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4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홍보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홍보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 전달에 힘쓰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대구를 홍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2억 4,910만 원에서 8개 사업 4억 3,360만 원을 증액하고 5개 사업 여비 1,065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295만 원을 증액한 4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홍보시설 및 이용 광고 1억 560만 원, KTX, SRT 이동방송 홍보 4,000만 원, 도시철도 이용 홍보 3,000만 원, 전광판 이용 시정 홍보 1억 3,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3,000만 원, 소셜미디어 웹콘텐츠 운영 5,000만 원, 달구벌 미소 문자 서비스 운영 2,000만 원, 도시브랜드 온라인 매체 홍보 2,800만 원, 총 8개 사업 4억 3,36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관외출장 등을 자제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사업별 출장여비 1,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2,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까이 다가온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하반기 예정된 치맥, 컬러풀 등 대구 대표 축제의 붐 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80억 5,8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늘어난 184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억 1,100만 원,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0억 9,300만 원보다 24억 9,300만 원이 늘어난 1,035억 8,6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37억 2,700만 원 대비 3,400만 원 증액한 137억 6,100만 원으로 별관 공공요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91억 800만 원보다 17억 7,900만 원 늘어난 108억 8,70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2억 원,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 부담금 15억 4,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동강승전기념관 유지보수 1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패박람회 행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29억 9,3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늘어난 36억 7,300만 원으로 토크이음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0억 6,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5,400만 원, 신기술심사과는 기정예산액 4억 1,8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늘어난 4억 3,100만 원으로 물품선정심사·심의제 운영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23억 원보다 56억 6,500만 원 증액한 2,9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초과된 순세계잉여금 16억 4,700만 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정책사업비 개정에 소방안전교부세 전년도 정산분 등 4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23억 원보다 56억 6,500만 원 증액한 2,97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재건축, 관서 신설, 조직개편에 따라 중부소방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6,100만 원, 안심 및 가창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집기 비품 2억 1,500만 원, 남구 119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3억 6,000만 원, 직원 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용품 7억 7,800만 원, 소방차고 정비사업 7억 8,500만 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청사 환경 개선 공사 6,500만 원, 북부소방서 노후 난방시스템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안전테마파크 오리엔테이션홀 영상제작비 3,000만 원, 시민제안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소방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구조시스템 증설 보강 4,500만 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1,700만 원, 고속도로 CCTV 연계시스템 구축 1,2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설치 1억 800만 원, 재난현장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구축 2억 5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4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서부소방서 보트 트레일러 차고 설치공사 2,500만 원,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1,400만 원, 성능 위주 설계 심의수당 2,000만 원, 소방차량 보강 17억 9,500만 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5억 9,000만 원, 감염관리실 설치 1억 2,000만 원, 남구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대구항공대 청사 이전 계획 추진으로 특수구조단 환경 개선 공사비 1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비 및 시비 2,800만 원,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테마파크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20억 6,4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액 증가에 따른 필요사업과 관서 신설, 조직개편, 구급대원 감염 방지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조 67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9,9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7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6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5개 사업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1억 3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도약과 관련한 대시민 메시지를 홍보 효과가 큰 주요 홍보시설물 통해 전파하고자 편성하려는 것이며 영상물 이용 시정 홍보 1억 9,800만 원은 KTX·SRT 이동 객차, 대구도시철도 역사, 수도권 및 지역 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 대표 영상 및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해외홍보 마케팅 3,000만 원은 해외 현지 시정 홍보를 통해 대구의 이미지 제고,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시정 홍보 영상 해외 송출 비용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글로벌시대에 지역이 직접 홍보의 주체가 되어 관광객 투자유치 등을 적극 행할 필요가 있으나 채널 다양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 추진 4,7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의 제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여비를 감액하고 단편 영상 등 집약적 광고효과가 큰 웹콘텐츠 제작비용을 일부 증액하려는 것이며 달구벌 미소문자 운영 2,000만 원은 하반기 달구벌 미소문자 서비스 운영은 월 1회에서 2.5회 정도로 확대 운영하여 시정 소식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68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외수입 3억 2,600만 원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2020년 보조금 사업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1,100만 원과 소통민원과의 2020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원 증액은 소통민원과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비를 신규 편성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00만 원 증액은 자치행정과의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2020년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보조금 1억 700만 원 감액은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통일부 확정 내시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실패박람회 운영 지원 방식을 시·도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3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24억 7,9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4개 사업 17억 8,600만 원, 소통민원과 2개 사업 6억 8,000만 원, 신기술심사과 1개 사업 1,300만 원이며 증액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6,300만 원으로 총무과 1개 사업 4,500만 원, 자치행정과 2개 사업 1억 1,3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각 1개 사업입니다. 
  75쪽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1,600만 원 감액은 직원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권장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불안정하여 미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며 공공요금 5,000만 원 증액은 2021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조성에 따른 근무 인원 및 건물 사용 면적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상승이 예상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7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020년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소유주와 매입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동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우선 계약금만 다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현 시점에도 매입 대상이 미확보되어 물색 중에 있으며 도심지 내에 각종 개발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건물 개·보수비 2,000만 원 신규 편성은 1958년에 건립된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낙동강승전기념관 유지보수비 1억 원은 1979년 6월 25일에 개관하여 노후화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외벽 도색 및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공사 진행 중 기존 페인트 박리 부위가 광범위하여 페인트 제거 작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7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0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집중교육, 심리 건강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증액한 것이며 실패박람회 인 대구 1억 2,000만 원 감액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실패박람회 운영 지원 방식이 시·도 용역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 부담금 15억 4,200만 원 신규 편성은 2022년 6월 1일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계도 홍보 및 단속 등에 소요되는 법정선거관리경비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부담금을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6건의 2020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0쪽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비 4억 1,300만 원과 토크이음 인프라 구축비 2억 6,700만 원으로 2021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에 화상회의 소통이음 플랫폼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존의 토크대구 및 음성기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정현황이 복잡 다변화되고 비대면 민원 수요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동 사업이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의제를 적극 발굴·대처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1쪽 회계과 소관과 82쪽 신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물품선정심의제 업무 소관부서가 회계과에서 신기술심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수당 1,300만 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조금 1,400만 원 감액은 노후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6억 7,900만 원 증액은 보전수입 등 1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4,700만 원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020회계연도 결산상 초과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은 사용잔액 반환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40억 1,300만 원 증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중 정책사업비 계정의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액이 증가했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차고 정비사업 등 총 20개 사업 3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방차량 보강 등 총 7개 사업 2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총 3개 사업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검토 의견입니다. 94쪽입니다. 중부소방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6,100만 원 신규 편성은 46년 경과된 중부소방서의 재건축 필요성 대두로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반조사 및 경계측량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소방차고 정비사업 7억 8,500만 원 신규 편성은 소방차의 출동으로 파손된 차고 내 트렌치와 차고 전면 배수 트렌치를 정비하고 배수불량으로 차량 정비 시 사용되는 물이 보행로 유입됨에 따라 폐수처리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청사 환경개선공사 3,500만 원 편성은 만 12년 경과된 시민안전테마파크 온수용 보일러 교체공사에 1,500만 원, 누수로 인한 옥상층 배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5,300만 원 감액은 제11전투비행단 내 경북소방항공대 포항시 청사 이전에 따라 일시중지 중인 설계용역을 해제하고 설계용역 기성금을 제외한 1억 5,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재추진 시에는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소방서 2,500만 원, 북부소방서 1억 5,000만 원, 서부소방서 특수구조 보트 트레일러 차고 설치 공사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소방서에 설치된 지 24년이 경과된 노후 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주상복합건물 등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성능위주 설계확인평가단 심의회의 수당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2회 개최하였고 10월 말까지 25회 추가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심의수당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 2,700만 원 감액은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7개소를 신청하였으나 1개소 용도변경으로 2차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17억 9,500만 원 증액은 소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용연수 초과와 신설 119안전센터의 차량 배치로 인한 소방자동차 6대를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 6,000만 원은 노후 개인보호장비의 교체· 보강과 예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랜턴 200점을 비롯하여 안전헬멧, 방화장갑, 안전장갑 등 3종 2,500점을 구입하고 개인보호장비는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만큼 보유기준 충족 등 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 119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은 남구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구조대 운영을 위해 구조용 들것, 전신용 안전벨트 등 구조장비 72종 499점을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감염병관리용품 구입 7억 7,800만 원 신규 편성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료기관 이송을 전담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감염보호복의 현재 보유량이 8월 중순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함께 90일 가량의 감염보호복을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염관리실 설치 1억 2,000만 원 증액은 감염성 질환 등 환자 이송 후 감염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실을 12월에 준공 예정인 가창 119안전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증설 보강 4,500만 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1,700만 원, 고속도로 CCTV 연계시스템 구축 1,2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8,100만 원, 재난현장 실시간 드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2억 500만 원은 긴급구조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정보화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특히 대형 재난 시 초기 현장정보 파악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범위가 확대 운영되면서 신속·정확한 소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119종합상황실에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되는 재난현장 실시간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4억 1,700만 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소방·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전국 단일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수구조대, 안전센터, 구조구급대의 현장활동용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80개를 구매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테마파크 환경개선공사 3,000만 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조경구역 내 고사 수목을 제거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상징조형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당초 본예산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추경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아야 하고 이미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 중에서 올해 또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부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 사업 같은 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경제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에 올라오던데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이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신규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이 사업이.
김지만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현 시점에도 매입 대상이 미확보되어 물색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이 사업은 지난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10억 원을 전부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도 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 2억 원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지난번처럼 전액 사업비를 전체 편성했다가 건물 매입에 대한 그런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시에 또 예산을 또 삭감하여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봐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해서, 아마 계약금 정도만 편성해서 올해 중으로 건물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보려고 최소한의 경비만, 계약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곧 있으면 또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또 이렇게 정부에서 되고 나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대구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시급하게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은데 2020년도부터 하다가 계속 안 된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계속 돈을 담고 또 2.28민주화운동기념관도 지금 새롭게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자꾸 매번 올라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그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건물 매입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건 정도를 건물을.
김지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 때 보면 타 상임위 건이라서 제가 조금 언급하기는 그런데 밤늦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못 준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 기념관 조성 이게 지금 추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담아서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사업 자체는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건물을 매입을 협의하다가 성사가 될 경우에 계약금도 없으면 내년도.
김지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에서는 자기네들 민간 보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분들도 사단법인이니까 돈이 있을 건데 그러면 자기 돈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 좀 2019년도 사례에, 작년도 또 결산 때 전액 삭감한 사례를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2억 원만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올해 중으로 적절한 건물 있는지 한번 매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2억 원씩 해서 저는 여기 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본예산 때 담아서 내년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달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당초에 사실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두 해에 걸쳐서 그런 본예산에 담았다가 삭감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 저렇게 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삭감이 아니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한 번은 불용처리 했고 2019년도 예산은 3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구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애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예. 제안설명했는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여기에 어제 KTX나 SRT에 트는 영상 이거 잘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참 너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보 이런 분야는 사실 입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입을 안 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지금 대구이즈컬러풀이라고 하면서 만화로 이렇게 쫙 영상, 오늘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다른 분, 한 두 분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예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공무원분들의 수준이 높습니까, 그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만화를 했는 걸 여러 개를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포커싱이 흐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또 괜찮은 게 착착착이에요. 착착착, 동어 반복, 착착착 성훈이가 착착착 2편 했더라고요. 착착착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그냥 착착착 1편, 착착착 2편보다는 이거는 그냥 제가 보태가, 도달쑤가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다대구,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착착착 다대구 해가지고 1편, 착착착 다대구 2편 이러면 ‘아, 대구 이미지 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총괄로 통합해가지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이즈컬러풀 이게 도시브랜드 이미지 광고인데 저희들이 KTX하고 SRT 쪽에 콘텐츠를 넣는데 이게 그러면 대구를 대표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에 콘텐츠는 수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가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노출시켰는데 최근에 대구이즈컬러풀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동안의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면 너무 정책 홍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시민들에게나 다가가는 게 약간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다가 대구이즈컬러풀이라는, 그냥 컬러풀대구라는 이미지들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각적인 것들은 부족한 듯 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동대구역 쉘터버스나 이게 택시 쉘터에 보면 그 그림들이 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소스 멀티유스처럼 해놓으면 그걸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좀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 성훈의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제작할 때 참고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착착착 잘 들리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데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대구이즈컬러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최근 버전은 아닌데요. 좀 예전에 휴대폰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을 쓰는데 SK텔레콤, 그냥 비가 막 왔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최 저 관광을 보고 무슨 말이지?” 하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지요. 통신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화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야, 저걸 보고 당최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계속 고객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행정기관인데 그런 시도를 홍보브랜드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시도인데 그래도 조금 더 포커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하여튼 그래도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재미나게 일하시는 분이 홍보브랜드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핀잔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감사드립니다.
강민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저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저도 이 질문을 물었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거기에 보태서 또 낙동강승전기념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산 1억원을 추가했어요. 이것도 저번에도 지난 회기 때 30년, 40년간 없던 조례도 처음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 1억 7,000만 원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넣으면서 1억 원을 더 덧붙였느냐, 예산 편성의 스킬이냐 이러니까 아니다. 공사비용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또한 그 정도로 추정이 안 됐는 건지, 어떻게 7,000만 원 예산을, 그렇다면 7,000만 원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1억 원이나 더 드는 걸 예측 불가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딱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 경비만 편성하고자 당초에 7,000만 원 해서 도색 부분도 전체 도색이 아니라 일부 박리 부분만 긁어내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4~5월달에 설계용역과정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만 도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아니고 전체 다를 이렇게 긁어내고 도색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1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000만 원 편성한 것도 2013년도에도 보면 도색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예산을 잡고 7,00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강민구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차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장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러면 나 몰라라 할 수 있네요.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렇지만 세상천지에 외부 도색만 하려고 하다가 들여다보니까 안에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동료위원께서 말했는 것처럼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는 이거지요. 40년인지 50년 조례도 없이 낙동강승전기념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거기 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닌 것 표 나는데. 그런데 이게 좀 그러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패박람회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2019년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사에서 직접 주다가 2000년도는 우리 보조금을 주다가 또 다시 용역사에서 직접 줘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렇게 되면 실패박람회 용역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또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방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는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해야 그 용역사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할 건데 또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 있습니다. 세계지역의 전체 지원금액이 6억 3,000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같이 해야 되지 저희들 시만 또 따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행안부가 하면 자치행정국은 무조건 아무 소리 못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한 겁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7쪽에 토크대구 8억 1,4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게 줌화상회의, 민간에서 만든 줌화상회의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겠다. 전국 최초로 하겠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먼저, 소통과장님한테 사전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줌을 쓰면 회의시간이 40분이고 참여인원이 100명이 넘어서 그 넘은 이용료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40분 하다 보니까 40분 딱 하고 이용료 지불 안 하고 그것 휴식시간을 딱 가져요. 거꾸로 좋게 40분 회의 했으니까 이제 휴식합시다. 하고 새로 또 회의를 스타트하면 돈 안 물거든요. 또 40분간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줌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데이터가 그 자료의 시스템에 축적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토크대구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민간에서 하면 그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보안 문제도 생기고.
강민구 위원   그걸 그래, 온나라 PC영상회의 행정기관에서 쓰는 온나라 PC영상은 모바일 휴대폰에서 안 된다는 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모바일은 안 되고요.
강민구 위원   끊김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시스템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줌은 모바일로도 다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료 지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 민간시스템에서 갖추지 못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 최초로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가 계속 염려하는 거는 저번에도 소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배달앱도 대구로라고 하는 배달앱이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그런 배달앱하고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우려스럽고요. 이것 또한 민간업자는 줌이라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벌써 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줌은 미국 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이걸 경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만들어놓고 옳게 사용을 안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쓰는 화상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개발해서 다른 지자체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잘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왕 그 정도로 의욕적으로 하시면 이름도 토크대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브랜드 네이밍을 좀 산뜻하게 딱 들어도 이게 토크대구라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상회의를 나타내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알려주려고 하면 일전에 왔을 때 저보고 이름을 생각해달라고 해가지고 톡톡 튀는 거 있지요? 토크는 톡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톡톡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은.
강민구 위원   톡톡화상회의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다 쓸 것 아닙니까? 토크대구라고 하면 대구만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톡톡이라고 그러면.
강민구 위원   그냥 아이디어 제공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틱톡하고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강민구 위원   예. 제가 아이디어 내도 안 되데요. 그러니까 배달앱도 손맞대구, 손맛대구 이렇게 제가 개인으로 응모했는데 진짜 재미없이 대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절대로 응모 안 한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소방본부장님은 대단히 수고하셔서 다른 분이 질문하도록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저는 홍보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세 분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다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임태상 위원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안설명서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설명을 들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토도 하나 달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설명서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불요불급한 이 순서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맞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홍보브랜드담당관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로 했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중의 코로나19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홍보비용이 항상 이래 보면 예산 삭감의 1순위였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 2020년 결산 때도 제가 기행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56억 원 그리고 2020년 초에 예산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44억 원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또 올해 2021년도에 42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56억 원이었으면 오늘 이런 추경 같은 게 없었을 겁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예측들이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임태상 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런 질의가 없었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태상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조금 나쁘게 보면 갈지자 행정이라 되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들하고 눈높이가 좀 달라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이 요구되었다고 아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했는 것 같으면 삭감이 안 되어야 되지 여기 삭감된 부분도 많고 다시 증액된 부분도 많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아까 사업설명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증액은 통일부에서 이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임태상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내시금액 확정되어 온 부분.
임태상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꼭 본예산에서는 이걸 죽자고 해야 된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것 많이 있데요. 있고 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는 거 신규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거는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지요?
  제안설명서라든지 검토보고서 의견 들어보면 아무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거 뭐 더 이상, 다 인정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알겠습니다. 일부 공모사업 선정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임태상 위원   그것 말고도 여기 보면 삭감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우려처럼.
임태상 위원   이래 꼬집지는 않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1년 앞을 못 보고 행정에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모순됨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위원 30명을 제가 4년 동안 지켜봐도 전부 이런 거에 대해서밖에 질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불용액 남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 체육대회 같은 예산은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올해 중순이 지나갑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지, 연말에.
임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나 물었잖아요. 코로나가 없을 때도 보면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먼저,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은 혈세인데 더 꼼꼼히 챙기고 그리고 이게 예산의 사업을 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백 번 공감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에 목적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게 중간 중간에 사정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비 관련 건이 연동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또 해외 구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월도 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꼼꼼히 챙겨가지고 과정과정에 예산이 좀 헛되게, 아니면 또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예를 한 가지만 딱 소방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개인보호장비 보강이라든지 남구 119구조대 구조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노 이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질의드렸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각 부서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예산을 모아가지고 총괄 결정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임태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도 형평성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오는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꼭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좀 앞으로 행정을, 표현이 심한지 몰라도 갈지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임태상 위원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좀 예민한 질문인가 답하기가 곤란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시정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는 항상 점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각 부서별로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이 개념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가 당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올해 예산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부분도 100%는 다 구입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95%까지 하고 남았는 걸 이번에 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페이지에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윤기배 위원   원래 당초 7개소였는데 한 개소 용도 변경으로 감액되었는데 용도 변경이라면 원래 고시원형으로 하던 곳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가 필요 없는 용도로 변경되어버렸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고시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시원 등이 어디까지입니까? 고시원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지금 현재 고시원하고 저희가 간이를 하는 게 산후조리원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내려 왔는 거는 고시원 위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기배 위원   고시원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이게 고시원 업주님께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업주 이래가지고 1대 1대 1.
윤기배 위원   신청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이게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지금 국비가 신청하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에서도 마지막 한 33%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본인 건물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세를 든 분들은 상당히 좀 건물주하고 협의도 있고 하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도 건물주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게 먼저 협의가 되고 신청되어야 합니다.
윤기배 위원   이거 하면 건물주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게 지금 저희가 소급해가지고 입법이라서 이게 안 되면 소방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영업정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니, 이거를 건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신청을 하면 건물주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런데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공사를 하면 건물 자체가 손상된다.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고시원 하지 말고 세를 주고 있는 분들은 너희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기사를 보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임대를 올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그게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거는 저희 쪽에서, 소방 쪽에서 임대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어떻게 제재를 그렇게 주는지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후에 우리 대구소방본부에서도 대구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물류센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윤기배 위원   그쪽에 또 실태점검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스프링클러 작동이라든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제없던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점검은 완료했습니다만 1차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점검이 지금 청주관으로 해가지고 대형물류창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에서는 한 열 곳 정도가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크게 시설을 악의적으로 정지시켜놓고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비상유도등을 달아야 될 데 안 달아놓고 또 감지기가 오작동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배 위원   스프링클러 오작동이나 이런 거는 없던가요? 이번에 쿠팡물류센터가 그래도 스프링클러 오작동 때문에 화재가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추경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된다든지 제 때 작동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던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그거는 발견을 못 했고요. 단지 스프링클러 대상이 이게 좀 큰 대상입니다. 대구의 물류창고가 물론 큰 대상도 있지만 조그마한 1,000헤비 미만짜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앞으로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지만 화재만큼 큰 사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으로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예. 홍보브랜드담당관께, 저번에 홍보브랜드관 손 팀장님께서 도달쑤 이모티콘이 있었잖아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던데 도달쑤, 요즘은 워낙 카톡 이용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수십번, 수백번 거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달쑤 이모티콘을 여러 이모티콘, “감사합니다.”보다 또 요즘 페이스북 보니까 백신 맞았다는 자기 프로필에 백신 맞았다는 이런 거도 하고 이런데 “백신 맞고.”라든지 “백신 맞고 파이팅.”이라든지 “대구 힘내시고”라든지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대구시민 전체한테 뿌리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저희들이 기존에 설하고 추석 때 두 번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3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발비하고 이모티콘 발송료까지, 그런데 그게 원래 3개월.
강민구 위원   이모티콘 발송료가 왜 나옵니까? 카톡에는 무료인데.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닙니다. 카톡이 그거를 등재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저희들이 그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준이 뭐냐 하면 최소 2만 5,000명 이상, 원래는 작년까지는 계약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90일이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바뀌어서 무조건 30일 한정판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카카오톡에서 독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정하는 규정들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 카톡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뭐예요? 기간도 없이 무제한 그냥 카톡에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주는 것들은 한정 30일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사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서 사는 거 그거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로 배부를 하고 이거 도달쑤 이모티콘을 우리 스스로 거기에 줬습니다라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뿌리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막 활성화해가지고 도달쑤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도 작년에는 원래는 한 번에 한 3,000만 원 잡혔었는데 재작년 2019년도에는, 작년에 6,000만 원 정도로 2배 정도를, 워낙 시민 반응들이 좋아서 그렇게 했고.
강민구 위원   그런 것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올해는 그게 반영되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민구 위원   어디를 나가요? 도달쑤 달라고 하니까 손 팀장님이 없다고 하던데.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올해 구정 때 한 번 했었고요. 추석 때 9월달쯤 예상을, 지금 7월부터 이모티콘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추석 때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 4월달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되어서 도달쑤 이모티콘을 활용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됩니까?
  1년 내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등등 있잖아요. “백신 맞고 힘냅시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그래서 대안으로 GIF 파일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얼마가 들지 몰라도 그거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합시다. 그런 데 돈 써야지 다른 데 돈 쓰면 뭉퉁구리 내서 한 1억 원 하면 좀 해봅시다. “백신 맞고 힘냅시다.” 이거 좋잖아요. 이때 해야지 언제 합니까? 추석 때는 다 쓰는데.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행정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강민구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별로 급한 것 아닌 거 잡아 놨는 거 그거 삭감해서 쓰면 되지요. 그리고 하여튼 도시철도라든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다니잖아요. 전광판이라든지 소셜미디어 도시브랜드 온라인 매칭 이게 전부 다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증액해놨어요. 이런 거 좀 이래 직을 걸고 화끈하게 좀 달라고 해서 써봅시다. 대구브랜드 광고 홍보.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민구 위원   직급에 밀립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데 좀 활력 있는 대구, 하여튼 도달쑤부터라도 먼저 검토해 봅시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안 되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국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민간협력팀입니까? 팀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현황하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실패박람회는 우리 시비도 감액을 하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국비 교부세 1억 원은 용역사에 직접 들어오고 우리 시비는 1억 2,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해서 2억 2,000만 원 가지고 10월달에 10월 28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패박람회를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국비를 감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1억 2,000만원,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시에 직접 1억 2,0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용역사에다가 1억 원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직접 바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1억 2,000만 원 국비를 삭감했고 우리 시비는 1억 2,000만 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시비를 어디로 준단 말이에요? 용역사로 준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용역사에 행안부가 1억 원 주고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는 전체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애   행안부에서 용역사는 지정하고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좀 뭔가 또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에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중앙에서 또 용역사는 다 정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국에서도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소방본부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89쪽하고 102쪽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소방교부세로 해서 또 시설 개보수가 있고 또 우리 시비로 해서 수목이라든지 교체가 또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소방교부세에다가 이걸 요구를 하면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교세를 쓸 수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서 같은 경우에는 관서가 노후된 걸 보수하는 데에는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관서를 신축하는 데에는 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소교세하고 시비로 구분해가지고 현재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게 세부내역 자체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된다. 이 답변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수립한 대구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0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예규 제216호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4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 안 제19조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특별휴가 신설 규정을 조례 시행 후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확산된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관련 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대구시에서도 일부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해자 엄벌 및 선제적 예방조치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과 신청 방법, 휴가 일수 결정 등에 대한 세심한 기준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성평등 기본법에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제30조 1항에 상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상위법상에 그냥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조치를 취하는데 다른 데서 예산 같은 경우는 15일도 특별휴가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다른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7일, 충남은 14일, 또 5일 주는 데도 있고 그거는 시·도마다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14일을 본인이 신청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영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14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휴가일수를 마냥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1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생기면 일단은 가해자를 감사실에서 조사하기 전에 인사혁신과로 발령을 낸다든지 일단 분리를 먼저 조치하고 본인은 또 신청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지난 사례를 보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혹시나 모를 피해자와 접촉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권유를 해서 병가를 사용한다든지 연가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의로 공간 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피해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피해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게 성희롱 및 성폭력이라는 최근에도 대구에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없도록 우리 공직 분위기가 좀 많이 혁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면 아직 피해자는 여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대구의 조직 문화가, 공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이거를 실제 휴가 주고, 휴가야 휴가 갔다가 병가를 내도 되고 충분히 이런 거는 사후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다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피해자, 가해자도 나오는 거고 언론에도 비춰지는 거고 그 뒤에 조사해서 아무리 조치를 하면 뭐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에서 가해자 엄벌 부분, 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방 강화 부분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 고충 신고함도 설치를 하고 또 전 직원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사전에 그런 성희롱·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시는 약 8.5%가 경험을 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꼭 특단의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성폭력 규정은 잠깐만, 성희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희롱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쭉 여러, 다음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제가 볼 때, 구별하기에도 좀 예민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구별?
임태상 위원   성폭력 피해자라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익명 신고함 이런 게 설치되어서 접수가 되면 우선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 이게 성희롱이나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성고충위원회라고 또 외부 전문가와 노조, 이런 분들로 조직된 성고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임태상 위원   결론적으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피해자만 보호할 게 아니고 가해자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일단 고충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거 조사할 때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거기에서도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징계요구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해서 진술을 할 권한도 있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 특별휴가 규정에요. 14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특별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어요, 대전광역시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강제규정이고 나머지 대전이나 제주도는 7일, 5일처럼 짧게 보이지만 강제로 부여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줄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안 나아요? 강제규정으로. 7일 이내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든지 그런 게 더 안 낫습니까? 14일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간 평균 내서 누가 이거를 결정할 건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14일 이내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한다라고 아예 딱 박아놨어요. 이렇게 누가 줄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놨는데 이거는 이거를 부서장이 하는 건지 시장이 하는 건지 이것은 모호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강제조항이 있는 타 시·도는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대전도 있고 제주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충남이 저희들하고 똑같고 일부 기초단체 부여, 예산 이런 쪽에 저희들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시점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1차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1차로 인사부서하고 또 여성과에 있는 팀장 두 분이 조사를 해서 성고충위원회에 일단 성희롱이라고 생각되면 넘깁니다.
  거기서 성고충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아마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강민구 위원   아니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며칠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거는 14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본인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강민구 위원   누가 줍니까? 누가 휴가를 허가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휴가는 보통 특별휴가나 일반 공가 이런 것은 전결권자가 있습니다. 과장이 되기도 하고, 직원인 경우에. 또 팀장인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하는 게 대전처럼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는 게 안 낫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무조건 7일 딱 휴가가 나가는 것이 나은데 이거는 지금 모호한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저희들이 복무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하든지 공가를 신청하든지 연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청하면 결재권자가 그거를 결재를 안 해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하면은 다, 요즘은 휴가.
강민구 위원   신청하면 14일 줘요? 10일 줘요? 5일 줘요? 이것 모르잖아요?
○위원장 윤영애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본인이 추가로 신청하면 추가로 또 해 주고.
강민구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일수에 따라서.
○위원장 윤영애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5일을 신청해도 되고 14일 이내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다 해 줍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와 대구포유운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사업무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이 심화됨에 따라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더 큰 문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통해 선진 문화시민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를 대구포유운동에서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으로, 대구포유운동시민추진단에서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시민추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민추진단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민추진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존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존 단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민추진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임원 선출 및 직무,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활성화 및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을 시민추진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은 분산된 문화시민운동을 통합하여 미소친절 선진문화 형성 및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시민 문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와 대구포유운동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문화시민운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는 2010년 8월 친절도시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친절한 시민성을 회복하고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민의식 선진화 교육,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을 수행해 왔으며 대구포유운동은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 대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며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범시민운동으로 2019년 6월 대구포유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을 전개돼 왔으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 등에서 여러 문화시민운동이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함은 물론 각종 운동에 참여하는 상당수 회원들도 중복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 예방 캠페인 등 제한적인 부분에서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재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개정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에서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와 대구포유운동을 통합하여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추진단 운영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게 하고 구·군별로 시민추진단 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 조례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현 229명 규모의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을 시민추진단에 흡수 통합하면 관련 조직 및 중복 인원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는 통합과정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적극적인 동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의 활동으로 각종 행사 등에서의 손님맞이 운동 전개,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민간기관 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참여 권장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행 조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시민추진단의 활동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고 기존 단원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으로 경험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조치가 자칫 신규단원 유입을 저해하고 조직의 경직화로 정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타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추진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 따른 임원 구성에서 홍보단장과 홍보단의 총무, 구·군 지회 및 홍보단의 팀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안 부칙 제7조에 의해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의 조직과 인력이 시민추진단으로 자동 간주됨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예산 절감,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추진단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및 임원은 이 조례안에 따른 시민추진단과 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하고 연임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운영상 혼란을 예방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조직 및 인력을 시민추진단으로 승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두 문화시민운동인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와 “대구포유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중복사업 추진, 상호 연계 및 협업 미흡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통합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예산 등을 내실 있게 정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소 위축된 문화시민운동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범시민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사업 내용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추진단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는 일전에 운영 규정에 있었고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이게 통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가 2010년 12월달에 있는 건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모니터단 운영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문화시민운동 조례하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 혹시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시민운동지원 조례 이것도 폐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닙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한지 검토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두 가지, 좋습니다. 그러면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하고 대구포유운동 합치는 것 좋은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미소친절 시민 모니터단은 3억 9,800만 원이고 포유가 4,400만 원 있었거든요.
  두 개 합치면 줄어들어야 됩니대이. 우리 본예산 올 때. 옆에 담당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 줄어야 됩니대이. 
  이게 합쳐가지고 두 개는 합쳐놓고 예산은 또 두 개 합치면 4억 4,200만 원인데 이대로 또 4억 4,200만 원 올라오면 안 됩니대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일단 올해 예산도 각각 대구포유운동에 예산되어 있는 부분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강민구 위원   진짜 걱정돼요. 두 개를 합쳐났는데 예산을 그대로 두 개가 살아가지고 떡 있을까 싶어서 걱정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충분하여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도 조정하겠습니다. 혹여나 활동 인원이 지금 223명보다 증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구 위원   인원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안 되니까 합치는 건데 지금. 인원도 더 줄이고 예산도 더 줄이세요. 3억 9,800만 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게 지회에, 각 구·군마다 지회장이 다 있지요? 모니터단에도 구·군 지회장이 있지요? 미소친절모니터단에도.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구·군 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아니요. 포유운동은 지회를 둘 수 있고 모니터단은 지회를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규정상은 대구포유운동도 구·군 지회를 둘 수 있고, 있는데 아직 발대식도 안 했고 인원 선정만 해놓은 상태고 미소친절모니터단은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구성이 다 돼 있고 그러면 포유운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한번, 구성은 별도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에.
○위원장 윤영애   코로나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전체 행사 한 번 하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공개 모집해가지고 추진단 모집만 했고 선정만 해 둔 상태고 발대식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때 과정에서부터도 공개모집이라는 게 공개모집이 아니라 대부분 구·군에서 추천식으로 해서 조직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다 들어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 대해서 자꾸만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면 문화시민운동과 지원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아까 강민구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영애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좀 더 다듬으면 조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다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민운동 조례는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님과 강민구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규정과 조례를 합쳤는데 일단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추후에 그거는 충분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결국은 시민운동 속에 다 들어가는 조례인데 시에서 너무 방만하게 조례를 쉽게, 조례도 너무 쉽게 만들고 이거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와 또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기술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돕고 지역의 우수한 신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하여 신기술과 기술보유자를 대구로 유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신기술 플랫폼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그룹 운영, 신기술 등록, 신기술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고 신기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신기술 플랫폼 등록 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신기술 업무협력, 지역기술인 및 단체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기술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센티브와 면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신기술 활성화와 지역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기술이 대구로 유입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기술플랫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신기술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신기술플랫폼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광범위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게 된 것으로 2017년 7월부터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검토, 사례조사 등 제도 검토를 시작하여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신기술 등록, 기술개발 촉진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 심의,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적정성 계약심사 등 지역 기술발전과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신기술플랫폼, 테스트베드, 주관부서의 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발주, 시공 등의 신기술업무를 포함하고 구·군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신기술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신기술플랫폼의 기능을 전문가그룹 구성 및 운영, 신기술 검증 및 등록, 정보제공, 신기술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실증현장 제공, 정부인증 지원 및 기술판로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별로 신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대구시에서 신기술 등록,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신기술 활용 등 신기술플랫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신기술 활용 등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신기술심의회는 안건에 따라 신기술플랫폼 등록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부족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지원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가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신기술심의회의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신기술 업무협력, 지역 기술인 및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조례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발현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신기술플랫폼 등록, 신기술 활용과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적극행정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에도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련 면책 사례가 없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신기술 활용 및 테스트베드 지원업무 관계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 기술발전과 신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한 신기술 보유자 및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온 신기술플랫폼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플랫폼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 운영 중인 훈령 제1303호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의 주요 사항을 상위법령인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기술개발 및 신산업 성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 분야에 있어 일부 지자체만이 신기술 제안제도, 신기술 활용 등 제한적인 부분에 지원을 집중한 데 비해 대구시에서는 신기술 등록 및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선제적인 행정으로 신기술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사업성과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에서 신기술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전국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우리 검토보고서 30쪽에 한번 보시면 대구지역의 등록신기술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대구에 정부인증하고 지역미인증 25건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25건은 지역의 특허를 등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지역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특허를 등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런데 미인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역에 있는 특허를 저희들 검증회의를 거쳐서 등록한 게 25건입니다. 정부인증은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특허를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신기술로 등록했는 게 25건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대구지역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장님, 지역에서 특허로 등록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심의로 거쳐서 인증을 한 건데 정부인증 외에는 표현을 지역미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지역미인증으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역에서.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정부인증을 제외한 지역인증이다. 이 말인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애   지역미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님, 좀 용어가.
○위원장 윤영애   오타인지 반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용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애   정부미인증이라고 하든지 지역미인증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지역인증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래, 지역인증으로 하든지 이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표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오타인지 아니면 서로 이해가 좀 상반되는 건지, 그리고 보면 검토보고서 31쪽 있지요? 여기에 시공실적이 이런 데는 보면 하수관비굴착 부분, 국제피스코 이런 데는 아직까지 시공실적이 한 건밖에 없던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여기에 다 이렇게 테스트베드 지원했는 실적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수로는 많지가 않은데 이런 거를 좀 더, 이왕 신기술플랫폼 구축하고 홍보를 해줄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향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해서 신기술과 기술보유자들이 대구 유입함으로 해서 대구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가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신기술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특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난 제283회 정례회 당시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입지선정의 타당성과 센터 활용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83회 정례회에서 이미 이 안건과 관련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우리 국장님, 아마 다들 현장에 가보셨을 건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도로 폭도 작고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차량도 많아지게 되면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어차피 센터 자체가 어린이들이니까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도로 확보도 함께 안전에 대한 확보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당부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또 이렇게 검토를 하시게 저희들이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부지 선정이라든지 애로가 있었지만 향후에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계속, 한 번 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평생 남기 때문에 평생 남는 센터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 및 기금 변경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국                  장차혁관
홍보브랜드담당관
담        당        관권기동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정남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차경미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