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7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배지숙·이시복·김지만·박갑상·윤기배·하병문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재우·배지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배지숙·이시복·김지만·박갑상·윤기배·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김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규학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문화바우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는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항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 체육의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1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문화바우처 예산을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바우처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적 위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정의에 있어 정책으로서의 문화바우처와 지원제도로서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다각적으로 확대될 문화바우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경우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문화바우처 조례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바우처의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으로 경제적·사회적·지역적 한계 없이 소외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운영방법에서는 문화바우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주관처에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바우처 관련 권장사업,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권장사업의 경우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전반과 스포츠 프로그램 향유, 여행기회 확대까지 사용 분야를 다각화하여 한 분야에 치우침 없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문화바우처 조례안은 우리 시민 누구나 문화, 관광, 여가 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이런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바우처 조례안이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문화, 관광, 체육, 여가 전반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과 이용, 여행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문화향유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의4에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해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전국 10개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불편 및 정보 부족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힘든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용지원 문화서비스 가맹점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며, 이용자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또한 2021년 대구시의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대상자가 14만 4,000여 명이지만 실제 수혜인원은 11만 8,000여 명으로 지역 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초청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통해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소외계층에게 실적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바우처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지금 여기 대구시의 전체 대상자에서 수혜인원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추후 다음에 바우처 할 때 그게 추가로 이렇게 더 적립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한 14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78.7만 3,000명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에도 대상을 추가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신청을 다 못 하시는 분들 그중에 우리가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청하라고 우리가 알림으로만 알려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경로당도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뵙고 홍보를 하고 있고 좀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알림방이나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SNS로,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그분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문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도서 이런 그거에 쓰지를 않고 자기 아트 이런 거, 그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더라고. 제가 그것을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문화바우처카드를 받으시면 NH농협하고 해서 카드를 드리고 저희가 용도가 광범위하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 체육용품, 여행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테마파크 이용, 이런 등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른 분한테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깡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용도는 그 용도 안에서만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우처카드를 쓰면 어디 쓰이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는 못할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그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것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다른 분한테,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나가면 그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도서구입비거든요.
이영애 위원   가족은 괜찮은데 타인한테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것까지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조사.
이영애 위원   그런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접수도 안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가, 내가 만약에 타인한테 줘가지고 쓴다고 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쓰실 때 인터넷으로 할 때, 현장에서 구매할 때 신분증이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개인정보라든지 본인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 약간 좀 중립적으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영애 위원   그래, 제가 언뜻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쓰여지겠다, 정말 좋은 취지의 이 목적사업에 안 쓰여지고 간혹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실제로 집행내역도 한번 보고, 그런데 용도는 이 용도 말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 카드 자체를.
이영애 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타인한테 이것을 빌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타인한테 하는 것 그것은 한번 저희가 몇 군데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바우처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바우처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문화영역으로 확대됐는 그런 상태지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화된 문화바우처 사업이, 여기에 대구 문화소외계층 초청공연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이야기를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도 우리 장애인들이 고급문화의 향유도 하고, 대구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일반인들도 갑갑하지만 장애인들도 더 생활이 갑갑한 그런 현실인데 이 시대에 맞춰서 특화된 문화바우처사업을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시복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장애인 체육이용강좌권 사업이 위원님 아시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1인당 저희가 8만 원 해서 8개월간 64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체육,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답답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체육활동이 굉장히 필요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조금 더 찾아가서 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바우처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무장애 관광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저희가 비슬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공연 분야는 아까 찾아가는 공연인데 이런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소외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잘 지적을 해놨지만 실제로 다양한 문화이용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가맹점을 폭넓게 가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942개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서하고 체육용품, 숙박, 여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돈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쪽하고 가급적이면 협력을 해서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 가맹점 위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도 장애인들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탈시설을 추진하니까 지금까지 시설에 가족들, 자녀들을 맡겨놓고 맞벌이하던 부부들이 다른 어려움에 처하는 거라. 탈시설해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누가 돌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24시간 케어해 줄 그런 장애인도 있는 거라. 이게 정책의 맹점인데 어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확대해서 돌봄문화바우처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어떤 문화관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루하게 그냥 누가 케어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걸 관람하고 시청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케어하는 분도 덜 지루하고 당사자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산하 예술기관들, 문화예술회관부터 해서 콘서트하우스하고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쪼록 황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가 빛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먼저 황순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활용도가 보면 매년 나타나는 게 2년치 이것은 보면 근 한 60% 이상이 도서에 나타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도서 쪽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나머지는 전부 많게는 7%, 1~2%인데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금액이 1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 쪽에 이용을 가장 많이, 자제분들 학습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개개인으로 1명의 예산이 얼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0만 원.
김규학 위원   110억 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11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돌아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10만 원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시급하다 보니까 도서에 활용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집의 여건이 좀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이 도서기 때문에 도서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이고 다른 문화 혜택을 보고 싶은데도 억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표로 보면 좀 나타나요. 그렇다면 도서 지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하고, 또 도서에는 별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문콘과에서 출판산업단지하고 해서 우리 지역 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 책, 이번에도 그 이벤트를 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사실 때 1권당 1만 5,000원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금방 티켓이 다 매진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확대하고 첫째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 싶은데 좀 참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데 도서가 이 정도로 두드러지게 60% 이상, 70% 나타난다는 것은 도서구입이 시급하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확대하고, 확대하더라도 홍보가 되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홍보 안 되면 이 사람들 접근 못 합니다. 일반인들이 다 접근해서 가져가버리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아니면 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또 하나는 홍보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이 면에 대해서 변화가 있거나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도서구입비 지원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할당량을 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힘든 분들이 좀, 이것 취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분들이 좋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꼼꼼한 행정력으로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재우·배지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지방문화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이하 법 제2조에 따라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군에 설립된 법인으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향유를 증대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축제,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및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 기준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시대와 정책의 방향에 맞게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정의에서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를 명시하여 지방문화원 간의 협력과 시민을 위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시설의 기준,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 표준에 맞춰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청장,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등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문화원 등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문화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 협력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조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하여 지방문화원의 건전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지방문화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향유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지속적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안입니다. 특히 금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적극 반영한 조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원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 기준 및 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 분원 설치 등을 기존 조례에 새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마련되어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해 2014년 3월 3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방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8개의 지방문화원이 운영 중이지만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문화적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역문화원의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8쪽입니다. 다만 지방문화원은 구·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분원의 경우 설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대구시에서는 구·군 및 지방문화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객관적 분원 설립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예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인 다른 문화예술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시설 무상대여 운영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이시복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게 구·군별로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 여건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뭐 세칙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지금 현재 구·군 문화원에서 지역토착형 축제라든지 문화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트렌드의 변화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원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좀 더 밀착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 문화원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서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건사항을 보게 되면 다른 데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도 해야 되고 또 실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벌리는 형식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뒤지지 않게 뭐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걸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다문화도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다 하는, 또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적으로 분소를 내게 돼 있으면 조금 더 형성되고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지역은 많아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똑같은 문화원 활동을 가지고 전부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하는 원칙과 세칙이 우리 시에는 명확하게 서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 배분, 지원도 마찬가지, 정말 명확하게 예산지원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이 차단된다든가 이렇게라도 세칙이 미리 정해져서 이게 같이 나가줘야지 아니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김규학 위원   뒤늦게 잡으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뒤에 따르는 세칙이라든지 규칙을 통해서 딱 잡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두는 게 우리가 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구·군하고 구·군 협의회 현장에서 일단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김규학 위원   그래, 파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사실상 이게 분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요새 주민자치센터나 또 다른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워낙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건비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건지.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면 지금 기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분원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또 어디에 만들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기준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원칙을 좀 만들어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구가 8개 구·군이 있는데 균형발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도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문제가 되면 예술인들의 움직임이나 문화적 가치 이런 게 형성, 또 한쪽으로 쏠릴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두고 원칙을 세운 세칙과 규칙을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혼란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 좋은 조례가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북구문화원의 남성희 원장님 바뀌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최근에 못 뵈어가지고.
  지금 이연희 원장님께서. 
김규학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에 우리 문화원 관련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영애 위원   여기 8개 구·군의 문화원에 사업 지원과 지방문화원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삭감이 되지마는. 그런데 이 8개 문화원 중에서 남구문화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남구문화원은 전통문화 교육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남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다만 이제 지역적인 범위는 전체로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때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만약에 추후에 국장님, 우리가 분원이 이렇게 생기고, 문화원 분원이 생겨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또 많이 가중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분원은 어느 정도? 해달라고 하는 데를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접근성이 용이해가지고 거기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지금 제일 가중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사실은 문화원이 옛날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민간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게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원의 사업이 향토에 기반한 문화라든지 축제 이런 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도 일단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 기준으로 75% 정도, 구·군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75% 정도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6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군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예산 구조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문화원하고 그게 사업별로 차별화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술 쪽으로라든지 좀 단위가, 그지요? 이런 부분이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 이런 그게 아니어도 우리 지역 시민들이 잘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은 보면 복지관이고 어디고 여기저기 계속 이런 강좌들이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은 문화원에 대한 품격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는 이런 부분 또, 지역에도 보니까 홈플러스 문화센터, 뭐 문화센터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지방문화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제가 69쪽을 보니까, 검토보고서입니다. 대구지방문화원 이거 회원 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태원 위원   아니, 회원 수가 중구문화원 13명, 북구는 1,003명, 수성문화원 19명, 달서구는 1,40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그 이유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봤는데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계산 셈법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예요. 수성문화원은 19명 맞아요. 제가 수성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1,000명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오류인지 제가 한번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 만드실 때 좀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시복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건비를 매년 거의 그대로 했다가 몇 년에 한 번 또 올리고 하는데 지역문화원의 사무국장들이 몇 십 년을 있어도 굉장히, 사실은 인건비 문제가 예산하고 많이 관계되지만 매년 물가상승분 정도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좀 올렸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3.5% 인상.
김태원 위원   올렸는데 올린 거를 간사하고 국장하고 나눠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간사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분들은 다 결혼해서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래요, 대학생 되는데 돈을 그렇게 찔끔찔끔 올려서 사실, 뭐 우리도 사정이 있고 거기도 사정이 있지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최저임금 계속 오르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하는 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주고 나면 이분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보면 계속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분원까지 생기면 분원 생기는 건 좋은데 분원에 돈을 정말로 진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꾸 주면 결국은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화 하면서. 문화 하는 사람을 너무 배고프게만 만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거하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국민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88%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방 안에 들어오면 정부, 국가에서 80% 부담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20% 부담하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10%, 또 보니까 구·군에서 10%,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지방은 사실 시·도에서 부담하는 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대구가 제일 낮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 말고 저희가 문화원 사업만 말씀드렸을 때 저희 대구가 2020년 기준으로 이런 인건비를 한 3,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인천이 2,700만 원, 광주가 2,100만 원, 울산이 1,9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구·군 문화원 사업은 구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거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구에서 진짜 우리 문화를 키우겠다, 우리 구의 특수성을 키우겠다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75%를 부담하고 있고 구·군에서 부담하는 게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인건비가 적다는 건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저도 과장 시절에 사무국장님하고 몇 분을 만나 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구·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물가상승률만큼은 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래 국장님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국장님, 이런 이야기가 구·군에는 반드시 전달되도록, 우리가 75% 주는데 인건비 좀 더 주라고 이야기라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3층 회의실에서 TBC 생방송으로 추진되고 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등은 1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성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재단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과 같습니다만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김계남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