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04월15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원규‧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이 왔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아직 가슴 한편에서는 추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해왔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에 대한 소개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가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4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 예산은 22억 4,200만 원입니다. 
  대구희망드리는 2011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대구드림텍은 2010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예산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재활서비스,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 조사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원봉사자 교육 주간보호센터 운영, 체육관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임가공작업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 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적격심의를 통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이 장애인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2개 기관의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개 시설은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등급, 대구드림텍은 ‘나’등급을 받는 등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한 번 위탁을 하면 장기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또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국제라이온스클럽 356-A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기관은 언제부터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1984년도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중간에 위탁기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바뀐 적은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위탁기관은 몇 번 연임해서 운영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위탁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는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또 다른 유사한 국제적인 이런 단체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이렇게 수십 년간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이유는 1984년도에 국제라이온스356-A지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대구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액의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에 보니까 현재 10차례에 걸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3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보통 이런 기간을 근거로 하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초 1984년도에 기부할 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물론 연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와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우리 대구시 산하에 이런 민간위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984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면 거의 38년이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만약 이번에 재수탁이 되면 또 5년을 가는 거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거의 한 40년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특히 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종합복지관이 여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수십 년간 하다 보면 너무 고인 물처럼 새로운 복지서비스라든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서비스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저는 듭니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때 공모절차를 이제 개시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여기 지금 민간위탁에 관심을 나타내는 민간기관이 또 더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10차에 걸쳐서 이렇게 위탁 중인 거는 이게 공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8~10차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결과 수탁,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응모한 데가 단독으로 응모해가지고 재공고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최근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 기관만 단독으로 공모를 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러니까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거쳤는데도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습니다. 단독공모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모자격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유리하도록 공모자격이 다 선정이 되어 있어버리면 다른 민간기관에서 공모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니까 공모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박재홍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모는 안 했지만 공모자격은 주로.
배지숙 위원   주로 뭐 어떤.
○복지국장 박재홍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일반,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응모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이나 분소, 지회나 지부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운영 능력 이런 거를 보유한 법인,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또 운영 경험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 혹시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 운영 자격요건 규칙 마련한 게 언제입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그거는 이제 공고하기 전에 응모자격을 마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했던 그 자격요건하고 이번에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공모자격으로 지금 또 공모가 나갑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5년 전에 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5년 전이나 그 5년 전에도 이 민간기관 위탁공모 자격요건이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던 기관이 더 자격요건에 적합한 어떤 서류제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장님도 이 부서를 새로 맡아오셨고 하셨으니까 너무 한 기관에서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이 운영평가는 ‘가’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라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현장 검증을 하셔가지고 이 기관이 잘 하면 뭐 40년 아니라 50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유사한 국제봉사활동 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이 단체가 봉사를 위주로 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고 또 이 단체의 회장님이나 대표가 몇 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회장단이 계속 바뀔 때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하는 이 제목에서도 벌써 뭔가 대표성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그러면 이런 대표성을 좀 뚜렷하게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말 만족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관들을 계속 경쟁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한 군데 이렇게 고인 물처럼 계속한다는 이거는 너무 안이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께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장애인들에게 만족도조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참 많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 궁금한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다.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한 건물에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체 위탁을, 두 군데 다 맡긴 거예요?
○복지국장 박재홍   처음에는 2개, 그러니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탁사무로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해가지고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별도로 이렇게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공모절차를요.
  그 공모할 때도 다 이런 그거에서는 거기 공모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제가 왜 말하느냐 하면.
○복지국장 박재홍   죄송합니다. 희망드리는 지금 공모를 처음 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아, 처음 하는 거고.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거는 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아, 이번에 지금 재위탁.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복지부에서 지침변경을 해서.
이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라이온스클럽이 이 2개를 다 운영하셨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 당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이렇게 같이 공모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가 되어가지고 재공고까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적격심사 후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는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본 위원의 생각도 다른 기관보다는 평가기준에서 좀 더 그거를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도 국제라이온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의 일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이 부분에 이런 분들이 과연 운영하는 데 별 그게 없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 2018년 평가과정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몇 년이라는 운영기간이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그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그게 아니면 그 중간에 몇 번을 받았는데 다 운영결과가 좋았는 건지, 평가 점수가.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3년에?
○복지국장 박재홍   예. 3년에 한 번.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같으면 그 중간에 3년이라는 기간이 몇 번 지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그거 해서 주시고.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은 지금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 직원이 41명이다. 직원 현황이,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이 39명이고, 직원 현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자 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여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직원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대구드림텍이라든지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이 두 군데는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우리 수혜자들에, 그분들에 대한 그거를 해주실 분들이, 케어해 주실 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타 재단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복지사 몇 분이고 거기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요. 장애인 직원도 3명을 채용하고 주간보호도 현재로는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면 복지사 몇 명,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복지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기준하고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분들을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원규‧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국내총생산은 감소하였고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위생관련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대면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외식문화, 환경, 방역 등 관련 조치들이 위생관련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생용품 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업종을 위생관련업에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에 따른 관련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위생관련업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위생용품 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및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대구시의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해 각 개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을 조례에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위생관련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부산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와 외식·식품산업 관련자, 단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위생관련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업 1만 2,428개소, 식품위생업 5만 6,233개소, 위생용품관리업 46개소가 있으며 담당부서인 위생정책과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외식업소 비대면 전환서비스 컨설팅 지원,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등에 연간 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생관련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타격이 큰 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군 등과의 협조 및 추진사업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우리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에 대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생관련업의 여러 가지 지원도 확대가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에는 어떻게, 요즘 워낙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나들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먹는 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더 빈번해진 것 같거든요. 지출도 그쪽으로 더 많이 된 것 같고,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대구 지역은 음식 잔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까? 얼마 전에 유○○ 방송에 부산에 유명한 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활용하다가 그게 그냥 유○○에 생중계로 나오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대구에서도 그러한 반찬 재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당연한 거고 지금 대구가 서비스산업이 좀 발달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식품이라든지 또 호텔 관광업, 요식업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우리가 옛날 종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일부 육성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 내용과 같이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육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음식산업이 전국에 어디 가도 뒤지지 않고 원래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대구의 시민들 생활문화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잔반 쓰고 이런 거는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하고 있고 또 업소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고 자율적인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더 개선하고 있고 또 구별로 보면 특성화거리라든지 음식골목 이런 카페거리, 막창골목 이런 특성화거리를 해서 점점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우리 대구에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점검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배지숙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시점인데 어떤 영양 보충을 위해서 갔는 식당에서 예를 들어 잔반이 다시 재사용된다든지 거기서 비말이 묻었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대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나 육성을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외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인식 개선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식당에 음식 먹는 문화 중에서 종전에는 덜어 먹고 또 수저 개인포장하고 이런 게 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가면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집게 하나 더 달라. 반찬 덜어먹는 그릇 하나 더 달라.” 하면 종전에는 식당 주인이 좀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또 그렇게 잘 하는 업소는 우리가 또 안심식당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또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거를 소모품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안심식당 표시를 해갖고 시민들이 그 집에 대한 평가를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안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올려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래 하는데 이방인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대구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음식이라는 게 지역별로 특색이 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토를 달아서 “대구음식이 짭고 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대구음식의 특색, 별미라 생각하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고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전문화하고 하면 또.
김규학 위원   그런 대구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대구 십미라 그래갖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 예를 들면 쉽게 아시다시피 납작만두부터 시작해서 따로국밥 또 우리 찜갈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규학 위원   그래서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도 사실 정의는 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딱 물으면 대번 대표음식이 뭐 어떤 거다 하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맛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우리 대구음식으로서 특성을 살리면 특성을 살렸는 맛에 대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원도 하고 육성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은 그냥 대구음식은 대구음식대로 대표음식은 이 정도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접근성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시키든지 조금 더 다가가서 정리되고 체계화된 음식 문화의 정착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대표음식이라 그래갖고 대구에 열 가지 이것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그 나름대로 또 전국에 어디에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걸 전부 한 집이나 두 집 때문에 대구의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음식 열 가지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쭉 대구에 통용적으로 “대구 가면 이게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된 게 홍보가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안심식탁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인식화되어가고 있고 또 해야만 된다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변화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변화인데 그 변화 속에 대구에 있는 조금 더 정리된 홍보의 전략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또 대한민국 사람들, 대구의 음식을 16개 시도에서 물어봤을 때 열 군데 이상에서 대구만 특별한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맛이 있든 없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대구만의 특성이 있는 음식이라면 그 특성이 있는 음식을 알고 맛을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예. 국장님, 추가 질의.
  작년에 사업비 중에 외식업소 비대면 전환 서비스 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포장, 배달, 밀키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발된 거 한번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 그러니까 할 대상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김태원 위원   아,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게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식당을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태원 위원   이게 거의 다 홍보가 됐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홍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각 협회라든지 제일 중요한 홍보가 소속협회를 통해서 각 회원사로 문자가 다 가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홍보가 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협회에 우리 보면 대구시 내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자활센터.
김태원 위원   예.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각 구·군에 다 있고 대구광역시에도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여기 자활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나서 대구시하고 지원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잖아요. 가게를 많이 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지금 지원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협회에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걸 그 당시에 우리 대상을 “대구시에 영업신고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제외” 이렇게 해놨거든요. 1년이 경과했는 업체, 음식점은 누구든지.
김태원 위원   그래, 음식점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데는 가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 것 아닙니다.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김태원 위원   안 해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태원 위원   안 하면 이것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방금 말씀한, 공모로 업체를 모집하는데 지원을 하면 여기에 선정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0개 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모해보니까 200개 들어왔다. 그러면 100개 선정하기 위해서 또 현장실사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하신 우리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식품위생 하면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그거를 연상을 시킨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7조, 8조에 보면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포상규정이 없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공적이 있는 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없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없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그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갖고 지금 보면 우리 업체들이 큰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업소마다 좀 원성들이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좀 피해가 있는 데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고 공헌자가 있거나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이번에 포상제도를 신설하셨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그래서 포상도 좀 주고 해가지고 앞으로 코로나에 그분들이 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지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좀 더 위생관념을 철저히 해가지고 코로나도 같이 함께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종전에 조례 전부 개정해서 어떤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포상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설했고 또 종전에 빠져 있던 그런 분야를 추가로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고 이제 이런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또 그 업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실제 우리 이번에 이 조례는 코로나하고 많은 연관이 돼요. 실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거나 방역이라든지,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식품, 위생, 요식업 이쪽인데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감염병 사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는 이쪽 분야에 지원해주고 육성해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안심식당 그래갖고 식당에 칸막이 같은 것 또 수저 밑에 놓는 것 이런 거 지원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이영애 위원   예술인단체도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위생이라든지 식품 관련 쪽은 우리 건강하고 그거 되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반영되는 한에 그런 물품들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작년부터 우리가 이쪽 분야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방역물품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소독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업소에 칸막이 이런 거 정도로, 이런 것도 안 한 데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다는 못 해 드렸고 구‧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안심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포상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0년 7월 6일 운경재단과 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 6월 15일 준공, 2002년 6월 24일 개원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운경재단은 2002년 9월 16일 병원부지 3,580㎡, 건물 4,977㎡ 중 13억 3,800만 원 상당을 기부채납하여 2002년 6월 15일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2020년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19년, 2020년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평가결과,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상위 20%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모범적으로 병원을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23일자로 시지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되고 재위탁함에 있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거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간 위탁 계약코자 운경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2021년 3월 23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운경재단이 수탁기관 적격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3일까지 5년간이며 병원 운영은 자체 수익형입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이 공립요양병원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시민건강 수준 향상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경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5월 2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운경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 전문요원 양성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이 수탁사무에 적합하고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거 기부채납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 평가결과에서 2018년도에 이어 ‘나’등급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치매 및 노인환자 진료와 요양,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위탁사무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 문제로 대두된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 치매전문요원 양성 및 치매정책에 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치매관리법 제16조3항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이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한정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기간은 5년 단위로 재계약입니다.
이시복 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부채납한 기관에서 개인이나 연속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이렇습니다. 5년 단위인데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영을 잘 해서 평가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야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복지부나 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에서 평가를 잘 못 받으면 다음에 못 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일단 수의계약을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시복 위원   경쟁자가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거는 합니다.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는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운경재단이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적격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심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여기 의회에 갖고 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최근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문의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어떤 땅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요양시설 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운영권을 계속 쥐고 운영을 했을 때 뭔가 나름대로 봉사도 되지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는 그걸로 해서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인이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개선되고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 민간요양병원이나 공립이나 다 같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적격자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거기에서 또 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다른 항목으로 해서 배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는 치매관리법이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이런 걸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한 군데에서 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잘 관리·감독해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요양하는 분들이 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여기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에 부지 8억 9,000여, 건물 44억 7,000여 해서 이 중에 전체를 다 이분들이 부담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니라 3억 8,000만 원 상당만 지금 기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얼추 국장님 보고서만 해도 거의 한 53억여 원 상당이거든요. 건물하고 부지 다 합치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원래 지을 때 비용이,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53억여 원 중에 13억 3,800만 원 같으면 이거 사실 50%는커녕.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그때 건축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그 외에 병원 부지 8억 9,500만 원 상당 3,500㎡ 이거는 또 별도로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러면 한 22억 원 정도를 자부담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총 53억여 원 중에서 21억 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22억 원쯤 됩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도 50%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부채납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의 어느 정도까지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된다. 그런 비율은 따로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까지는 별도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없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떤 부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워낙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보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치매 관련 병원이나 이런 걸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2018년 12월 13일 전에는 그게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없었는데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는 전 금액, 예를 들면 병원을 전부 다 지어갖고 기부채납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사업비 전체 금액.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여기 보고서에 합쳐서 53억여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 부담했는 민간기관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사실 물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50%도 안 되는 한 22억 원 정도 투자해놓고, 아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큰 결격사유 없는 한 그냥 계속 위탁기관으로 가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운영을 잘 하면 계속 위탁가는 겁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크게 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나’등급 받네요. ‘가’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물론 ‘가’등급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등급이라고 해갖고 전체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배지숙 위원   ‘나’등급 받은 이유가 뭔가요? 뭐에서 부족해서 ‘나’등급 받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평가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전체 점수가 보면.
배지숙 위원   86.4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46개 평가대상 중에 점수 분포로 하면 9등 했습니다. 9등 해가지고 ‘나’등급 받았습니다.
배지숙 위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가’ 못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2018년부터 계속 ‘나’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원인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한 50%도 안 되는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이 재단에서 그냥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수의계약으로 법으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운영을 잘 해서 또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요즘같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치매가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수의계약한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건 아니고 또 평가를 5년 단위로, 예를 들면 지금 금년 5월달부터 5년 위탁을 준다 하면 그 운영기간 중에 평가했는 결과를 가지고.
배지숙 위원   평가가 그러면 ‘다’등급이 되면 수의계약에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적격자로 안 되는 거지요.
배지숙 위원   안 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나’까지는 받아야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여기에 점수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7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배지숙 위원   지금 여기 시설 개선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다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기능보강사업은 시가 한 번씩 해줍니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들 보시기 때문에 치매어른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시비로 한 번씩 지원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장비, 여기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장비 보강 6억 원, 시설 8억 원, 3억 원, 13억 원, 시설 장비 거의 뭐 우리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 대신에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자부담으로 하고.
배지숙 위원   이거 지금 지난해에 이 병원의 수익이 얼마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동률이 평소 94~95% 됐는데 지난해는 86%로 떨어져가지고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수익이 마이너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배지숙 위원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러면 그 앞에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3억 원쯤 되어서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배지숙 위원   코로나 이전에 3억 원이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당기순익이 3억 3,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난해 당기순익이 500만 원, 이게 왜냐하면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때문에 10% 이상 떨어져버려서.
배지숙 위원   그래도 코로나인데 그 정도 했으면 아주 훌륭하게 선방했는 거네요. 마이너스로 안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운영해갖고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거기 있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또 줄어들고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춥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병상은 풀가동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50개 중에 86%, 85.7%, 86% 그 정도입니다.
배지숙 위원   왜 비워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배지숙 위원   아, 공간두기,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치매환자들이 많이 하고 하니까.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적 근거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외부평가도 물론 우리가 신뢰를 하지만 우리 시 당국에서도 어떤 감독 차원에서 평가나 이런 거를 좀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박재홍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희  망  복  지  과  장고영구
어 르 신 복 지 과 장권덕환
시민건강국
국                  장김재동
보건 의료 정 책 과 장김대영
감 염 병 관 리 과 장이영희
건  강  증  진  과  장강연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