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03월23일(화)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산적해 있는 현안 업무처리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금번 2021년 대구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장기화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 특별지원의 경제방역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이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소모적이고 사후적인 휘발성 예산이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삶과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경제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께서는 온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까지 약 한 3만 3,000여 명이 접종하였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금번의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면역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먼저, 우리 김태원 위원장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백신 접종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독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자 일자리, 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이은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총 2,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 3,897억 원보다 2,624억 원이 증액된 9조 6,52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24억 원이 증액된 7조 6,1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5억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검사진단비 등 확산방지대책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현안사업인 상화로 입체화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2,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경제방역대책비에 75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 250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활지원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역의료기관 지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사업비로 158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재원 지원으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수요로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금년 6월 완공 예정인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금과 위탁 운영비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비 교부 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조정, 국비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구·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부담금 등 1,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일반예치금 790억 원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경제방역대책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충 등 일반예치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과 9쪽,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 예산을 포함하여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성립전 사용 예산과 지방채 상환재원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24억 원으로 성립전 사용 등의 국비재원 7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시비재원 2,5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1,19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9억 원과 민생경제 특별지원 등에 활용된 재난관리기금 재원충당금 40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비 15억 원과 운영비 12억 원과 조정교부금 559억 원 등 법정경비 1,052억 원, 기금전출금 1,172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성립전 사용 90억 원 등입니다. 
  15쪽, 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이 증가한 9조 6,521억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증감 규모가 가장 컸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세출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가 78.9%, 특별회계가 21.1%이고 세출예산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능별 예산과 36쪽 조직별 예산, 41쪽 성질별 예산, 46쪽 특별회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2,624억 원을 증액한 9조 6,521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562억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는 1,780억 원 감소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크게 감소하였는 바 지방교부세 136억 원 및 보조금 3,115억 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정부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난해 추경과 달리 금회 1회 추경은 정부추경 미확정으로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87억 원 증가는 지난해 결산 추경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 급증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입재원 증가는 다행한 일이지만 부동산 취득세 증가는 일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여건의 개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세입재원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국비 등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50쪽, 세출예산 총괄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중심 예산으로 예년 추경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하였는 바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2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대구형 경제방역의 주요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및 복지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 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편성에는 공감하나 1차적 직접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중장기적 일자리 및 경제예산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51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403억 원은 코로나19 민생 특별지원을 위해 기금으로 편성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과 코로나19 방역 158억 원에 대한 기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불투명한 세수전망과 다양한 재정수요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쪽,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입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특별지원을 위한 경제방역 중심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75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관련 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 1건이며 그 외에는 당초 사업을 확대·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월,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대구형 버팀목플러스는 정부의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전시업 등 2만 6,000여 명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및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들이 생존위기의 취약계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금번과 같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긴요긴급한 예산의 경우 타 현안들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의회와의 계속적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5쪽, 신규사업은 41개 1,535억 원이며 성립전 사용 및 국비 재사용, 기금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신규사업은 5개 사업에 21억 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은 금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및 물품취득비 등 운영경비이고 2억 5,000만 원은 시청별관에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억 원과 비품구입비 5억 원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와 비품비를 반영한 것이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증대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전반을 조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증액사업은 7개, 1,190억 원이며 법정·의무적 경비 및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증액사업은 3개 사업 355억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은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 개 확대 추진에 따라 기존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은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 시비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은 취약계층 진료 중심에 따른 의료비용 손실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미반영분을 금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상환 적립금 768억 원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60쪽, 감액사업은 22개 101억 원이며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절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2억 원 감액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당초 사업비 중 시비 12억 원을 감액해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비대면 라이프케어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 8억 원 감액은 공공수급자 정보와 민간업체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의 사업 규모를 축소·변경한 것이고 수소충전소 구축 7억 원 감액은 2020년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중 부족분 3억 원을 제외한 시비 7억 원을 감액한 것이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 감액은 지난 12월 동화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전면 철회함으로써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급한 예산의 경우에 한해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26개 사업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92억 원 증액한 1조 38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78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환을 통해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했고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체육시설 정밀안전점검 시설비와 예치금을 증액한 것으로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3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적립금 768억 원 등을 예치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2억 원을 활용해 예치금과 대구스타디움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반영하였는 바 향후 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견주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4개 해당 상임위원회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국·과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들이 참 끊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면서 또 거기 재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 기획조정실이네요. 코로나19 민생 특별지원으로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편성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외에도 앞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버팀목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금 3,000명 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1만 명을 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비 2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 실직,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1만 5,000가구 지원하던 사업을 3만 5,000가구까지 확대한 예산으로 이번에 1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버팀목자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업종들이 있습니다. 
  공연, 전시 그리고 문화, 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그리고 저희 대구는 특별히 청년들, 작년과 올해 졸업했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버팀목플러스 형태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1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역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라든지 지원이나 어린이집,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158억 원, 이런 부분에 이번에 추경 예산안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번 추경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또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추후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번 추경에서 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이 밋밋한 느낌도 드는데요.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내려올 테고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기존 사업 외에 다른 시에는 없는 대구만의 진짜 대구형 지원대책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53쪽에서 언급했지만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민생예산의 경우에는 저희 의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지역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는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듣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모쪼록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이번 방역대책은 경제방역 이외에 2차, 3차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 파악을 할 때 의회 쪽에 의원님들의 수요라든지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   예. 실장님,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금년 5월, 6월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조례를 저희가 4월에 개정하면 5월 말이나 6월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기존의 인력에서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건지 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다른 방향으로 또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23명, 그래서 총 25명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추가 증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나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와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이게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인 사항인데 이게 법 시행이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출범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선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 예산 8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아까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의 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자체 간의 합의를 조금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2대구의료원의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답변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절차, 그게 아마 한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금년 연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 2월 안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정도를 잡아야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제2의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이렇게 갑자기 시장님께서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의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추이를 보면 앞으로 예산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 번쯤은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순서지 이렇게 용역을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제2의료원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언론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가 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안 하는 방향으로 나오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위원님.
김혜정 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시장님께서 툭툭 던지시듯이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잘못 되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였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대구시의회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의료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이런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의회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이 대구시의회는 제3언론기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중한 시기에 공공의료라는 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 시에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본현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구에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시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이시고 모든 우리 대구시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민들에게 정말 제2의료원이 필요하냐?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지 건립하겠다 해놓고 용역을 하면 이것은 맞춤 용역이 되는 거지 이게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비를 의회에 편성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혜정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은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니까 “건립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중장기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되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또 우리가 이제 감염병전문병원이 사실은 질병관리청의 위원회에서 대구에 건립을 하도록 거의 결정이 된 거나 같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5월에 공모를 하고 6월에 현장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공모에 의해서 현장 평가를 하는 부분은 그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의 프로세스가 보면 예를 들면 경북권역에 할 것인지 수도권에 할 것인지 권역을 정하는 권역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3월에 개최되어서 위원들, 전문가분들이 논의하고 투표한 결과 우리 대구시가 7표 그다음에 인천이 6표, 제주도 1표 이래갖고 일단은 대구시가 선점을 했습니다. 
  여기 이걸 근거로 해서 질병청에서 이제 추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면 그다음 프로세스가 질병청에서 우리 대구‧경북에 경북권역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병원 선정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6월달부터 설계하고 해서 아마 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하면 내년쯤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염병전문병원이 음압병실 36개 병상을 짓는 것에 국비 409억 원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제2대구의료원을 짓는다고 보면 이런 비용을 시에서 이 의료원을 짓는 비용과 같이 해서 오히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료원 건립 문제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규모상으로 예산도 방대합니다.
  지금 작년에 성남에서 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지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시설비만 2,5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문병원하고는 시기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건 그렇겠군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부에서 전문병원은 급하기 때문에 금방 바로 출연하는 것이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을 얘기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하고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요청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의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용역이 나오고 그게 검토된 다음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혜정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직원분들이라도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들을 조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소통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소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김혜정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자체에 대한 절차를 엠바고 걸어놨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또 어떤 병원들이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강성환 위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민생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65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왜 추진을 못 하고 삭감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태원   문체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철회되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법적 결과, 그러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실시계획이 끝났을 때 동화사 소유 부지가 한 3분의 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사 조계종에 실질적인 토지 매입이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목전에 두고 조계종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로는 실시설계 전에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또 공원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조계종에서의 반대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서면으로 받은 동의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재형상변경하고 공원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강성환 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땅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주겠다.” 하는 서면상의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동화사 부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강성환 위원   국장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을 땅 주인이 하루아침에 못 하겠다고 한다고 이 사업이 무산된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아니, 설득을 못 한 문제가 아니고 2017년도 당시에 어느 분이 국장을 했는지, 그 실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추진을 해야지요.
  2017년부터 거의 4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또 저희 의회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또 갈등과 여러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땅 주인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절차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조계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였으면 법적으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적으로는 2017년부터 공원변경이라든지 문화재형상변경할 때 계속 당초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왔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끝에 가서 조계종에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나 이렇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못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때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명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조계종 말 한마디에 무산된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조계종이, 동화사가 또 우리.
강성환 위원   동화사든 어떤 단체든 간에 이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동화사가 팔공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명산으로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저희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강성환 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사업 추진은 안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조금 더.
강성환 위원   그때 가서 무산될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대구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화사 말 한마디에 사업을 무산시킨다. 이거 대구시 전체로 봐서 심각한 문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이래서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강제했을 때 시민사회에 피로감이 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진짜 이런 부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의회에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었고 또 물론 예산을 승인했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추진되어야지요. 그런데 이거 땅, 동화사 절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예산을 반납한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화사 말 한마디는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민 각계 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종교계에서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환 위원   처음부터 추진을 할 때 그렇게 명확한 계약관계나 서류가 있었으면 동화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실시계획이 되어야 땅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강성환 위원   정말로 이 부분은 대구시의 전체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처음에 어설프게 해놨기 때문에 이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민사회단체와 또 의회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이 무산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 명백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보충 질문 잠깐 해볼게요.
  하여튼 문화체육국장님도 고심을 하고 애도 잡수셨고 난감할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처음에, 마지막 판으로 가기 전에 의장님하고 동구의원들 다 같이 동화사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만나서 오랜 대화를 했어요. 차도 마시고 나름대로 밥도, 식사도 이래 하면서 툭 까놓고 이거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었어요. 
  1년에 한 3~4달은 제가 미국하고 이래 좀 다니고 했는데 거기도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좋은 산이고 어디 가도 다 피어(pier) 올려서 기둥 세워서 케이블카 다 가고 전부 구름다리하고 다 합니다. 지금 스위스고 안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는 그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그만큼 우리가 애절하게, 물론 다 국장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단체하고 틀림없이 조계종 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니까요. 밑에는 주지스님하고 당연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앞에 길 확보를 해달라는 거야. 길은 사실 이 케이블카가 가면 부산, 경남 사람이 엄청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도 케이블카 타러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단풍철 되면 복잡한데 봄 꽃놀이 철 되고 하면 복잡하고 바쁘고 이런데 이거를 좀 해주면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까지 그때 우리가 가서 답변을 받았어요. 오죽 답답하니 동구 의원들이 가서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어디에 가도 환경파괴가 덜 됩니다. 사람이 삐대는 데는 자연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게 다니는 거는 파괴가 안 됩니다. 전부 사람이 가는데, 이거 피어(pier)로 올라가서 전부 가는데 무슨 환경파괴가 됩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꾸 하는 거라. 
  환경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지만 제가 보조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주는 부서에 “주지 마라.” 이거는 충분하게 정치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압니다. 놀러 가면, 해외여행을 가도 전부 봅니다.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보면 다 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국장님,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애절하게 가서 우리가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거 당연히 수긍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이거 환경파괴라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래서 마느냐? 그래, 우리 대구시에서 책임부서의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환경문제는.
안경은 위원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돈만 이거, 우리가 1차에 실패를 했으면 이걸 거울삼아 돈을 좀 더 들여서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환경파괴가 덜 되고, 우리 경제도 이거 지금 케이블카하고 구름다리하고 이런 거를 놓으면 관광객도 훨씬 많이 오고 생활권에 있는 팔공산 그쪽이 모두 엄청나게 경제관념도 높아지고 우리 대구시의 세수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만 남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누구든 다 이야기합니다. “등신처럼 다 해놨는 것도, 밥 차려줬는 것도 못 먹는다.” 이럽니다. 
  그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도 제시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환경단체하고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문복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저도 의원님하고 의장님 가셨을 때 동화사에 배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주지스님도 계시지만 조계종에는 종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무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걸로, 그 과정에서 좀 무산됐는 걸로 저는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팔공산 문제는 명산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TF회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환경 부분에 대한 긍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환경을 훼손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2의료원, 국장님 잠깐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차 그런 말씀이 나오고 모두 지적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코로나가 백신을 맞더라도 몇 달 후에 재발이 된다고 하는 게 세계 언론보도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계산을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의료원은 꼭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원 왜 안 짓고 포기하느냐?” 계속 말했잖아요. 요구를 하는데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시민들도 똑같잖아요. 이거 우리 감염병 이번에 새로 하는데 저번에 그만큼 노력 안 했다고 시민들도 질타를 얼마나 했어요. 그래 했는데 제2의료원은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되겠습디까? 그거 되도 안 하니까, 특히 저쪽 강 쪽 건너에는 병원 없습니다. 병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제2의료병원 이쪽에 여기 무슨 동입니까? 이쪽에 지어져 있으면 저쪽에 하나 만들어서 영천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수성구 거기 바로 넘어옵니다. 10분 하면 넘어 옵니다. 
  혁신도시 저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역을 이래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균형개발로 만들어 줘야 되고 만든다 하면 거기 만들어야 되고, 지금 코로나는 올해, 내년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들 미국에서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병리소장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큰 그거 외에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 또 이 코로나가 백신 맞고 나도 여섯 달 후에 또 새로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도 감지하고 알고 계실 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걸 계속 추진을 하고 저쪽, 저기 어려운 데 혁신도시, 장 안 말합니까?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합니다. 혁신도시 거기는 어찌해도 살려야 되겠다. 
  그렇고 지금 다른 데 땅이 없습니다. 적어도 6,000~7,000평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워낙 저쪽에 개발을 안 해놔 놓으니까 녹지공간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시장님도 해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GB나 녹지공간은 해제 안 한다.”,“일반지구에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쪽에 학교도 이번에 GB하고 녹지공간에 나왔는데도 인문계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NO, 녹지공간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녹지공간은 대구시민의 장래를 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계시고 당연히 그래 가시고 이러는데 저쪽에 녹지공간 없는 데가 6,000~7000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고 첫째 없는 게 그쪽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병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잘 검토를 하셔서 또 국장님 머릿속에 다 가지고 안 계시겠습니까? 머리를 맞대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제2의료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필요한지 타당성부터 필요성, 입지성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갑상 위원   우리 이제 1차 추경을 2,624억 원 정도 편성을 하시는데 2021년도 추경 계획을 물론 알 수는 없겠지만 한 몇 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 기본 방향은 정부가 계속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재난 대책을 계속 하면 저희가 대응 추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사각지대 부분, 정부가 촘촘하게 메꾸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경제방역이나 코로나 대응 방역예산을 저희가 대응하는 추경으로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 전후 해서는 결산, 한 두세 번 정도는 시 추경을 더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가 생각보다, 저희가 본예산은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뭐 좀 조정되는 부분도 그 추경할 때 반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원 포인트 추경입니다마는 다음 2차, 3차 추경 때는 사업에 대한 조정을 일부 반영하는 추경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차까지는 갈 수 있다고 기정으로 보면 되고 또 4차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는 신속하게, 또 의원님들이 상시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는 횟수에 제한 없이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좀 신속하게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증액 전체에 약 97.6%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는 재원이 좀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과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대체로 몇 차 추경에 많이 적용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세입 대비 세출 해서 남은 돈인데 본예산 할 때 한 1,300억 원 정도를 매년 편성해서 본예산에 담습니다. 담아서 본예산에 일단 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최종 결산 추경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반영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부동산 실거래가도 오르고 갑자기 매달 1,000억 원 이상의 취득세가 통상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례적으로 조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이번에 2,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올해 추경 할 때는 그 세입 상황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2차, 3차, 4차 추경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거는 없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재정 부담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갑상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해에는 취득세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재정운영상 조금 숨이 틔였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올해 증가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올해 본예산에는 조금 증가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2차, 3차, 4차 추경 할 때 우리가 여기 재원 충당을 어디에서 할 거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2차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경상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고통분담을 하면서 사업 조정을 해야 되고 일부 이제.
박갑상 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업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2,562억 원 중에 우리가 사업별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잉여금이 발생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취득세 부분입니다.
박갑상 위원   취득세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취득세가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 최종 결산 추경 대비해서 이번에 1,727억 원이 부동산하고 차량취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방소비세, 이게 부가가치세, 국세를 많이 걷으면 21%를 지방소비세로 떼 주는데 작년 연말에는 국가에서 거래가 많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생각보다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639억 원의 소비세가 늘었습니다. 그 두 개가 좀 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 재원 충당 방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차 추경에 다 써버렸으니까 다른 쪽에 사업별로 좀 축소를 해서 고통분담을 해서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2차, 3차 추경 때 우리 재원 충당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추경액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갑상 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재원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돈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2,500억 원 이렇게 남은 부분을 30%는 지방채 갚는 데 우선은 돈이 남았을 때 저희가 조례로 지방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769억 원을 지방채 갚는 데, 우선 쓰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보존을 합니다.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 쓰지 않고, 하여튼 많이 충당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 대구시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도 저희가 열심히 설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어가기를 바라면서 지난해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을 얼마 갖다 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한 2,900억 원 그 정도.
박갑상 위원   올해도 재원이 없으면 그쪽에 또 가져다가 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특별회계에서 쓰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박갑상 위원   하여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했는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렇게 기금을 했을 때 부산 조례를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좀 갚도록 하는 뭐.
하병문 위원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슬그머니 집어넣었던데, 언제 넣었습니까?
  부산은 통합계정에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한다고 제가 작년 예결위 심의할 때 부산 조항을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구도 보면 5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전국적으로 좀 하도록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게 시행규칙이 행안부 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했는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조례를 먼저 했는데 이 부분이 각 지방마다 기금으로.
하병문 위원   잠깐만, 우리는 시행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게 상정되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조례로 넣는 것하고 규칙에 그냥 이렇게 슬쩍 집어넣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시행규칙이 자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규칙을 10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하병문 위원   10월달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10월달에 했으면 본 위원이 할 때는 11월, 우리 예결위가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이거 없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조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예산 규칙으로.
하병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한 사안이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자가 지금.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슬그머니 이렇게, 물론 공공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내려왔겠지만 제가 그 당시 부산은 조례로 규정을 딱 해서 정확하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조례에 넣었는데 그때 우리 대구시의 조례상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때가 11월 좀 넘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마.
하병문 위원   이 기금 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금도 기금 목적에 맞게 또 적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아니, 그런 통상적인 얘기보다 우리 시장께서 어느 정도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그래, 그런 부분하고 또 상환했을 때 정확하게 조건을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24쪽에도 이래 한번 보시면 어디에 썼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번에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서 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그 부분만 기금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병문 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출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4, 5월에 할 때 좀 명시를 해달라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병문 위원   시민들, 우리가 이래 시의회에서도 보면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그래,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목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야 집행하고 그래 쓰면 되지만 이렇게 뭐 나쁘게 쓴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목일수록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실효성 있도록 써야 된다는 이거지요, 돈 관리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병문 위원   그래, 지금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두루뭉술 실장께서도 이거 정확하게 판단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파악이 되어야 얘기가 되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그 전후 하는 게 정확하게.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왜 부산은 미리 장치를 딱 해서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하는데 왜 우리는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경우, 뭐 기획실이나 어디서 내려왔을 경우 슬그머니 그냥 안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타 시도하고 똑같이,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례로 명시를 하든가.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갖고 다음 예산 할 때, 예결위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판단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금 간 저희가 어떤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하병문 위원   조례상 그런 부분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내용을 꼭 기재해서 다음 결산서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 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국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거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운영 중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올해 이제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선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럼 운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윤기배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게 상담소인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예전의 이주여성상담소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폐쇄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디지털 성범죄 이 프로그램으로 좀 개소를 했습니다.
윤기배 위원   여기 보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찾아가는 것은 좀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전화로나 또 다른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럼 피해자가 전화를 주셔야겠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경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는 또 경찰과 협조를 해서 어떤 사실, 피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홍보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알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 홍보비가 별도로 없다 해도 시에서 저희들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 쉼터라든지 이런 쪽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전화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윤기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비 내역에 개별상담비, 집단상담비, 캠프, 심리치료비, 유관기관 연계. 다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단상담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면 그 피해를 찾다가 보면 심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에 사실은 그분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올해 캠프는 하기 힘들겠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성범죄가 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뭐 그게 힘들다면 이런 후속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맞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예방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배 위원   예.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윤기배 위원   문체국장님 잠깐 모실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체국장입니다.
윤기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팔공산 구름다리가 이렇게 무산된 이유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동화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윤기배 위원   혹시 동화사에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사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화사에서 요구하신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도로 확장예산이 전부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거는 케이블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케이블카, 동화사 전부 다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무산됐다는 말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런 것과는 무관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무상사용 두 가지인데 그것 말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상실감도 엄청납니다. 혹시 팔공산 구름다리를 대신해서 팔공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겠지만 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
윤기배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경은 위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국장님 말씀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   국장님, 잠시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무산과 관련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설계비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것 재발방지를 위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또 윤기배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결정에 대한 건데 이게 예측 미흡이라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박우근 위원   정책결정을 하면 사전타당성조사와 정밀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한데, 물론 그 당시에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무산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를 위한 당시 책임자 문책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뭐 횡령을.
박우근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말이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당시 책임자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제안했고 저희가 용역을 거쳤고, 그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고 결과론적으로 무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니까. 문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법적인.
박우근 위원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예산 5억 원을 날렸는데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날려 놓고도 아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박우근 위원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만 그러나 정밀 사전검토 그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책적인 결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박우근 위원   그런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딴 데도 마찬가지로 또 하다가 5억 원, 10억 원 날려버리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인데, 그거는 우리 시의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혈세. 그 혈세 5억 원 같으면 5억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사업을.
박우근 위원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산 나가는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뭐 대충 하다가도 잘못되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병행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집을 하나 사가지고 5억 원을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 아픕니까?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경우에.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공무원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가지고 무산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저희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절차대로 그 용역을 거쳤고 문화재 형상변경, 공원 변경계획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140억 원이 날라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5억 원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돈이지만 이 돈을 매몰비용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거는 설명을 아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걸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산이 병행되는 거는 철저하게 타당성조사와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지스님이나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땅을 매입하고 이 부분은 조계종에도 종무회의란 게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저희는 계속 밟아왔고 그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겠다.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거는 우리도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이해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송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어버렸으니까.
박우근 위원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잖아요. 대구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건데 물론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고 잘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하다못해 견책을 먹든지, 경고를 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문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 잠시.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박우근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당초 50억 원에서 25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시비와 구비 합쳐서 100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3,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1월, 2월 고용통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우리 일용근로자,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실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명 정도의 지원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공근로 신청 중에 이번에 1단계로,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1단계 사업 3,0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신청자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을 골라내고라도 한 8,000명 이상이 신청되어서 지금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우근 위원   사실 그 공공근로일자리는 임시일자리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임시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생계지원을 위하고 절실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사업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기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 기존의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   방금 박우근 위원님께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서 사실상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고 또 종교단체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부득이하게 무산된 일에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하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물론 5억 원이라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 선 지급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래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나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김혜정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공식적인 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 위원   동료위원끼리 그래 찬반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 위원   또 이런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행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목적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행속도가 30㎞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 학생들이 거기 도로에서 움직이는 시간 외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좀 조절해서 교통정체도 막고 시민들의 불편도 막아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이 5030 관련해서는 3월 15일날 지난번 확대의장단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법이 지금 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벌써 이 논의 자체를, 이 속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법을 4월달부터 시행하고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시행하면서 그 개선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지금 시행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제 운영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아니, 학생들이 전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이 법 자체 시행이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환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합리적인 시행은.
강성환 위원   어린이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합리적인 시행은 일단 이 법이 7월달부터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조는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시행.
강성환 위원   시행을 안 하고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9시 되면 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수업을 마치는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바깥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안전한 시간에 굳이 30㎞로 제한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
강성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가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법이 금방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벌써 변경을 하면 시민들부터 또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 법의 기조를 지켜가면서 한번 변경할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린이들 보호해야지요.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는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 들어가서 수업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바깥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등교도 없고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님.
강성환 위원   이런 시간대에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정하자는 것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이 5030은 일단 모든 시민들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시면서 어느 지역이 50㎞다. 60㎞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지금 이거를 시행하면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초기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고쳐나가자는 것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거는 시점.
강성환 위원   많은 시민들이 학교 앞에 가면 노이로제에 걸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학생들이 100% 안전한 시간에 합리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자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지금.
강성환 위원   제가 2001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열차표를 끊어가지고 타면 자기 자리밖에 못 앉습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못 앉아요. 그러나 유럽의 제도는 빈자리가 있으면 승차하고 5분 후에는 아무 자리에 앉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일단 이 법의 취지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그 취지인데 시행하고 나서 금방 그 기조를 바꾸면 시민들의 혼란이 또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만 지금 초기라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예.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시고요.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국장 윤정희   이 부분은 확대의장단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방금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불편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추경안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대로를 속력 45㎞로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이다 보니까, 대로 앞으로 정문이다 보니까 30㎞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범칙금을 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학교 정문은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주고 정말 대로로는 학교 정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속도를 지키려면.” 지금 시민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 대로에 45㎞로 가서 범칙금을 냈어요. 30㎞를 넘어섰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발을, 7월달부터는 큰 대로에서는 속력이 50㎞잖아. 그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이영애 위원   그 정도는 내야 되는데 그 45㎞도 못 낸다니 저도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것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중에 코로나19 방역사업도 합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방역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작년에 할 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역 많이 했었지요? 일자리하러.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올해도 그것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집단으로 어린이들이 오고 하니까 이런 방역을 안 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군데가 다 있겠지만 예산상의 어떤 문제, 어린이집이나.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온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위원장 김태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애들은 사실 코로나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집에서 전부 다 보육을 하게 되고 하면, 어린이집이 가뜩이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 어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데 그 운영 자체가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투자 우리 노동정책과장님하고 잘 수의하셔서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것 전년도 취득세 월별 현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박갑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씩 순세계잉여금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원래는 2020년에 1,400억 원 되다가 2021년에 1,300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확인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많이 깎았잖아요. 전용도 많이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본예산에 좀 깎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우리 재정효율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준 자료를 제가 쭉 보면 1월달부터 취득세 목표액이 1조 원에서 1조 1,700억 원 정도 되면서 계속 늘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정보다 1월에는 한 140억 원 늘다가 2월에는 360억 원, 또 쭉 가다가, 계속 이것 증가추이가 있는데 추경을 하고 그것 할 때 이런 게 사실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작년에 세 번 추경할 때 취득세 증가분은 사실 우리 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세입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별통계를 보시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평균취득세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통상 800억 원, 700억 원대 이렇게 평균 가다가. 
○위원장 김태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을 저희가 거의 10월달에 낼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9월, 10월, 11월, 12월 취득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잉여금이 지금 많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하여튼 중간 중간 추경할 때 취득세 상황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작년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재단이나 기관에서, 엑스코, 오페라 이런 데, 청소년재단이나 기관에 전부 3개월씩 휴직을 했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돌아가면서 휴직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여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왜냐하면 휴직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휴직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70% 정도 나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본 월급이 적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심지어 3개월 이상 휴직한 사람도 상당히 많던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문화예술계가 작년에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래. 저는 추경이나 이런 게 예측이 되면 사실 거기 투입해서, 올해도 계속 그 순환휴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그 상황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장 김태원   예.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래서.
○위원장 김태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30% 정도, 3분의 1이나 이렇게 잘라서 하면 나머지 분들의 일이 가중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래.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순환, 돌아가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그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들은 받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그 사람이 100을 받다가 70을 받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초과근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면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코로나19로 해서 초과근무를 한 국이나 과가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서 초과근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활용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들은 거의 다 보상이 됐고 일부 조금 일한 만큼 보상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태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 하는 분이 근무하면서 불평불만이 누적되거나 증폭되면 사실 그만큼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이번의 지방소비세, 작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사람이 집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투자국에서 250억 원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래. 내부 있는 사람이,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도 다 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이런 부분 꼭 좀 더 주도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우근   윤기배   박갑상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일  자  리  투  자  국 장김태운
시   민   건  강   국  장김재동
여성 청 소 년 교 육 국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윤정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장영미
○속기공무원
배하영   이정숙   박미영   유한나