등의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 바람.
  ☞ 또한, 도시재생이 산업단지, 문화·관광, 골목상권 및 사회적 경제, 범죄 예방, 교육 및 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각 부서 간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행정협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며, 각 분야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총괄조직을 구성하거나 각 부서별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행정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내부 전담인력의 육성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임.
  ☞ 도시재생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외부 도시재생 전문가를 어떠한 직급에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채용계획 확대 또는 축소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 운영과 교육현황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도시재생 전담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의 국제협력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 교육 및 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실무체험이나 대구의 성공사례 또는 사업 추진 경험에 대한 해외 전파 등 다각적인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대구시가 해외도시와의 국제협력 업무에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상호간 협업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파견 등의 협력이 있었는지 설명 바라며, 향후 대구시의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도시와의 도시재생 협력방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 바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계획, 추진, 관리, 교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난 2015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이후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한 이유와 장단점을 서울, 세종 및 타 광역시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설명 바라며 위탁운영의 실적, 재위탁의 이유 등도 설명 바람.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센터장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역대 센터장에 대한 전문분야와 주요 이력사항은 어떤지 설명 바람.
 ❍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군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각 현장에도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급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직원의 대다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현장센터는 사업이 종료되면 센터도 함께 폐쇄됨에 따라 사업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채용도 힘든 상황임.
 ❍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된 후에도 장기간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 대신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대구시가 독립된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대구의 재생정책을 전문성 있고 지속성있게 추진하고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과 기초, 현장 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직원들이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해 온 각 지원센터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제고, 연속성 유지방안이 있다면 설명 바람.
  ☞ 또한,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정책의 발굴 및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설치 기관이 다른 각 기초 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업무를 해왔는지 설명 바람.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관련
 ❍ 도시재생은 기존의 공공과 행정이 중심이 되는 기성시가지 관리정책과는 달리 주민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과 지역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민간의 도시재생 역량이 매우 중요함. 
 ❍ 민간부문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쇠퇴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사업 추진 단계 및 주민 역량별 구분되는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프로그램에 대해 각급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 바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 바람.
 ❍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업체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쟁력을 가진 지역의 업체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도시재생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현장조사와 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 및 계획업체,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공간디자인업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 도시재생사업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시공업체 등 도시재생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람. 
 ❍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도시재생은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책분야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민선 8기 대구시의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행정과 민간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3.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6.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7.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김 규 학    김 대 현    김 동 식    김 성 태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지 만    김 태 원
  김 혜 정    박 갑 상    박 우 근    배 지 숙
  송 영 헌    안 경 은    윤 기 배    윤 영 애
  이 만 규    이 영 애    이 진 련    이 태 손
  임 태 상    장 상 수    전 경 원    정 천 락
  하 병 문    홍 인 표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9.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0.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1.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김 대 현    김 동 식    김 성 태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지 만    김 태 원    김 혜 정
  박 갑 상    박 우 근    배 지 숙    송 영 헌
  안 경 은    윤 기 배    윤 영 애    이 만 규
  이 영 애    이 진 련    이 태 손    임 태 상
  장 상 수    전 경 원    정 천 락    하 병 문
  홍 인 표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6인)
- 찬성의원(26인)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4. 경부선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5.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8.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1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2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혜정
  박갑상    배지숙    송영헌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의원수 28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경    제    부    시   장정해용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임현지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