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김대현·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 등 지침과 권고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회의 등 심의수당과 공무원 위원 부재 시 대리 참석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제18조에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민간위탁계약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에는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는 성과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 정비계획 지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조례 위탁사무 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항목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권고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처음 마련한 데 이어 2019년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공공부문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위탁기간 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노무전문가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위원 부재 시 소속 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 및 심의 참석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그간 관행적으로 수탁자인 민간에게 전가되는 공증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의 위탁계약서 공증규정 삭제로 문서의 진정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민간위탁계약서 공중 여부는 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가 되더라도 문서의 진정 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평가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 90일 전까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 제7조, 안 제9조 등의 일부 조문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 또는 구체화하고 일부 조항의 배열 조정, 오기 사항 정정 등을 통해 조례 완결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제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과 맞춰 적용토록 하여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어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사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 시 불필요한 공증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2021년 8월 기준 110개 민간위탁사무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탁사무의 성격과 형태가 다양하여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적용 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수탁자의 정책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 만큼 위·수탁자 간의 충분한 협의 등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안 26조에 보시면 관리·감독 규정 4항이 있는데 관리 감독이 필요한, 원래 원 규정을 보면 “검사할 수 있다”라로 되어 있다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졌는데 개정조례안 주신 것 18페이지에 따로 보시면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26조 4항. 감사할 수 있다.
김지만 위원   4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마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 심사를 하면서 법령 자구 오류를 수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를 하는 주체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한테 검사를 하도록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전 조문은 시장이 직접 검사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검사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민간위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면 부정수급이라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관리·감독에게 검사하게, 소속 공무원에게 이제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강행규정, 이거는 지금 사안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게 강행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김지만 위원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면 감사는 몇 년 만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평가는 3년 주기로 합니다.
김지만 위원   3년 주기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매년 하는데 해당 기관은 그러니까 수탁기관 기준으로는 3년 단위로 받게 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3년 단위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110개 기관을 나누어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김지만 위원   110개 기관에서 매년 이렇게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30여 개의 기관씩 나누어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보통 수탁 만료 90일 전에 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3년 정도 계약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만료 3년 단위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김지만 위원   당장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FXCO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위탁을 줘놨는데 지금 이거 개장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다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지만 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103번 FXCO.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FXCO.
김지만 위원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이게 FXCO가 개장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올해 지금 계약이 돼서 이게 처음 선정할 때, 이게 계약을 처음 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이 정해졌고요. 이게 평가는 2023년.
김지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때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9월 말, 10월에 개장하는 걸로 지금 이게 보면 내부적으로 하자라든지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개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계약을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위에 보면 위탁사무 처리에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니까 수탁기관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김지만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110개나 되는 위탁사무 중에서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할 수, 중간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조실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별개로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회에서 우리 기행위원회도 필요한 중간 점검, 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부서에서 매년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26조에 관리·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임의규정인데 가장 저희들한테 민원도 그렇고 제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면 지금 보면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이 되면서도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하도록 시키는 거죠. 임의규정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수탁기관에 있어서 좀 강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사무를 받아서 하는 그 수탁기관도 조금 더 감사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대구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주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게 언론에도 좀 질타도 되고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혹시 대구를 곧 떠날 때가 되신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최대한 제가 주어진 기간 동안은 소명을 다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그걸 바꾸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도 통과하고 A, B, C, D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에 지적해 주신.
강민구 위원   시켰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보조사업만 A, B, C, D로 돼 있는 것을 그것도 곧 가, 나, 다, 라, 마로 통일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보통은 A, B, C, D로 하면 학교 다닐 때 학점도 있어서 이해도가 더 높은데 한글 사랑으로 하여튼 바꾸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여기에 110개를 3년간 나누어서 쪼개서 3분의 1씩 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라급 60점 이상이 5군데가 나왔고 마급 60점 미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부서장 평가를 하느냐 하니까 소관 부서장 성과평가에서 가급은 플러스 1점을 주고 마급 60점 미만, A, B, C, D로 하면 F 나오는 건 마이너스 1점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2020년에는 마급이 없습니다. 
  사실 라급부터 이런 걸 적용해야 안 되나요?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과장님이 일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가, 나, 다 말고는 사실 그 밑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마급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사실 5등급 체계로 돼 있는 게 일반 행정안전부 권고고 저희도 그 부분을 라급, 마급 이 구간에는 조금 관대한 평가로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 좀 엄격하게 해서 올해 평가에는 지금 라급 다섯, 마급 둘 해서 좀 못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마등급, 라등급도 엄격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강민구 위원   2020년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 평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여러 지적이 있어서 좀 올해 평가는 엄격하게 했습니다. 2021년 평가는 라등급이 다섯 개, 마등급이 두 개, 하위 등급도 저희가 좀 엄격하게 평가를 했고 하위 등급, 최하 등급, 마등급 맞으면 저희가 지침상으로 재계약이 불가하도록 좀 강력한 페널티를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제도 개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이게 12쪽에 보면 제가 문복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물론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12쪽 48번에 보면 대구관광정보센터라고 있고요. 이게 수탁기관에 대구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하는데 계속 점수가 라, 마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이 기관은 수십 년째 하면서도 계속 꼴찌라는 거는 좀 심한 말로 속칭 “대구시 니는 지끼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것밖에 안 돼요.
  최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십수 년을 하면 계속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만 하면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딱 하면 점수 가급 바로 받지 싶은데 잘못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 페이지 11쪽에 보면 34번, 35번 한번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요. 
  뭐를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대구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입니다. 어제부로 도쿄 패럴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법령에 장애인을 좀 낮게 보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다 없애기로 해서 장애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장애우라고 하면 조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데 이거를 기관마저 장애우라고 이름을 바꿀만, 지적했거든요. 이 사람들 안 바꾸네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안 하는 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바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 선택이라든지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서.
강민구 위원   그 사람들 자체가 자기 사단법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아마 여러 번 행정부에서 지침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사실상 최하위 등급 받은 업체도 새로 재계약이 가능한 걸로 보면 반영이 안 된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종전까지는 좀 컨설팅만 저희가 하고 다시 재계약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 이번에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마 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아예 불가하도록 저희가 운용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마 등급이 또 안 나올까봐, 매년에 하는 회계감사나 이런 또 매년마다 하는 감사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하는 감사.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각 소관 실·국에서 그 사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윤기배 위원   해마다 하는 감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평가해서 공개를 하고 저희가 종합 평가할 때도 중간에 점검한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좀.
윤기배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기사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성과평가가 지금 사실 필요가 있냐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라, 마등급은 아예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청을 해서 지도·감독하는 실·국도 혹시 지도·감독상의 문제가 없는지 아예 특정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이번에 좀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만의, 아까 수탁기관은 최하 등급 받으면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거고 지도·감독 부서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라나 마등급이 나온 그 기관은 특정감사를 좀 감사관실에 해서 지도·감독상의 문제도 없는지 감사관실에서 그건 해당 부서도 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는 측면도.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좀 안 생겨나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김대현·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공개 가능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열람·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 의무를 지도록 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비판을 통해 공공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시 또한 2002년부터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대행정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당연 공개 및 청구인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중에는 비공개로 하여 보호해야 할 정보도 있어 대구시는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기관 중심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와 알권리 충족이라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당초 목적을 내실 있게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의 심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대구시에 당연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정보공개의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회를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안은 행정정보공개가 정보 획득의 주체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도 한 바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내용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의 범위를 개정된 법 내용에 따라 기존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에서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정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서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법 제12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의무위촉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대구시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외부위원을 적극 위촉하여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와 안 제2조 제2항, 안 제5조 등에는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내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올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등 조례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체계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 제5항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조화 및 조례 활용성 강화 등의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데 안 제2조 제1호에 보면 정보 범위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데이터 등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 정의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모든 형태의 매체라 함은 일단은 행정관서라든지 이런 데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공개 요청을 한, 공개 요청을 만약에 다른 어떤 민원인이 했을 경우에 모든 형태의 매체라 함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장님, 매체는 당초에 저희들 조례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문서라 해가지고 괄호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도면, 사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등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다 통틀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의 범위는 법상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내부검토 중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나 법인, 개인 이런 분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공개 사례 중에서도 의사결정 중에 있거나 그게 법상 5호입니다. 제5호에 해당되는 거고 또 7호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경영상 비밀 문제 그 부분이 전체 비공개대상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이면 공개를 하도록 법상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다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도 보면 자기 개인의 이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물론 공개할 때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비공개로 하고 정보공개를 해주지만 그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년월일 삭제하고 어디 주소 삭제했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정보공개 청구하는 부분의 정보공개 요청사유에 대해서 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요청하는 것인지를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 부분, 부분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유치부지 매입계약 해제 1건입니다.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유치부지 매입계약 해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국가산단 내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분양유보하고 있던 산업시설용지 6필지 19만㎡ 중에서 LH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입 요청에 따라 4필지 13만㎡를 우선 확보하고자 2017년 12월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어 2018년 12월 LH와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금년 6월 말 현재 총 10회 분납금 중 5회를 납부하여 총 21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국가산단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성과로 2021년 5월에 (주)대동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의 e-모빌리티 신산업 및 기존사업 확대투자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국가산단 앵커부지 공급계획 방침 결정에 따라 우리 시가 취득 중인 산업시설용지의 매입계약을 해제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후 금년 9월경에 LH에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기 납부금과 법정이자를 회수하여 우리 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세입 및 반납 조치할 계획이며 9월 중 입주기업이 직접 입주 및 분양계약을 추진하고 11월경 공장건축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구국가산단은 2009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최초 국가산단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1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는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2022년 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산업시설용지 분양실적을 보면 1단계 일반구역은 앵커 부지를 제외하고 분양 완료되었으며 2단계 구역은 금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여 앵커기업유치부지와 2단계 구역 산업용지에 우수한 앵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우수협력업체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여 대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인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부지 매입계약 해제 건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매입 목적인 앵커기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매입계약 해제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부지 매입계약은 대구국가산단 1단계 구역 조성공사 준공 이후 앵커기업유치부지 중 미분양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일반분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 추진한 것으로 미분양 부지 6필지 중 4필지 13만㎡를 시비 383억 원으로 매입하기 위해 2018년 12월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약보증금과 5회 분납금을 포함한 총 21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지 확보와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1년 5월 지역소재 ㈜대동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의 e-모빌리티 신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확대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대구국가산단 앵커부지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당 매입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2021년 9월 대구시에서 LH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기 납부금과 법정이자를 반환받으면 9월 중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부지 매입계약 해제 건은 유망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마트모빌리티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적기에 기업 유치를 성공함으로써 투입한 사업비를 조속하게 회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이후 예정된 산업용지 공급 및 기업 입주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 예정인 대구국가산단 2단계 구역과 1단계 구역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현장에까지 가서 현장을 봤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그러면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모빌리티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간에 물론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여기 투자를 대구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대동이 지금 달성2차에 농기계공장이 있습니다. 농기계공장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대동모빌리티를 대동농기계공장이 있는 대구로 이전하려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우리 국가산단에 좋은 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지역으로 유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기업 유치하기가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기업에 굉장히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단은 그런 게 우선적으로 또 기업하고 신뢰가 쌓여져야만 기업에서도 그래도 대구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것 같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윤영애   제가 보통 다른 데도 이렇게 기업 유치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주 대표가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상황을 보고 혼자 가만히 와봤다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어느 지자체 같으면 공무원부터 친절하고 적극 지원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가서 기업을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도 실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물론 경제국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적극 좀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저는 좀 주문을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사실 그 기업이 입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먼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대동모빌리티를 이번에 유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우리 대구시가 그동안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동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e-모빌리티라고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전기모빌리티 쪽 또 무인모빌리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대구시가 자율주행차라든지 5플러스1 신산업 육성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기반이 되었고 지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혁신 역량이라든지 그런 기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동모빌리티가 우리 대구국가산단에 유치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직접적인 고용은 한 237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 협력사 이렇게 인원을 고용인원 이거는 실제 별 의미가 없고 직접적인 고용이 우리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대동 e-모빌리티가 우리 지역에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이 한 23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 고용이 한 460명에서 총 한 7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한 1,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협력사는 각 전 지역에 흩어져 있을 거라 그런데 꼭 대구에만 있다고 못 보잖아요. 협력사.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대동 e-모빌리티를 유치하면서 협력사도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애 쓰시고 계시는 점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윤영애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설공단 등 12개 부서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감사기관 중 TV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10일 시민안전실 소관은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외 감사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기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 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애   예.
정천락 위원   우리 감사자료 요구했잖아요. 받을 때 보면 부서별로 보면 이게 잘 했는 부서도 있고 안 했는 부서도 있고 우리가 봐도 부서라든지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할 때 한 번 했는데 물론 잘 했는 부서도 있지만 표준을 만들어서 이거 사실은 공무원도 다 잘 몰라요. 내용 이거 부서 알려고 하면, 이름도 바뀌고 이러니까 딱 보면 부서라든지 우리가 좀 육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러니까 제일 잘 된 폼 만들어서 담당자 번호라든지 우리가 궁금하면 바로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통일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예.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또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저희 감사자료 받을 때 산하단체기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변단체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 또는 행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지적된 사항 등도 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록휴   그거는 연말 보조금 지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게 보면 한 3년치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오고 난 뒤부터 산하단체, 특히 관변단체기관에다가 예산을 내려줄 때 치킨게임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리스크를 무릅쓰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 다른 복지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관변단체기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예. 일단 그렇게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관변단체에서 자료를 잘 안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전문위원 신록휴   관변단체에서 세부내역은 자기들이 안 주는데 저희들이 정산결과 받을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를 좀 충분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영애   예.
정천락 위원   자료 지난번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볼 시간도 없고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 오냐, 제일 많은 부서가 늦게 줘요. 그러니까 물론 기간 내에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해서 시간에 안 쫓기도록 미리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또 더 추가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더 추가하셔도 되니까 다음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기
경제국
국                   장정의관
자치행정국
국                   장차혁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차경미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