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2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3.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4.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홍인표·강성환·윤기배·송영헌·이영애·이진련·강민구의원)
1.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안경은·이시복·윤영애·김지만·임태상·김태원·배지숙·김동식·전경원·강성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박우근·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홍인표·강성환·윤기배·송영헌·이영애·이진련·강민구의원)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입니다. 
  먼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전국 최초라는 허울만 남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난 2010년 대구시가 대구의 근대화와 역사를 함께하는 전통의 중심상업가로인 중앙로 일원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과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침체한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대구시가 제시한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에 기능 중심의 도시공간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입체화하는 등 교통용량을 최대화하는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의 교통수요를 관리해 교통유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통해 침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대구시의 목표에 대해 본 의원도 적극 독려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운영 형태와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으로 승용차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이후의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4억 2,400만 건에서 2020년에는 2억 7,100만 건으로 7년간 무려 36%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 환승률도 19.2%에서 19.1%로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로 통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인근의 남북간 도로인 서성로와 동덕로가 더욱 혼잡해졌고 국채보상로와 태평로, 달구벌대로의 도심구간은 중앙로의 우회차량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도심의 교통량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로로의 진출입 차단으로 주변 가로구역의 내부교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백화점 이용 차량까지 급증하였음에도 왜곡된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앙로와 접하는 종로와 약전골목, 북성로 등 노약자 등 고령의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전통상권의 접근성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사업성과가 전무하다 보니 중앙로 남쪽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말에도 유동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12년간 대구시의 신도시 개발과 외곽 부도심 육성으로 도심의 상업수요가 급감해 오히려 더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중앙로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사업성과가 당초의 전망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조성사업의 완료에만 몰두했을 뿐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지난 12년간 제대로 된 정책적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사업을 점검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나 보완사업 등 정책적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의 교통량과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고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은 어떠한지, 유동인구와 지역상권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행환경에 대해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침체된 도심의 경제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승용차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합리적인 승용차 이용도 반영하는 전향적인 교통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드시 참고해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장과 이면도로 정비 등의 승용차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침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도시의 교통유발이 억제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도심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구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신청서 반려에 따른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달성 화원지역의 주민 숙원이었던 구라지구 개발이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화원 구라지구는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이고 실제 지목은 논이지만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해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20만 평 규모의 화원 구라뜰 일원은 약 20여 년 동안 대구도시공사, 대구시 등에서 수차례 개발계획이 구성되었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어 지역개발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2005년 대구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2008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시장 장기불황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6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로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전 유치가 백지화되어 상실감이 큰 주민들에게 대구시에서는 정책대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몇 년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전문가 용역과 함께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일몰제에 의한 도로 폐지로 개발구역을 추가로 확장하라는 제안권자인 달성군의 제안 수용조건과 그 조건에 따라 구역 추가확장에 따른 주민동의서 재징구 여부의 법령해석 이견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지구 지정 신청서를 반려처분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소극적이고 주민간의 공감대가 부족한 행정처리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로 정부 및 대구시의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불가피한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 재동의 요구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대구시의 반려처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초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과 달리 주민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및 대구시의 도시계획 정책 변화로 인해 구역 면적이 추가로 변경되었고 주민열람공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화원지역 발전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달성군 화원읍은 최근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달서구 월배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및 대곡역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대구 도심의 한 축입니다. 또 화원옥포IC가 인접해 있고 올 상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외곽순환도로와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철도 그리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등이 개통되면 서부광역권의 중심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화원지역 내 유휴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원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의 경제, 교통 등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면 화원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구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주민개발조합에서 국토부에 질의한바, 기존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제안내용의 변경 여부 등 동의내용과 함께 동의대상자의 동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받았습니다. 당초 구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제안내용이 변경된 사유가 주민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일몰제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게 된 측면을 감안하여 동의서 재징구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하여 지구 지정 신청서의 반려를 철회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구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윤기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화훼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체계적 육성과 지원방안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2월과 3월은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며 부모와 자녀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올해까지의 졸업과 입학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수기를 잃어버린 지역 화훼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2년간 크게 누적되어 한계에 내몰린 대구지역 화훼산업의 피해에도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화훼산업은 산업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로열티 부담에 생산단가는 증가했으며 유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조사 등으로 사용되던 축하난 등의 판매가 저조하였고 꽃을 보내며 기념하던 축하 문화도 위축되어 지역 화훼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화훼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기반 설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률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 화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구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화훼산업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대구시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와 지역 화훼농가들 간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화훼농가들은 꽃뿐만 아니라 묘목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사업소인 수목원이 양묘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무료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한 해 약 3만 5,000그루의 묘목 분양은 화훼농가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위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사업을 지역 화훼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누적된 어려움으로 인해 극한에 내몰린 지역 화훼산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지역 화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이 마련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산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성서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산단은 2013년 총생산액이 약 18조 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였지만 2019년 약 16조 5,000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5조 1,000억 원까지 줄어들며 쇠퇴 기로에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의한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부품 산업이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성서산단 구조고도화, 산단 재생, 스마트산단 등 다양한 사업명칭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성서산단의 매출과 일자리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산단의 총생산액이 줄어드는 현 상황은 대구시의 정책들과 노력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서산업단지를 현 상황과 같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다음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관련 신산업 유치 및 투자 우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성서산업단지의 주된 산업분야는 기계금속,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전면 그만둘 것이라고 밝히고 엔진개발센터를 폐지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불가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성서산단이 미래를 준비하고 산업적 체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성서공단의 미래 전망과 일자리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이런 절실함을 담아 전기자동차 관련 신산업 유치에 노력하고 연구개발 사업들을 지원해 기존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성서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성서공단에는 장동 소각장, 지역난방공사 등이 있고 인근 공간에는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성서공단 인근 주거지의 정주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시설들의 이전을 통해 성서산단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정주여건 개선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재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성서산단의 미래와 산업적으로 관계있고 젊은 세대와 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주거지역에 대폭 확충하여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일터이자 지역경제의 견인차였습니다. 이곳이 노후화되어 버려지지 않도록 대구시가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대구시를 떠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 5,946명인데 이 중 청년 20~29세들은 3만 30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역외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정책과를 만들고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역외유출 추세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이 왜 대구시를 떠나게 되는지 아니,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필요성으로 지난해 11월 지역 대학 재학생들 401명에게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구에 대해 알기 위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대학생 설문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지역 대학생들이 대구에서 미래를 펼치는 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정주의향에 대해 조사했을 때 약 53.4%가 지속적 거주 의사를 밝히고 20.4%가 이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주 의사의 원인으로 일자리 28%, 새로운 곳 거주 26.8%, 급여 및 직장 안정성 15.9%가 조사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삶의 질 만족도와 자긍심에 대해 조사했을 때 51.4%가 만족하고 있었고 결혼 계획도 48.9% 정도만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 출산·육아 부담 24%, 개인 삶에 집중 24%, 결혼이 필수가 아님 21.3%, 경제적 여건 14.7% 순으로 조사되었고, 결혼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25.9%, 현금 지원 22.7%, 주택 지원 17.7% 순으로 필요 정책들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일자리 관련 응답들을 정리해 보면 직업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 안정성 31%, 연봉 23.3%, 적성·흥미·적합성 27.5%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역에서 진로 결정 시 스펙관리 등 취업 준비의 어려움 30.2%, 일자리 부족 23.9%, 정보 부족 17.2%가 장애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대구시의 청년정책들에 대해 약 64.3%가량이 인지하고 있었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45.8%)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양한 항목의 조사내용들을 열거했지만 설문들을 통해 본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왜 대구를 떠나야 하는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와 같은 물음에 가장 밀접한 해답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의 안정성, 원하는 연봉 수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니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유치 및 공공기관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단시간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사 초기 지역 학생들의 구직 눈높이와 실제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 대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구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올해 1,576억 원을 들여 총 70여 개의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23개 부서 31개 팀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대구시가 청년정책에 대해 더욱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들이 조속히 실효성을 거두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다.” 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03년 평가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인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6대 민선시장으로 취임 후 “공직사회는 유리그릇 안의 물과 같다.”, “청렴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서약, 18개 공직유관단체와 청렴실천협약, 4개 공무원노조 청렴협약식, 청렴실천결의대회 등을 하면서 해마다 청렴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공직비리와 부정부패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 5월에는 부정부패가 있으면 상사와 직원들까지 연좌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까? 시장님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것입니까? 
  지난 수년간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를 보면 참 다양하고 곳곳에서 빠짐없이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비리백화점 같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DGB파크 건설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발주사업에서 접대와 리베이트가 난무해 건설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대구도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산하기관대로 각종 특혜와 입찰비리,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얼룩져 있고 대구시 최고위직 간부는 뇌물죄로 구속되었으며 어떤 이는 오랫동안 부하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동료 공무원 간에 불륜을 저지르는 등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공무원 사회가 가장 부패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공직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란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의 징계는 정직 1개월, 감봉 등 시민이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지라는 듯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해마다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유리알같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외치고 선서까지 하신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청렴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청렴을 두고 하신 말씀은 만인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합니다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과연 그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얼룩진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장 인사, 직무대리 규정을 무시한 직무대리 인사, 학연과 지연에 얽힌 승진인사와 리턴인사, 특히 건설본부장 휴직기간 동안 토목부장을 지정대리로 발령한 것은 망해가는 인사의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대리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선순위 직무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멋대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인사전횡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는데 시장님 스스로가 원칙을 무시하고 정실인사를 남발하다 보니 공직사회의 기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공무원은 시민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지난 2019년이었던가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카드를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다른 카드로 대체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후반기에 시행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9대 의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이 낙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G드림카드를 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은 수년 전에 제가 먼저 제안했지만 실천은 타 도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시 공무원이 그동안 제게 보고한 사항 중 처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원의 말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시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대구시의 시정 슬로건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 행정과 청렴이 이 지경인데 시민이 어떻게 행복하고 시민이 어떻게 대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바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는 경력과 직무성과를 고르게 평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청렴도 지표를 하루빨리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을 줘야 할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상을 주고 벌을 줘야 할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입찰 등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부서와 관리부서, 사후감독 부서를 구분하고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거대한 댐의 붕괴도 바늘구멍만 한 틈에서 비롯됩니다. 부패공직자 한 사람 때문에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청렴도 4급의 도시, 4등급의 공직자가 판치는 대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망둥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꼬시래기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눈앞의 위험도 아랑곳 않고 자기 살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어 흔히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 더 큰 손실을 자초하는 행동을 빗대어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일부인의 소탐대실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를 규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엄중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의 전제사항으로 지난 2020년 7월 30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합의문에 대구시장·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25명, 경북도의원 53명, 대구시의원 26명, 총 106명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시 무계획적·졸속 행정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멸 위기에 있는 군위·의성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이 공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의 기대와 그간의 노력이 지금 지역이기주의와 일부인의 전횡적 권한 남용으로 인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해당 상임위가 이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해당 안은 제1소위에서 부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대구·경북 정계 인사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뜻을 모아 추진한 안이 소수의 관계자, 특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할 지역 정계인사에 의해 좌절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더욱 규탄할 사항은 지역민을 위한 상생정책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경우 경북 국회의원 선거구에 변화가 생긴다는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선거구 변경 문제와 통합신공항 건설의 문제, 대구와 경북의 지역민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몇 십년간 이어진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인 군위·의성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입니다. 두 지역의 백년대계가 정책적 논쟁이 아닌 정책 외적인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좌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북의 그 의원에게 묻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구와 경북이 합력하여 추진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대승적 결단을 통해 본 사업이 소탐대실로 무산되지 않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저는 더 이상 민생정책이 정략적 원인으로 표류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 군위군의 편입이 불가능해진 이상 대구시는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전략을 함께 구상해 지역 정계의 여론을 통합해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해야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무산된다면 통합신공항 사업도 그간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해 논의된 행정통합이나 한뿌리 상생사업 및 대구·경북의 협력사업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 이번에 발족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꼬시래기가 제 살을 뜯어먹고 결국 자멸하는 것처럼 눈 앞의 이익에 지역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당초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 하향으로 주민의 시정 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조례안 시행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점검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법률상 가능해짐에 따라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인수위원회 구성 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과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정책 구상, 기조 설정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충실한 보좌 기능을 다하도록 제 역할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경우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으로 시민의 권리보호, 시정참여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시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등 정비를 통해 법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 대상은 모두 1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입법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신속한 법 적합성을 갖추기 위한 이번 일괄개정조례안 제출이 필요성, 일괄개정 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 신설 및 정원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전담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대구시 직제 내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획단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장 3급은 대구시에서 맡고 경북도 파견 인원을 포함한 총 인력 25명, 2과 4팀을 양 시·도 공동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대구·경북 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수도권에 대응한 광역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제13항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1인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공감하며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공영장례 제도 시행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건립 준비도 서둘러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아동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어온 대구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신규로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간송미술관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부분에 대해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용도인 전시실을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제13항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기간이 금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대사업을 통한 공실률 감소,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태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안경은·이시복·윤영애·김지만·임태상·김태원·배지숙·김동식·전경원·강성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박우근·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사업의 건전 재정 운영 및 안정적인 물 생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2022년 7월부터 3개년 평균 9%씩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년간 상수도 사용료의 동결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가 커짐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인상비율을 9%에서 5%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에 대한 건폐율 완화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의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의 확대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축물 입지 제한이나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개공지 제도 운영에 있어 건축기준이 완화되는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및 면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동간 이격거리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도 제고와 공동주택 사업성 및 단지 내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원인자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담 주체, 부과 범위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안경은·이시복·윤영애·김지만·임태상·김태원·배지숙·김동식·전경원·강성환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박우근·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도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사업 확대 시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차별 없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선심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각 소관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변경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기술,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총 2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소관 부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는 등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총 2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공영장례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규제 완화, 공개공지 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역 화훼산업 및 청년일자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구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소중한 제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흘간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 회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신학기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우리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거리에 만발한 총천연색 꽃들이 내뿜는 봄의 신비롭고 따뜻한 생명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강민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본 현안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사안의 시급함과 중요함을 감안하여 대구시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향후 관련 현안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중한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다시 많이 내려갔습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3.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4.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5.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6.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8.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9.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0.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1.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2.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3. 대구스포츠기념관 지상1층 전시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4.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5.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0.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2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의원수 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주유경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