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1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태원·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영애·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전경원·김대현·김동식·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4.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윤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태원·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영애·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4시1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생들도 이를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도박을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도박의 늪에 빠져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도박의 이러한 폐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박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도박의 유혹을 차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윤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동호   예.
송영헌 위원   인터넷도박 유형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이라고 해서 달팽이들이 나와서 달리기하는 거라든지 또 네임드 사다리 게임, 숫자 선택 게임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도박 실태조사나 뭐 이런 거는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2년 주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신 부분도 그것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을 내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박중독 학생들 상담이나 또 치료과정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00명을 놓고 봤을 때 도박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 애들이 100을 기준으로 한 1.4%, 그리고 문제까지 될 수 있다, 문제아라고 판단되는 비율은 0.5% 정도의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걔들은 지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발의자가 전경원 위원장인 관계로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전경원·김대현·김동식·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부위원장 송영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책임보험 이외에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가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로 인해 민·형사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된 소송비용 회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헌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소송들이 사실은 꽤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누가.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까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관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은 사례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때까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쪽에.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 일반 민간인들이 공무 수행 중에 손해를 봤을 경우는 본인하고 교육청을 당사자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그 손해되는 부분이나, 형사사건을 뺀 민사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손해 그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교육규칙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조례도 있고 또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직무 관련 사건 지원방법에 대해가지고 조금만 더 보충드리자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련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가입한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또 일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공무직, 직군별로 지금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적극행정의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또 교육공무직원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교육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맞지요? 교육규칙.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규칙에도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규칙에 좀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규칙은 그렇고.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이진련 위원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것 보니까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건 있다고 해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이진련 위원   그 소송 진행 건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소송 진행 건 때문에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범위를 공무원 이외에 교육공무직원도 같이 다 포함해서 하고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그 건은.
이진련 위원   어떤 거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공무원에 대한 건입니다.
이진련 위원   어떤 건이에요? 지금 심각한 사안입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거는 지난해에 저희들 학교에 사고가 났던 경북여고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게 보험이다 보니까, 사실 보험은 그 보험 처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공무원이나 공무직원에 대해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산은 어떻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 기존에 소송비용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소송 건수가 많다든가 이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공무원으로 소속된 모든 교직원들이 소송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써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조례로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주진욱   직무 관련 사건에 한합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책임보험은 까다롭기 때문에 조례로 조금 더 수월하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 안정성 확보나 이런 데 기여하는 걸로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소송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는 안 만들고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이게 행정적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른 교육사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행정적 제도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행정전문가로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 조례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매년 달라지거나 계약 체결시점에 보장대상에 누락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직무 관련 사건이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교직원 개인의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부담도 덜어주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결과적으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자칫 어떻게 보면, 지금 경북여고 사안도 보면요, 학교의 특정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소송을 할 건데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만 수월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소송이 잦아지거나 소송의 빈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관리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을 거쳐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대구상원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 및 대구남부초등학교 노후 교사동 개축, 폐교된 평광초등학교 매각 건을 반영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상원고등학교에 모듈러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하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당초 전체 교사동 리모델링 예정이던 대구남부초등학교는 3개 동 중 1개 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되어 부분 개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폐교인 구 평광초등학교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 평광초가 내년 1월달에 매각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이것 매각방식은 경매, 공매, 뭐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기본적으로 폐교된 재산은 일반공매를 통해 하는데 만약에 일반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80평, 8,500㎡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건물 포함해서, 건물은 이제 노후됐으니까 건물값은 없다고 봐야 되고.
○행정국장 주진욱   예.
송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 예상가액이 21억 원인데 그럼 평당 한 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변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학교 주변은?
○행정국장 주진욱   학교 주변은.
송영헌 위원   물론 뭐 학교용지하고 또 일반주거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국장 주진욱   그 주변에 지금 보면 평광동 주민들께서 사과농사를 짓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동구청에서도 한때 사과박물관을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예산사정으로 못 했었는데 저희들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다시피 일부 재산은 지역주민들이 기부해서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업용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지역주민들한테 생존권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매각을 할 때 동구청이라든지 공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일반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사용용도 조건을 붙여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아,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마을주민들에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뭐 주민복지시설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도부터 지정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아직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국유지 부분도 같이 걸려 있으면 국유지 재산관리총괄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맡아야 되는, 용도변경, 폐지하는 부분도 걸려 있고 그게 원활히 처리되면 저희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구청에서 이걸 매입하면 가장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동구청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구청과 협의해서 매입 여부 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남부초 교사동 개축 건을 하는데 이것 최초에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면서 남부초에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지요? 3개 동 리모델링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행정국장 주진욱   그게 저희들이 한.
  그린스마트.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3개 동을 다 리모델링하면 한 50억 얼마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때 한 게.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B동에 대해서 안전강도가 뭐 이렇게 나와서 개축을 한다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동 1개만 지금 75억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기존에 2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이 B동 개축하고 다 따지면 한 1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면적하고 봐서 100억 원까지는 안 들지 싶은데 지금 이것 75억 원이 드는 것 같으면 다 합해가지고 하면, 연결복도하고 하면 거의 100억 원 정도 근접 금액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 남부초등학교에 지금 교사동 이것 아마 개축이 되면, 지금 남부초등학교에 학생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남부초등학교는 인근 개발예정지가 많은, 그런데 학급 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원   예.
○행정국장 주진욱   남부초등학교는 지금 한 18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전경원   18학급.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에, 최근 들어서 원도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면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라든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당 정원이 막 초과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남부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우려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대구시청 이전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현재 남부초등 주위에 보면 성당초등학교, 본리초, 장동초, 좀 인근의 학교들은 지금도 과밀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대·과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초 통학구역 내에는 지금 거의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만약 대구시청이 거기 두류동 쪽으로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향후 남부초 주위가 계속 개발이 되면 좀 학급 수가 커지지 않겠나, 그래 저희들이 가정하고 지금 3개 동을 다 개축.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국장님, 시청 이전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년 연장이 돼서 지금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지금 남부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개발이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국가시책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되어갖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굳이 이 남부초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그린스마트스쿨을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2022년도에 몇 개, 2023년도에 몇 개 이렇게 다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학생들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거 교사동을 개축해가지고, 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75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만큼 큰 금액을 들여갖고 개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른 학교로 좀 돌리고 남부초를 좀 뒤에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도 아마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 게 이번 에 만약에 남부초등 개축을 먼저 하게 되면 2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학급에도 18학급, 20학급 되면 현재 남부초등 개축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5년, 6년 동안 계속 이것 오래된 교실을 못 쓰기 때문에, 강도도  낫게 하고 한 동은 먼저 개축을 하고 나머지 두 동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기적인 부분이나 인근 지역 개발사항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두 동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개축 건 이걸 좀 보류를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18학급 정도밖에 안 돼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데.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슈도,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가 주택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향후 3년간은 집 공급이 넘쳐나는 실정이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개발업자들, 이제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도 미래수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막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스쿨을 하기 위해서 예산보다 지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서 학교 동을 다 개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개 동을 리모델링을 먼저 했을 경우에 수용이 다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후에 우리 대구신청사가 뭐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 일대가 개발될 이슈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걸 또 개축하는 것도,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학생 적정 인원 수용을 하면서 우리 예측치를 잡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그 예측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세대 수 대입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수가 각 학교별로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75억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는 부분은, 개축을 먼저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게 남부초등이 1970년대 후반에 1976년도에 학교를 개교했었는데 지금 건물이 거의 한 50년 돼가지고 강도상 문제가 되면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그것보다 좀 더 안전이 괜찮은 건물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좀 위험한 건물을 먼저 개축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이 먼저 개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지금 거의 5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먼저 개축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지금 이 B동 교사동에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세 동 다 일정 부분 교실 특별수업은, 수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위원장 전경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폐교 관련해서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대구교육청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폐교돼서 폐교를 지역의 문화로, 어떤 지역의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지역민들과 그 폐교를 활성화해가지고 같이 공동체로서 수익도 내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는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구청에서 사과박물관 설립을 검토했지만 예산 때문에 미뤄졌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주민 반발로 또 무산되어 있다. 
  이제 12월달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사들여서 개인적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매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거기에 닿지 않으면 또 어떤 개인적, 뭐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적 활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을 때부터 지역민들이 기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진련 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폐교에 관해서 앞으로도 폐교가 좀 생기기도 하고 과밀은 과밀이 돼서 문제이고 폐교는 또 폐교가 생겨서 문제일 텐데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기회에 좀 계획안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폐교를 활용하겠다,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겠다, 아니면 매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이런 계획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폐교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따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하면, 지금 법령상 그런 데 지역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그걸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실 지역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지역 공동상품을 만들어라 하는 그것은 사실 교육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지에 대해서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그 사업을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폐교재산 활용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폐교 수립할 때, 항상 그 폐교 당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어떤 용도를 해주고 하는데 저희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이런 주민소득사업을, 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재산을 매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걸려 있지만 주민소득사업 주도를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폐교는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진련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는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제안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우리 행정협의회 기능이 생각보다는 좀 미비한 게 사실이지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의 어떤 특정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매각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좀 회자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교들이 조금 더 공적 이익에 부합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각을 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고 행정협의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모듈러 교실이 처음에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시위도 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진련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하는데 이게 사용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주진욱   아마 정상 사용하면 20년도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20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20년 정도.
이진련 위원   사실은 모듈러 교실이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성도 괜찮다고 하고 또 뭐 보온·보냉 이런 것들 해서 괜찮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콘크리트로 아니면 원래 짓는 형식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자칫 모듈러 교실만 자꾸 활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도 모듈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생 수가 거의 격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학년당 한 2만 명이 되는데 아마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데  콘크리트 건물로 짓게 되면 그게 40년 이상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짓게 되면 거의 철거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짓게 되면 그 공간 자체를 10년이나 20년 되더라도 필요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근간을 철거해서 매각할 학교는 다시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편의성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는 공간 자체를 콘크리트로 지었을 경우는 40년 동안 어떻게 부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만 모듈러로 설치를 했을 경우는 10년이 되더라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고 또 매각도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계속 늘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다 짓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듈러로 짓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모듈러는 대부분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 한 3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550실 정도를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운동장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쓸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번의 상원고도 42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4년이 되면 일부는 교육청 민원실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일부 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뭐 스마트,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과밀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사실은 지금 과밀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학교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해결을 빨리빨리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진련 위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러면 과밀 때문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은 금방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설치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러니까 과밀학교는 뭐 과밀이네 마네 할 것 없이 과밀학교에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기는 할 텐데.
○행정국장 주진욱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습권이 우선이니까 다른 학교도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주시고 학교하고 논의 좀 하셔서 과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6분)

○위원장 전경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3월 설립된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는 종전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나 대구시와의 공유재산 이관계약 체결로 2022년까지 기관 이전이 요구되어 구 서진중학교 폐지를 활용하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2022년 3월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의 위치를 종전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4길 31”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6”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박미영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