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8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김재우·이만규·임태상·윤영애·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 업무보고의 건
  가.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김재우·이만규·임태상·윤영애·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시1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정보 공개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시행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 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통해 앞으로 본 조례가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공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각급 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매년 시행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학교홈페이지 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물론 일반 먹거리에 있어 원산지, 방사능 유해물질, 유전자변형식품 등 원재료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검증과정 및 공인인증기관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공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호 위주의 특정 영양소 과잉이나 결핍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해가며 학생들의 기호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단 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재료 원산지 조사가 있는데 이 원산지 조사는 어떤 과정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학교 제품을 다 못 하는데 표본 해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일단 납품 케이스를 하는 겁니까? 납품 전에 산지에서 원산지.
○행정국장 주진욱   산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쇠고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납품되면 우리가 그걸 떼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원산지 표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지 납품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입고가 되고 난 뒤에 그게 원산지가 불합리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 쇠고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한우 이렇게 딱 명기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그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해당 학교에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쇠고기가 어느 쪽에 있는 거를 먼저 검사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걸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사실 몇 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원산지 표기뿐 아니고 다시, 제가 잠깐만,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가 1개 학교 있었고 또 DNA 동일성 검사해서 3개 학교, 4개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를 올해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개정항 5항에 보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물질 검사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방사능 검사도 저희들이 모든 학교,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른 학교에 대해서 표집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측정해서 만약에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올해 이때까지 방사능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은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이게 불시에 합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적, 예를 들면 A학교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전에 예고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하는 편입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족도 조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행정국장 주진욱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생들 상대로요?
○행정국장 주진욱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 전체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합니까?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연 1회 이상 하는데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도, 1년에 두 번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 주체를,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학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강성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객관성이 부여가 되나?’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거나 뭐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설문조사 문항 같은 것도, 이것 할 때 되면 학부모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 선정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 항목을 물어서 넣어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의견을 내면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선생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급식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이 부분이 조사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그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위원님, 제가 잠깐.
강성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에 가면 폐쇄적인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못 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산책하고 새벽에 걷고 싶은데 학교 문을 닫아놔요.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사회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학교장 선생님께서 공정하게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급식 만족도 조사에 학교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학교장이 뒤에 보고를 받는 상황이지 전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도 참여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학부형도 참여.
강성환 위원   학부형도 참여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부형들은 결국은 자녀들 말 듣고 설문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부형들은 직접 먹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 자녀들 말을 듣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학부모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다.
강성환 위원   예. 이 부분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급식 질이 좀 나아지도록, 이게 매년 문제가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급식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제2조4항 나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
  일단 우리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준거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것은 맞나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급식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는 학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
  왜냐하면 우리 한때 유전자변형식품이라든가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만큼은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좀 먹이자.’ 이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잘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현재 검사하는 항목을 대표로 몇 개 말씀드리면 쇠고기 유전자 검사,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방사능 검사, 그리고 유전자조합식품 검사, 그다음에 축산물 항생제 잔류 검사, 조리식품 이런 걸로 해서 한 7~8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갔던 간장류도 그렇고 조미료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두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아마 전수로 해가지고 유전자변형 조사는 저희가 다 파악을, 과정이 되니까 다 못 하는 게 있고 학교별로도 아마 표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 표집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 사실은 Non-GMO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되게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차후에 제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 
○위원장 전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인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립학교를 외곽지로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이전지원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이전지원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인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는 법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 이전이 만약 교육부 승인이 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사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성서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이전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성서 쪽에 있는 학교를 다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성서지역 쪽하고 학교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계획은 1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을 교육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성서지역의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전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어차피 성서지역의 학생들이 계속 줄면 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강성환 위원   통폐합하고 나면 그 학교를, 지금 서재·세천지역에 가면 중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서 애를 먹거든요. 물론 서동중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지은 위치가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서재중학교하고 서동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 그런 모순된 부분이 결정되어가지고 서재·세천에 새로 이사 오시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지금 세천에서는 서동중학교 가기가 걸어다니기도 애매하고 차 타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천지역으로 학교를 하나 이전할 수 있으면, 성서 쪽은 어차피 통폐합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다니고 또 서재·세천에서 성서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이전하는 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교육청 재산도 늘어나잖아요. 그쪽에 성서 쪽에 통폐합하고 또 세천에 학교를 다시 짓는다면 국비를 받아서 교육청 전체 재산도 크게 늘어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추가로 부대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중학교 설립 같은 경우에는 버스 통학으로 해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에 여유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서재지역에서 성서는 사실 버스로 가면 와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분 내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실제로 버스로 10분 정도 가게 되면 그 학교 때문에 이전해 가는 게 아니고 이전 자체를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성서 쪽의 학교를 폐쇄시키고 통폐합시키고 그 학교 부지를 팔면 상당히 많은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세천 쪽에 또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 전체 자산으로 봐서도 훨씬 크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투자심사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그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천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사안이 중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강성환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박미영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