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애·김대현·김원규·박우근·배지숙·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시복·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성태·김지만·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규학·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안경은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고강도의 거리두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감염자 속출과 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하여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대책과 함께 백신 접종의 가속화로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 2년 가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묵묵히 자기관리에 협력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시민건강국,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애·김대현·김원규·박우근·배지숙·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2019년에 최초 926개를 지정하였고 2020년도에는 1,014개, 2021년에는 68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여 1,0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WHO에 의하면 6,000여 종이 넘는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고셔병, 신경섬유종증, 왜소증 등 외에도 유전적 변이로 인한 희귀질환이 대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이 평생 마음 졸이며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음 졸이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희귀질환을 가진 대구시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희귀질환 관련 정책 홍보와 더불어 이를 발굴하고 지원·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장기간 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시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희귀질환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희귀질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희귀질환 관리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며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희귀질환자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와 동일하게 대구시에서는 희귀질환자 관련 사업 중 의료비 지원사업만을 추진 중이며 2021년에 36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희귀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홍보사업 및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발굴,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희귀질환이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원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적으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귀질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고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가족과 당사자의 고통이 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윤영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와 같이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더라도 문제는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단체를 잘 찾아서 그렇게 위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의 희귀질환자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고 그런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희귀질환은 국가에서, 질병청에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 기준은 1,110개 정도의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와 관련된, 등록된 분들이 한 1,201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현재 필요할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의료기기 관련한 것들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는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각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관리라든지 전문인력 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칠곡경대병원에서 대구·경북권 희귀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각 권역별로 이렇게 센터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지정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칠곡경북대병원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치료센터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유아 난치병 그런 부분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없어서 곧 폐쇄해야 된다는 말도 들리던데 충분히 거기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아무래도 칠곡경대병원이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암 중심 치료 전문병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고난이도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아 난치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화된 그런 지역의 의료기관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니까 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는 게 맞겠지요. 그지요? 실제로 희귀병원, 잘 알다시피 지구에 인구가 한 80억 명 되면 보통 희귀병 환자들이 5만 명에 1명, 3만 명에 1명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심이 빈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지금까지 약해졌는데 이번에 대구시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관계기관하고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뭔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지요?
  저도 이 희귀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고인 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생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그거를 지켰더라고요. 감염병· 소아암에 대해서 1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쪼록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관리·감독까지도 끝까지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윤영애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에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201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아픔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 정말 힘든 일상생활이거든요. 여기에서 참 그나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여기에는 폐호흡기에 대한 이런 보조기, 여기에 지원내용이 다시 추가가 된 모양이지요?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인 월 30만 원,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간병비 이런 거는 호흡기질환자 1급이라도 정말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영애 위원   맞지요? 없었고, 또 호흡기도 보면 기침유발기 이런 거는 보험 그걸로 공단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도 실제는 더 필요한 기구고 이거는 생명 유지하는 이런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그냥 치료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데의 보조기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산소발생기, 24시간 계속 발생되는 그 산소발생기에 대한 지원과 그 외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외에 이 폐호흡기 질환자들이 지금 카페를 통해서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필요한가.
  제가 24시간 산소발생기 그거를 국민신문고에 건의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잠깐 외출할 때 산소기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잠깐 이용하는. 그거를 해가지고 적십자에서 제가 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한번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진료를 갈 때나 잠깐 외출할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동식산소발생기 잠깐 하는 거, 조그마한 거 옆에 착용하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구체적인 의료기기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보가입자라든지 아니면 등록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카페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가 적은 이런 희귀질환자한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게 참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이식을 받더라도 이런 절차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면은 이 희귀질환자들이, 보험공단에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지요? 그분들의 그거에. 그지요?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거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보험공단에 그거를 받아가지고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영애 위원   요즘 SMS로 문자 보내는 거 그런 거를 통해서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제가 제일 바라고 싶은 거는 집에서는 24시간 그 산소발생기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연명을 해요. 그런데 이동할 때 진료를 간다거나, 병원에 가면 병원 거 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보조기기 좀, 산소보조기 그거하고 간단한 산소발생기 그거 옆에 보조기기 4시간인가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영애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 단위에서 조금만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또 국가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는 잘 신경 안 씁니다, 희귀질환자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께서 아주 필요하면서도 꼭 있어야 될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지금 동의를 한 의원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의 제목을 듣고 바로 동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시절인 2013년경에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희귀질환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또 한부모가족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보건과의 우리 공무원들 도움을 받아서 그 학생이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이 조례안에 크게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희귀질환 지원사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꼭 위탁을 해야 하는가요? 왜 위탁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꼭 위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통상 본 위원의 경험으로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곧 이 위탁사업 선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지금은 특별히 뭐 위탁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세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오지만 희귀질환자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대구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분들께서 각자 희귀질환의 병 특성에 따라서 대부분 본인 가족들이 어떤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한 병원이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환자가 있는 가정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지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관련 그런 곳에 아마 이분들이 제일 먼저 문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해줘야 되지 이거를 초기부터 바로 어디 위탁기관 선정해서 어떤 특정한 의료기관에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례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어떤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금처럼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칠곡경북대병원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럴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에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하는데, 지금 칠곡경북대병원이 감염병 전문센터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배지숙 위원   전문병원으로. 그지요? 그거 외에도 원래 칠곡경북대병원은 아동전문병원으로 국비사업을 받아서 병동까지 새로 짓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 외에도 칠곡경북대병원은 암 전문병원으로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칠곡경북대병원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적은 이유로 아마 선정되는 걸로, 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병원의 고유한 업무는 그럼, 칠곡경북대병원은 이런 암환자 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의료진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병원의 본연의 의무가 좀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국립대병원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선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그렇게 수익이 되는 사업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앞장을 서시더라고요, 이 병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수년 전부터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추가 건립에 우리 시민건강국이 목표가 있었던 거 국장님 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칠곡경북대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잘 모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 대구시가 칠곡경북대병원에 요청을 했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공간이 없다. 자, 그때는 그렇게 공간이 없다고 해놓고 요즘 들어서 보면 칠곡경북대병원이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분야까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혹시라도 아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희귀질환 사업까지 여기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사업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그냥 백화점식, 나열식의, 그러다 보면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장점은 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필요한 그런 공익 해바라기센터는 이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에 아동성폭력원스톱센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거는 통합지원센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해바라기센터는 분명히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여러 연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의료기관에서도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수익이 안 되니까.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는 도시 의료기관들의 양면성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을 위탁하거나 할 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뭐 무조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해보니까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만 저거하지 마시고 과연 이 의료기관이 수익사업 이외에도 공익적으로도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평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칠곡경대병원에 대해서 최근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갔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대구·경북 권역의 전체 감염병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칠곡경대병원이 경북권까지 아우르는 거점병원으로서 그런 가점 요인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위탁을 선정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이나 의료, 간호 또는 행정 이런 인력들이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시복·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정신건강 실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발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 유병률은 11.9%로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제약과 감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블루라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인해 만성화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고용, 주거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내 장기입원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규정하였고 차별 및 편견 해소,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정비하고 지원단의 구성, 기능, 운영, 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사회통합 지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자조단체 및 시설, 가족단체의 지원과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울증, 자살, 각종 중독에의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책무,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을 명시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잦은 치료중단으로 인해 만성화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고용, 주거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에 명시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450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될 만큼 우울증, 자살, 각종 중독에의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희귀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라고 일컫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의 심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상 문제 조기발견의 적극 추진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활동 등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운영 중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동식 의원님,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훌륭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본 위원이 2017년 9월에 처음으로 발의를 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부개정을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대구시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과 예산지원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타 광역시·도의 여러 가지 수치에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정신건강 관련.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말입니까?
배지숙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저희가 타 시·도하고 직접 비교한 자료는 현재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 시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지금 중간 이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알겠지만 시민건강국에서 그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부서도 신설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 정신건강에 관련된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 자살이거든요.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자살률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현재 자살률이 연도별로 보면 조금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증가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이다 보니까 시·도의 자살순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자살률이 26.8위였는데.
배지숙 위원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13위인데 2019년도에는 8위로 이렇게, 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2019년도에 8위 정도로 되고 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좀 높아졌습니다. 28.7%.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2020년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9월에 통계치가 나옵니다.
배지숙 위원   올 9월에.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저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부가 여러 가지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과 어떻게 이런 학생자살 예방에 대한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교육청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과 발언 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구시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뭔가 소외된 그런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북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또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정보를 꼭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례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사실 대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고3과 고1 두 형제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아주 송구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고등학생이, 특히 고1 동생은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적도 있지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지요? 이것 심각한 사안인데? 정신건강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하시고 이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문제는 이런 사건이 2차, 3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걸 예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 본인들은 교육·학습에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 학생을 그냥 바로 퇴학시켜버렸고 그러면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학생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저는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최근까지도 정신질환 치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초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마 자료에 되어 있을 건데 오늘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되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이 사안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러려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포함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대구시에 정신건강 이런 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과도 협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점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배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이나 이쪽은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예산도 높아지고 있고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전면개정조례안까지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신 문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정신 사업들에 대해서 챙겨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직접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정신건강 관련한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거든요, 정신건강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공동체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해당 부서의 국장님은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고3, 고1 학생의 원인에 정신질환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에서, 그 학생들도 우리 대구시민 맞지요, 그지요?
  어떤 기준이 되어야지만 대구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어떤 기준 미달이면 대구시민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대구시민으로서의 존중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제2, 제3의 이런 비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블루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본 위원도,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생긴 후 그 사후에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은 정신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델타라든지 타 시·도 변종이 또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동네의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당을 오픈을 해놔도 어르신들이 2차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2차·3차 이런 변종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문화센터 이런 데도 일절 수강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정신적인 해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센터하고 이런 여가를 못 하니까 체육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서 등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문체부나 그 부서하고 해주고 그 이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그랬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이런 경제적인 부담에도 극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그것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과 또 부서 과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2차까지 접종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2차가 시행이 됐는데도 그것을 다 받지 않은 분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권유를 하시고 알림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받고, 지금 최대의 방법은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을 코로나에서 많은 그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성태·김지만·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배지숙·이시복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헌혈에 개인·단체가 나서고 있지만 혈액 보유 적정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1월에서 5월 대구·경북지역의 헌혈자 수는 9만 2,368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6만 8,143명보다 35.6%가 증가했지만 혈액 보유 적정량인 5일분에는 여전히 미달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혈액보유량은 평균 3.10일분으로 전국 혈액보유량인 3.50일분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에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구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부족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헌혈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헌혈사업 중 단체헌혈과 관련된 사항만 수행하고 있고 헌혈 캠페인, 각종 언론보도 홍보사업 등 실질적인 헌혈장려사업 및 지원 등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에서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범시민적 헌혈 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에 의의가 크다 하겠으나 향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또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및 설득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의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정신병원 설치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이나 민법 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어 198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12월 31일 대구정신병원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정신병원 시설현황 및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정신병원 규모는 대지 2,902.27㎡, 연면적 8,048.71㎡로 본관 지상 3층, 외래진료동 지하 1층~지하 4층입니다. 
  병상 수는 총 358병상으로 폐쇄 286병상, 개방 72병상이며 보유 장비 및 비품은 검이검안경 외 343종입니다. 
  주요 업무는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 요양,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기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입니다. 
  끝으로 대구정신병원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정신병원의 업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대구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정신병원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정신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대구정신병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정신병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대구정신병원의 주요 역할인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등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화된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수요가 많으므로 업무가 복잡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홍보 강화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재위탁에 대한 우리 동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2017년에 A등급에서 2018년에는 나등급으로,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영애 위원   이것은 2019년도부터 그것 하는 거예요? 2019년도는 그게 없네요? 지금 2020년도인데.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위탁받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2020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이때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가등급 받았어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번에는.
이영애 위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그것은 심의가 잘 이루어졌겠지만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정신과 이런 병동이든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 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인권적인 이런 부분이나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정신병원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희망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원은 예전에 2016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이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는.
이영애 위원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전문성 운영평가에 대해서 타 구하고 여기하고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우수하다,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타 구 말씀입니까?
이영애 위원   타 구의 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아 다른 병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여기 1개 있고요. 다른 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병원들이 대부분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 1개입니다. 그래서 구끼리 비교하고 그런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과병원 위탁하는 데가,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이영애 위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대충 그런 자료도 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체계들이 어떤가, 이런 걸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런 자료들도 민간병원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미흡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완해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대구정신병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선목학원이 대구가톨릭재단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1983년부터 최초 위탁을 해서 지금 약 한 38년이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정말 오랜 세월을 우리 대구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에게 기여한 바가 본 위원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행정용어로 보면 대구정신병원에 관련 입원하게 되는 환자들을 행정용어로 ‘부랑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부랑자, 행려환자 이런 식으로.
배지숙 위원   행정용어로 ‘부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부랑자,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초선 때 들어와서 그 용어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용어를 개선하고자 했더니 그게 상위법에 그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용어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면 알콜중독 치료라든지 또는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정신질환 관련해서 진짜 한 38년 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해주신 병원이거든요.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재단의 경제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탁을 그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민간위탁 계획서를 보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대구정신병원은 대구의료원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공익성을 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례에서 정신건강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들의 수치가 높아가는 실정에 대구정신병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민간의 정신과병원들이 많이 있으나 민간은 수익이 제1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공익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대구정신병원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렇다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한 심사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기준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 평가할 때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금 선목학원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논의한 바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새로운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하고 또 전문가들이 더 검토를 하셔서 선정기준을 잘 마련을 해주셔서 정말 대구정신병원이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또는 가족이나 가정에서도 돌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민들을 여기서 도맡아서 치료라든지 요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수익성 위주로 접근을 한다든지 수익을 위한 그런 그걸로 선정이 되어 버리면 대구정신병원의 공익성은 바로 무너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 또 여기 인력이 현재 92명입니다. 의료진 포함 미화원까지 합쳐서 92명인데 만약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이 인력들은 계속 고용유지가 될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전에는 대구정신병원에 병원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된 적도 있으나 저는 대구정신병원이 정말 대구시의 유일한 공공정신병원이라는 상징성을 꼭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동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대구의료원이 대구정신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공공의료가 할 일이고 종합병원급인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것은 대구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종합병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원들은 결국은 1번이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구정신병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위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의료원이 대구정신병원을 함께 운영을 하는 방안이 가장 공공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선목학원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대구의료원이었는데 일단 대구의료원이 현재 코로나 상황에 최전선에서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의료원이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화길로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시설,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해나가야 돼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정신병원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대구의료원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최적의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한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정신질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료진이 있는 대구의료원과의 협진이라든지 병원 간의 전원도 원활할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의료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제일 큰 1번이 지금 외래진료 환자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예를 들어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를 환자들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병원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도 원활한 이런 전원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병원의 외래환자의 어떤 그런 증가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은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당장 담당자들끼리 몇 명 둘러앉아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못 한다.”, “아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 공공의료의 아주 상징성이 큰 문제라는 거를 국장님이 꼭 좀 깊이 인식을 하셔서 의료원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는 밀실 담론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기를 의회에서도 제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규학·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안경은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배지숙·김규학 의원님 외 6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전국 유공자의 22%인 3,6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서훈 독립운동가는 서대문형무소의 순국 서훈 독립운동가보다 27명이 많을 만큼 대구는 전국적으로 봐도 많은 독립운동 업적과 인물을 배출한 곳입니다. 독립투사 9만여 명이 수감됐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 역사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면 서대문형무소보다 순국 서훈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배출한 대구형무소는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사의 현장이 사라진 현실에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대구의 독립운동정신은 이어져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독립운동정신의 선양, 진흥을 위한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 시민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진흥사업의 위탁과 지원 그리고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들이 대구가 국채보상운동, 영남 3.1운동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임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에게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보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희생 공로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에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힘쓰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독립운동정신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방법,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밖에 독립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단체, 학계 등과 폭넓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정신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내용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보훈 사무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정신 진흥계획 수립 시 국가 계획과의 중복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에 특화된 사료 발굴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정신진흥기본계획심의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거나 필요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클라이언트의 죽음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응체계 미흡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중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사람이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사람도 10.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조르기, 발차기 등 신체 폭력을 경험했으며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 경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84.2%가 한 번 이상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 클라이언트의 죽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클라이언트의 죽음 목격 순으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권리 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등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안전과 인권 증진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과 외상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외상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및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따른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합목적성, 필요성, 중추적 역할수행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   김태원 부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거를 아시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 조례안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4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방안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이라든지 인권보호가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의 구축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지숙 위원   그럼 지난번 그.
○복지국장 박재홍   내년도에도 예산을.
배지숙 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례가 전면 개정될 때 국장님과도 그렇고 담당자분과도 제가 면담을 했지요? 그지요?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아니, 국장님,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집중을 하십시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본 위원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때 그러면 이런 처우나 안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는 의견을 왜 표현을 안 해주셨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아마 조례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기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아마 안전이라든지 인권보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타 시·도에는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이번에 우리 대구가 이렇게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인천하고 대구만 유일하게 구분이 돼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우 의원이 제안설명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지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1년 전도 아니고, 6개월 전도 아니고 불과 지난번 회기에 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할 때 그럼 국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한마디 언급이라도 안 해주셨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담기는,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못 담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담고 이번에 이 인권 관련, 안전 관련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회기에 전면 개정한 조례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방안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면 그 조례가 뭔가 지금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발의한 조례를 이런 식으로 폄하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제 방에 와서 저하고 면담하고 담당부서의 주무관이 와서 면담할 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으므로 따로 추가로 그 인권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로서 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토는 저희들이 원실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아주 세세하게는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조하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인권보호 방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조례를 완전히 지금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이 내용은 아마 검토하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할 때 이거를.
배지숙 위원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더라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전부 국장님 소관에서 다 승인이 됐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주셔야지요. 의원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의원들이 어떻게 이 조문을 하나하나 다 압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대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바탕에 “인권 방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취약한 거는 아니지만 검토를 하시는 분께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례라는 것에 아주 세세하게 이거를 담지를 못하다 보니까.
배지숙 위원   예. 그 말씀 지금 세 번째인데 이 내용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인권보호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지숙 위원   예. 각 조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은 말 그대로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인권보호 방안은 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 인권보호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각각의 조례가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조례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다.”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각각의 조례가 필요하다,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지금 대구 말고 타 시·도도 이렇게 분리된 조례가 있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재홍   예.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인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인천도 지금 이렇게 처우는 처우 조례 따로 있고, 안전은 안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각각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두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각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셔야 되지 “어느 한 조례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배지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의 조례의 취지도 충분히 살리면 “매우 취약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배지숙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위원장대리 김태원   이런 문구도 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 국장님이 있는 겁니다. 그지요? 어떻게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일들도 잘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제3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위원장대리 김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의 시설 현황과 주요내용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와 영남권에서 최초로 봉기된 항일의병의 충절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충의정신 고양을 위하여 2006년 7월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 보존회에서 준공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시설로 부지면적 1,620㎡에 연면적 469.85㎡인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지상 1층에는 임진왜란사와 항일의병의 활동상과 업적이 유물과 기록물, 동영상 등으로 전시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시청각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전시관은 조양회관,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2006년 6월 개관하여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 보존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설립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호국정신의 계승 및 보존과 청소년의 충의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동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 호국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및 홍보강화 등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지은 지가 꽤 되었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임란 때 특히 영남의병들의 315위 영을 모신 재단도 있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주로 학생들의 참관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1년에 평균 한 얼마 정도 관람합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여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이시복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관람자료가.
○복지국장 박재홍   2020년도에는 4,165명이 다녀갔고요.
이시복 위원   언제, 2020년도?
○복지국장 박재홍   예. 올해 2021년도에는 7,688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관람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아프간 사태도 봤지만 우리나라도 안보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평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충의단 전시관 이런 관람을 통해서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도 함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구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는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특히 그 전시관에 엘리베이터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그게 또 경사로도 아니고 계단이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가 하면 거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도 역사적인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관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이종성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람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 증진법을 다시 개정·발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도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나 문화관, 전시관 이런 데를 가서 관람해보고 역사의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의 발자취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맞게 그런 시설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대구에도 그런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앞으로 조금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는 시청각실하고 사무실이 있고요. 지상 1층에 무기류하고 복제책이라든지 영상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은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충의정신이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현장교육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설이. 특히 그 당시에 임란 때 사용했던 무기라든가 징비록 이런, 사극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가서 직접 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호국정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물론이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그런 어떤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국                  장김대영
복지국
국                  장박재홍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주유경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