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6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윤기배·김지만·김재우·이시복·이진련·윤영애·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박갑상·박우근·이시복·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태원·배지숙·안경은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태원·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련·김규학·김지만·배지숙·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윤기배·김지만·김재우·이시복·이진련·윤영애·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 및 대중화됨에 따라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러한 디지털기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와 SNS 등에서 벌어지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피해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발달에 따라 크게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상황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점,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노출되어 재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 등 기존의 성범죄 양상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2항에서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202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약 5만 2,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가능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3항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소지하거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협박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고 공유한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윤기배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상담 건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성 관련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횟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 일반 상담 건수에 학폭과 관련한 이런 건수는 있지만 성과 관련한 상담 건수만 따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 일반 기관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거는 좀 더 확대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말씀드리면 이 12개 기관 이외에도 지역청의 Wee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성 관련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성 상황은 발생하면 바로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기관이 일반 경찰서이고 상담은 Wee센터라든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연계를 맺고 있는 12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디지털 범죄를 하면 총괄적으로 다 아래에 들어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성범죄를 많이 하다가 요즘 또 갑자기 몰래카메라 등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또 관계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우리 작년에 성평등 조례 하면서 그때 조례 발의하게 된 계기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의를 했다가 어떤 특정 단체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례 자체가 통과 안 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정된 사안이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담아가지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면교육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조례를 해주신 우리 윤기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플랜을 좀 세우셔서, 자꾸 “사안이 생기면 하겠다.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한 이 문제들이 이렇게 인지가 되면 다행인데 인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보고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조례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통과가 될 텐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플랜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 대면등교를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는 이번에 예방교육 계획을 따로 세워서 별도로 또 추진을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럼 15시간 내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가 대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면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그런 데도 사실은 꽤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확인을 하고 독려를 좀 하면 바뀌어질 것 같은데 교육의 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누가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보통 일반 경찰서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따로,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좀 다양한 형태로 강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보건교사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시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직 못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사실 성교육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진련 위원   시수로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들을,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서 딱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받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주셔서.
○교육국장 김동호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어 15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연간 계획을 짤 때 외부 강사 몇 분 오시고 또 우리 보건선생님이 몇 시간 담당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하실 테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또 이런 데 대해서 얘기가 좀 있으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박갑상·박우근·이시복·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며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환경교육의 정의를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및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앞으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큰 기여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는 환경교육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경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교육을 추가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달성을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환경 문제에 관한 이슈로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기른 만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녹색학습원 활용 및 환경체험활동, 환경동아리 활성화 등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태원·배지숙·안경은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복지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교육기회, 교육과정, 학업성취 등을 해소하고 학업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합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및 개선,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과 함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복지사업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별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상황을 완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장차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하기 위한 대상학생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복지수혜를 받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관별·부서별 중복적인 사업 및 지원 등은 없는지 잘 살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복지사업 실시과정에서 각급 학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복지제도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불만 및 피로도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대상 학생들 선정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일선학교 담임교사가 이 대상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으로 올라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복지예산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전체 보편적 복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교육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돼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대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학교 자체로 심사를 거치면 특별히 다시 교육청에서 재심의하는 부분은 없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해당 기초단체나 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 50%, 60%, 80% 부분은 생활소득기준에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는.
○행정국장 주진욱   없습니다.
송영헌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송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태원·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자원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제품이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즉,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2019년 11월 환경부를 중심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범정부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이컵, 비닐장갑 등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일상생활 속 정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학교특색 환경교육 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의 업무 중복 및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 제로화를 실천하여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1회용품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련·김규학·김지만·배지숙·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TV 시청이나 게임,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요즘 학생들은 굽은 등, 척추측만증, 거북목 등 신체 불균형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이 성장할수록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바른 자세 형성을 위한 관련 활동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세 및 체형은 평생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말씀 주신 우려, 그러니까 “팔, 다리, 눈, 신체부위별 조례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괘념치 말아 주시고 앞으로 본 조례안을 근거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관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청의 제안으로 조례가 훼손되어 폐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은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0.3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의 경우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이 중학교 1학년은 3.15%, 고등학교 1학년은 3.8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체형 및 자세 교정을 위한 예방교육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실외 활동은 줄어들고 스마트기기,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거북목증후군과 척추측만증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잘못된 자세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 학생들에게 근·골격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경우 키 성장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직원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며 불균형 체형 예방 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강사 및 외부 단체의 경우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학생 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사회환경,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호흡기질환, 안과질환, 비만 등 다양한 질환이 주요 학생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향후 포괄적인 학생건강 관리 조례 제정으로 개별 질환과 질병에 대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성장기 학생의 잘못된 자세습관을 교정하는 데 동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타 시·도에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주,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여기 7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하여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타 시·도에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는 없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 인천, 경기도,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는 여기에 특별히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와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현행 7조의 협력체계 구축 이 현안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또 교정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면 타 단체에서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러면 바람직하게 새로 수정하는 안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 자체가 관계기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항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타 교육청과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5개가 하고 이제 우리 대구가 여섯 번째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나머지 11개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련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잘 모르는 사안 아닙니까, 그지요?
  이진련 의원께서는 이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를 지칭하신 게 뭐 특별히 어떤 면허 소지자를, 어디 누구를 명시하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예. 위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 주신 데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례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조례에 넣은 보건 전문의료인력이 관계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러면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너무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조례들이 많으니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타 단체에서 문제 제기할 소지가 있다.", 사실은 타 단체를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정 보건인력,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제외한 보건 전문인력들은 우리 대구만 해도 여러 가지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등 해서 보건인력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 내의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전문면허를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캐나다 등등 해서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이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경우에 근·골격계에 문제되는 사안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기기들이 보급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해서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를 보면 여학생은 3%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플랜 안에 들어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기관·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명시를 했느냐?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다른 지역에 없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 주신 사안들이 “타 단체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혹여나 타 단체를 말씀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과 출신이고 이래서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이면 학교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고.
  이 체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 보건 면허 소지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 체형을 치료하는 전문 보건 면허 소유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진련 의원   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이걸 뭐, 우리는 전문적인 정형외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체형으로 가지 않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교육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거면.
이진련 의원   예.
○위원장 전경원   자, 그러면.
이진련 의원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위원장 전경원   아니, 그러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특정해서 보건 면허 소지자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의 관계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진련 의원   저는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계기관을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아직은 인식을 못 했고요.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등등등 그리고 보통 나머지 의료기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 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시각,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또 보건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놀이나 다른 문화들하고 좀 다르게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함께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조례에 담아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보면 타 시·도에서는 특정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단체를 지칭한 이유가, 이진련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 자체가 예방교육, 기본방향 활성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개개인이 뭔가를,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개인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단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이진련 의원   제가 잠시.
○위원장 전경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진련 의원   예.
○위원장 전경원   예.
이진련 의원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신 거 공감합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고 단체. 그래서 저는 단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전문인력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와 함께 이런 플랜을 짜고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특정 개개인의 전문인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면허 소지자 이 부분이 개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이걸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진련 의원   우리가 개별적으로,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등등등 해서 모든 분들이 개인으로 와서 등록을 하거나 원서를 내거나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호사협회, 치료사협회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맞지 개인 하나하나를,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 있는 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인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 광역시 조례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근·골격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정서 불안정 등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건강 조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부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문성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이 조례안은 참 중요하고 심사가 때늦은 감이 있고, 이 조례안은 참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사실 간호사라든지 면허 소지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이 되게 뭐 방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가지도사라든지 체형관리사라든지 생활체육지도사라든지, 저도 과거에 저번에 한번 목을 삐끗해가지고 목이 약간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두 달을 다녔어요.
  그런데 전문기관인 정형외과에 그때 돈을 한 수십만 원을 투자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걸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목 치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산동인가 어디에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 만에 이게 치료되더라니까?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꼭, 저는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합당한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학교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가 필요한데 물론 불우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우리 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5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전부 그냥 관계기관만 명시돼 있고 특정하게 의료 면허 소지자를 명시 안 한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정회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진련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련 의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박우근 위원님.
○위원장 전경원   아니, 이따가 토론.
이진련 의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전경원   예?
이진련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전경원   예. 하십시오.
이진련 의원   관계기관 내에 특정, 자꾸 이제 “특정 면허 소지자 전문인력은 전문성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기관 안에 이 전문 인력, 면허 소지자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말씀 끝났습니까?
이진련 의원   예.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평생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학령기 학생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과 척추측만,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7조에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로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참여를 축소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과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중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라는 특정 항목의 단어를 삭제하여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박우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우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표결 진행을 위해서 감표위원 지정 없이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에 회수하여 사무직원과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11시5분 투표개시)

박우근 위원   이거는 찬성, 반대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면 됩니까?
○위원장 전경원   본인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면, 본인이 하신 거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하시고 반대하면 반대하시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직원은.
  (사무직원을 보며) 예? 누가 투표 안 하셨습니까?
(11시6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아니.
이진련 의원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전경원   아니, 이진련 의원님. 이게.
이진련 의원   앞으로 교육청에서.
○위원장 전경원   잠깐만, 잠깐만. 이진련 의원님!
이진련 의원   심각하게 조례를 훼손하는.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의원님! 잠깐만요.
이진련 의원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어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부분이고.
이진련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한 차례 더 남았지만 집행부가 참석하는 상임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올 한해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박미영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