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27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군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 방문을 해 주신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는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자치행정국장 권오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군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결정되며 그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군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정한 후 대구광역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4월 29일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 11인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20일 공포된 개정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군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안을 4월 22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2차 회의 시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수 70%와 읍·면·동 수 30% 비율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구·군 및 구·군 지역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비례대표 의원정수 16명과 지역구 의원 정수 105명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구·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5명이 증가한 121명이며 구‧군별 의원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7명, 서구 10명, 남구 8명, 북구 21명, 수성구 22명, 달서구 24명, 달성군 12명이며, 구·군의회의 의원정수 121명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인 국회의원 지역구 수성을 내에 수성 라선거구 지역에 추가로 증원된 구의원 별도 의원정수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구 조정으로는 중구는 현행과 동일하며 동구는 의원정수 각 2인의 가, 나선거구가 의원정수 4인의 가선거구로 변경되었고,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대로 조정한 결과 2인 선거구 바선거구가 3인 선거구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구는 의원정수 각 2인의 다, 라선거구가 의원정수 4인의 다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으며, 남구도 의원정수 각 2인의 나, 다선거구가 의원정수 4인의 나선거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북구는 의원정수 각 2인의 가, 나선거구가 의원정수 4인의 가선거구로 변경되고, 인구편차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 선거구역 제3선거구, 제4선거구, 제5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원정수 각 3인 선거구 3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성구는 시의원 선거구가 1곳 신설되고 행정동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가선거구 2인, 나선거구 3인, 다선거구 2인, 라선거구 3인에서 가선거구 3인, 나선거구4인, 다선거구 3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실시 시범선거구인 의원정수 각 2인의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는 의원정수 5인의 라선거구로 변경되었고, 의원정수 각 2인의 사선거구와 아선거구는 의원정수 4인의 마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의원정수 각 2인의 가, 나선거구가 가선거구로 변경이 되면서 의원정수 1명이 감소되었고 인구편차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 선거구역 제3선거구, 제4선거구의 일부 행정동이 조정되면서 라선거구 2인, 마선거구 2인, 바선거구 2인, 사선거구 2인에서 다선거구 4인, 라선거구 3인, 마선거구 2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성군은 시의원 선거구역이 1곳 신설되고 행정동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의원정수 2인인 라선거구가 1인 증가하여 의원정수 3인의 다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군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30개에서 6개로 24개 감소, 3인 선거구는 14개에서 20개로 6개가 증가, 4인 선거구가 7개, 5인 선거구가 1개 신설됨에 따라 현행 44개 선거구에서 34개 선거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주신 획정안을 살펴보면 주 내용이 시의원의 선거구역 변동, 그리고 3인, 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현행 2인 선거구제를 4인 선거구로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충 보여지는데요. 
  구·군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시에 법에 보면 인구나 행정구역, 또는 지세, 교통,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통합 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고려하면서 우선 의원정수 산정의 기본 항목 결정을 처음에 먼저 하면서 반영비율, 기준일자 등을 정했습니다. 그때 정할 때 기준항목은 인구수, 그리고 읍·면·동 수를 중요한 가장 기본 항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율을 의원 수, 읍·면·동 수 기준으로 해서 70대 30 비율로 하기로 했고 또 기준일자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윤기배 위원   획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구성을 할 때 시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나 결정 과정이 있으면 전문성이나 공정성들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계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 두 분이 추천을 받았고요. 학계 두 분, 법조계 두 분, 언론계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그다음에 선관위 한 분 이렇게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년 10월 22일 위촉되면서 이번 선거구 의원정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오늘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기배 위원   최종안 결정 과정이나 토의를 하셨을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일치했었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저희 시가 사실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개입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큰 의견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수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대부분 제가 알기로 의견이 일치했는데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런 가운데 서로 토의되면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지금 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많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획정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조례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중대한 문제가 이제야 올라와서 저희들도 되게 곤혹스럽고 집행부도 되게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청관인분들께서 사진이나 녹음을 안 하셔도 인터넷에 다 생방송이 되고 있고 추후에 필요하신 멘트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첫 시작의 단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지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시 구역, 시의원님들의 구역이 정해져야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김지만 위원   시의원님들의 구역이 정해지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공직선거법입니다.
김지만 위원   공직선거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김지만 위원   국회에서 만들어지지요? 요즘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그러한 법들은 순식간에 단번에 쇠뿔 빼듯이 일사천리가 되는데 선거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선거 관련 사항들은 보통 정계 특위에서 논의되고 하는데 선거는 게임의 룰이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 관련 업무들은 여야가 합의되는 과정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가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4년 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지정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간이.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4년 전에도 좀 늦었는데 올해보다는 좀 빨랐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정하고 기획을 하는데 단 며칠을 저희들한테 주어져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라, 또 여러 참여하시는 방청객들도 계신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하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다수당 쪽에서 빨리 정해주셨으면, 작년에 벌써 우리 위원회는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벌써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못 하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넘어와서 단 며칠 사이에 임시회 원 포인트를 열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다음에도 계시면 강력하게 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좀 주셨으면, 할 수 있다면.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물론 국회에서 다 정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비교해 볼 때 2인 선거구는 줄고 3인 선거구 또 4, 5인 선거구가 늘었는데 획정위에서 2인 선거구와 3에서 5인 선거구로 나눈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인 선거구라든지 3, 5인 선거구로 중대선거구죠?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에 각각의 선거구 시행 시에 따른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군 의원 지역구는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지역구 내애서 중심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7대 3을 적용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2인 선거구와 4인이라든지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조금 좁은 게 있으니까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 같다, 그다음에 선거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이고.
  단점은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인 경우에는 장점은 반대로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인물 선택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고 또 사표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렇게 되면 후보자들이 상당히 난립할 수 있고 또 선거구가 넓어지니까 선거비용이 더 과다하게 들 수도 있고 또 다수표와 소수표의 숫자 차이가 있으니까 소위 표의 등가성 문제라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역구가 넓어짐에 따라서 선거구 활동이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김지만 위원   한참 야구도 프로야구가 개막되어서 있는데 프로야구도 시작하기 전에 시범경기를 엽니다. 시범경기를 여는 이유가 시범경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 해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시범지구 설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4월 20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 시행이 되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법 부칙에 따라 9일 이내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선거구를 심의·의결하기는 제가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정해지면 새로이 후보자를 공모를 해야 되고 또 당에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중앙위를 거쳐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공천장이 나와야 되고 다시 또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될 것으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3인 선거구가 지금 14개에서 20개로 해서 6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다면 2인 선거구 때보다는 단점인 소수정당 참여기회가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도 가능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많은 선거구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2인 선거구는 줄어들었고 3인 선거구는 14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인 선거구는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인 1개도 시범지역으로서 이번에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참 시간적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너무나 늦게 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고 또 급하게 청취를 하다 보니 많이 청취도 못하고 회의도 그렇게 많이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구 갑 지역에 가, 나 2인 선거구를 합쳐서 4인으로 묶어놓았는데 혹시 지도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시면, 지도를 놓고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반을 전체 하나로 묶어놓았어요.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기초의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본인의 일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침산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나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상당히 늘고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칠성동, 고성동 주변으로도 다양한 단지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뭉떵거려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이 되고 또 나머지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2인 선거구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참여기회도 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아쉬움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를 보통 말씀드리면 우선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군의원들의 정수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획정하고 나면 획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보고서를 원래 원칙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시장은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정천락 위원   이번뿐 아니고 지금 보면 당초에 2005년도에 아마 법이 처음 생겼지요? 그때부터 벌써 내가 알기로 다섯 번 반복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시·군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각 정당 및 구·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촉박한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수렴 기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9일부터 20일 양일 간에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구 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또 제출하신 기관이 여덟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 의견들은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의견들은 특히 4선거구 같은 경우에 4선거구를 분할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4선거구제가 이번에 신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구의 의원이 줄어들었으니 한 명 더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정 계산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산정기준에 따라 한 것인데 특정 선거구에 한 명 더 늘릴 수는 없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실상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영된 것이라면 4인 선거구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견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4인 선거구 해 달라는 것 하나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나머지도 있었는데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서 안 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대선거구제 3인 선거구 분할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 선거구가 되니까 한 명을 더 플러스해서 둘로 나누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 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인데 많다, 하지 말자,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국회 개정 선거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천락 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나 단체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임박해서, 4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틀 동안 의견 수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률 개정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어서 법이 공포되고 이틀 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그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서 9일까지, 그러니까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9일까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정천락 위원   물론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시면 2인 선거구라든지 4인 선거구 해당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공청회라든지 토론 이런 것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2005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지요?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입법한 취지를 보면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 집단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중선거구제의 도입 목적을 실질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입법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검토의견에 들어가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반면 1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선거구 확대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선거구가 일치하게 될 경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지역 대표성 혼선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정안들은 위와 같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한다고 전문위원실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그때 당초에 2005년도에 국회에서 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행안부의 의견 받아놓은 것을 보면 선거구 분할 금지 시 동일 정당 후보자 다수 당선에 따른 정당 독점 현상 또는 당선자 간 득표수 차이에 따른 주민대표성 저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안부 의견입니다. 그 당시의 것.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의견을 물은 것이 또 있어요.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1위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표의 등가성 훼손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다양한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정치 현실 및 선거문화, 국민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당초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십몇 년이 흘러왔는데 아직까지 반복된다는 자체가 물론 국회에서 법이 늦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당초에 보면. 이게 벌써 십몇 년, 당초 취지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보고 자꾸 여기에서 임박하게 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취지가 맞습니까?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도 있지만. 
  이게 당초 취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십몇 년이 흘렀는데. 다른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하는데 이게 그대로 왔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천락 위원   어제 오늘 같으면 벌써 다섯 번 선거 지나갔어요, 이것 하면서. 이대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 보고 이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보고 욕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아까처럼 그런 의견 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 이게 벌써 당초 처음부터 장단점이 나와 있고 그 단점이 기관별로 의견 수렴하는 것 보면 입법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시간 없느니 하면 됩니까?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도 많고 여기에 관련해서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당초 취지대로 해서 벌써 선거를 다섯 번 넘게 치르면서 이런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보면, 내일 언론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까 장단점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지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005년도에 입법할 때 취지라든지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대로 왔어요. 벌써 다섯 번 선거할 동안에.
  거기에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말씀 안 드리지요. 계속 똑같은 것을 십몇 년 간 반복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잘 참고해서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고 다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해도 가고 충분합니다마는 구·군의회 선거구 중대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정치세력과 소수 신인 정치인의 등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임태상 위원   취지는 동감합니다마는 다 동료위원이 질의해갖고 다 문책도 하셨는데, 그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일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이 좀 더 빨리 공포가 되고 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거 다 했는 내용이에요. 그래, 지금 말마따나 정천락 위원도 벌써 2005년부터 했는 걸 꼭 그대로 답습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시간이 부족하냐 하면 지금까지 현행 조례대로 많은 후보자들이 준비하고 또 선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고 이번만 이렇게 맨날 질의응답 받지 말고 향후에 6.1지방선거 끝나거든 4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여론 수렴도 하고 이런 시민사회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다만 1년 전에라도 어떤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이야기해봐도 다른 위원 다 했던 말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다섯 번 선거하면 20년 동안 그대로 왔는 거를,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그러면 있든 없든 간에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이번에만은 꼭 임박해서 한 달 두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6.1 지방선거 끝나거든 이걸 문제를 다시 삼아서 꼭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요. 
  이거를 단 선거 몇 년 전이라도 꼭 마무리되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2인 선거구가 당초 30군데에서 6군데로 또 3인 선거구는 14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됐어요.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4인 이상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가 지금 여덟 곳이 새로이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인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벌써 2인 선거구가 16군데예요.
  그리고 3인 선거구는 우리와 같이 20군데이고 4인 선거구는 4곳 이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2인 선거구가 98군데예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대구시와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시·도의 상황은 시·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쪽도 있고요. 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번에는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다 그걸 비교하기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렇더라도 인구나 행정여건이라든지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경우라면 그래도 거기와 우리가 특별히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지금은 이 인구라든지 행정, 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하는 부분이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실 결정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또 저희 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걸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타 시도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그 대답은 뭔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타당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 답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책임을 의회로 넘기잖아요.
  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오늘 의회 의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다 우리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도 거치고 모든 공은 결국은 의회로 모는 이거는 아주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저희 집행부는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임무이고요. 관련 법령, 선거법 관련 규칙 이런 부분들 이번에 올라온 안들까지 정해지는 대로 저희 시는 공정하게 선거에 법정선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선거기일이 있는데 기일이야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시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는 이런 처사는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토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지난해 12월 1일이 법정시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가장 늦어졌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피해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지방의회라든지 아니면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출마 준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벌써 근 20년 가까이 고질적인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출마 예정자들은 지금 지역에서 얼굴도 알리지도 못하고 또 이런 저런 노심초사하고 있고 지역현안 파악은커녕 자기 지역구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나 자신을 대표할 이런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선거일이 고작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이 대폭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마 예정자들이라든지 유권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는 끝나고 나면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지만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위원장 윤영애   예.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내용 전체적인 틀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집중포화를 저희들한테 공을 넘겨놓으셨는데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흔히 쓰는 말처럼 대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장님 잘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원탁회의도 하시고 신청사 이전할 때도 여러 가지 그거 다 하시는데 이거 저희들이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민 전체로 해서 각 지역구별로 시민들 의견 청취하자 해서 미루면 선거를 못 치르지요? 지역구 획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며칠 남겨 놓고 “이거 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욕은 저희들이 다 먹어야 되고 나중에 뒷수습은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시의회에 부담드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오늘 못 하겠다 해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만약에, 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 29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일까지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정해지는 거는 한참 더 늦어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김지만 위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다 넘겨놓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넘기는 이런 거는 상당히 잘못됐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국회에 의석을 둔 정당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 시민단체들, 또 시의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들 목소리를 엮어서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알겠습니다.
  시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주노동당대구시당사무처장 정영우 방청석에서 - 방청석 질의 요청사항 있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한 분만 제가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노동당대구시당사무처장 정영우 방청석에서 –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소속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소속과 직명을 말씀해 주시고. 
(○민주노동당대구시당사무처장 정영우 방청석에서 - 소속은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온 대구시민 송영우입니다. 진보당은 물론 소수정당이기도 합니다. 정당의 입장에는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그야말로 정치개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에 획정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번복되어 온 그 전부터 다양한 세력과 시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가 되어야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여론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어떻게 심사하냐고 하지만 사실은 2인 선거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4인 선거구를 쪼갤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오래된 여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까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도입했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봤고 집행부 기관에 자원 오신 분의 말씀도 들어봤을 때 충분히 4인 선거구가 시행됐을 때 애초에 여러 장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게 대체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제가 느낄 때는 또다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두렵습니다. 시민의 피해는 바로 여기에서 저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떤 위원님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제가 한 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한 분만 받고 저희들이 잠시.
    (장내소란)
김지만 위원   정회를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애   예.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할 내용도 있고 제가 분명히 한 분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말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지금 시간상으로 충분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김지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영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정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질의·답변 과정과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심의와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방청객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기배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윤영애    윤기배    김지만    임태상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국                   장    .     권오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    정미정
○속기공무원
차경미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