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8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18개 기금 약 1조 3,87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기금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6,228억 원가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재원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그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연도 간 재원조정적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의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각종 위급상황에서 행정대응능력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규정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3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회계상 편의를 위해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예산 운영권자인 시장이 타 기금 및 예산의 운영상의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는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적립성기금의 일반적 운용기간입니다. 
  제10조에서는 예탁금 원리금 상환일을 명확히 하여 행정편의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높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목표인 계획적·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행정의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에 자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되 예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마지막 날을 원리금 상환일로 지정하여 자금의 정기적인 유통을 통해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통합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의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대구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상위법하고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이제 조례 시행규칙에 하던 부분을, 기금 간의 예수·예탁, 상환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조금 상향을 해서 규범력을 높이고 또 시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하여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금액이 총, 많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매년 한 6,000억 원 가까이 일반 개별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부터 예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 재정 운용에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보통 예치나 이거는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윤영애   농협, 농협. 우리 시금고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대구은행에.
○위원장 윤영애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운용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뉴딜정책 추진,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과 시민안전, 신산업 육성, 공간혁신, 대민서비스 등의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업무성과 창출 등을 위해 일부 기능 및 정원을 강화·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구는 조직 안정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국·과 단위 조정 없이 유사·중복 기능 팀 통합과 신규 행정수요 위주의 팀 신설 등 기구 신설 및 변동을 최소화하고, 정원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업무량에 따라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은 재배치, 부서·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을 상호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정원 관리를 바탕으로 현장·현안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완료에 따라 달성습지의 현장관리를 위해 관리 전담 사업소인 달성습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낙동강 취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기본정책이 취수원 이전에서 취수원 다변화로 변경됨에 따라 취수원이전추진단을 취수원다변화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국 기능 강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타 도시와의 교류협력 대응 강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안전 관리, 신천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 등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일부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 공무원은 총 정원 6,331명에서 6,387명으로 5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432명에서 3,48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336명을 3,387명으로, 연구직 160명을 1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증원 인력은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의 실무자 중심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의 국가정책과 신산업 육성, 시민안전망 구축, 광역협력체계 확보, 대시민서비스 향상 등의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신설 및 재배치하고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기구는 본청 내 국·과 단위 조정 없이 증 7팀, 감 1팀으로 하는 팀 단위 조정을 하였으며 정원은 보강 71명, 감축·재배치 15명으로 56명을 순증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긴급 현안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안정화와 업무성과 창출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현행 기구 및 인력 이체 등을 통해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업무별 적정 인력을 보강하되 뉴딜정책·미래형자동차·에너지산업 등 대구의 신성장동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정 운영의 내실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신설로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관련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주목할 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전반에 걸친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피로감 역시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특정업무에 대한 수차례의 부서 이동과 통폐합 팀의 재신설 등은 조직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업무 간 연계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소통 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직개편의 결과가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업무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하고 아주 100%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 주무부서는 행정국이라요.
  정원을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정원 대 현원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플러스·마이너스 1명 나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왕 이럴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정원을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은 지금 4명이 적은 걸로 나오고요. 혁신성장과는 4명이 많은 걸로 나오고 총무과 4명 많고 인사혁신과 11명이 많고 여기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4명 많은 게 이해돼요. 일시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무려 29명이나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또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7명이 많은 걸로 나오고. 차량등록사업소는 6명이 적은 걸로 나오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제 지역구인데 한번 가보니까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안 된대요. 소방본부는요, 소방본부 스태프 수는 13명이 부족하고 소방서는 무려 98명이나 부족하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행정국한테 한번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정·현원이 조금 불일치한 부분은 저희가 정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돼서 경직적인 거고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 따라 행정 응원을 해야 되고 지원근무하다 보면 불일치한 것도 행정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예를 들어 1년 이상 가있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정원 자체를 조정해서 정·현원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 소방이 지금 이렇게 정·현원 불일치하는 부분은 정원을 먼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채용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받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원 배치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직을 중앙에서 오래 관리하면서 정·현원이 장기간 불일치하고 특히 현장인력을 본청에 많이 빼가지고 현장대응에 차질이 있거나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정례적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현장, 어떻게 보면 직접인력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종이 소방공무원인데 소방서별로는 무조건 다 부족해요. 중부소방서가 16명 부족, 동부소방서, ‘부족’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일치’라는 말을 쓸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좀 불일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동부 6명, 서부 8명, 북부 15명, 수성구 수성소방서는 무려 29명이나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달서 8명, 달성 4명, 강서소방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직 전환돼서 우리가 조정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부분은.
강민구 위원   우리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원 조정은 조례로 저희가, 자율성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장기간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 업무가 인사과 업무인데 인사혁신과는 자기네들은 11명이나 넘어. 내가 그래서 이것 좀 ‘야, 이 사람들 웃기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아마 교육훈련 가고 하는 사람들은.
강민구 위원   아, 교육. 아,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정원을 인사혁신과로.
강민구 위원   인사과로 잡혀있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TO를, 현원을 잡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아, 이해됩니다. 예.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인사혁신과가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그걸 제가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번 일치시켜 주시고, 이게 기획조정실의 조정업무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팀 신설하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 소관이라서 이야기 못 하지만 그에 따른 증원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기 보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 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합니다마는 성 이런 부분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부분과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방활동도 하고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도 이 전담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 팀이 되면 외부 전문상담관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서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 감사관실이나 소관 부서에서 성문제를 다루게 하는 부분보다는 전담팀 신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지금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이 업무를? 기존에 하는 업무를 보면 4가지 하는 데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팀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여성가족과에 여성권익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하는,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성문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 부시장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강력한 저희 대구시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어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강력한 힘을 좀 실어주자는 의지를 시민들에게도.
정천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업무가 4가지 있어요. 있고, 이번에 팀 신설하면서 3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이랑 재배치해서 3명이 되는데 보면 신규 업무가 뭡니까?
  여기 보면 성폭력사건 조사·처리, 간부공무원 별도 의무교육 실시해서 4급 이상 공무원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제가 봤을 때는 팀 안 만들어도 기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게 왜 4급 공무원만 별도로 해서 그 역량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상하 위계적인 조직 관계에서 가해자가 주로 간부공무원들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들어올 때 신규교육부터 해서 성평등교육에 대한 공무원 의무교육을 1년에 몇 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확인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교육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보면 성실의무 위반에 ‘카.’ 보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는 파면, 그다음에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이 4가지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 더 있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신설해서 팀을 만드는 게 맞는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 제도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만 갖고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조직의 신뢰도, 우리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 하락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성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팀 신설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청렴도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천락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배제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업무에서 신규 업무가 둘, 넷, 기존 업무 4개, 신규 업무 6개 늘어난 것 중에 보면 대부분 교육, 홍보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팀 만드는 게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2월 18일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경제과의 팀을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그다음에 또 뭐 있노? 공정경제팀, 시설개선팀 있는데 여기 정원을 보면 아까 시장활성화팀 5명이고 소상공인팀 4명 있는데 당초 3명에서 1명 증원됐네요, 보니까. 4월달에. 그것도 올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직 내부의 부서라든지 신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목숨과 바꿔야 될 그런 어려움, 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팀을 하든지 세분화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팀 만들어 놔놓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징계양정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신설 팀 만드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경제 문제는 사람이, 공무원이 충분히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고 개별 경제부처 공무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걸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민생경제가 더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은 경제예산이라든지 민생경제 대책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24개 유관 공공기관들,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 이쪽 부분도 성문제가 지금 계속 노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문제가 심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지금 새롭게 하게 되고 아까 고충민원이나 상담이나 성 신고·접수하는 부분이 지금 감사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번에 공군에서 나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여가부도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팀을 신설하게 되는 거고.
  인력 부분은 사실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인설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장급 이상, 4급 이상 고위직 신설은 최소화하고 아까 기준인건비 늘어난 부분을 6급 이하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기준인건비를 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역량 문제라고 했는데 공무원 역량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험 쳐서 들어올 때 그렇게 우수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런 개인적 일탈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든지 공직 내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징계양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 놔놓고 역량 문제라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에, 우리가 지금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팀 안에 한번 보세요. 딱 한 사람 증원해가지고, 그것도 언제 했느냐? 올해 1월 29일날 3명에서 4월 20일날 1명 증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3자가 봤을 때 합당한 건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 어려운 다른 쪽에도 규제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데 팀 만들어가지고 업무 6개 하면서 홍보·교육한다는 것은 팀 신설하고는 목적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까 시장경제, 골목상권 이런 부분의 인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명 보강내역을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통시장 체감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한두 분씩은 인력 증원이 됐고요.
  아까 56명이라는 전체적인 행안부 기준인건비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늘릴 수 없는 제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축이나 재배치도 이번에 17명 이상 기존 인력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보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물론 시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조직도,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도 팀 6개월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라든지 몇 가지 보면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감사실에 왔다가 또 이번에 옮겨서 업무 다른 데 또 갔지요?
  그러니까 팀을,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가 그때는 합당하다고 해가지고 세워서 해놓고 6개월 만에 말이지, 옮길 때는 이야기도 안 하고 팀 옮겨버리고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다른 과에 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 보면. 너무 자주 바꾼다고요,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1년이나 몇 년간 있든지 해야지 임기 내 안 옮기셔야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두 번씩 옮기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시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고, 필요한 것은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금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지금 바깥의 사람들 보시면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의 인력을 충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필요한 그런 조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팀이 맞지 조직 내부에 하는 팀 신설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때 정말 도움 되는 그런 조직을 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우리 정천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시가 자꾸만 이런 문제로 언론에 나고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 기본소양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국적인 이슈로 해서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됐지요? 그 내용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해서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우리가 만약에 이것 신설을 하더라도 여성가족과 내에 있고 또 여성청소년교육국 속에 속해 있으면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잘 될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차라리 시장하고는 별개로, 아니면 특별기구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만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은 지금 소관 부서가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까 정천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서 유사한 협력 사업들을, 성평등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연계성을 위해서 여성청소년국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부시장 직속이라든지 시장 직속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추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와 별도로, 시장과 별도로 특별기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 직속기관이라서 좀 더 잘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언론에 자꾸만 이상하게 비춰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균등분 주민세가 개인분 주민세로 세세목 변경이 되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편되면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세 개편 관련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장제10조에서는 지방세법 제74조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장의 명칭과 조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세로 전환된 개편 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관련 조문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세분화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명확성을 더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일부 세율을 인하하는 등 시민의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세체계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좀 올리기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균등분에 보면 개인사업자, 법인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소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부방식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신고제도로 바뀌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전처럼 고지서를 개별사업자들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윤기배 위원   고지서를 보내준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그러면 신고를 꼭 안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기본적으로 세율이 체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의 얼마’ 이렇게 사업자 등록한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지방세지만.
윤기배 위원   신고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납부서를 보내주면 본인이, 이게 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균등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별로 기본세액이라고 있습니다, 5~20만 원. 이 부분은 납부서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면적단위로 부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추가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신고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그러면 혹시나 신고기간이나 이런 것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산세 부과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권오정   일단 타 세금과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금.
윤기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과고지인데 이게 개편되고 나면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권오정   현재 체계는…
윤기배 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세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내라고.
○세정담당관 권오정   다만 현재 시세 자체가 시세에서, 세원 부과 자체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된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납부나 기존 체계는 변함이 없고 시세냐 구군세가 되느냐 이게 세법에서 개정되었다는.
○세정담당관 권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 상위법에 따라 우리는 개정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지요?
○세정담당관 권오정   예. 그런 내용.
○위원장 윤영애   납부나 신고방법은 예전하고, 신고자들은 아무 변동이 없고, 그지요?
○세정담당관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의 경제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정성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6,846억 8,7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1,687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9억 9,100만 원, 사업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1억 700만 원, 기타수입 259억 3,000만 원으로 총 370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724억 200만 원, 특별교부세 20억 2,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0억 1,100만 원으로 총 1조 34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7억 9,500만 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2억 9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0억 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600만 원으로 총 4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을 통해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75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300만 원, 예수금수입 2,800억 원 등 총 4,68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672억 5,600만 원 중 1조 1,19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81억 1,000만 원 중 78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 종합기획 부분은 6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 2,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에서는 5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 원 등 5개 사업에 4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5,1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예산현액 2억 9,100만 원 중 정책개발 활성화 업무추진 8,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원 등 2개 사업에 총 6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 관련 조례안 인쇄 등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제출 각종 안건 인쇄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2,2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3억 2,100만 원, 기본경비로 9,3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00만 원 중 1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시정평가 관리에서는 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주요 업무 평가에 8억 3,300만 원, 성과관리 운영에 900만 원 등 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 관리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7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시정행정 추진 1억 4,70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1,600만 원, 지식행정 활성화 200만 원 등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627억 9,900만 원 중 1조 19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37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 부분은 19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11억 5,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2,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는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인쇄 등 총 7,7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리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분은 자치구 및 달성군 조정교부금으로 5,547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은 각종 재정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재원으로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75억 원 중 563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54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4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자 26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313억 5,400만 원 중 본청 직원 보수 등 1,207억 9,700만 원, 기본경비로 4,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05억 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8억 4,400만 원 중 69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3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에 11억 3,800만 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7억 9,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3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세정 홍보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665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563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2억 4,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4,500만 원,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지출,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7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0만 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부분은 4억 400만 원 예산 편성, 법령집 추록, 소송 관련 경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8,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2,000만 원 중 133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보화역량 강화는 1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8억 9,800만 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억 7,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2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는 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 교육 보조금 등에 총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부분은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17억 9,700만 원을 편성,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에 5억 1,5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7억 7,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에는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캐비닛 구축 등 2개 사업에 총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분은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억 4,300만 원, D-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에 4억 1,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4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서는 7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 9,500만 원, 기반 인프라 구축에 69억 4,700만 원으로 총 70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차세대 정보화 기반 조성에는 5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에 4억 7,2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300만 원 중 2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우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1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데이터 통합시스템 운영에 2억 1,9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7억 7,500만 원 등 총 10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9,5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통계서비스 제공에는 9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전국사업체조사에 4억 4,300만 원, 대구사회조사에 4억 3,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6,3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억 9,400만 원 중 43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00만 원,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분은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추진 인쇄비 및 홍보비 등으로 총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분은 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에 4,400만 원, 균형발전박람회 대구전시관 구성에 7,7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해안내륙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분은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원 부분은 67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에 2,300만 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36억 5,200만 원 등 총 3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29억 5,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연계협력 부분은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달빛동맹 방송 및 홍보비로 7,1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방채 상환 3,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6,6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본부·세종사무소의 사무실과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에 3억 5,8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7,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2,500만 원 등 총 1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0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5,300만 원 중 8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건으로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전액 집행하였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9억 5,1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연초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총 28건에 9억 6,500만 원,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 확보 등 6건 1억 2,2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로 14건에 6억 9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5건에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965억 5,8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267억 원, 예치금 회수 45억 5,400만 원, 예수금수입 4,615억 9,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6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965억 5,8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3억 600만 원, 예탁금 2,800억 원, 예치금 1,862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조 1,94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63억 원, 차입금 1조 1,3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83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조 1,946억 8,2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12억 7,5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1조 1,813억 8,600만 원, 예치금 20억 2,1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775억 5,700만 원으로 차입금 304억 3,300만 원, 융자금 회수 8억 2,100만 원, 이자수입 69억 2,7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393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775억 5,7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614억 2,300만 원, 예치금 16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 7,637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3%인 4조 6,846억 8,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6%인 267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인 523억 900만 원으로 이월처분하였습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 실제 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불납결손액 267억 3,200만 원은 지방세 부과분 중 납세의무자의 재산평가액 부족, 재산소유여부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액의 과반을 넘는 재산평가액 부족이 57.04%인 152억 4,700만 원이고 무재산이 38.3%인 102억 4,0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미수납액 523억 9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자금압박이 230억 4,200만 원으로 이월액의 44.1%를 차지하며 납세태만 143억 9,500만 원, 무재산 72억 300만 원 등이며, 세목별로는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93억 8,8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7.1%에 달하고 있으므로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쪽입니다.
  환급액은 전액 지방세 환급금으로 527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납세자 착오가 전체 환급액의 30.7%인 162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환급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납세홍보를 통해 행정기관과 납세자의 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일제정리를 통한 장기미지급 환급금을 적극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72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9%인 1조 1,195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3%인 29억 8,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005%인 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인 446억 6,100만 원입니다.
  84쪽부터 127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446억 6,100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전체의 72.2%인 322억 3,100만 원을 차지하며, 지출잔액 121억 2,500만 원, 예산절감액 2억 3,3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300만 원, 낙찰차액 1,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8%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부서 3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정책개발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088만 원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지원 집행잔액 1,005만 원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설명회 등 행사 감소·취소에 따른 것이며, 차입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1,678만 원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대출금 이자 상환 비용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집행시점의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1,672억 5,600만 원의 0.3%인 29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예측불가 긴급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1건 3,000만 원을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2021년 6월 현재 용역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구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플랫폼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및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선금을 제외한 시설비 2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1년 3월 공사착공에 따른 선급금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쪽, 예산 이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용액은 28건 9억 6,500만 원으로 조직개편,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부서별 정·현원 불합치 등에 따라 다른 실·과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감액 이용하였습니다.
  136쪽,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전용액은 6건 1억 2,200만 원이며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조직신설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부족분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137쪽, 예산 이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체액은 14건 6억 9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이관 부서에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소송비용 부족분, 이상 저온과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복구 및 확산 방지 비용, 건설사업비 부족분 등 5건 72억 9,900만 원으로 70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국고보조사업은 7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비는 41억 6,000만 원, 시비는 33억 2,400만 원으로 5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5,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4,653억 4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303억 600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67억 5,6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지방채상환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1조 1,871억 1,2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1조 1,926억 6,1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조 1,813억 8,6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1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2조 893억 원으로 2019년도 채무액 1조 7,325억 원에서 3,568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연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적정 채무비율인 25%에 비해 양호한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대구시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액 규모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선심성·낭비성 지출억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4쪽,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381억 8,1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614억 2,800만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614억 2,3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실장님, 강민구입니다.
  작년에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했는 게 또 자료에 오니까 한 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업무를 하는 평가업무. 작년에 1억 1,100만 원을 썼던데, 그지요? 여기에 우선 이것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우리 대구시 공기업에 등급을 어떤 거는 가, 나, 다, 라, 마로 매기고 어떤 거는 A, B, C, D 이렇게 매겨요. 이거를 좀 통일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이게 아마 행안부 기준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공기업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니까 가, 나, 다, 라, 마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은 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강민구 위원   민간위탁은 가, 나, 다, 라, 마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A, B, C, D로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A, B, C, D 그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강민구 위원   항상 헷갈립니다. A, B, C, D는 또 S가 있어가지고 S, A, B, C, D거든요, 이게. S, A, B, C, D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보고서 100쪽에 보면, 99쪽부터 100쪽에 나오는데 우리 민간위탁 경영에 2018년, 2019년, 2020년, 짧게 할게요. 이게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2020년에는 마등급 60점 미만이 아예 없어졌었는데 노력하신 것 같고요. 평가담당관실에서 잘한 것 맞지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계속 지적 나오면서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거 하면, 뭡니까, 5인 풀리면 실장님이 격려 좀 해주이소. 호프데이를 한번 하시든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쭉 한번 보고 있는데요. 100쪽에서 101쪽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희 모친한테 옆집 애하고 비교 안 당하면서 커왔는데 이 자리가 계속 비교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 자리라서 제가 하게 됨을 송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100쪽에 최고 하단에. 계속 S등급을 받아오다가 2020년에 B급으로 확 낮아졌, 2018년 S에서 2019년에 A로 낮아졌다가 2020년에 B로 낮아졌다는 것은 이 조직에 뭔가 문제나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테크노파크도 기관 같은 것 한번 보세요. 좀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작년 2019년보다 기관장이 A에서 B로 떨어졌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저는 DIP 이 사건이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아예 떨어진 것 이해가 됩니다. 경북디자인센터도 보시면 쭉 보다가 기관장 평가가 S, A, B로 떨어졌어요. 대구청소년지원재단도 계속 좋다가 기관장 평가가 A에서 B로 떨어졌고 문화재단은, 이게 문화재단도 기관장이 지금 떨어졌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이런 경우는 뭔가 이 조직을 평가담당관 쪽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조직에는 증상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경영학에서 배웠는데 증상, 고름을 짜내지 않고 자꾸 바깥에 생채기 난 것만 치료를 하다보면 그 안에 진짜 발생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뜩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갑자기 등급이 떨어지거나 평가등급 최하위가 될 때 컨설팅을 하는데 아마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하위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컨설팅을 능률협회에서 해주고 있는데 잘하다가 갑자기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도 컨설팅 대상이, 일정 부분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최하위가 아니라도.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급이 두 계단 이상 떨어졌다든가.
강민구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S 받다가 A로 떨어졌다가 또 B로 딱 떨어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 경우는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어서 아예 질문 안 드립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 자료가 없어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도 여기 전체가 몇 개 중에 몇 위라는 것은 없지만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가급인데 도시공사가 2018년도에 나급, 2019년에 나급 나오다가 라급으로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사무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작년에 평가할 때 저도 좀, 이게 행정안전부가 도시공사 같으면 경영수익, 수익을 좀 높게 보는데 도시공사 사업 성격이 특정, 시작할 때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많이 지고 그게 분양이 돼서 자금 회수되는 기간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에 평가할 때 도시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안심뉴타운이나 이런 공적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이익이 그때 좀 줄어들면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강민구 위원   전체 몇 개 대상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11위에 라급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거의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계속 심의를 하는데 제가 계속 잘 들리는 거,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당연히 시장인데 도시공사 사장 엄청 욕해요. 김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와가지고. 나는 그런 원인인가 이래 싶기도 해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당기순익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이익이 그때.
강민구 위원   시설공단도 다급 받아서 5위로 떨어졌으면서 이거는 뭐 거의, 이것 또한 그거고. 또 환경공단도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노사 분규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감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들하고 별도 미팅을 해서 올해는 평가 대책을 따로 별도로 세워서 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사장님들,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언제나 계속 그걸 유지하기가 참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상위권에 포진하면 유지하기가 조금 괜찮을 텐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평가기관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과 평가담당관님, 평가담당관께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업무에 한 번 더 신경 쓸 것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과목별 세입현황에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3조 1,687억 원 징수해서 전년 대비 3,890억 원, 약 14% 지금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2020년에 당초계획보다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방채 발행액 말씀하시는?
정천락 위원   지방세 징수액. 세입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지방세?
정천락 위원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세입을 지방세 예측을 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세가 1,727억 원이 초과 달성됐고요.
  저희 지방소비세도 이게 국세 부가가치세에 연계가 되는데 아마 온라인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가 부가가치세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639억 원 더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계획 대비해서 지방세가 한 2,494억 원 더 초과 징수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도 반영이 되고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매년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지만 목표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세입 추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입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입 추계를 합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 부동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초과 징수라든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중간에 세입이 많이 될 때는 저희가 1회, 중간에 시 추경이 있을 때 세입경정을 그때그때 해서 예산이 적기에, 또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적기에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천락 위원   앞으로 하여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망하고 대책을 잘 세워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지방세 미수납 현황에 보면 거기도 보면 2020년도 말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금 523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의 한 1.1%에 해당하고 불납결손액이 보면 267억 3,200만 원 포함해서 한 1.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미수납액 중에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 미수납액이 전체의 한 37.1%에 해당하는 193억 8,800만 원인데 이렇게 자동차세 미수납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운행을 안 한다, 이러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영치를 한다든가 최대한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는 미수납액 규모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처분활동을 저희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규모로 보면 낮은데 아까 자동차세 부분은 등록을 해놓고 운행을 안 한다는, 실제 운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등록기준으로 저희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물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지만 어차피 좋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더, 좋은 현상이지만 매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역시 자동차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도를 통해서 이 미수납을 정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 자동차세가 고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징수를 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이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점차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한 30%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전체적인 공통예산을 기획실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서 규모가 많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서 나는 돈이 서류라든지 퍼센티지라든지 전에도 누차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되는데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산 대비해가지고 퍼센티지로는 3.8%라고 하지만 집행잔액이 400억 원 이상 생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집행잔액이 446억 원.
임태상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번 두 번 몇 번이나 전에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예산 편성 시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편성을 해놓고 아까도 교육훈련, 채용절차 이래서 부득이하게 좀 남는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 집행잔액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또, 저희가 지방비를 편성을 해놨는데 국비 교부가 늦어질 수도 있고 공사가 보상협의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사전절차가 좀 지연이 되거나 보상협의가 생각보다 안 되고 계획대로 모든 행정이 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되긴 합니다마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설명서 보면, 제안설명할 때 보면 예산절감 차원 및 집행잔액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남아있더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굳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절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든지 본청 직원 보수 이런 것은 이미 예상된 금액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까 보수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100을 편성하면, 원래 보수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정원 기준으로 보수를 100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휴직, 교육훈련 이러면서 현원 대비 결원이 조금 생기면서 보수는 항상 조금 룸을 둬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 보수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라. 맞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잔액이 남는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장부상에, 우리 공무원 숫자상으로 정해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 1년 동안 예산을 100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교육을 간다든가 휴직을.
임태상 위원   교육 가면 월급이 안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무래도 교육 가면 예산이 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 안 하게 되고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중간에 발생하는 거고, 이미 그 사람이 1년을 근무할 걸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휴직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용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먼저 예산을 다 편성하지만 채용하는 데 6~7개월씩 걸리면 거기는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고.
임태상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될 일 같고 또 그다음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다 어떤 제도도 없이 휴직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이라. 그런 데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최대한 편성단계에서 반영을 하고.
임태상 위원   제가 이거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돈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차 추경 하면서 행사를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10월달까지 마지막 정리추경을 그때 편성을 했었는데 한 2달 동안 또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2달 동안 반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특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각 항목별로 불용,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일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부분은 각 담당자들한테 “쓰지 못할 돈은 미리 반영할 게 아니고 추경 해가면서 반영하자.” 그렇게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리고 예산 편성을 좀 명확하게라기보다는 좀 잘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지방공기관 경영 효율화’ 해가지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4,7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10개 출연기관, 아까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우리 10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장하고 리더십, 경영성과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년 능률협회에 주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위탁사무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각종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준 만큼 제대로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대경연에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에는 보니 34개 시설·사무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총 한 107개, 100개가 넘는데 3년 주기로 받다 보니까 3분의 1, 34개 사무가.
임태상 위원   34개를 하는데 돈이 5,700만 원인가, 아니다. 4,700만 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한 기관을 평가하는 게 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탁사무가 예산이 조그마한 예산도 있고 크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전체에 대한 걸 보는 평가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사무 그 사무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 단순 숫자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옳게 평가하겠느냐 이 말이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시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D등급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예 15%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를.
  그리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소관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해당 국장들이. 국장들 BSC 평가에 반영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승진할 때 이 결과를 해당 국장 인사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마 기관이 최하위 기관인데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이번에 확대해서 그 위의 상위기관인 라 기관까지도 경영컨설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가, 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마등급만 경영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을 라등급까지도 경영컨설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임태상 위원   해서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소관하는 국장들, 부서장들 BSC 평가에 이 결과를 같이 연계해서 인사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이나.
임태상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장, 기관장들에 피해가 많이 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하여튼 가감점 정도로 평가의 하나의 항목에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것이 100%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일부 BSC 평가에 가감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렇다면 마를 받았을 경우에 그다음부터는 용역기관으로 활용을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이게 위탁사무를 이 기관으로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법에 “이 기관에 주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위탁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등급 받으면 재계약할 때 원점에서 다시 해서 공모를 다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서 마등급 받아가지고 재계약 안 된 기관이 있어요, 이때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은 없는 걸로.
임태상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관 운영이나, 사실 이게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그 기관이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저희는 예산 불이익이라든지 아까 컨설팅을 준다든지 해당 부서장들 BSC에 가감점을 반영한다든지.
임태상 위원   재계약은 배제를 못 하고 예산에 조금 절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산을 다 줘도 옳게 운영 못 하는데 절감하면 운영을 더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제도에 맞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 있잖아요. 부정 언론 이런 사회적 문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자·출연기관이 대부분 그런 비리, 개인비리라든지 아니면 인사, 조직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나면 10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하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임태상 위원   등급을 하향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자·출연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하고 성과급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 외에는 조치하는 게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개별 근거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직원들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큰일이 생겨도 별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기관장들 재계약할 때 시장님께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임태상 위원   임기 동안에는 할 수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임기 동안에는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재계약 다시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 별 그게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 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환급 사유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안 정산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환급금이 전체로 따지면 한 528억 원 정도 되거든요? 환급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아마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국세에 연동되는 게 지방소비세라든지, 아까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연동이 되는데, 소득세 특히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연동이 되는데 “국세가 잘못 부과가 됐다” 이렇게 해서 연동이 돼서 경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참고로 대구시가 특·광역시 평균 3.3%보다는 환급률, 금액 자체는 1.6%로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속 줄여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퍼센티지는 0.1%밖에 안 되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4,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통합과세자료관리시스템을 좀 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좀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정담당관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 그리고 잘못 부과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   다른 것은 과오납 이런 환급금은 다 이해 가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돈 4,500만 원 카면 돈은 억 단위에 대면 안 큽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소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없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소송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소송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시민들이 권리의식이 늘다 보니까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에서 4,000만 원 전용을 관리비 쪽으로 했는데 이게 배상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배상금이 졌을 때, 패소했을 때 나가는 비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든지 패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 시가 승소율이 좀 좋아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승소율이 목표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83% 정도.
윤기배 위원   달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원래 목표치가 그 정도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승소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윤기배 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 등을 원래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잘 못…
윤기배 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등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게 지금.
윤기배 위원   그러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다 대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승소율이 83%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데 전체 소송건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현액을 좀 올렸던 거고요.
윤기배 위원   아니 원래 소송비용을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따로 징수를 받는 겁니까, 소송비용을? 이렇게 진행은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142페이지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당초 올해,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준공예정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내년.
    (「2022년 12월.」하는 이 있음)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3월에.
윤기배 위원   원래 내년 한 7월달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금 늦어지고 공사가 조금,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예산도 좀 발생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하여튼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30억 원 해놨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작년에 우리가 공사까지 일부 들어가, 이게 국비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까지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국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작년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용역하는 데만 일단 공사가 몇 달 조금 지연이 되면서 공사비 일부분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29억 5,000만 원인데 올 3월에 착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기배 위원   부지매입비용. 부지매입비용은 왜 30억 원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작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했고 이것은 공사비.
윤기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시세로 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것은 감정가로, 시세로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저희가.
윤기배 위원   감정가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코로나로 예산이 본의 아니게 많이 쓰여진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비율이. 전액 시비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담아서 150억 원 정도 사업비로.
김지만 위원   이게 건수가 보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주민제안이지요. 821건이, 작년 제안 같은 경우에는 4,000건으로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81건이 되고 총 금액이 3,133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참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더 잘 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니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시민들 참여가 조금 많아야 돼서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10배 이상 제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올해도 현장뿐만 아니고 온라인방식으로도 해서 시민참여를 많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늘려주셔서 20억 원 정도는 청년 분야, 아, 10억 원 정도 청년참여형예산으로 청년들 몫으로 따로 해서 청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게 이렇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심사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심사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예산 나눠먹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각 구·군마다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업명만 바꾸어서 중복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불균형성과 중복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분과별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각 주민참여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는데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과별로 각자 1차 심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중복 부분이나, 이게 기관에서 당연히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을 민원성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군이나 각종 산하 공공기관에 저희가 강하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심사할 때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각 구·군 자치읍·면·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으면 그 집행 후에 사후관리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참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2가지만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중복 우려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정 부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중복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청소년들만 특화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방교육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조금 한번, 어차피 기조실에서 교육청하고 크로스매칭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전동킥보드 같은 거라든지 공유형 전동자전거 그런 게 막 무분별하게 다니다보니 특히 신호등 앞에 보면 참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서있고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옛날에는 국비로 보조됐었다가 감액이 되면서, 그런데 저희가 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지 않고 저희 시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종전 사업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비지원 사업에 떨어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아마 한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시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도 계속 중앙에다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일단 이게 지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시비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 건설본부에 소송비용으로 65억 3,8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예비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윤영애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 보면 검토보고서 중에서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비율로 보면. 서울, 부산, 울산 그다음에 우리 대구인데 이 부분에, 물론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도 겪었고 또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했지만 채무가 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도 채무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럴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소관 
  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정섭   대변인 김정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대변인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2019년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사업 보조금 정산금 162만 원과 과태료 부과 63만 원 등 총 229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20억 8,0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0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1억 9,500만 원 중 총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 중 총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4억 5,300만 원 중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중 총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총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직원들은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며 열린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여비지급 환수금 등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37만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44억 6,731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43억 6,8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2.2%인 9,847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전략 부분 어린이기자단 운영 사업 등 1억 5,162만 원, 시정홍보 활성화 부분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등 9억 5,485만 원, 시정 홍보물 발간 부분 대구 화보 발간 등 8,157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부분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등 13억 2,612만 원, 온라인 미디어 홍보 부분 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등 10억 8,325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부분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4억 994만 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분 도시브랜드 콘텐츠 발굴·제작 및 홍보 둥 1,3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등 1억 8,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고강도 예산 감액을 거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예산만으로 최대한의 시정 홍보효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8%인 20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인 4,60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89.1%인 4,1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변인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8%인 43억 6,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인 9,800만 원입니다.
  29쪽부터 41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집행잔액 9,8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72.4%인 7,1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2,000만 원, 사업예산의 낙찰차액이 7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홍보대사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먼저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인데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계속되어 왔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오시고 난 뒤에 예산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2019년도에 약 한 56억 원 됐었고요.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는 바람에 44억 원 정도 됐고요. 올해 2021년도는 그것보다 더, 40억 원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절감하는 부분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좀 줄었습니다.
김지만 위원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히려 코로나19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같이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으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가 가장 적절하고 또한 문자 활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만 시민들한테 위안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홍보가 가능한데 좀 아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우리 네비게이션 지역소개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H사 아, 일본 H사가 아니고 한국 H사 차를 타는데 이게 보면 시·도를 지날 때마다, 경계를 지날 때마다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김지만 위원   저 같은 경우에 H사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아직도 ‘섬유패션의 도시 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가까운 일례로 경산만 가더라도 ‘갓바위와 선본사가 기도를 이루어주는’ 그런 멘트가 뜨는데 너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아틀란 네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광역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뜨는데 참 이게 좀 서로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대책이라든지 있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안 그래도 일전에 평소에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비게이션의 제작사가 한 7개사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음성 지원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나비하고 아틀란, 방금 말씀 주신 아틀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그것이 예전의 것이고 그런 멘트들이 우리 도시브랜드랑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하나는 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아이나비는 5월달에 업데이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데 녹음을 다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텍스트 지원되는, 문자 지원되는 곳은 저희들이 공문을 넣어서 다 바꾸기로 했고 수정문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의 수도’라든지 ‘패션도시’ 이것은 시정을 하고 ‘뷰티풀, 원더풀, 컬러풀 대구광역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짧고 명확하게 대구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교체토록 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솔직히 요즘에 네비 없이는 거의 못 다닐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작은 데부터 활용하고 바꾸어 가시는 게 대구시의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는 더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변인님하고 홍보담당관님.
  제가 질문 하나하고 그냥 부탁말씀 하나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플루언서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님, 홍보.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인플루언서 여기 보면 2020년도에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2020년도 이 사람 말고 추가된 걸 적어놓은 거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일단 저희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해외 인플루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 위원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해외 인플루언서를 말씀하시는?
강민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인플루언서는 그대로 있고 2021년에 이것 추가하겠다는 내용인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 봐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닙니다. 그게 매년마다 저희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이쪽 분들인데 학생들이 유학을 왔다 갔다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40명 정도 합니다. 중화권이 한 20명, 일어권이 10명, 영어권이 10명 정도 됩니다. 각 언어권별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봤을 때 현재 한 32만 명 정도 활동을 이 사람들이 뭐랄까, 팔로워들이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 3만 명 정도 좀 순수하게 유입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은 팔로워 수로 되어 있고 2021년은 친구 수 그러는 것 보니까 아마도 간체자 쓰는 것은 중국이고 번체 쓰는 것은 대만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트위터이고 2021년은 페이스북 같은데 제가 해독을 잘못하고 있나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 이렇게 따로 간체, 번체 그리고 매체별로.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2020년보다 2021년에 하시는 분들이 친구 수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하면서 단체적으로 탈퇴하는 사건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특히나 그런 국가적인 영항도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일단 중화권이 사실은 우리 전체의 90%를 참가, 아까 3만 명 정도 됐잖습니까? 90% 정도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그것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자,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하여튼 적은 예산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홍보브랜드담당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우리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대구이미지 중에서 가족,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것 표출하는 TV 매체라든지 매스미디어 매체인 신문·잡지 등등을 할 때 그저께도 경북 홍보물을 보니까 엄마, 아빠, 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압니까? 사진이 그렇게 나와요, 엄마, 아빠, 딸. 모르시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아직 그림을 못 봐서.
강민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항상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엄마, 아빠, 자식 1명 이렇게 나온다고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다자녀라든지 뭐, 예.
강민구 위원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국에도 그렇고,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계속 고민을 할 때 지하철 같은 데 아주 이쁜 사진을 많이 게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의. 그래서 꼭 그걸 좀 관계부서에 협조문을 발송하셔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애는 2명 이상 사진을 쓸 수 있도록, 3명, 4명 이래 사진을 써야지 1명 딸랑 쓰니까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경북 광고도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컬러풀 대구’ 조회 수가 거의 1~2만 명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는 10만 명짜리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 좀 바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10만 명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호프데이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   안 그러면 저라도.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 위원   아, 한 가지만.
○위원장 윤영애   예.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그냥 당부말씀인데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이것 서류 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읽기가 불편했는데 이것 신경 써주시면, 위원님들도 일단은 금액을 보고, 잔액을 보고 계산하려면 힘드니 비율로만 딱 되어 있으면 가장 큰 비율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대변인실에.
○위원장 윤영애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3쪽에 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태료 부과 있지요?
○대변인 김정섭   예.
임태상 위원   그 설명 한번 해줘 봐요.
○대변인 김정섭   관련이 되는 단체가 영남언론기자단협회입니다. 신문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발행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서 신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부과기준은 1,5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별표에 여러 가지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감경규정에 따라서 750만 원이 일단 부과가 됐습니다. 750만 원 부과가 되었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20%를 깎아서 600만 원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12회로 나누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여기 설명서에 있는 대로 작년도 12월 7일날 1회차인 62만 5,000원을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난 이후에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본인한테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하면서 처분취소 청구를 제출했고, 그래서 현재 이 건은 일단 1회 납부하고 난 이후에 검찰청에서 지금 청구에 따라서 내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대변인 김정섭   지금 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홀딩이 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취소가 되어 버리면 이것도 환급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 김정섭   법원에서 판단이 그렇게 최종 내려지면 그렇다고 봅니다만.
임태상 위원   환급시켜 줘야 되지요?
○대변인 김정섭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것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63만 원 등’ 그게 이 건입니까?
○대변인 김정섭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대변인 김정섭   그렇습니다. 1회차 납부는 62만 5,000원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 750만 원 중에 1회차를 제외한.
임태상 위원   1회차, 여기 설명서에 보면 1회차 납부는 62만 5,000원이라.
○대변인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63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변인 김정섭   아, 62만 5,000원이 맞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리고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대변인 김정섭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태상 위원   많지 않아요?
○대변인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런 종류의 언론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관리되는지요?
○대변인 김정섭   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과 일반 언론들은 예를 들면 사무실의 규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여기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인지 그리고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지 이런 것들은 서류로 다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등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최근에 홍보대사 위촉해서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또 새로 발굴한 인물은 없습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보대사는 없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위촉식을 한 배우 성훈도 있었고 ‘맛있는 녀석들’의 김민경 그분을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하고요. 올해 5월에 성훈을 했고 7월 9일자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민경 씨는 와서 위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가수 안성준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이 많은 친구인데 특정 연령대 분들이 호감을 많이 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 흥이 난다는 분도 많이 계셔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하고도 접촉을 해서 조만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위촉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그동안의 스포츠 선수였던 분들 외에 좀 더 대구를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여러 분야에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지 싶은데 적극 발굴해서 위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대구시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현황을 보면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도 굉장히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줄었는데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데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통합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2개 기관, 87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주로 캠핑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다중시설들이었는데 올해 다시 조금씩 일상회복이 되면서 증가세에 있고 저희들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고 또 다른 데를 계속, 저희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해서 좀 더 대시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시스템.
○위원장 윤영애   접속자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그 주관사가 다르겠지만 거리두기라든지 일시적으로 너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약상 그런 문제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대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접속의 케파들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접속하는 데 애로사항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아, 현재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1개만요.
○위원장 윤영애   아, 예. 우리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할 게 있어가지고.
  담당관님, 7페이지에 시정홍보 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랑 또 천마스크, 혹시 올해도 똑같이 제작합니까, 그것과 똑같이?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랑?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저희들 대구도시브랜드를, 타 지역에 대구의 이미지하고, 또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렸는데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마스크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국한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도달수 캐릭터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아이템은 조금 다르게 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개인마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 브랜드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이쁘기는 이쁜데 다들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요즘에 패치라고, 그지요? 아로마 패치 또 무슨 패치가 많은데 스티커입니다, 붙이는 거. 그러면 마스크 안의 공기를 굉장히 상쾌하게 만드는 것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붙어있는 도달수나 컬러풀 대구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반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마스크, 작년에는 마스크가 천정부지로 비쌌는데 이것은 장당 한 400원대입니다. 그만큼 내려왔는데 그 패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직까지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유해성이 논란이 되어서 다시 전량 수거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아보니까 패키지로 5개가 한 1만 5,000원 정도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이거를, 그리고 이것은 비말용이라서 여름에 잠깐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까지 시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저희들 예산 상황까지 맞추어서 적절한 기념품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1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과 자치행정국,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기
세   정   담   당   관권오정
대변인
대        변        인김정섭
홍보브랜드담당관
담        당        관권기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임현지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