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16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윤기배 부위원장님, 김지만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과 함께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제보의 주체인 공익제보자의 현실은 이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직적 집합주의와 불법의 관행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 제도의 당초 목적 달성 및 활성화와 그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그 핵심인 공익제보자를 우선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6조 공익제보의 접수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익제보 시의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제3항에서는 공익제보자의 구술신고로 공익제보신고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에서 공익제보 절차를 대신해 할 수 있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를 대리함으로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여러 위원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OECD 37개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까지 개선될 경우 GDP가 8.3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사회적 투명성 강화는 국가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익제보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우리나라의 귀중한 투명성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 4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실명 신고방법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른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익제보 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한 구술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6조2에서는 공익제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보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익명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실명 신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등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의 연임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익제보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익제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보자 중심의 구술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의적절한 제도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인 공익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및 비실명 대리신고는 상위법 관련 규정을 우리 조례에 구체화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격 운영에 앞서 정부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LH사태 등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부패신고현황이 2020년 말 현재로는 16건인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공익신고가 진정한 공익신고 내용이 됐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가 있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하영숙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원성인 공익제보 형태로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대상들이 구·군이 많아서 구·군으로 이첩을 많이 하였고, 2016년도에는 그래도 이 16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처리한 건 중에서는 형사처벌 건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처분, 자격정지 같은 이런 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적으로 “이게 공익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정리가 아직 불명확해서 민원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저도 그런 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진정한 공익제보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민원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 그지요? 이랬을 때 이것을 공익신고라고 보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하영숙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위원장 윤영애   연도로 보면 건수가 사실 그렇게, 물론 점점점점 줄어들고 이첩을 하고 이러는 상황 같은데 시민들의 의식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변호사, 별도로 연간 위원으로 위촉돼서 변호사가 활동하는 겁니까? 별도 변호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하영숙   별도 변호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위원하고 구별은 해야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분을 대구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시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분은 3건 정도 상담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와 안심변호사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그 변호사가, 우리 시에 지정된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도 있을 거고 변호사를 또 새로이 지정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감사관 하영숙   그것은 성격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 계시는 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을 통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인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그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대구시에 지정한 각 분야마다, 물론 각 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 관련된 변호사의 수임료가 건수마다 나가잖아요. 그지요? 수임료가 건수마다 나갈 수 있고 한데 또 새로이 변호사를 시에서 지정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작겠지만 예산이 이중 삼중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관 하영숙   예.
임태상 위원   (손을 들며) 뭐 하나만.
○위원장 윤영애   예.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넘어갈라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관 하영숙   통로가 단지 안심변호사 제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의 선택성을 더 넓혀드린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우리 말고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신고센터라고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해오고요.
  그와는 달리 조금은 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리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싶다는 분은 이렇게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무분별한 공익제보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익제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그대로, 감사관실에 제보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니다.
임태상 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이걸 별도로 한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안심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심변호사가 몇 명 정도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관 하영숙   지금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 선정할 계획.
임태상 위원   두 분 선정을,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지정을 합니다.
임태상 위원   지정하면 보수도 있을 거고.
○감사관 하영숙   보수는 없고 건당.
임태상 위원   건당?
○감사관 하영숙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누가 해요?
○감사관 하영숙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장님 명의로 합니다.
임태상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하영숙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해놔도 일반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제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맞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그런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안심변호사를 지정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이런 거 알릴 방법은 뭐 어떻게 하지요?
○감사관 하영숙   제일 기본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제적, 구체적으로 할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센터로 하든 문의를 하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도 그대로 하고 안심변호사를 지정해서 하되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결과를 거진 다 도출해 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보를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심변호사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어쨌든 심히 모르는 분이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것은 제보해도 별 효율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이 끊어질 수가 있네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의 복잡성이라 할까, 이런 쓸데없는 제보를 받는 것보다는 좋지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해버리고 억울한 이런 것을 호소를 못 하도록 막는 방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지요?
  안심변호사에서 요만한 것은 해결을 다 해버리면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강민구 의원   위원님, 이게 제보하시는 분이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의 공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연락을 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안심변호사를 소개해 줘버리면 자기는 계속 보호되면서, 노출 안 되면서 그분이 대리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임태상 위원   그럴 수도 있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분별한 공익제보를 막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는 틀을 막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네요.
○감사관 하영숙   안심변호사로 지정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칸막이 하는 그런 역할로 그치지는 않으실 거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하영숙   예. 예.
임태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하영숙   감사관 하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8월 10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 9월 9일 최초 구성한 이후 금년 3월까지 총 10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결정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승인 등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2명의 당연직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중요사항의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2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에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간사를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안 제2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추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소하고 다양한 인력구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단서 각호에 적용하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 등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임·해촉 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시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보고서 대상 목록 중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경우를 추가하였고 또한 보고시기도 당초 2차 정례회에 제출하던 것을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등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제1항,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일을 맞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우리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오늘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2010년 9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2월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잘못 적용한 조항이 발견되어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민원인의 범위)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민원의 정의)로 개정하여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상위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민원보상의 대상 민원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존재하는 오류를 제거하여 전체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정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보상을 통한 민원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도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 검토보고서 63쪽에 보면 연도별 실적이 나오는데 2년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하고 이런 거는, 2014년도하고 이렇게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없다는 것은 보상건수라든지 보상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1건, 2015년에 2건, 2017년도에 2건 해서 전체 5건에 보상금액도 21만 5,000원 정도가 다입니다.
김지만 위원   실적을 연도별로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내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국장님, 이게 1건, 2건, 2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다른 이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윤기배 위원   금액이 1건, 2건, 2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금액이 다릅니다.
윤기배 위원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윤기배 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금액은 보상금의 종류가 착오보상금과 또 지연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저희들 조례에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보통 많고 최고한도액이 10만 원이고요. 보상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건에 만 원짜리는 여권발급에 따른 사진규격 안내가 잘못되어가지고 만 원이 보상되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구시 내 거주자는 보통 1건에 만 원이고요. 달성군이나 대구시 말고 대구시에 인접해 있는 시·군 거주자에게는 건당 2만 원 또 이렇게, 그 밖에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3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민원착오로 인해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서울에서 오실 경우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최고한도액이 10만 원짜리 이래서 건수가 1건 해서 만 원에서 3만 원, 최고 10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행정민원보상 처음 들어봤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이걸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신청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면서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인께 안내를 드리고 바로 보상을 해드리도록.
윤기배 위원   아,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니, 그 처리를, 보통의 경우에 민원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할 때 그때 보상을 해드리도록 안내합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이 필요 없겠네요? 홍보할 필요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홍보는 당초에 2010년도에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할 때 그때 일부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윤기배 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윤기배 위원   그러면 저는 홍보활동은 필요 없겠다 생각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특별하게 저희들 뭐, 이것 몇 년 동안에 5건에 21만 5,000원 보상금이 나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럴 때는 홍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면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제 이게 보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민원인으로서는 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처리를 잘못 해주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물론 대민 상대하다 보면 애로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보상실적이 없어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애   또 일부는 돈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민원 처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민원인이 요새는 잘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잘못됐니.” 이런 식으로 자꾸만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대민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런 보상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민원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2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선 현장의 접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당면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업무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며 이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감사관
감        사        관하영숙
자치행정국
국                  장차혁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임현지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