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8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4.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10.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11.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태원·박우근·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태원·박우근·이태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아 나무의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밀원이 감소했고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이 출현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개화기가 짧아져 꿀을 채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과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계획에는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관련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양봉 관련시설 및 부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 양봉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이라는 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의 벌을 통한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벌꿀, 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이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아 나무의 황화현상과 수종갱신으로 인한 밀원식물의 급감,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전체 양봉농가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어 정부에서도 2019년도에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기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 양봉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양봉가구는 391가구로서 전국의 1.3%, 양봉 군수는 5만 5,115군으로 전국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매우 소규모이므로 중앙정부 및 인접한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양봉산업 육성책을 수립·시행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양봉산업 지원 시에도 단기적인 양봉농가 소득지원 사업이 아닌 양봉산업 인프라 및 정보플랫폼 구축, 교육 등 장기적 투자를 지향하고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벌꿀 생산으로 인한 수익창출보다 농작물과 야생식물에 대한 화분매개 기능을 통한 수익창출과 생태계 보호로부터 오는 파생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원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양봉농가가 대구에 그렇게 많지 않고 달성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 동구, 수성구 일부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양봉농가가 체계화된 조직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양봉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구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채밀기 같은 경우도 자동채밀기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되니까 농가와 대구시의 지원체계도 잘 안 맞았던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체계적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데서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봉업이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괜찮은 농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봉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이렇게 양봉을 하는 거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만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이럴 때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농업이라서 도시농업으로서도 되게 가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대구시가 좀 더 양봉농가를 육성하고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지금 우리 양봉농가에 토종벌이 어느 정도나 분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재래종 같은 경우에 농가가 한 12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군수는 한 517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러면 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벌의 종류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다고 보면 토종벌에 대한 육성지원책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밖에 차지를 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생태계 보호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종에 대해서도 아카시아를 다른 수종으로 했을 때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이게 자생력이 높은 그런 수종이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였습니다.
김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벌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봉을 다른 선진국 같은 데서는 도시양봉을 하는 부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농약성분에 대한 부분들에 사실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성분에 대한 확실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례안에 대구시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은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현실에 맞게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근거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상품권의 잔액 환급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근거법 제15조의 조례에 위임한 상품권 할인범위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안 제22조제5항에서는 지역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문내용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하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는 상위법령 등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사랑 상품권은 올해 총 예산 9,200억 원으로서 2021년 8월 말 현재 7,800억 원이 발행되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을 정책발행하고 지역배달앱인 대구로에서 연계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이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2,403억 원으로 77% 축소편성되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공고예정인 판매대행점 공개입찰을 통해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될 경우 신규 발행에 따른 업무지원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페이 작년에 총 얼마 발행했고 올해 지금 추가로 해서 아마 1조 얼마.
○경제국장 정의관   작년에 저희들 3,0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었거든요.
하병문 위원   3,000억 원 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올해는 1조 원 규모로 발행을.
하병문 위원   1조 원 넘었지요? 처음에 상반기 때는 이만큼 발행 안 했는 것 같은데.
○경제국장 정의관   상반기 때 6,000억 원.
하병문 위원   6,000억 원.
  지금 언론에서 그렇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정부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했는 걸 이제 내년에 규모를 많이 줄이겠다. 언론상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조 원 가량 지원을 받으면 1조 원 같으면 우리가 이제 10% 발행을 하면 정부에서는 3%가 지원하고 1%는 우리가 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지요? 4%, 아닌가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할인율이 10%인데요.
하병문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지원금이.
○경제국장 정의관   지원금은.
하병문 위원   정부에서는 3%.
○경제국장 정의관   원래 한 8%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8%고 우리 대구 시비가 2%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 8%고 대구시가.
○경제국장 정의관   2%.
하병문 위원   6%.
○경제국장 정의관   예.
(「2%.」하는 위원 있음) 
하병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조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우리가 300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았다 하는 그거는 상하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비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할인율이 국비로 8%를 지원을 해줬는데.
하병문 위원   8% 받고.
○경제국장 정의관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은 국비가 또 4%로 이렇게 지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병문 위원   4%?
○경제국장 정의관   예. 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아, 4%에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했는 거는 8% 국비 지원 받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6%.
○경제국장 정의관   2%. 예.
하병문 위원   6% 하고 이제 후반기 때는 4% 받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경제국장 정의관   6%.
하병문 위원   그대로 6%.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특히 식당 쪽이나 이렇게 조금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금 아마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대구시가 시작할 때도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었었거든.
  늦게 시작했고 인천하고 부산 같은 데는 이미 아마 1조 원 이상 이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내년에 정부 방침이 또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심각성을 우려하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정부에서 발행규모를 줄이는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성명을 준비 중에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물론 정부방침이 또 그렇게 확정이 되면 조율이 안 되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역 상권을, 그렇다고 올해 같이 이렇게 더 많이 발행할 수는 없더라도 근접하게 그런 방안을 지금쯤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발행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데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올해 규모만큼 하는 게 목표고 조금 어려우면 저희들이 최소한 6,000억 원 정도, 6,000억 원 이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6,000억 원.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 부가되는 여러 가지 홍보비, 내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역민들하고 가장 밀착하게 금융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역 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예를 들어 기타 금융업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북구 쪽이니까 본 위원한테도 금고이사장협의회에서 공문이 왔던데 그래서 지역밀착형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취지인데 금고가 그런 걸 가장 밀착하게 서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데 왜 그런 대상에서 제외시키느냐고, 설령 대구은행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꼭 같이 발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뭐 대비책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 부분은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 공모를.
○경제국장 정의관   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행복페이를 쓰게 되면 수수료가 1% 정도 되는데요. 그 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행복페이를 씀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부담할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수수료 없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지금 운영사가 그 수수료 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별도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운영비를 안 받고도 행복페이 운영이 가능할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거기 민원자료에, 제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 똑같이 하겠다.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쪽하고도 대화를 좀 해보세요. 해갖고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으셔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대구시 입장에도 맞지 않겠나 싶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안 그래도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렸고요. 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북구 쪽을 하든 어디를 하든 좀 그걸 부탁을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제22조제4항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는 제22조제3항이 “시장의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설하면서 제4항에 “시장은 가맹점의 카드 결제수수료 감면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개 내용이 뭐가 다르지요? 어떤 게 포인트 된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기존 현재의 안 제3항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할인 판매 그다음에 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비용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설되는 조례안 제3항에는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인판매율을 명시화하였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제3항 말고 제4항.
○경제국장 정의관   제4항이요.
김동식 위원   신설 제4항과 기존 제3항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명시화하면서 분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은 따로 제4항에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식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홍보활동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용을 단순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내용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식 위원   관계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대통령령이 정한 바가,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데 대통령령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할인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식 위원   아니, 제4항에 그러니까 제22조제4항 신설은 이 법 제15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제15조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김동식 위원   홍보비를.
  할인율 말고요. 할인율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경제국장 정의관   그 홍보.
김동식 위원   제15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지금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아닙니다. 홍보비는 그 부분이 아니고 할인율.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이 자료에 “안 제22조제4항은 이 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제가 이거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 할인율은 법률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정한다는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할인율은 제15조제2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건 제15조제2항이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안 제22조제4항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15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제15조제1항에는 제가 방금 불러드린 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관계법령에 제15조제1항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15조제1항이 없어서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정한 바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제2항에 보시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동식 위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시간을 끌게 하시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안 제22조제3항에 할인을 한다는데 그 할인의 근거가 제15조제2항이 근거다, 이 말씀인 거고.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김동식 위원   국장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끝나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경제국장 정의관   할인율 같은 경우에 이게 제안설명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제10조제2항입니다. 제15조가 아니라 법 근거가 제10조제2항에.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 법률은 제10조제2항이고.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보증공급 실적은 4만 3,512건, 1조 1,310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 지원계획인 1조 2,46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향후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보증사고에 대비해 보증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2022년에 20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출연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은 매출채권보호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2022년 사업비 출연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용됩니다. 
  코로나19 피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한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 활동 및 신규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역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발생추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같은 대규모 특례보증의 경우 지원 3년차 이후부터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와 이로 인해 재단이 대출자의 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보증공급이 목표치를 초과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부실 발생이 작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폐업이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480억 원 정도 그래서 보증사고율이 한 2.1% 정도 되고요.
  대위변제금액 또한 4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한 1.8% 되는데 이게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기한을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기간을 연장해도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정된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든 그런 부분의 계획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보험의 보증률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보증운용배수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운용배수율이 높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장 2020년이나 2021년에 우리가 보증을 섰던 부분들은 3, 4년 뒤에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보증운용배수가 높아지면 사실 리스크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위변제 발생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가능한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국장 최영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실이 생기든 대위변제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변제를 하고 떨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혜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 대출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대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좀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더라도 이런 보증보험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화를 해서 변제기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안고 가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당연히 보증을 할 때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다 하고 있고 각 개별로 한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또 전체 기금 운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한번 잘 균형을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끊으면 1금융권에서 가능하지만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이율이 더 높아지는 부담을 안고 제2금융권 아니면 사금고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홍인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우리 시에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공공시설로서, 부지면적은 6만 8,581㎡이며 공원시설과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5년 근로자 집단휴양시설로 최초 조성한 후 1996년부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시설과 함께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2016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의 위탁기관과 재계약 의견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결정하였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향후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 실시하여 성서체육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은 1990년 6월에 서대구산업단지 내에 준공되어 같은 해 12월에 개관된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복지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근로자 복지지원 시설로서 2018년 10월부터 계약만료기간인 2021년 10월까지 3년간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서대구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와 인접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구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가 필요하고, 그동안 복지회관 운영·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기존 관리기관인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계약함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도 기존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은 수년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관리업무 경험이 있고 복지회관 이용 근로자 대부분이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이므로 복지 지원이 용이함에 따라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1977년 섬유전문기술훈련소로 출발하여 1983년 대구시 섬유기술진흥원으로 개원하고 1990년 산업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9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섬유 소재, 방사, 사가공, 제직에 이르는 섬유산업 업스트림 분야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지역 섬유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섬유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폐PET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사업, 친환경 생분해 섬유소재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섬유생산기술의 개발, 연구기획사업 등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결정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재계약 민간위탁사무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섬유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섬유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기획사업, 섬유제품의 시험분석 및 인증 사업, 섬유 관련 정보 지원 사업, 연구원 시설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반, 기타 시장이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하반기에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혹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의 경우 1996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탁받아 관리·운영해 왔으나 금번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만큼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서대구산업단지공단과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민간위탁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본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문화욕구 충족, 복지증진 등 본래의 설립취지 달성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경우 섬유 생산기술 개발, 기업지원 등 섬유관련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3월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이 해임된 이후 공석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능력 있는 원장을 영입하여 조직을 쇄신하고, 신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사업화 견인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식 위원   국장님, 섬개연 관련해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경제국장 정의관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가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있고요.
김동식 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당연직?
○경제국장 정의관   예. 당연직으로.
김동식 위원   나머지는 다 섬유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 이사들이 구성되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선임직이라고 그래서 섬유와 관련되는 분들이 선임직.
김동식 위원   지금 이사회가 총 몇 명이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사회가 전체 15명이고 감사가 두 명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사장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선출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사회에서 선출된다는 것은 대부분 섬유관련 종사자,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원장은 형식상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시가 임명을 하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원장을 선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원장추천위원회는 일단…….
김동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이사장은 장기로 집권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이사회에서 선출만 되면. 그리고 원장의 임기는 3년이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3년입니다.
김동식 위원   어쨌든 그 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했거나 대구시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해서 원장으로 가요. 그죠? 이번의 사건처럼,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번에 일어난 일처럼 이사회에서 원장을 해임시키려고 들면, 이번에도 경영평가점수를 60점 이하로 줘서 경영평가가 미흡하다는 핑계를 대서 이사회에서 해임처리됐잖아요? 임기를 못 채우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섬유 관련된 오래된, 오래된 섬유 관련,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섬유개발연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원장이 정말 무능한지에 대한 평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무능하다고 했으니까 무능한 거고.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 가서 그 섬유개발연구원을 개혁, 혁신을 해보겠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또 해임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기득권을 가진 카르텔이 형성돼서 이것을 개혁할 수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아니면 조치 없이 다시 이걸 거기에다가 재위탁을 한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는 부분들은 섬유개발연구원의 다양한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섬유개발연구원에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연구원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끌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점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산업부나 대구시, 경북도 이렇게 해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실은 이 위탁을 여기 외에 다른 데 할 수도 없는 구조인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위탁을 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닌 것도 알겠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사회의 전횡, 전횡이라고 하면 이사회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사회가 가지는 권한이 과도하지 않게, 원장이 일정 정도 실질적 업무가 가능한 범위, 그리고 정말 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공론화되면서 해임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좀 고민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저도 경제국장으로 와서, 우리 지역의 섬유 관련된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또 기관 운영에 있어서 과거부터 죽 해오던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기관 운영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면 내용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기관들도 좀 더 성숙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이번에 원장이 해임된 사례 이외에 과거에도 있습니까? 원장 해임 사례가.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김혜정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산업 중 하나가 섬유산업인데 사실 이 섬유산업이 계속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섬유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섬유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혁신이나 아니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밑바탕이 돼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존중하지만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오시더라도 이사회의 반대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3개 섬유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의 어떤 권한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 섬유개발연구원 원장 해임 건 등으로 시작해서 섬유 관련된 기관의 이사회에서도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섬유 관계 회사 대표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국장 정의관   원장추천위원회는 당연직,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경북도 그다음에 이사 중에 원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한번 개선의 여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런데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어서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도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소통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어차피 섬유산업 발전이 돼야지 하는 부분들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니까 연구원이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이사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인지, 또 내부적인 변화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성서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탁받아서.
○위원장대리 이태손   지금 5년간 그동안 아마 내실을 다져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여기 우리 시에서는 향후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전문기관은 주로 어떤 데를 공모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특정한 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건 아니고요. 체육공원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개인이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단체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체육회밖에 없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는가 하면 체육회에서 대구에 파크골프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갑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한 쪽으로 너무 비중을 크게 몰아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두에 한번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렸는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라.”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대리 이태손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위원장대리 이태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성을 합니까? 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기존의 성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또 체육 관련 전문기관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거를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   국장님,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교체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체가 되면 이분들은 갑자기 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관련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또 선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되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근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기관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기존의 관리인원은 그대로 승계가 될 것 같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계가 될지 안 될지.
김혜정 위원   기존의 인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사고와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승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전문성도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직원을 퇴사시키고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존 근무자에 대한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14분)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7항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12월에 중소기업청 노동집약형 아파트형공장 설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 침산동 제3산업단지 내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2016년 10월에 건립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제3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지원, 기초산업 클러스터, 입주관리, 입주유치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운영·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관에 위탁함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민간위탁 심의 운영위원회에서도 제3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동안 입주기업 지원 업무의 많은 경험으로 입주기업의 다양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과 밀착 지원이 용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제3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청년을 포함한 모든 고용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책 강화를 위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의 허리인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과 장기근속지원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질의 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배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취업지원에서 전 세대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훈련, 장기근속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과 조기퇴직 등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취업·창업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이제 청년취업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 폐업이 증가하는 마당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층을 보면 현재 생활비도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결혼자금 또 노후자금까지 겹치는 층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의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로 해가지고 일을 단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장기적인 훈련을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또 현재 산업구조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구조조정된다든지 M&A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직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게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있고 인재양성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걸 현실에 맞게끔 좀 장기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렇게 훈련기간이 길면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단기 일자리로 이렇게 가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제17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청년 일자리에서 일반 일자리로 확대되면 보조금 지원이 그대로 가면 청년 관련 단체 법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그런 청년 일자리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중장년 쪽을 조금 보완했는 부분은 최근에 3년치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저희 대구시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20대, 30대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하고 50대 취업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중장년 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도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명이 바뀐다는 게 그냥 쉽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요도가 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조례의 제명이 이렇게 중장년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바뀌더라도 청년 일자리에 청년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구 조례에도 제10조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조금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들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조례의 개정과 상관없이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우리 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청년 일자리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실은 중장년 일자리보다도 이때까지는 청년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도 소홀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 일자리, 40~50대 중장년 분들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힘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 입장에서 내년부터 조금 강조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으로서 벤처·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입니다. 
  먼저 청년벤처창업펀드 출연금 20억 원은 지역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Lab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와 삼성이 각 60억 원씩 12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2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 출연금입니다.
  1단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와 삼성이 각 100억 원씩 출연하여 총 200억 원을 조성하였고 124개 창업기업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출연금 18억 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스타트업의 긴급투자자금 지원 및 초기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22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출연금 2억 7,500만 원은 시와 경북도가 협력하여 대학 혁신인재 기술창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조성하는 펀드 출연금입니다. 총 43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억 7,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경기술지주는 2014년 대구시, 경북도,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서 그간 63개의 자회사 설립과 2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배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유망 창업기업, 기술기반 대학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3개 펀드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20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 정책지원금과 은행 대출의 비중이 높았고 벤처캐피털 등 벤처투자자금의 비중은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주도의 공공펀드 조성은 창업·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펀드별 투자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투자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 투자가 민간 재투자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이 지역 내 자리 잡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고 회수시기가 도래한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현황과 실적점검을 통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뇌동을 1단계로 신설하고 지금 우뇌동을 건립을 하고 뇌연구 실용화센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뇌 관련해서는.
  아, 예. 죄송합니다. 혁신성장국.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먼저 한국뇌연구원, 두 번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 번째 국립대구과학관, 네 번째 기술보증기금, 다섯 번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입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뇌 연구 전문기관으로 2011년 6월 우리 시가 유치하여 2014년 11월 뇌연구원 1단계를 준공하였습니다. 
  뇌연구원이 기초연구개발을 뛰어넘어 지역 산학연과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국내 뇌 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뇌연구원 2단계 건립 공사비 132억 원,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2억 원 등 14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복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인허가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첨단의료 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방비 8 대 2 분담 기준에 따라 7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금년 8월까지 누적관람객 489만 명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 대 4 분담협약에 따라 28억 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관 인건비 23억 1,700만 원과 기존 과학관 및 어린이과학관·미래형자동차 통합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경상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증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완성차 생산 감소 등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체가 함께 체결한 상생특별보증 협약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 대전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정부와 우리 시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201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3~4년 사이 임대수입 급감 등 DIP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DI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도 인건비·운영비 등 6억 원을 출연하고 신규 국책사업 확보 등 자립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IP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서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과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의 중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및 연간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2022년도에 기관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의료분야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난 10여년간 축적한 역량과 기반을 토대로 첨복단지가 명실상부한 국가의료산업 허브로 조속히 성장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등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금년도 출연금의 경우, 시의회에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용을 위해 동의를 하였음에도 실제 사용 시에는 동의내용에 없는 지난연도 손실비용 2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국장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DIP도 그렇고 첨복재단도 그렇고 상당히 언론 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실제 현 상황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저것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인건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타당성이 있나요?
  첨복재단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번 보셨습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최근에 이제 첨복재단하고 DIP에 대해서 첨복재단은 TBC 그리고 DIP는 MBC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첨복재단 같은 경우에 성과 부분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약간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복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의료산업이 제약 위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통계를 분석해 보면 대구는 의료기기가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니, 그런데 제약 부분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물질 그럽니까? 후보물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연관돼서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성과도 내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제품화를 시켜서 제약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해서 서로 협정을 해서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품목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업체는 언론상에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제약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제약 쪽에는 지금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니, 우리 대구 여기 첨복단지 내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첨복단지 안에는 한 4~5군데.
하병문 위원   한 군데라고 나오던데.
  그래서 언론 상황 그걸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사전에 연구도 하고 대비도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주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요구도 하는 게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오송도 물론 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수도권 쪽에 어떤 제약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쪽에다가 개발을 해놓고 그쪽으로 전적으로 협정에 대해 밀어준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심하다 이거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최근에 DIP, 제가 상당히 질의도 하고 행감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원장이 바뀐 지가 지금 얼마 됐지요? 벌써 2년, 1년 넘었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1년 정도 됐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넘었는데, 물론 전에 이어진 게 자꾸 연계돼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연일 보도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어제 보셨어요? 어제.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봤습니다.
하병문 위원   어제 통장 커피 개인 돈으로 뭐 먹고 하고 교육청 무슨, 그지요? 봤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해 준 게 8억 원입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8억 원인데 지금 올해는 또 6억 원 하자는 이 말입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DIP가 계대에서 넘어오면서, 어제 방송된 것도 그때 계대에 입주해 있을 때 그런 문제들하고 넘어오면서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고 또 그전에 원장이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8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작년에 지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병문 위원   어떤 성과를?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국비 같은 것도 15개 과제에 64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으로 인건비도 좀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손실비용 2억 7,000여만 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우리 의회 심의도 없이, 그렇지요? 변제를 해준 건데 이런 부분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지 싶은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것도.
하병문 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저희들이 의회에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하병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이렇게 해놓고는 또 6억 원 출연해 달라고 또 지원해 달라고 이러는 건 이거는 의회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저희들이 불거진 문제들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은.
하병문 위원   DIP가 전 원장부터 해서 나간 지가 제법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하기야 우리 국장님이 오셔갖고 지금 얼마 됐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1월 1일에 왔으니까 1년이 안 됐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 안 되면서 자꾸 시 쪽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고, 또 문제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완전 무시해 버리고 또 그 대신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책임소재나 이런 걸 따지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병문 위원   아니, 그거야 알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첫째가, 그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경환위에 와서 제가 위원장 하면서부터도 했지만 그래서 만일 우리 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좀 뭔가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굴러가서, 거기 입주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6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거기 지금 몇 개 큰 업체는 아직도 따로 들어가 있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거기에 게임업체하고 모든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하병문 위원   저기는 들어왔나요? 추 대표가 하는 데 거기는 들어왔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어떤, 아,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거기가 매출이 상당하잖아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들어오고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인프라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수성 알파시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의 모 업체가 거기서 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완결이 되고 뭔가 이제는 좀 앞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이게 업체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소통도 하면서 이래 나가는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터져 나오고 했을 때 이거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쪽보다 오히려 뒷다리가 잡혀갖고 발전성이 갈수록 더 없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갖고 조금 전에 뭐 국비도 따오고 그랬잖아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뭐 보고를 하든지 한번 위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시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 부분하고 변제된 부분.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법리적으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좀 알아보시고.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의회 통과 없이,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언제 한번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산업 육성하고 동시에 빠르게 좀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좀, 지금 여건은 상당히 어렵더라도 다 출연출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서 지원이 가잖아, 그 기업도.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러면 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기업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오히려 우리 DIP의 입장에서는 옴으로 해서 다른 기업하고 또 연계도 되니까.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우리가 2011년부터 뇌연구원을 유치해서 지금 좌뇌동이 준공이 되고 또 우뇌동이라든가 아니면 뇌연구 실용화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뇌 연구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뇌 연구 관련된 그러한 거나 아니면 이러한 산업 중심의 도시가 이제 앞으로 된다고 보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대학의 신설학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김혜정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우리 대학에서 지금 이러한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산·학·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우리 대학 내 그런 학과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김혜정 위원   그래야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해나갈 수 있는 중심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그래야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외부에서만 와가지고 우리가 대구에서 뇌 연구 중심전문연구원은 놔두고라도 인재양성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학·연이 같이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신설학과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뇌연구원을 과기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지금 상의 중인 게 뇌산업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자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주요 내용으로 뇌산업진흥원, 뇌산업인증원 그리고 뇌특화전문대학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초보 단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예타 차원에서 논의 중인데 되면 뇌특화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뇌와 관련해서 다른 국제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DIP가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DIP는 ICT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IT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서 DIP가 설립되어 있죠? 그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위원장 홍인표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30억 원, 대전은 21억 원, 부산 20억 원, 울산 8억 원 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자체 사업이 한 43억 원인가 이렇게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국장님이 목적에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게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기업 지원하는 걸 DIP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규국책사업 확보 등 자립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DIP가 자기들 먹고 살려고 사업 확보를 위해서 뛰면 기업지원은 뭘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대구시에서 제대로 출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할 역할이 목적에 부합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6억 원 아닌 20억 원을 내든지 30억 원을 내든지 해서 알파시티라는 스마트시티를 만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업 지원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대 산학협력단 같은 데 스마트시티 민간위탁도 그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기존에도 DIP에 스마트시티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하면 이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하면 훨씬 더 시에 유용한 인력 확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외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자기들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어쨌든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되고요. 좀 더 그쪽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따면 기업들을 위한 수요가 창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두 개를 좀 병행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연의 국책사업 따는 거를 좀 줄이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지원 쪽에 좀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 시와 같이 국비 따는 작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그 주와 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와 같이 병행해서 국책사업을 따야 된다든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목적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첨복재단과 대구과학관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두 개 기관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우리 상임위에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다든지, 집행이 됐으면 어떤 성과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당연히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첨복이나 첨복재단, 그리고 과학관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이 두 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해가지고 별도 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 정례회 할 때 예산 심의 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우리 김동식 위원님 요청으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동식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유보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발전소 건립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성구 가천동 89-4번지 등 8개 필지, 1,037㎡의 공유재산 위에 3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며, 한국서부발전에서 총사업비 210억 원 전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축 완료 후 향후 20년간 상업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2019년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우리 시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후 같은 해 12월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수성구 가천동 연료전지 발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할 배관망을 좀 더 연장하여 가천동 120가구 및 건물 등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4,1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전원 설치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11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6월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우리 시유지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에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 협력 연료전지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시된 수성구 가천동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사업은 상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연간 약 2만 4,100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의 12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소방식이 아닌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고 화석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폭발 등 안전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국가에서도 상기 법률에 의거 본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에너지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발전소 구축 후에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그 결과의 공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공유재산 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12.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솜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농촌지도자회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실 상황에 맞춘 자구수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전문지 구독 지원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기금의 실효성 제고와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소장님, 우리 조성된 기금을 보면 지금까지 11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사실 기금의 효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대구가 경북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또 대구 나름의 어떤 도시농업이든 아니면 일부의 청년 농업 후계자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11억 원이라는 기금으로 이자율이 거의 1%대밖에 안 돼서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구독지밖에 구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전문구독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소액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금 재원조성이 거의 일반회계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위원장 홍인표   그리고 우리 이자수입이 1,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기금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기금 쪽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1,200만 원 같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 자체를 어떻게 다른 데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그해 1,2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기금의 실효성 제고와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조례에 보면 기금은 대구광역시금고에다가 예금하지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이 맞는지와,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바꿔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거는 이 기금을 다른 기금에 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자율 이런 것들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돼요? 대구시에서 사용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저희가 이율이,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자 가지고 소득사업도 일부 했었습니다, 이율이 높을 때는. 그런데 이율이 지금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돼서 지금 전문구독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은 사실 올해 연말로 통폐합하고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인단체나 시에서 또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11억 원이라는 기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식 위원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예금으로 할 수 있지만 조례가 변경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자구수정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 다른 데 기금이 없어서 그냥 여기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답 안 하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정의관
일자리투자국
국                  장배춘식
혁신성장국
국                  장이승대
농업기술센터
소                  장이솜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충호
○속기공무원
박영혜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