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15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
5.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송영헌·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5.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조례 제·개정안 6건과 청원 1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81회 임시회 중 심사 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건도 이번 회기에서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 제·개정안 3건과 2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진련·임태상·송영헌·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제와 현대 행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 정책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이 정책에 반영되는 편향적 정책결정을 방지하고 합치적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위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 여론조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여론조사는 민주적 정책결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행정가가 정책결정을 전담하던 과거 엘리트관료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숙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데서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행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교환이 빨라지고 니즈가 다양해져 여론조사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행정 형성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상 여론의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의 경우 팔공산 구름다리, 구지LNG발전소와 같은 사업이 행정청 주도로 추진되다가 지역사회의 반대여론과 사업상 문제로 취소되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바 있어 사업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여론조사’를 대구시의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으로 정하였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시의 정책사안, 지역 내 사회문제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구시의 직접여론조사가 어려울 경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생활 밀접 정책에만 접촉한 반면 현재는 정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안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시민의 요구와 필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여론’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중엽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학자 장자크 루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여론’을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으로, ‘여론조사’는 ‘개별적인 면접이나 질문서 따위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복잡다난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론은 이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산출하여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론을 배제한 정책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사회의 현안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여론정치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하며, 그 외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론조사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그 외의 여론수렴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9년 말부터 제안·토론·투표·설문 등의 통합 플랫폼인 ‘토크 대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여론조사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론조사의 적용범위를 대구시와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전적 수요조사를 규정하여 타 광역단체의 여론조사 조례와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여론조사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열거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하였으며 직접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표본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의 부당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결정의 길잡이를 제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추진결과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지방행정 발전의 양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바른 여론 형성의 전제는 정확한 사실의 제공에 있으므로 대구시는 주요 시책에 대한 행정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산 상황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매년 예산사업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올해 추경이 필요하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3월 시·군·구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이래 지방분권사에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간 오랫동안 국가사무였던 경찰행정이 지역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도가 우리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2일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개정할 경우 대구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 임명을 위해 위원의 자격 및 결격 검증을 위한 자료를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수립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시작되는 자치경찰제의 의미 있는 첫걸음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위법의 개정과 전면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넓은 영토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로 구성된 합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본격화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19년 2월 경찰을 조직‧사무‧예산 등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하게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하였고,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의해 이원화모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이원화모델 추진에 따른 인력충원과 조직개편을 위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에 의해 일원화모델 법안이 대표발의되었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2021년 7월 1일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예산편성의 간소화,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미흡 및 지역별 재정역량에 따른 지원격차 등의 우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 제2조의 범위 기준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을 포함한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별표1을 개정하거나 기타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토록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유기적 연계성을 도모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별표1의 생활안전사무 중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제1호 마목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현재 대구시는 지상철 개통에 따라 도시철도 1·2·3호선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철도법에서도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과 조례의 정비를 통해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강행규정은 치안여건과 인력·장비 등을 고려한 자치경찰사무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의 침해로 해석될 소지도 다소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감사계획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립‧실시토록 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 제2조제3호에서는 중복감사의 방지 외에도 상호협력과 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대구시 감사관 소관 조례와 견주어 조명의 변경과 외부전문가 도입 등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적격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안 발의와 상정 절차를 규정하고 회의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서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담당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의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명에서 사용한 ‘담당’과 조문에서 사용한 ‘수행’의 해석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외에도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지원 명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 분야 재원분담률 증가, 소방공무원 증원 소요액 충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법과 대상, 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장의 의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 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상위법령과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시행주체가 불명확한 피동형의 문장을 다소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에서 언급한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14조의 미비점은 대구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겠으며, 법 제5조, 제19조, 제2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등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서민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및 후생복지 경비 등의 국비지원에 있어 타 시·도와 연계·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적절한 인력안배와 역할구분 등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실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 번도 없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흔히 종래에 있었던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에서 소방본부가 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도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도 하고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 저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소방본부에 좀 비교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소방본부도 대구시 산하 본부로 독임형 기관으로 대구시 조직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도 독임형 기관이 아닌 합의제행정위원회 형태의 대구시 소속 기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찰청 자체는 국가경찰조직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의회에서 어떤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참 어려운 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소방본부, 쉽게 말하면 각 구·군에 있는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까지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 경우에는 이원화다 보니 경찰청 자체라든지 경찰서에서 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아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조직과 신분은 국가경찰조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더 위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무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필요하다면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김지만 위원   소방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특히 경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을 띄는 업무다 보니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얘기를 들으면 경찰사무에 있어서도 저희가 경찰청을 상대로 또는 경찰서를 상대로, 서장님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통해서, 예.
김지만 위원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김지만 위원   필요하면 참고인.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걸 제가 왜 문의를 드렸나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지만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론은 견제와 감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심의과정에서나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방본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 과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심히 좀 의심스러운데 쉽게 말하자면 의회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원래 하던 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제라든지 감시, 때로는 감독, 쉽게 말하면 소방본부 상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를 통해서 소통이 많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화재 상황이라든가 119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런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의회의 역할론이 나올 것 같고 때로는 과연 소방본부처럼 소통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저희들이 범죄나 피해사실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공유도 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법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사무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통과 의회와 어떤 협력하는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무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전국 획일적으로 저희가 사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개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입장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시의회는 저희들은 민의의 대변이라고 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하고 또는 대변을 하는데 이 자치경찰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할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인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이 있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하면서 장점보다는, 제가 봤을 때 법이 연말에, 그동안 준비는 한다고 했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일부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자 변경에 불가하고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자치사무가 도입되어도 시장이 실제 권한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업무를 보면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할 경우에 경찰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지휘·감독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책임문제라든지 원활한 그게 있으면 시장이 직접 지휘를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작년에 입법과정에서 이게 합의제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를 하도록 한 것은 아마 시장의 정치적인 관여,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과정에서 합의제행정위원회 형태의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대부분 합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법 시행령이 되면서 여성, 청소년,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은 수사 사무라 하더라도 자치경찰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지금 재정을 보면 국고가 지원되는 게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고 현재 우리 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뭐뭐 들어갑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기존의 자치경찰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받아서 대부분 국비로 충당이 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은 올해는 지방 예산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우선은 하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기재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율로 보면? 퍼센티지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 올해는 운영비는 6개월치 운영비가 리모델링비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국에 근무하는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의 인건비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마 전액 국비로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새로운 자치경찰이 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좀 되면 좋은데 아까 말처럼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조례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도 시작한 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전반적,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도 보면 밀착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당초 취지,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체감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 일곱 분을, 두 분은 상임이고 다섯 분은 비상임으로 일곱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여성, 인권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무공간을 별관에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소통공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찰 지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아까도 앞에 단점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지방자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휘·감독체계도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방행정이라든지 치안행정 연계 및 지역 특성 반영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시면서, 물론 조례에는 다 못 하지만 상위법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개정되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법을 건의한다든지 하여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정부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 개선은 바로바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라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각종 생활안전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초동수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자, 그런 취지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물론 당연히 시민 치안서비스 질의 향상 이게 제일 큰 목적, 이유라고 보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권력이 많이 비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국가경찰, 자치경찰 나눠서 좀 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측면도 입법 취지에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최초에 이게, 모델이라고 하면 모델인데 이원화모델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신분 자체도 아예 지방공무원으로 되어서 사무와 신분, 조직 이게 지방 소속으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설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조정되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소방 국가직화 하면서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출범을 하면서 제도를 추후에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틀을 가장 유지를 하면서, 예산구조라든지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출범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일원화모델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일원화모델을 보면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화에 비해서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무래도 조직과 신분이 그대로 국가경찰로 있기 때문에 사무지휘만 가지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일선 경찰공무원들한테 이걸 지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그만큼 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자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이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들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하나의 일원화모델에 따라서 국가경찰조직과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고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표준조례안에 담아서 하나의 협의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번에 전국 동시 시행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표준조례안대로 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급적 표준조례안대로 해달라는, 출범을 하고 문제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후에 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배 위원   7월 1일 전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겠네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고생스러우신 분들이 역으로 경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뜩이나 바쁜데 업무는 더 늘어난 것 같고 눈치 봐야 될 높으신 분들은 더 생긴 것 같고. 어쨌든 경찰분들께서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치안에 구멍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을 보면 크게 2가지로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가 한 6가지 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도 한 6가지 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나눠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이 사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찰.
임태상 위원   보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사무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방자치경찰제로 분류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도 국가경찰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사무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국가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초동인지, 초동수사, 이래서 생활밀착형으로 이거를 조금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신분이 국가직이다 보니, 그리고 지휘도 국가조직에서 받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예를 들어 학교폭력, 성범죄 문제도 우리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학교, 교육청하고 좀 더 연계해서 초동수사라든지 정보, 시민제보 이런 부분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임태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론 이론상이라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경찰채용과정에서도 지방직이라고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이원화모델로 당초 입법에 있다가 지금 신분을 그대로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완전하게 신분도 지방직 공무원이 돼서 채용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서.
임태상 위원   그렇지요. 행정직도 지방직, 국가직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경찰사무를 하려고 하면 지방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저는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마지막으로 1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 이거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임태상 위원   시행하기 전하고 이후하고 특별히 달라진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교통, 공항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경찰에 대해서 하면서 제주도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올라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제도 달리하면서 ‘이게 우리 지역민을 위한 경찰이구나.’ 하는, 조금 더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경찰로 다가가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치경찰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방경찰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은 상위법령으로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자치경찰조례에 대해서 조문 순서대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 법률 이름이 길어서 그냥 자치경찰법, 경찰사무법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오랜 기간 하다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원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한 지붕 안에 넣으면서 시도가 변화되어서 시민들 스스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데 시행을 하면서 잘못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면 동료위원인 윤기배 위원께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2조2항에 “대구광역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조3항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다른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규모가 별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엇나갈까 싶어서 “들어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을 둔 거고 “다른 17개 광역시·도의 여러 의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것 또한, 그래서 제가 2조2항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들어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인데 금방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 내용인데 이게 지방자치제의, 경찰법 표준조례안 여기는 보면 이거 너무 우리 지방의회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제상 대구시장은 선출직이고 경찰청장은 임명직이에요. 그리고 직제상 자치경찰위원장하고 경찰청장이 동일선상에 있는데 그 상위부서장, 선출직에게 강제조항을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표준조례안이 전국에 시달되어서 여러 시·도에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들어야 한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들릴 수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가급적 표준조례안대로 전국 동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절차적으로는 듣지만 결과,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민구 위원   그 유권해석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안부에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게 경찰청하고.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절차적인 어떠한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지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경찰청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구경찰청장 소속의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무를 변경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마 이 협의절차를.
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시당초 “들어야 한다.”보다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변경해놔버리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따르는 것은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것보다 완화하든지. 하여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결과의, 그러니까 의견을 내면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민구 위원   확실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용어상.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논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여러 시·도와 같이 논의는 된 적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중복감사 방지에 대해서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우리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보다 더 중요한 경찰 행정사무감사규칙에도 “업무에 능통한 사람은 지정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 행정감사규칙에도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를 시키는 것을 조문화해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경찰청 자체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감사범위나 대상에 따라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답이 지금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들이 7명 중에 남자가 5명이고 여자 2명 이렇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검증하고 있는 대상 7명 중에 우리가 여성 두 분으로.
강민구 위원   여성 두 분이 지금 추천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게 각 기관에서, 의회나 교육청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데 성비를 고려했습니다만 거기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성분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성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2명을 저희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위원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가급적 성비에 맞게 다양한 성비가 되도록 운영과정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대전 같은 경우는 전부 남성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저희가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강민구 위원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반드시 여성을 40% 이상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위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치경찰법 5조에도 “인권을 보호한다.”, 19조에도 “인권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등 있어요. 또 24조에도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에 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에도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로만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도 이번 위원 위촉과정에서 전직 경찰 부분도 추천이 오고 여러 법률전문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아동 분야에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지금 위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경찰권력에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우려를 많이 하니까 꼭 이 점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강민구 위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다양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14조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14조에도 지방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경찰임용권, 이게 경찰법인지? 여기에 보면 경찰서나 대구경찰청의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은 자치경찰사무에 들어오는데 거꾸로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거꾸로 여성, 청소년, 아동, 학교폭력 이런 문제에 더 빨리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아마 법령을 정할 때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담당일 때는 전담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아마 경찰서라든지 서 단위까지는 전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봤을 때는 국가경찰사무도 하면서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담당공무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에 보세요. “제18조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여기에 정확하게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거꾸로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는 자치경찰 소관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4조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를 제외한다.”고 임용령 4조1항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걸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지구대나 파출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치경찰제에 맞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경찰공무원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외한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도 추후에 저희가 인사권의 범위에서 그 부분까지도,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날 것 아니에요? “나는 국가경찰인데 왜 자치경찰사무를 해야 돼?”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지금 모호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담당공무원 개념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시행령에서 정의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지방 토호세력들과 유착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미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이 대구시로 넘어와서 여기에 대한 재정 우려가 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정치세력과 유착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해놓으니까 사전답변이 “그래서 시장이 7명 중에 1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고 “위원 임기가 3년 단위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잘해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잘될런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작년에 법 개정 당시에 그런 논란이 되어서 아마 소속은 합의제행정위원회로 두지만 업무적으로는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행정위원회로 설계가.
강민구 위원   독립됩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지만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7명이, 외부에서 오신 비상임위원들이 시장으로부터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합의에 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립성이 담보가 되고 앞서 위원 결격사유에서도 정당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젠더 기반 폭력예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것은 기조실장은, 저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지원에 한정되는 업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강민구 위원   경찰위원회 사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아마 젠더, 그러니까 성문제라든지 성폭력문제가 자치경찰사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무를, 시책들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문 같은데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던데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나 소방본부장처럼 출석해서, 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범운영도 조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사무실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미리 준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나머지, 인건비 이거는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교부세의 몇 퍼센트 해서 공무원 인건비로 저희가 충당을 하는데 조금 상향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5,868명이라고 그랬어요? 5,868명 중 1,003명이 자치경찰로 소속은 그대로인데, 이것 참 말이 헷갈려요. 소속은 그대로인데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인력이 1,003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소속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는 대구경찰청에 편성이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인건비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 두 사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2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자치경찰,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느냐?” 사전에 물어보니까 한 7억 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7억 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뒤를 돌아보며) 7억 원이 넘을 건데?
  75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75억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 자치경찰로 넘어오면 경찰청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갖고 가라.” 이렇게 할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소속이 대구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구경찰청에 편성이 됩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인건이 아니고 여성, 청소년, 교통 이 사업비가 그렇게 있대요.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75억 원은 인건비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사업 예산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닙니다. 인건비가 75억 원이고, 저번에 용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사업비가 75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뒤를 돌아보며) 인건비가 얼마지요?
  그 부분은 대구경찰청을 통해서 따로 설명 듣고. 
강민구 위원   실장님, 경찰청 입장에서는 “소속이 너희니까 너희 사업 하라.”고 하고 우리 할 때는 불러가지고 “너희 잘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최소한 사업비라도 어느 정도 줘야 사업비 잘 썼니 못 썼니 하면서 대구시에서도 또는 대구시의회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일원화모델의 한계가 사업비 편성하는 집은 대구경찰청에 있으면서 사업비에 대해 그걸 심사하고 편성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이래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조직을 통제할 때 제가 아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재정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이 통제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재정권은, 우리 소속은 이쪽으로 넘어왔는 것,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데 돈을 안 준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치경찰위원장이 인사권 있습니까? 지금 없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경정 이하가 시·도지사 임명권이 이관이 됐고.
강민구 위원   아니지요. 승진심사를 그쪽에서 다 해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보고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부권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승진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거부권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의견을 듣고 거부할 수 있는.
강민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찰청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따라야 되는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자치경찰위원장이 최소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를 들어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을 할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듣도록’인데 나중에 결정권이 있는지를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정권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고.
강민구 위원   결정권 없는데 지금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대구시가 별로 주지도 않고 하면 이분들이 괜히 입만 나오지 싶은데요? 자치경찰 되시는 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초기 설계과정이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는 것을, 법안을 이원화하다가 일원화하면서 왔는 오류인데 점차 진행해가다 보면 수정이 되고 좋아진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큰 의의는 두고 있는데 너무 허술하지 않아서 현장에 있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금 현재 1,003명으로 생각되는 자치경찰사무를 하게 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되려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꼭 깊이 생각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이야기가 “무늬만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어차피 지휘·감독체계만 달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향후에 계속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정작 유기적 협조가 잘 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시행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좀 더 협조를 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서로 의견을 충분히 소통한 뒤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전문성 강화와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간의, 아닙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니고 대구경찰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대구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하여 안 제2조의 작구와 안 제3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 등 현장 부족인력을 충원하며 자율기구로 운영 중인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거점지역에 가창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자율기구로 설치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6,237명에서 6,331명으로 9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조정내역은 정무직 1명을 3명으로, 일반직 3,316명을 3,336명으로, 소방직 2,713명을 2,785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으며, 정원조정 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신설에 따른 정무직·일반직 공무원 22명을 증원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 인력 등 소방현장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공무원 7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인력 증원,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존속기한 연장 등 법정사항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신설과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등 당면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연장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1국 2과 5팀 25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부 및 소방서에 2팀 1구조대 1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7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한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자체 성과평가를 거쳐 당초 2021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전국 동시 전면 시행과 지역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발빠른 재난대비 체계 구축 등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타 시·도 유사 사업과의 연계와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전재원 지원책 마련 등 통합신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결원이 많지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2017년부터 현장 부족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장 부족인력이 다 완수되고 그렇더라도 기존의 489명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한 58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소방서마다 조금씩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원될 때 균형 있게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균등하게, 또 향상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원 심사의 건은 지난 3월 17일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박경욱 님으로부터 제출되고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로서 대구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김동식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같은 취지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조례안은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청원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에 “소관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하신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소개취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의 소개에 나선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경영참여권을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현장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노동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협치적 거버넌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이고 그리스 등 5개국을 제외한 14개국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여 시행 중이며 노사정책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감독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갈등비용 저감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터키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2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며 매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이 전체 사회갈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90% 노동자의 권익은 외면받고 있거나 대변해 주는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라는 조직의 대표기관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참여하게 하여 노사갈등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갈등해결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 성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확보해야 할 중요한 교두보로서 해당 청원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청원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이 청원은 대구경북민주공공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청원인 박경욱이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요청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노동자이사제의 의의와 현황을 보면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식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법정 명칭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이사제’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서유럽 대륙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유럽노동조합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영참여 방식이나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유럽 31개 국가 중 19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그리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공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모두 근로자이사를 두어야 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절반까지를 근로자이사로 구성토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고 근로자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2014년 11월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16년 9월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20개 기관에 25명의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하였고, 경기도도 2018년 11월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여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노동이사를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9월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동철 의원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김주영,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박홍근 의원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자이사제 명칭에 대해서 국회 계류 중인 법률에는 근로자이사제로, 서울시 등은 노동이사제로, 부산시 등은 노동자이사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하여 2021년 기준 350개 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사노위는 국회에 노사정 합의안을 제출해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 합의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 4명은 전원 부동의 의견을 내었으며, 이는 노동자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생산성과 주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경영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노동이사 정원 25명 중 일부는 공석으로 남아 있고, 인천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노동이사의 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노조 측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울산시 역시 도입 의무화 기관 기준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노동자이사제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경영참여가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거나 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기업 개혁 등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와 함께 노·사 간 유착관계의 형성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며 노동자이사제 도입은 각종 부작용과 함께 노사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미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도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청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경사노위의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의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구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청원인 측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의 도입방안 연구와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등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기관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전 상위법의 정비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있어 노동자이사의 해당기관 소속 여부, 상임과 비상임의 선택, 권리와 의무의 수준, 노조 조합원 자격의 유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보다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동식 의원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의 병합 심사 역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발의의원이신 김동식 의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동식 의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이사제가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장단점을 논하는 수준에 그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놔서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그리고 대구시의 용역결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필요는 하지만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 법률안이 개정되면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전에라도 노동자 참관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파악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떻게든 몇 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뭐 다른 의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김동식 의원님 주신 의견대로 오랫동안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되어 왔고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이 우선되고 조금 더, 아까 노동 참관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다른 제도적인 참여, 이런 대안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하면서 전면적 시행 부분이나 조례 개정 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이럴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노동 참관제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자이사제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4월 6∼7일 양일간에 걸쳐 청원인 및 팔공산 상인 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으로부터 입장을 충분히 듣는 의견청취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도 거쳤습니다. 한편 이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소개의원인 김동식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청원을 받으면서도 청원단체인 2·18재단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라 18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논의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또한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접수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청원 접수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원이 접수되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2·18 유족들과 그다음에 동화지구 상인들 간에 서로 갈등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역할들을 여기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제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우리 김동식 의원님은 현장에까지 같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배 위원   김동식 의원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예. 우리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께서 발의의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간단하게 한 개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삼자면 삼자 또 사자면 사자, 대구시와 동화지구, 또 팔공산 주민들과 유족 간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김동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고는 해결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우리 위원회에서도 18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자 현장이라든지 또 의견청취를 적극 하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예.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사고 나고 18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벌써 해결됐어야 되는데, 물론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현재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사회재난과장 정동호입니다.
  방금 정천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관계 당사자끼리의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계속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안전문화재단하고, 거기서 추모사업을 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거기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라든지 안 그러면 상가번영회 이렇게 해서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지쳤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가 전체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단체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몇 번쯤 했습니까?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이해당사자 간에 한꺼번에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는 단체로 다 모여서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다 모인 게 아니고 대표자끼리만 전체가 시에서 주관해서라든지 한번 의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지금 2·18안전문화재단에서 아마 상가번영회에도 접촉을 했었고요. 희생자대책위에도 접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주관해서 개별 단체대표들하고는 모여서 의논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예. 지금 없습니다.
정천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 내용도 보면 재단이사장님이 이야기했는 것도 보면 권익위라든지 여러 단체하고 수타 만난 것 같던데 해결이 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가 의지를 갖고 단체별로, 개인별로 속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별 단체라든지 여러 이해당사자하고 한번 만나서 의견을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조그마한 실마리는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너무나 오래 걸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까지 18년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개별 단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에게는 애도를 표하고 또 이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지금 조금씩이라도 양측이든 사자가 되든 삼자가 되든 여지가 있다면 조금씩 풀어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2건의 청원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경과와 사정, 사회환경 변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측면이 많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채택이 곧바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노동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채택되었지만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같은 취지의 법률안과 조례안이 국회와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기념공원 명칭병기와 관련하여서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청원인, 팔공산 상인 간의 묵은 갈등과 오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골도 매우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불확실한 태도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향후 쉽지는 않겠지만 대구시, 청원인 및 유족 측, 팔공산 상인 간의 편견 없는 만남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의 해소와 합리적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간의 행정불신을 불식시키고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김정 기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정남구
시민안전실
사  회  재  난  과  장정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김계남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