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20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0시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한 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시복·김규학·김재우·김대현·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시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배치 등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등 13개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이미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만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가 그러면 14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현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역할하는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신경섭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총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제주 이런 시도에서는 장애의원에 대해서 활동보조인력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손 의원   처장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
○사무처장 신경섭   예.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손 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조례 있는 곳이 아니고.
○사무처장 신경섭   조례가 있는 곳은 13개 시도이고요. 실제로 장애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 시도의회입니다.
이태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시복    김지만    윤기배    송영헌 
  이태손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선재
○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