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12월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26.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7.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8.「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3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0.「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1.「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2.「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3.「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4.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8.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애·김태원의원)
◦ 5분자유발언(이태손·이진련·하병문의원)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김재우·배지숙·김동식·김성태·김지만·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규학·이영애·김대현·안경은·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김원규·김성태·김혜정·이진련·박우근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혜정·박우근·이진련·하병문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7.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8.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9.「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0.「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1.「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2.「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3.「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4.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8.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시장(권영진)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 서면질문(황순자의원)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추가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애·김태원의원)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며 이영애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김태원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본 질문과 관련 없는 의제 외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상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녹색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대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개발은커녕 도심 속의 흉물로까지 전락해가고 있는 장기공원의 암담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공원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공원이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공원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녹색의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공원인지 아니면 동네 인근에 정비가 안 된 야산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공원은 약 14만 3,200평의 근린공원으로 1965년에 지정되었으며 지난 199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 당시에 공원이 곧 조성될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까지 북편의 어린이놀이터 등 부분적인 정비만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대구는 녹색도시를 표명하면서 숲 조성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개발이 시급한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우선순위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공원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공원 주변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변화되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공원은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는 성서산업단지, 출판단지, 웃는얼굴아트센터, 대명천 생태하천 등 우수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설들을 장기공원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시키면 이 지역이야말로 산업·문화·주거·생태공간이 완벽히 어우러지는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명소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원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자연재해, 난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공원만큼 효율적인 투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이런 점을 망각한 채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장기동은 성서공동묘지로 인해 공원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달서구 내에서도 개발혜택을 가장 받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도심의 액세서리 같은 장식품이 아닌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이제는 양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녹색으로 채운 공간을 넘어 도심에서부터 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안전한 우산 같은 역할을 하는 생태성이 높은 특색 있는 공원을 장기공원에서 창출했으면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시장님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처음의 선택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장기공원 개발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주민들의 애끓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공원개발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중성, 자생력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때그때 적은 예산을 들인 부분적인 정비가 아니라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공원 개발에 가장 중요한 성서공동묘지 정비입니다. 현재 성서공동묘지 가에서 마 지역에는 유연분묘 1,737기와 무연분묘 1,513기 등 총 3,250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할 공간이 도심 속의 공동묘지로 인해 비선호시설로 전락해 주민들에게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선행되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동묘지의 면적이 넓고 많은 수의 분묘를 정리하여 개발한다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 등으로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그러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에 성서공동묘지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그러면 시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왜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들어와서 지역민의 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답답한 마음에 방법도 제시하면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느낀 점이 대구시 주요 사업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어느 한 부서만 문제가 아니기에 부서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올 9월 17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안 했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담당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담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재차 촉구하자 9월 30일 관련 부서 간에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계획에 따라 의견을 교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용역·심의 등을 거쳐 202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반세기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묘지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은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역주민들에게 시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장기공원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서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공원 개발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접 참여를 통해 형식적인 공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장기공원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이라고 합니다. 2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 도시공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서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구분해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공원 전체는 지금 현재 79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권 공원은 758개소이고 주제 공원이 39개소입니다. 작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9년 8월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39개소 중에서 범어공원 등 20개소를 우선 조성지역으로 선정해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광역시 중에서 선도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총사업비가 6,606억 원으로 2022년 내년 말까지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산림경관, 산림휴양, 열섬완화 등 다양한 혜택과 녹색환경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공원은 1965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성서산업단지와 1종·2종 주거지역과 연접해 있습니다. 공원 가장자리부터 중심으로 표고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산지형 공원이며 참나무, 소나무 등 혼효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이며 가장자리 일부가 3등급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공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원 면적은 46만 7,000㎡ 14만 평이고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14만 1,000㎡로 30%이고 사유지가 32만 6,000㎡로 7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공원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그리고 구청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년 11월에 산책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야유회장, 잔디마당, 휴게소, 녹지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는 총 783억 원으로 현재 사유지 15%를 보상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전체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 이용현황 분석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서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 내에 위치한 성서공동묘지는 공원면적 46만 7,000㎡ 중 8만 9,000㎡의 규모로 가, 나, 다, 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 중입니다.
  장기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 20%를 차지하고 있는 성서공동묘지의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37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장기공원 내의 성서공동묘지는 공설묘지 1,953기의 분묘가 있고 그 외에도 주변에 수백 기의 사설 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974년부터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역 조성 당시에는 달성군 성서면으로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시 외곽지역이었으나 성서지역이 대구시로 편입화된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 및 공장지역과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공동묘지 이장은 현행법상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영구적으로 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장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1,953기 중에서 연고자가 있는 유연묘지는 1,501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자의 동의를 통한 이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이장할 새로운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묘지이장에 따른 여러 형태의 민원 발생, 많은 예산 소요 등으로 지금까지 이장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공원의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실효기한 도래에 따라서 성서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2017년도에 성서공동묘지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2017년 6월 주민설문조사와 2017년 9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6만 기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계획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2019년 3월 장기공원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제안되어 우리 시에서는 성서공동묘지의 정비를 포함한 민간개발을 요청을 했고 제안자인 LH한국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난색을 표명해서 몇 개월간 이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9년 8월에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추가로 2019년 12월 장기공원 중앙부 남북을 가로지르는 성서공단에서 장기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등에 행정여건이 변화되면서 성서공동묘지 정비계획은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장기공원 사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성서공동묘지의 존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금년 12월부터 현장 현수막 게첩, 시·구·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분묘 연고자 실태조사를 일정 기간 시행하고 내년도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근린공원 형태의 자연장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멘트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장기공원은 여타 다른 공원과 비교해볼 때 공동묘지 등 개발에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시장님이 반드시 첫 단추를 끼워주셔야 가능합니다. 
  성서공동묘지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구시는 똑같은 답변만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시장님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제대로 추진해온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이제라도 시작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분묘 연고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12월부터 실시하는 신문 등 방송 홍보도 해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 간 보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묘지정비를 시작하여 장기공원이 제대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권영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려는 시장님을 바라보며) 시장님, 조금 있다 나오셔도 됩니다. 
(○시장 권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 좀 있다 나갑니까?)
예. 서 계시는 것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영진 시장님께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촉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과 수성구 범어·만촌·지산동 일원에는 19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대구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정온했던 단독주택지는 2009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급되면서 대규모 원룸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주거 실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좌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지역 주거 실태 슬라이드를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성구의 수성·범어·만촌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원룸과 다세대의 증가로 인한 생활가로 붕괴가 진행 중이고 주거 외의 유흥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더불어 주변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로 주거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호한 1종 주거지역의 특성이 거의 소멸하였고 주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등과의 개발격차로 인한 심리적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종 단독주택지 내에는 30~40대 연령층이 떠나는 등의 인구유출, 좁은 도로로 인한 골목주차 등으로 이웃 간 분쟁과 더불어 초등학생 통학안전 문제로 인한 교육여건 약화, 쓰레기 불법투기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촌으로 변하였고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1970년대에 비해 급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단독주택지는 도심 속의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아파트촌으로 변모해가는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과거에 조성된 단독주택지이므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이에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시장 권영진   아따,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웃음소리) 
김태원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8년째 접어드는데 2014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도시계획 전면 혁신에 대한 추진성과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진   말씀드릴까요?
김태원 의원   예.
○시장 권영진   제가 취임할 당시에 돌아보면 우리 대구시 도시공간이 1981년에 우리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5년도에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도시들이 그랬듯이 우리 대구도 외곽지 중심의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이렇게 팽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도심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또 도심부적격 시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도시의 불균형과 그리고 도시의 기반시설의 부족이 심각하겠다 싶어서 제가 도시공간을 전면 혁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출발한 것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030 수립을 하면서 그동안은 관 주도로 민간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만 시민참여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시민원탁회의도 하고 도시계획시민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우리 시 최초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도시공간 혁신은 시작되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그전하고 다른 것은 그전의 계획들은 기존에 도심 전체를 7개 지역, 2도심과 4개 부도심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계획을 짰다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서대구, 불로·검단 그리고 수성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성장유도거점으로 신설해서 10개 중심지로 전환을 시킨 게 큰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공간혁신은 기본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동대구축 이외에 하나의 새로운 서대구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대구와 서대구 사이에는 도심의 부적격시설을 해소하고 그리고 역사·문화공간들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태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공약사항에 과거 언론보도 자료 보면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도 공약했고요. 단독주택지에 관리실 및 경비실 기능을 주는 해피센터를 설치·운영해 주민안전과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하신 것도 많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몹시 궁금해하는데 이 공약들 지금 다 잘 이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장 권영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대구 성장유도거점에는 서대구KTX역사가 이미 건립되었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K-2 이전을 염두에 두고 불로·검단 성장유도거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알다시피 K-2 이전후적지에 대한 기본 청사진과 기본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수성도 신성장유도거점으로 새롭게 넣었는데 여기도 수성의료지구와 그다음에 연호지구, 대구대공원 개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 부적격시설이었던 안심지역 안심연료단지는 완전히 안심뉴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으로 설정된 칠곡지역의 경우도 운전면허시험장과 소년원 이전을 통한 후적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다만 경북농업기술원 부지에 지정되었던 학정지구 단위계획은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이 미루어지면서 아직도 이 부분들은 그 이후로 미루어져야 돼야 될 것 같고요.
김태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길면 제 질문이 시간을 초과할 것 같아서 짧게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제 자체가 토지용도의 사전 결정으로 인한 경직성이나 시장수요 괴리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지역사회 내에 특히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수성·범어·만촌지구, 대명·송현지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난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진적인 토지 관리제도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지금에 와서는 토지이용 간의 혼합이 이루어진 기성시가지에서는 사전에 계획되고 허용한도가 명시된 청사진적인 용도지역제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제를 계속해서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을 부정하는 결과도 나타나는데요. 과거 성장기보다 용도지역제의 효과가 낮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여건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공무원이 아니신 신분으로 정치에서 우리 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국토부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입지규제최소구역, 복합용도지구, 특별계획구역, 특별건축구역,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 공업지역재생법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정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제도들은 한 시기에 나온 제도가 아니고 길게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 최근까지 나온 제도인데요. 이 중에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제도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적용사례를 말씀드리면 특별계획구역은 2001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구역 내에 개별 토지의 상세 건축용도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장래에 앵커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제도가 특별계획구역 제도입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이걸 적용한 게 학정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학정지구단위계획에서 의료 서비스산업과 공공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건축구역은 200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제행사 개최지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의 지역에 공공청사, 컨벤션센터 등의 건축물 건축 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든지 대지안의 조경, 공지확보 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재 이거는 이미 200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이걸 알고 올해 들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11월 3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이 제도는 2015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도심, 부도심 등의 거점지역에 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정지 등의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부여된 용도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된 용도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체계 하에서 도시관리의 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용도에 부합한 용도지역 부여 등으로 이걸 하지 않더라도 각종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율하첨단산단,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은 이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산업입지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또 2018년도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에 적용 가능한데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당초에는 용도가 없었던,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일부 상업용도 건축물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2018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운영기반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기 전부터 201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경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원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 그러실래요?
김태원 의원   예. 두 번째, 단독주택지 관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차이점,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말이 법적 용어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단독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부분들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지형 공원 주변 및 도심외곽지역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유형 중에 차이는요. 첫 번째,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 계획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산지공원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가능한데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은 원천적으로 종상향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대규모의 저층 주거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시에 해당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2014년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집행을 하셨지요?
○시장 권영진   관리방안을.
김태원 의원   예. 성과.
○시장 권영진   만들었습니다.
김태원 의원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수행사례가 있을 겁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연원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입니다. 조성 당시에는 전용주거지역, 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최고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라 함은 9.9m 이하만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되다가 이게 2003년도에 오면 완전히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것들을 종세분해서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거지역은 1종에서 3종까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주택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데요.
  근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2014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까지밖에 짓지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원룸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대규모 택지 주거지역으로서 용도가 상실되고 또 아파트가 선호되니까 왜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하냐,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2014년도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대구시가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관리방안에는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 완화고요. 이거는 4층에서 7층까지 완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용도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주도 마을관리, 이거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유지하면서 CCTV를 넣어준다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 완화로는 남구 대명동 기업형 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앞산 리슈빌 앤 리마크지요. 이게 4층에서 7층까지 완화된 걸 해서 아파트 409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수성구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이나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 및.
김태원 의원   시장님.
○시장 권영진   주민주도 마을.
김태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권영진   마을관리.
김태원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는 극소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의미 있는 정책보고서가 나와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 대구 전역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규모와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의 사업 범위를 범어, 수성, 대명 등 3개소의 단독주택지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시장 권영진   우선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은 26.4㎢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유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독·연립주택용지로 조성된 지역이 15㎢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산지형 공원 주변 지역이 5.3㎢, 그다음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6.1㎢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3개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만 하게 된 것은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 산지형 공원 주변지역이라든지 계획적 개발계획지역은 어떻든지 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은 종상향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층까지만 허용되고 아파트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아파트를 우리가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만 따로 떼어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김태원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취지가 쾌적한 주거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던 신천 주변도 고밀아파트로 꽉 찼고 산지형 공원들도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돼서 공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들 지역보다 입지 여건이 더 좋은 과거에 대규모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가 지금은 규제에 묶여서 사실은 더 슬럼화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제 중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종별로 지정기준을 국토계획법령하고 대구시 조례에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이거 복잡한데요. 의원님이 아마.
김태원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 나온 거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앞으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법에 따라서 종세분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보면 절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세분화 해서 어디를 1종으로 하고 어디를 2종으로 하고 어디를 3종으로 할 건가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따른 법과 지침에는 어떤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어떤 지역은 2종으로 정하고 어떤 지역은 3종으로 정하는 게 쭉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체로 그 지침을 준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할 때도 국토계획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절차에 따라서 대구시가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원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에 지침이 표시가 돼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안 돼있던데. 확인했습니까?
○시장 권영진   뭐가 표시가 돼있다고요?
김태원 의원   아니, 국토교통부령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도시계획 조례에도 표시가 돼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김태원 의원   아니요. 이게, 시장님.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4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시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령 도시계획관리 수립지침하고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 아고라로 포털 내에서 쉽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은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한 것 같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니.
김태원 의원   우리도 슬라이드 4나 슬라이드 5처럼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지정기준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교통부령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3개소의 단독주택지 수성, 범어, 만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6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으로는 첫 번째,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두 번째,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세 번째,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 호소 주변 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네 번째,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소의 단독주택지가 이런 지역에, 시장님, 우리가 해당됩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예.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의원님이 말씀했던 4가지 경우 이외에 단독주택·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지역도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지요. 이걸 1종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을.
김태원 의원   아, 그 지침도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예.
김태원 의원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시민들이, 살고 있는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지정기준도 한번 보면 제2종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악화,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둘째,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셋째,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여 역세권 내에 포함된 지역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종세분 기준도, 우리 시도 그 기준에 따라서 2003년도에 종세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   주거실태에 대한 슬라이드 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다시 지도가 나왔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면 수성, 범어, 만촌지구 모두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이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1종 주거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명·송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제1종 주거지역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아마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2003년도에 잘못 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거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절차나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들이, 당사자들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03년도부터 벌써 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찔끔찔끔 변화를 준 겁니다. 처음에는 2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다가 4층까지 완화해 줬고 4층까지 완화해 줬다가 7층까지도 완화하다 보니까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라는 원래 취지대로 관리가 안 되고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주거환경도 슬럼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 “옛날에 네가 잘못 지정했지 않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원 의원   아니, 시장님. 옛날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법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거를 갖다가, 2003년이면 지금 18년 전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강산이 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시장님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단체장으로 오셨으니까 좀 더 잘하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2013년도에 마련돼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이때 지침에 따른 종변경이 2013년에 운영됐는데, 제가 답답한 게 그러면 국토교통부령도 그 이전에 2015년부터 다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9년간 특별히 뭐 바뀐 게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도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만든 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에 한 번 바뀌었고 그리고 2013년, 2015년 이렇게 바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수립지침 만들어놓고 변경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김태원 의원   아니, 제가 안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행정이 현실에 너무 뒤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주민들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종상향이나 이런 이야기한 게 사실은 갑자기 한 거잖아요.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지금은 강민구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나면 시에서도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시장 권영진   반영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1종에서 2종,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 재산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고 그리고 이미 1970년도부터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으로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정을 펼칠 때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태원 의원   예.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단독주택지로 있다가 갑자기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몇 배로 폭등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김태원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종합적으로 그걸 잘 수립해서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고 그 요구를 제가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분들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시민들에게 선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따라가거나 이쪽으로 휩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변화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적 지침과 기준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 사항 중에 시장님 고유권한 중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권한위임사항 중에서 신설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만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장님이 입안 및 결정토록 면적 규모를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법에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5만 ㎡ 이상 부분들, 대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 지역은 오히려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군수, 구청장이고 또 주민들의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김태원 의원   시장님,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8개 특·광역시 중에 우리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원 의원   그렇지요.
○시장 권영진   예. 저는.
김태원 의원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 권영진   오히려 우리 제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시가 권한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소규모는 군수나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원 의원   예. 이 부분은 현장업무에 특화된 구·군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이해가 되는데 결정권까지 구·군에 위임하는 것은 지금 볼 때 사실 과도하게 위임됐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도시계획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무부서에서 이런 거를 담당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권영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군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원 의원   아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딱 이것만을 위한 테스크포스, 쉽게 말하면 타겟팅,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한 영역에, 우리 박사님들 많잖아요.
○시장 권영진   근데 5만 ㎡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만 ㎡ 이하라도 구·군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김태원 의원   두산오거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청에서 아파트 건축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불거지면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령 중 용도지역 조정 종상향이 가능한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개소의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진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불가능합니다.
김태원 의원   그렇지요.
○시장 권영진   불가능하고요. 이게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규정에도 저촉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었고요. 이 수립지침에는 대규모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못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종상향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법을 고치는 것도 사람이고 법을 폐기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거는 시장님의 추진에 대한 의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3개소의 단독주택지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도 부합되고 2종이나 3종으로 종상향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약으로 채택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따라서 7층까지는 허용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리방안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 사이에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주택시장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주민 의견수렴, 여론조사도 두 차례나 벌써 했습니다. 1,500명, 2,000명 했고 그리고 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전문용역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정으로는 금년 말까지 한번 새로운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1970년도부터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라는 게 정해져서 벌써 관리가 되어왔고 그리고 종상향 하게 되면.
김태원 의원   시장님, 정확한 의사 표명은 힘들다고 방금 말씀하신 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하여튼.
김태원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여전히 2014년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담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종상향을 위한 용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 수준의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종상향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들으신 바와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입지기준들이 급변하였습니다. 그 주변지역도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촌으로 바뀌었고, 공공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확연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 자체가 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뿐만 아니라 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처럼 빈민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 스스로 내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종상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과 권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수성구 지역구 강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종 일반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줄여서 그냥 제1종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하는데요. 범어지구는 범어2동, 만촌1동, 만촌2동이 해당되고 1.8㎢가 되거든요. 수성지구는 황금2동, 두산동, 상동, 중동, 지산1동, 범어1동 일부 이래가지고 6개 동이 해당이 돼서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명·송현지구가 1.9㎢로 조성이 됐고 아까 김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어지구는 1970년 초반, 수성지구는 1970년대 중반에 주택지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같이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이 제1종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되어서 4층까지밖에 못 짓는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2014년에 용역조사를 해서 2015년 7월 1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현재 4층에서 7층까지 지어주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단 1건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정책 같다고 해서 주민들 민의와 다르다,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해서 2018년 말부터 올해 금년 말까지 2년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종은 뭐냐 했을 때 충분히 아까 1, 2, 3, 4 이야기했지요? 도시경관, 공원, 산지형, 주거전용지구, 또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지역 있을 때는 1종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 발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1종 일반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이 정책이 8개 특·광역시에, 대구시 말고 다른 7개 도시에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원이 다른 지역은 2003년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할 때 대규모 주택지역이란 게 그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1970년대에 대규모 주택지역이라는 게 지정돼서 관리가 되어온 겁니다. 그걸 종세분화하면서 그대로 옮겨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담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 우리는.
강민구 의원   그러니까.
○시장 권영진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요.
강민구 의원   알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온 거를 2013년도에 도시계획법에서 종세분화하면서.
○시장 권영진   2003년.
강민구 의원   2003년, 맞습니다. 2003년에 종세분화하면서 1종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묶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은 그 주민들로 말하면 197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거고 2003년부터 지나도 거의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들 생각은 뭐냐면 “왜 대구만 이런 정책이 있어서 우리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런 주민의 핵심은 아까 김태원 의원께서 질문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 대구 K-2공항도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그분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환경이 바뀌어서 비행기 소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 해서 소음이 생기는 만큼 소송을 하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지요? 이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지만 지금의 실정에 안 맞으면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근데.
강민구 의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제 말뜻을 알아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아까 김태원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아까 또 좋은 말씀했는데 사람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제정을 하는 거고 지방의회가 하는 거고 국회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권영진   근데 우리가.
강민구 의원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이나 저나 공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GB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GB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독주택지역도 종상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2종 지역이나 3종 지역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돼 있습니다. 권리임과 동시에 우리가 공적으로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개인의 민원 부분들을 담아서 도시 관리라는 게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시민들의 권리와 요구, 그리고 도시공간의 종합적인 관리라는 게.
강민구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균형을 맞추는 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 의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워낙 대규모 지역입니다. 아까 말한 1.8㎢에 해당돼 있고 동네도 서너 개 동이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한 동네마다 적게는 10만 명 가까이 있을 정도로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적은 지역 같으면 결정,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저는 스스로 항상 물어봐요. 당신의 미션은, 강민구 너의 미션은 뭐냐. 지금 공무원들은 항상 법에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합니다. 그지요?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는 일을 못 하는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 선출직 공무원은 법이 정해진 것도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대구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국회의원 같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번에는 법대로, 조례대로 하면 소위 말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이 헌법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명 받아 온 것만 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명이.
  그래서 이걸 또 태무심하게 “법에 원래 그렇게 규정됐으니까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시장 권영진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민구 의원   확실하시죠?
○시장 권영진   예. 하여튼.
강민구 의원   아까 말씀에 오늘 답을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시장님실에 가셔서 대구경북연구원라든지 도시재창조국 살짝 불러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강민구 의원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도, 이 정책이 꼭 종상향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태손·이진련·하병문의원) 
 (11시1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대구 관광산업 리부트를 위해 대구시티투어를 활성화하여 내수관광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구의 관광산업은 팔공산 갓바위, 이월드, 서문시장, 디아크, 김광석거리 등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정지하여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2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관광산업 역시 지금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외부관광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수관광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 전역의 관광지를 누비는 대구시티투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티투어는 지역 관광객의 이동편의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대표 관광버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시민들 중 대부분은 시티투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구시티투어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티투어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본 의원은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구시티투어 요금감면입니다. 현 시티투어 요금은 성인 1만 원, 중·고등학생 8,000원, 어린이‧경로‧장애인의 경우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과감하게 이용료를 할인한다면 동아리 및 가족동반 모임, 대구방문 친지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의 참여가 유도될 것입니다.
  둘째, 시티투어 대구 바로알기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역사‧관광체험 프로그램을 포기해 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시와 대구교육청이 협력하여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티투어 대구바로알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해당 관광지의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티투어와 문화‧관광시설 할인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티투어 이용객에 한하여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킨다면 대구시티투어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내수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시민들의 지역 내 여행 활성화를 넘어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외식‧쇼핑 전반의 경제적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며 미래 대구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대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 역시 앞다투어 시티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경쟁력 있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용요금 절감, 교육프로그램 구축, 문화‧관광시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하려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 되는 해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청구 및 감사청구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적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바람직한 의회 독립을 위해 기존 의회 인력이 아닌 신규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지원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행정안전부는 의원정수의 2분에 1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0명 중 2022년 7명, 2023년 8명을 확충해 총 15명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법령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의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훼손하는 단순 인원 충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대구시와의 인사교류가 지속되어 대구시의 직원이 의회에 잠시 있다가 시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며 시와 의회의 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나 의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지원관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방향입니다.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방향입니다.
  전국에서 의원정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35명의 신규 정책지원관을 의회직류 6급으로 모두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신규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존 입법조사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전반의 정책지원을 담당하게 구분하여 의회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9명 선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5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선발해 인사독립의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의 경우 15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시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집행부, 그러니까 대구시로 돌아가야 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회를 여전히 집행부, 대구시의 그늘에 두고 종속시켜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 구조와 달라질 것이 크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중심에 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성 있는 신규 정책지원관 선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정책지원관에 시의 직원이 배치되는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전히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 듯한 형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의회는 영원히 대구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그 누구도 의회가 독립되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며 정책지원관은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30년 만에 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시의 종속관계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쉬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개월 전 우리 지역에서도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교육청에 피해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피해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기에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019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되었지만 교사 등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이것이 곧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중 직장에서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이 소중한 일터가 아닌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 직속 기관을 비롯한 각급학교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부터 사안 발생 시 조치 및 근절교육까지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상담, 조정 및 예방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지원센터 조성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에도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구시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인격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역이나 부실한 용역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용역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독려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급·관리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일괄이양법 등 상위법령 개정취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의 업무수당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여건 안정화와 대구시 내 타 기관 파견보조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성과 중심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의 든든한 동반자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고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장학금 수혜자를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대상자 선발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구 읍내동 967-1번지 일원의 구수산공원 기부채납의 건과 우리 시 소유의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206-3번지와 국유지인 달성군 가창면 주리 산 132-9번지를 교환하는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 등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구수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가 만반의 준비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김재우·배지숙·김동식·김성태·김지만·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규학·이영애·김대현·안경은·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사업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두 자녀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육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내에 건립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안전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치 있는 민간관리조형물의 경우 대구시에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노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구시 노인체육진흥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들의 체력 상태에 맞는 다양한 노인체육종목 발굴 및 보급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사업 시 예술·체육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 소질을 갖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명시하여 이용자 이익 저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한 결과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승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사망에 따른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수교육의 철저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 위약금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등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및 재정적자 축소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근대역사관과 향토역사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에 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전시·공연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고 예술단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확보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김재우·배지숙·김동식·김성태·김지만·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지만·김규학·이영애·김대현·안경은·윤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3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와 제16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 5개 기관에 대해 총 258억 7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및 실용화센터 건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등에 우리 시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의료지구에 건립 중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금년 12월경 대구시에 무상 귀속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본 센터가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 한도를 130억 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보증에 대한 관리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의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해외통상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컨벤션뷰로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6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27항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28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2시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경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적률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역이 역세권으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로 개발될 경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스카이라인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역세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대구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서대구역 남편 공영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영주차장 주간 및 야간시간 구분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 및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가 현재 대학학위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능대학이나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결정을 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가 직업훈련과정보다는 학위과정 운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학교로 시설결정 후 건축계획을 미리 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학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존치 결정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및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김원규·김성태·김혜정·이진련·박우근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혜정·박우근·이진련·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7.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8.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9.「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0.「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1.「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2.「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3.「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4.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2시10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자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신설과 병설유치원 1개원의 폐원을 반영하고 체육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유치원 및 학교의 부실공사 방지와 유해환경문제 해결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 기금 등의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침산유치원 신축, 범어초 노후 교사동 개축 외 11개교의 교사동, 기숙사 증축과 유가초 한정분교의 매각 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모듈러 교실로 증축되는 2개교의 경우 안전한 학습공간 구축과 학생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학교, 창업체험센터 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상담 업무를 외부 특별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상담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 ONE-STOP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대동병원Wee센터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 위탁 운영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행동 개선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동병원Wee센터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책임 있는 개인사례 관리와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24시간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적 제약의 한계점과 대면 위주의 학교상담을 보완하고자 기존에 위탁 운영 중인 한국카운슬러협회 대구지회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와의 차별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상담의 공백을 메워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위기 여자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중인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와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이전보다 건강한 주체로서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심 속 카페 형식의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과 휴식, 상담, 교육 및 문화공간, 긴급생활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대구기독교청년회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고산초 외 3교의 학교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BTL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민간사업자의 저가 건축자재 사용 등을 통한 부실공사,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제3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7항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8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9항 「학교폭력피해학생·학부모 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0항 「정신질환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 지원」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1항 「사이버상담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3항 「현장형 Wee센터 Wee Cafe 친구랑」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44항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4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8.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2시2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비 변경 내시액과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202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구시 재정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금년에 예산 편성 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치맥페스티벌의 경우 대구시의회의 방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수가 있었으나 대구시의회 심사 시 행사 개최 불투명을 이유로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사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감액함은 재정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사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최초로 적립한 기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연도 말 시설사업 예산을 감액한 후 기금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사업예산의 자금 흐름 파악을 어렵게 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대구시교육청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은 예산안 10조 5,469억 원에 대해 예산액 조정 없이 1개 사업의 국비 재원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변경안 1조 6,572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예산안 3조 9,360억 원과 기금안 2,850억 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안이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희망의 2022년을 맞이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7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2시28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00명을 기록하는 등 시민의 일상 회복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위드 코로나의 길을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금년 한 해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2시30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습과 안전을 병행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그리고 사회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금씩 그 결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회복을 통해 안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변이바이러스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대구 교육공동체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20여 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의로 모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서면질문〕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대로2-6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월성동 698번지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남편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밭, 나지가 주요 토지이용 형태입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74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30m 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었으나 47년 동안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주들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특히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앞의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가 내년 완공으로 인해 3,000가구 입주 시 월배 신도시 미연결 도로로 인해 출퇴근 교통 혼잡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도가 되어 이 지역은 북측으로는 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어 도심 속의 섬과 같이 도로 하나 없는 맹지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달서구청 도로과의 경우 아파트 허가를 승인해 줄 때 사전에 지주들에게 조율도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해 버려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월배 신도시 지역은 여러 곳에 미 연결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아파트 개발 승인 시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1일 실효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허가를 내어 주는 조건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지역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 지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재산적 피해와 함께 도로가 없어져 이 지역이 맹지로 변하여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 용도지역이 도로에서 밭이나 나지로 변하여 평소 200만 원이 나오던 세금이 1,300만 원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실효되어 맹지로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니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월배지구단위계획을 풀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 도로는 화원~성서 간 우회도로 기능과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요 교통축으로 대체 도로 시설이 없고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실효시킬 때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배지역 주민들은 월배지역 도로는 현재 교통지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의 도로개설계획 수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우회도로 개설이 아니면 피해보상이나 매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달서구청은 월배 신도시 내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 도로과와 이 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사업 추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서구청은 실효된 30m 도시계획도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달서구청과 대구시 도로과는 협의를 통해 이 계획도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경우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의 폐기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계획이 마련되어 우리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정해용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일 자 리 투자 국  장배춘식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복      지      국     장박재홍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홍성주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서경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정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신경섭
의    정    정    책   관         김희석
○속기공무원
김계남   주유경   성지원    배하영
유한나   임현지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