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2월1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0시1분)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복지 기본방향이며 소외나 차별 없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도 제도권 내에서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정의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앞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7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원 증가분과 본청 안전총괄부서 신설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43명에서 2,886명으로 43명 증원하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254명에서 266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정원은 2,589명에서 2,620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 정원을 224명에서 236명으로 12명 증원하여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일반직 4급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548명에서 2,578명으로 30명 증원하여 본청 안전총괄부서 신설, 학생예술창작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인색했다, 이런 평가가 이때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조직 개편할 때 놓치고 다시 조직 개편하고 인력을 늘린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는데 지금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무원 직급별 조정사항 반영” 그리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등 해가지고 인력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전담부서의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인력 관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아주 정제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국가정책수요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교육정책 추진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산정할 때 반영해 준 인원이 총 50명입니다.
  여기에는 고졸 취업 지원, 직업교육, 유아교육 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 현안사업을 위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산정해 준 인원이 또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 자체에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보다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에서 저희들 기준인원을 산정했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고자 당초 올해 1월 1일자 저희들이 급식안전담당을 산업안전담당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에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또 최근에 잦은 중대재해가 발생됨에 따라가지고 중대재해 업무조직을 산업안전과 분리해서 좀 강화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부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기존의 조직하고 해서 인원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명의 정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담당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무사 1명 증원 그리고 5급 2명, 4급 1명, 그 외의 인원들은 기존 인원을 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교육부의 총인원 배정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나머지는 얼마 정도를,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인원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 자체적으로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진련 위원   산업안전 관련해서.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이번에 중대재해 전담조직 관련해가지고 정원 변동되는 4명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술창작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지방공무원 5명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일반직 4급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0명 증원하여 본청 안전전담부서 신설, 학생예술창작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2명 늘리는 인력으로 ”교육회복 지원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육회복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 채용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일반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아닙니다.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회복도 교육부에서 기준정원을, 총액인건비에다가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수요를 시·도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 이제 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여기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도 부모님과 아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 물론 뭐 조금 더 지켜보고 농밀하게 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다 품겠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학교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 대한 인력들은, 무슨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전담인력 1명,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있는 위기아이들을 같이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면 지금 적어도 인력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년 내내 4년 가까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이 이렇게 직제 개편이나 아니면 인력을 늘리는 데에서 결과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여전히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렵더라도 전문인력이, 저는 학교의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전문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직급은 좀 떨어지더라도 현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 교육청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인색할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왜 자꾸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인력 확보에도 지금 이런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같이 좀 논의하시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역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본청에 한 분하고 지원청에 각 한 분씩 해가지고 다섯 분의 교육복지사를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혹시나 더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지금 최근에 저희들 교육복지과에서 대구시청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정보도 공유하는,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 정원만 늘리고 구체적인 부서별로 하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시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강성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전담부서 이 정원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전담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류를 두시려고 생각하는지? 이런 안전전담부서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어떤 데는 보면 또 행정직군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담당하기 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안전관리인력이나 또는 보건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임기제로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안전담당에도 노무사 한 분을 더 충원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것 또 조직을 만들다 보면 대부분 조직을 이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술직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저희들 이번의 중대재해 예방하고 산업안전담당에는 전문인력이 포진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전담부서가 생기는데 거기에 관계도 없는 행정직군이 자리에 앉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정직을 12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직은 신규 채용합니까, 아니면 일반 장학사, 연구사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지금 장학사, 연구사 그 특정직이 그대로.
박우근 위원   그러면 따로 외부에 해서.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박우근 위원   이번 증원의 12명을 외부에서 따로 신규 채용하는 건 아니다. 그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우근 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현재 있는 분들을 갖다가 활용한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특정직 12명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비용추계 내용을 이래 보니까 대충 8억 4,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인원 전체는 40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우리 미래 세대에, 공무원 급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역의 정책수요에 대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수요를 확인하고 총액인건비로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어떤 재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저도 그것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부 정책이라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교육부 정책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새로 특별채용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이 43명을 이래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새로 신규채용 하는 건 아니잖아?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 부서라든지 일이 없는 부서라든지 그걸 정밀히 연구해가지고 거기 일이 없는 부서에서 일 많은 부분, 신규채용 하는 이런 부서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43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몇 년 동안에 수십억 원씩 이래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 혈세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적절히 쓰여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관리하는 데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국가 미래의 어떤 우리 재정에도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보셔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을 전부 다 인원 확보를 하지 않고 유보정원을 한 140여 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정원은 있지만 실제 사람,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가지고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인력 효율을 적정히 잘해가지고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서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 중에서 특성화고 진학·취업 지원 관련해서 1명 정도 TO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고졸 취업 지원하고 직업교육 해가지고 지금, 아, 기존에 배정된 인원이 지금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수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어떻게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고졸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취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열몇 명쯤 특성화고에 다 있는데 이번에 1명 늘어난 부분은 테크노폴리스 분교에 1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라든지 직업전문 쪽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취업률이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말씀드리면 취업률은 한4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요즘에 새로 IT쪽, 예를 들어 소마고라든지 이런 IT 계열에 졸업한 학생들은 서울·경기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많이 가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전경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유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서울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서 지역에 잘 내려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거의 서울·경기도 수도권 쪽에 취업해서 거기서 상주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성화고라든지 일부 우리 지역에서 취업률이 좀 높고 괜찮은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전경원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행정사무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분들이 약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소위 말하는, 나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담당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구시하고 대구상의하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보강되고 전문성이 조금 더 가미된다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라든지 취업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업 문호를 여는 데 노력하시는 것들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이 학교 분교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실 인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교육부 방침도 따로 있지만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좀 확고한 다른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아까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원   일단 이진련 위원이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끼리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정원 조례에 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로 인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이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지금 안전 관련해서 부서가 신설되고 인원이 충원돼서 이렇게 진행은 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교육청에서 잘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조례내용 중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구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망실”을 “분실”로,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인용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박미영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