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4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
8.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
9.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13.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애·박우근·김태원의원)
1.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송영헌·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8.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9.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안경은·이시복·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원규·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재우·이시복·김대현·김동식·윤영애·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원규·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지만·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안경은·김성태·김지만·이태손·임태상·강성환·박우근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규학·김성태·김원규·윤기배·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규·안경은·박갑상·김재우·전경원·윤기배·김태원·임태상·강성환·이진련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먼저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황순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18일 저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임시회를 맞아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배려와 격려 속에 약 2주 전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확진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던 점과 관계자분들의 일상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권영진 집행부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의장 장상수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애·박우근·김태원의원)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수가 많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십수 년 전부터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올해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순유동인구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인구유출은 최근 5년간 7만 5,946명이 역외로 유출되었고 작년에도 1만 6,835명이 대구시를 떠났습니다. 이 중 20대가 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들의 76%가 서울·경기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 인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일자리 문제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20대 취업자 수는 15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7.9%가 감소했고 대구시의 청년고용률은 39.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청년고용률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통계들을 조합해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 추세를 보고 대구시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방관하게 된다면 대구시는 지역 청년층 인구유출로 인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구시를 떠나는 이유에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양질의 일자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각종 청년일자리 정책들과 기업유치 정책에 관심을 두고 노력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청년 담당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센터 등 중간조직들을 통해 각종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이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혼, 출산 등의 인구 문제를 비롯해 지방 소멸, 지역산업 활동성 약화 등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문제이고 대구시에서 서둘러 해결해야만 하는 지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 출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대구시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따라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중견기업이나 스타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고용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 고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고용비율을 높이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구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주거, 청년 생활안정, 자기계발 지원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렵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도록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도심의 중추적인 순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에 가로막혀 수십 년째 단절된 채로 남아있는 3차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차순환도로는 대구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심순환 간선도로로서 도심 교통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4차순환도로가 올해 말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3차순환도로의 완전 개통 소식은 아직도 요원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구의 방사형 도시공간 구조에 따라 주요 거점지역 간을 연결하는 3차순환도로가 도시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단절 상태로 남아있는 3차순환도로가 조속히 완전 개통되어야만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4호선 순환노선의 건설이 뒤따를 경우 남구는 물론 대구시 발전에도 크나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3차순환도로가 19년간 미군부대에 가로막힌 채 순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남구의 미군부대 주변지역은 단절된 외로운 섬같이 낙후된 도심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기에 미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피폐해진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미군 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미개통 구간의 절반인 동편 700m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부지반환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매입과 대체부지 확보 비용을 포함해 2012년 12월 총 316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미군기지 도로 부지반환과 환경협상 타결까지는 아직도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토양뿐 아니라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환경오염 정화사업 사례를 보면 원주, 부산 등 미군 측과의 협상과정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국방부, 환경공단 등과의 긴밀한 실무 협의와 함께 오염 정화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뿐 아니라 대구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의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미군 측은 서편 활주로 부지반환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었지만 최근 중구에 위치한 47보급소의 캠프워커 영내 이전을 전제로 한 부지반환에 동의함으로써 3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의 가능성이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용역 발주와 양여 재산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2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면밀한 예산 확보 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미군 측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맞이한 이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대구시민의 염원인 3차순환도로는 또다시 오랜 미궁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서편 활주로 구간 반환에 대해 국방부, 미군 측과의 적극적인 협상 추진과 철저한 사업 준비로 3차순환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절실한 심정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그동안 미군부대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일상생활의 불편과 재산적인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온 남구 주민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3차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이 우리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남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선제적 행정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0~3세 유아 수업의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하므로 부득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고충을 잘 파악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보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신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시설의 코로나19 특별지원 및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 여가, 체육 등의 심신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 있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청소년시설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년 수련원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고유 목적사업을 온전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청소년 이용시설은 운영비를 10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수련원은 대부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체 운영예산의 30~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수탁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탁단체의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문화강좌 및 시설대관 등에서 창출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익이 대폭 감소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19 청소년 수련원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관을 갖추고 숙박형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자가 60% 이상 감소하여 위탁금만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관의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주 5일에서 주 3일로 하거나 휴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의 직원들이 이런 처지라고 한다면 구·군 청소년 수련원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동참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대구시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열악한 청소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노무 관련 전문가 등 많은 관련자들의 중지를 모아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복지, 문화, 생활적 혜택을 지원하는 길이며 나아가 청소년시설의 적절한 운영예산 마련의 기반이 되어 대구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예산은 매년 어렵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운영보조금 기준 및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더라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모든 일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안정적인 청소년지도자가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을 만들어냅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송영헌·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8.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10시2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하여 안 제2조의 자구와 안 제3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실명 신고방법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른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신설과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등 당면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연장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민원보상의 대상 민원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은 청원인 김태일이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측의 합의문에 따라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인 측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청원인 박경욱이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요청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현황, 노동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청원취지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송영헌·전경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김동식의원)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김동식의원)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오늘 달빛내륙철도 관련 국토부 및 청와대 관계자 면담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여야 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의 건과 제8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안경은·이시복·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원규·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재우·이시복·김대현·김동식·윤영애·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원규·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생관련업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생서비스 인식 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례관리와 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부 모두에게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2개 기관의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 2021년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사무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위탁에 따른 현황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안경은·이시복·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원규·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재우·이시복·김대현·김동식·윤영애·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원규·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13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4항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5항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지만·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동식·김지만·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황·김대현·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태손·정천락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안경은·김성태·김지만·이태손·임태상·강성환·박우근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규학·김성태·김원규·윤기배·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규·안경은·박갑상·김재우·전경원·윤기배·김태원·임태상·강성환·이진련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하고 제출안의 조 제목 및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참여 기회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수행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 교육을 통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시민생활 전반에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위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과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반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이 기존 범어아트스트리트 공간을 확대하여 지하도상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일괄 활용하고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범어지하도상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안경은·김성태·김지만·이태손·임태상·강성환·박우근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규학·김성태·김원규·윤기배·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규·안경은·박갑상·김재우·전경원·윤기배·김태원·임태상·강성환·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항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25.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과 제2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을 하는 데 기여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또한 우려되고 있는바 학생상담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서 진일보하여 제도적으로 학생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테크노3 유치원․초등학교 신축과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특별교실, 칠성초 급식시설, 팔달중·학남중의 다목적 교실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25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코로나19 대응과 교육시설사업 등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지난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대응 227억 원, 시설사업 873억 원 등 교육 현안사업 예산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외 법정경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액 3조 5,338억 원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생존권을 지키는 교육방역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6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대구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학교돌봄사업, 방역인력, 유치원 원격수업, 신설학교 개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 현장은 여전히 방역과 학습을 병행하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는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교실 수업 개선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통한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고 학생주도 수업, 교원전문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해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 조성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대구 미래역량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잠재력을 꽃피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위생관련업 육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민생 현안 조례안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교 방역 강화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 서대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 대책마련 촉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매 회기마다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임시회는 오늘 끝나지만 금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음 년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검사에 참여하시는 세 분의 위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대구시와 시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도시 주요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선 서울과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차량을 운행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제한속도를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낮 기온이 오르고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어 봄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6월 정례회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제282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일 자 리  투  자   국  장김태운
자  치   행   정   국  장차혁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감         사          관하영숙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건    설    본    부   장남희철
도 시 철 도 건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주유경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