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7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17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만규·이영애의원 발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원의 활동도 다양해졌지만 그에 따른 지방의원의 상해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도의원 한 분이 쓰러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구 활동 중 도의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장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지침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해 단체별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금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 의정 운영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상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원의 직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따라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구와 표현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 의회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의원의 직무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에서는 띄어쓰기를 통해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무의 정의에서 의원이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활동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상이 되는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의 재해 인정범위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 것입니다. 
  현행 별지1, 별지2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부분을 생년월일로 각각 대체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일부 조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문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소위 인구지진으로 표현되는 엄청난 파장과 파괴력으로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고 대구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범국가적 위기에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시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당면한 인구위기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재정지원 대상, 방법 등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입 및 정착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타 시·도 출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구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명을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교육 목적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청년층을 맞춤형 인구교육 대상자에 명시하여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양성이 평등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라는 대구시 인구정책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직면한 인구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4년 연속 1.0명을 밑돌 전망이며 3분기 출생아 수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소치인 6만 6,563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대구지역은 자연인구 감소에 대해 작년 한 해 약 1만 7,000명의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비수도권 가운데 경남, 경북과 함께 가장 많은 인구순유출을 보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6개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인구정책을 통해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정책, 인구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에게 인구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본 조례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한 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청, 구·군 등 관계기관에 행정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동하여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의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인구정책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의사정족수, 회의 의결방법, 간사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청취,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등 지역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사항과 결혼·출산,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와 관련한 인구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인구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출산보육과 등 개별부서에서 위탁 시행하는 인구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확대·다양화하여 지역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실무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5년간 비용추계치는 25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결과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절망적인 예측치가 나오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이탈 가속화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범국가적인 정책역량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 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보실 동안에, 우리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구에서는 서구, 남구가 지정이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정해서 특별 관리한다고 추진됐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특별관리지역에는 사실 인구소멸 또 저출산, 굉장히 우려할만한 사항이 많잖아요. 여기 시에서 그러면 인구정책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아까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지방교부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일조를 마련해서 그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 한 7,500만 원 정도 전국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특별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일정 몫으로 그래서 내려올 것 같은데요.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전반적인 아까 대학생정착지원금 사업이 별도로 저희가 그런 구·군 단위의 인구사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또 조금 더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물론 향후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국의 89곳 지정을 해서 우리 지방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지자체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그냥 형식적인 배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물론 청년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소멸지역에는 대구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그럼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연간 한 50억 원씩 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단 내년 40억 원, 평균 한 5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입 및 지역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인구 불어나는 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국 아시다시피 인구라는 게 주민등록 전입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통계청에서 발표하면서 시·도별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 전입을 하는 전제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학생들 전입인력이 늘어나면 청년인력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임태상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전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오는 데는 맹 또 인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면 또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차라리 연간 50억 원, 5년 동안 25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돈이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연간 몇천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출생인원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인구가 불어나는 거지 전입을 옮기면 그 사람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인구 줄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은 저희 기조실에서 이 사업이 아직 일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지금 여성청소년교육국에 출산장려 부분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내년 예산에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임태상 위원   그래야만이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전입인구를 당기면 이 사람 여기 살다가 저기로 가면 맹 또,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을 듬뿍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인구가 불어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도 대폭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 됐지요? 처음에 한 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2018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단위에서는 선도적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처음이잖아요. 지금 타 시·도에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거의 다 대부분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 때 되게 선도적으로 만들었고.
정천락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표준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의 기준보다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감사나 이럴 때 여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조금 더 조례에 대한 규범력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처럼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천락 위원   대구시는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면개정했는데 실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별표에 그 재정 지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재정 지원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대학지원금사업, 일단 그 근거를 만드는 현실적인 부분은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의 현실적인 요인이 있었고.
정천락 위원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출직은 선거법상 상시제한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정천락 위원   이게 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별표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조례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근거를 만들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집행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리고 보면 정책 안 7조에 보면 한 일곱 가지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잖아요. 전 부서에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천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년간 대학 지원해서 50억 원씩 해서 250억 원 가까이, 인구 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컨트롤타워 해서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저번에도 몇 번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고 예산 때도 있었지만 지금 조직팀 안에 한번 보세요. 3명인가 팀장 포함하면 4명 있는데 거기다가 업무가 보면 인구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다고요. 달라고만 하고, 그래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다른 데하고 보시면 알지만 방대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정말로 세 사람, 네 사람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이게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사무 업무량이 늘어나고 저희가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조직 부분도 정기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업무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위에서 간부들 생각하는 거하고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거 하고 판단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도 그렇고 아까 인구라는 거는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10년 앞을 당기면서 언론에 줄어들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더 신경 쓰지 여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봐서 시장이 누가 바뀌고 다음에 바뀌더라도 계속 연속되어서 가야 되지 다른 데 사례, 외국 같은 데 보시면 알지만 1~2년 만에 되는 것 같으면 돈 들여 할 수 있지만 지금은 10년, 20년 가도 인구가 늘어나기가 안 쉽습니다. 
  얼마 전에 경산하고 거기 어디 붙여놨더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10년 넘는 사이에서, 그만큼 차이난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백년대계로 보고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지 이번에 조례 바꾸고 업무도 많이 정비가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실질적으로 소수인원이 늘더라도 시스템상 되도록 조정 좀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혜택을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자녀가 3명 이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지하철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할인해 주는 시책도 있고 두 자녀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다자녀라고 해가지고 꼭 3명이다.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사업에 따라서는 두 자녀도 혜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 자녀부터 혜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자체별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해당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사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라는 게 법적으로 정의되고 한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일부 군 단위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요즘 두 자녀 정도도, 다자녀, 두 자녀 정책으로 조금, 과거에는 세 자녀 위주로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두 자녀도 해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성청소년국하고 해서 두 자녀정책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하는 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내년에 예산사업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내년 예산 중에 우리 인구문제, 출산문제,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시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감면이라든지 자동차취득세 같은 거는 세 자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두 자녀에도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공금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각종 민원성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이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인사 관련 사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27개 사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15개 사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10개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1개 사무로 총 4개 법, 53개 사무의 위임사무 명칭 및 인용법 조항 수정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구청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사무가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간 시장의 권한에 속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임면, 교육 등 인사권한이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조문의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사무위임 규정 정비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이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당초 시장의 권한으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었던 위임사항에 관한 본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인 별표 1을 삭제하였고 별표 2 대구시에서 구·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정비는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등 3개 법률 42개 사무가 그 대상이며 건설산업과 소관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에 관한 부과 징수 등 3개 사무의 신설 사항입니다. 
  별표 4 대구시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정비는 투자유치과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한 1개 사무의 신설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제1조, 제2조 별표 1의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개정 규정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의 일부 조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규정과 대구시에서 구·군으로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주요 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 인력과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등 법률상 의무이행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일부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조직을 보강하였으며 의사 기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신규 업무 처리를 위해 일부 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신천 생태 하천 복원에 따른 시설 운영, 소방화재조사 전문성 제고 등 현안 주요 대응을 위해 일부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 공무원 총 정원은 6,387명에서 6,468명으로 8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488명에서 3,499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92명에서 105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2,785명에서 2,842명으로 조정하였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3,387명을 3,413명으로, 별정직 21명을 19명으로, 소방직 2,785명을 2,8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원 사유로는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률상 의무이행사항 반영과 노사평화의 전당 및 신천 생태 유량 공급 시설 개소,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등 긴급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정직과 소방직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별정직은 정원 조정에 따라 별정직 4급 상당 이상 40% 이내를 45% 이내로, 6, 7급 상당 20% 이상을 15%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소방직은 인력 증원에 따라 소방경 7% 이내를 9% 이내로, 소방교 30% 이내를 28%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주요 시설물과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보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 등 개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주요 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 인력 확보, 소방서 화재조사팀 신설 등 시정현안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총괄 내역을 보면 기구는 본청 1팀, 의회 1담당관 2팀, 직속기관인 소방서 4팀, 사업소 1팀을 신설하고 정원은 보강 91명, 감축·재배치 10명 등 순증 81명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입법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 발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담당관, 의안기록팀을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 등의 권한을 의장이 행사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인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지원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과의 노동안전팀 등 1팀 3명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화재조사법 시행 대응 및 소방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부족한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현장인력 보강, 화재조사법 시행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한 1급 소방서인 중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 3교대 실시 등 재난현장의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서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인력 4팀 57명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및 현안수요 반영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과의 노사평화의 전당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인력 2명을 보강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의 신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관련 생태유량시설을 운영할 생태유량팀 등 1팀 4명을 증원하여 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건축주택과의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1명을 보강하고 문화예술정책과에 경상감영 및 달성토성의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 계획에 따라 부족한 실무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의회 비서업무 정원을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에서 일반직 단수직렬로 변경하고 별정직 소방직의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81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2022년 기준 29억 9,700만 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2년 기준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 현장 소방인력 확충, 시정현안 수요의 발빠른 대응을 위한 정원 및 기구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적시성과 합목적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의 기구 신설, 기능 분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등을 잘 살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맞물려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부족한 소방현장인력 충원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당초 재정분담 합의안을 보면 2021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책정하고 할당된 소방안전교부세 20%의 초과분으로 소방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2년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9,039억 원 대비 4.3% 감소한 8,648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2022년 인건비 지급 대상 인원이 더 늘어남에도 정부의 지원액은 도리어 감소하는 현상이 불가피해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연대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실장님, 이번 정원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서 건축주택과의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김지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난번 한 달 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역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 월세를 보전해 준다든가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패키지 정책 지원 방안을 시 독자적인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즉, 늘어난 업무량만큼 일부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오늘자 뉴스를 보시면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월세 1년간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 언론의 뉴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자세히 언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거기 보면 그래요. 지금 집 사기도 힘들고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대출을 갚을 수도 없고 언 발에 오줌 누기 형식으로, 월세를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밖에 안 되고 또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나는 집도 없는 가난을 증명해야 된다고 청년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그렇게 정부하고는 좀 차별되게, 어차피 실무인력을 보강하시니 차질 없이 우리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의 그러한 마음들도 헤아려서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실장님, 이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건의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의회에도 1담당관, 2팀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복지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복지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복지 업무가 아마 인사 업무에 크게 포괄되는 업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팀을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그 부분은 한번 연동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복지팀이라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지를 말씀.
임태상 위원   아니, 복지 담당하는 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복지 사무를 담당하는 예산이라든지 시 정책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임태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문복위에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배치가 되고 그게 정책지원팀이 이번에 문복위에 1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복지 사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담팀이 이번에 문복에 설치가 되는 안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 기구에는 팀으로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무관 1명을 이번에 인력을 증원을 합니다. 
임태상 위원   문복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정원이 57명 증원이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 일부.
○위원장 윤영애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119특수구조단에 4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구조단에는 기존 있던 직원들이 아니라 새로이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특별한 자격이 있지요? 이런 특수구조단에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기본적으로 구조대원이 가질 수 있는 자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자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본부보다는 일선 소방서에 대체적으로 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관서별 증원으로 보면 안전센터에 24명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현장부족인력이 55명이 산정되었습니다, 57명 중에. 55명이 당초 486명 부족 인력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충원이 되면 현장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그러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원 다 충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장 윤영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자격 기준을 위임한 법조항이 내용의 개정 없이 제110조 제2항에서 제123조 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초과한 자”를 “초과한 사람”으로, “재직한 자”를 “재직한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안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시장 자격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자격기준을 위임한 법조항이 기존 제110조 제2항에서 제123조 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 및 문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 것이며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개정법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체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조례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만규·이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는 도심과 산업현장의 대형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재난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와 휫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난관리 조직인 소방관서 역할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처우는 소방대응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인으로 소방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제도가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쳐 소방대응능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일상대비태세 유지와 소방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향상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와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보건, 안전, 복지, 후생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시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의 설치와 소방관서 차고 내 매연배출설비의 설치, 건강검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제6조는 안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활동과 관련한 장비의 지급과 교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7조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체력단련실과 심신안정실의 설치 및 운영, 재난현장에서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9조에서는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소방안전본부와 산하기관의 소방대응능력 유지를 통해 지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에 출동하여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의 안전과 행복을 통해 근무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소방관서, 복지시설, 매연배출설비 등의 뜻을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조의 정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집행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예산 지원, 인력장비보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사업, 안전사업, 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호의 감염관리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 감염관리대책에 따라 구급대의 이송 및 응급처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오염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척·소독하는 시설로 2011년부터 설치하여 2021년 11월 기준 8개 소방서에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용세탁 관리는 현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관서별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총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립소방연구원 개인보호장비 오염실태 조사결과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표면에서 다량의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현장대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대두되면서 2020년도 국정감사 시 개선책 마련 요구에 따라 소방청의 개인보호장비 위탁관리 추진계획 및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오염 방화복을 전문세탁관리 시범 운영을 준비 중으로 2022년 예산을 신규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의 매연배출설비는 소방청 훈련 제135호제11조5항을 근거로 소방차고 유해 배기가스를 청사 내의 사무실 및 대기실에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2021년 현재 55개소 중 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호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수검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한 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소방장비는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을 말합니다. 
  안 제7조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 제2조의 복지시설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수련원, 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수되는 시설을 말하며 체력단련시설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호의 체력단련실은 성명·동천센터를 제외한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안 제7조제2호의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해 육체적 피로감 해소와 심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2015년 신천, 평리, 범물, 다사센터의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본부상황실을 비롯한 3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7조제3호의 심리상담은 상담전문가가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직무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에 있으며 심신안정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심신을 회복하고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의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대형재난으로 인해 장시간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에 8대 정도 배치되었으나 대구는 미배치되어 필요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 특수구조대 차량을 요청하여 운영 중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건강뿐 아니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17개 동호회에 649명이 활동 중이며 국민행복소방정책 및 소방관서 평가 추진성과 결과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시상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제6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해 소방청 주관 국외연수 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휴가기간 중 휴양시설 사용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직할센터의 구내식당은 민간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라 식자재의 질 저하, 민간위탁계약의 어려움, 휴일 미운영, 현장출동대원 급식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사항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영급식소 설치 및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여건상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용자 위주의 운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영양을 공급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따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4개 시·도에서는 소방기관에 대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상에 경남은 급식환경 조성 조항을, 전남에서는 조례에 인력 지원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 대전, 강원에서는 복지증진사업에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급식환경 조성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영양사 등 인력 채용, 급식시설 급식비 등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건, 안전, 복지, 후생 분야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 법을 근거로 제정안에서 명시하는 사업 중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 급식환경 조성 부분은 안정적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환경, 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저희 조례 제5조에 보면 매연배출설비의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김지만 위원   거기 보면 예전에 일부 구간에 차량,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서 시동 걸어놓으면 나오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맞습니다.
김지만 위원   지금 대구시내의 소방서 중에서 설치가 된 곳과 안 된 곳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 관서 55개소 중에 53개소가 설치되었고요. 2개소는 지금 신축, 재건축 중인 가창하고 안심입니다. 거기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저희는 100% 다 설치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   금번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없어서 혹시라도 빠진 게 부족한 부분이 있나 확인 차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거듭 감사드립니다.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살짝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군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경북소방본부하고 대구소방본부하고 복리후생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복리후생에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국가직이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경북에서 대우를 잘 받다가 대구로 들어오면 못 해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지금 전반적으로 수준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수준은 비슷한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연배출장치 이런 것 같으면 저희는 100% 되어 있는데 경북에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게 저희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 본성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나빠지면 엄청나게 불만요소가 되거든요.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생길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보다는 저희 대구가.
강민구 위원   낫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더 선호를 하고.
강민구 위원   경북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 내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살짝, 그러면 군위는 어느 소방서 소속이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군위는 지금 당장에 내년도 5월 1일날 안으로 개편이 된다 하면, 편입이 됐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서부소방서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북이 연말이나 내년 3월에 개청이 되면 강북 소속으로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획조정실에도 방금 전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때 가서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군위편입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토털계획에 저희가 같이 넣어가지고 편입시킬 거는 편입시키고 또 관련해서 소요예산도 시 전체에서 같이 담아갈 예정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군위 거는 항상 별개로 다시 한다는 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번에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지위를 격상하라는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강민구 위원   소방본부장님, 격상이 되어도 소방본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도 다 소방본부라고 부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먼저 건의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방기본법상에는 소방본부로 명칭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야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소방안전본부, 안전을 더 추가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총괄적인 법상으로는 소방본부입니다.
강민구 위원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이고 이런데 소방청은 좀 다르다, 그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재난을 넣었는 시·도도 있습니다. 안에 재난이란 명칭이 들어간 시·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을 넣었는 그런 사항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윤영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44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소송제기의 신중성, 시민들이 해명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 4건이며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은 공공앱의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부서관리 공공앱의 활용률 제고 등 5건입니다. 
  감사관 소관은 민간위탁사무 성과 평가결과 저조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 공사현장 특정감사 확대 등 7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개 이상 위원회에 복수 참여위원 조속 정비와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방안 강구, 광역행정 사업추진 시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 15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의 엄선과 안전진단 시 개선사항 검토, 구·군 CCTV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의 스마트관제센터 통합관리 등 12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시민편의를 위한 별관 담장허물기 검토, 구·군간 직원 승진 불균형 해소 등 11건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특별점검 시 창고형마트까지 확대,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환류와 유사사례 방지 등 11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의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 편성 등 4건입니다.
  대구시설공단 소관은 대덕승마장 공공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과 자마제도 명칭 변경 등 8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자치경찰제도의 대시민 홍보, 자치경찰사무와 연관성 높은 협력단체 관리사무의 흡수 방안 등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87회 정례회 44일간의 긴 일정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당면한 여러 조례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황 순 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기
시민안전실
실                   장김영애
자치행정국
국                   장차혁관
대변인
대        변         인김정섭
홍보브랜드담당관
담        당         관권기동
감사관
감         사        관하영숙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정남구
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최철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차경미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